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시민회관
임승빈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부로부터 금년초에 국공립도서관은 무료로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초부터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 제6조1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독서실 사용료에 대한 징수조례를 삭제하고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독서실은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서실의 이용시간을 09시부터 20시까지에서 08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을 연장하고 전시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에서 09시부터 21시까지 1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돕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시실의 경우에 보면 현행요금으로는 청소인부임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전시실의 경우 평당 200원을 300원으로 100원씩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녹음료 이용료는 1회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녹음기 사용료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무선인타캄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는 것은 자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삽입했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시민회관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독서실 시설 및 설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연장을 나눠서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시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조 사용허가중에 제1항 말미에 규정되어 있는 독서실 사용은 현장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잇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독서실 사용은 독서실 관리요원으로부터 좌석번호를 교부받아 독서실로 입실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4의 단서에 다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제4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중(예매액 포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응조치가 없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내용을 보면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란권은 시민회관 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시민회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는 조례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정확한 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0조의 허가취소에서 제1항 2호에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이것을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어서 6호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문 개정안 설명을 드리고 사용료 인상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요금중 전시실 사용료하고 일부 부대시설 사용료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인근의 비근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던 인근시의 것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보면 먼저 전시실의 경우 평당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예회관은 500원이고 녹음기의 경우 1회에 3천원인데 도문예회관은 30,000원으로 27,000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시중 가격에 비해서도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음향시설을 설치할 때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설 보수유지비가 5백만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저희가 170만원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5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갑자기 변경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 사용요금은 전체시민생활에 직접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인에게 사용료인만큼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면에서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