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62회 제6내무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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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97년도 재무과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에 지방세 수입이 9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60억 1,200만원해서 이 두개 합친 것이 25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종말추경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89억 9,700만원, 세외수입이 158억 9,200만원 합계가 248억 8,900만원입니다. ’96년보다 지방세가 약 2.2%, 세외수입은 0.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수입중 과년도수입이 ’96년도에서 이월액이 5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과년도 수입액 5억을 수입예상액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질을 초래해서 3억 2,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액이 16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1,500만원보다 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이 1억 886만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96만 5,000원보다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이 주입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입니다. 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2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수입이 1억 1,400만원 기타사용료가 줄어서 1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는 7억 8,300만원으로 당초기정예산 7억 3,700만원보다 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이 5,000만원 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00만원 줄어서 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기정예산액이 21억 400만원으로 4억 7,200만원 늘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이 4억 6,600만원이 늘고 기타징수교부금이 660만원 늘어서 4억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재산매각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은 2억 7,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내가면 고천리의 임야를 매각토록 했는데 본인이 매각불응해서 7,600만원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5,200만원보다 약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불용품매각은 당초에 불용물품 매각수입 1,45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변상금 29만원으로 1,400만원이 늘었고 과태료수입이 1,100만원이 늘어서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69페이지 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6,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9,400만원보다 7,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96년 종말추경세출예산액은 23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97년도 종말추경세출예산은 작년대비해서 약 2.7% 감소되었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공공요금이 100만원 부족됩니다. 팩스라든가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부족됐는데 이것이 지방세추징에 따른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지방세 유공상 사업비를 시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각종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멀티박스 등을 사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회계장부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21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약 2,15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비에 일반수용비로써 98만 3,000원을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에서 남아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민원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숙직실을 불가분이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지금 저희안은 현재 청사가 다 지어지면 민방위과를 신청사로 옮기고 정문쪽을 막고 그 쪽으로 출입을 시키기 위해서 민방위과에다 숙직실을 만들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벽 철거하고 민원대 설치하는 공사비가 약 2,000만원 들어갑니다. 전산실 플러그공사가 450만원 그리고 각 사무실의 휀코일, 냉온방기가 노후돼서 2,000만원 교체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까지 설명하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98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주민세, 재산세 등 100억 5,3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고 29페이지 세외수입은 107억 3,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7억 8,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48%이고 세외수입이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세입이 206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약 12%, 세외수입은 정확히 -8% 정도 세입예산액을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에 1,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8,100만원으로 9,3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한 500만원, 전적지와 마니산 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 약 5억 7,7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마니산국민관광지 주차료, 야영장, 마니산 국민관광지 가족퍼팅놀이 사용료, 문예회관 사용료 등으로 1억 6,800만원해서 사용료수입은 약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7억 7,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과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으로 약 3억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 5,000만원 잡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8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32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약 2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7억 7,0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1억 4,1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20억 6,4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부지 점용료와 농지전용부담금 업무수수료 징수교부금에 5,7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이 1,900만원해서 2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이자수입을 18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이 18억원,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45억, 국고보조금사용 1억,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금을 1억, 잡수입 3억 4,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불용품매각대에 50만원,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교육불참자 과태료 등 2억 9,8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3억 4,7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존치과목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로써 재무행정 전체적으로 11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19억 됐는데 한 40%가 감됐습니다.