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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6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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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결산을 다루기 위한 산업건설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1996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입니다. ’96년도세입·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역시 관서당경비 내용인데 734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쓴 것이 715만원을 쓰고 32만 4,9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수용비 등인데 공공요금에서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95만원 중에서 825만 3,900만원을 쓰고 969만 9,61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원인은 공공재산측량수수료가 13만 8,100원이 남았고, 가스총을 구입한 것은 밤에 불법야간수렵단속이 있는데 가스총을 쓰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잘썼는데 이번에 가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측량수수료로 저희가 232만 7,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원인은 불법행위 허가를 냈다든가 불법산림훼손형질변경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저희가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얼마 안 한 이유는 불법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잔액이 23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268만 8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무전기 수수료하고 무전기공공수수료를 합해서 969만 6,100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만원 중에서 28만 3,55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전화요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급식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불이 났지만 잔액이 993만 2,000원의 금액이 남은 것은 불을 많이 껐어도 그만큼 덜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림산불감시탑이라든가 휴대용무전기수리, 산불예방장비수리 등에 620만원인데 486만 1,670원을 저희가 지출했고 133만 8,3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1억 8,446만 2,000원 중에서 1,552만 9,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산불감시 일용인부임이 802만 2,6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인당 2만 4,290원씩 지급했었는데 비가 오고 하는 날은 저희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인부임도 가지를 치고 자르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부임을 절약해서 21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552만 956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16만원 중에서 177만원을 집행했는데 39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림관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으로서 138만 3,000원 중에서 136만 8,460원이 지출되고 1만 4,540원이 남았습니다. 컴퓨터용 책상, 사무용 의자, 프린터 등을 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283만 9,000원 중에서 전액이 남은 것은 풀베기 안전사고를 위해서 재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기조림사업으로 풀베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인데 지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4,553만 9,000원으로 1,465만 90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잔디조림이라든가 풀베기, 병해충 방지, 환경조림 등에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경상적 경비입니다. 122페이지 실시설계비의 내용을 보면 257만 2,000원 중에서 254만원을 지출해서 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가면 고천리에 임도시설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24만 2,66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장기수조림묘목 운반비라든가 환경조림, 덩쿨, 벚나무가꾸기 등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25만 4,000원 중에서 잔액이 1,14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진대라든가, 여비 등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이 2,442만 4,000원 중에서 89만 8,8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기수조림이라든가 풀베기같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에서 4,740만원을 지출해서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서도면 주문도리에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급량비로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식목일행사에 쓴 것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예산이 잘 쓰여진 것 같은데 1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1,7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돈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로 보면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아까 제가 드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재산용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중에서 대부면적을 저희가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186만 1,900원을 쓰고 13만 8,100원의 잔액이 남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총을 구입해 주셨는데 가스를 갈아줘야 될 텐데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125만원의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훼손시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인데 역시 금년도에는 불법훼손된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239만 7,000원의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심홍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가스총을 사실상 사용불가한 것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1년에 한 번씩 갈아끼워 줘야 되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쓰고는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과연 꼭 필요불가결한 것이냐가 문제인데 사실 있으면 물론 다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필요없이 창고에 넣어 둔다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네요. 그런 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했을 때 구입해야지 회사가 부도나서 가스를 갈아넣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다른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그랬지만 금년도에는 변경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21페이지 민간이전 303호 임업협동조합에는 매년 그렇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배정만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국가에서 국비로······.

배정만위원

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주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정액보조입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800만원······.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119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이라 그랬는데 이것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119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건 총괄적으로 나온 겁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총괄적으로 내용을 쭉 보니까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체 플러스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씩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집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체가 금액이 나왔지만 내용이 기타직보수하고 일반인부임하고 업무추진비······.

김상복위원

관리비 같은 것도 6500만원 이상이 남았잖아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전체 목별로 플러스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전체 목별로?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게 플러스된 겁니다.

심홍택위원

전체 목을 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전체 것을, 산림과 예산······. 그래서 저희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산불진화장비 구입입니다. 군부대는 저희가 밤비배스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담아 가지고 쓰는 거요. 그걸 저희가 사줬고 다음에 등짐펌프 137개를 샀고 삽을 800개 샀고 불갈퀴 200개를 사가지고 읍·면과 군부대에 같이 보조해 줬습니다. 불나면 군부대가 와서 끄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군부대에 사준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재래식으로 그냥 와서 삽으로······ 저희가 장비가 없다고······.

