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6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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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어루어져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8년도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별 먼저 ’97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별 먼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9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652만 6,000원을 종말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학생수가 예산편성할 때 3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는 숫자는 377명, 한 8명 정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추곡수매를 하다보면 수분측정기가 있어서 그것의 고장수리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수분측정기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절감을 합니다. 맨아래 호우피해 농작물복구 농약대는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됐던 면적이 253㏊가 있습니다. 253㏊에 대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가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읍·면에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해수범람피해 농작물 복구농약대는 백중사리 때 바닷물이 넘쳐들어와가지고 짠물에 들어간 논에 지원해 주는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88.9㏊ 면적이 피해를 봤는데 국·시비 지원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범람피해도 백중사리 때 짠물이 들어와서 벼농사 피해농가에 대한 양곡을 지원하는 건데 283농가에 양곡 193가마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된겁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는 대파대인데 이것은 인삼면적이 0.3㏊, 장미재배가 0.5㏊해서 0.8㏊가 매몰되서 아주 못 쓰게 됐는데 다시 파종하여 대파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농경지 복구는 비가 많이와서 둑이 터지면서 매몰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2.2㏊가 우리군에 있었는데 매몰된 것을 다시 파내는, 복구하는 그런 사업비고 그 다음에 해수범람피해는 바닷물이 넘쳐들어와서 26㏊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흙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복토를 하는 것입니다. 짠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흙을 복토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 국비, 시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읍·면에 배정돼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수범람피해농가 자녀 학자금인데 피해본 농가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4명 있었습니다.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맨아래 민간자본보조에 호우피해 가축피해농가는 그때 닭이 우리 군에서는 2만 4,700수가 죽었습니다. 길상에 1농가, 하점에 2농가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62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후에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종말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시술비는 이것도 당초에 돼지 전염성 위장염에 대한 시술비 725만원이 포함되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시로부터 자율방역으로 변경을 해라 해서 군비하고 시비 각각 376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10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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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이 당초에 15억 3,3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7월 2회추경에 국비가 620만원이 감액이 되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다 이번에 종말추경에서 삭감하게 된겁니다. 예산 620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그냥 사업책정을 안 했습니다.

이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호우피해 가축피해농가 가축입식은 호우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나온 건가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병아리나 중닭쯤되는 닭이 비에 침수가 돼서 휩쓸려 가지고 죽은 겁니다. 병아리 사는 입식비를 대주는 겁니다.

이기홍위원

길상에 한 세대 했는데.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 사람이 1,700수가 죽었어요. 근데 최병기.