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489만 7,000원인데 작년보다 한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3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 줄어서 1명분에 대해 줄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이고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76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구입에 따라서 또 각종 용지대 인상으로 ’97년도보다 94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98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2,400만원이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납세고지서를 10만원이상짜리는 이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때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만원 이상짜리는 우편발송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인데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세무·민원공무원피복비가 5만 5400원씩 해가지고 332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세종합관리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비 1920만원이고 고속프린터유지관리를 위해서 576만원 그래서 2496만원, ’97년보다 499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8199만원입니다. 이건 지방세전산자료표준화작업인부임하고 지방세부과징수업무보조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기본급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7120원 주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는 1만 824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단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정활동여비가 600만원, 이건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 특수활동비로서 140만원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저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2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방세프로그램전산장비로서 우리 군에서 쓰는 정보와 인천시 본청이나 8개 구에서 쓰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전산이 인천시 본청하고 우리 군하고 달라 가지고 전산이 맞지 않아서 시에서도 맨날 이걸 바꿔라, 바꿔라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자동차세전산처리부담금, 또 종합토지세입력비 이것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무전산실접지공사 이건 전산실낙뢰방지하고 전원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40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회계관리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507호, ’97년도결산서, 물가정보지 이런 것이 ’97년도보다 단가가 인상돼서 ’97년도에는 628만원이었는데 828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1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선원들의 피복비 44만 4000원을 요구했고,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507호 행정선에 대한 연료비, 유지비가 66만 4000원, 이것도 ’97년도에는 배의 연료비가 재산관리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것이 없었고 이것이 금년도에 회계관리로 되면서 신설된 겁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65만원, 507호통신장비유지비, 다음에 컴퓨터결산자료프로그램유지비가 120만원 해서 165만원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것은 3569만 9000원인데 ’97년도보다 7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유류대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비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가 4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507호 행정선 정기점검수리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는 부분수리를 했습니다만 워낙 기관이 노후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징수관리로서 일반수용비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왜 없었냐면 세정관리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금년에 이것이 징수관리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97년도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체납처분용등기부등본이라든가 압류등기촉탁수수료 해가지고 18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그리고 여비 이건 기준경비이고 포상금은 체납세징수포상금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공매수수료를 100만원, 이건 성업공사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 수수료를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7억 15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가 199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소유권분쟁으로 인해서 측량이 가중되고 그래서 약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청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관사공공요금 등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8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공에 대한 피복비가 12만원 되겠고 임차료를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버스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대형버스를 쓰게 될 경우를 예상해서 버스임차료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5100만원, 이건 89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기름값이 인상돼서 전부 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535만 8000원 그래서 ’97년보다 약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4831만원인데 이건 약 25만원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버스를 매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유지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조약품구입비가 450만원, 이거는 ’97년도추경에 한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여비가 이건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또 194페이지의 급양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전부 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재해부담금, 공공시설정비회비, 지방관공선공제회비 이것이 33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수변전소시설공사에 대해서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비는 보일러팬코일설치공사인데 ’97년도에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총 50개입니다. 50개인데 20개를 금년도에 고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고치려고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바닥이 방수공사가 안 돼서 이게 지하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본관에 커튼이나 방충망 공사가 안 돼 가지고 밤에 야근을 하면, 여름에 야근하면 각종 해충들이 많이 들어와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의 열교환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도 교체해야 되겠고, 또 관용차량주차장철거·포장·신축·설치공사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주차라인재구획및청사도장공사로 1000만원, 청사내부칸막이철거공사로 3000만원, 그리고 화장실타일교체공사로 1000만원, 4급관사보수공사가 500만원, 수변전소시설공사가 1억 2000만원, 옥상조경및휴게시설설치공사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수변전소설치공사는 뭐냐면 저기 휴게실 저쪽에 변전실이 있는데 저희가 지하실로 다 옮길 계획입니다. 지하실공사가 완공되면 그걸 다 옮기고 거기다가 그걸 다 넓혀 가지고 현재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걸 차고지부터 전부 다 헐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좀 넓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196페이지의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설치되는 부대공사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기사대기실에 비디오비젼이 없어서 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읍·면의 차량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본청하고 강화, 선원, 불은, 송해, 삼산 여기 차는 전부 노화돼서 원래 금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자동차 교체하는 것을 6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 사는 것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체납세징수여비 180만원입니다. 이건 기준경비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3억 2900만원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토산품판매장임대수입이 왜 감액됐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이것은 ’96년도에 지방세 전체적 과년도세입으로 해가지고 5억 52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유광상위원

