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명근의원,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 김재업의원, 백재현의원, 안병규의원 이상 6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의결하여 이송한 광명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동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의거 박명근의원,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 김재업의원, 백재현의원, 안병규의원 순으로 오전에 두분 의원 오후에 4분 의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규정을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20분, 보충질문시간 10분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11회 임시회를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1년6개월이 경과되었고 우리 시의회도 벌써 11번째라는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는 수십년간에 걸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치하에 이루어져왔던 모든 행정이 이제는 관치에서 자치로 그리고 타율에서 자율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고 권력의 지방이전과 아울러 주민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 부분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나 감독이 완화될 것이고 상호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난 '88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아직도 그 주요업무가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고 중앙정부와 중간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으며 우리가 전차 회의에서도 느꼈듯이 아직도 우리의 시정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의 고유사무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와 특히 지방의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배분이 재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그동안 때로는 집행부측과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무리없이 어느 여타 시군보다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윤기있고 복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당부 말씀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주민의 선출로 구성된 시의회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의 자료공개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살림을 맡고 계시는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께서도 각각 자기의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구성되어 정기회 및 임시회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개선 해결된 것도 있지만 질의 답변만 있었을 뿐 용두사미격으로 말잔치로 끝난 것이 없었는지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보라빛 청사진보다는 작은 것 한가지라도 실천에 옮김으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회의록을 통하여 의원들의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매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등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서 보다 알차고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정 주요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보고서에 나타난 문구와 현재 실체가 과연 일치하며 또한 심도있게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었는지 의심을 갖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해도 지역경제여건과 환경문제 등으로 예기치가 않은 사례가 발생되어 정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우리 주위에서 왕왕 발견되고 있는데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과 실적이 정상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새로운 문제를 예견치 못하였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솔직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거울 삼아서 좀더 잘해 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적했듯이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시민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가 9월부터 10월 내내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학생종합예술제 등 갖가지 명목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시는 단체장님과 여러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모든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기타 단체, 개인의 성금으로 치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수원의 화흥문화제나 부천의 복사골 예술제 등과 같이 시 주관항 하나의 예술제로 묶어서 짜임새있고 알차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제로 묶어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금년 행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집중호우가 없어서 매년 당하였던 수해의 고통은 없었습니다만 만약 예년과 같이 집중호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눈 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수해를 당하였을 때 매년 시정보고를 통해 수해없는 광명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90년에는 '91에, '91년에는 '92년에 또 금년에는 '93년 우기시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고 서울시와의 협의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보다 책임감있고 시민이 시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한가지라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감천 재해방재시설과 연결된 사항이지만 하천부지내 주차장 철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꼭 실천되어야 시민은 시정을 신뢰한다는 것을 간부여러분께서는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감천변 주차시설이 철거되었을 때 광명동지역 주차장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주차장 단속요원과 단속현황과 그 단속요원이 일용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도 견인차 및 무단 방치차량 처리실적과 보관부지 확보대책 추진사항은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시범공장이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을 알려 주시고 이 사업이 광명시 자체 사업이 아닌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명 아파트형 공장 입주예정 업체들이 분양가라든가 입주조건에 문제점이 있다며 각계 여론에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를 방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노력을 하고 계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광명6동에 소재한 위생처리장 증설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들의 솔직하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35만 광명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하여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능률제일주의라는 미명 아래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되지 못하고 상명하달식의 관료행정으로 행정편성주의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만감이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의원으로서 훗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요즘 농촌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농촌을 살리자는 여론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보십시오.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을 제외하고는 홍수처럼 수입되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 차례도 수입농산물로 차례를 모셔야 하는 그런 실정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광명시는 어느 도시보다 먼저 농촌을 살리자는 운동에 앞장서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우리나라 남단에 있는 인구 7만의 전남 영암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9월 25, 26일 이틀동안 광명시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영암군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목적은 상호방문과 영암군 농산물 쌀 팔아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이 한시적 운동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목적에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우선 문화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문화행사를 교환 개최함으로 광명시민의 마음속에 영암군민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살리기 운동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여 주신 김태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이때에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 35만이 넘는 광명시는 그러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몇명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특히 사립독서실은 1일 사용료가 3,000원 정도 지불해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영세민자녀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본 광명시도 공공건물, 동사무소 회의실등을 개방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부부가 직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맞벌이 부부라고 말씀들 합니다. 일하는 주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자기 직업에 전문성을 살리는 주부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나가시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주부가 사회참여를 원하고자 하나 자녀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사회참여의 길을 놓치고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탁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공 탁아소 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더 늘려 주부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방과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어린이집이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설문내용은 탁아소 시설이 필요한 세대와 둘째, 자녀를 위하여 공부방이 필요한 세대를 구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탁아소 시설이 필요합니까? 하는 설문에 925세대 중 20.5%인 190세대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둘째, 자녀를 위하여 공부방이 필요합니까?에 대하여는 925세대중 31.5%인 292세대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아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인구 35만의 도시면서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거의 없는 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 체육진흥회일을 수년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소풍갈 때나 또 학생 야영수련을 할 때면 항상 가는 곳을 걱정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소풍 한번 가볼 만한 곳이 광명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청소년광장도 또한 없습니다. 산림욕장 한군데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한군데 없습니다. 광명시 면적 중 77%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 중 국공유림 면적이 자료에 의하면 139.7헥타의 국공유림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세울 수 있는 시민휴식시설 및 체육시설, 산림욕장, 청소년 수련장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시민에게 제공할 시정을 펴실 생각은 없으신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온동 폐광복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폐광부지를 이용한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공원결정 면적이 2,516,129평방미터의 면적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면적중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원은 한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안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근린공원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화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와 서울시간의 시도간 조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철산3동은 11월 1일부터 한신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철산3동 인구가 현재 35,000여명에서 45,000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40,000이 넘는 철산3동과 하안2동의 분동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철산3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중 상수도 중장기계획과 흑자 상수도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료 준비상 차기 의회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목감천 방재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 내수방재 및 방재시설공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광명6동 구획정리 사업지구까지 총연장 3,440미터 구간에 대한 수해방지시설로 금년도 10월12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측량 및 가설 사무소를 축조했고 자재준비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3개소와 홍수벽 2,580미터 저수로 정비 3,400미터 총공사비가 87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지는 4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배수펌프장 3개소와 홍수벽 1,000m는 천왕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수로 정비 등을 실시해서 '93년도에는 홍수벽 잔여물량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등을 실시해서 광명시가 수해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시설확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92년 9월말 현재 32,301대이며 이중 47.3%인 15,2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형태를 구분하면 노상주차장이 6개소에 613대분, 노외주차장 15개소에 488대분, 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4,189대입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은 일용직이 12명, 기능직 4명해서 16명이 단속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단속원 사기진작으로서는 '92년도 하반기부터 활동비로 1일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고 야간단속시에는 급식제공과 피복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불법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폐차처리 실적은 68대이며 '92년도 상반기에는 129대를 처리하였습니다. 