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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62회 제5내무위원회1997-12-02

조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차 내무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문원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유재승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계장 김재기입니다. (인 사) 병무계장 이사욱입니다. (인 사)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8-9페이지에 불안전시설 특별관리에 보면 개별카드화 관리, 담당자 지정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개소가 지금 중앙시장, 강화읍사무소 앞에 동원화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빌라라고 용정리에 있는 것, 창리에 있는 송림빌라입니다.

박극양위원

중앙시장은 먼저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럭키빌라하고 용마빌라는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벽체가 약간의 균열상태가 있고, 이것은 보수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가스시설이 전부 좋지 않습니다.

박극양위원

그것을 불안전관리시설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주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벽이 갈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모양인데요. 이런 것은 빨리 촉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겠고 8-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라고 해갖고 산림감시 21명, 교통계도로 9명, 병무보조가 11명이 있는데 산림감시나 교통계도요원들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복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교통계도를 보면 그 전에도 군정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남문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계도요원 9명이 있어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 거기는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상위원

민방위비상급수설치는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근에 비상시에 전환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식수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화고등학교 맞은편입니다.

유광상위원

비상급수라는 것이 식수로 관정을 파가지고 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아는데요. 비상급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야 하는 것인데 전기나가면 물도 못 먹어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가발전합니다. 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역문제는 강화에 기피자가 없습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지금 민방위교육 대상이 3,041명인데 교육실적이 2,760명이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방위교육할 때 60세 이상된 분이 대리로 나와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5만원을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대리로 교육받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일은 절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사실 경제도 이렇고 해서 대리교육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바빴을 때 대리교육은 괜찮은데 전적으로 대리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리교육방지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저희들이 교동을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교동에서 공적조서를 올렸다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안 됐어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위로금도 1인당 드리고, 또 본인들이 시장표창을 하나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는데요.

정해왕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 보상금이…….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적으로도 대공상담소가 옆에 있습니다만 간첩선신고에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정해왕위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관심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특별히 만들어서 그것하고는 상응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정해왕위원

아직까지도 국가적으로 포상금을 안 해줬다는 것은…….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을 줬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은 군에서지요. 국가에서의 보상금이…….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상담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만 그 사람이 난리를 하고 그래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교동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북한에서 연락이 됐든 신고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국가에 건의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주민신고망 정비에 신고망수가 445개로 되어 있는데 접수실적이 어떤 것이고 신고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고라는 것이 꼭 간첩망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신고…….

전종식위원

아니 실적이 있어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접수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13건입니다. 주요내용이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동수상자에 대한 신고가 주입니다. 여기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하는데 이것을 공식 채널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계수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개인의 병무상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조준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아주 정확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강화 병무행정의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는지요?
사욱

이사욱병무계장

그것은 전산망을 통해서 지금 병무청에 전화벨에 의해서 입대일자를 알고 싶으면 11자, 입영기일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물어 보려면 12자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다시 전달해 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요사이 보면 학생들이 조기에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마저 복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밀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대주면 자동으로 응답을 해주는데 그게 아마 조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병무상담을 통해서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욱

이사욱병무계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생들의 입영안내에 대해서 듣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법적으로는 대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법적으로 3개월 이내면 영장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전부 대학에 다니고 자원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생들도 분기적으로 1학기 마치고 갔다 와서 2학기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수백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제대로 법적인 기한이 안 되고 1년이 지나가고 몇 개월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병무동원계획에 의해서 짜여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학교에 다니다 군대를 나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하면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 영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명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 6개월, 7, 8개월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로 해서 전산처리로 통보되는 날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물어 봐 가지고 3개월 후에 나가니까 재학생에게 입영원을 내라고 그랬는데 학생은 3개월 후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컴퓨터에서 입력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나는 이 며칠 전에 한 번 집에 와서 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사욱

