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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극양 의원 발언

62회 제2내무위원회1997-12-08

박극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재무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96년도 예산액은 1,082억 5,580만 9,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80.3%인 89억 9,700만원, 세외수입이 14.7%인 158억 9,258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26.8%인 290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은 5.8%인 63억 1,086만 4,000원, 보조금이 44.4%인 479억 9,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162억 2,051만 6,000원으로 지방세가 77.9%인 92억 1,053만 8,000원, 세외수입이 21.7%인 251억 7,48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5%인 290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5.5%인 64억 6,452만 7,000원, 보조금이 39.9%인 463억 5,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억 1,784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5억 2,212만 4,000원, 세외수입이 4억 6,572만 2,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97년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전체적인 예산은 23억 2,754만 1,000원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액이 5억 7,849만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액이 29억 603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것이 26억 3,156만 4,740원 그리고 사고이월분이 7,968만 8,500원 그래서 불용액이 1억 9,477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정관리에 대한 불용액으로 우선 인건비가 한 284만 4,000원이 남았고 일용인부임이 284만 4,58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당초에 섰다가그만둔 사람도 있어서 28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써 업무추진비가 192만원이 남았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가 359만 4,7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507호 선상숙직비하고 또 수당,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을 쓰다 남은 건데 359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647만 6,5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55만 3,97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그동안 각종 도서구입비라든가 전산물품 구입 등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4만 3,000원 남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455만원이 남았는데 전산장비가 고장이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43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인부임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인부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73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전산처리하는데 부담금이었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전산입력하는데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 전산처리부담금이 132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체적으로 6,15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67만 8,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1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수수료,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부 쓰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청사관사 난방연료비인데 2,754만 5,9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5년도말에 예산이 남아서 기름을 사서 비축을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1,59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선 그리고 저희과 차량유류대, 수선비 등 집행잔액이 1,59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95만 5,8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사고 남은 잔액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니고 우리가 인증기, 프린터기 이런 것을 사주고 남은 금액이 195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 출연금, 기타출연금이 239만 8,9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우리 해정선 507호 수리공사를 하고 한 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48만 6,000원인데 이것은 차량 두 대를 작년에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1억 66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일큰 것이 경상적경비는 얼마 안남았는데 사업용예산으로써 1억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73만원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평가수수료 광고료 등 이것은 당초에 1,7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 지출하고 1,1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이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93만원은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을 쓰고 남은 예산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비로써 9,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9,200만원으로 작년도 토지매입비가 8,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삼성리에 지도소 부지매입대금으로 부지를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은석씨가 토지를 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불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재산하고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만큼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청사내부도색이라든가 형광등, 출입문교체, 세차장설치하고 남은 것이 7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96년도 불용액이 전체예산에 몇%입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전종식위원

불용액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1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6.7%가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중에서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겁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일반수용비에서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47페이지에 이것이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광고료 등 1,723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전종식위원

부적정한 내용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런 거예요, 집행을 하지 못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해서 남은 예산인지?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저희가 절감도 했고요.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국유재산매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잡혀있어가지고 많은 필지를 감정평가를 하고 측량도 해야 되는데 계획자체도 취소되고 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예,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46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에 불용액 1억 661만 3,700만원은 엄청난데요. 예산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토지매입비가 8,493만 9,000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730만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1,100만원 다합쳐가지고 1억 6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토지매입비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농촌지도소 농업개발센터를 살려고 그랬는데 양은석씨가 팔지 않고 저희가 우리 재산하고 바꾸자해서 그것을 먼저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해왕위원

불용액은 딴 데다 이용할 수 없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때 당시 중간에 예를 들어서 2회추경때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으면 저희가 그것 삭감을 해서 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도 그것이 승낙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겁니다.

정해왕위원

딴 실과소도 불용액이 많단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제가 자체적으로 보니까 한 세군데 정도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유광상위원

예산활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예.

전종식위원

45페이지 2,700만원의 연료비가 많이 남았는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연료비가 남아가지고 ’95년도 예산으로 사가지고 기름을 비축해 놨어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어야지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가지고.

