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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11회 제3본회의199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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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92년10월 2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명시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 철산동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11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기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기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23일, 24일 각각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26일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로 부터 각각 심사된 내용을 제출 받아 10월28일과 29일 양일간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당초 1천216억38백22만원에서 10억265만4천원 증액된 1천226억58백8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621억86백54만1천원에 14억19백46만4천원 증액된 636억6백5천원 특별회계가 당초 594억51백67만9천원에 3억98백1만원 감액된 590억52백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증액 요구액 14억19백46만4천원중 37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실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 전액과 보건사회국 예산 한국노총안양지역지부 운영비 보조금 9백만원중 4백만원 지역경제국예산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8백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시장이 제출한 감액요구액 3억98백81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7백만원은 예비비로 예상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14억19백46만4천원에서 37백만원을 삭감한 바, 일반회계는 13억82백26만4천원으로 하여 감액한 금액 37백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당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3억98백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0억1천65만4천원으로 하며, 예비비는 6억53백85만3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식입니다. '92년 10월 14일 김광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안건을 상정하여 김광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 '92년2월29일 대통령령에 의거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인상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92년9월17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으로서 지방의회의원 여비 정액 또한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김광기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의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임시회때 계류된 보건사회국소관의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등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의 명칭이 변경되고 방범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 전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회 임시회때 계류된 의안번호 83번인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팽창으로 인하여 지난 2년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32%나 증가 발생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수송거리 장거리화로 인한 제반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매립장 조성 부담금 및 반입비가 톤당 4,500원이나 되며 3D현상으로 종업원 확보가 어려운데 분뇨 및 정화조오수 수거 종업원 처우개선 등으로 지방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폐기물수집 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92년10월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1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10월 27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건설국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방 공기업 전환요건인 직원수와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되었고 기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하수도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 합리화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은 '91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에 부의하여 계류중이던 조례안으로 '92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 제1항(별표1)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요율을 조정하여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20%할인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의 주차요금 50%할인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시장이 제출한 동조례 개정(안)중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별표1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주차장 하단의 "2시간까지(1귀획 30분 기준)"을 "1회 주차(1구획 30분 기준)"으로 하며 (1급지) 1,000원을 630원으로 (2급지) 400원을 250원으로 하며 "2시간초과 1구획 30분 기준 (1급지) 2,000원 (2급지) 800원"은 삭제하며 노외주차장 하단의 1회주차(1구획 30분 기준) (1급지) 1,000원을 630원으로, (2급지) 4,800원을 3,000원으로 월 정기권 주간(1급지) 150,000원을 75,000원으로 (2급지) 60,000원을 40,000원으로 야간(1급지) 75,000원을 35,000원으로, (2급지) 30,000원을 25,000원으로 하고 비고 2항 노상유료주차장의 징수시간은 다음의 10:00부터 23:00시를 가) 4월부터 10월 10:00 부터 23:00 나) 11월부터 3월 10:00 부터 22:00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광명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광명시의회 총무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행정 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새로운 조례제정 등의 자료로 삼고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자치단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 '92년도 시정전반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총무 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92년 11월 26일, 27일, 30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에서 하며 감사실시대상은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시민회관,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대상 범위는 일반행정분야외 9개 분야가 되겠으며, 감사 요령은 현황보고 청취자료 제출 요구 시정질의 증인신문 참고인 진술 기타 사항을 서류 및 현지확인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간사는 총무위원회 전위원으로 하였으며 보조 직원은 전문위원 직원 속기사등 3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기간은 '92년 11월 26일은 시본청 총무국과 동사무소의 총무위원회 분야를 '92년 11월 27일은 시본청 보건사회국과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92년 11월 30일은 시본청 기획실과 시민회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매일 감사 종료후 간사에게 제출 간사가 정리 작성토록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작성내용은 배부된 감사계획서와 같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요구는 '92년 11월 26일 총무국 업무현황을 총무국장이 '92년 11월 27일 보건사회국 업무현황을 보건사회국장이 '92년 11월 30일은 기획실 업무현황을 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사항은 '92년 11월 26일은 총무국장과 총무국 각 과장 '92년 11월 27일은 보건사회국장과 보건사회국 각 과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92년 11월 30일은 기획실장과 기획실 각 담당관 및 시민회관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건설위원장 김강선입니다. 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안건을 상정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도록 되어있고 감사기간이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2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두분 위원장이 설명하신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감사계획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 추가할 안건이 발생하면 추가 삽입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철산동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지금부터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과거 인구증가 추세 및 기개발된 철산, 하안 택지개발사업 각종 도시기반 시설, 정부시책으로 계획중인 지하철 제7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 등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 도시지표를 조정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기본 목표 개발 전략과 방향등을 설정하여 2천년대를 향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형 도시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각 부분별 개발지표설정, 도시공간 구조 및 정주환경의 질적기준등 법정 도시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획면적이 39,124키로평방미터, 기준년도는 '91년, 목표년도는 2011년, 목표인구는 50만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주거환경 개선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된 주거 지역으로서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전무한 실정이며 건폐율 초과 및 대지면적 최소한도 부족등으로 관계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을 받았고 같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불량 건축물 개량 및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조건과 토지이용을 제고를 기하고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질의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전체적인 현황 중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명드릴 사항이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상업지역의 확대입니다. 도면에서 보는 광명 4거리 지역의 상업지역입니다. 도면에 기존 상업지역이 옛날부터 도시기본계획상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상업지역을 지정할때 세부적인 지적 조사가 없어서 구획이 주택을 지어야 하는 중간으로 간 것이 있어 도시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이 지역을 현실화해서 구역에서 도로있는 블럭단위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상업지역을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색깔이 진한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대 안되는 부분은 학교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경찰서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한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인구 50만이 되었을때 변경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정될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바로 상업지역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용도 지역변경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있었지만 저촉법에 의해서 주택개발 촉진법이나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어 도시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철산택지 개발 사업이나 하안 택지개발 사업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합법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거의 이 지역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조치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이것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사항 19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주로 간선도로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이나 일부 소방도로 등은 전부 재정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기본 계획에 가장 특색있는 것은 도덕산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당초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광명 7동 구획정리사업, 하안택지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선을 침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일부 노선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광명시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을 예상해서 하안 사거리쪽에서 부천쪽으로 가는 노선을 주간선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공청회에 의견을 상정했습니다. 교수님하고 각계 전문인들이 나름대로 호응이 좋은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특별히 고속전철이나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안산 고속도로 상부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부합되는 것으로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이 책정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설명의 주는 용도지역과 간선도로입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받고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단에서 실무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참조

