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식 의원 발언

12회 제2건설위원회1992-11-27

안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국 과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송경운 주택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홍장표 녹지과장이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 다음에 계장들은 순서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산림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택과 건축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택과 행정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녹지과의 녹지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앉은 순서대로 두서없이 소개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유인물 34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직원현황과 업무 분장 및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내역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3개과로 되어 있으며 먼저 도시과 기구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계, 도시정비계, 단속계, 토지관리계 4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정원은 33명, 현원은 32명입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계, 공동주택관리계, 건축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7명, 현원은 25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녹지과는 녹지계와 산림계 두 개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9명, 현원이 9명 결원은 없습니다. 각과의 분장 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계별의 업무분장사항은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업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무, 택지개발 사업계획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 시행업무, 체지비의 관리와 정산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토지관리계에서는 일일지가 조사, 산정업무지가 결정 공개 및 열람업무, 개발이익 환수제운영과 국토이용업무, 부동산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단속계 분장업무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무허가 행위 단속업무를 청원 경찰로 하여금 담당지역을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토록 하고 잇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계별 업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에서는 간이주택건설의 종합 계획조사와 수립, 주택공사의 설계시공 감독, 주택 및 택지조성에 따른 설계시공감리, 국민주택관리특별회계 운영, 주택부지의 매입과 분양업무, 농촌주택개량사업, 변소개량사업, 시멘트제조업단속, 위법건축물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에서는 아파트, 연립, 주택등 공동주택 사업의 승인과 준공업무, 공동주택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와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물 허가 및 준공업무를, 주택관리계에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업무, 건축물 통계와 건축에 관한 일반 사항업무, 주택채권확인업무, 건축사 지도 관리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계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녹지계에서는 가로수식재 및 유지관리업무, 도시녹화 및 국유림 관리업무, 공원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계에서는 산림통계업무, 임산물 수급 및 임업기술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잇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직원현황과 분장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자료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다루는 순서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녹지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대충 들었는데 도시국 감사자료를 보면 내가 지금 전체를 봤더니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보고만 구성되어 있고, 도대체 감사를 하는 것인지 현황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야될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1년간 처리한 행정실적과 현황파악한 것이 이것뿐인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불성실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면 안하는게 낫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넘기려는 저의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1년간 그동안의 각과별로 추진한 모든 사업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6장으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김강선위원장

박명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계획국의 3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통계별로 나열한 그런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동감하고 또한 성의가 없는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해명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현황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나 그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별도로 주요사항을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다시한번 중복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각과별로 1년간 모든 사업을 했던 추진실적이나 사업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한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1년간 사업실적을 별도로 낱낱이 제출해 주세요.

안병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3일 감사기간이 닥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감사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서 발전적인 감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국이나 각계, 과가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각국, 계까지 시본청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두고 이런 이런 일을 조사해 봐라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자료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자료를 할 때에는 업무 실적보고나 연초라든지 업무사항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나 1년을 하고 난 뒤에 실적보고를 전부 가지고 와서 브리핑하고 군데군데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 본청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계, 많은 과의 업무를 어떻게 다 알아 가지고 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 가지고 보좌관도 없는 현실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그런 감사를 하면 안되겠어요. 금년은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라도 본회의에 가서 결의를 해서 이런 감사자료외에 업무실적보고라든지 업무사항보고를 하는 총체적인 감사를 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장님에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면 더 나은 행정감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근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자료요청 할 때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감사자료요구를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감사를 하지 말고 총체적인 보고를 죽하고 여기에는 밤을 새더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감사를 해 나가야 되겟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녹지과를 우선 총채적으로 하고 녹지과는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부서 즉, 주택과, 도시과는 담당과장님이 가 가지고 전부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영풍건설에 대한 자료하고 소하1동 동사무소 건널목의 무허가 건축허가 맡아 가지고 가건물 지어 놓은 것있죠. 그리고 지하도 앞에 나와있는 것 그 자료를 갖고 오십시요.