전종식위원

’95년에 연료비가 남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96년도예산을 만약에 3,300만원 세웠으면 여기 2,700만원 남았으니까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조준호위원장

아까 43페이지 관서운영비 설명에 507호 숙식비나 거기서 359만원이 불용됐는데 한쪽에서 된 겁니까, 행정선 전반적으로 거기서 그런 것입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배뿐이 아니고 관서당 경비라면 재무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급양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다 있는 건데요. 그것을 쓰다 남은 것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조준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이 507호에 대한 것을 주로 하셨는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507호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숙직비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가지고 쓰다 남은 것이 3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세에 예산액이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86만 1,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이죠?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분 농지세는 ’97년도 3월까지 징수토록 돼있습니다. 납기가 3월말까지인데 기초공제액 60만원은 제하게 됐고 인천광역시로부터 필요경비라고 승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96년도에는 1월 23일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납기를 줘가지고 1억 800만원이 ’97년도 농지세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로해서 ’95년도도 수입으로 잡혔는데 ’96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경비가 1월 23일에 시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또 필요경비가 나오면 필요경비 요율에 의해서 농지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3월말을 납기로 해서 하다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지나가지고 ’97년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극양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액 8,400만원에서 7,000여만원 착오가 생겼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월말이 납기였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수입 들어온 것은 ’95년도 당초수입으로 잡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95년도 1월말 납기로 해가지고 2월말까지 징수한 것은 ’95년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95년도.

박극양위원

그럼 ’95년도에 수입잡힌 게 얼마에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7,400만원정도 됩니다.

박극양위원

’95년도로 잡혔다! ’96년도 세입이 1월 며칠?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1월 30일자를 납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190농가가 적지는 않지만 농지세부과농가거든요. 190농가가 ’95년도 연도폐쇄기인 1월말까지 납부한 것은 ’95년도 세입으로 잡고 ’95년도 1월말 이후에 수입이 들어온 것은 ’96년도 세입을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말 납부한 것과 2월말 납부한 것이 7,400만원이고 2월말 지나서 납부한 것이 980만원이 되다 보니까 ’96년도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박극양위원

인천시에서 지시한 겁니까, 징수법에는 없는 것 아니예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이것은 지시가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농지세를 다음 연도 ’98년도 3월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라고 해서 인천시로부터 우리가 기초자료를 보내면 승인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3월말 납기다 보니까 12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말경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초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려면 일정기간을 전체적인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극양위원

매년 그렇게 되는 걸세! 그럼 ’97년도 세입예산은 똑같이 잡았겠네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올해도 8,400만원했습니다.

박극양위원

’97년도 결산에는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지금 저희가 12월 2일자로 인천시로부터 통고를 받았습니다, 필요경비로.

박극양위원

필요경비에 의해서 과세가 늦어졌다 이거예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시로부터 12월에 통보를 받게 되면.

박극양위원

그것은 여기서 상신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그 즉시 회시가 온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회시가 늦어져서 과세가 늦어졌다 이거예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뿐이아니라 인천시 서구도 그렇고 거기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각 구·군의 것을 취합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일정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인천시 회의가 있으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세율에 관한 것은 일정하게 잡혀져야 강화군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 회의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박극양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인천시 마음대로라는 얘기일세. 언제까지라고 법에 안 나와있어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납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만.

박극양위원

납부만 하면 된다!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부과는 법상으로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2월 28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3월은.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연도폐쇄시기 전의 것은 ’95년도로 잡힌다!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96년도로 잡는다. 그래서 예산액을 8,400만원을 했는데 ’95년도로 세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착오가 난다 그런 얘기죠?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7,400만원은 ’95년도 예산이고 나머지 980만원만 ’96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96년도 예산으로 잡혔다 그런 얘기죠?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예.