도면참조

문부촌의원

(자리에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정표를 말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8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92년 6월 10일 시장님께 각 국장님들을 모시고 1차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1차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7월 1일 다시 2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부터 29일까지 교수자문을 받고 그 전에도 교수님들께 직접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 여러가지 고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92년 10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주민과 교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의회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10월 29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도청에 올려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겠습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건설부에 올려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은 내년 상반기 5, 6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 정비는 기본 계획을 올려놓고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떨어지면 바로 재 정비 신청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재정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했던 것만 자세하게 말했는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도하고 건설부에서 인가가난 다음에 재정을 어떤식으로 확보해서 몇년도에는 뭘하겠다는 세부적인 지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기본계획도 재정비도 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저희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은 나옵니다. 도로는 언제까지 해서 언제 뚫고 하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비에 용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사항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정비 작업을 할 때 저희하고 그때 의견청취를 또 받습니다. 그때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자리에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인구가 35만 되는데 앞으로 15만이 증가되는데 택지에 대한 확대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20년전에 되어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11년까지 가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대로 앞으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될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첫째 질문에 대해서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여러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가용으로 활용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광명시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용토지가 없기때문에 인구지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색있게 현재 인구가 늘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안택지개발사업을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규아파트가 2,500호 건설 된다고 보고 11,2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재해 있는 공지에 집을 완전히 짓는다고 보았을때 30,6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광명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17,580명,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면 13,370명 또 철산 4동 개발제한구역이 나름대로 완화된다고 보면 5,870명 그래서 총 62천 정도를 개발해서 앞으로 15만이 될 것으로 봐서 50만이 계획 되었습니다. 둘째로 개발제한 관계는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도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별히 신축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하는 방침에 따라서 현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자리에서) 62,000밖에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15만에서 62,000을 빼면..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27페이지 주거지역에 대한 하안동 21,000평방미터, 95,000평방미터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참조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하안택지개발을 하면서 옛날 서울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녹지 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운동장 바로 위입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서울시 주거지역 50,000평방미터는 어디를 말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은 그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행정구역하고 같이 되지 않았는데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도시계획 구역을 행정구역으로 맞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내 광명시 토지를 광명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키고 광명시 도시계획 구역내 서울시 토지는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서울시 주거지역 50,000평방미터가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인데...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다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최종선의원

(자리에서) 지금 광명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하안동을 개발하면서 수도문제, 주차문제 여러가지가 상당히 현재 기존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할때 상·하수도 모든것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잘 되어야 하겠고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하다 보니까 우리시 도로폭이 너무나 좁은데 이런것을 감안할때 신설되는 모든 도시계획은 앞을 내다 보는 계획이어야 하며 경기도는 기껏해야 2차선인데 물어보면 땅값이 비싸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타시를 가보니까 최소한 4차선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이번 도시계획은 도로폭을 대폭 확장해야 되겠고 또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인구가 50만이 된다고 상업지구를 대폭 확장을 했는데 주차문제는 지금 현재도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런것을 감안할때 주차 문제가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고견을 반영해서 재정비시에 도로문제나 주차문제를 생각해서 앞으로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의원