이사욱병무계장

네,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홍규위원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8-14페이지에 재난대비사전조사 및 조치현황인데 우리 관내에 지하주차장이 8건으로 점검대상인데 주로 요즘 시설된 터미널지하주차장이 안전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채석장안전점검을 조치완료한 것이 4개소인데, 지금 조치중인 2개소는 어디인지, 채석장문제하고 지하주차장 안전문제하고 재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석장은 조치중에 있는 사항이 삼산면 석포리 대화석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었고 선원면 선행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라고 했는데 90°로 깎아놓으니까 그 위에 낙석이 위험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회사를 방문해서 위로 경사를 지게 하고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방책을 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손질이 많이 됐고, 대화석재는 평탄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세원조경도 위로 상당히 경사가 졌는데 도로를 흙으로 메워서 떨어지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강화가족호텔, 농협, 새마을금고, 버스터미널, 서문장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래서 주로 신축건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자가 없이 잘 주차시설을 해놨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제1대때 강화신터미널을 보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그랬다고 해갖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다 보완해 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도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려고 건축사들하고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보건소장 최준섭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유재록입니다. (인 사) 보건관리계장 전기순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계장 김정진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만성병관리 X-Ray 촬영실적이 3,290건 그 밑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이 있는데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검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실적이 나와있지를 않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우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드리고 우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결핵환자가 37명이 등록되어 치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가지고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등록, 치료해서 회복된 환자에 대한 전체 숫자에 대해서 추후관리 X-Ray 검진을 실시했으며이 3,290명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중에 의사가 의심이 간다든지 하는 환자는 일반진료와 병행해서 X-Ray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X-Ray 검진을 하게되면 그 중에 환자발견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숨은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검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가는 환자에 대해서 수시로 선전을 해서 보건소에 오셔서 사전검진을 받도록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병검사 3,354명 했는데 몇 명이 성병이 걸렸다든지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에이즈 검사도 2,359명을 했는데 몇 명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실적이 나와있어야지 검사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김정재입니다. 에이즈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요. 강화군 관내는 에이즈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병환자는 저희가 보건증 발급할 때 성병검사를 하고 일반 개인적으로 본인이 의심이 돼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건증 발급할 때는 성병이 걸렸으면 발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불러서 치료후 발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치료해서 발급이 되는데 현재 숫자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극양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방아가씨들도 성병검사를 합니까, 에이즈검사나?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네, 보건증하러 오는 분하고 일반 개인적으로 진단서를 떼러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간기능검사를 필요로해서 오는 사람, 혈액을 검사하러 오는 모든이에게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럼 다방아가씨들은 예를 들어서 에이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안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사회과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전부 에이즈검사나 성병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연초에도 실시했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식품위생법 21조에 보면 모든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증 건강진단을 휴대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숫자는 많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매일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건강진단수첩에 유효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또 그 건강진단을 가지면 6개월 동안은 대한민국 일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보건증을 자기네들이 우리 보건소에 하러 왔을 때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강제로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을 발급받아라, 에이즈검사, 성인병검사를 받아라는 지금 그 한계가 돼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전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강제로 붙들어다가 에이즈검사, 성인병검사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사회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유광상위원

식품위생법에 보건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 당연히 보건증 없는 사람들을 못있게 하든지 적발을 해서 검사를 받게 하든지 그래야 될 게 아니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1차에 법으로 경고를 하고 2차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 안받고 종사를 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위생검열을 할 때는 전부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생검사를 예를 들어서 업주나 종사자들이 피해서 자기네들이 업소에 종사하게 된다면 사실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합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을 휴대해야만 종사할 수 있다, 또 검진수첩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성병이나 에이즈검진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이번 기회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극양위원

현재까지 강화에 에이즈환자가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에이즈환자나 성병환자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해서 강화에 에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힘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위에 참고해서 더 말씀드리면 나환자관리가 2건 있는데 나환자가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 관내에는 음성환자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은면에 한사람하고 송해면에 한 사람 있는데 저희가 추후관리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회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주위사람이 알지 못하게끔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잘하고 우리도 신경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약을 안 먹게 되면 전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약만 먹으면 전염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서랍이나 등등까지도 조사를 해서 약을 제대로 먹고있나 안 먹고있나를 신경쓰고 또 환자 본인들도 자기네들이 약을 안 먹으면 나병으로인해서 다른 복합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여자 두 분인데요. 거의 60세가 되었을 거예요. 불은면분은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고 아주 생활이 좋습니다. 윤택합니다. 송해분은 아들이 성남에서 취업을 해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뿐만아니라 방역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화에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매년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환자발생현황과 치료현황 내지 실적이 없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뼈를 깎는 아픔의 느낌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군민들 한테 부끄러움과 이루말할 수 없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 알다시피 다른 질병과 달리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수산업이라든가 음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제가 좀더 최선을 다했더라면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금년에도 9명의 환자가 처음에 하점, 교동, 화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전염병모니터요원의 신고나 주민들의 협조, 군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더 이상의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환자를 예방치료했다는 것은 제 자신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치료된 현황부터 말씀하시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홉 사람이 전부 완치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 중에 네 분은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80세가 있고, 79세가 있고, 67세가 있고해서 그 이하 연령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계속해서 월 2회에 걸쳐서 보균검사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환자로서의 건강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유광상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강화 분들이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홉 사람이 전부 강화 사람입니다.

