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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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6본회의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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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외의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진행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대한진실성과실천적답변촉구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과 각 실과소장님, 공직자 여러분! 전종식 의원입니다. 지난 ’95년도 제2대 지방의회출범으로 강화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처리사항과 장래의 방침등에 대해서 설명요구내지 소견을 묻는 30여건의 군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하여 정책형성과 행정감독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의안심사 등 본래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집행부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확보케 하는데 질문과 질의를 하는 의미일진데 아직도 집행부측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부분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임기응변의 답변으로 민의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시간 이후라도 집행부는 의회에서의 답변에 책임과 경직된 관행의 틀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환경보호과에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51회 임시회의시 박홍규 의원님이 질문에 서도면을 제외한 6개면에 연차적으로 청소차량 1대,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2명씩 확보하겠다고 하고 서도면은 환경미화원 2명을 보강해 준다고 했는데 답변이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9회 임시회의시 서도면 지역을 강화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 편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셋째, 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지난 41회임시회의시 어초시설 적지조사 사항에 대하여 ’96년도 만도리해역에 150㏊, ’97년도에 190㏊를 적지조사를 하였다고 했으며 조사 결과에 의하여 사업량을 확정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만도리 해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넷째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없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질문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닌 요즘 서도면에는 어민들, 어촌계들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해온 조업을 군부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이 출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 3, 4주 전에는 볼음도해역에서 새우잡이를 했었는데 철수명령을 해서 철수를 하고 또 요근래에는 주문도 앞바다에 해태양식장에 수확기가 돼서 수확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확을 못하게 한 예도 있었고 근래에는 어선 조그마한 것도 출항을 못하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군부대 통제가 심하다 보니 지금 서도면 모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밤이나 낯이나 금년 가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군부대 통보만하고 밤에도 배끌고 나가서 게나 소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 어선을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 어선 출항 한 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양식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양식을 못하게끔 설치를 못하게 했으면 그 많은 투자와 인력을 들이지 않고 그저 김양식을 안 했을 텐데 처음 설치할 때는 묵인해 주고 지금 양식을 채취할 시기에 채취를 못하게 하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양식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가 통제를 해서 못하게 하니 주민들에게 날로 어두운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출어시기를 앞두고 어민들은 출어기구를 마련하느라 인천이나 목표로 싼 기구가 있나 찾아 다니는 실정인데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은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삼대대나 또한 연대나 사단에 군수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앞장스셔서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양식하는 김종철씨가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군부대원들이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 아주 빨리 채취해가지고 들어가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와서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요근래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에서 어제 서도를 문화관광차원에서나 서도 중앙교회 역사에 대해서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마음놓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들어 왔는데 하늘도 못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집이나 몇채 찍고 바다를 찍는데 밑에나 찍게 하고 전체를 못 찍게 하는 심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D나 기자들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째 이렇게 북한땅이 멀리 있는데 위험성이 없는 이곳에 통제가 심한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서 KBS에도 그러한 것을 다루는 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풀수 있게끔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집행기관에서 군수님이하 여러분이 서도면이나 해역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 환경미화원보강건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서도면지역강화농지개량조합몽리구역편입건은 건설과장께서, 어촌시설추진사항건은 수산과장께서,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회의원참석의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1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이 없는 농촌지역인 7개면에 대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는 물론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청소관련장비와 인력보강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7년도에는 선원면과 하점면에 각각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1명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는 불은면과 양도면, ’99년도에는 송해면, 2000년도에는 양사면과 서도면에 청소장비 및 인력을 보강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 및 장비확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아니라 최근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난과 작은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의 결원률을 높이는 등 보강계획수립 당시와는 그 여건과 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써 계획대로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행정적과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추진함은 물론 기 확보된 청소차량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대청결인부 고용예산을 기 확보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종식의원

