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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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11회 제2건설위원회1992-10-27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들이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과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철회의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넷째로 92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 승인 의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바쁘시고 여러가지 피곤하신줄로 압니다만 끝까지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명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지난 91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에 부의하여 계류중이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2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철회요구의 건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 승인 의건등이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 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은 지역 경제 국장님이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해외 출장중이시므로 교통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바에 따른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건설국, 지역경제국 순으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의결 순서 과정으로 진행 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 경제 국장님 해외 출장 중이므로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지역 경제국에 대한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으로는 건설국 소관의 광명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안, 지역 경제국 소관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 요구의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 행정 감사계획 승인의건 등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광명시 하수도 설치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개청이후 건설과 하수계에서 87년 4월 6일 하수과로 직제 개편과 아울러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동시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30인이상 하수처리 시설을 구비한 시군에 대하여는 독립 체산제 운영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을 하수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 입니다.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광명시 하수도 설치 조례안은 광명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 관련사업을 지방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독립 채산제 운영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을 일반회계 경영방식에서 분리시킴으로서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회계요원 확보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에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은 지방 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직원수가 30명 이상이고 하수도 처리장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는바 광명시 관련 직원 54명으로 이상이 없고 하수처리장 시설은 시 자체적인 시설은 아니라 하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 하수처리장에 광명시에서 시설비 10%를 투자하고 매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10만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시설여건도 충족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관리하는 도시는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경주, 울산시와 경기도의 구리, 과천, 안양시이며 이들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기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방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은 현재 상수도 사업과 통합 공과금 사업입니다. 동 광명시 하수도 처리 조례안의 좋은 구성과 내용은 기존 타시 조례와 대동 소이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이 지방 공기업 전환 계획에 대하여는 광명시 관련 7과와 경기도의 회비가 완료된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시기 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지금 광명시 하수도 사업 설치 공기업으로 되므로해서 지금까지의 현재보다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과장님 그에 대해서 공기업으로 설치해야 하는 목적과 이해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하수과장 입니다. 제정 사유는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개청된 이후에 건설과 하수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7년 4월 1일자 부터 하수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하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고 하수 사업 특별 회계를 87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직원이 30명 이상 또는 하수 처리장을 구비한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시의 시설 규모라든가 자산,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 하수도 관거 연장은 총 203킬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차집관리 12.4킬로 하수 종말 처리장은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마곡동 소재 1백만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력사항으로써 저희 하수과 전체 직원이 5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될 인원이 37명, 일반회계로 잔존해서 남아 있을 인원이 17명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 전환될 인원은 하수 준설업, 나머지 직원으로 배수 펌프장에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될 인원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회계로 남아있을 그런 이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연간 총 44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규모는 현재 우리시 자체 내에 매설되있는 관거 그리고 자산평가를 해서 추정을 440억. 이것을 회계 법인서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확실한 임금이 나올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하수도 공기업 전환당시에 자산규모는 440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되므로 해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이 20억원 이자 수입이 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50억원 이렇게 합 72억원으로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준칙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9월 18일 부터 10월 7일 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라든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관리자의 지정은 건설국장님이 되겠습니다.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와 같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현재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도 지금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 않습니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나 하수 사업특별설치 조례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상수도냐 하수도냐 문건만 달라진 것이지... 아울러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신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현재 상수도 사업은 대다수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많이 됐는데 하수도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 다음에 구리시, 과천시가 현재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우리 광명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계에 있는 안양시라든가 부천시가 아직도 공기업으로 전환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 종말 처리장이 건립중에 있고 안양이 95년도 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서울시의 마곡동 소재에 합쳐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요건은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므로 해서 지금 상수도료도 서울시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하수도 요금의 차이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는지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인상요인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그러한것 가지고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간 사용료 수입이 20억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자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적자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기업으로 지금 특별회계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부담을 전부 시민이 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틀림없이 인상 요인이 추후라도 발생이 됩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하수특별회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현재 끌고 나온걸 갔다가 공기업으로만 전환된것 뿐이지 별다른 예산이 더 요구 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10만톤을 배정 받은게 아니겠어요. 마곡동에서 지금 7만 3천톤인데 10만톤을 다 소비할 정도이면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몇년 안가서 10만톤은 오버가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하수 처리장을 계획을 해야 될것이 아닌가 실무 차원의 얘기는 있습니다. 저희시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서는 어디다 하수장을 지을수 있는 부지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행정회라든가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가 처리장을 증설한다 하면 비용 부담을 돌릴 경우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에 의결하는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큰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뇨 처리장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능면으로 봐서는 지금 1동 분뇨처리장이 건설국 소관으로 들어와서 하수과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능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각 국과간에도 협조 체제가 안돼가지고 저쪽에서는 하천방류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은 오수관으로 내보내도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 계획이랄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곡동부터 적을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도 적을거란 말이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압축동도 예를 들어서 2천년도 넘어가서 백만톤 짜리가 다시 2백만톤으로 증설계획이 있는가 우리 분담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지금 당장에 이번 회기에 20몇억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10억 5천만원을 분뇨처리장 관계로 쓰니 안쓰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예측을 해놓고 각 국과간에 협력 체제가 되어 예산 낭비의 역부족이 없게 특별하게 저희가 이해가 안가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위생처리장 소장 얘기는 오수관에 못 넣는다고 하는데 내가 법조문을 찾아 보니까. 분뇨가 하루에 종말 처리장 되면 위생처리소에서 들어가서 나올때는 오수라고 본다고 돼있습니다. 오수는 오수관에 연결 되든지 할때 분뇨처리장을 계속 증설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마곡동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그곳으로 내는것이 좋을지 이런것을 잘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환경 위생법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소란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기적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런것을 건설과 소관으로 넣을 계획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환경보존법이라든가 관계규정상 직제상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하수과장과 위생처리 소장이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책임 얘기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협조 체제가 안되는걸로 보는데 남의 일이니까 증설을 하든 말든 입을 다물고 있는게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저로써는 사실상 전문분야가 환경사에 대해서 관계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내용은 잘모릅니다만 제입장으로 봤을때 저 자신이 증설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죠. 여건이 생깁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러나 엄격히 따질 경우 분뇨 처리장은 설치기준 자체가 만약에 내기 4ppm이 나와야 허용 기준치가 되는데 만약 허용 기준치가 오수관 유입 처리 않고서는 하천으로 방치 될수 있는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시의 분뇨처리장 기틀을 봤을 경우에는 용량 40킬로만 소화시켜야 하는데 그것보다 오버된 양을 유입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으로 방류된 ppm 자체가 굉장히 크게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하천으로 방류를 내보내 가지고 인근 주민이 악취라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유입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유입처리가 안될 그러한 사항인데 광명시 여건 자체가 용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ppm을 갖다가 방류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평법 아닌 평법으로 위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병식위원

