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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규 의원 발언

11회 제2총무위원회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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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광명시장으로부터 조례 4건을 총무위원회에 의결해 줄 것을 부의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조례는 우리 35만 시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또는 의무를 부과하게 하거나 또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일반적 사무처리등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느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조례가 되도록 철저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지난 회의에 이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서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광기위원

20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 3천만원에 대해서 1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백재현위원

26페이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집단민원관리 2천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김광기위원

33페이지 한국노총안양지역지부 운영비보조 9백만원에 대해서는 4백만원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의견대로 20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를 당초 3천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5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백재현위원 의견대로 26페이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집단민원관리를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기위원 의견대로 33페이지 한국노총안양지역지부 운영비보조를 당초 9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4백만원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계수조정안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를 당초 3천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5백만원을 감액, 26페이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집단민원관리를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감액, 33페이지 한국노총안양지역지부 운영비보조를 당초 9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4백만원을 감액합니다. 그러면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금번 우리 총무국이 상정한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의 명칭이 변경되고 방범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명칭중 진료업무를 삭제하고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하고 방범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고속철도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건설 사용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등을 면제하게 되었으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면제등입니다. 셋째,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물품관리시 장부 미등재, 초과품 및 불용품의 과다발생 방지를 개선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 이외에 물품구입금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처분하는 불용품을 단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총무국이 상정한 3가지 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총무국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승인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상고가 있어서 대신 시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과장이 못나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계장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요.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시정계장 민춘식입니다. 과거에는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료업무라는 수당지급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을 진료업무를 빼고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수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방범수당을 신설해서 의료업무종사자와 방범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조례에 방범수당이 신설됨으로서 그 내용이 전문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근거법규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로서 그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정에 정한 지급 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 공히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 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위원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방범수당이 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처우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당초에는 조례로 신설되어 있지 않았고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백재현위원

방범위원들의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지방공무원 고용 1종입니다. 금액이 호봉이 있어 전부 틀리는데 고용원 1종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되니까 방범위원의 초임하고 3년, 5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지금 월 4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했던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이제는 2년이상 3년미만은 16,000원에서 25년이면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방범위원이 몇명인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산금을 내주면 총예산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낙규입니다. 광명시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광명시를 통과하게 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을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여기에 나온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둘째, 이 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재산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면제를 저희 시세하고 관련된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그것을 먼저 알았을 때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한부조례가 돼서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고속철도 부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통과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조와 9조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9조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 대한 간접지원으로서 그 목적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사안은 시달된 준칙에 의거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전국 공히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시 장부미등재 초과품 및 불용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이외의 물품구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서당경비로도 소모품이외에 물품을 각과에서 구입했던 것을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정수물품은 물품구입비로만 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 처분하는 불용품단가가 종전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장비가 모두 고급화되면서 감정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통합관리하여 정수물품은 반드시 물품정수 취득후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수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을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물품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2중 물품단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정수물품의 구입절차 및 사용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0조제2항입니다. 동조례 제10조2항(관서당경비에 대한 물품구입)의 내용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제1항의 규정과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제2항의 규정은 서로 불일치하므로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0조3항입니다. 본 조문의 개정내용도 제10조1항과 같은 맥락에서 개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2항 중요물품등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본 조문의 개정내용은 중요물품의 범위를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이를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중요물품으로 한다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수물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수부터 말씀드리면 정수라 함은 조직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하며 정수물품을 지정하는 권한은 내무부장관에게 있으며 현재 255개의 정수물품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의 정수관리 목적을 보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정수를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가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17조4항 불용물품의 매각입니다. 불용물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의 물품을 단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4조2항 물품출납원의 장부입니다. 본 조항은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에 대한 정리요령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동조례 제11조의 2에서 개정요구된 중요물품의 범위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10조 2항과 3항의 개정사항은 조례체계와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서당경비에 의하여 소모적 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구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1항과 일치시키고자 2항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코자하는 문구만을 삭제하고 이하 부분을 존속시킬 경우는 그 내용이 동조례 제8조(물품매입의 요구)의 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또한 제2항에 규정한 물품이 소모적물품에 한한 것이라고 할 경우는 그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구입과 장부정리등의 처리체계와는 상이하므로 예를 들면 관서당경비로 소모적물품의 구입시는 주관 실과소에서 자체구입하고 물품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협조 또는 매입결과를 통보치 않고 있음에도 존속되는 동조례 제10조2항과 3항은 협조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조례체계와 상이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동 조례 제11조2에 대한 내용은 중요 물품의 범위를 일정단가를 기준한 획일적 관리 체계에서 정수물품으로 그 대상을 일원화한 것은 관리운용상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다음 제17조 제4항에 대하여는 물품의 불용매각시 감정평가 대상물품을 인상 조정한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물품구입의 용이성등 물품관리의 현실화와 업무처리 능률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정리요령에 대한 개정내용은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 4항 취득가격 3백만원이 5백만원 되는 것은 준칙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계류시켰던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참석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께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만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방범원 수당을 월 4만원씩 주었는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이 개정되서 방범수당 월 4만원을 주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줄 수 있다해서 '89년 1월 1일 방범원들을 고용직 1종으로 임용했는데 그전에 방범원 수당을 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수당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7, 8호봉 정도 됩니다. 월보수 나가는게 30만원 고용직 1호봉 19만95백원이 되고 10호봉이 되었을때 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방범원이 29명 있어서 30만원씩 월 89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방범원들한테 인정되는 경력이 6, 7년 되면 저희가 추가되는 소요액이 월 44천원 정도로 44천원을 29명에게 줄 때 한달 소요되는 경비는 1백27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때 두달이면 2백54만원이 되는데 추경에 요구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과에서 예산과에다 추경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방범수당이 직무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억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6백만원 잔액만 가지고도 방범원수당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자료를 뺏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취급할 수 있다는 처우개선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위원