없습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방금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면단위에 환경청소차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도면같은 경우에는 마니산과 시장, 함허동천, 그 외에 선수횟집 일대에만 오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청소차량을 갖다가 이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는 어디서 챙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적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 청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형태이고 또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하도록 계도를 한다 하더라도 농촌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내에서 자가처리를 주로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민이 자력적으로 하는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지역은 종량제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청소차량과 미화원을 동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서도면 지역을 강화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 편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면 농지개량계는 주문농지개량계와 볼음농지개량계 두개 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문지역은 몽리면적이 50㏊고 조합원이 76명이며 볼음지역은 몽리면적 107㏊ 조합원 12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강화농조에 편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농조로부터 서도지역이 별도의 사무실운영 및 인력파견,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 상태에서의 편입은 어려우나 농림부에서 규모가 작은 농조의 통폐합 등 기구조정중에 있어 향후 기구조정이 완료될시 편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지역이 농조에 편입될 때까지 저수지 보강, 제수문 보수, 농수로 정비 등 각종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중 투자 연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농조와 대등한 농지개량계의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농지개량계에서도 농지개량조합에 가입된 계원의 부담금만큼 부담을 할 수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강화농지조합하고 협의를 먼저 일차적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주민들 약 75%의 동의를 첨부해서 다시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대로 농조에 편입면적이 적은 곳은 통폐합조정을 하고 있다고해서 강화농조자체도 여기에 대한 편입면적을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서도면지역의 농지개량조합원들하고 대면한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종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길의장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어초시설 적지조사 사항에 대하여 ’96년도 만도리 해역에 150㏊, ’97년도에 190㏊를 적지조사를 하였다고 했으면 조사결과에 의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만도리 해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어초시설사업은 ’96년도에 우리군에서 총 345㏊의 적지조사 요청을 하여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인천지방수산연구소에 적지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적지조사한 결과 만도리해역은 뻘이 많이 생겨 인공어초시설 부적지로 판명되었으나 그 중에서 뻘 상태가 조금 나은 132㏊에 대해서만 적지로 판정받아 ’96년도에 시설비 4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사각콘크리트 어초시설 625개를 시설하였으며 나머지 200㏊에 대해서는 적지불가판정이 내려져 인공어초시설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실정에 있습니다. 적지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는데 인천수산연구소에서는 강화지역은 뻘이 많아 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는 새로운 적지를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올리셔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의 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의 여러 가지 어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어로한계선 북방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전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 군부대와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북방지역이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선박안전요원규칙에 어로한계선 북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허가나 면허를 취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지선 어민들이 생계차원에서 자비로 어장을 개발하고 양식장을 개발하던 사항을 저희가 사실 일벌백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 어민들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감안해서 군부대와의 협조하에 그 동안에 양식어업에 종사를 해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대장이 바뀔 적마다 어떤 부대장은 재량권에 의해서 묵인을 해주고 어떤 부대장은 원리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과 군부대와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기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법규의 비중을 떠나서라도 주민들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여러가지 중재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 이하 과장이 군부대와 협조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지 부대장과의 원만한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량이 많은신 전 의원님께서도 현지 부대장과 협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종식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어로한계선 북방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당초 북방지역이면 김양식설치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임의대로 설치를 한 모양인데 그러면 그것도 통제를 하셨어야지요. 그 많은 투자를 들이고 겨울에 김어장을 추운 때 한해 하는 어업입니다. 추위랑 싸워가면서 김양식장 을 만들어놓고 채취할 시기에 채취를 못하게 하니 그것은 참으로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것을 처음에는 묵인해주고 채취할 시기에 채취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취할 시기에 김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시기를 놓치면 다 쇤다고 그러나요. 크게 자라서 아주 뻗뻗하게 돼 버리고 만대요. 채취 시기를 놓치면 암만 잘 길렀어도 김 값어치가 없고 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합니다. 