체납된 건가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 세입을 이렇게 5억원 들어오는 걸로 계상해 놨어요. 5억원 들어오는 걸로. 5억 5200만원 이월됐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세입을 잡아 놔서 그래서 이것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체납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체납으로 보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네, 체납입니다.

유광상위원

토산품판매장임대수입은 오르면 오르지 왜 이게 감액이 돼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토산품판매장수입은 1년에 한 번 매기는 거거든요.

유광상위원

글쎄 1년에 한 번인데 더 내립니까? (「이 토산품판매장이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1.8% 올랐는데 공적부가 ’96년도에 일곱 개였는데 올해는 세 개가 늘어서 열 개로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공적부에 대한 것. 장사 안 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두가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정활동여비, 185페이지 체납세징수활동비, 체납세징수 포상금 이게 다 비슷비슷한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재무행정 업무 추진활동비 40만원, 지방세업무증대 추진활동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 위에 세정활동여비 체납세징수활동비도 기준경비입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체납세징수활동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유광상위원

보상금도 그렇고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보상금은 체납세를 받는데 따라서 체납세징수포상금징수조례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300만원 주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체납세 징수활동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왜 체납되는 것은 많아요, 세금을 못 걷어들여요? 예산을 1년에 다 쓰실걸요. 남는 게 있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경비로.

유광상위원

여비가 들어갔으면 체납이 안 돼야할 것 아니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체납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상당히 어렵고.

유광상위원

아니, 포상금까지 다 있는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 읍·면에 다 내주는 겁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내주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포상금도 다 썼습니까?
순희

한순희징수계장

180만원 밖에 못썼습니다.

유광상위원

체납징수활동비, 세정활동비 다 세금 받아들이는 활동비인데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다 쓰시고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또 192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94페이지 국유재산실태 조사여비, 198페이지 세외수입체납세 징수여비라고 써있는데 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192페이지는 기준경비입니다.

유광상위원

어떻게 기준경비에요. 조사 안하면 경비 없어도 되지.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여비는 사실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유광상위원

기준경비라고 볼 수가 없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여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기준경비고요. 194페이지는 시비로 주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니까 17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관서당 경비에서 1,848만원이 기본여비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똑같은 항목에 200만원에서 56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전부 기본여비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기본여비는 1,848만원이 기본여비이지 어떻게 이게 기본여비냐 이말이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기준경비죠.

박극양위원

그럼 관서당경비에서 1,848만원은 뭡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죠.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라고 볼 수가 없죠. 사업 안 하면 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도 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이라고 819만 9,000원 서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비라고 200만원이 또 서있단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추진에 따라서 전부 여비로 들어가는 건데.

유광상위원

아니, 여비로 들어갔는데 나는 여비가 중복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름만 다르지 비슷하잖아요.

조준호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님!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간에 ’97년에는 1,100만원이고 ’98년에는 3,500만원으로 2,400만원 늘었는데 고지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인데 작년도에는 사실 납세고지서 같은 것은 이장분들이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0만원짜리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박홍규위원

전에는 이장을 통해서 고지를 했었는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난 못 받았다해서 그것을 이제.

박홍규위원

그 차액이 상당히 크네요.
재운

유재운부과계장

등기료가 올해는 1,050원 했었는데 15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예,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실시설계비 수변전소 시설공사 547만 2,000원, 196페이지 수변전소 시설공사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뒤에 변전실을 청사 안 지하실로.

박극양위원

이것 허물고 거기다 지을 것이라고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죠. 그 공사를 청사 안 지하실로 즉 보일러실 옆에 지하실 1층, 2층, 3층 있잖아요? 지하실로 그것을 들여보낼 겁니다. 변전소를.

박극양위원

들여보내는 원인은, 이유가 뭐에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고 비도 맞고 해서 주차장도 모자라요. 위원님들 아시지만 청사에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포장도 다해야 되고 이설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유광상위원

변전소 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죠. 한전에 용역을 줘야죠.

유광상위원

한전에서 그냥 해주지 않아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전주하나만 옮겨도 돈달라고 하는데 되나요.

유광상위원

원래 계량기 바깥이면 한전 것인데. 한전법은 그래요. 재산이 한전 거예요. 계량기 밖으로는 재산이 한전 것이란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가정집은 그렇죠.

유광상위원

어디는 안 그런가, 마찬가지지. 한전법이 그런 걸. 여기 군청 것하고는 다른가.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옮겨야지.

유광상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옮기니까 그런 것이지.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아닙니다. 당초에 변압기가 옥외에 있다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보수공사를 하거나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이면 안으로 들여보내고 주차공간으로 넓게 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유광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차장 문제때문에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전하고 협의 해본 적이 있어요?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박극양위원

아니, 한전하고 상의해 봤냐 이런 얘기예요.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네.

박극양위원

한전에서 1억 2,000만원 든다고 그래요?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그렇죠. 그것을 대략 계산 뽑아본 게 나온 것이거든요.