심홍택위원

그러면 이게 피해액의 몇%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심홍택위원

80% 지원해 주는데 융자가 30%들어간다!
신의

강신의축산계장

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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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소관 ’98년도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은 저희 산업과에 일용인부 직원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이고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사업내용이 농어민후계자 대상제 상패제작, 농정사업홍보물제작, 산업업무 전반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생산 지침서 제조도 다른 계획서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농가월력 제작은 해마다 경인일보에서 제작해서 농촌에 보급하는 겁니다. 2,000부에 예산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30인에 3회해서 450만원,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산업업무추진활동, 강화특산품 홍보는 강화양질미인데 순무, 버섯, 강화쑥해서 그 외의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무시식회 봉사자 격려는 해마다 순무시식회를 판매행사 일종으로 하는데 거기 나와서 봉사하는 부녀회원이라든가 강화아가씨들한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어민 후계자 대상자에 대상은 금을 두냥해서 메달을 주고 금상은 한냥씩 그리고 일반시상은 상패하고 상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1㏊미만 농가 자녀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5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중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1개리에 1명씩 18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식대나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맨아래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추진해오다가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시에서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9개소에 9㎞, 이것은 포장을 위주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순무시식회 개최비 지원은 금년에 33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점차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농민후계자 참가할 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쥐잡기 약제구입은 해마다 봄, 가을로 두 번씩 각 농가에 쥐약을 공급해서 쥐잡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이것도 양정전산관리인부임으로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산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병해충공동방제는 해마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에도 3,175㏊에 대해서 방제를 요할 시에는 농약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지원으로 전액 100%지원해서 할 예정인데 금년에도 2,000개였는데 내년도에도 2,000개를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육성은 금년에는 124농가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89농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금년에는 2,350만원이 전업농 전체예산으로 단가를 준 것인데 그 중에 50%까지는 지원했습니다. 내년까지는 20%로 보조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1,1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47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인데 이것은 금년에는 1,000평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3,000평을 예상으로 좀더 많이 세웠습니다. 농기계 보관용 마을공동창고로서 40평, 50평 하다 보니까 개인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100평 이상 짓도록 해서 100평 이하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조비율이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농기계지원(1개소)은 우리 군에 위탁영농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위탁영농회사는 희망에 따라서 2,000만원을 농기계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는 보조비율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농기계지원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소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50% 보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0%로 보조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그 전에 공동농기계영농단이라고 해서 하던 사업인데 30㏊ 이상 농경지를 가진 작목반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사업은 내년부터는 100% 지원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석회는 사용하고 있는데 규산질비료는 논에 뿌리는데 농민들이 시용을 안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100% 지원해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100% 지원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석회가 800t, 규산질비료가 2,777t 해서 내년도에 3,577t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는 포장재 39만 5,000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실제 출하여부를 따져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계획에 있더라도 자기가 포장재를 만들어서 출하한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은 버섯재배사를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첨단재배시설, 중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보조를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재작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에 물못자리를 해서 218평인데 육묘상자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상자 5,000개를 설치해서 재해농가나 휴경농지에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운정지비역시 휴경농지나 대리경작에 대한 분들한테 경운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00평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200평이 돼서 그 동안에 이것도 보조비율이 6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벼보급종공급은 지금 우리가 수매한 것보다 가격이 비싸게 농민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보다 자기가 사는 보급종과 차이가 나는 것을 국가에서 차액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당 416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요. 그 중에 50%는 국비로 주고 시비하고 군비를 각각 25%씩 272원 80전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20만 5,520㎏을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보급종이 공급되는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시설현대화는 40평 짜리를 3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버섯재배시설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가스, 살균시설, 자동저장고를 설치해서 현대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점적관수시설 설치는 하우스 안의 작물에 물을 주는 급수시설입니다. 비가림재배시설 설치는 비닐하우스설치인데 이번에는 1만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5,000평입니다. 자동화비닐온실설치는 우리 군에는 거의 자동화가 없고 일반 비닐하우스인데 일반개폐장치, 수평커튼, 난방이나 방제시설을 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000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형농기계지원은 금년도까지 100만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이 관리기는 밭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관리기를 찾는 농가가 많아서 시하고 절충해서 10대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벼병해충긴급방제도 전체 면적의 농약대를 ㏊당 2만 6,300원 정도씩 지원해서 사실 병충해 방제를 농가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추곡수매가격이나 이런 것이 인상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돈콜레라)발생시 해체 및 매립대행수수료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체해서 매립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과거에는 인천위생시험소에서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런 병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만일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장비나 인건비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중 긴급가축방역약품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축방역시설비의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축방역시설비가 5,000만원으로서 20%,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500만원을 예산상에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군가축품평회우수축 시상금을 금년에도 우수축을 선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양축농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은 전부 국비로 해서 농가조사사례비, 이표장착비, 공수의 수당은 우리가 본도에 1인, 도서에 1인 해서 해마다 공수의를 지정해가지고 월 49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70개소)은 국비사업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총 15억원인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농가비료화시설이라고 해서 양축농가에 축분을 가지고 비료로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남산리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일곱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톱밥축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37농가, 그 다음에 퇴비처리장비, 축분을 운반하는 기계, 정화조 등을 구입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불은면 신현리에 먼저 지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허가 내지는 설치허가를 다 받아 놓은 실정이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책정돼서 5억원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그때 가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도서벽지가축무료진료를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0만원을 시비, 군비 50%씩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군에서 1,0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시술비는 의사들한테 시술하면 한 두당 800원씩의 시술비를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만 2,000두로 계상해서 5,861만 6,000원을 시비, 군비 각각 50%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국비사업은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돼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하고 우리가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화의 농민들을 위해서 산업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신문에 보니까 4조원 정도가 국회예산에서 삭감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삭감조정이 된다면 국비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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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국비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5% 줄게 된다면 시비도 5% 정도 따라서 줄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시에서 시사업으로 확보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시에서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배정만위원

국비가 다 삭감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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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그러면 그 사업을 별개로 해서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구경회위원장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관서운영비가 작년대비 68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관서당경비는 사실 예산이 늘어나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여기 나오는 급량비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 식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비는 출장나갈 때 여비로 사용하고 수용비는 각종 사무용품비나 그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급량비하고 수용비에서 줄었습니다.

