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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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62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이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홍위원장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법정기한내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부족했던 질의가 있으시면 이를 보충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결과를 보고받은후 감사실시결과를 종합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채택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보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부족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동암리 도로포장사업이 연말에 착공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장

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삼동암리의 성토지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포장사업은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으로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은 성토부지에서 100여미터 정도는 기포장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부터 한 3, 400여미터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기존 4미터에서 6 내지 7미터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올라가면 현성리로 가는 삼동암리 부근리로 이어지는 도로까지가 다시 4미터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 도로가 많이 훼손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불은면과 협의를 해서 불은면 관내에 삼동암리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도록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지정리 사업이 끝나고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구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께서 4미터에서 아래쪽으로 저희들이 버스가 다니는 길로 5미터의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동의하는 관계로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님께서 토지승락 확보를 위해서 또 성토지에서 처음 들어가는 초입에도 노력을 하시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진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계약이 끝났고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말에 착공하면 천상 이월이 되는 사업인데 좀더 일찍해야지 농작물이나 그런데 피해가 없습니다. 경지정리한 상태에서 이미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쪽에만 문제가 있었는데 반대쪽에서부터 해 들어왔으면, 삼동암리 삼성리 가는 길부터 사업을 해 들어왔으면 오히려 공사가 일찍 착공이 되어 준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성토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사업하는 것이 농작물 때문에 못하는 건데 순서를 바꾸어서 했으면 다 된건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노중

곽노중내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꾸어서 들어간다 해도 성토지쪽에서 들어가지 않고 삼동암리쪽에서 성토지쪽으로 나오더라도 어디가 토지승락이 안 돼있냐면요 경지정리가 끝나고 삼동암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있고 오른쪽으로 삼성리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첫 번째집있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집이 승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은 빼놓고 다시 그 위에 올라가서는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도 그분이 걸리고 아래서 올라가도 중간 구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그것을 계속해서 5미터로 포장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준비는 그 전에 완료가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볼까해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노력을 해보겠다 이랬기 때문에 사업이 늦게 착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느냐 안 하는냐하는 문제는 현재 토공사업을 해야될 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할 때 기온에 따라서 이월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준호위원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방을 도로로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농업기반시설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도로로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준호위원

그러게 지금 산업과하고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인정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정만위원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읍·면 상담실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각 상담실의 운영비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제가 갑자기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배정만위원

각 읍·면 농촌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실제로 상담소에 나가서 소장이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본소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13개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 나가는 예산은 본소에서 일괄 관장을 해서 상담소에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각 상담소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비를 본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각 읍·면사무소 상담실로 배정해서 소장이 직접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회계법상 각 상담소장들은 회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소에서 직접 다루어서 필요한 시기에 상담소장들의 요구시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상담소장님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요구를 안 하면 안 줍니까? 상담소장들이 요구를 해야.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아니죠. 연료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위에 아까 답변중에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은 저희 학습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회비명목으로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건데 하천과 하천부지에 대한 개념을 차후에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제게 들어온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천과 하천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냈습니다.

박극양위원

어제 저녁이 돼서 서면답변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는데 답변좀 해주시고 지금 종합토지세 부과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가 다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부과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얘기는 복개공사로 유입된 것만은 빼주겠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부과가 되는 건데 건설과장님 말대로라면 전체가 부과가 다 되지 않아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먼저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지적법상에 하천이더라도 현재 하천으로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을 부과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박극양위원

건설과장님은 하천법 제3조에 의거 하천을 국유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박극양위원

하천과 하천부지는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하천은 국유로 보지만 그 부지도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천으로 봐서 국유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가 부과가 안 돼야 되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천이라면 하천법상에 일년에 1회이상 물이 흐른 자리는 하천으로 규정이 돼있고요. 하천부지라면 제방까지, 재내지와 재외지가 있습니다. 재내지와 재외지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하천법 자체가 더 광범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재외지란 말이야, 재외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재외지는 제방을 바깥쪽으로 말씀하는 게 재외지 입니다.

박극양위원

글쎄 그것도 국유지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으로 지목상 돼있으면 국유지로 봐야됩니다.

박극양위원

그런 말이 어디있어요. 어디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하천은 국유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하천과 하천부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말씀을 쭉 드렸지 않습니까, 하천부지가 광범위하게 하천보다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고요. 하천이라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물이 일년이내 흐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그게 하천이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현재는 안 흐르고 있더라도 일년중에 1회이상 흘렀던 자국만 있으면 하천입니다.

박극양위원

자국이 아니잖아요.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박극양위원

과거에도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목상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극양위원

그럼 세금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얘기는 복개공사로 들어가는 것만 과세를 하지 그 나머지는 과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물 흐르지도 않은 걸 하천으로 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이라하면 1년 1회이상 흐른 자국만 있으면.