(자리에서)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광명시에 공업지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현재 공업지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현재 저희는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할 수 없고 학교도 전문학교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정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정되면 앞으로 재 정비시에 그전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20년만에 한번식으로 되어 있지만 재정비때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병규의원

(자리에서) 도덕산을 관통하는 도로폭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기본계획상 폭은 안나와 있는데 간선도로는 보통 35내지 40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새로 뚫린 도로에 대해서 부천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내니까 광명시에도 연계해 달라고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자리에서) 26페이지 철산 4동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철산 3동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박기수의원

(자리에서) 철산 3동 상업업무 지역을 보면 아직도 많은곳이 남아 있습니다. 50%도 안찬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상업업무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시측의 생각은 어떤지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전철역이 그 부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역사권 개발을 계획해서 앞으로 전철역이 들어서면 도시가 예상외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 계획은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박기수의원

(자리에서) 철산 전철역이 광명까지 커버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구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50%밖에 건물이 안 들어서고 들어서 있는 건물의 임대도 안되는데 거기에다 상업 업무 지역 2천평 정도를 지정하겠다고 하면 도움이 안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의원

(자리에서) 광명동 164번지 공원부지는 해제가 안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용역회사에서도 그부분은 도저히 어렵지않냐는 의견이 나왔고, 공청회를 했는데 교수님 4분도 공히 공원을 해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의원

(자리에서) 정 안되면 기채라도 해서 공원을 국가에서 매수해서 개발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 재정사업때문에 민자유치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부천과 연계된 도로에 도덕산 밑에 보면 하안도 기존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로 묶어 있는데 그 도로에 연결시킨다면 하안동 상업업무 지구쪽에 교통혼잡을 가져 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끝까지 뽑아서 서부간선도로하고 끝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런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것은 하안 4거리까지 와서 애기능 저수지에서 폭이 좁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교통량을 확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연결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저희도 검토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의원

(자리에서) 신설도로 밑에 하안동쪽 말고 그위에 도로하고 기본계획에 꼭 그 도로가 들어가야 된다하는 교통편의로서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최초에 현재에 있는 기본계획에 나름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나름대로 공청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 사항이나 잘못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는 바로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시행시에는 재정비나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개인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그때가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해진 기본계획을 구태여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영하의원

(자리에서) 제가 보았을때 그 밑에 신설되는 도로가 있고 그게 현재 그 도로를 간선도로를 낸다면 현재 주거지역으로 광명동쪽이나 하안동쪽이나 전부 주거지역인데 산을 뚫어서 한다는것은 당위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바로 실시할때에는 타당성 계획과 여러가지를 또 거치기 때문에 그때가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있던 사항이고 신설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수의원

(자리에서) 우리 운동장끝에 터널을 뚫어오는 지역을 짚어 보세요. 거기에서 근린공원 철산망에서 우회해서 차가 가게 되어있는데 직진해서 뚫으면 바로 나갈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체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사항인데 재정비때 다룰 사항인데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그런데 산을 왜 브이자로 뚫어지게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등고선이 경사가 많이지면 못하니까 돈이 적게들고 경사가 적은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철망산 근린공원 한성운수 왼쪽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재정비때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사항외에도 의견이 있으면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여러가지로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안은 좀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개발하고 지역마다 자력으로 주택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층정도로 무질서하게 개발된 것을 4, 5층이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식으로 개발해서 현재 법으로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나름대로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임시 조치법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가장 환경이 안좋은 지역인데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걸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의견제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도 거의 2년이라는 세월속에 세입 세출 예산 심의도 벌써 6번을 하였습니다. 그중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추경예산중 특별 판공비 및 정보비가 무려 97백 45만원입니다. 이중 3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가결 승인하여 준것입니다. 기 가결된 부분을 부정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의 도중 의원들간 의견이 너무나 다른점 '92년도 앞으로 2개월 남아 있습니다. 2개월 동안 특판비를 97백 45만원을 승인해 준 의회는 광명시의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예산도 아니고 더우기 복지건설, 복지사업에 진행할 예산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심의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집행도 정산도 아니되는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준 본인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모든 예산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합니다. 이때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마지막 계수 조정하는 예결위원회에서 꼴 사납게 의원간에 얼굴을 붉히게 하는 집행부 간부여러분의 자질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명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편성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비, 판공비를 원안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했노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제일 중요한 기능이 예산 심의라고 본인은 봅니다. 예산 심의를 자칫 잘못하면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있을때 의회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겠냐고 하는것입니다. 모든 예산의 비용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언론인이 안계시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이제는 의회와 언론인 여러분이 한몸이 됩시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김권천 의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0일간의 제11호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