심홍택위원

’97년도에는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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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불용처리된 게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왜 줄어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홍택위원

10%절감차원입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런 부분보다는 관서당경비는 강화군 전체 관서당경비 총액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원들이 군청으로 더 들어오고 부서별 직원이동이 일년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1인당 기준액 가해가지고 저희가 일괄편성합니다. 실과의 요구보다는 저희가 전화는 한 대당 예를 들어서 직원쪽을 전체 평균을 내다보니까 월 4만 5,000원정도 요금을 쓰더라 그래서 전화 대수에 대해서 산정을 해주고 여비는 직원 일인당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5년도부터 월 3만 5,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정원수를 곱하고 사무용품이나 수용비같은 것도 1인이 월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사무용품이나 기본적인 것을 쓰냐 그런 판단을 저희가 계량화해서 그것에 따른 인원비율을하다 보니까 일부부서는 늘고, 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부서보다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기관에 대해서 일괄산정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산업과에는 인원이 작년보다 줄어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인원은 같은데 1인당 액화해서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가감이 되겠습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관서당경비가 강화군 전체적으로….

심홍택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인데.

김상복위원

관서당 경비가 일인당 측정액이 얼마예요? 지침에 나온 게.
산계

예산계

구자광 지침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만 1인당 거의 3만 5,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거의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 이후에는 기준은 없습니다.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김상복위원

기준은 없는 것 아니야! 관서당 경비를 이제까지 최대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반영해 줬던건 사실 아니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거의 3년간 동결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복위원

’97년에도 관서당 경비가 충분히 섰던 건데 뭐가 동결이 돼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거의 3년간 동결해 왔습니다. 총액을 보시면 아는데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됐어요.

심홍택위원

나는 이것을 왜 질문했냐면 작년에 이렇게 가져도 가까스로 썼는데 금년에 긴축예산인지 난 모르겠는데 덜 세워도 괜찮은 것 같으면 이제까지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너무 많았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란 말이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이것은 사실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새로 생긴 겁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사실 자기 일을 못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석위원 참석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번이상은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다 못드리고 최소한도 3회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 중에서.

심홍택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회의를 하는 겁니까? 농어촌발전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우리가 해마다 농림사업이라고해서 국고보조지원사업을 각 농민들이나 조합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금년에도 내년 1월 29일까지 ’99년도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공사업 경지정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인 농기계 구입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을 집계해가지고 시로 통과시키는 그런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주권 사업같은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심의 또 직불제도에 의해서 농가 확정하는 것, 거의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정주생활권사업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계획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해주는 것 아니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근데 또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뭘 고치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어촌발전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끔 규정이 되어있어요. 상당히 저희들도 번거로운 것도 있고 또 정주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우리한테 심의 의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선정은 어떤 측면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이 구성되기 전과 심의위원이 구성되고 나서 농어촌발전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발전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예를 들어서 수협, 농조, 인삼조합, 축협 이런 농어민하고 관련되는 단체장하고 그 이외에는 채소작목반이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라든가 이렇게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4명있어요. 지도소, 농검, 출장소 위원장이 군수님이 됩니다. 그런 분은 위원수당을 드리지 못하고 농민들하고 다른 단체장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 외에 잘못된 것은 거기서 시정도 하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금년에 예산 450만원은 안섰잖아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금년에 섰죠.
산계

예산계

구자광 추경에 섰습니다.

심홍택위원

이게 뭐예요, 이것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네?
산계

예산계

구자광 대비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표 나올 때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항상 비교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괄호안에 전년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 것은 ’97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가 됐던 것이죠. 당초에는 없었다 이런 표시지 최종예산은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추경에 선 것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기 추경에 얼마 섰는지, 작년도에 얼마 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증액된 것으로만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또 추경예산안 갖다 놓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얼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 않냐 이것이예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최종추경을 다루지 않은 입장에서는 직전추경까지의 금액이 그 예산액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96년도 것 이제 결산하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편의상이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예산심의 무슨 수로 할 거예요? 작년 추경예산서 1차, 2차, 3차 다 갖다놓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니냐고.
산계

예산계

구자광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1월에나 예산통과 심의 끝나던지 할 것이지 왜 그렇게 안하고 쉽게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것쯤은. 여기봐요. 관서당경비에서도 68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된 건지 늘어난 건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요. 본예산 올라올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2회추경분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면.