채취시기에 채취를 꼭 해야 되고, 또 어장에 수시로 다니면서 어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보다도 채취시기에 채취를 못하게 하니 그러면 1년 농사에 많은 투자를 들여서 해놓은 것을 막는다는 것은 보조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채취 못하게 아예 그 당시에 군 경비정이 나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채취를 하게 한다든지 우리 어업지도선도 있으니까 지도선이라도 파견시켜서 채취를 한다든지 그래서 채취를 하게 만들어야지, 덮어놓고 채취를 못한다고 하면 어민은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서도지역은 김 채취할 때는 만조시에만 하는 것입니다. 만조시간대에는 조류의 심한 차가 없습니다. 항상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북에도 넘어갈 염려도 없고 집안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취를 못하게 한 원인을 수산과에서 알고 계셨는지, 군에서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거기는 어로한계선 북방지역이기 때문에 면허나 허가가 나갈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북방지역은 법상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면허나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역이고, 현재 거기에 시설을 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의원님께서 당초에 막지를 못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현지 어민들의 생계차원에서 그것을 사실은 묵인했다고 보면 저기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현지 부대장도 봐왔던 것입니다. 그게 오랜 시기에 쭉 해왔던 어업인데 최근에 현지 부대장이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업을 나가는데도 통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받고 사단과 현지 부대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면 도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말단의 초소부대같은 데에서, 요새는 하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권한이 세져가지고사단에서도 그것을 맘대로 현지 부대장한테 불법적인 사항을 묵인해 주라고 지시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지 주민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합심해서 노력해가지고 주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어업하는 어민이나 주민전체가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당선자께도 간 걸고 알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께도 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방면으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부대장하고 타협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요. 현지에 지금 소위가 나와서 있었는데 지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중·상사가 나와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어서 됐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 내년도에 조업에 대한 전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나 또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로한계선이 그어진 것도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애매하게 그어졌습니다. 안전한 지대에 그어놓고 들어가지 못한다 고 하는 것도 의문사항이고 군에서도 할 수 없는일이고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역 어민들 생계를 거기다 걸고 있는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들에게 어업을 못하게 하면 당장 생계유지에 곤란을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윤명길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로한계선 북방지역에 어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은 남쪽으로 지금 그 어장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과거에 없었던 축제식 양식장 면허를 두 군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굴이 된다고 하면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축제식 양식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세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잡어를 잡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배를 통제해 버리니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머지 않아 봄이 될 것이고 여름이 되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꽉 막아버리면 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명길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지금 전 의원님께서 주민의 생계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는데 저희도 아울러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도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적인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업도 금년에 추가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생계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에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명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원면에 청소차량이 나와 있은 지 한 6개월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도 상당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차량이 나온 지도 6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고 사용하지 않고 비나 눈 맞고 한 데 있다 보니까 차량의 부식은 그냥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차량이 나와 있다면 효율적으로 청소차량을 이용해야되는데 그 대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딱 부러지게. 맨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윤명길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원면에 청소차량을 배치했습니다만 당초에 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배치해야 즉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절차상에 앞뒤가 바뀐 상태에서 이미 청소차량은 구입이 됐고 그 후에 청소차량 운전을 위한 운전기사 확보와 거기에 따르는 환경미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사실상 청소차량이 정상운행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상급기관의 승인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가 한 명이 있으니 그 기사로 하여금 청소량을 감안해서 행정수행 차량과 청소차량을 운행토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인원이 2회추경시 확보가 됐습니다만 미화원 예산에 따르는 인력을 제 때에 해당 면에 충원하지 못해서 상당 기간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원면같은 경우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운행계획을 철저히 선원면장으로 하여금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상근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해서 앞으로 정상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원