김강선위원장

지금 우리 안병식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실한 감사의 뜻을 살리고 진취적인 행정을 위한 감사임에 반해 너무나도 자료의 빈약함을 말씀해 주셨고, 아울러 다음에는 우리가 좀더 연구 검토해서 착실한 감사에 임하도록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지금 문부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여러분들이 녹지과를 곧 하겠습니다만, 그외의 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메모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그리고 비록 우리가 지금 수감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자료, 기타 사항에 있어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점 유념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으로부터 녹지과장님은 좀더 성실하고 요점에 대해서 간결하게 현황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중점적인 것을 지적해서 서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행상 많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으로부터 녹지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겟습니다. 녹지과에서 주요한 업무로써 거기에 나와 있는 산사태 위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해정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7동 산74-1번지외 7필지 6,714㎡가 전체 공원지역입니다. 일부 1,743㎡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거주자 내역은 전체가옥 96동에 123세대중 가옥주 34세대, 세입자 89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추진계획 및 이주대책은 92년도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여 가옥주에게는 아파트 분양권, 건축물보상, 거주자는 주거비 및 이사비 지급, 사유지 매수등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영구임대아파트분양 추진등으로 예산을 십억일천구백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92년11월 현재 전세대가 이주완료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으로는 보상비로 팔억육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보상이 23필지 1,688㎡ 매수에 2억2천만원이고 가옥보상은 96세대 4억2천만원입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가옥주의 주거비 6천3백만원, 세입자 주거대책비 63세대 1억4천만원, 이사비로 1천4백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정비공사는 1억2천백만원으로 현재 돌기슭매기라고 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돌을 쌓아 가지고 돌 기슭매기 260m외 7개공정으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가옥주는 96세대중 기존 가옥소유자 8가구를 제외한 88세대에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고 세입자 63세대중 생활이 어려운 24세대는 안산 선부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7동 산사태 위험지역은 현재 공정이 80%로 되어 있고 일부 땅이 잇어 가지고 나무를 식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는 대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완전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7동 산사태 위험지구 92년도 300만원 이상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탑 설치공사는 하안동 구름산 정상에 4백20만원으로 92년3월5일 공사 발주하여 4월2일 서울에 있는 유비물산이라는 데가 산불 관계 전문업체입니다.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갱신 조림사업을 광명7동 산65-1번지외 3개소에 잣나무 대표 7년생 5,250본을 사업비 1천1백30만원을 3월12일 공사발주하여 3월20일 시흥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목이식공사는 광명공원, 안양천변등 잣나무 276본과 느티나무 13본 벗나무 37본을 사업비 7백57만으로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관내업체인 정림농원에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휴식공간확보로 7개소에 느티나무 16본, 은행나무 11본, 개나리 500본을 사업비 1천260만원으로 3월31일 공사 발주하여 4월18일 관내 조경회사인 대산조경에서 완료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을 소하동 산1번지 산60번지 철산4동 467-276번지등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기슭매기 120m외 12개 공정을 사업비 4천770만원으로 4월1일 공사발주하여 5월 31일 시흥산림조합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가로수 보식공사는 은행나무 20본, 느티나무 25본, 메타세콰이아 30본, 보호대 75조를 91년도 가로수 피해보상금으로 사업비 1천500만원으로 들여 4월9일 공사발주하여 4월23일 대산조경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2동 도로 무단횡단 및 도로점용방지를 위한 쥐똥나무 9,500본과 보호철책 417m를 공사비를 4천710만원에 4월9일 공사발주하여 5월8일에 대산조경에서 완료하였으며, 온신국민학교앞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철책 228m를 950만원에 4월27일부터 5월 26일까지 관내 업체인 동신건업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철산12단지 근린공원에 편익시설인 보안등외 4개 공종을 사업비 570만원으로 8월 29일 공사발주하여 9월7일 대산조경에서 완료했습니다. 철산4동 467-119번지외 9필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기슭매기 124m, 개나리 1,058본을 사업비 1천700만원을 들여 8월31일 공사발주하여 9월29일 시흥산림조합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로 지정된 노온사동, 옥길동 느티나무 소하동의 측백나무의 외과수술을 사업비 865만원으로 10월12일 공사발주하여 11월10일 나무종합병원에서 완전히 외과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끝으로 녹지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산대교에서 121번 종점까지 안양천변 화단 및 시설녹지 식재공사는 청단풍외 4개 수종 3,195본과 이식공사 명자나무외 2개 수종 1,236본 이식하고, 경계석 1,803개 설치 등 사업비 1억890만원에 10월14일 공사발주해서 대산조경에서 12월22일 완료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의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를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의로 들어 가겟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녹지과장님! 자료외에 말입니다. 금년에 사업한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금년도의 사업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문부촌위원

네. 됐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조경을 많이 하셨는데 조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경을 왜하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조경하면 광명시민의 정서라든가 기타 정서함양에 있어서 주로 아파트 주위나 공원지역의 시설녹지, 이런데에 나무를 조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삭막한 도시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안병식위원

그렇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경같은 것을 심는 것도 여기는 느티나무, 저기는 쥐똥나무 심어야겠다 해서 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쭉 보니까 온신국민학교 앞에 쥐똥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예산이 없어서, 거기가 차가 엄청 다니는데 차선이 늘어 가지고 방음벽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데는 쥐똥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방음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식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가지고 가로수를 5∼10m 간격으로 한다든가 2m 간격으로 심어서 한다든가 해서 보호 효과와 아울러 방음효과가 있는 그런 식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원래 학교앞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번 해달라고 진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쥐똥나무는 물론 나무를 심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막한 도시를 정서하기 위해서 심는 건데 또 한가지 이유는 옛날에는 도로변의 인근 보도옆에 철로해 가지고 사람이 잘 못 걸어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쥐똥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로 미관도 좋고 횡단보도, 무단횡단보도를 막기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했고 특히 학교앞에 같은데는 학생들이 무단횡단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런걸 심어 놓으므로 해서 효과를 내지 않느냐.

안병식위원

쥐똥나무를 심는 것도 다 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주거환경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갈 2세 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학교가 광명시에서 최고 많이 환경이 나쁜게 온신국민학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차선이 전부 늘어 가지고 차소리가 엄청나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는 녹지과에서 생각해서 식재를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건설분과에 방음벽설치를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벽돌로 쌓고 말았어요. 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편의위주의 행정, 즉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물론 쥐똥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무단횡단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참 그것까지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차원을 넘어서 식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빽빽하게 해서 특수한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방음효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서 이것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경수나 방음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주위의 장소확인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거나 꼭 심어야 할 곳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전부 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책상에 앉아서 이제까지 가보시지도 않고 현장이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어린이 놀이터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타성에 젖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면만 보고 하안동 여기는 공원지구니까 공원지구는 뭐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조경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니죠. 조경이란 것은 실제 가보지도 않고 탁상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온신국민학교를 다시 가보셔 가지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 말은 한번 가봐 가지고 나무를 방음벽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도 있는지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병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면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지 무슨 과장 태도가 그래요. 감사받는 과장 태도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가보지 않았으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면 끝나지 뭘 가봤는데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한번 가서 확인해..