견인차 보관장소 부지확보는 광명7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526평을 매입하여 임시견인보관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매입비 11억8천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된 1억원과 금년 2회 추경에 요구한 1억원이 확보되면 즉시 영구상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구상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주차장 확충계획으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교통체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겠으나 우선 안양천 고수부지와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검토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 이면도로 및 주택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이 가능한 도로를 조사해서 관할 경찰서와 조사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1㎞이내 거리는 걸어다니기와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10부제 운행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수요를 감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1일 교통유출입인구가 10만여명으로 서울 경계지역인 개봉교등 6개 교량을 이용해서 통과하고 있고 우리시를 경유하여 서울, 수원, 인천, 안산, 안양방면으로의 차량유출입이 극심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명-논곡선, 소하-일직선등의 도로확포장 사업추진과 버스노선 재조정,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주차공간확충, 승용차 10부제운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93년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종에 의하여 장기 교통대책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단기대책인 교통체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상기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교통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우리시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감안하여 이 사업비가 꼭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위생처리장 소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기술적인 것을 위생처리장 소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증설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83년 11월에 광명 6동 460-1번지 7,649평방미터의 부지에 분뇨를 1일 40㎘를 호기성 산화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86년 10월에 정화조 오니 1일 5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해서 도합 1일 90㎘의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시설은 생분뇨 및 정화오니의 BOD 쉽게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화학 산소요구량입니다. BOD농도가 18,000PPM이하 일때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로 현재 위생처리장에 유입되는 분뇨의 BOD는 23,000PPM 내지 28,000PPM으로 기존시설의 설계기준치에 약 1.3배의 높은 농도의 분뇨로서 설계치 농도를 BOD를 낮추어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 기준치에 적합토록 처리할 수 있는 실제량인 1일 60만 받아서 처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계속 1일 85㎘ 이상의 분뇨를 처리함으로 여기에서 흘러 나오는 방류중 수질이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환경청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지적을 받고 항차 시설규모가 작으니까 처리용량을 증설하라는 개설지적을 받은 바가 수차있습니다. 그간 환경청에서 우리 위생처리장을 물론 '89년 이전에도 점검을 받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90년도 1/4분기에 환경청에서 나와서 점검한 결과 이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너무 어마어마한 사항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통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통보를 못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점검결과는 BOD기준치가 40PPm인데 '90년도 2/4분기에 점검한 결과 138PPm이라는 어머어마한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와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점검을 한 것이 통보가 안되어 왔습니다. 환경청에서 수치상으로 봐서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보를 못해 왔고 '91년도에 들어와 역시 1/4분기, 2/4분기에 거쳐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수치가 불합리한 관계로 부적합 판단을 받고 항차 조업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광명6동에 거주하시는 최순종씨가 바로 위생처리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 이 악취를 제거해 달라는 호소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14명의 우리시 직원은 후생시설이 불충분해서 여러가지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생처리장 증설비를 지난 7월2일자로 의원 여러분께서 바로 승인을 해주셔서 소요예산 23억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만 그중 1단계 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발생이 된 것이 그후 누차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증설로 해서 취해야 할 사전절차나 법적 기준에 의해서 도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정을 보지 못한 관계로 우리시의 도시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가 당시 심도있게 협의해서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92년8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도록 할테니 일단 시설경정 승인신청을 하라는 언약하에 '92년 4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과에 우리시 위생처리장 증설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내놓고 도에서 시설결정을 한 후에 예산조치를 하자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난 7월 2일자로 확정된 제1회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설결정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기다리는 찰라 지난 8월 14일 도의 도시기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결과 도 도시계획과의 실무진에서 광명시의 위생처리장 시설결정은 기존시설이 이미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시설을 한 관계로 지금 시설결정을 해서 보낸다면 결과적으로 추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반려사유와 부관으로 명년도 우리 광명시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93년도에 광명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93년에 광명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를 손질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시설결정을 하고 위생처리장을 시설해라 하는 것이 부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후 나름대로 계속 도의 도시계획과와 절충을 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자꾸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처리장이나 집행부서에서는 도에서 끝까지 불가하다고 하시면 도리없이 시도시계획재정비연도인 '93년도에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합리화해서 위생처리장을 증설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위생처리장 증설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기수의원님께서 하안동 폐광부지 활용방안과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광부지는 광명시 가학동 산20번지외에 19필지 58,820평방미터로 오래전에 은 또 구리 등을 선별하던 곳에 현재 광미가 다량 방출되어서 중금속 소위 말씀들 하시는 카드늄 등이 함유되어 있는 토양이며 중금속오염으로 농경지로 경작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토지로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려고 시에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5년 5월 7일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승인을 받았고 또 '86년 8월 20일 쓰레기 매립장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86년도 10월 15일 환경청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 12월 3일 좀전에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20필지에 17,792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당시에 평당 7,639원 총 1억35백만원을 주고 이것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이후 '87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고 또 사업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13억68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판단해 놓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에 대한 숙의를 했습니다만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을 못하고 유보상태로 돌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91년 6월 19일 매립장 사용이 시화지구에서 김포군 검단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거리가 원거리이고 또 중계처리장이 필요해서 본 부지에 중계처리장이나마 하나 설치해볼까? 하고 다시 현지에 청소과장이 나가서 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반대를 하시는 관계로 현재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안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평소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김포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에 따른 반입비 3억4백만원, 매립장 조성비 부담금 1억 35백만원, 운송비 3억4백만원 연간 도합 7억84백만원이 그전에 난지도로 쓰레기를 반입시킬 때보다 추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의 까다로운 반입제재로 쓰레기 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향후 25년간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으로 있고 인근 주민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어 더욱 불투명한 사항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도시민의 산업발전과 생활향상에 따른 각종 악성폐기물의 발생량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아 쓰레기매립의 한계는 계획보다 더욱 앞당겨서 끊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지를 사장시켜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운동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겠습니다만 제가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닥칠 여러가지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가 속출될 것으로 보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각종 매스컴에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 앞으로 서울과 인천의 쓰레기가 반입된다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속출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기왕에 시설결정된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변경할 수 없고 당초 방침대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적판장이라든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는 부지로 활용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죄송합니다만 박기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명예와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명근의원께 우리시 문화예술 단체장 및 의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기획실 두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3/4분기 심사 분석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 100건중에서 96건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되거나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써 96건을 정상추진으로 보고를 올렸고 잔여 4건이 부진사업으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정상추진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정확하게 현장 검증하고 사실대로 심사분석이 되었는지 앞으로 심사분석시에 좀더 솔직하게 심사분석을 해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는 12월 4/4분기 심사분석시에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이러한 심사분석을 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9월하순부터 10월중순에 이르기까지 저희시에서 문화원개원을 기념하는 제1회 오리문화제와 10월 8일부터 개최된 시민의 날을 자축하는 제2회 구름산예술제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관한 학생종합예술제 등을 저희 시에서 후원을 하고 또 문화예술단체가 주최를 하고 문화원이 주최해서 저희들이 성대히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단체들에 소요되는 모든 행사비는 시민이 낸 세금이나 주민이 낸 성금에 의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부천의 복사골 예술제나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화흥문화제 등과 같이 이를 통합해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하나의 종합예술제 성격을 띤 예술제로 통합해서 실시할 의사가 있으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양대 행사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해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금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오리문화제가 개최되었고 10월 5일 시민의 날을 자축하기 위해서 10월 8일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구름산 예술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문화원과 예총 광명시지부는 각각 설립취지나 사업계획등 모든 것이 다른 하나의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입장이나 의원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금년 행사와 유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최자가 누구냐 후원자가 누구냐 또한 시기 등이 다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름산 예술제나 오리문화제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생각에는 금년에 개최한 오리문화제 같은 것은 처음 저희들이 제1회 개최했습니다. 