박극양위원

자국이 없다니까, 자국이 없는거예요. 부지로 300평이나 되는 부지가 돼 있는 건데 무슨.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 과거에도 흐른.

박극양위원

과거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지목상 하천으로 돼 있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지목상 하천이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박극양위원

국유지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책임지시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박극양위원

알았어요.

이기홍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일부터 우리 강화군에서 강화군 예산을 심의, 다루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10%예산절감을 한다고하는 문제가 있고 시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심의를 끝내놓고 다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상에 국가예산도 10%를 절감하라고 IMF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정경재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해서 유인해가지고 드린 그 예산안은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작업할 적에는 별도수정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현재 예산절감차원에서 의회에서 다루는데 예상하고 예산삭감을 해서 결정해놨는데 또 지침이 있으면 다시 10% 삭감해야 한다면 강화군 전체예산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실무선에서 신중히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경제원의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될건지 이것은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하고 인천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이 속히 내려오도록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천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삭감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삭감을 해놓고 저기서 지침이 10% 삭감해라 그러면 그때 또 10% 삭감한다고 봤을 때 강화군 전체예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옳습니다. 오늘아침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10% 절감한 것이 6억 5,300만원인가 되는데 앞으로 10%절감하게 되면 6억 5,000만원해서 13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현재로는 일단 10%를 절감해서 6억 5,3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 재경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절감해서 다루어야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켰다가 다음에 실시해야될 건지 그것은 금명간 지침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건 내일모레란 말이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삭감할 것 다 삭감해 놓고 나중에 10% 또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다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무엇은 삭감해야 된다고 벌써 머리속에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빨리 얻으시든지 물어보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아주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농기계수리에 관한 것인데 ’98년도 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내년도 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수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서도지역 농기계수리가 상당히 부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도지역에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연기, 2차 연기, 3차에 와서 농기계수리한 것이거든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주민들은 농기계수리를 위해서 한 군데에 집합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1차, 2차에 안 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98년도에도 그렇게 하면 신임도 없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기계는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고 농번기가 닥쳐서 농기계 수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연기가 자주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농기계에 대한 불편이 너무나 많아서 수리도 하지 못하고 본도에 와서 농기계를 사갖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언제 결정을 지었으면 결정한 날에 꼭 와서 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사가 없어서 못 간다, 뭐가 없어서 못 갔다고 자꾸 연기가 되니까 도서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97년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98년도에는 계획대로 수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중앙단위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다가 미뤘고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본도에는 농기계수리센터가 많으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즉시즉시 고칠 수가 있지만 모를 내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적정시기에 모를 이앙을 못하고 2~3일 내지는 일주일씩 밀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도 그러시겠지만 도서지역에는 신경을 쓰셔서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한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네, 한영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재무13330으로 읍·면에 국유재산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매각수의시담계획 통보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농민들은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격이 난 것을 보니까 평당 3만 1,000원대 이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농촌에서 국유재산 답을 임대해서 임대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시가하고 같은 가격에 나왔어요. 그러면 천평만 사려고 그래도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은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며, 또 지금 농촌진흥청을 통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농민들이 분할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강화군에서 78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유재산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균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 군에서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감정사에서 나와서 현지가격을 전부 다 조사해서 2개 감정사에서 두 개의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가지고 평균가격을 매겨서 저희가 플러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낮다 이것을 골라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연부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은 정부에서도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군유재산을 매각하려면 대체재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도 승인하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지 시중가격보다도 감정가격이 싸지 않느냐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매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담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담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담이 됩니다. 또 시중가격보다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이 당초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10년, 20년도 임대를 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쓰지도 못하던 땅을 나름대로 일궈서 좋은 논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그 동안에 수고한 값이라도 챙길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국유재산을 집행기관에서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경지정리구역내에 들어가서 보상가격을 주는 것을 본다면 시중매매가격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것 아니면 동등한 가격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전에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에 여태 국유재산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부담을 준다면 농민들한테 그 토지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는 은연중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을 만들고 한 것을 법상에 감안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감정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입을 농민들이 못했을 경우 계속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농촌진흥청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좀더 저리의 이자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하는 방법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것은 하여간 농업진흥공사에서 제가 한 번 알아 보고 그리고 매입을 못하시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임대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

본인들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한영선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상당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 봐서 사실 저도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만 있다면 농진공하고 서로 협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택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빠른 시일안에 그 답변을 본인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을 위한 조정건을 의논코자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2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실시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위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외 8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65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배부해 드린 감사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1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실시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세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각종 시책개선사항과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강평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강화군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확고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굴된 사항들이 집행기관에 반영되어 ’98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일정 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간단하게 강평을 말씀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도출된 시정, 개선 또는 건의사항이 집행기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