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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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신상걸 의원 발언

11회 제1본회의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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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처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심사분석보고의 건,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 그리고 10월14 김광기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일 이원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일 박명근의원외 5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설명의 건과 '92년 주요업무추진에대한심사보고의 건,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설명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심사분석보고의건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심사분석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하세요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간단한 사항이므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기획실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기획담당관님이 대신했지만 기획실장님이 계시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걸의장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예우가 아닙니까?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걸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 및 시정 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올리며 금번 여러 의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주요요인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주된 요인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로 금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또한 법적 필수경비인 청소대행료의 부족분에 대한 증액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둘째로 영세민자녀 장학금 지원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가내시 시달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로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기집행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규모는 14억 19백만원이 증액된 63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12백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 경상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4억 17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2억 32백만원, 각종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9억 5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1억 96백만원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시 자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중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되는 자동차세 6억 77백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등의 증가분 6억 56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증액분 86백만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98백만이 삭감 편성된 590억 51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및특별지원특별회계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 내시된 도비 보조금 4억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그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특별회계등은 세입세출의 증감 규모없이 기존예산을 가지고 내용만을 약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인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개발에 대한 기대욕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므로 이로 인한 재정의 확충과 계획성있는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이에 따른 적정예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차제에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예산 심의시 의문사항이나 답변 자료는 관련 실과장의 성실한 소명이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릴 사항은 제가 지난 7월1일자로 광명시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벌써 4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사항을 제가 소상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 예의에 맞지만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개황만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심사분석 사항은 금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3/4분기까지 주요 사업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여러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의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목표인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 건설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능력배양등 7가지의 역점 시책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총 100건의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올린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인 추진개황, 부진사업과 대책 그리고 주요 건설사업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주요시책을 수행하면서 추진결과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 시정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3/4분기 주요 심사 결과보고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대상 사업 100건중 '92년도 신규사업은 91건 계속 사업은 9건이며 예산별로 분류해 보면 예산 사업이 74건이고 비예산사업이 26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인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냉방을 가동하지 않는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공직자들은 30분 일더하기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자세로서 담당 업무에 진력해서 완료가 19건 정상추진이 75건으로 분기말 실적을 사업 건수로 검토해 보면 94%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시기 미도래 사업 2가지까지 합쳐 볼 때 정상진도가 96%로서 좋은 성과를 거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3/4분기중 착수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중 착수치 못한 부진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자금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가지 주요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예산은 819억 6천 289천원으로서 3/4분기까지 집행액은 39%에 해당하는 319억 6천 684천원입니다. 사업의 진도에 따라 정상적인 집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빈 사업은 26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철산4동 노인정 건립, 둘째가 저공해 농산물 육성, 셋째가 철산2동 69-2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넷째가 광명4동 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등 4건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첫째, 철산4동 노인정 건립 사업입니다. 이 노인정은 철산4동 565-3번지 대지위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는 2억 65백 30만원이 소요되나 1억89백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토지 구입 지연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액 76백만원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심의 요청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시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공해 농산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소하2동 자경작목반에서 20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300평의 수경재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원 및 자담이 각각 50%로서 총 45백만원으로 추진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농자의 자부담액 22백 10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추진이 불능시에는 사업대상지역을 타 지역으로 변경해서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철산2동 69-27번지선 도로개선 공사입니다. 연장 280미터에 폭 8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올해는 45미터로 계획하고 있으나 용지보상협의는 7필지 378평방미터를 완료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올해에 6억 42백 60만원이 소요되나 4억 8천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부족액 1억 62백만원은 역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으니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명4동 42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250미터에 폭 8미터 도로로서 '94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으며 용지보상은 2필지 142평방미터 완료되어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 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수록하였습니다만 경상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목감천 방제시설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철산1동부터 광명6동까지 구간으로 총연장 2,580미터로 높이 1미터의 수벽 그리고 배수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추진하되 73억원을 투자형 '9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실시 설계 및 공사계약을 9월에 완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입니다. 광명7동 산74번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상건축물은 완전 철거하고 현재는 1억29백만원으로 조경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11월말 이내에는 완전 정비가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안양천 정화 사업입니다. 기아대교로부터 철산여중까지 연장 3.6키로미터를 폭 200내지 250미터 넓이로 오니증설, 축제공사, 저수호안공사, 구조물공사, 분류하수관로를 시설하는 것으로서 47억7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1년부터 '93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전 공정의 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광명-논곡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13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광명교육청으로부터 학온동시계까지 7.4키로미터 폭 20내지 25미터로 확포장하는사업으로서 종합 진도는 8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중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시흥시구간 0.48키로미터에 대하여도 우리시 사업 시행과 병행 추진되도록 건설부 및 시흥시등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2억35백만원 예산으로 소하1동 시흥대교로부터 안양시계까지 총 연장 5.3키로미터를 역시 20내지 25미터의 폭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은 63%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도로 역시 안양시내 박달로와 연결되는 안양시 구간 0.8키로미터는 안양시에서 조속 시행해 주도록 안양권 행정협의회등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명교육청으로부터 천왕교까지 연장 1.6키로미터를 폭 20미터의 넓이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여기에는 1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에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안-가리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에는 시비 17억5천만원 주택공사에서 부담금 17억5천만원 도합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안지구 경계로부터 가리대 삼거리까지 연장 1키로미터를 폭 25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6%의 공정을 보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소하-하안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흥아파트에서부터 하안3동 끝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연장 686미터를 폭 2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93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 70억원 중 38억5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였고 잔여공사비는 도비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광명5동 2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3년에 완공 계획으로 해서 연장 593미터를 폭 8미터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소요사업비 14억 73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용지보상 협의 및 토지평가가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7억원을 들여서 하안배수지를 3만톤 규모에서 45천톤 규모로 확장하였고 5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15천톤 규모의 광명배수지 신설공사는 '93년 4월에 준공될 것이 전망되고 또 8.1키로미터 송·배수관로 부설공사를 완료했으며 특히 54억여원을 지원한 남동정수장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오는 10월 30일 통수해서 우리시에서 하루 55천톤의 물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10월 30일부터는 현재 하루 한 사람에 대한 급수량이 270리터에서 420리터로 증가됩니다. 이 420리터의 급수량은 현재 서울시의 급수량을 상회하는 양이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시의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광명6·7동 일원에 89천 860평에 대한 사업은 토공, 구조물, 배수공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계획대로 '93년 2월에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사업규모 88천 410평 규모의 소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현공정이 98%로서 당초 계획된대로 금년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하안동 726-3번지에 연람석 1,420석 규모로 건립되는 이 사업은 38억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전기 통신등 건축이라든지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말 현재의 공정은 약 60%로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약 70%의 공정으로서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초계획보다 공기가 약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광명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하안동 종합운동장 부지내 연람석 3,000석과 경기장 면적 약 363평 규모로서 '9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역시 골조, 전기 통신등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전체 공정은 약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92억 97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올해까지 82억 14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도 '93년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결과를 심사 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감음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6명의원의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박명근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박명근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0월 22일 시정에관한질문과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광명시장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광명시장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원혁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이원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러 의원님의 양해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박명근의원, 문부촌의원, 김광기의원, 백재현의원, 주영하의원, 이원혁의원, 최낙균의원,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안에 대하여 이원혁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사항중 광명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 이 7건을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후 10월 30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문 두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박명근의원과 안병식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