유광상위원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우리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변압기 문제는 한전에서 다 취급하는 건데.

박극양위원

196페이지 것은 어디다 할 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것 옮기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니까요.

박극양위원

설계비고 저건 이전비고. 그럼 1억 7,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아니죠. 1억 2,5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비, 감리비 있죠.

유광상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주차장때문에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관계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주차장도 저번에 계단식으로 한다고 하다가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옮긴다더라고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계단식도 우리가 했어요. 사실 노후가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노후되면 잘못 되나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안전하고.

유광상위원

변압기가 바깥에 다 달아놓고 비맞고 하는 건데.
영표

홍영표관재계장

가끔 정전이 돼요.

박극양위원

이건 한전하고 상의를 한 번 상의를 해 보라고요. 설치는 해 줄거냐, 시설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답변을 하나 해주세요. 노후화 된 것은 한전에서 고쳐주는 것이냐, 이전비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알아보시라고.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 전에 도로포장하는데 전주도 다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건데.

유광상위원

전주 옮기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고 옮기는 것은 그래요. 노후화돼서 잘못된 것은 제대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박극양위원

재무과장님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군민의날 행사는 모든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 기부금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것은 어디다 이용하는 것이에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것은 체육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박극양위원

체육기금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그러니까 강화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박극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체육기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에서 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 전에 받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그것도 했는데.

박극양위원

먼저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못받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쓴다 이렇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불우이웃돕기도 그것은 못받는다해서 그 돈이 체육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박극양위원

체육기금으로 들어가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는 거죠.

유광상위원

체육회는 여기 예산서보면 체육회를 보조해 주는 것, 생활체육도 보조해 주는 게 많은데.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생활체육회는 체육회 보조단체입니다.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체육진흥기금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강화군체육회에서 5억이상 일정금액 이상까지 적립을 하면 우리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을 줄이고 적립금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5억을 만들 때까지 지원해 달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3억 2,000만원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럼 2억을 한꺼번에 해줄테니까 하니까 당장은 안 되니까 5억 될 때까지만 예산에 보조를 해주고 그 외에는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결산은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요?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네.

유광상위원

기금모금금지법이 통과돼서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기금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체육회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유광상위원

체육회장이 누구인데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체육회장은 군수죠. 면에도 체육회장은 면장이고.

유광상위원

이것을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196페이지 비디오비젼하고 용접기가 있는데 비디오비젼은 꼭 필요합니까, 용접기는 군에서 용접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우리 보일러실에서 필요한 건데 라지에타 떨어진 것 떼우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현석

서현석세외수입계장

용접기는 가끔가다 담장을 차가 받는다든지 누가 했는지 모를 경우 문짝이 갑자기 나갔다든지, 계단이 고장났다든지 했을 때도 기술인력은 있는 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여다가 자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있으면 좋겠지! 누가 해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보일러공이 두 명 있습니다.
현석

서현석세외수입계장

그리고 비디오비젼은 기사대기실 건데 ’80년대초에 구입한 TV 하나하고 고장난 비디로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들이 야간근무 대기할때나 근무 안나갈 때는 대기실에 있는데 비디오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TV는 바꾼다고 하지만 여기 유선 안 돼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세외수입계장

유선은 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유선은 돼 있는데 비디오비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현석

서현석세외수입계장

테입을 교육용으로 봐야할 경우도 있고.

유광상위원

교육용은 무슨 교육용! 그 사람들 교육용 잘도 보겠네.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네.
현석

서현석세외수입계장

어쨋든 TV는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알았어요.

조준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극양위원

17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과 44인에 30만원씩 12월에 3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작년도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줬는데요. 20인 기준해서 기본을 20만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20인 넘어갈 때는 1인당 5,000원씩 추가로 총액 30만원 안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변경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극양위원

재무과 44인인데 30만원씩 12월이면 계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최고가 30만원까지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20만원을 기준으로 20인이 넘을 때 한 사람당 5,000원씩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20만원씩으로 했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정해왕위원

196페이지 화장실 타일교체는 사업관서가 어디입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독신료입니다.

정해왕위원

그 건물이 언제 거예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오래 됐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유광상위원

몇 번했는데요!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금년에도 500만원밖에 못했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광상위원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언발에 오줌 넣는 식이야.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안 돼요.