심홍택위원

아니, 진화장비 같은 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진화장비를, 그야 물론 좀 분실되거나 손실돼서 샀다면 모르겠는데, 이걸 본예산에 넣어야지 예비비로 진화장비 구입을 했다······.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군부대 비행기가 쓰는 건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겁니다.

심홍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122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아까 ······여비를 빼지 않아서 잔액이 많다 그랬는데 그것 다시 설명해 보세요. 1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 내용은, 여비도 일반여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다닐 때 여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저희가 안 썼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기홍위원

다시 묻겠는데 여비 나온 거를 안 써도 타당합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일반여비는 다 쓰고······ 안 쓰는 여비도······.

이기홍위원

그러면 산림과의 총예산은 얼마고 불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전체가 6억 838만 4000원 중에서 집행이 5억 6294만 7020원 지출했고 6543만 69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여비는 앞으로도 지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예산은 전부 줄여야겠네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줄여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올 때 조림이······ 부대비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별도로 세운 게 아닙니다.

이기홍위원

가능하면 전부 해서 써야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쓰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1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 내용은 전체가 1억 8446만 2000원 중에서 저희가 1552만 95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원인은 산림병해충방제 유류대가 860원이 남았고 다음에 산불예방등산로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구입해 가지고 등산로를 폐지시켜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 등산로를 막느냐, 저희는 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가급적 등산로를 많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도 더러는 막지만 안 막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는 예산 세워 가지고 일부 철조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양정관리비로 농약대가 있는데 이건 나머지가 30만원 불용이라 하더라도 양정관리 비료하고 농약대는 일반농약, 원칙은 거기다 다 뿌려야 되는데 일반해충제 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뿌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음에 양정관리 인부임이 20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가지치고 제초, 양묘를 저희가 내가면 고천리의 윤철상 씨 밭을 저희가 공짜로 얻었습니다.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로수용으로 저희가 교동에서 5000본 사다가 지금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양정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제초작업하고 가지치고 이식하면서 123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온 날 이런 날은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802만 62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다 썼고, 산불예방도로정비 인부임 이게 750원이······.

김상복위원

어디 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재료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121페이지 재료비, 밑에서 다섯 번째.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4553만 9000원 중에서 1465만원이 남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수조림이 235만 1000원이 남았고 이것도 조림사업 할 때 조림인부임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고 풀베기도 78만 3000원에 저희가 다 했는데 인부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원인은 조림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뺐습니다. 다음에 대묘조림비 이것도 61만 5000원이 남은 건 입찰잔액이 남았고 산림병해충 지효성방제 거기서도 876만 79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인부 사역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인부를 못 쓰게 됩니다. 장마가 언제 오고 얼마나 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다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인부임을 남긴 겁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속효성방제는 다 썼습니다. 그리고 환경수조림 이것도 조림지도 인부임입니다. 112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지도인부임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반여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겹쳐서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조림사업을 하려면 쓰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직원들이 여비가 있는데 자꾸 뺄 게 뭐 있냐, 그래서 일반여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여비를 못 뽑은 건 그 만큼 일을 안 해서 못 뽑은 거지 뽑지 말라 그런 건 아니니까, 문제는 내가 이것 물어 본 저의가 뭐냐면, 재료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지금 농약도 많이 살포해야 될 때인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뭐 우기가 길어서 그랬다, 그거야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122페이지 401-04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000만원인데 잔액이 2600만원이 나왔죠? 아, 260만원. 그럼 이 5000만원 예산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급식비, 다음에 서도 주민들의 산사태에 대해서 썼다 그러셨나요? 그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이것은 자체 시설비 중에서 서도면 주민들이 산사태, 소방서 옆인데 2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게 남은 것은 저희가······ 입찰잔액입니다.

이기홍위원

글쎄요, 서도면 주민들의 산사태에 대해서 쓰고 남은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이기홍위원

그러면 서도면에 산사태가 났다고 봤을 때 강화 육지에도 산사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 잔액을 다른 데 필요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 당시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또······ 났기 때문에 이건 ’97년도에 저희가······ 일단 입찰잔액을 쓸······.