구름산 예술제는 금년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같은 경우에는 단오제가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청소년에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리문화제는 뜻깊은 5월에 개최를 하고 구름산 예술제는 10월 5일 시민의 날을 자축하는 구름산예술제로서 내년에 3회째를 맞이해서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집약될 경우 또한 분산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집약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분산 개최토록 하고 이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면 그러한 문제들도 추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의 추가답변이 있겠습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광명 하안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철거공장유치와 도시 서민의 취업 등을 위해서 '90년 7월 3일 착공해서 공장부지 6,214평에 건축연면적 4개동 11,875평과 부대시설 1개동에 연면적 760평을 건축하여 '92년 8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분양대상 업체수는 총112개 업체이나 110개 업체가 3차에 걸친 분양공고 끝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2개 업체는 당초에 미분양되었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110개 업체중에 1개 업체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하고 현재 3개 업체에 대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최저 2억37백만원 최고 3억22백만원으로 분양대금 중 30%는 금년중 완납하고 20%는 '93년에 나머지 50%는 2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없는 10%의 이자를 부담 분할 상환토록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0% 자금 납부업체는 46개업체고 입주업체는 20개업체로서 63개업체가 계약금 20%는 납부하였으나 금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잔금 10%는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체결시에는 '92년 8월 1일까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고 향후 2년간은 전대, 전매,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대상 업체들이 영세기업체로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2년 5월 27일 심재흥 경기도지사의 초두순시시 신경태의원님의 간곡한 건의와 입주대표 및 시의 적극적인 건의요청에 의하여 당초에 없었던 50% 금액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완화조치하였고 또 분양대금 전액 납부시에는 전대, 전매,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각서를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분할 상환조건에 고마움을 느낀 46개업체가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 또는 입주 중에 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보면 첫째, 분양가격 인하, 재조정 둘째, 임대자유보장 및 입주조건완화, 셋째, 거치기간 중 금리면제 넷째, 지원업무 시설반납 및 공지자유활용 다섯째, 관리사무실 자체운영 여섯째, 공장분할 및 칸막이 설치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기 6개항 중에서 임대자유보장이라든가 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입주업체 대표가 공동으로 도와 상공부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아파트 공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박기수의원님의 공공건물현황 및 청소년 야간 공부방 활용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설문조사까지 제시하여 주신 박기수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청소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관심있게 다뤄 주신 박기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부방이 소하2동에 1개소가 있고 시민회관 독서실이 1일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독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안동에 현재 1,400여석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우리 공공건물로서 독서실의 개조가 가능한 것은 시청 제1별관, 제2별관, 동사무소 17개소, 보건소 1개소, 유아원, 소방소 1개소와 소방파출소 3개소 또한 복지회관 등 4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활용해서 야간공부방을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또한 시설주와 검토 협의중에 있으며 이러한 것을 한국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93년도 야간공부방 확장계획으로 7,58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광명5동, 6동 철산2동, 4동 하안1동등 내년에 5개소에 걸쳐서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야간공부방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회의실, 노인정,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상된 6,58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줄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광명시와 서울시 두 경계간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안양천 및 목감천 직강공사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간을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광명시 일부가 서울시 구로구로 끼워주어야 될 것은 면적으로 0.52㎢이고 편입 주민은 1,347명입니다. 반면 서울시 구로일부가 우리 광명시로 들어와야 될 것이 면적은 0.54㎢고 15,78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22일 제9회 임시의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에서 안병규의원님의 목감천변 지역도 추가 조정요망이 있어 차기 임시회의로 넘기기로 보류되었던 것을 9월 24일 제10회 임시회 의견을 수렴해서 이의없이 타당하다고 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경기도에서 진달이 되어 검토중에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서울시 구로구 의회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광명시에 편입대상 주민들이 우리는 광명으로 가지 않겠다고 여론이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협조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도의 의견을 진달을 해서 도는 내무부, 내무부는 국무회의에 회부를 해서 행정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구로구와 협의 절충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안2동과 철산3동 분동계획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인구과다동에 대한 분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91년 11월 1일 상주인구조사 기준에 의하여 4만이 추가되는 동과 향후 아파트 입주등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개동을 분동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철산 3동이 현재 9,476세대가 35,096명입니다. 면적은 1.3㎢ 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들어올 한신아파트 등 인구 증가를 예상해서 철산3동과 철산5동으로 분리계획을 상신하였고 하안2동도 현재 11,685세대에 41,10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안2동과 하안4동으로 분리해 줄 것을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7월 15일 분동에 필요한 정원 승인신청을 저희가 경기도에 한 바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비해서 광명시통반설치조례, 광명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에 관한조례 등을 분동에 대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박기수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근린공원 현황과 조성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원현황은 도시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 공원이 46개소에 총 56개소입니다. 그중에 근린공원 8개소 중 조성이 완료된 4개소는 현충탑이 있는 광명공원, 철산 12단지내에 있는 명휘공원, 하안택지개발지구내 2개소가 있고 또한 철망산공원은 면적이 12만㎢중 30만여 ㎢는 하안택지개발시 일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조성된 공원에 대하여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발된 계획이고 금년에도 철망산공원의 미개발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동명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광명 제1공원, 소하공원, 철산공원, 철망산공원을 개발하고자 39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현재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심의시 특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명시 지부관리 실태, 시민휴식공간 활용계획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은 말씀드린대로 전체 면적의 7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구역내 주택이 6,231동, 농림수산업 1,033동, 공공시설 22동, 기타 165동으로 총 7,451동을 단소계장 1명과 실무자 2명, 청원경찰 1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장비로는 순찰차량 1대와 이륜차 3대로 7개동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관리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 1일 1회이상 순찰과 특별단속을 편성하여 주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락별로 사명감이 투철하고 신망있는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동향보고와 지역특별제 53명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원경찰을 주1회 이상 정신교육과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50동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총실적은 1,178건을 적발해서 1,171건을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시민휴식공간 활용은 '90년 8월 6일 도덕산 체력단련시설을 조성해서 관계규정에 적합해서 제가 행위허가 처리하여 오늘날까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도덕산 자연공원과 구름산 자연공원을 재조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병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의원
안병식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한 몇가지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주민의 악취 진정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지난 봄에 추경예산인가 한번 올라왔던 것을 삭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환경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약해서 지난 추경에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연환경과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오염과 발암물질이 10여배가 선진국보다 높다고 해서 숨쉴 공기가 없고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향하는 우리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다른 불편을 겪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시에서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서라는 것을 냈는데 도에서 반려공문이 왔습니다. 반려공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시 관내 안양천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 및 분료처리는 기 수립하여 건설부에서 승인된 광명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채집처리토록 되어 있는바 동 관련계획 및 기존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검토하여 불가피하게 수거처리해야 하는 분뇨발생량에 대한 규모와 생활환경 지표를 설정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시 검토 반영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추경에서도 한참 의논이 되었었습니다만 한강 하류에 서울시와 안양천변에 지금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분뇨가 관을 통해서 종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20m인가 30m만 연결하면 거기에 가서 마지막 종말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전에 한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예산통과를 시킨 것입니다만 제가 공문으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검토하여 처리를 하라는 공문이 나온 것으로 봐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봐서 우리 하안동 유통업무 지역도 관계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정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3,4년씩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얼마전에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5천만원의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 용역비를 주었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론은 도시과와 위생처리소간의 사전협조가 행정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기적으로 행정협조가 된다면 오늘 같은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파트에 가보면 요즘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돈을 들여서 잔뜩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계도하지 못해서 주민이 선진의식화되지 못해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행하고 있는 시차원에서 전혀 분리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주민대표간의 유기적 관계가 맺어 있지 않다 행정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무능행정이요,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어 있지 않고, 즉흥적 낭비적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봉급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것처럼 시예산을 쓴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추경예산이 올라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93년도에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94년에 될 것인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일이고 큰 일이고 간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각 실국간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위생처리소 소장은 소장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저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해 주었습니다만 돈을 주어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91년 2회, 3회 추경때 계속 올라왔습니다. 