심홍택위원

그렇지! 3회 추경분은 여기에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볼 수가 있지만 이거 1회추경, 2회추경 다 갖다 놓고 예산심의 한 번 해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적기일이 11월 20일까지 본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2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회승인을?
산계

예산계

구자광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저희가 의회에다가 본예산안은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리추경은 거의 12월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내시변동을 봐가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전 추경을 얻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종추경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한달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 찾아서 보려면.

김상복위원

이 예산안이 시한내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
산계

예산계

구자광 지금 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안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불성립시에 대한 예산조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를 바꾸자, 6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김상복위원

이것봐! 그 얘기는 쓸데 없는 얘기고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98년도 예산이야, 확정된 게 아니잖아. 그럼 그런 건 안이니까 여기다 알기 쉽게 기재해도 관계가 없는 문서다 이런 얘기야. 그래, 안그래? 그런 것을 예산세울 때 복잡성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면 가능성이 있고 될 수 있는 일을 추경예산서, 당초예산서 다 갖다놓고 대비해서 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라 이런 얘기야.
산계

예산계

구자광 전년도분 추경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안인데 참고로 해줘서 해로울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야. 그래도 못알아 들어?
산계

예산계

구자광 바로 직전추경, 2회추경까지는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2회 추경까지만 넣어줘도 다루기 쉽잖아요.

구경회위원장

예, 이기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홍위원

보충질의가 끝나기 전에 질의가 있어서 방향이 다른 것같은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행정단속쪽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니까 다각도로해서 취급하는 업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이기홍위원

그러면 행정단속쪽으로 해온 과정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면의 행정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농업분야에 연결된 사람들 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민들이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관에서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다면 열사람이 신청했는데 줄 사람은 다섯사람밖에 없다면 다섯사람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정해서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게 됐는지 여부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사항이 결격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동을 한다든가 그런 조정이 돼가지고 순위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한테 알리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게 절차도 그렇고 번잡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시기가 촉박한데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한 시간낭비나 이런 걸 볼 때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수라도해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옳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기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공평하고 민주적 행정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이기홍위원

잘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가월력제작을 경인일보에 위탁해서 제작한다면서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농가월력이 나오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농가수도 1,500호도 넘을 것이고 이왕하는 것 강화군 전체 농가에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적거니와 산업과에서 직접 인쇄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시지 않고 일개 신문사에다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고요. 농가월력에 그때그때 무엇을 해도 되는지 내용을 넣어서 그 사업이 그 전에 경기도에서 경인일보에 주어서 추진해왔던 건데 우리가 인천으로 오면서 내용이 경기도에서 했을 때하고 달라졌어요. 마크도 그때는 경기도 마크로 했었는데 지금은 강화군 마크로 변동해서 특별히 강화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할 그런 내용은 안 되고 또 농가가 1만 1천농가정도 되는데 그 많은 농가에 전부 주기는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배정만위원

1,500농가면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냐.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래서 읍·면별로 농가수 비례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28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강화특산품홍보 강화양질미 400만원, 순무시식회 봉사자 격려비 100만원인데 강화양질미홍보, 순무시식회 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촌지도소에서는 내년도에 아치같은 것 홍보물제작해서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우리는 순무나 버섯, 강화쑥을 그때그때 팸플릿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생산된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무시식회 봉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판매행사가 있을 때 강화 순무시식회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부녀회원들 또는 강화아가씨들 한테 격려비조로 지급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향토음식 순무시식회할 때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작년인가에도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것은.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촌지도소는 강화군내에서 먼저 농어민의날 행사때도 여기서 했죠. 우리는 대외적으로 인천시나 서울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먼저 농협에서 주최하는 인천시청앞 광장에서 농산물판매 행사때도 시식회를 우리가 했던 겁니다.

심홍택위원

금년에 어디서 나갔었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강화 부녀회에서.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287페이지 민간이전목에 민간이전으로 순무시식회 개최비 지원으로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무시식회 개최비 지원은 순무김치를 하는 재료비, 순무도 사야 하고 각종 양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드는 일종의 것이고 여기 격려금은 실제 나가서 시식회행사때 참여해가지고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는 그 사람들의 격려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됐을 지는 모르지만 일단 순무시식회는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순무시식회는 똑같은 건데 목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돈의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금은 민간경상보조나 다른 목에서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고생했다고 주는 격려금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외에는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용도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전국농민후계자대회 참가지원에 4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더하는 것이에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400만원 했는데.