이기홍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폭우 때······ 피해가 있었습니다, 각면 단위로. 그 피해상황을, 현황을 올렸을 때 뭐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건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적당히 해가지고 그런 데로 돌려서 주민들 관련 사업에 써야 당연하죠. 잔액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사태에만 꼭 쓰도록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기홍위원

아, 산사태에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다른 데에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다른 데에 써도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을 할 때 입찰잔액, 입찰잔액을 꼭 그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입찰잔액을 불용시키느니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보조되는데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유용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군비 같으면 우리가 유용해서 목을 바꾸면 되는데 시비는 바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저희도 어떻게든 쓰려고 그러죠. 양해를 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군비도 됐을 때, 군비도 몇 %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도 전용을 못한다 이거죠?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군비는 군수가 결재······.

구경회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시·군비 이렇게 사업비가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입찰잔액이 남은 거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 이겁니까?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그것도 역시 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승인을 받아서라도 해야죠. 그걸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강화군이 발전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복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아까 설명할 때 내가면 윤철상 씨한테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묘목을 심었다 그랬는데 거기 심은 게 가로수예요, 조림용이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가로수용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수목이 뭐예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벚나무입니다.

김상복위원

벚나무? 강화도의 가로수는 벚나무 외에 더 좋은 게 없나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있는데 그 원인이, 교동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근무하는 주민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했습니다. “내가 농촌에서 근무하다가 생산까지 했는데 팔 데가 없으니 이것 좀 어디다 팔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가 임업인으로서 군수님한테 건의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지도자가 만든 건데 팔 데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저희가 가가지고 현재 잘 보관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한 거지 꼭 이것 필요해서,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김상복위원

그 외에 가로수 품목으로 산림과에서 지정한 것 없어요? 강화에 아주 알맞는 그런.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저희는 앞으로는 회주도로가 생기고······ 생기고 그러면 의회에도 역시 자문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좀 멀리 해서 수종을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는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수종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송 같은 것도 심고 또 메타세쿼이아도 심고 물론 벚나무도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심어야 됩니다. 그것도 심고 이런 식으로 품종을 여러 가지로 심으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포플러나무 심은 거나 ······ 심은 거는 벌써 다 노목이 되고 병충에 다 죽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품종을 생각지 않고 가로수를 심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큰 거예요. 소나무라든지 강화 고유의 이름이 붙어 있는 씨 없는 감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상당히 친하고 대대후손까지 물려 줄 수 있는, 병충해에 강한 그런 품종을 앞으로 선택해서 심도록 산림과에서 검토하셔서 아주 강화의 가로수 묘목을 지정된 것만 심도록 건의 좀 해주시고 그런 것 필요한 예산은 얼마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의회에다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급한 묘목이나 갖다 심어 놓고 상당히 문제가 커요. 그것 한 번 산림과에서 좀 심도있게 고려해 가지고 아주 고시해 버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할 정도로 생각해 봐요.
기형