안병식위원

다시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옛날에 가봤지만 미쳐 생각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은 안가봤으니까 한번 가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안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쥐똥나무 식재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 보겟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쥐똥나무를 식재를 안하고 지금 파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왜 그러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해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서울시에서는 쥐똥나무를 식재를 안하고 자꾸 파내고 있는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쥐똥나무를 꼭 심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심지 않아야 할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 드리고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지금 대산조경하고 동신건업하고 대체적으로 광명시 쥐똥나무공사를 녹지공사를 거의 다 했는데 이건 거의다 수의계약입니다. 얼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여기에서 사업한 것은 수의계약이 없고요. 계약은 1,000만원까지 인데요.

김강선위원장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92년도 공사 추진현황...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산림조합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문부촌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양묘사업 한 게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녹지과에서는 안합니다.

문부촌위원

무슨 계에서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 관계는 녹지계에서 합니다.

문부촌위원

이 공사비가 말입니다. 쥐똥나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 남은게 많다고 하니까 양묘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에는 왜 안했습니까? 이런 양묘사업을 꼭 돈주고 시예산을 낭비해서라도 꼭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안한 이유를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양묘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양묘토지는 상당한 임대료나 또 등등의 요인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부촌위원

남아 돌아가는 땅이 많이 있고 돈을 몇푼 주면 얼마든지 빌려서 할 수 있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도덕산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산림 훼손한 것 있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부촌위원

녹지과에 보면 산림 훼손허가가 나와 있는데요. 녹지과의 마지막에 보면 부적 임산물 단속, 산림 훼손허가를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림훼손 허가라 하더라도 녹지과에서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문부촌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산2동 제방밑에 베드민트장을 몇 년도에 수립했던 것입니까? 계획안을 수립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작년에 사업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그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녹지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확인했더니 시설녹지내에는 일체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할 때 이러한 사항을 왜 했느냐 이랬더니 당초에 운동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어차피 운동장에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아침에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만 그러한 사항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경을 할려고 합니다.

문부촌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운동시설을 시예산으로 해서 베드민트장에 라인도 긋고 볼대를 세워주고 다 했는데 적법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사항은 적법할 수가 없어요.

문부촌위원

없죠? 행위는 시에서 한거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문부촌위원

이것이 천명이 넘는 베트민턴 회원들이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난 원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성이 돌아올 원인제공을 왜 시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다 안만들어 놨으면 그런 곳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방죽을 파면 물이 고이고 물이 고이면 고기가 놀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부숴라 부숴라 하는 이런 말썽이 나게 해요. 지난 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그것을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철거할려면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세워서 그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철거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는 만들어서 놀게 하고 언제는 철거하고 무조건 철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람막이로 쓰던 것을 철거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할려면 8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달에 회비 3천원, 2천원 걷어가지고 여자분들, 8백만원 들어 가는데 다 철거해 버려 가지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시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게 바람막이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당초의 시설 목적으로는 어차피 그게 운동장에 있는 것을 없애지 않고 주민들이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든, 그 다음에 그냥 운동을 하든 축구를 하든 아침에 체조를 하든간에 이러한 의미에서 운동장을 당초에 있던 것을 없애지 않고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조경을 했고 그 부분은 조경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기가 돼 가지고 운동장도 되니까 배드민턴장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한건데 배드민턴장에 볼대를 해 놨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겠다고 달라고 해서 바람막이를 비니루 같은 것으로 7, 8m 해 가지고 뱅돌려서 쳤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되었고 또 그게 없을때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관상도 그렇고 법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바람막이를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드민턴장협회에서 왜 그것을 철거를 했느냐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 시설 목적하고는 협회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뜻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에 있는 시설을 안뜯고 그분들만 쓰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위에서 아침 체조도 하는데 왜 배드민턴장을 돌려 가지고 비니루를 씌워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안되는 지역에 꼭 해야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장소가 있어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다시 시설하든지 현재 거기에는 시설녹지지역으로 법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적법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척동 동양 공고앞에서 철산동으로 들어오는 다리 공사를 몇 년도에 시작하게 되고 말입니다. 광명시 저희구가 됩니다. 저희구가 되는데 거기에다 배드민턴장을 시설해 가지고 말썽이 나게 한 원인제공을 시에서 한거예요. 그리고 시예산으로 배드민턴장 라인도 다해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배드민턴볼을 닭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공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구상은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장소로 옮길 곳을 주고 철거를 하게끔 해야지, 말썽이 나게 하는 원인제공을 시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보상을 해주라.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미관상 보기 좋게라도 거기에다 바람막이를 테니스장처럼 바람막이를 세워 주든지 대안을 세워주든지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녹지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녹지과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시설녹지에 바람막이는 왜 해줄 생각을 했으며 배드민턴장이 나왔을 때 막았어야지 그 배드민턴 협회에서 건의는 누구한테 올렸습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올렸습니까? 과장님한테 올렸습니까?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의 처음에 바람막이했던 배드민턴장을 해도 좋다고 인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명시장입니까? 녹지과장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최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막이는 허용을 안했죠. 다만 바닥만 해준거지.