박극양위원

그것도 아리송하네!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앞으로 인천시에 회의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부과되는 것 때문에 일정하게 부과될 수 없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종합토지세 6,9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시켰는데 6,900만원씩 미스되는 원인이 뭐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따져보니까 강화에 땅을 산 외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 주소지를 찾아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주소불명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외지인들이 산 것 납세자들이 미납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종식위원

주민세도 8,000만원 이상 되는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이것은 개인균등할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세무서에서 과세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지 개인적으로 주민세는 대부분 다 내세요. 근데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받는데 이것을 받고 저희한테 즉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를 과세해가지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1년지나, 2년지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납세자가 다 군세는 내고 지방세는 못내고. 여기 비근한 예로 이재근씨 같은 분이 예식장 건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양도소득세를 다 내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통보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과세를 했는데 이 양반 예식장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박극양위원

각실과소의 미수납관계는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벌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을 하셔서 미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미수납이 강화군재산에 12억 9,0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것은 과감하게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압류같은 건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고지를 했으니까 재산압류도 거기서 하고요.

박극양위원

근데 원래 재산압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오. 원래 하던 부서에서 따로.

박극양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재무과에서 재산압류도 하고 넘어오면 재산압류를 하면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과별로 재산압류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거기서 다하고 저희가 하나하나 채근해 가지고 하점에 천일공사 같은 건 4억인가 몇억이 밀렸어요. 천일공사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프차량하고 사장하고 지금 소송중에 있고 저번날 천일공사 사장하고 직접, 세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자기한테 처리를 해줘야만 세금이고, 과징금이고 다 내지 그렇지 않으면 못낸다 이거예요.

박극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운반차량 갖고 있는 회사아닙니까, 그럼 차량 딱지를 붙여놓으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압류가 돼있죠.

박극양위원

압류해 놨는데 굴릴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지금 대부분 압류해 놓은 것 다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차를 경매해가지고 우리가 배당금을 법원에 받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배당금 받아서 우리차례 안오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박극양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공공요금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자동차는 말이죠. 암만 압류해도 소용이 없어요. 번호판을 떼야돼요. 번호판을 떼야만 자동차 운행을 못하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야 되는데 운수계에서도 인력부족이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엄두도 못내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해당과장보고 자동차 압류해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일공사면 천일공사의 토지라든지 재산을 압류해야지 자동차 압류해가지고 맨날 굴러다니고 영업하고 다 그러는데. 자동차세도 1억 5,000만원정도 밀렸는데 전부 다 대부분 압류를 다 했어요. 압류하면 뭐해요, 소용이 없는 걸. 자동차 번호 내일부터 떼려고 그러는데 번호판을 떼야돼요, 그래야만 되지.

박극양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갖고 각 과에서 부과세법이나 지방세법을 잘모르니까 그것도 교육을 시키셔갖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켜 놓으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유도를 좀 해주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결산심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6년도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관리에 관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이며 사업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9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4535만 3000원으로 이 중 2억 7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371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원인으로는, 지적장비 구입과 지적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 그리고 일용인부임 중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년도개별지가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 제조, 개별지가통지엽서 제조 등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같은 업무에 대한 국비예산이 지원되었므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개별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평가위원회와 읍·면지가심의회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중 업무와 관련된 심의회 개최원인이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 1260만원이 불용됐고 저희 지적과에 계상된 ’96년도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86페이지 수용비,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 1588만 5000원이 불용액 처리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96년도본예산에 개별지가업무 토지특성조사표 제조를 해야 되고 또 개별토지가격산정내역서 제조, 또 개별지가통지엽서 제조, 또 토지가격열람부 제조에 대한 수용비가 계상됐더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96년 2월 16일 동업무에 대한 국비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 안 하고 먼저 쓰고 군비를 남겨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시에서 전액 군비로 계상해라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추후에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선 국비보다 지방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96년도 2월에 국비가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삭감해서 추경예산이 3회나 있었는데 왜 추경예산에 삭감을 내서 활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96년도에 불용처리된 원인이 뭐죠? 2월에 국비가 지원됐는데 3회 추경까지 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삭감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됐는지에 대해 답변 좀 해줘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건 실무자가 회계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