심홍택위원

그러면 이것 270만원은 추경에 올라와있던 것이에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작년에는 다른 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히려 작년에는 순무시식회 개최에 33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농민후계자대회 참가자 지원 400만원이 다른 목에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 같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심홍택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산계

예산계

구자광 보상금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게 옳다!

심홍택위원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줘야된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런 말씀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민간이전으로 주면 사후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계

예산계

구자광 그렇죠! 보조금 정산까지 가야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다는 용도까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심홍택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홍택위원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289페이지 국내여비에 추곡수매 추진여비도 금년에 있었을 것 아니예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양곡은 국비지원이 있어요. 국비로 96만원이 섰는데.

심홍택위원

이것도 목을 바꾼 것이에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까 설명드린 3회추경예산안에 추곡수매여비 12만 5,000원은 위에서 배정해 주는게 돼서 내년에는 좀 늘었는데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개량물꼬지원은 작년에도 된 걸로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농사계장 정복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드렸거든요. 지원 우선순위는 경지정리 지구에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했고 전원농이라든가 독농가 이런 순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것도 민간자본 이전이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일일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까지 다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2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휴경논 생산화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휴경논생산화 내용은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휴경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고 경운정지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휴경지에 한다는 얘기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293페이지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설명하실 때 관리비 같은 것으로 하셨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관리비입니다.

심홍택위원

관리비인데 300만원짜리가 50% 보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융자는 없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융자도 있습니다. 농기계는 전부 융자가 있습니다.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융자도 40%있습니다.

심홍택위원

10%만 내면……. 이런 것 하려면 휴경농지를 경작한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확인이 있어야 해주겠네요?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복현

정복현농사계장

휴경농생산화는 예비못자리하고 경운정지 두가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관리비도 반값보조로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래도 경운기나 이앙기는 거의 많이 보급이 됐지만 관리비는 요구하는 만큼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전체를 주려면 어떤 부작용도 있고 해서 시하고 절충해서 10농가에 지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도록 조정이 될겁니다.

배정만위원

1개면에 하나씩 대충 계상이 된 것이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전업농 89호는 선정이 돼 있는 것이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전업농 89호는 2004년도까지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올해는 몇농가 지원합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올해는 120농가 했고 내년에는 89농가.

구경회위원장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2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5억인데 이 처리장을 지금 해놓은 게 있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개별농가시설로 한 것들은 각자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심홍택위원

하우스를 하나 지어도 분뇨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죠?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아니죠, 규정이 있어요. 톱밥축사도 분뇨처리시설로 포함이 돼요, 축사인데도. 톱밥으로 분뇨처리한다고해서 분뇨처리시설인데 분뇨처리시설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톱밥축사라든가 아니면 집에다 개별적으로 1억원 가까이 투자되거든요. 그런 분뇨를 처리하는 각종 장비, 그전에는 정화조도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분뇨처리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분뇨처리시설하면 비료화해서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전체적인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물론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사실 톱밥축사도 여름에는 옆에 갈 수가 없어요,냄새나고 파리꾀고 갈 수가 없는데. 농가에서 먹고 사는 일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물론 15억이란 많은 자금이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만 국비라고해서 아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사후감독을 잘해서 예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입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톱밥돈사, 축사나 정화조 설치가 사실상 큰 성과를 못보고 있는데 톱밥으로 하면 폐수정화는 되지만 냄새나 주위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축산하는 사람들 한테 압롤박스를 줘가지고 거기에 담은 분뇨를 수거해서 종합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축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토양오염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군내에 종합처리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들여서 축산농가에 압롤박스를 보급해 가지고 수거해서 정화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되어 있는 개별농가비료시설은 자기 농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축산분뇨처리공동시설이라고 해서 고능리에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처리계획이 20t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t 처리로 보는데 우리가 압롤박스를 보급했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처리해 보면서 좀 더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내년도에라도 압롤박스를 우선 지원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롤박스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압롤박스는 축산분뇨처리장에 지을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그 압롤박스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필요하느냐고 했는데 처음에 압롤박스를 지원해 줄 농가를 확보하는 데 애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가까운 주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19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경과 19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로계장 진열길 씨입니다 (인 사) 증식계장 한두희 씨입니다. (인 사)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씨입니다. (인 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경예안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수산과에 관련되는 예산이 9억 8,907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2,0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사업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로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요구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수차에 걸쳐서 사업희망자를 물색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어로양식을 할만한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만 우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998년도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1억 2,000만원의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어류양식이라고 하면 육지에서 양식장을 만드는 것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희망자가 없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김상복위원