유광상위원

외지 사람이 강화에 들어와서 걸려나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얘기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인천 앞바다의 뱃사람인데 주소가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인천의 인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콜레라로 판명이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김포 마송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얘기가 강화에서 생선을 먹고 왔는데 배가 그날 저녁에 앓고 나더니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냐, 틀림없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가지고 강화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한다고 퍼져가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강화에 상당히 불미스럽고 여러 가지로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강화군의 군민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재차 물어 보는데 틀림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외지분들이 강화에 와서 콜레라나 다른 수인성 전염병을 가지고 가서 잘못된 일이 있느냐, 또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파악이 됩니다. 그 기간에는 설사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 8월 14일에 김포 사람이 외포리 좌판에서 두 사람이 먹고와서 발생한 것도 그래서 발견이 된 것이고…….

유광상위원

김포 어디 사람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포 사람이고 하나는 수원 사람이고, 세 사람이 와서 먹고 갔는데 두 사람만 발생이 된 것이지요.

유광상위원

내가 김포 마송에 가서 틀림없이 들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금년인데 전두리에서 두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새우를 먹고 그랬는데 텔레비젼 보도에는 잠시 나갔고 신문에는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새우를 먹은 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얘기가 나왔는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수인병 전염병하고 다른 것인데 간이 나쁘거나 알콜 중독자에 대해서 제일 감염율이 높습니다. 비브리오폐혈증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도 발생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사망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저희가 바로 후송했는데…….

정해왕위원

죽었잖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유광상위원

이 문제는 매년 발생이 되다시피 하니까 강화의 오점을 남기고 여러 가지로 어민들이나 지역경제, 지역어민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먼저 여기에 대한 최대의 대안은 안 잡고 안 먹는 것입니다. 특히 해수온도가 25~27°에서 제일 활동성이 강한 시기인데 6월부터 해수표면부터 밑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8월말이면 바다속의 온도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활동하기 좋은 적정온도가 8월 20일부터 9월초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안 잡고 안 먹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고기잡이를 철수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수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어선들이 선두리 앞바다에 대부분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출어관계를 우리가 법에는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으로서 ’98년도의 대안은 저희가 8월초부터는 산불감시하는 방법으로 산불감시요원을 동원하고 각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또 수산과는 모든 어민, 사회복지과는 각 운수업소에서 어패류를 생으로 판매해서 먹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주민계도에 나서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간만은 생으로 먹지 않게끔 주민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에서 몇 년씩 계속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콜레라균이 주변 바다에 잠재되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복지부나 학계에서는 임진강, 한강 이천만 인구가 배설하는 모든 오염물이 한강을 통해서 더리미 앞바다하고 교동 앞바다, 삼산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예성강 물이 철산리하고 교동하고 인접해서 물이 밀면 올라갔다가 물이 쓸면 예성강 물이 흘러내려오는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학계에서도 강화에서는 콜레라균이 아주 살고 있다, 바닷속에 전부 콜레라균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대 초만 해도 월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콜레라가 활동만 못하지 그냥 잠복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아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그 기간에는 절대로 생식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민들을 출항을 금지시킨다, 복지부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항시키지 못하게 해라, 통제소에서.

정해왕위원

그렇다면 겨울에도 콜레라균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런데 콜레라는 그 온도가 안 되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 온도에서는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25~30°에서만 그 놈이 활동을 하지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8월 20일에서 9월초에 새우에 콜레라균이 있고 낙지에 콜레라균이 있고 굴에 콜레라균이 있는 것을 먹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위가 제일 약한 사람만 걸리게 됩니다. 똑같이 음식이 상한 것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감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사람이 먹게 되면 현대 사람들은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왕위원

겨울에 발생 안 하고 여름에 발생된다는 것이…….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25~27°에서만 기능을 다할 수 있지 그 온도 외에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정재

김정재예방의약계장

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균량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데요. 균이 그렇게 많이 퍼져있지 않고 적은 수만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그렇게 자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균을 먹은 사람하고 다섯 개의 균을 먹은 사람이 있을 때 다섯 개의 균을 먹은 사람이 증상을 더 많이 일으키잖아요? 하나의 균만 바다에 조금씩 있는데 바다가 25°~26°가 되면 그 균이 배로 늘어나가지고 많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바닷가에는 병균을 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시스템은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할 수도 없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바다에 콜레라균을 아주 박멸하는 약을 투약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작년, 재작년에 콜레라균이 발생되었는데 같이 먹었는데 나는 안 걸리고 외지의 다른 사람들은 걸렸는데 어느 부분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닙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정 위원님이 잡수신 어패류는 콜레라균이 잠식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워낙 튼튼하셔서 안 걸린 것일 수도 있고요.