정해왕위원

그거는 강화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거예요. 불용액이 나오면, 거시기가 많은데 예산,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처리를 해갖고 다른 데에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실과도 역시 그런 데가 많아요. 일찍 이렇게 해서 추경이 2~3회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관계를 다시······.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실무자가 좀 챙겨서, 뭐 2월에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강화군 실정으로 본다면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87페이지 맨 위에 201-03 운영수당 목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죠? 이것도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은 내용이죠?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6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폐기물수수료 예산액이 1억 9162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2482만 6820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 2482만 482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1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2억 2482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수거예산은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총예산액은 41억 7963만 6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2억 3480만원, 예산현액이 44억 1443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7억 8638만 3572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34억 998만 3572원이며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억 3650만 3930원이고 불용액이 4억 6794만 84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세항과 세세항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예산은 총 1억 8247만 7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던 하점공단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억 4947만 7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1837만 56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437만 5650원이며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110만 135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726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523만 687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203만 130원입니다. 다음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예산액이 436만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도 436만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액은 1668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649만 362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69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442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228만 926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1213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부의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973만 3000이며 전년도······.

박극양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가 주세요. 지금부터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불용액이 많다는 한계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3973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억 673만 3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999만 5900원이며 지출액은 8599만 59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불용액이 1673만 7100원입니다. 이건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5억 9924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1억 6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억 674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3342만 8320원,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1억 3361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예산 분야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총 2억 758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7216만 90원이고 지출액은 같습니다. 불용액은 1억 363만 9910원입니다. 그 내역 중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65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예산액에 있어서 3333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230만 718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1103만 182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부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창고, 적환장, 위생처리장 등의 전기, 상수도,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1억 6210만 3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7666만 8640원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각종 위생처리장 등의 처리약품의 구입, 일용인부임 등이 예산내역인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계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고,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있어서는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부분의 판매량이 줄어 들어서 재고량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한 것만큼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3억 2344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1억 678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4억 9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6126만 823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이 2997만 177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내역별로 보시게 되면, 행사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1605만 4080원이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이 594만 5920원인데 이것 또한 공사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5,1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78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억 1,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9,576만 9,150원이고 지출액이 2억 9,576만 9,150원이며 불용액이 2,347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당초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예측했던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서 1,859만 8,290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하수관리예산입니다. 상·하수관리 총예산액은 33억 9,791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9억 3,457만 9,602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 6,217만 9,602원이고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억 3,250만 3,930원, 불용액은 3억 323만 5,46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예산액이 33억 9,558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33억 9,558만 9,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9억 3,306만 9,902원이며 지출액이 25억 6,066만 9,902원이고 ’97년도 이월액이 5억 3,250만 3,930원, 불용액이 3억 241만 5,16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비 사업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사업에 있어서 총예산액 17억 8,873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 2,336만 7,002원입니다.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금액이 5억 3,250만 3,930원이고 불용액이 1억 525만 9,06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도시과 수도계에서 집행했던 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용역과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정수장의 배수지 확장공사 또 기타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삼산면에 있는 보문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등에서 발생된 공사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5억 257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3억 1,910만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이 1억 8,347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타회계전출금에서 상당부분 발생됐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그 당시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14억 8,257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13억원이고 나머지 1억 8,25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8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전출금 및 예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경기도 체제하에서 상수도를 강화군수가 수도사업자로 있을 적에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에 많은 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8,257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96년도 10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상수도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강화에 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13억을 전출시켰는데 1억 8,257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됐다! 이해가 안 가는데.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수도사업소가 ’96년도 10월에 생기면서 그냥 강화군수가 수도사업을 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를 전출시켰단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13억.

박극양위원

1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는데 10월에 인천으로 상수도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1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1억 8,200만원은 10월 종말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삭감을 당연히 했어야 맞는 건데 그때 예산관리를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군수밑에 환경보호과나 도시과가 같이 있는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억 8,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묻어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예요. 원래대로라면 불용액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6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10월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추경이라는 것은 연말에 있는 종말추경밖에는 없었습니다.

박극양위원

결과적으로는 3회추경이나 종말추경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1억 8,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액 처리해서 묻어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말추경예산에서도 깍아야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종말추경에 많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운영체계인데.