당초 목적이 뭐로 나온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당초에도 목적이 어류양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중앙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지방에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시·군으로부터 사업적정여부라든지, 적격자를 물색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오면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기는데 그런 계기가 되지 않고 중앙의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홍택위원

우리 강화에서 1억 2,000만원이라면 큰 예산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을 통하고 수협을 통하고 어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다면 홍보를 안 해도 할 의향이 있는 사람같으면 금방 그것을 알고 옵니다. 그런데 홍보를 며칠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은 정말 할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래서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도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있지만 본인도 지방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내수면양식사업이지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이게 국가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1억 2,000만원이 3개소인데 거기에 자담, 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만 같으면 밑져야 본전이라고 해 볼 텐데, 자담과 융자, 기타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일부분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수산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19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나눠드린 총괄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든 원인이 예산서에 보면 세항이고 세세항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내역 중 1998년도 세출예산서 317페이지를 보시면 농수산개발이 ’97년도에 11억 907만 4,000원이 총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요구된 예산안이 17억 3,387만 5,000원으로 6억 2,480만 4,000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56%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업지도선대체건조사업이 금년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추가되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5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 방침에도 안 맞는 증액사항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어정관리에 인건비가 ’97년도에는 5,081만 7,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98년도 예산은 5,271만원으로 해서 189만 8,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 3명의 인건비인데 지도선의 취사인부하고 일용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척에 각각 1명씩 사무실에 여직원 한 명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에 ’97년도에 1,53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804만 5,000원의 예산안이 책정되어서 26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거기에 당숙직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조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변동이 있는 사항인데 단가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3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그것이 ’97년도에 없었는데 8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뒷장에 넘겨 보시면 군비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피복비, 연료비로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과목의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어정관리에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97년도에는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3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8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여비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인원이 달라진 것도 없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유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는 국내여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360만원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280만원으로 8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명목하에 ’97년도에는 6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3만원이 삭감된 40만원만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97년도에는 3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어선용기계 소모품 10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금년도에 없는 것이 내년도에는 76만 2,000원이 들어가는 것이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장의 군비 일반운영비와 시·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분리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선두항 방파제 및 정포항 선착장 보강공사로 해서 5억 4,000만원이 시·군보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 밑에 324페이지에 해당되는 단체사업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국 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 지원 예산인데 이 예산이 계상된 원인은 그 동안에 농어민후계자라고 해서 대회를 열게 되면 농민에게만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민들을 융자해 주는 지원이 항상 배제되고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은 수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계상하자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후계자 89명이 어민후계자대회 참석할 때 일부 몇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수산증식이 되겠습니다. 총소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1억 7,60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그 동안 증식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중앙정부의 사정으로 인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식사업에 김양식사업 그리고 가무락 양식사업 이것이 3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업관리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97년도에 어업관리 총예산은 2억 5,532만 7,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98년도에는 7억 9,29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비, 시설지도선 수리비 이런 없었던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시면 시설비에 5억 8,769만 6,000원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로 인천 204호가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대체건조사업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노후선은 매각처분을 하고 이 배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보조사업에 5,443만 6,000원이 책정된 것은 예산내역을 참고로 보시면 공공요금과 제세,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른 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8,300만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던 것이 시·군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쪽으로 일부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3,941만 7,000원은 금년도에 없게 됐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정관리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그 내용이 분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1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327페이지에 정포항 방파제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외포리 선착장있지 않습니까, 서도가는. 그것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선착장입니다.

배정만위원

내수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선착장은 자연히 없어질 텐데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작년부터 보수문제가 대두됐는데 작년에는 일부 파손된 부분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예비비를 1,000만원정도 지출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본공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 자체 군 공공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것은 나중에 결론을 봐야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도하고 이쪽으로 배가 접안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할 때까지 유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우선은 예산낭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어민들과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라도 보강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개발여건에 의해서 어항이 폐지된다면 그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배정만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거기는 내수면 개발사업이 본격추진되고 있는데 만일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민자유치가 돼서 개발하게 되면 선착장은 없어지게 되겠더라고요, 도면 보니까. 근데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국고 손실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늘 거기 오고가고 봐도 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선착장도 아니고 선착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차라리 저쪽의 삼보 것보다 나은 걸로 아는데 오히려 거기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니죠, 외포리 파출소 앞에 있는 거요.