환경미화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차량운행이 안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몇 개월씩 그냥 앉혀놓고선 봉급주는 것 아니에요? 차량하고 운전기사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량만 몇 개월씩 갖다놓고 맨날 하겠다, 하겠다 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사보고 하라는데, 기사가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청소차량 기사냐? 청소차량은 보험도 안들어 있는데 그거 끌고 다니다가 잘못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안 한다는데. 책임 못 지겠다는데. 맨날 얘기해도 되는 게 있어야지요, 되는 게.

윤명길의장

환경과장 말이에요? 유광상 의원하고 성의있는 대화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지요?
덕균

이덕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금주 중으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그럼 여태 조사 안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솔직한 얘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뭐 환경보호과장님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부서하고 다 같이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윤명길의장

유광상 의원님, 금주 중으로 한다니 좀 기다려 보죠.

유광상의원

맨날 금주 중이지 뭐. 일주일 지나면 또 금주 있어요.

구경회의원

불은면, 양도면도 마찬가지라고·····.

윤명길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길 의장, 정해왕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속개

정해왕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뢰발생재난방지대책에 대하여 조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질문시작

조준호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준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속한 산업사회 발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발생유발여건 속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기상대 통계에 의하면 본군의 여름철 습도는 타시·군의 적정습도 60~70%에 비하여 80%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기철에는 90%를 상회하는 상대습도를 보이므로 여름철 본군의 ’92년 이후 뇌전평균일수는 15.6회의 낙뢰발생으로 화재발생은 물론 전기누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재난발생에 따른 행정적 예방대책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낙뢰방지안전시설인 피뢰 설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낙뢰는 대기중기압과 도화중기압의 전하 발생으로 양극화현상의 일시적 변화에 의한 방전으로 일반전압 2290볼트에 의한 이상전류 발생으로 고층건물, 조립식건물이 낙뢰에 취약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한 피뢰설치현황과 향후 낙뢰예방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92년부터 ’97년에 걸친 낙뢰로 인한 화재건수 및 재산상 손실발생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1분 질문종료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님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조준호 의원님께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뢰설치현황과 향후 낙뢰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령 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 및 공장물일 경우 모두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낙뢰예방대책을 위하여 피뢰설비 설치대상은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이를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매스콤을 통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피뢰설치현황은 146개소이며 ’92년부터 ’97년까지 낙뢰로 인한 화재는 5건으로서 피해액은 5407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세부현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준호의원

네.

정해왕부의장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의원

강화군은 장기적으로 폭우나 낙뢰로 인한 강화군의 재산피해액을 연도별로, 아까 내가 질문할 때 여기 인쇄가 잘못 됐는데, ’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에 상세하게 조사된 내용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낙뢰로 인한 화재는, 지금 남아 있는 기록으로서는 ’96년도하고 ’97년도 2년에 걸쳐서 화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한 건하고 ’97년도, 올해에 네 건의 낙뢰발생이 돼서 5407만원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 첨부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호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46건에 대한 피뢰시설 된 것이 전부 다 공공시설물이나 특수건물인데요, 이거를 마을 같은 데, 농촌지역 같은 데 마을 땅 위에는 특수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마을 땅 위에다가 공청피뢰를 해서 주민들이 낙뢰가 발생하는 시기에 불안에 떨거나 공포에 떨지 않고 재산상의 손실이 없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올해 집중폭우와 낙뢰로 인해서 금속판 구조로 된 건축허가하고 신고시에 피뢰설치운영지침을 우리가 ’97년 8월 21일에 각읍·면에 시달했습니다. 60평 이상은 우리 강화군의 허가이고 60평 미만은 읍·면의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상은 20m, 7층 이상은 반드시 의무화돼 있지만 그 이하는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조립식이나 여러 가지 다른 주택 신고시, 허가시에 피뢰침을 설치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에 설치건축물은 내가면 두 건하고 양사면 두 건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낙뢰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지금 조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예산상의 투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걸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읍·면에 시달된 공문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인 점검토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기관에 문의한 결과 피뢰침을 설치하면 반경 50m 이내에는 한 건물이 설치되면 안전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길상면 선두-동검간연육도로에 어도설치촉구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질문시작