좀전에 안병식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꼭 해야될 사업이고 안하면 광명시 5, 6동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민원 때문에 우리 위생처리장 소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이제 적합치 못하다고 해서 그 당시 부결시켰었습니다. 그래서 '92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때 또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91년 1차 추경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와 시설결정이 안 되었고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결이 안돼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도시계획법정 제12조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 안 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자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92년도 예산 10억5천만원이 불용금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김강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두분이 처리장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지적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계획하고 우선 예산이나 확보하고 일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쪽으로 대단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생처리장이 벌써 생긴지가 몇년이 경과되었지만 시설 자체를 지금까지도 시설결정을 못받은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우리 관청이 개인이 무허가를 지었다고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몇년이 흐르도록 기존시설을 승인을 못받고 지금에야 받을라고 하니까 이것이 추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8월 14일부로 그런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폐광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보사국장님 말씀이 가학동 산2번지 20필지 58,820㎡에 19,000여평의 폐광을 1억35백만원에 '86년 12월 3일부로 우리 시에서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시설결정승인도 '87년에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용계획에서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승인을 맡았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처리장으로 계속 이용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벌써 5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그렇게 확고한 계획이 서 있다면 우리가 주민의 어느정도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일관성있고 또 계획된 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주민에 의해서 할 수 없다면 이 넓은 공간을 아까 박기수 동료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수련장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등 이것을 우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도 변경해서 과연 우리 주민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과 같이 쓰레기처리장으로 계속 추진하신다면 '93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또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우리 광명시에는 문명은 있어도 문화는 없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수련자 등등 여러가지 건설적이고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전용해서 적절히 사용하므로서 시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준비관계로 오후에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안병식의원님께서 해주신 위생처리장 증설관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서류 반려내용에 실린 내용을 직접 여기서 낭독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다시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해드리면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92년 8월 22일자로 반려를 시킨 사항인데 다른 것은 여차치고 두번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시 관내 안양천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 및 분뇨처리를 기 수립하여 건설부에 승인된 광명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동관계 계획 및 기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검토하여 불가피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할 분뇨발생량이 대규모일 때 생활환경지표를 설정하여 장기계획을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시 선검토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기왕에 협의를 해서 요전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처리장에서 차집관으로 연결시키는 관은 원칙상으로 해서는 안될 시설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쯤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공문을 받은 후 서울시와 막후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분뇨를 받지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의 도시계획을 손질하는 내년도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번으로 안병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기왕에 시설을 여러 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놨는데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언젠가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 저희가 몸이 터져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각종 시설을 갖추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연유이지 저런 연유이지 우리 광명시 쓰레기 발생량는 지난 4월말 현재보다 8월말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대비해 보니까 8%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물론 분리수거는 나름대로 되는 면도 있고 안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보고 또 손에 대기 싫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로 마음에 심지 않으면 이행이 안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내에 실천이 되지 않고 일정시간이 걸려야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해서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라든가 또 저희가 2차 분리수거 교육계획을 짜고 있는 또 아파트는 기왕에 설치한 분리수거용기를 활용하는데 시범동을 지정해서 시범동이 시범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므로서 시민들이 보고 분리수거에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심어 주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각양각종으로 짜서 지금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정착을 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권천의원님께서 위생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지을라고 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0조2항 규정과 동법 시행령 6조에 권한 위임 규정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내부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강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위생처리장 증설관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진행하는 저희로서는 무엇인가 마음은 조급하고 또 이것이 시설결정이 된 후에 예산확보를 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바로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께서 다루어 주실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로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금년도에 어차피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미연에 생각하고 시설결정은 될 것으로 보고 의욕적으로 너무 서둘러 예산에 요구를 하고 반영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절차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절차를 취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선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가학동 20번지 58,000여평방미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부지로 확보한 부지를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주민들의 반발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당초 목적했던 바를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시점부터 기왕에 목적했던 쓰레기처리시설을 바로 주민도 응낙을 하고 또 시에서도 당초 목적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 시간 이 시점부터 추진해서 빠른 기한내에 바로 쓰레기처리시설이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국장님! 시설은 내년에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폐쇄시킬 것인지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위생처리장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내년쯤에는 확정이 됩니까?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합니다.

안병식의원
(자리에서) 건설부가 상위부서인데 건설부에서 계획이 잡혀서 광명시에 분뇨처리한 것이 최종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해라 정 안되면 2차 기본계획에 삽입을 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서울시가 저쪽 아래가 처리용량이 넘어서 못해 준다고 한 것이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는 목감천의 일부 오수관과 하수와 분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관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왜 했으며 여기서 분뇨라고 하는 것은 분뇨가 1주일 내지 2주일 숙성시키면 오수가 되는데 오수면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분뇨를 집어넣는 것이 아닌데 꼭 거기서에다 20억씩 넣어서 새로 공사를 한 바에는 건설부령으로 하는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건설부에서 아래에다 하수종말처리를 낼 때에는 서울 근교에 있은 광명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의 분뇨처리를 다같이 하수종말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해서 우리시 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꼭 지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안 받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와 도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하세요.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포괄적이고 대체적이니까 위생처리소장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답변토록 해주세요.

안병식의원
(자리에서) 목감천에 배관을 묻고 박스작업을 왜 했는지?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위생처리장 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하수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사업에 물량이 실질적으로 서국민학교까지의 물량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안병식의원
(자리에서) 무엇을 연결하고자 박스 연결 작업을 했습니까? 마곡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지금 안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에서 방출하는 오니도 그리 유입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안병식의원
(자리에서) 전에 황과장이 보고하기에는 시예산이 없어서 몇십m만 연결하면 됩니다 했는데 다시 시예산이 적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만 연결을 시키면 분뇨를 숙성시켜 오수가 되게 해서 연결시키면 다시 한번 최종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BOD가 되면 되는건데 우리가 시설해서 목감천에 BOD가 2,400 얼마가 되도록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연결관계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도 개황은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표를 해서는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해야할 사유는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마곡동에 있는데 일단 여기서 1차 정화가 되어야 거기서 받습니다.

안병식의원
(자리에서) 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분뇨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수를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마곡동에서 나오는 물만 BOD측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우리가 여기서 방출하는 수질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바로 환경청에서 이것을 터치하고 부적합 판정을 하는...