최낙균위원

바닥은 왜 해 줬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당초에 운동장으로 있던 곳을 주위사람들이 아침에 운동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를 심지 말고 허용을 해달라고 해서 정리 작업을 해준 겁니다.

문부촌위원

정리만하지 왜 배드민턴의 라인을 긋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당초에는 배드민턴장 볼대도 있고 농구볼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 놓은거지. 배드민턴장만 하도록 되어 잇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누가 와서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거지 배드민턴만 하도록 만든건 아닙니다.

문부촌위원

2/3 이상 배드민턴코트를 만들어 준게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볼대는 안치는 매트만 걷어 놓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강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군다나 노인들이 운동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잠정적인 허가를 받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바람막이를 하다보니까 집행하신분, 녹지과에서 미관상, 법상 문제가 있어서 감사도 있고 해서 철거한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좁은 면적의 운동시설이 마땅한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은 우리나 집행부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적법한 장소를 택해서 빨리 지정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정을 해서 노인, 배드민턴 회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잘 의논을 하셔서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 가지고 좋은 장소를 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배드민턴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녹지과에서 파악을...

김권천위원

그러면 좀전에 문부촌위원님께서 운동장에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실내체육관의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소를 옮기면 되지 않나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 거기로 가겠다해서 그동안만이라도 바람막이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장소에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항상 개방된 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실내체육관으로 가는데 그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지금 현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최낙균위원

녹지과장님!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일단 안되는 것을 광명시장이 모르고 협조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와서는 다른 적절한 장소만 있으면 이전을 해주고 이건 폐쇄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 자꾸 왔다 갔다하는게 다시 위원님들이 바람막이를 해주라 하니까 생각해 보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떠한 방식이든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물론 민원이 있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빨리 철거해 버려야 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두분이 하실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래 가지고 당신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생겼다. 광명시장이 해결해라 그러면 시에서도 각 국장을 불러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광명시장한테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시장한테 항의하고 우리도 항의합시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돈만 가지고도 도저히 배드민턴장을 할 데가 없어요. 녹지과에서 적당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볼대를 막아 가지고 배드민턴장은 매트만 치면 배드민턴장이 되고 족구하면 족구할 수 있고 보건체조도 할 수 있게끔 주민건강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사실 고맙죠.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배드민턴 공에서 털이 날아다니고 이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걸 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철거해라 그러고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잔뜩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돈을 달라는 거 아니예요. 당장 녹지과장한테 옮겨 달라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고 당장 철거하라는 것도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녹지과에서 해야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철산3동 복재분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의논하고 일단 넘어 갑시다. (장내소란)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생기게 된 동기가 제1회 배드민턴 광명시장기 행사를 할 적에 금호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날 시장님과 국회의원, 사회계층이 전부 참석해 가지고 광명시에 실내체육관이 없으므로 해서 타시에서 행사를 갖게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광명시도 실내체육관을 빨리 짓고 배드민턴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에서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배드민턴 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 양해사항으로 해서 8백만원 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행사때 와서 인사도 하고, 금일봉도 주고, 축사도 하고,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걸 철거했는데 내가 건설위원회에 부탁하기를 철거를 하되 대안을 세워놓고 철거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철산 서측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바람막이를 해 주세요. 해주겠다고 답변하세요. 거기에서

김권천위원

왜 지난번 철거 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불법사항이니까, 시설물이 불법이니까.

주영하위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철거했다가 불법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시 입장으로 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김강선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사실은 시장님이 하셧습니다만 안병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법에만 의존해서 할 수 없는 여건도 간혹 있다고 저는 보는데 노인들의 배드민턴 문제는 정말 집행부의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들에게 적합한 장소를 제공을 해서 하시도록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문제는 지난번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노인양반들이 저에게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철거 못하게 해달라고. 실제로 집행부에 가서 시정을 들어 보니까 사실도 감사가 대두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도 부득히 철거를 안할 수 없다는 사정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편의를 봐 드릴만큼 봐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처분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묵인해라. 의원으로서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냐. 과장님을 만나 뵙고 철거를 안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그렇게 되었고 그 사실을 노인분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집행하신 분들의 철거 자체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것이 철거되었고 겨울은 닥치고 바람이 불고 해서 사실은 운동하시기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문위원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문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사정도 서로 감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시지 말고 다음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식재를 하시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기존의 구름산이나 도덕산 이런 곳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할만한 곳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구름산으로 도덕산을 사실상 도시계획 지구로서 공원지역입니다만 공원지역의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공원지역내의 모든 시설이 수립이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를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시설계획은 도시과 소관으로 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동산로나 길을 만드는 것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에서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할만한 곳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작년도에 도덕산에 산림관계에서 한 것이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수리산 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근교의 휴양림을 조성을 해서 휴식공간, 즉 체육시설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약수터라든가 그런 곳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등산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도록 이런 곳을 조성을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의 도덕산에다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3억5천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더니 너무 많지 않느냐,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만 허락되면 하시겠다는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3억5천을 가지면 도덕산, 구름산의 휴양림 즉, 삼림욕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래서 도덕산보다는 구름산이 더큽니다. 그래서 구름산을 휴양림으로 등산로 등을 만들어서 2시간 정도의 휴양림으로서의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휴양림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 휴양림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광명시에 사실상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도시국소관이니까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녹지과장님은 앞으로 답변을 하는데 성실하고 위원님들에게 정말 솔직담백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기타 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녹지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녹지과 행정감사중에 제가 인격수양이 안되어서 목소리를 높였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으로서 좀 성심성의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 자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섭섭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학교 주변의 방음효과로 조경수를 심어서 하자는 의도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이러한 택지개발내에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3∼4m 수림을 심어 놨는데 더 많이 심어서 방음효과가 나게 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거기에 대한 변명만 단순히 했는데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어제도 인사에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위원이나 집행부가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 정말로 성의있고 정당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467-257번지외 3필지가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447.6㎡를 허가 요청 하였습니다. 92년4월10일 허가를 얻어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48페이지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지구에는 30건의 사용허가 면적으로 22665.84㎡, 소하지구에는 43건에 사용허가 면적은 12,785㎡, 사용허가 목적은 73건중 71건은 건축이 목적이며 2건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가했습니다. 개인별 환지사용 내역은 유인물 348페이지에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의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52건으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이 21건, 형질변경이 18건, 신축이 12건, 증축이 1건으로 청원경찰 15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한 법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중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의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의 세부 실적은 유인물 352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도시공원부지현황 및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공원 현황은 전체 공원이 56개소, 유형별로는 도시자연공원이 2개, 도덕산과 구름산입니다.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 공원이 46개소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 공원이 41개소이며 미 조성된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 공원이 5개소입니다. 공원조성내역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357페이지에서부터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추진중에 있아오니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87건으로 유형별로는 대지가 18건, 전이 16건, 답이 30건, 임대가 10건, 잡종지가 4건, 종교용지가 4건, 공장용지 1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도덕산 산정상에 전선을 박으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철조망전용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그린벨트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허가 들어올 때 원상복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낸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현재 아직 안되었습니다.