이기홍의원

길상면 선두-동검연육도 어도설치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93년도 정주권생활사업으로 추진된 길상면 선두리-동검간 연육도를 건설, 지역주민에 교통해소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연육도 건설은 조류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 유속이 떨어져 한강하류에 인접하고 있는 염하강의 유속이 떨어져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동도 해로를 따라 수도권에서 투기되고 있는 건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가 축적되어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뻘이 형성되어 선박입·출항이 불편함은 물론 어로변경에 의한 어민소득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연육도에 어도를 설치, 인재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생태계의 치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연육도시설사업은 지역주민에 교통해소 및 지역경제발전의 기대를 전망 추진된 사업이라고 다수설이 있기는 하지만 연육도로 인한 동검, 초지, 화도 일대 수면에 뻘이 형성되어 어선의 진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어획조업시간 단축 및 해수교류가 없어 어류서식에 지장은 물론 어획량감소로 어촌소득이 감소되는 등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본군의 남단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학술적 연구대상이 된다는 학계의 조사결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보루 지역을 연육도설치로 해로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뻘이 썩어 가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연육도의 어도설치사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여론인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6분 질문종료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이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육교시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해소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관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육교로 인한 동검, 초지, 화도 일대의 수면에 뻘이 형성되어 어선의 진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어획조업시간 단축 및 해수교류가 없어 어류서식에 지장은 물론 어획량이 감소되는 등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보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동검간 연육도로로 인하여 갯벌이 쌓이는 등 어장변화가 생겨 어업소득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연육도로를 재시공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근 미개발된 어장에 대하여 ’98년도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시에 마을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길상면 선두리 및 동검리 어민을 위하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시비로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어업기반시설확충 등 어업소득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은, 본군의 남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학술적 연구대상이 된다는 학계 조사발표가 있었으며 이러한 자연의 보루 지역을 연육교설치로 해로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갯벌이 썩어 가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연육교에 어도설치사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동검간연육도로에 대한 단순한 어도설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연육교 일부를 재시공하여 해수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검지역은 아래의 도면과 같이 우리 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예정지구로서 ’90년 10월 22일에 지정돼 있습니다. 각종 시설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어도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따른 검토를 우리 부서는 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홍의원