배정만위원

어민들이 많지도 않고 선착장도 길고 좀 그렇던데.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민들 사용문제를 보면, 저희도 투자가치를 보면 그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강화군 전체로 봐서는 주민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에 객선이 들어가는 문제가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착장이 협소하고 노후가 돼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배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도 처음부터 고심을 했던 사항인데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면 이것은 계획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뤄놨다가 중앙에서 지원도 못받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강화발전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나중에 배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계획이 추진된다면 딴 지역에도 얼마든지 지원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이 계획이 되고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물론 시비보조를 받아서 50%,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건데 2억 2,000만원이면 우리 군비만 해도 1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군비는 481만 2,000원, 시비가 481만 2,000원, 공사비하고 시설비 다 합해서 그런데. 시설비는 우리 군비가 1억 1,432만 4,000원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481만 2,000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산계

예산계

구자광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군비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될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이라도 된다면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내년이라도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98년도말에 계획돼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민자유치사업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선정만 되면.

심홍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못하고 ’99년도에 한다고 봐서도 일년 쓰자고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 넣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98년도에 될건지도 모르지 않아요. 먼저는 내리공유수면 매립지하고 외포지구 매립지하고 일건허가였기 때문에 잘 안된건데 지금 외포지구를 따로 떼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안된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외포지구는 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도 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심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인지해서 세운 건데 이것이 군비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문제는 수산과장이 계획수립을 잘못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건데 사실은 중앙계획의 사업을 투자하는 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을 사업비를 타 려고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에 대한 투자를 해주십시요해서 사업지가 이쪽으로 선정이 된건데 군비가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사업수정을 하는 경우에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오니까 그것을 그때가서 어떤 명분을 찾아서 다른 사업지로 돌린다든지 할 때에 조정할 수 있지 않냐해서 만약에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예산을 세웠는데 ’99년도에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것 1년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런 것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중앙에서 따오는 목적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여기 국고보조사업에 동검항 선착장 및 물량장신설, 선두선착장 보강공사, 정포항 선착장 보강공사, 이쪽이 선착장하고 물량장이 없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강화에 여러 물량장이 있고 거의 그 물량장만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보강, 신설 그러는데 그럼 저의가 수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을 따다놓고 나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저의에서 따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특수한 사항에 포함되는 정포항선착장 보강공사는 그런 취지가 내부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지역의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사업지를 돌릴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고 지선어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바라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어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선들이 접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이 된겁니다. 앞으로도 그것보다 못한데도 차기에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결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동검항에 선착장이 없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거기는 없는 곳이라 새로 하는 곳입니다.

김상복위원

물량장을 새로한 거예요, 선착장을 새로하는 것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항이 포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연육도로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뻘이끼고 조금만 물이 빠지면 배가 못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그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 어민들이 그 쪽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바깥쪽으로 시설을 해달라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정만위원

선두항 선착장 방파제는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만조시간 거의 돼야 선착장이 묻히고 그러는데 방파제라면 파도를 막는다거나 물길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하는 건데 선두암에 방파제가 필요있겠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현지에 나가서 어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현지실정을 제가 보지못했습니다만 지선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얘기는 그 쪽에 바람이 불 때는 배를 접안하는데 안전접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에 배가 밀려서.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면 어민들이 상당히 안심하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는 어민들을 위한, 우리 강화군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저 수산과장으로서는 그것이 임무니까 최대한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우리 배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인데 정포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삼산하고 외포리하고 다니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건 서도 다니는 배 접안쪽을 봐야죠. 파출소 바로 앞에 나가는 그겁니다.

김상복위원

이쪽으로 같이 쓰면 안 되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그쪽 삼보해운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쪽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시설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다 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것을 따로 쓸 게 뭐 있어?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 사람들도 사업목적으로 시설한 건데.