박극양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다른데 예산 낭비하면서 그런 건 안 지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런 것부터 시정을 해줘야 한다고.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국내여비에 세정활동여비는 어떻게 산정이 된것입니까? 몇회 나간다던지, 몇명이 나간다던지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말씀해주세요.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재무과는 몇회 나간다는 규정이 아니라 어차피 활동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서 세금을 독려하고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줄수록 그 만큼 비례해서 세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횟수에 구애없이 일괄적으로 세워준 겁니다.

전종식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600만원, 1,000만원 막 세운 것이에요? 어느정도 규칙이 있을 게 아니예요. 12월에 5명이 몇회 나간다든지.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전직원이 다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횟수는 계산 안 하고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간다, 그 인원은 안 맞죠. 불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11월 그랬으면 1월에 재무과 직원이 몇명 몇회, 2월 몇명 몇회 이렇게 해서 예산 산정해야지 덮어놓고 1,000만원, 600만원 세워가지고 돈에 의해서, 액수에 의해서, 여비에 의해서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계획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독려도 하고 세정활동을 해야지 금액을 얼마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1,000만원 세웠으니까 재무과 직원이 1월에 다 나가자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성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월, 2월 계획성이 있어야죠. 체납, 제일 안 되는 날 선정해 가지고 전직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독려해야지 덮어놓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그래서 집행이 제일 많은 달, 세금을 부과하는 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징수계획을 별도로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글쎄 징수계획을…, 알았어요.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옥상에 조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196페이지입니다.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일하다 점심먹고 쉴 자리도 없고 그래서 옥상에다 조경도 하고 휴게시설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조경이라는 것은 꼭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나무도 심어야 되겠죠. 몇군데 심고 의자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비도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장소를 해 놓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점심먹고라도 쉴 장소가 없어요.

유광상위원

5층이 조립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재무과장

조립식이죠. 옆이 남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에는 운영수당 남은 455만원을 반납하는 게 75페이지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34,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지적과 소관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입수입 개발이익 환수금에 1억원,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부동산등기 신청과태료 100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관리과태료 500만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에 150만원 총 1억 75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총 5억 2,1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4억 6,924만 1,000원, 민원관리에 5,23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보조 일용인부임과 지적관리와 민원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별지가 산정 및 토지업무추진비와 지적관련 고유의 관리를 위한 소모품, 물품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필요한 부서 운영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화용역과 이에 따른 장비구입예산으로 7,669만 9,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민원실 확충에 따른 응접세트 구입과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 그리고 지적민원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고 신속한 민원발급으로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및 수기과실 오기로 인한 착오증명발급 사례를 방지하는데 민원신청서 SERVER 및 단말기에 1,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의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는 질의가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속 도트프린터 한 대를 360만원 지가조사계하고 같이 이것을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가조사계하고 제증명 발급하는 데 같이 쓰면 지가 조사계 업무도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제증명 발급도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재 저희 단말기가 지적계에 4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속 프린터기는 한 대밖에 없고 일반 프린터기가 3대가 있는데 이 고속 프린터기로는 제증명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8초내지 29초가 걸리는데 이 일반기는 30초이상이 걸려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고속 프린터기 한 대를 더 구입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지가조사계하고 한 대 가지고서 같이 써라해서 알았는데. 지가조사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같이 쓰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많이 쓰지도 않는 게 아닙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게 직원들 출력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도나 시에서 해주던 걸 그 사람들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 걸로 하다 보니까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조사계는 지가조사계대로 한 대가 있어야 되고 또 제증명 발급하는 데에 한 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맨 아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지적과 22인 이것이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이거는 과 업무추진비를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 정규직원이 22명이기 때문에 22명에 대한, 이건 각과······.

전종식위원

44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44인이오?

전종식위원

네. 44인은 30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4인은······ 22인이 포함,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20명입니다. 20명에 20만원인데 22명이니까······ 되는 거고, 44인이면 20명은 22인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건 최고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 넘어도 30만원까지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무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무과는 30만원이고 21만원이고. (「네, 21만원. 기준이 20만원에서 두 명 들어갔으니까 5000원씩 해서 1만원 늘어난 겁니다. 재무과는 30만원이 넘어도 최고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만원 이상은 안 되니까.