지금 분뇨 처리장은 하천 방류를 원칙으로 했을때는 보강을 해야될 것 같은데 하천 방류를 하는 오수관으로 연결된다고 했을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지 않겠느냐... 원칙적인 기본이 세워져야지 자꾸만 우왕좌왕 하는것 같은데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했을때 인원이 많이 보충됩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보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인원이 공기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과 직원이 54명중에서 전체가 공기업으로 특별회계 봉급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은 다른데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하수 사업만 하고 이런게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목적입니다.

문부촌위원

명칭이 뭐라고 불리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하수도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하수도 특별회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공기업으로 전환된 광명시 하수도 공기업입니다.

문부촌위원

마곡동 하수 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안돼있죠.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 1차 처리시설은 87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2차 처리시설이 현재 공정 46%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광명시에서 방류하고 있는 오수관은 처리가 안되고 바다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아닙니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89년도 우리가 9월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1차로 87년까지 되있는것이 마곡동것 100만톤 이란 얘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총 100만톤에서 백만톤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인데...

문부촌위원

1차 했는것이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2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100만톤 가지고서 1차, 2차, 처리 시설이 있는데 1차 처리시설일 경우에는 한강으로 방류되는 ppm 이 70이고 2차 시설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20ppm으로 되는 것입니다. 50ppm이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수질을 보다 좋게 해서 하천으로 방류 시킨다는 말입니다.