네, 있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이기홍의원

첫 번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근 미개발된 어장에 대하여 ’98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시 마을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 마을어장은 어느 지역을 택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어장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걸 공동어업이라고 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마을어업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양식어업으로 돼 있는데 그 마을어장은 공동,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굴양식장이라든지 해태양식, 또는 가무락양식 이런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어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예정지구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좀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답변을 보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예정지구가 돼서 어로를 설치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외포-선수간에도 아직 매립을 못한 상태고 또 바다의 갯벌은 해마다 변화가 옵니다. ’93년도에는 그 갯벌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우리 재정확보가 크게 될 줄 알고 계획을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변화와 함께 오늘날 우리가 IMF 고통의 분담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바다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로를 터놨을 때는 우선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해서 살릴 수 있고 또 오폐수물을 유속을 빨리해서 그 더럽히는 강이 맑아질 수도 있고 또 어민들의 숫자도 대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공유수면매립을 했을 때 지방재정확충의 이익과 제가 질문한 사항의 확충액, 어느 것이 이익이 많다고 보십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집행부의 업무상 주관하는 부서가 좀 상반된 그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산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이게 갯벌을 살려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상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는 예정지구를 수산과장의 견해만가지고 이것을 문제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쪽에서는 군수님과 또 관련부서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과거 ’93년도에 몇몇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이 지방재정에 큰 이익을 준다고 보셨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다원화 사회, 여론사회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관광손님들은 물론 거기 지역주민들도 전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는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행정은 낙후된 행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 염하강의 오염도는 점점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태여 설명 안 해도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한강, 임진강의 오염, 페기물 이런 것이 축적돼서 유속이 빨리 흘러서 넓은 바다로 이렇게 변했을 때 그래도 염하강의 오염도가 적어지고 줄어져가면 미생물 생태계가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뻘을 살림으로해서 오는 이득은 보이지 않는 이득까지 생각하면 상당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뻘을 매립하거나 하는 것은 알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쪽 부서에서의 문제점만 가지고 모든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내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이기홍의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과 군이 전부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동막자연발생유원지 발생대책건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극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박극양 의원입니다. 동막 자연발생 유원지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림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0년 5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재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락철에 밀려드는 야영객들과 해수로 인한 포락으로 인하여 해송이 날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의 무단 투기로 인해 주변환경이 훼손당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동막자연발생유원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훼손방지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방치상태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막자연발생 유원지는 우리군 본도에서 유일하게 모래사장과 해송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있는 해양 휴양지로써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행락철이면 많이 찾아오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원지가 관광객들의 야영과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와 바닷물 범람으로 인한 포락지구가 늘어나 해송이 날로 고사되고 있어 자연히 해송서식 면적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동막자연발생유원지에 현지의정활동을 통한 결과 금년도 해일피해로 인하여 해송서식지가 포락되어 여러 구의 해송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이명우씨가 자비를 들여 자기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포락방조제에 대한 석축을 쌓으려 했으나 집행부의 저지로 그대로 방치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는 바 다른 방조제는 정부예산을 들여 방조제보수를 해주고 있으므로 본 동막유원지도 정부예산으로 보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기 돈으로 방조제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질문하니 집행부에서는 석축을 못 쌓게 하는 법적근거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막자연발생 유원지가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그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상태에 있어 훼손방지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세째 동막유원지 발생유원지를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 등에 협의하여 행락철뿐만아니라 비수기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전천후 관광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산림과장님께는 질문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의원님 질문중 방조제석축공사건은 건설과장님께서, 자연환경훼손방지건은 산림과장님께서, 전천후관광지개발건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동막자연발생유원지가 계속 포락되고 있고 해일피해로 해송서식지가 포락되어 해송이 고사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경계측량을 하여 포락방지를 위한 석축공사를 실시하려는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법적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박극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막자연발생 유원지 지역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락되어 사실상 바다로 된 지역입니다. 사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임야로 환원되지 않는 한 공유수면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포락방지를 위한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락된 임야를 복구하기 위한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는 당해 공유수면 관리청인 강화군에서 주위 제반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처리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기타 임항시설과 관련이 없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그 목적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로써는 허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극양의원

질문있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임야로 환원되지 않는 한 공유수면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포락방지를 위한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밑의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사무처리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기타 임항시설과 관련이 없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그 목적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작물 설치허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해왕부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에 의한 설치허가라든지 공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것 하면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 점용허가 구두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이 틀립니다. 무슨 내용이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회신내용이 오는 것을 봐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또 질문있으십니까?

박극양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조제의 경우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지역이라고 지정된 국토가 유실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유실방지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조제가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 농조관리 방조제 세가지로 나누어 현재 관리를 하고있고요. 특히 동막유원지 내에 있는 방조제는 미지정된 방조제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는 국고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방조제를 시설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저희 지역에 4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소유자에게 권고하고 있고 개인사유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중에 있습니다.