신상걸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문제는 별도 시간을 정하여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불초 이사람도 부족하지만 광명시의원으로써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식 속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젠 지방의회는 안정속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선명한 의회 즉, 반대로 선명해야 되고 대화와 협력도 선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방의회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자 여러분! 본의원은 매번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역할을 합시다. 또한 서로 신뢰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합시다 라고 매번 강조했지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명근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하안동 도시형 아파트 공장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유치하여 시민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도 기여해서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램이었습니다. 당초 112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 지난 8월 1일부터 입주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약 20여개의 업체만 입주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체가 입주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국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우리시에서 시외수입 및 재산임대수입, 기타 수입면에서 비합법적으로 징수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부지 및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한 사례를 건수, 금액, 내역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세번째, 4회 2차 임시회의시 시정에 대한 질문때 김용식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국장께서 답변이 사용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3항에 의하여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발생하는 이익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낙시터 입장하는 인원수의 입장료의 10/100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낚시터에 계수대라도 설치하여 낚시인원을 파악하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일일이 체크하는지 낚시터의 관리인이 보고한 내용만 믿고 그대로 인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휴일, 일요일이면 이 낚시터에 가 봅니다. 낚시터 길 옆에는 자동차로 장사진을 이루고 낚시터 내에는 약 2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인원이 낚시를 즐깁니다. 봄철에는 더욱더 자리가 없구요, 평일에는 하루 50∼60명 정도 항상 낚시를 합니다. 물론 주야포함입니다. 그런데 '90년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애기능 연간 낚시인원 3,826명 1인당 낚시입장요금 15,000원 따라서 3,826명×15,000원×10/1000=dus 4,92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매월 410,750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것도 일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1일 13,690원이 되었습니다. '91년도 일일 평균 낚시인원은 11명이고 1일 평균 우리시가 받은 사용료 징수액은 하루 13,690원입니다. 다음 일직낚시터 dus간 수입은 3,204,000원 월간 수입은 267,000원 1일 수입은 8,900원 되겠습니다. 이 일직저수지 낚시터마저도 '91년간 낚시인원 2,136명이므로 하루 낚시인원은 6명정도 입니다. 애기능낚시터로 하루에 11명, 일직낚시터는 하루 6명정도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의원이 보는 눈에는 1일 평균 50명 이상은 족히 낚시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광명시의 세외수입을 올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낚시터 임차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만일 동 낚시터의 향후 사용관리나 사용료 징수방법 등의 개선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본 의원의 알기로는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낚시터 운영에 대한 개선계획 또는 사용료 징수계획의 불합리성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기능낚시터의 기본시설에도 없는 주차장 약 200여평이 있습니다. 이는 낚시터의 운영자가 불법형질 변경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불법이라면 묵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2년 4월 14일 8회 2차 임시회의때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 당시 하안지역택지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주택공사와 우리시와의 인계인수단계이므로 인수에 대한 대책 및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였던 바 당시 국장께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국과 소별로 인수인계 진행실태를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국·과장께 본인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나 한번 해보시는지 속기록은 역사 앞에 남는 자료들인 것입니다. 저희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후 약 2주일이면 속기록이 발간이 됩니다. 여러분 속기록 한번이나 검토해 보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섯번째, 광명7동에서 학온동 방면으로 가자면 길 우측편에서 그린벨트 내에 공드럼 야적장이 있습니다. 밭이기 때문에 지번 확인이 곤란했으므로 정확한 지번을 제시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드럼통 사용용도를 확인해 본 결과 위 드럼통은 한국포리올(주)의 제품포리올이란 독극물이였고, 삼광화학(주)의 올레인산이였고, 림우화학의 화공약품, 공업용 빙초산 등의 여러 종류의 독극물 드럼통입니다. 이 드럼통에서 나오는 독극물은 우리가 먹는 논, 밭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독극물 드럼통이 방치되도록 우리시는 묵인해 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시의 문화행사로 문화원의 오리문화제 또한 예총의 구름산 예술제 그야말로 광명을 빛낼 문화적이며 예술적인 행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며 이 두단체의 관계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시의 담당관은 문화원과 예술총연합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고 9월 25일∼10월 15일까지 약 20여일간 계속 행사만 합니다. 이는 예산낭비요 인력낭비인 것입니다. 이 단체의 이번 행사로 집행된 예산의 규모는 총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보조금은 얼마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김재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업의원입니다. 제11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충실하고 보다 건설적인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점진적인 기대와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시민의 민원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광명시 제조업체의 역할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 밑걸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업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한편 우리 중소기업체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시의 미흡한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확립과 나아가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영세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시급한 과제 해결점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경제는 서비스업 확대와 고임금정책으로 인해서 중소제조업의 심각한 자금난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이 서비스업종으로 유출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의 인력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제조업의 생산능력은 저하되고 기술 또한 낙후되고 있어 수출사업 및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국정의 최우선을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모든 지원책이 대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우리 지방 중소기업체에서 전혀 정부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향락산업의 고임금정책은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좀은 물론이거니와 제조업의 낙후를 초래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성장은 둔화시켜 우리 중소기업인의 긍지와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긍심마저도 사라져가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은 지금 정부의 지원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시의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되는 바 광명시 중소기업 지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아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광명시 기업인협의회 회장에 취임하고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자금지원이 절실한 과제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금융지원이고 문턱 높은 금융지원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실정이고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중소제조업체에 관한 한 금융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측에서도 이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육성책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할 전시장이 없어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홍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또한 전혀 없어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관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관내 영세기업체를 위한 생산제품 종합카다로그를 시비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명시 관내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악한 현장 조건하에서도 묵묵히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 역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범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위로 격려하여 주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모범근로자를 위한 기관장 포상제도를 설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공산품의 홍보일환으로 시청내 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내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홍보전시관 설치, 정보자료 제공, 자금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생산활동 저조 등을 타계할 방침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먼저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입주 부진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부진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로서 이분들이 경영하고 있던 기존의 공장보다 분양평수가 큰 대형화되었고 분양금이 많은 과중한 부담으로 잔금 납부와 융자금에 따른 금리부담으로 입주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잔금 미납업체들은 분양가를 인하해 주고, 임대자유보장, 거치기간 중 금리면제, 지원업무 시설반납 및 공지자유활용, 관리 사무실 자치운영, 공장 분할 및 칸막이 설치 등 6개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업의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이지만 관내 영세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광명 아파트형 공장입주 예정업체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와 적극 협의하고 계속 노력해서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렴토록 하고 또 수용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이해, 설득해서 조기 입주토록 하고 공장의 정상화 가동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한 4개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불황속에서 영세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좋은 창안시책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광명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92년도에는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관내에 있은 21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5천만원씩 10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으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추가지원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을 확대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별도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자 '93년도 당초예산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영세중소기업체를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관내 생산제품 카다로그 제작에 따른 시비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327개 업체에서 2,5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기업체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체로서 자사 제품에 대한 자체 카다로그 제작은 실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 제품에 대한 종합카다로그를 시에서 주관해서 작성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자체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관내 우수공제품의 수출 및 상품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해외 상공인과의 교류로 구매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관내의 필요한 소비자로 하여금 관내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촉진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의 근로의욕과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수출부진에 대한 타계를 하고 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관내 우수 근로자 표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명시중소기업애로타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추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내 공산품 시청 현관 전시관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공업육성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내방객에 대한 우리고장 상품소개의 일환으로 본청 1층이나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진열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시대상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공예품 그리고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를 금년중에 파악해서 내년도 전시진열장 설치비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품 특성에 맞는 진열장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4개 항목 중 근로자 표창을 제외한 3개 항목은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및 공유재산 임대표 미수금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말씀으로서 대단히 좋으신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우선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를 허가해 주고 점용료와 사용료를 징수못한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말씀이 계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국유재산은 건설부 소관 하천으로 등록된 재산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533필지에 477,588평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점용허가 건수가 174건이고 허가면적이 41,184㎢에 12,45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와 잡종지로 구분하게 되는 허가건수가 162건 31,449㎢에 9,51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료로서는 25백51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금에 대한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가와 동시에 납부기일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기일내 명시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농경지는 전과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허가건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9,735평방미터 2,945평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농경지에 대해서는 추수후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과방법은 농가소득액의 10/100 이것은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전사용료징수조례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대지하고 잡종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6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용료가 25백51만9천원 이중에서 94.9%인 159건의 24백12만4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이 3건에 1백39만5천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것은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부과도 안 되어 있고 징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폐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허가건수 12건이고 허가면적은 13,267평방미터에 4,013평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이 12건에 23백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것은 7건에 9백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5건에 14백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5건에 대한 14백42만5천원에 대한 것은 납기가 10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건 1백39만5천원에 대한 것은 연내에 개인별로 독촉을 해서 완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 사용료 징수방법과 개선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선 저희 담당업무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3가지 되겠습니다. 