문부촌위원

공사는 끝났던데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공사는 끝났는데 그런 곳이(원상복구 안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치물을 받습니다.

문부촌위원

예치물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치물은 저희 도시과에서 받습니다. 원상복구가 만약에 안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잇습니다.

문부촌위원

녹지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삼림욕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구름산 같은데 소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산이나 구름산을 공원조성계획에 예산을 넣을려고 했는데 광명시 재정이 불량하다 보니까 사실 도덕산, 구름산 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 철망산부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에 조성의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1단계로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우선적으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책정에 별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부탁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줘야 여러 가지 다른 타 구획도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근린공원, 소방서 뒤에 있는데가 근린공원이라고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부촌위원

근린공원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몇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주공에서 개발한 것은 거의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아닌 것은 도덕산, 구림산, 철망산 몇군데가 안되어 있고 개발지역내에 있는 것은 거의다 시유지입니다.

문부촌위원

시유지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철망산, 소하공원 몇군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현충탑은 시유지네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현충탑은 개발조성되었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소방소뒤에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소방서 뒤에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또 하안동 쪽은 어디 있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하안동 철망산쪽은 아직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종전에 말씀드린 도덕산, 구름산 즉, 개발이 안된 것은 시유지가 안되어 있어요.

박기수위원

철산 12단지 안에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명휘공원은 시유지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개발된 것은 시유지입니다.

박기수위원

도시공원 조성 내역의 제일 하단부분에 철산12단지내라고 그곳은 시유지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최낙균위원

과장님! 내년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전부 81억95백만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여기에서 용지비라는 것은 용지보상비 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최낙균위원

거기에서 하안공원과 광명시 제1공원에 용지비가 16억씩, 2억씩 들어 있는데 이러면 하안동의 하안공원 전체 철망산을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다 안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배드민턴장이나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는 것을 계산했는데 저희가 천평정도 잡아 가지고...

최낙균위원

철망산이 전부 몇평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전부는 약 3만5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만5천평중 용지비는 천평 구입비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전체 구입비는 만평입니다.

최낙균위원

만평에 16억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린벨트 단속현황이 1번에서 52번까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자료가 일단 엉터리입니다. 웬만한데는 알겠는데 원상복구 하지도 않았고 원상복구하면 그 다음날로 다시 용도변경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도시과장님 자신 있으면 시의원하고 현지에 나가면 반이상이 용도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최낙균위원

반정도 되는데 거의다가 아닙니까? 거의다가 용도변경하고 형질변경해 가지고 또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1년에 보통 30회 정도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혼자해 가지고 일주일전에 했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면 점검반이 당장 가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단속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15명입니다.

최낙균위원

15명이면 1번부터 52번인데 이 사람들을 집중단속하더라도 한명이 3군데나 돌게 됩니다. 그 다음날 형질변경하더라도 하루에 3군데 못도는 15명이 왜 필요하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여기에서 지금 하루에도 몇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기 적발된 것, 원상복구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침은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각동에 그린벨트 단속인원이 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동사무소에서 놀고 있고 어디가서 차마시고, 술마시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인원이 15명인데 부족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런 점을 저희들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전에 동사무소에 있는 전임자를 전부 복귀를 시켰습니다. 복귀를 시켜서 지금부터는 업무일지도 그 전에는 과장까지 맡던 것을 국장님까지 맡으면서 매일 아침에 훈시를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어느 곳을 돌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동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시키면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시키니까 숙직이라는 핑계 등등으로 15명중에 7명정도가 안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결재받는 것도 강화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사람들이 보고라도 정확히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업무일지를 새로 도청에 지시해 가지고 하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과장까지 업무일지 결재를 하는 것을 국장님까지.