문부촌위원

그러면 광명시 하안동에서 방류하는게 누수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번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 고수부지상이라든가 목감천 고수부지상에 차집관이 기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문이라든가 또는 후출부, 목감천 같은 경우는 300m/m관이든 600m/m관이든 1500m/m관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7만 3천톤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아닌것이 틀린것은 우리가 상수도 사업같이 공기업으로 된다면야 특별히 수입을 하수도 요금 수입을 하수도에 한해서만 쓰는 그런 상수도와 같이 똑같은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수도 요금이나 일반 회계에 합쳐서 하수도 사업을 했지만 공기업이 된다면 하수도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하수도에만 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맞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입니다. 지방 공기업 확대에 따라 하수도 부분이 93년도 부터 광명시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적용된 곳이 몇군데 있지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3군데 입니다.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입니다.

박명근위원

내년부터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그부분만 적용되서 쓰는데 그렇게 되면 자립도나 이런것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경기도에서 38개 시군중에 큰 기존시 저희보다 인구와 자산규모가 많은 인접에 있는 안양시, 의정부, 수원, 성남시, 부천시도 우리보다 모든 재정이라든가 큰 시도 있는데 광명시부터 먼저 하느냐 그러한것도 있습니다만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 직원이 30명 이상이고 하수처리 시설을 완비한 사업에 대한 경우는 지방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양도 현재 완료중에 있고 갖춰진 상태입니다. 마곡동에서 89년부터 유입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는 행정 관리 운영할 부지가 없다는것 뿐이지 유지 관리비를 1차 처리하는데 60% 부담을 했고 2차 처리시설에는 103억을 부담했고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비여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과천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지만은 주택 공사에서 택지할당해서 하수도 처리장까지 만들어서 유지비를 받는것입니다. 광명시보다 시는 늦게 됐지만 빨리 공기업으로 전환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남도 현재 하수처리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고 광명시는 그러한 도시 보다는 먼저 그러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러한 시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사업구역은 광명시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단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하수도 사업구역으로 할수 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이것은 어떤의미에서 물론 하수도 사업을 행정구역 광명시로 행정구역이 되있는 상태는 당연히 하수도 사업구역이고 현재 광명시 여건이 천호동 가다보면 행정구역상 변전소 있는데 그부분이 행정구역상 천호동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으로 광명시로 되어있고 땅 자체는 서울시 행정구역이지만 국민 자체는 상수도라든가 모든 것이 현재 광명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광명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박명근위원

한가지만 더... 조금전에 요금 인상률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대형 공사가 있다고 해서 하수도 수입에서 부담할수 없을때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채가 생깁니다. 자연히 하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그럴일이 조금도 없다고 보실수 있는지요.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상 요인이... 예를 들어 부담이 된다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고 했을때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되면 그것이 지원으로 끝났냐 아니면 차입으로 다룰것이냐 그런것까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사용료 수입이 20억원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 되므로해서 이자 수입이 2억원 순잉여금 50억원 그래서 72억원으로 독립체재산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대단위 사업을 했을때 그런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됐을 그당시에는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흑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은 안됩니다. 현단계로서는 앞으로 몇년까지는 커다란 적자요인은 없을것이나 앞으로 하수도 사업에서 크게 들어가야 될 돈이 하수도 처리장에 103억원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국비로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비 약 15% 시비 15%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시비 15%만큼 부담할 재력이 있고 그 나머지 큰 사업은 시비로 독자적 부담을 해서 국비를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앞으로의 대단위 사업을 전개한다고 나름대로 측정하는 것은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도로 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역에서부터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안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상에다 만든다고 할 경우는 지금 그 계획 자체가 고가도로로 계획이 된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그 도로와 아울러서 하수박스를 묻어야 됩니다. 기아산업쪽에 내려오는 사전수문 그물을 받아가지고 하안 배수펌프와 유입.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해야 하겠다. 그 공사를 대략적으로 봤을때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대략적 공사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주택공사에서 돈하고 어떤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자꾸 거두는것 하고 일반에 보통 우리가 투자해서 크게 목돈이 들어갈 그러한 소지가 없겠느냐 입니다. 특별회계 하고 공기업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갈때는 이득이 있어야 공기업으로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2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계류중이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2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경제국 소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 행정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 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건설위원회 이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차요금 방식에 따른 인상 개정과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 자가 차량 운행시 할인 그다음에 1급지 2급지에 따른 주차요금 차이등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시 해당 주차요금 20%할인해서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애인의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은 50%를 할인해서 그 다음에 급지 구분을 해서 차가 많이 주차하는 지역에 차등을 두어 주차 요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차등법이 일부 개정되서 관련조례를 끝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련 군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재정시군 아울러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온 공문을 보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해당 사항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량 개선 대책을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10부제 운행 참여 주차요금과 승용차 사용료의 형식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해 상정합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으로 가면 삽입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골자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가의 공영 주차요금표상의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별로 인상 조정하여 자가용 10부제 차량의 주차요금 할인 10% 혜택과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의 주차요금 할인 50%에 따른 표시 보증과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의 효율화 주차방법 제24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광명시장이 요청한 주차요금이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셔야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2년 6월 30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 도지사가 시달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동 지침상에는 급지별 요금 수준은 1급지가 2급지의 1.5배 내지 2배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2.5배로 측정된점이 문제로 검토되었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20% 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주차요금 50% 혜택으로 주차장 운영상의 실질적인 손실이 예상되고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도로 정비가 부과되는바 토지 등급 인상에 따라 도로 등급을 91년에는 9,300만원 92년에는 1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별표4 개정안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1∼8항목까지 마지막 항목중 8항이 삭제되어 시조례로 동일 조항을 삭제키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노상은 도로이외...