박극양의원

알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극양의원

환경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안계세요. 건설과장께서 본건에 대해서 질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은 않겠습니다. 관련부서 건설과라든지 환경보호과, 산림과에서는 서로 협조해서 더이상 국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산림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도주변인도확보및교통안전시설정비촉건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각실과소장 여러분! 박홍규 의원입니다. 본군 ’97년도 1월현재 도로현황은 총연장 299.4km로 국도를 제외한 282.8km의 지방도 및 군도가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로 착각할 정도로 길어깨(인도)부분이 선명치 않아 주민들의 도로교통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본군 도로의 114%에 해당되는 262.6km의 군도의 경우 도로 교통안전시설 및 길어깨(인도) 전용도로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군도의 경우 농번기는 물론 노약자 및 각급학교 등하교길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더더욱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길어깨 (인도)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도로가 주민을 위주로 직접 수혜를 주는 생활 편익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 교통수단으로만 설계되었다면 이는 주민에 대한 주거자유의 역행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군도 길어깨(인도)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확보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및 인위적으로 법면이 침하되어 길어깨(인도) 부문이 법적허용치에 못미쳐 길어깨(인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본의 아니게 도로 백선실선을 이용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반면 법면의 침하로 길어깨(인도)가 절개되어 이용자들이 실족을 하는가하면 유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유형의 길어깨(인도) 부문에 ’97년도 공사 실적과 향후예상지역 보수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는 선입니다. 도시발전에 의하여 도시의 선은 변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할 줄 모르는 교통안전시설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차선이라던가 신호체계물을 지역정서에 맞게 변경을 촉구한 바 있으나 경찰 업무소관이라는 업무한계를 주장하고 있는 교통행정 제도의 문제로 주민의사가 관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경찰당국과 업무협조 의뢰한 건수와 유형별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읍 중앙로 교통신호 및 교통부대시설이 지난 ’96년 중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당시 본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2,300여대로 향후 급증할 자동차 증가를 예측 ’96년도 중순 강화읍 중앙로 교통신호 및 교통부대시설을 확보하고 주민에 교통안전 대책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본군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97년 11월말현재 19.4%가 증가한 1만 5,330대로 현재 도로가 자동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더욱 1년전 교통신호 체계라던가 교통부대시설로 주민의 교통안전 보호대책 및 관내 생활권 교통수단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여미터의 교통신호등설치, 차량우선 멈춤선, 횡단보도와의 거리에 따른 불합리성, 유턴표시가 전무한 점등은 시급히 재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지 못해 본군에 ’97년도에 이어 ’98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이 1억원, 경찰당국에서 적발 국고에 수납되고 있는 과태료가 추정 월간 3천만원을 웃도는 것은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 질문사항 중 각종 도로설치 및 도로어깨부분 공사실적과 보수계획 등은 건설과장께서 도로 안전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각종 도로가 주민을 위주로 직접 수혜를 주는 생활편익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인 교통수단으로 설계되었다면 주민에 대한 자유의 역행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의 도로는 대부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기존 도로확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행자의 불편과 안정성이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8년도 상반기에 학교진입로와 다수주민이 보행하는 도로를 조속히 조성하고 연차별로 도로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강화~길상간도로확·포장공사 및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도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중에 있으며 향후 신설도로는 보도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시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현재 인도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될자리를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이 있으십니까?

정해왕부의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홍규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사실 본청에 알려지지 않고 경찰서에도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돼서 그때 적시에 교통사고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도가 불확실해가지고 내가 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백색선 도로상으로 도저히 갈자리가 없어 가지고 보행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상으로 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난 것이 교통사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가 내가 알기로도 관내에 3년 이내에 3건인가 있어요. 다 사망사고원인이 도로상으로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것이 원인을 따져 볼 것 같으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 이러한 도로상에서 인도가 없었어요. 있다고 해도 칼날같은데 더군다나 유실이 돼가지고 도저히 인도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가로수가 측근에 서 있더라고 가로수를 붙잡고 가면 안 되니까 차도상으로 보행을 하다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조사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여기는 버스편으로도 안 되는 거리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양도면 관내 뿐만이 아니라 강화군내가 다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빨리 이것을 파악해서 정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해결될 수 있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질문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박홍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니는 학교앞이라든가 시장, 주민들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에 길어깨 (갓길)라고 있습니다만 갓길을 확보하는 것을 연구해 볼 것이고 저희들이 또한 내무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도를 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오면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좋은 답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는 데가 그전에 도로확포장된 온수선하고 찬우물에서 외포리선이 아주 심각합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리고 외포선은 아예 포장이 될 때 5미터 50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못 긋는 도로로 설치되어 있던 건데 전화선을 묻는다 뭘 묻는다 해가지고 자꾸 재포장 하다 보니까 길가장자리를 넓혀서 지금은 아마 6미터가 돼서 중앙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데가 외포리선이 제일 위험한데 지금 온수리선도 그렇지만 옛날에 확포장된 도로가 굴곡도 많고 구부러진 데도 많고 인도도 없고 특히 외포선은 원래 5미터 50센티미터로 해가지고 중앙선을 못 긋던 자리인데 자꾸 재포장하고 그래서 넓어져서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이거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법상에도 없는데 도로 중앙선을 그어놓고 인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여기서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화군 도로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유광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굴곡부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당초에 도로를 할때 제대로 펴서 해야 되지 다 만들어놓은 것을 이제 자기 집앞 땅을 내주면 자기가 불이익도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현행도로로 확포장하는 데는 하지만 굴곡이 아주 심한 도로는 직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포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계획을 잡아서 선형을 개량할 것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의원