수당나가는 것이 4만원말고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족수당, 학자금...

김재업위원

합산했을 때는...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월 50만원정도 됩니다. 자율방범수당을 인정해 주면 44천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김재업위원

이런 것은 올려주어야 됩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범원이 29명이 더 될 것 같은데...
춘식

민춘식시정계장

다시 충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등을 거쳤으나 시민들의 부담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계류시켰던 바 본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 쓰레기수집운반등 처리사업의 비용을 현실화하여 향상시켜야 된다는 집행부의 건의도 있음은 물론 조례정비특위에서 사전검토등 심사를 하였으므로 재상정해서 동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이며 조례특위위원이신 김용식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용식위원으로부터 조례특위에서 검토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김용식위원입니다.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팽창으로 인하여 지난 2년동안 쓰레기발생량이 32%나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수송거리 장거리화로 인한 제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매립장조성 부담금 및 반입비가 톤당 4,500원이나 되며 3D현상으로 종업원 확보가 어려워 분뇨 및 정화조오니수거 종업원 처우개선등으로 지방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폐기물수집 처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위원장

김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광기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새로운 조례제정등의 자료로 삼고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단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 '92년도 시정전반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92년 11월 26일, 27일, 30일 3일간에 걸쳐 하고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실에서 하며 감사실시대상은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시민회관,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대상범위는 일반행정분야외 9개분야가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시정질의, 증인심문, 참고인 진술, 기타사항을 서류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간사는 총무위원회 간사가 맡으며,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전위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직원, 속기사 3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기간은 '92년 11월 26일은 시본청 총무국과 동사무소의 총무위원회 분야를 '92년 11월 27일은 시본청 보건사회국과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92년 11월 30일은 시본청 기획실과 시민회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매일 감사종료후 간사에게 제출 간사가 정리 작성토록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하시고 작성내용은 배부된 감사계획서와 같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요구는 '92년 11월 26일은 총무국 업무현황을 총무국장이 '92년 11월 27일은 보건사회국 업무현황을 보건사회국장이 '92년 11월 30일은 기획실 업무현황을 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92년 11월 26일은 총무국장과 총무국 각 과장 '92년 11월 27일은 보건사회국장과 보건사회국 각 과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92년 11월 30일은 기획실장과 기획실 각 담당관 및 시민회관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위원장

김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