이기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결산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6년도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95페이지 3114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중에서 지출된 것이 117만 1,300만원으로 이것은 농업기반시설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2만 8,700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96페이지에 401-01번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가을착수에 대한 것으로 기본조성설계비에 대한 경비로서 당초예산액이 9,104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7,805만 6,860원으로 다섯 개 지구 덕화리, 인화, 매음, 봉소,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401-01번에 실시설계비는 ’96년도 가을착수에 대한 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작년에 강화지구하고 교동지구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1,019만원 중에서 1억 723만 9,990원이 지출돼서 295만 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봄마무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읍내지구, 장정지구, 석포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잔액이 91억 2,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50만 5,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1-05번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의 가을착수경지정리에 대한 감리,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6억 8,800만 7,000원에 대한 예산이 섰었는데 이 중에서 5억 6,717만 7,570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84만 8,400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02-01번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농조에 대한 민간자본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공사 및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전비용이 77억 8,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 62억 3,536만 1,000원으로서 15억 4,64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거리 도로포장공사 22건에 대한 금액으로 실시설계비가 4,771만 2,000원에서 지출된 금액이 3,860만 7,000원으로 910만 4,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거리 공사에 대한 설계비로서 당초 19억 2,312만 2,950원의 예산이었는데 8억 5,362만 8,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자체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삼거리 22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1,045만 7,960원 중에서 228만 5,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개소하고 양수장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6,087만 6,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5,287만원이 지출돼서 6만 6,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개소에 대한 시설비로서 예산액이 24억 4,201만 4,426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4억 7,917만 4,330원으로 되었으며 나머지 1억 3,042만 4,096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 3,241만 6,000원은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자체도 1,619만 3,080원 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748만 5,50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이 626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44만 3,5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401번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교산지구 지하수개발 1개공하고 폐수관로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점공단에 있고 나머지는 당초에 예산액이 6,350만원이고 예비비를 1억 7,500만원을 세워서 전체 예산액이 2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2,299만 2,000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1,550만 7,29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대책사업이 48억 4,511만 4,000원의 예산을 세우고 예비비를 1억 1,258만원을 세웠습니다. 총 50억 7,208만 9,900원의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은 4억 3,419만 130원, 사고이월은 2억 6,738만 8,040원입니다. 나머지 8,917만 5,59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습니다. 201-01입니다. 이것은 배수갑문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자지정에 대한 현황판을 구입해가지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1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만 5,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에 401-04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길직천배수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정비공사를 하고 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3억 6,3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414만 8,9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예산액 4억 7,714만 8,9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 3,752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은 314만 5,71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도 1,224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995만 4,20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을 228만 9,800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용하천기본설계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가천하고 홍릉천, 동락천에 대한 기본조사설계용역이 되겠는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원인 행위를 1억 475만 8,990원 중에서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5,675만 8,990원은 ’97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1,524만 1,010원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8,967만 2,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전부 8,967만 2,000원으로 올해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설비는 준용하천개보수사업 9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8,77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9,600만 6,900원으로 지출액이 4,910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3,732만원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2억 1,717만원, 사고이월이 2,015만원 나머지 잔액인 131만 1,1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재해관련해서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만원 중에서 152만 4,84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7만 5,160원이 되었습니다.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들이 250만원을 세워서 22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항구복구가 아닌 응급복구를 할 사항이 있는데 각 읍·면에 지원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25만원과 예비비가 7,43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7,973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8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201-08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4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잔액이 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1-10번에 재료비는 제설장비가 있는데 염화칼슘 등을 구입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의 예상은 2,51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에 1,923만원을 더한 4,838만원의 예산계획을 세워서 4,385만 7,9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452만 2,1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6만원인데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송천 배수갑문을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한 결과 4,470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53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흥방조제 7건에 대한 재해방조제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938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2,804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1,133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흥방조제 7건에 대한 보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억 1,605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된 것이 15억 161만 9,6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1,996만 8,130원, 사고이월이 1억 5,170만 9,900원으로 불용액이 4,275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50원이 남았습니다. 402-01번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수해가 나서 주택이 반파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 주려고 했는데 이 주택이 공원지역에 있어서 개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18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0번에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01-03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2,577만 9,000원 중에서 2,437만 6,090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140만 2,9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수로원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1,077만 6,4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 중에서 204-03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중에서 327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직책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8만 8,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50만원은 다 지출했고,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다 지출했습니다. 207번의 복리후생비도 855만 6,000원 중에서 713만 6,580원을 지출해서 141만 9,4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도 1,481만 4,450원을 지출해서 2만 5,5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3331-140번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1일반수용비 저희들이 건설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골재에 대한 품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471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680만 1,62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94만 5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2만 3,000원을 세워서 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덤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8만 1,000원을 세워서 116만 3,8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만 7,2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031-01번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위원 및 시상품 구입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8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7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405-02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하고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중에서 123만원을 뺀 나머지 37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405-101번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컴퓨터하고 측량기인 레벨기를 구입하고 남은 것인데 435만원 중에서 413만 2,100원을 지출하고 21만 7,9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분야인데 재료비 부분에 횡단보도를 그릴 수 있는 페인트하고 아스콘, 도로보수를 위해서 도량할 때 쓰는 로크하드를 구입하고 그레이더에 대한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22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729만 7,3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92만 2,6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번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당과 옥림리에 대한 도로공사에 대한 조사설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 4,000원을 세워서 3,4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10만 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5억 5,621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당~옥림리간의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액 3억 6,8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1차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행될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당~옥림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번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망월지구 외 5개소에 대한 설계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5,122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3,4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65만 1,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월 외 5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6억 6,353만 3,000원에서 전년도 이월된 것이 9억 2,887만 7,860원 해서 총 65억 9,241만 860원 중에서 지출된 것이 36억 7,931만 6,320원으로 나머지 29억 1,309만 4,540원은 현재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2번에 실시설계비가 동락천하고 충렬사,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1,954만 5,000원 중에서 전용해서 3억 5,000만원 명시이월시켜서 전체 4억 6,954만 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9,976만 7,12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3억 3,535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442만 7,88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401-03번에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5,404만 6,600원을 더해서 총 1억 5,404만 6,600원을 가지고 지출된 것이 6,222만 1,550원이며 지방도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미지급액인 3,233만 4,1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402-04번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14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입찰잔액이라든지, 보상비 지급잔액이 포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7억 7,962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된 6억 670만 1,850원, 이 중에서 아까 전용된 3억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0억 3,632만 8,850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4억 3,009만 65원, 지출된 금액이 24억 8,800만 885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27억 9,913만 1,750원, 사고이월이 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억 4,011만 3,215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습니다. 401번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39만 8,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3,342만 5,1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3만 9,90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번에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188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전년도에 대한 금액이 543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1,731만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세 가지 공사로 신당리에서 옥림리간 도로와 불은에서 고능간 도로공사와 보문사 입구에 대한 공사입니다. 다음에는 401-03번에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3억 8,352만 4,000원에서 저희들이 3,462만 6,400원을 지출원인행위했고 3,335만 1,860원을 지출해서 나머지 3억 3,352만 4,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만 1,664만 8,14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401-04번의 시설부대비는 도로굴착복구비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4억 8,352만 7,000원과 전년도에 이월받은 8억 5,393만 5,650원으로 총 13억 3,746만 5,65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원인을 11억 7,763만 1,640원, 이 중에서 6억 5,187만 2,3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522만 4,810원은 불용처리했으며 명시이월이 2억 8,596만원, 사고이월이 3억 2,440만 5,500원입니다. 401-05번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다했습니다. 4만 2,6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결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중간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우선 몇 페이지보다는 전반적인 결산을 봤을 때 사실 건설과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것은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해서 이월된 것, 또한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도대체 이월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는 사실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발주가 늦어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본예산 중에서도 늦게 된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 잡혀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미리 발주했는데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 추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해가지고 이월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본예산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딱 한 가지만 내가 지적하겠는데 하점에서 양사 넘어가는 도로에 곡선을 넓히는 것이 언제 예산인데 언제까지가 공기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작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인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포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가 다 있는데 공사가 진행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그 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단에서 협의하면서 요구한 내용보다 포대중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늦어졌습니다.