최낙균위원

그러면 노외 주차장은 한도의 철근 구조물로 되어 있는 노외 주차장이 됩니까.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부터 23시였는데 8시부터 20시로 되고 나머지 시간을 야간으로 본다. 그러면 야간은 징수를 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간 구분상 지정해 있은 사항이고 을 보충을 해서 구분한 것이지 요금 징수시간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전보다 길어진것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징수시간이 10시부터 23시로 지난번에 징수시간 개정조례로 가결한 사항인데 조례사항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최낙균위원

4월달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 징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4월에 8시부터 10시까지 징수를 안했습니다.

최낙균위원

10시 이후에는 징수를 안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징수 시간은 10시부터 23시까지 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 말씀 드리면 자가용 10부제 운행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주는 사항에 대하여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단 작년도 연간 계약금 사용료가 9,300만원에서 올해는 1억3천만원으로 이렇게 17%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올랐느냐 토지 등급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여기에 보면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린다고 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른 10부제라든가 50%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많기 대문에 올려주지 않고 장애인과 10부제 운행이라든가 절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는 한 700원 정도 200원 정도만 올렸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장

그것은 다음 토론 시간에 해주시고...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보여 주시고 1급지와 2급지를 선정하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광명시는 차를 주차하지 않아야 하는곳이 2급지이고 주차해야 하는곳은 전부 1급지 입니다. 이 관리상 제가 볼때는 1급지를 일부로 하고 나머지는 2급지로 선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옥길동이나 학원동을 전혀 필요 없는데는 2급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1급지로 했는지 제가 볼때는 굉장히 잘못된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의 공문하고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중앙 내무부나 교통부에서 내려온 공고는 이하 자료라는 것에 나눠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예시가 나온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시대로 해서 제가 요금표를 나눠 드린 걸로 압니다. 조금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천원 아니면 안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시정에 맞게 7∼800원이 됐든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1급지 2급지에는 비유발 지역으로 구별한게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 위원입니다. 이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지 2급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학온동이나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필지나 급수에 따라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리시에 교통 영향 평가를 받는 지역하고 안받는 지역으로 도심 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주영하위원