최낙균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며칠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근무일지를 인쇄를 해서...

최낙균위원

이 이후부터라도 보고가 잘 들어오고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국장이 도장만 찍는 거지, 결국은 또 한달, 두달 지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지금 그전 보다도 업무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간판을 버젓이 내놓고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간판붙은 것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단속원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간판을 달아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네. 지금 과장이야기로는 말만 강력히 하겠다. 결재까지 국장이 맡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잘될 것 같은데 틀림없이 과장님 더 이상 단속이 안됩니다. 지금 과장이 여기에 계속있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 도 지적을 받고 건설부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을 위험이 이르면 징계도 중징계를 받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단속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느냐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좋습니다. 제가 사실 중징계를 받았어요.

최낙균위원

뭘 받았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감사원에서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 감사원에서 경징계가 내려 왔어요.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원상복귀 시켜 가지고 지금 그전에 나름대로 과장이 크게 점검을 안했는데 지금은 국장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안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원상복구를 안할때는 그게 제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것이 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어제 생긴 것이 아니고 5년전에 3년전에 생긴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사할 때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명시 예산재정으로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히 어렵고 안되는게 예산도 나름대로 결부가 되기 때문에 고발은 어느 정도되지만 원상복구는 안됩니다. 고발을 하게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1년에 몇번 하면 되는데 환경자체가 어렵게 살다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최낙균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해 주자. 옛날에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과장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분명한 답변이 안 나왔고 내 얘기는 고발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단속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최낙균위원

아니, 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벌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벌금은 천만원 이하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낙균위원

보통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50만원

최낙균위원

50만원 1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백만원 벌금 내고 원상복구 안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다시 고발해 가지고 벌금 또 100만원 받고 또 원상복구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또 고발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또 고발해 가지고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지금 질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히 광명시 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꾸 고발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결국은 여건이 안된다고 했는데 감사원이나 건설부 지적이 나올때는 시청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건설부 상부 기관의 말이 없으면 흐지부지합니다. 고발한번 해놓고 1년이나 2년뒤에 하고 이 사람들은 원상보구해 놓고 그 다음날 다시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했다고 보고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지금 시점에서 대집행문제는 잘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 도청의 건설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건의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대집행이 될 수 없는 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낙균위원

대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뭡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집행을 할려면 저희들이 다같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야 합니다. 옮길 장소는 나름대로...

최낙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공장부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그 물건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최낙균위원

옮길 장소가 없어서 대집행을 못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 한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옮길 장소가 없는게 한가지이고 그 다음은 대집행하도록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고 그 사람이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사실 5, 6년 되어서 지금 찾아 들어가면 주인이 없어요. 서로 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을 때 그 예산이 결손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15명의 인원이 결국은 필요없다는 이야기네요. 한명만 있어도 되고 한명이 3, 4건만 하더라도 그걸 강력히 단속을 할 때 15명이 아예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5명으로 한 것을 다른 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15명이 다해 가지고...

최낙균위원

15명이 뭐합니까? 보는 것 외에 뭘한다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주로 나름대로 불법으로 건축을 짓는다거나 환경정비를 하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낙균위원

결국 이야기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그냥 차기도 하고 바로 집행을 해버리고 그 외에 60여명 음식점하고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음식점 같은 곳은 다 단속하죠.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해 가지고 거의...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아까 두가지 이유가 옮길 장소하고 예산이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15명을 5명으로 줄이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징수는 그사람들한테 소송을 걸어 가지고 받는 사람은 받는거고, 사람 못 찾으면 못 받는 겁니다. 예산은 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옮길 장소는 시유지가 많은데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찾아야지 옮길 장소가 아예없다. 예산이 안된다. 두가지다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도시과에서 대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광명시 재정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공히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린벨트 대집행비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그린벨트 단속 인원 15명은 필요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3명이면 되겠습니다. 광명동 하나 철산동 하나, 하안동 하나, 많으면 여기에서 1, 2명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래서 대집행이 곤란한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타는 거의다 단속요원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92년8월이후로는 단속 보고가 없습니까 고발건수가 없습니까? 그 뒤로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린벨트 단속현황에 제일 마지막 보고가 92년8월입니다. 9월, 10월 최근에는 단속을 안했습니까? 발생시기가 8월 이후에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발생시기는 92년 8월까지 밖에 보고가 안 되어 잇는데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나름대로 자료요구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최낙균위원

자료요구를 우리가 언제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린벨트 단속으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지만 과장이 알아서 3명으로 줄이든가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데 인원을 절대 필요없습니다. 과장이 앞으로 15명 인원 가지고 죽 할려면 15명이 보고한 것, 15명이 위법내용을 보고한 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15명이 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했을 때 15명이 되어야지 안되는데 왜 15명으로 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15명은 사실 행정대집행이 잘 안됩니다. 시청 직원 전직원으로 해도, 지금 15명은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나름대로 작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할려면 100명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대집행할려면 경찰 200명...

최낙균위원

여기에 보면 축산창고, 음식점이고 이것 하나씩 철거하는데 무슨 100명이나 든다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원상복구 다 시켰다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시켰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60여명 되는데 또 하면 다시 단속하고 해야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래서 인원이...

최낙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년에 약 30회를 감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조치된 사항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2년도에 위법되어 있는 것 청원 경찰이 보고된 사항, 아직 집행 못했다 하더라도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원경찰의 복장있죠? 그것 안 입고 다니니까 삭제를 시켜요.