이환구위원

각 읍․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경력근무자가 현재 읍․면에 상주하고 있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이환구위원

그런데 시간내에 많이 비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근무상태를 어떻게 감독감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6개 진료소의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가 한 사람씩 진료를 하고 있고 선원, 길상, 하점, 교동, 삼산, 서도는 치과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 길상, 하점, 교동, 삼산, 서도는 일반의가 치과업무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입니다.

이환구위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내에 과연 그 분들이 잘 있느냐 이겁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년차의 공중보건의들의 연가수가 한 사람 앞에 7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휴가를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자기 일이 바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다 씁니다. 자리가 비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달에 두 번 연찬회나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교육이 있고 더러는 병가도 있고 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저희가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복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금방 진료를 몇 사람 하고 나서 자리를 떠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자주 들리고 또 각 면에서도 의사들이 인턴과정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자리가 많이 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감독감시를 소장님께서 각 읍․면지소에 나가 있는 인턴들한테 자리를 필히 지켜달라는 얘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딴 말씀을 하시는데 연가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진료하다 몇 시간씩 기다리다 차례가 돌아오면 잠깐 바쁜 일이 있다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그 이튿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에 보면 보건소가 일반의가 2명 있고, 서도면에 일반의가 2명 있습니다. 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의 2명은 저희가 순회진료, 예방접종, 또는 가정방문 등 왕진의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근무를 매일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서도에는 일반의사 두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여기 전 위원님이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서도에 한 사람이 배치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배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세탁도 하고 목욕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왔다가 일요일날 들어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못들어가고 월요일 10시 배로 들어가게 되면 태풍주의보로 해서 못 들어가고 또 화요일에도 그렇고 11월에서 3월까지 제가 통계를 내 봤는데 월요일, 일요일에 태풍주의보가 더 많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는데 공중보건의가 현지에 없다, 그런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서도에 공중보건의가 복수로 배치가 되어서 저희가 복무지침을 아주 내려줬습니다. 물론 복무기강에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개 요일 중에 하나를 택해서 교대를 해라, 그리고 그 중에 교대기간에는 아차도에 진료를 한다든가, 볼음도에 진료를 한다든가, 말도에서 진료를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교육중에, 휴가중에, 병가중에는 한 사람은 언제나 24시간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그 근무기간에 교육도 받고 휴가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각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지침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침서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편의상 사실 만약에 그런 그 사람들한테도 편의라고 할까요, 토요일에 두 사람이 몽땅 나오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의사가 없는 데서 주민들이 생활해야 되는 불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나름대로 안을 가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극양위원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공중보건의들은 자기 주민등록을 자기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박극양위원

지금 이 사람들 주민등록지가 다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록

유재록보건행정계장

주민등록이 옮겨져서 다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도 안 돼요. 지침서를 편의상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맘대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보냅니까? 정식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구두로 24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원칙이 아닌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극양위원

여기에 선원면 보건지소에 보면 진단서 첨부해서 24일간 병가를 냈는데 이런 때는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24일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냈으면 이런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인원이 두 사람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근거는 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박극양위원

그러면 근거는 뭐라고 해서 내려보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격일이라든가, 또는 오전만 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공백을 메워놨습니다.

박극양위원

근거로 해놓은 게 있냐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재록

유재록보건행정계장

저희가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출장을 달고서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공중보건의가 문제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도같은 경우는 두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날 다나와요, 토요일날. 공중보건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나오는데 태풍만 안 불고 삼산이나 교동같으면 이런 제도도 없겠습니다만 태풍이 2, 3일 불게 되면 그냥 비어 있게 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에 또 그런 경우에만, 일요일날 의사가 없을 때만 꼭 응급환자가 발생되고 해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을 갖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님!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사업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예산으로 7,159만 5,000원이 섰는데 5,740만 3,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고 그 밑에도 980여만원돈을 집행 못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기 때문에 남아도는 돈인지, 그 위에 생화학 검사기 구입을 했는데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거죠, 그 밑에 혈액자동 분석기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박홍규위원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1,400여만원, 980여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충분히 많이 세워줬으면 ’98년도에는 덜 세워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저희가 금년에 콜레라 발생됐다고해서 인천광역시하고 복지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가로 한 2,000만원어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가 되서 우리가 방역약품예산에서 집행을 덜한 것이고 1,400만원은 앞으로 우리가 예방접종 약품을 더 구입할 겁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쓸겁니다.

박홍규위원

이월해서 써도 된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동절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 살겁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물보수비에 내가면지소 외 7개소 보수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 2,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과다예산 책정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도 양도하고 3개 지소를 저희가 품위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도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의에 장교도 있고 하사관도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전부 중위급 이상입니다. 중위, 대위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금년부터 하사관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내년도에 한방이 배치될 것으로 중앙에서는 아마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가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내일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보고토록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