보충 개정안에 보면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노상 주차장에 2시간까지 해놓고 괄호열고 30분 기준 또 2시간 초과 30분 기준 1회 주차, 1구입분 30분 이렇게 했는데 이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현행 조례안에는 노상 주차장하고 노외 주차장의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노상 주차장하고 노외 주차장을 구분을 해서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상 주차장 급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하고서 30분마다 요금을 부과 시키는데 1급지의 경우는 1,000원씩이고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주차를 시킬 경우는 30분당 1,000원씩 해서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는 주차 공간은 적고 주차 수요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한테는 요금을 주차 수요가 많은걸 비롯해서 볼일 빨리 보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누진세를 부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현재 도심에 광명시가 아니고 도심에 있는 유료 주차장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여의도에 가보시면 아실것입니다. 누진 사항은 서울시에서 대부분이고 물론 광명시와 서울시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의도라든가 도심지역의 누진세율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과 개정안의 실질적인 인상은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김강선위원장

그것은 일단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시에 관계 과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들을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있어 지금 제 소견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다음 회기로 계류시켰으면 하는게 저의 사항인데 조금전 서두에 있는 제안 이유나 이런주요 골자로 봐서는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 주차요금을 20% 할인 함으로서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요인이 되고 또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0%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본안에 올라온 1급지 2시간 까지는 30분 기준으로 해서 천원으로 한것은 너무 금액이 많고 시민들로 하여금 반발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현실에 맞고 주차장 관리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액을 약 650원 정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 위원입니다. 인상요금이 20%로 발생했기 때문에 20%만 인상해서 종전과 같이 625원이 나오는데 630원 정도 하는 2급지 가격을 그 절반 정도로 해서 300원 1급지는 630원 누진율 나온것은 유보하고 이렇게 해서 노상 주차장은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박명근 위원님이나 안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모든 상황을 볼때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 위원입니다.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서 개정안 별표 1을 전체 삭제하고 먼저 현행의 별표1 공영 주차장 요금표 금액에 다가 소위 말하는 20% 이상 한다는 말씀이신지?

김강선위원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동의 합니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저도 박기수 위원님의견과 대동소이 한데 현행의 별표1 요금에 1급지 500원을 600원으로 하고 2급지 200원을 240원으로 하되 월 정기 주차 요금표는 똑같이 해가지고 현재 요금에서 20% 인상했으면 합니다.

이종은위원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요금 인상과 현행에서 20% 인상할 것을 최낙균 위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1급지, 2급지 그 문제는 광명시에서 수요가 많은 광명동 철산동만 1급지역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2급지로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광명동 하고 철산동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지역이 광명4거리 뿐이고 철산 상업지역만 1급지로 하고 나머지는 2급지로 했으면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지금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뜻에 찬성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검토할까 합니다. 박명근 위원께서는 말씀이 원칙적으로 10부제운행의 권장 사업도 있어가지고 20% 할인 또 장애자 주차를 50% 할인을 하는데는 우선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새로 우리가 2시간이상 시간을 제한을 두지말고 30분에 650원 저도 그렇게 받는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병식 위원님께서도 2급지는 한 200으로 하고 누진율을 해서 630원 정도 20%로 해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주영하 위원도 같은 선에서 650원선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박기수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아까 말씀과 같이 시간차도 노상 주차도 2시간이상은 더 받자 이러한 것은 없애자고 말씀해 주셨고 20%로 해서 인상하자고 하셨고 이종은 위원께서도 인상 20%에 찬성하시고 급지를 광명4거리에 속한동을 1급지로 하고 철산업무지역3동을 1급지로 하고 그 외에는 2급지로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문부촌 위원께서는 모든 물가 상승이나 인상요인이 적합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조례를 배제하자 이런뜻에서 부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0% 정도를 인상하자, 시간차 누진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급수를 재조정하자 이렇게 또 불결하자. 3가지 요청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온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주셔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에 대해서 인상 반대 의견을 하신 문부촌 위원님께서 다시 토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시민의 직접 부담이 되고 모든 인상 요인은 어떤 특정한 업자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토론 회의에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업자들이나 농간이 더욱 증가됩니다. 우리가 인상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우리 문위원님께서 전체를 배제하는 말씀의 반대 토론을 하셨고 박명근 위원님이 시에 얘기해서 1,000원을 인상 하자는 것을 20%만 하자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문부촌 위원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직접적인 인상요인이라든가 시민들의 저항을 제가 모르는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자가용 10부제를 참여해서 20%로 할인해 주고 또 장애인에 대한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어떤 소외감을 해소시킨다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업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러한 제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전의 원안 그대로 지금 분명히 해서 우리가 20%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집행부 과장님이 얘기한데로 주차장 설치 개정 조례안의 의미가 이러한 제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노상 주차장에 2시간 까지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하는데 누진율을 부과하는 것도 종전과 같이 시간제한 없이 하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상정한대로 2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누진율세를 적용하느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전부 반대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셔서 누진율을 없애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 20%로 하자 또 20%를 하면 구체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는데 저도 원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에 주영하 위원께서는 현행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20%를 올리자. 이종은 위원은 여러분이 20%를 하자는데 6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원에는 240원인데 250원으로 해가지고 600원, 250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문위원으로 부터는 부결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20% 인상 600원과 250원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은위원