김권천위원

그 문제는 청원경찰에게 복장을 입히세요. 국장님 행세하고 부시장님 행세하고 과장님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장을 입히세요.

평상일위원

안입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강선위원장

먼저 번에 제가 말을 해서 국장님 세분께서 다 복장을 입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여태 시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평상일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형질변경 되어서 고발 몇번하면 그 다음부터는 청원경찰들도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대집행해서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중과세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농지 가진 사람들이 세 받으려니까 빌려 주잖아요. 농지 가진 사람한테 중과세를 물리면 절대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김강선위원장

평상일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제출의 준비를 있다 오후 회의때 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전번의 회의때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청원경찰에게 복장을 입히겠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질의나 자료상의 요구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청원경찰에게 옷을 입혀라, 입히겠다,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었지만 우리가 요청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아직까지, 잊어 먹었습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는 도시과 문제만이 아니라 주택과에도 청원경찰이 있고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강선위원장

이 답변은 오후에 속개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청원경찰복장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15명인데 청원경찰은 정규근무하는 것 보다는 일용채용을 하기 때문에 15명 중에 10명이 인사이동이 있어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복은 예산에 있으니까 만들어서 똑같이 해줘 가지고 똑같이 입게 해줘야지 누구는 제복이 없다 해가지고 입히지 않으면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 입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평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다 가져왔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감사 유인물 353P에 있는 보시는 안건이 여태까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적발, 보고된 사항은 애초부터 오래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평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도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보고서를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로 나온게 없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게 지금 유인물 352P부터 355P에 있는게 그 내용하고 감사원 적발대상하고 같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351P부터 이것이 전부 동에서 지적사항이고,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점검을 다해 가지고 처리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안병식위원

청원경찰이 50건이나 행정감사지적을 당 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항이 없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다니면서 즉시 즉시 철거를 다합니다. 적발되는 대로. 그런데 적발이 일체되지 않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사항에 보면 잘 안보여요. 그러면 허가는 이미 났으니까 설마 다시 오지 않겠지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안병식위원

동에서 현장검사 다해 가지고 적발되어 가지고 다시 지적이 되어 한 사항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탄도 해주시고 또 청원경찰 제복이라도 입혀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이렇게 감사때나 시정질의때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원상 상태로 가서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특히 철거후에 재발생의 악순환이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단속원의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속원의 관리상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희 나라의 나름대로의 경제사정이나 몇가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단속문제하고 경제상황이 발전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서 나중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로 인근주변의 서울지역 주변이니까 자기 자식들의 학교 때문에 그러는데 집은 없고 비닐하우스 같은데 살고 천막을 지어서 살고 주로 돈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있지만 경제사항이 나아지고 그린벨트도 나름대로 조금 완화되고 시정을 해서 무조건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잇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원의 관리 상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악순환이 자꾸 거듭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겟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보면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 제가 볼때는 조금 이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만 몇가지 현황사항을 가지고 나왔는데 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광명시로 볼 것 같으면 그래도 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 최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국은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이 감사자료 가지고는 현황이 제대로 없는데 무얼가지고 합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감사수감 태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다못해 토지형질변경 허가건 하나, 단지정비 사용허가로 하나 또 그린벨트 단속현황, 도시공원현황 및 조성계획, 이것뿐 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소관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올 봄까지만해도 대규모 데모도 한 상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한개도.

김강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영하위원께서 말씀하신 뜻과 모든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감사는 수감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도 받고 또 여러분께 자료요청을 해서 몇가지 자료가 도달하고 또 나머지는 구두보고 한다는 그런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영하위원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료준비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만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특별히 더 요청한 것이고 현황파악은 제대로 해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소하동하고 광명시쪽에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장

구획정리하는데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구획정리는 나름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은 주택과의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잇는 사용허가가 저희 도시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지어도 좋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법적근거는 구획정리법 39조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주영하위원님께 제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평상일위원이 도감사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요청한 것이 안오고 이것이 그대로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352P에서부터 355P까지가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후속조치한 내용입니까? 평상일 위원한테 자료를 안갖다주고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원래 감사 자료에는...

안병식위원

언제 지적한 것입니까? 이번 92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발생시기하고 조치해 놓은 날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여기에 보면 351P 1번부터 예를 들어서 보면 형질변경 80년도 이것은 발생시기인데 원상복구는 92년2월18일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조치한 것은 규모입니다. 80㎡

안병식위원

발생시기 91년8월달에 했는데 원상복구조치한 것은 92년2월14일 조치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끝났는데 도감사는 언제 받았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감사는 92년도 매달 거의 나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안병식위원

아니, 얼마전에 행정감사 받은 내용을 자료요청해 달라고 한 것 아니예요?