박극양위원

말도 안 되는 거고. 강화군예산 종말추경에 자금이 없어서 절절매는 그런 시기인데 이것 그냥 잠자고 있는 돈 아니예요. 잠자고 있는 돈이죠, 이것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예산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96년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96년도 종말추경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근데 환경보호과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과다예산을 책정했다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보십시오. 65페이지 3,300만원에서 1,100만원, 재료비 1억 6,200만원에서 7,600만원, 66페이지 자치단체대행 5,100만원에서 1,800만원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다예산이 책정돼서 되겠어요. 이것을 ’97년도 예산에는 감안하셨습니까,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97년도 예산요구를 말씀이죠?

박극양위원

금년도에도 이대로 예산을 반영시켰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줄였는지?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박극양위원

없어요! 아니 내 얘기는 이것을 참작해서 ’97년도 예산에도 이 기준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감안해서 적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97년도분은 이미 적정한 예산만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극양위원

환경보호과는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총 불용액이 4억 6,794만 8,948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분야에서 발생된 불용액이 약 3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많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전부 책정이 된건데 입찰잔액같은 것은 왜 불용액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사업을 나갔어야 할 것을 전부 입찰잔액으로.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입찰잔액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여러가지 방향에 따라서 입찰잔액 사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입찰잔액을 사용하고자 시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마는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군 자체에서도 시도비 보조사업 내지 아니면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군비가 일부 같이 집행이 되기때문에 불용액을 사용하는 부분을 사업부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예산운영파트에서 예산운영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과장님 입찰잔액사용 승인요구를 시에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 좀.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96년도 것은 없고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왕위원

승인요청해서 하면 얼마든지 될 텐데. 시에서 강화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뭐하러 자꾸 예산을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데요. 지금 그 만큼 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해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처리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제2회 추경이라든지, 제3회 추경이라든지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불용액처리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아서 불용액 처리도 많은데 예산 뭘 자꾸 주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산 부족한 군에서 왜 그것을 불용액처리 하고 있는지. 물론 환경보호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재무과나 지적과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각과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없는 예산을 왜 불용액처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처리하는 게 없도록해서 없는 예산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2회추경이든 3회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불용액처리가 각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다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96년도에 불용액이 총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을 강화에서 불용액 처리하면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데다 이렇게 하면 뭐 할게 있어요. 예산이 집행된 것도 삭감해 갖고 다른 사업 추진 해야 될건데 강화에 대한 개발이고 주민숙원이고 뭐 할 게 있겠어요? 한번 뽑아봐요, 얼마나 되나.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각 실과마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운영하는 전체의 운영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박극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추경에라도 재투자가 되도록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예산운영부서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내무과의 특수지역계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삼천몇백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사업규모에서 모자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입찰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사용하도록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입찰잔액을 사용해서 삼천몇백만원인가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각 실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자꾸 그대로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서 하셔야만 뭔가하고 또 그런 불용액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아요. 그것도 좇아가서 사정하고 좇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안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예산 전반적으로 저희과 소관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는 예산운영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과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군에 세입구조라는 것이 연초 1분기에는 세입이 그렇게 없습니다. 저도 ’93년도에 기획계장을 하면서 예산운영을 잠시 같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익년도 재원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불용액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년도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전년도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익년도에 예산재원으로써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그동안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년도 예산 섰던 것을 내년도 예산을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년도에 쓰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투자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집행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박극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근데 그것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내년도 예산을 생각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근데 계획했던 목적사업이 달성된 상태에서 연말쯤에 불용액을 정리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한다 했을 적에 결국은 예산집행을 못하고 그것을 전부 이월시켜 버립니다.

박극양위원

기획실에 근무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강화군에 예산이 뭐 있습니까, 없어서 쩔쩔매면서 종말추경에 자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처지인데 그렇죠? 기획실에 근무하셨으면 잘아실 거예요. 자금이 없어서 예산편성 못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사업을 못하는 예도 많고. 근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당년도예산에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돼요.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익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공사입찰잔액 같은 것 남아서 된 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다지만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남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최소한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적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각 시·도·구·군 의원들은 세미나에 가서 교육받고 전부 다 알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러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미나할 때 교수님들이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하게 세미나할 때 주입시키고 있어요. 강화는 이런 것 제대로 안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건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96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도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마는 ’97년 예산부터는 적정한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정변경이라든지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된 예산은 저희가 과감히 추경때 정리해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되도록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