첫째, 징수방법 결정에 대한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낚시업허가 해주는 것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17조1항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또 주차장 문제는 그린벨트 구역내가 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다루는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다루고 있은 점용료 징수방법에 대한 것은 지난번 농어촌개발촉진법 17조3항 규정에 의해서 김권천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91년도와 '92년도에 대한 부과내역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노온사동에서는 낚시터인원이 3,826명 금액으로는 4백92만6천원, 일직저수지는 낚시인원이 2,136명 금액으로서 3백22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에 들어와서는 낚시인원이 노온사동에는 4,613명이고 일직저수지에는 2,918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에 가서 산업과에서 자료가 오는 것에 의해서 부과징수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분류가 이렇게 되서 저희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택지개발에 대한 인수인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완벽한 인수를 위하여 '92년 2월 14일 하안지구택지개발사업인수단을 해당 실과장으로 편성하고 '92년 4월 1일에 인수인계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실과장이 주택공사 실무자 합동 연석회의를 하여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하안택지 개발사업의 준공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합동점검후 인수인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안유수지하고 종합체육관은 관리권만 인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7동 학온동 방면의 길 우측편 개발제한구역 내 공드럼통 이적장 방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위치는 노온사동 농지에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거주하는 김수영씨가 본인의 농지 680평에 공드럼통을 야적하여 형질변경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행위자 김수영을 적발하여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과 입법행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누차 원상복구토록 행정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아 4차에 걸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91년 2월 26일 수원지검에서 내사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지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행위자는 이전할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대책방안은 행위자가 원상복구치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총동원해서 공드럼을 이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문화원 개원기념 제1회 오리문화재와 10월 8일부터 개최한 제2회 구름산 예술제에 바쁘신 중에도 한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가지 사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문화원에서 주최한 오리문화재와 또 예총에서 주최한 구름산예술제 행사는 성격이 다소 유사한데 문화원과 예총지부의 설립취지라든가 성격자체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과 둘째, 구름산 예술제와 오리문화재는 문화재에 대한 집행예산의 총규모는 얼마이고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으며 이 액수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사항이고 셋째, 이러한 오리문화재나 구름산 예술제는 9월 25일 중순부터 10월중순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다소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한국예술총연합회 광명시지부는 설립취지나 그 목적하는 사업지향 목적이 다소 다른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원이 하는 사업은 제가 성격 사업관계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체로서 향토예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또 향토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또 향토사회교육, 향토지 발간, 지방문화 사료 등을 편찬하는 일 또한 간행물을 편찬하는 일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문화원의 주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총 광명시지부는 광명시 지역사회 예술발전과 지역예술의 특성을 살려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 또한 예술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극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문학활동이라든지 10개 예술분야의 관련 단체간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이러한 예술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또 회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지역간 예술문화교류사업 또 지방예술의 발굴소개 등 이런 것을 보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단체에서 하는 예술제 행사등은 의원들이 보시기에 누구든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단체들이 지향하는 목표나 설립취지나 성격은 각각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우리 예총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축사에서나 격려사에서나 대회사에서나 문화를 절대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술문화창달 진흥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축사를 들으시면 문화예술창달문화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혼동하고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각 성격이 다른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이러한 구름산 예술제나 또 문화원에서 주최한 오리문화재등에 과연 우리시에서 얼마나 지원했느냐 또 총사업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대 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4천5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보조지원한 금액은 39%에 해당되는 5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1%에 해당되는 85백5만원은 문화원과 예총에서 각각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행사별, 단체별 지원사항을 다시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문화원에서 개최한 오리문화재는 총 72백만원이 필요한데 저희시에서는 14%에 해당되는 1천만원을 지원했고 62백만원은 문화원에서 자부담했습니다. 또 예총 광명시지부에서 주최한 구름산 예술제는 전체 소요예산이 68백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저희시에서 4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저희가 10% 물자절감차원에서 2백만원을 빼고 4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금액은 25백5만원은 예총 광명시지부 산하단체 등에서 보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양대 행사를 치르면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나의 무대에 올리기까지에는 적어도 3개월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여기 단체장을 비롯한 임직원, 회원들, 저희시에 관계되는 공무원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시민회관의 직원이 20여명 남짓입니다. 여기 모두 메달리고 밤샘을 하면서 3개월, 6개월을 고생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시에서도 이 행사가 순전히 문화예술인들 본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40만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봉사료는 저희가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도 순수한 행사비만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구름산 예술제의 경우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문화원을 개원하고 기념하는 또 이원익대감을 기념하는 사업 제1회 오리문화재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풀보조에서 부득이 1천만원만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행사 등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투자되는 것만큼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무대에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감상하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셋째, 말씀하신 이러한 행사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개최됨으로 해서 다소 예산낭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오전에 박명근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낭비요인이 있으며 한번 통합하는 문제가 어떻겠느냐 부천의 복사골예술제나 수원의 화흥문화제와 같이 종합예술제로 묶어서 이러한 행사를 다루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분산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의견들이 많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시민들로부터 또 계층별로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러한 행사가 오리문화재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년중에서 제일 이런 축제행사를 가져야 될 시기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시는 10월 5일 시민의 날입니다. 이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10월 5일을 자축하는 구름산 예술제가 금년에 두번째 개최가 되었고 또 5월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이러한 축제행사가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산 개최하는 방법에 의견이 집약된다면 오리문화재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단오제, 경로주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개최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예산낭비 요인이라고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1억4천만원에 해당되는 행사비를 저희 시에서 39% 54백만원만 지원해 주고 1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이렇게 투자를 적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단체는 대단히 고생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봉사가 좋아서 지역을 위해서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수한 행사비만은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백재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35만 광명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중앙정치가 혼미를 거듭하고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중앙정치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만이 중앙정치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라도 중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펼쳐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사는 공직자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91년 작년 4월 15일 이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진정 주민을 위한 시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사업비에 대한 시설지원비 즉 급식시설이나 난방설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92년 본예산에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질의합니다. 광명시민이 이 지역에 살면서 가장 고민스러워하고 이 지역에서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90%이상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시정을 펼쳐도 광명시민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붙히고 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인식에 대해 일대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십시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 가정 모두 겨울철 난방을 조개탄으로 해결하는 곳이 있습니까? 유독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실바닥에서만이 조개탄의 난로에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조개탄 난로가 얼마나 불편하고 비위생적이고 어린 국민학생들이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청정가스인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교육이라는 법률에 의해 도의 사무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차원낮은 발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광명시의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특히 저희 광명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국민학교 학생수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시민 1,000명에 112명이 국민학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시정 우선 순위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담긴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본 의원이 '91년 정기회때 하안 630,000평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인수에 대한 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질문했던 김권천의원님이 질문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질문요지는 당초계획된 시설들이 무엇이었으며 완비는 되었는가? 하자는 없는가? 