심홍택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또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석축해 놓은 지가 오랜데 여름에 다시 석축을 했어요. 그것이 과연 뭐가 늦어서 그런다는데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업자가 잘못 됐든지 행정부서에서 잘못됐든지, 예산이 1년에 1,100억원, 1,200억원인데 사실 금년에 쓰는 예산이 과연 1,000억원대냐고요? 그러니까 공사에 전반적으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알지만 너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실과소에도 불용액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건설과에는 입찰잔액이 많은데 입찰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입찰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85% 내지 86%로 해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입찰잔액이 너무 많다 보면 사업 자체가 부실사업도 많이 되지 않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잔액을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연구하시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건실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상에 보면 입찰잔액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고,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된 금액을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시비보조사업에서는 특히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입찰잔액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이 많다는 말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 자체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당출혈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상으로 88%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88% 이상에 대해서만 대부분이고 저희 강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90%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홍위원

심홍택 위원님과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의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경기도 있을 때나 인천광역시에 있을 때나 18%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말단 공무원까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나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설분야에 예산이 떨어지는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잘 활용해서 건설분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나 우리 강화도에 오셔서 이렇게 불용액 액수가 많은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계시며, 앞으로 건설행정 분야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 대한 불용액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사업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84%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타부서, 타 저기보다는 좀 적게, 불용액이 먼저 있던 부서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가공사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용액 %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화는 대부분 90% 이상의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 승인받아 가지고 허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 우리 사업비에 대한 거의 다 입찰잔액······ 또 잔액이 아니더라도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 받으면서 당초 설계보다 조금, 부실시공은 아니지만 물량이 좀 감소됐다 그럴 때는 정산처리를 하면서 나머지 것도 불용처리를 합니다.