이것도 구분이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주차권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야간으로 이렇게 돼있죠?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의 지침 참고 사항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노상 주차장에는 1일 정기 주차권으로 진행하지 말자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지금 현재 노외 주차장에는 하안동, 철산동 주차장 경우 이외 주차장에만 월정기권을 시작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1회 주차요금은 말씀드린대로 천원 여기 우선 주차하고 동일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1일 주차권 1만 2천원의 요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장

그럼 우선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은 먼저 개정에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30분 기준으로 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개인 주차비도 들어갑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영 주차장만 입니다.

김강선위원장

1일 주차 요금은 얼마나 생각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합리적으로 행정부쪽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안병식위원

안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합리적 가격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하고 최낙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1주일 주차권을 12,000원에 8,000원로 월 정기권은 주간 150,000원 야간은 75,000원, 야간에는 광명시민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월 3,500원 정도 했으면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간하고 야간 개념을 정하기 위하여 전에는 주간·야간 개념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23시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4월부터 3월까지는 10시부터 22시로 들어갑니다만 그 개념을 4월에서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를 주간으로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구분해서 본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려고 하는데 또 말씀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주차 요금 및 가산금 별표1 공영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요금표에 노상 주차장 하단의 2시간까지(1구획 30분기준)을 1회 주차(1구획 30분기준)으로 하며 1급지 천원을 63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조항을 삭제하고 노외 주차장 1회 주차 1급지에 기준 1급지 천원을 630원으로 하고 2급지 400원을 250원으로 한다. 또한 1일 주차권 1급지 12,000원을 7,500원으로 하고 2급지 4,800원을 3천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1급지 주간 15만원을 75,000원으로 한다. 2급지 6만원을 4만원으로 하고 야간 1급지 75,000원을 35,000원으로 하고 2급지 3만원을 25,000원으로 한다. 비고 2항 주간에 시간을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한다. 노상 유료 주차장의 징수 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23시까지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10시부터 22시로 수정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본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은 위원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조 제1항에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이 철회한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새로운 개정 조례안의 자료로 삼고 잘된 부분을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정토록 하여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독자 고유 사항 및 단체 위임 사항에 대하여 92년도 시정 전반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건설 위원회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안과 같이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기관은 운영 위원회에서 합의 하는대로 92년 11월 26일, 27일, 30일로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건설위원회 본청의 회의실에서 하며 감사 실시 대상은 지역 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 요령은 현황 보고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시정 질의를 하고 증언 신문 참고인 진술등 기타 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류 및 행정 확인등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장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감사 간사는 건설위원회 간사가 맡으며 감사 위원은 건설위원회 전위원으로 하였으며 보조 직원은 전문위원 그리고 속기사등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기간은 92년 11월 26일은 시본청과 지역 경제국 분야로 92년 12월 27일은 시본청 도시 계획국 동사무소의 건설위원회 분야를 하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은 시본청 건설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매일 감사 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간사가 정리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할 수 있게 하시고 작성 내용은 배부된 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 사항은 92년 11월 26일은 지역 경제국 업무 현황을 지역경제국장님이 92년 11월 27일은 도시계획국 업무 현황은 도시계획국 국장님이 92년 11월 30일은 건설국 업무 현황을 건설국장님이 보고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사항은 92년 11월 26일 지역 경제국장과 지역 경제국국장과 각 과장 92년 11월 30일은 건설국장과 건설국 각 과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회의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설명한대로 확정하여 본 회의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