입주시킨 후 실지로 환경영향 평가가 잘못되어 추가로 요구할 시설들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담당 실무국장께서 좀더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다 된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은 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한 서면답변을 촉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안 630,000평과 인접한 하안아파트 경우는 안양천 서측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를 이미 건축주인 한신공영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도로 선상인 주공아파트 경우도 당연히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인수할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신아파트에도 요구를 했고 행정지도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확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후에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설치 인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 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두고 두고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철산2동 암반지역에 대한 다세대주택 19동에 156세대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던 당초 입지심의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현재의 등고선 61m선에서 조성된 대지를 등고선 45m까지 절취하여 건축하여야 된다는 것이 심의내용이었고 본 단지의 우수나 오수배수시설은 안양천까지 전용 배출선을 뽑아야 된다고 심의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92년 5월 27일 사업승인 내용을 보면 그 승인조건이 무려 95개항이나 있습니다. 그 많은 중에 두가지 조건을 찾아볼 수 없고 당초 조성된 등고선 61m선에서 지금 건축이 착공되어 건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오수배수설계도를 보면 기존 단지내 우수 오수 배수관을 연결토록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철산2동 단독필지는 지금도 상수도 가압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상수도 시설 역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산2동 단독필지 지역은 당초에 지금 형태의 단독필지로 구상되었던 택지개발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단독필지는 한 집에 한 필지안에 무려 7, 8가구의 다가구 형태의 집을 지어 많은 인구가 상주해 있고 생활용수를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이미 기존 도시기반 시설인 배수시설 자체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단지에 연결시켰던 것이 크나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암반지구 150m에 대하여 문제점은 당초 도시기반 시설과 연결하여 당초 도시기반시설 당시의 관은 어떤 것이 묻혀졌고 어떤 숫자로 156세대가 들어섬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는지 숫자로 풀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95개의 승인조건을 주택과, 하수과, 녹지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등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착공이후 지금까지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실시한 사항을 각과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에서 95개항의 승인조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착공이후 지금까지 각실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하는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다음 안병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원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 실내 체육관 건립중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사고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 공사붕괴사고에 따른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보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사회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여가선용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안택지개발지역 내에 부지 4,700평에 예산 92억97백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층과 지상3층으로 관람석 3,000석 규모로 3,317평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부터 '93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진도는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중 지난 10월 16일 1층 로비부분 즉 현관출입구 1층 상부 콘크리트 타설 중하부 받침대가 약해져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붕괴로 인한 손실은 레미콘 9대분 63㎥에 금액은 270만원 상당액입니다. 이 손실액은 시부담이 아닌 현공사 담당업체인 상우종합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붕괴시 옆 기둥에 충격으로 균열이나 없나 하는 걱정이고 앞으로 무대 및 공조실 건물도 타설해야 하는데 여사한 사고가 또다시 없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본 무대 및 공조실 건물 바로 옆에는 1,5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주가 서 있었습니다. 이 철주는 즉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은 본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사고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광명시직제규칙 제4호를 보면 새마을과 사무분장에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있지만 주택건설에 따른 심사나 또는 공사 또는 관리 등 건축에 대한 분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원대 현원사항에도 기술직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과에서 기술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본 사고가 인사사고를 겸한 대형사고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향후 본 업무를 건축업무부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사고로 인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총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걸의장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본연의 의정활동과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백재현의원께서 우리시의 교육자치 행정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시 관내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이나 겨울철 난방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측 관심과 예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9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시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개의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이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한해 살림을 설계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최소한 3개월 내지 1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권한있는 보조기관이나 기관단체들로부터 요구된 이러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게 되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요사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채택된 안건은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안을 시의회로 이송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이 집행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실무적으로 검토한다든지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타당성여부를 먼저 진단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 및 요구가 없어서 실무선에서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자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같이 협의해서 이 사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하면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기도 교육감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부 예산 등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지역단위에서 연차적으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백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음벽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교통량이 적어 소음측정치가 기준치이하였으므로 방음벽 설치의무가 없어 담장을 설치토록 사업승인 하였으나 하안동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되어 소음발생요인이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인 한신공영에게 행정지시를 하여 담장을 방음벽으로 대체 설치토록 유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하안택지개발지구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방음벽 설치토록 계획은 되어 있지 않으나 택지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백재현의원님의 고견과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준공전에 주공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산2동 암반지구 영풍주택 건축에 대하여 문제점은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나 여러가지 부서가 다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 체육관 신축공사 중 사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불의에 사고로 인해서 의원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실무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 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가지 관심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별도의 총무위원회 내지는 적당한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라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마침 임시회의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고 겸 안병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겸하겠습니다. 또 안의원님께서 직접 현지에까지 나가셔서 현황까지 파악하신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중 붕괴사고에 대해 보고 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체육관 건립현황, 공사추진상황, 현장관리실태, 붕괴사고원인, 사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의원님께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 5일부터 내년 9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700평, 건축면적이 3,311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3,000석, 경기장 면적은 363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이 전기실, 기계실, 다목적홀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로비, 경기장, 선수대기실, 관리실, 운영실, 귀빈실, 지상2층이 본부석, 영사실, 스탠드, 지상3층이 역시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2억97백만원입니다. 토목, 건축, 조경설비가 78억, 전기가 8억69백, 통신공사가 5억57백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요 공정으로는 작년 12월 5일 공사를 착공한 후 지하층 콘크리트 공사가 5월에 완료되었고 1, 2층 골조공사가 금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3층 스탠드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역시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내용은 현공정은 35%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층 미장공사가 작업중에 있고 1층 조적공사가 작업중에 있으며 3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적공사를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미장공사는 내년 1월, 청호공사는 내년 3월, 금속공사는 내년 5월, 설비공사는 내년 7월, 무대시설공사는 내년 9월, 조경공사 역시 내년 9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공사현장을 관리해 왔느냐 하는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설계용역은 근정종합건축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건축사 노형래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11월 5일에 계약을 완료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12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91년 7월 27일 설계용역 도설을 검수하여 시에서도 설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정별로 토목건축은 건축 7급이, 기계설비는 기계 7급이 또 조경은 임업 7급, 통신은 통신 8급 등 공사감독 공무원을 성질별로 지정이 되어 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건축, 토목, 설비, 조경은 상우종합건설이 전기는 주광전기, 통신은 성실데이타통신에서 분할 발주되어 시공 중에 있은 실정입니다. 공사감리는 건축설계 시공감리업체인 근정종합건축에서 시공감리를 맡아 감리소장인 책임시공감리자 박형종, 건축시공 기술자 및 보조감리사,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등 5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월1회 정기적으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교육실시 및 위험작업시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4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발생 우려시 수시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장비 및 시설물을 1일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일지를 기록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체육관 붕괴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10월 16일 16시 50분경에 전면 현관 로비부문 3층 슬라브콘크리트 63입방 타설중에 한쪽으로부터 생긴 하중이 편심력에 의하여 지보공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으며 중요원인으로는 1층 바닥에서 3층 슬라브 바닥면적까지 층도가 11.97m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선행으로 지보공 계획에 의거 지보공을 설치하였으나 콘크리트 타설을 기둥, 보, 슬라브순으로 63㎡를 타설중 콘크리트 타설하중이 편심으로 작용하여 지보공이 붕괴되었습니다. 좌굴방지용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단과 파이프와 수직단과 파이프와의 연결철물이 단관 파이프의 좌굴을 막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보공 설치높이가 12m로서 지보공 지지능력에 대한 적절한 가감산정이 필요하였음에도 산정방법 잘못으로 지지능력이 부족되었습니다. 붕괴직전에 콘크리트 타설면적 41평, 붕괴면적은 61.4평으로 피해액 산정은 대략 78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로비 상부분은 붕괴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협회에 10월 9일자 의뢰한 바 있고 이 협회에서 사전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검사의뢰 내용은 현재 시공된 벽체 및 기둥, 보 구조내력 검사이며 시험 및 조사장비는 콘크리트 단층촬영, 초음파 탐사, 비파기검사 등의 시험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되며 안전진단실시 기술검토후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이 없는 새마을과에서 대형공사를 어떻게 맡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예산이 문화체육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 새마을과에서 체육에 관한 업무가 새마을과 관장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공사를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도서관은 문화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공사에 한해서는 회계과 영선계라든가 아니면 주택과에 주택기술자가 있는 부서에서 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과별 사무분장이라든가 이것을 고쳐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염려해 주신 고압전출문제는 저희가 공사중에 한전에 조회를 한 바 철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회시는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중에 주택공사와 수차례에 걸쳐서 미관상 또는 외부에서 보는 감각상 철탑을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탑 하나만을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먼저 학교안에 있던 것을 옮겼기 때문에 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서너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부지문제확보가 또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옮기겠다고 하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측 얘기에 의하면 약 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이것을 주택공사와 한전이 협의중에 있은 실정에 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오늘의 불미스러운 불의에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불충분이었던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오늘의 이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다짐하면서 간단히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17일 