김상복위원

그럼 그 사용료는 1년에 얼마나 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현행법상으로는 사용료징수조례가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받는 것으로 되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제까지 무료로하고 그럼 ’98년도부터 이것이 부과가 돼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정포항 선착장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선착장을 보강했다면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으신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김양식사업 흥왕 4,8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흥왕어촌계는 내가 알기는 엄청난 지원이 간 자리입니다, 가무락이다 김이다. 가무락도 대여섯번 4, 5년, 5, 6년동안 100% 보조도 나가고 80%, 90%나가고 엄청나게 지원 나가요. 김도 나갔죠! 여기다 김을 또 이렇게 지정하면 특정인 한테 자꾸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흥왕어촌계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밖에서 수협인으로서, 어민으로서 듣는 얘기인데 여기다 흥왕어촌계를 또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건 우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겠습니다. 지금 흥왕어촌계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가 ‘아니다’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된 원인이 지원을 해주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거기에 생산에도 참여해서 그만한 소득도 올리고 그래야지, 이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휴년제로해서 한해를 쉬고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도에 쉬고 그렇게 해서 휴년제를 둬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도에는 흥왕어촌계부터 삼산의 매음리, 화도 각어촌계를 골고루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뒷페이지의 가무락 양식도 그렇습니다. 김양식사업하고 이것을 지원했는데 시설은 우리 기준 규정에 의해서 안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마는 관리부족, 기술부족으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모든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할만한 데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한해 쉬었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생산에도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설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확장하겠다는 곳이나마 더 추가적이지만 지원해줄 수 없지 않느냐, 내년에도 또 쉴 수도 없고해서 내년에는 진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어촌계만 우선 지원해주고 차후에 그것을 더하겠다는 희망을 하는 어촌계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흥왕어촌계는 지원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계속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거의 10년 이후부터 계속 거기만 집중투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각 어촌계나 어민들이 사실상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사에도 이것을 알고 말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거기다 흥왕이 또 받으니까 사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흥왕어촌계 대표는 누구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계성준씨.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배정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어촌 사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김양식 민간자본을 보조한 것이 몇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80년대말 아니면 ’90년대초 같아요.

김상복위원

이게 매년 지원됐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격년제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작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업지는 한정이 돼있고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할 만한 사업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안했고 내년도에 흥왕어촌계 하는 것은 ’97년도에 신규면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 신규면허가 나갔는데.

김상복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도 나갔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작년까지 결과하고 가무락양식사업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이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닐 겁니다.

김상복위원

한 ’80년대부터 했잖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최근에서는 자주 안하고.

김상복위원

물론 ’80년대 이전에도 한 것은 내가 알아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 나갔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한참동안 그것 지원을 별로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이전해부터 지속적으로 나간 건데 이 종패는 몇 년만에 한 번씩 수확보는 거예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3년입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수산과장이 온지 얼마나 됐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제가 4년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수산과장이 오신 뒤로 가무락, 종패를 살포한 이 지역에서 몇톤이나 수확해서 팔았는지 알아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숫자는…….

김상복위원

좋아요. 보나마나 계수 못할 것이고. 시작한 연도하고 매년도별 얼마씩 자금지원이 됐으며 그 수령자가 누구인지, 가무락 종패도 ’80년도 이후 것만 지원한 것하고 성과, 소득면하고 연 몇톤씩 수확을 했으며 이익과 적자분에 대한 것도 뽑고 이것도 역시 지원된 어촌계하고 개인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 것 그 자료를 내일까지 뽑아줘요. 종패도 몇 년도에 살포한 것 몇 톤 수확하고 가격면에서 얼마 흑자가 났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뽑아서 내일까지 뽑아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산과장님께서는 김양식, 가무락, 종패 살포현황 및 지원자 현황 또 수확현황 등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유류비 작년도에 총 예산 얼마 썼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 잔액을 숫자로 잘 기억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상당히 풍족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왜 풍족하게 나왔느냐면 타 시·군 선박의 규모, 이런 것을 보고 산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확보하고 있는 배의 규모가 우리보다는 큽니다. 그런데다가 활동어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연간소모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거기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남아돌아가게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그런 것을 알고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설명드린 바와같이 어업지도선 운영비 7,196만 9,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 사실은 더 삭감돼야 되는데 삭감조치를 할 때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군비가 없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지도선 운영하는데 군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군민 세부담만 주는 것이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특별히 많이 부탁을 해서 그나마도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6,000만원은 사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근데 보조지원비율에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327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쓰던 것은 몇호를 팔아?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25톤급인데요. 매각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올라가면 무서울 정도예요.

김상복위원

그렇게 늙었어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중앙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 수리할 게 그렇게 많은가?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면 빨라도 한 1년 건조기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해서 선박안전 운항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하고 운항하다가 사고가 나면 더 많은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수리할 때는 수리하고 건조할 때는 건조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수산과소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