「네, 거기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215페이지 시설비 음성합성식민원서류전광판설치공사 1000만원이 있는데 그 음성합성식이면 거기 글자도 나타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네.

유광상위원

있잖아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없어요.

유광상위원

없어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네.

유광상위원

있는 걸로 봤는데.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이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 환자들 저기하고서는 약 기다릴 때 접수번호 몇 번 약 타라고 번호 나오고 하는 건데 제증명 신청하면, 그겁니다.

유광상위원

알아요. 이것 필요해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민원······.

유광상위원

이것 하나 해놓고서는 몇 번씩 됐나 안 됐나 물어 보는 것보다 거기 딱 나타나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네.

유광상위원

예산계장.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고속도트프린터 한 대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은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친절봉사를 해야 되는 데니까, 될 수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유광상위원

아니 빨리 해줘서 빨리 쓰게끔 만들어 줘야지 1회 추경이면 뭐······.
홍섭

장홍섭예산계장

법적 사항, 우리가 제안을 여기에 했을 때는 새로운 비목이나 금액을 증액시킬 수가 없거든요. 삭감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1회 추경 때······.

유광상위원

예산심의가 뭐예요? 삭감할 건 삭감하고 살릴 건 살리는 게 예산심의인데. 그럼 예산계장 혼자 다 하지 뭘 여기다가······.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206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이 5만원씩 12인 해서 4회로 2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개발부담금)에 토지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48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참석수당이 5만원씩 6인 해가지고 6회 있는데 이 3개 위원회가 지금 참석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네, 그런데요.

이환구위원

이 세 개를 내용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 12인 4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개발부담금참석수당은 지금 자꾸 날로 조세저항이 많이 생겨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비싸게 책정됐다······. 그런데 이걸 다시 정정하려면 꼭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야만 되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높다 낮춰라 그래도 낮출 수가 없어요.

이환구위원

그걸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글쎄 그 평가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몇 번 이거 개발부담금 비싸다, 이것 다시 정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그게 얼마가 들어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따른 결정을 하느라, 그 토지평가위원 그 분들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제 개별공시지가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시켰을 때 이 금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한시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래서 이건 쓰지를 않아서 반환을 했는데 하여튼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놔야지, 만약에 이게 예산에 계상을 안 해 놨다가 또 위원회를 열게끔 될 때는 어디서 수당을 뺄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위원수당은 남으면 추경에 반납할 건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전부가 초과근무수당이 무슨 뭐······ 시간외에······ 주는 겁니까? 이건 초과근무수당이 뭐 토지표시변경등촉탁인부임 이렇게 쭉 해서 토지합병정리인부임, 이 사람들이 근무 외에 다시 업무추진하는 거예요, 뭐예요? 초과근무라는 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 전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제반 수당들을 정규직원들만 줬었는데 이제는······ 여직원들도 이걸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그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별도로 초과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하죠.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정해왕위원

상당히 많네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아니, 저희 여직원 인원이 많으니까.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이 일용직들이, 보조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에 일용잡급······ 그걸 뭐라 그래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13명입니다.

정해왕위원

13명이에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네. 그런데 그 13명이 소유권인부임, 토지표시변경촉탁인부임, 합병인부임, 측량검사인부임, 또 건축물대장발급인부임 이렇게 13명이 여러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부들한테 따르는 초과근무수당······.

정해왕위원

그 분들이 담당분야가 다 따로 있어요?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그렇죠. 그 예산목이, 이 양, 너는 소유권정리인부임에서 봉급을 받아야 된다, 또 김 양은 측량검사인부임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30시간인가, 20시간인가?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3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각과의 인부임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2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개별지가특성조사작업용의자, 개별지가특성조사의자 이랬는데 지금 여기 사무실은 어디를 만드는 겁니까? 어디, 군청 사무실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겁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이게 지금은 저희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하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실이 확보돼서 현재 통신 그것이 민원실로 저기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아주 한 사무실에서······.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뭐 어디에다, 지금은 의자가 없어요? 땅바닥에서 하나?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금은 지하실 옆에 그 조그마한 방에 저기해 놓은 것 있죠.

유광상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민원실에 따로 들어올 자리가 현재 상황으로는 없잖아요. 알았어요.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장공사가 끝나면 ······ 통신실을 다 터서 민원실로 같이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