오후 김강선 건설분과 위원장과 이하 저희 의원들이 실내체육관 붕괴현장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 관급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말이 많은데 이 붕괴사고를 아는 몇몇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내체육관 못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업자들 얘기로는 단순한 사고라고 하지만 이것을 아는 시민들을 부실공사가 아니냐 겁이 나서 실내체육관에 못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감독책임 잘못했다, 미안하다,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고 상우건설에서 저희시에 건설붕괴 사고원인을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볼 때 우리 시에서 방금 총무국장님이 발표한 자료는 전부 상우건설에서 시에 보고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문자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과연 총무국장이나 새마을과장이 직접 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셨는지 보셨다 하더라도 뭐가 뭔지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 덧붙히고 싶은 것은 하안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게 건축한지 1년이 안되서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했는데 전혀 하자보수가 되지 않다가 지난번 여름에 비가 굉장히 올때 지하가 거의 다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완전히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단순한 사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나 시에서 철저한 붕괴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시한 붕괴원인이 제가 볼 때에는 틀렸다 총무국장님이 3가지 원인을 대셨는데 붕괴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소가 이 3가지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붕괴원인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에 즉 기둥, 보, 슬라브순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 편심으로 작용해서 지보공이 붕괴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자료설명) 그래서 아까 원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기둥, 보, 슬라브순으로 타설중 콘크리트 타설하중이 편심으로 작용하여 지보공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아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콘크리트를 한쪽에만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부으니까 편심이 작용해서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붓지 않았다면 원래대로 여기 조금 붓고 조금 부었는데도 무너졌다 이러면 설계도 엉터리고 전혀 대충 대충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보공이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업체가 시에 제출한 지보공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자료설명) 지보공이 정확한 건축용어로는 강관지지대입니다. 특징으로 판재로 만든 지지대와 비교해 볼때 당사의 강관 지지대는 뛰어난 강도를 지닌 강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며 설치하는 높이에 따라 나사와 핀으로 쉽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압력, 지구력, 완벽한 내구성면에서 높은 경제성을 보장한다 이것은 높이가 조금 높더라도 안정성에서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재로 만든 지지대를 안쓰고 강관지지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관지지대를 썼는데 이 지보공이 편심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제가 낮에 현장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도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좌굴방지용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강관파이프가 수직파이프와의 연결 철물 즉 클램프가 좌굴을 막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자료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에서 지보공 설치높이가 12미터인데 수치산정을 잘못해서 지지능력이 부족하였다. 이 수치산정은 국민학교 애들도 하는 수치산정입니다. 이 수치산정하나 제대로 못했다면 다른 공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진 붕괴원인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이 왜 붕괴되었고 다른 것은 어떤가? 제가 낮에 현장을 가서 그때 공사담당책임자를 만나 보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도 사실은 지금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그렇지 않느냐 추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있습니다. 파란 장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원인조사 보다는 현장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원인도 못밝히면서 현장 철거 작업은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붕괴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업체로 봐서는 원인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붕괴에 대해서 첫째, 시공자나 감리자나 저희 시청 감독자나 광명시청이 제가 볼 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꼭 추궁하기 보다는 대책을 세워서 공사가 안전하게 되서 5년, 10년이 가더라도 안전해야 하는데 저도 현장을 보고 이런 공사라면 겁이 나서 실내 체육관 구경 못갑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시는 시에서 제시한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총무국장이나 새마을과장이 현장검증등 조사를 해보았는지 둘째, 현장검증까지 했다면 오늘 일어난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시에서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셋째, 구조물 안전진단 기간은 15일정도 소요되며 안전진단 검토후 재시공한다고 했는데 오늘 낮에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공사는 왜 중단안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리고 넷째, 시에서 감독에 대한 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요. 일지가 없다면 어떻게 어떻게 감독하고 정확히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든지 하루에 한번 간다든지 감독일지와 정확한 감독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사고 후에 우리 시장님이나 총무국장, 새마을과장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낮에 받았는데 상우종합건설 수주실적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상우종합건설이 수주를 맡는데서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단순한 조경업체입니다. 1억 2억짜리 많아야 3억, 4억 종합건설이 '89년에 나왔는데 이런 큰 대형공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런 회사에 맡겼다면 이게 만약 내 재산이 90억이 있다면 저는 맡기지 않습니다. 맡겼다 하더라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합니다. 내 밑에 직원을 내 보낼게 아니라 시장, 총무국장 나 자신 직접 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를 오늘 한번 데려가고 그저께 한번 데려갔는데 한마디로 날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따지고 싶은 것은 단순한 가설공사에서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총무국장이나 새마을과장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광명시민을 생각한다면 매일 직접 나가야 됩니다. 매일이 아니라 업무 제치고 하루 종일 있고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철저한 광명시의 감독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국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할 때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하안동에 방음벽 설치 도시계획국장님이 이제 와서는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 보겠다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건의를 몇번 어떻게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안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셔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건의를 안했습니까?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어떻게 하셨든지 거기에 대한 주택공사의 답변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요. 전의원에게 한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애기능낚시터에 대한 것인데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17조 3항과는 도저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법조문에 어긋납니다. 이 법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발생한 이익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낚시터에 입장하는 인원수의 10/100이란게 낚시터 주인이 즉 임대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요령껏 11월에는 5명 들어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 5명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계수대라도 설치해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상주해서 인원수를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징수금을 받아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필요없이 그분들이 5명이라고 했을 때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드럼 하치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드럼 하치장 문제입니다. 대집행 하십시요. 그리고 낚시터 형질변경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백재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두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지요. 먼저 하안택지개발 도시기반 시설을 인수받는데 우리시 집행부가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됩니다. 소상하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회라는 하나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한결같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속뜻은 저희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는 부분은 좀더 입주를 시켜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이러이러한 문제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공으로부터 다시 받아들여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난리가 나도 도저히 이대로 시설 못받겠다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질문하는 모든 의원들의 취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 시정하셔서 공개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셔 가지고 저희들 의회를 지렛대 역할을 받아 가지고 주공으로부터 당당하게 기관시설을 완벽하게 인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집행부를 혼내키고 야단치고자 하는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철산2동 암반지구에 대한 두가지 사항은 지금 답변을 요청합니다. 당초에 입지 심의를 할 때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준 내용은 21가지 정도가 연결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많은 시민이 고쳐 가지고 또는 95개의 승인조건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두가지 조건만은 전혀 옛날 심의결과를 했던 내용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묻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현재 택지조성 등고선이 61m 높이입니다. 61m 높이에다 4층으로 높이 짓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지금 커텐을 걷어 보면 여기서도 보입니다. 두고 두고 철산2동에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5m까지 15m를 절취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지으라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어떤 건물에서는 한쪽 기둥은 밑에 9m까지 내려와요 기반시설이 9m에서부터 끌어올려서 1층 슬라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15m를 깎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 이 단지에 당초 철산2동 단독필지에 배수시설 생활용수 배수시설의 한계를 느껴서 이 단지에 다른 생활용수는 별도 배수관에 의해서 안양천까지 연결시키라는 것이 당초 입지심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시설이 고쳐지지 않고 새로운 95개 승인조건에 기존 단독 필지 배수관에 연결되었던 사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권천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애기능저수지에 대해서 임대료문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17조 3항에 대한 재검토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연구 검토해서 세수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인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애기능낚시터는 '91년 총입장객수가 3,286명이고, '92년 9월말 현재 4,612명으로 작년 동기 2,523명보다 83%가 증가된 2,09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 고시 제85호 낚시터운영관리 세칙 17조 보고에 의한 것이며 저희가 연 2회 실태파악 조사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김권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세외수입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그린벨트 관계로 인해서 도시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낚시터 형질변경건은 낚시를 하러온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와 자연발생적으로 임시주차장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형질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의법조치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초 입지 심의사항중 돌산을 등고선 61m에서 45m까지 절취해서 시공토록 되어 있다는 내용과 본 단지내에 우수, 오수 배수시설을 전용 배수관을 안양천까지 연결 매설건 등 95건에 대한 승인조건은 본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주인 주공에서 건설부에 승인된 사항으로 시행자인 주공과 같이 확인 점검해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으며 또한 주공에 책임자와 시와 관심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낙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도 하안택지개발 지구내에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최낙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점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에서 제시한 3가지 원인에 대해 시에서는 현장 검증 등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공사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서 그 조사결과를 계통적으로 윗분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3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시에서는 확실하다는 자신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보고드린 사고의 원인은 감리자의 의견을 또한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모아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이것이 확실하다고 자신을 없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공사는 중단하고 종합안건진단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과 같이 10월 20일자 공사중단지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휴회시간에도 논의했습니다만 보는 작업의 정도에 따라서 해석이 구구한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최의원님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라도 현지에 달려가서 공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청에서는 감독일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본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공정별로 공사감독관이 5명이 지정되서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공사감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는 감리일지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일지를 사본해서 참고삼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면 모든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