이기홍위원

네, 불용액이 많았다고 봤을 때 다음해 예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승인받아 가지고 전액 거의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불용액 자체는 주로 군비, 시비에서 불용액 되면 이건 다음연도라든지 다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다른 구·군, 시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강화군은 그래도 불용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건설과장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페이지별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95, 97페이지까지 하시고 다음 1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22페이지 맨 아래부터 130페이지 중간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위원

130페이지 401-04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비가 되겠습니다만 건평리진입로하고 삼선교, 10대대에 저희들이 통신관로라든가 상수도관로 이런 사항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예치를 받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쓴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설명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물량이, 시공이 감소돼 가지고 한 잔액에 대해서 7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이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30페이지 시설비등하고 401-02, 401-03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401-02에 대한 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당-옥림간, 두운-고능간, 보문사입구 도로에 대한 설계비가 1188만원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머지 돈 1731원 전체를 저희가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건 ······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

직원들이 했어도 이것 다 시간 낭비하고 연구하고 고생하고 한 건데 왜 하나도 안 쓰셨냐 그 말씀이죠. 예산절감 암만 해도, 직원들도 다 밥먹고 잠자고 다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말이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주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급할 때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물론 고생되고 수고스럽지만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물론 직원들이 했으니까 인건비 지급을, 앞으로는 이런 거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 쓰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분할돼 있어 가지고 한 사람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앞으로는 다 줘가지고 인건비 나가도록 줘야 됩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심홍택위원

자체설계한 거는 공무원이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공무원이라서 지급을 못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관, 항, 목을 바꿀 때는 군의회 승인이나 아니면 시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관, 항, 목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가 의회 승인받는 게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로 목변동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자체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장, 관, 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항, 목으로는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단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금액이 큰 것, 그런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고 하는 게 좋죠.

배정만위원

가령 도로에 딸린 예산이 있어서 2억원이다, 섰는데 그 2억원을 다 도로에 투자하지 않고 보니까 다른 사업에 쓴 사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은 도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말고 거기다 뭐 관정을 판다거나 뭐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내에서 그런 것이 당초에 같은 시설비라면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세세항이라든지 목에 대해서는 목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배 위원님 말씀은 도로포장을 한다고 1억원 예산이 섰는데 5000만원은 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다른 지역에다가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냐고 물어 보시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자체는 아마 삼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같은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석포리 노인정 준공식 할 때 군수님한테 동네 사람이 건의하더라고요. 뭐, 관정을 파달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즉석에서 그걸 승락했어요. 나중에 예산을 보니까 군수님이 예산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 예산이 돼가지고 일을 전부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문사 들어가는 도로공사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사업으로 자금을 빼서 돌렸더라고요.

구경회위원장

보문사 거는 놔두고요?

배정만위원

아니, 했는데 반도 안 한 거예요. 예산은 다른 데로 뽑아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계속비사업일 경우에 끝까지 도로는 하는데.

배정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군수가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거냐, ······ 불법이다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고, 그런 건 참 문제삼으려면 문제삼는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된 사항은 아니니까······.

배정만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1996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진연길어로계장