건설과장께서 강화~길상면 도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보도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시작을 해서 설치중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강화~길상간은 저희들이 인삼센터 앞에서 0.8㎞를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일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인도라든지 나머지 포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가시다보면 옆에 깃발도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인도를 설치할 것이고 강화해안순환도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2m 50㎝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도로가 포장이 되고 완성이 되면 될 것이고, 해안순환도로는 저희들이 전체 24.5㎞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교통진흥체계에 대해서 경찰서와 업무협조 의뢰한 건수와 유형별 내용, 도로안전시설의 합리적 운영에 따른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의 교통신호체계는 차량의 흐름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신호체계, 횡단보도 등 교통소통에 대한 지휘와 업무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우리군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규제 시설물은 경찰서의 승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중앙선 절선 33건, 횡단보도 설치 17건, 점멸등 설치 2건, 신호체계소 등 4건이며 그 중 중앙선 절선 7건, 횡단보도설치 2건, 점멸등 설치 1건, 신호체계조정 3건 등 총 13건이 동의처리됐으며 43건은 도로의 굴곡 등 도로의 여건과 설치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의견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된 것이라든가 주민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 쪽으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는 총 19개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11기가 강화읍 중앙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건의에 따른 신호체계 조정은 3건을 협의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강화인삼센터 앞 삼거리에서 강화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시 강화인삼센터 및 서울방면 진행 차량에 대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유턴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했으며, 강화군 수협앞 및 강화여고 앞에서도 보행자 횡단신호시 유턴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교통체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건의 및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있으며 교통신호등 설치, 차량 우선멈춤선, 횡단보도와의 거리에 따른 불합리성 또 유턴표시에 대해서는 강화경찰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인천지방경찰서 취재 조사반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다만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항 등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의되더라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해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홍규의원

네, 있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신호등 설치가 강화 중앙로에 참 유효적절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통흐름에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지만 교통사업부나 교통문제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잘 적절하게 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별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 그 흐름이 어떨 때는 좀 거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강화군 우회도로에 하나, 풍물시장 앞에 하나 있고 수협 앞에, 다시 와서 터미널 방범대있는 데, 또 강화경찰서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약국 거기하나 있고 참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불과 150미터 이런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점멸등으로 켜고 그러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잘 소통이 되는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신호등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그 흐름이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뒤에 답변서에 보면 유턴 할 자리가 잘 검토되고 여기에 해주셔서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진즉 있어야 될 유턴자리가 유턴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강화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문 안 바로 그 인근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교통문제라든지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불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강화 서문 안에 차량 대수가 근 30대에 속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바로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유턴 장소가 없으니까 다시 국화리 강화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돌아야 될 건데 사실상 거기에도 유턴표시가 없어요. 좌회전만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꼭 말씀드려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조사상으로 사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사실 제가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잘 검토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쓰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박홍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차선멈춤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불편사항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과정이 우리 경찰서하고 국한된 게 아니고 인천경찰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현지조사까지 거쳐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신호등 관계라든가, 건널목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정밀검사를 아주 다시 해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왕부의장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