어로계장 진연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생략하세요.
연길

진연길어로계장

저희 결산내역이 축수산진흥사업비하고 농수산진흥비가 한 데에 나열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 수산 부문에 대한 세출예산만 따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췌된 보고서에 의해서 불용액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가정상 사정이 있으셔서 연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도중 미비한 점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수산 부문 총세출예산이 9억 567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7억 6671만 4030원을 지출해서 1억 9005만 997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그 아래 어정관리로서 총 7441만 6000원 예산에서 6997만 2770원이 지출돼서 444만 323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 4968만 6000원에서 4729만 40원을 지출하고 239만 59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사용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서당경비는 1707만원 중 1505만 2730원이 집행돼서 201만 72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기타수당,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30만원의 예산이 돼가지고 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서 컴퓨터에 쓸 수 있는 장비인데 만약에 전기가 나가더라도 컴퓨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50만원 예산 중에서 247만 5000원이 집행돼서 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수산증식의 세출예산으로서는 총 8억 790만 2000원 중 6억 3369만 8330원이 지출돼서 1억 7420만 36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4519만 6000원, 지출액이 2480만원, 불용액이 1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럭방류사업비로서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고드리면, 1억원 중에서 5456만 4330원이 집행돼서 4543만 56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황청리 선착장공사사업비인데 기존설계비가 178만원, 실시설계비가 543만원, 시설비가 9189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이렇게 돼서 4543만 5670원이 불용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설계비는 공무원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6억 4100만원에서 5억 4170만 4000원을 집행해서 9929만 6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무락증식사업으로서 1억 9600만원 중 9970만 6000원을 집행해서 9929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그 종패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어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양식폐수처리시설인데 2100만원 중 2099만 8000원이 지출돼서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두 위에 김을 따오면 깨끗한 지하수로 세척한 다음에 김을 만드는 그런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선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569만원 중 353만원이 집행돼서 1208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에 대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관리 세출예산으로는 총 7445만 6000원 중 6304만 2930원이 지출돼서 1141만 30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서 4496만 2000원 중 3643만 900원을 집행해서 853만 11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78만원 중 23만 9430원을 집행해서 54만 5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역은 격납고 전기요금과 이동전화요금입니다. 격납고 전기요금은 보트가 한 척 있는데 그것하고 각종 부속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배에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총 582만 2000원 중 378만 9830원이 집행돼서 203만 21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선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는 총 181만 2000원 중 173만 4400원을 집행해서 7만 7600원이 남아 있는데 지도선의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총 90만원 중 39만 20원을 지출하고 50만 9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전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총 3564만 8000원 중 3027만 7220원을 지출해서 537만 7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박의 주연료, 기관, 선체,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420만원 중 355만 8,500원을 지출하고 64만 1,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29만 4,000원중 35만 3,530원을 지출하고 94만 4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400만원 중 2,27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4호 지도선 수리를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두 번째 장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지도선 유류비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직접 관련되시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어업지도계장

지도계장입니다. 저희 선박비가 국비로 인천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강화는 배들이 먼바다를 안 나가고 주문, 볼음도를 경유해서 만도리 해역까지 나갑니다. 금년도에도 유류대가 남았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저희가 많이 쓰지 못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고정된 금액을 저희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깎으면 시에서도 또 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예산이 일과성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용주

박용주어업지도계장

그것이 옹진군하고 강화군하고 기계 마력수와 톤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시에서 주다 보니까 옹진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뛰는 해역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 9,100만원인데 3,700만원을 불용시켰단 말이에요.
연길

진연길어로계장

그것은 업자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차액이 40%가 남았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예산이 잘못 짜여졌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경회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예산편성상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홍택위원

시설비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얼마 안 되지만 쓴 것이 없어요.
두희

한두희증식계장

시설비가 많은 것은 당초에 1억원을 책정했던 것인데 이게 과다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과다책정한 금액하고 입찰잔액하고 3,732만 5,670원이 남은 것이고, 그 외에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등을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심홍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남기면 좋겠는데 아예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무계획한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배정만위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반밖에 입찰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두희

한두희증식계장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나 시설비는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비율로 할 수는 없고, 시설비가 입찰잔액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시설비를 조금 더 과다책정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이게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인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78만원을 세워가지고 24만원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54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돈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두희

한두희증식계장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격납고를 건축하기를 그 해에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1년치를 다 못하고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배정만위원

계장님, 김양식피해복구비는 3억 500만원인데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두희

한두희증식계장

이것은 시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그런 것이 많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화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입장입니다. 그 예산을 가능한 한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길

진연길어로계장

적절한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불용액이 많은 첫째 이유가 수산증식사업에 가무락 종패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종패가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1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홍위원

앞으로는 총예산과 불용액의 차이가 가능한 한 가장 적게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심홍택위원

가무락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연길

진연길어로계장

네,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6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