평상일위원

92년도의 30회에 걸쳐서 건설부 이런데에서 받은 것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병식위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도감사받은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나름대로 그린벨트를 중점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린벨트가 계속 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때에는 주로 그린벨트는 거의 제외합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도 감사지적하고 원상복구하거나 조치한 내용말고 여기 광명시 자체내에서 청원경찰들이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따로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달부터 계속 처리했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352P에 그린벨트 단속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52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 지적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놔야지 이것은 시자체로 해서 스스로 청원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청원경찰들이 50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청원경찰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거의다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처 발견 못해 가지고

안병식위원

그러니까 한 500건 정도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시정을 하고 발생되면 시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쳐 보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500건씩 300건씩 보고 조치한 내용이 다 있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당일날 해결되면 업무일지에 안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15명이 업무일지를 안씁니까? 조치사항을 안써요? 어떤 어떤 내용의 불법사항이 생겼는데 어떻게 조치했다는 업무일지가 없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실정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것은 되도록 업무일지에 안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수시로 점검하는데 업무처리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했는데 내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 가지고 자료감사 근거 자료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처리한 것은 되도록 이면 일지숫자에 안넣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안병식위원

되도록 이나마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업무일지 자체도 없어 가지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업무일지는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우리 청원경찰이 15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15명이 1년간 얼마나 일을 처리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으로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그러지 청원경찰이 한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많다는 겁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감사가 잘 되었고 도시과가 잘못되었다고 나무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감사 수감하는 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파악하고 우리가 도와줘서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에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실질적으로 안된다 이거예요.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지만 언젠가 노점상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사람, 그린벨트내에서 불법하는 것을 물론 안해야 되지만 발생이 계속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를 의논하는 토론장이 되어야 되는데 352P에 광명시에서 청원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발견하고 스스로 조치한 사항인 줄 알고 봤더니 도에서 지적한 사항만 전부 적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명시에서 도시과에서 한 것을 업무일지에 적어놓은 사항도 없고 적발한 사항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근거를 남겨요. 15명이 뭘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2P 이것은 기획실에서 허가해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을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실, 건설부,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록이 되어 잇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업무일지조차도 적는 것을 근거로 남기면 감사자료가 되니까 업무일지에 전혀 쓰지 않고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실제 건수가 많습니다. 업무일지는 있는데 실제로 발생이 되면 가서 당일날 그냥 죽 그어 버리고 일지에는 안 적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병식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업무파악조차도 못하고 가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52건의 사람들이 위법하고 발생되었다가 조치했다. 위법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일인지. 아니면 한 500여명이 그냥 계속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걸 갖다가 처리를 하고 철거를 하고 처리를 하다 하다가 못한 것이 52건이 나와있는 것인지 감사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영하위원도 그렇고. 1년동안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감자료 요청한 것을 따로 자세하게 보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덜렁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중에서 이걸 보고해 달라해서 이것만 뽑은 것만 수록했다는 얘기같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철거를 한 근거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고, 업무일지에는 전혀 없는게 아니고 적어 놓되 실제로 적발한 전체를 적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근거자료가 되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2,300∼3,000건 됩니다. 지금 없는 자료가 30, 40건 정도 됩니다.

안병식위원

그린벨트내에 있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7, 8명 또는 15, 16명이 앉아서 가내공업 비슷하게 창고에서 하는 것, 그것을 사실 가서 때려 부수기도 어렵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보따리 쌌다가 그 다음날 좌판 벌여 놓으면 공장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것은 아는데 단속을 못했다고 질타하는게 아니고 감사를 하면 내용을 우리한테 자세하게 보고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납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나름대로 일을 했다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얼마씩 떼어주고 청원경찰까지 해서 15명 봉급을 주고 옷도 해 입히고 그러는데 이런 근거를 남겨 놓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그린벨트 단속현황이라고 해서 조치일시만 되어 있는데 조치해도 그후로 하고 있는데가 많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많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왜 현황에 안 넣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다 조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가보면 사실상 52건인데 철거를 전부다 못합니다.

김강선위원장

현황에 대한 것을 적어도 감사자료로 제출 한다면 언제까지 조치를 몇건 했으면 몇건, 현재까지 다시 재발했다는 현황까지 나와야 현황이 감사자료로써 정당하다고 보지, 조치만 하고 위원들한테 완전한 것으로 비추고 있는데 정당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정상적인 자료입니다. 나가면 또 1, 2건식...

김강선위원장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했는데 또 생겼구나 이런거지 52건은 다 완전하다는 것밖에는 인식이 안가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작성한 당시에는 완전한 거죠.

김강선위원장

요새 재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재발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병식위원

잘못 되었다는게 뭐냐하면 352P 1번, 광명시 옥길동 41-50에 하강호씨가 형질변경을 했는데 이게 80㎡이고, 발생시기는 91년 8월달에 발생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92년2월 14일 이후로 원상복구 조치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지금 3월달부터 감사하는 4월 6, 7, 10월까지 나왔는데 하강호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2, 3차 경고해서 원상복구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을 보면 92년2월14일자로 완전히 이 사람은 끝난 것으로, 원상복구돼 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은 사항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이것은 재발이 안된 사항이죠. 재발이 되었다면 다른 건이 다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안병식위원

10번에 소하동 875-1 축사를 창고로 쓰고 있는데 용도변경한게 92년1월달이다. 원상복구 92년2월14일날 했다. 이것으로 끝나고 다시 10월달에 가서 보니까 안하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끝난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다 끝났는데...

안병식위원

뭐가 또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사람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아까 최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나가도 완전 100%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다했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나가보면...

안병식위원

그다음 적발 사항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그 사람한테 경고장을 내고 해서 40만원 벌과금을 물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몇 달 쉬다보니까 8월달에 또 하더라 해가지고 다시 경고장을 내고 벌과금을 물리고 다시 원상복구시켰다는 내용이 전혀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서로 해주셔야 거기에 대책이 무엇이냐,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내용을 숨기면 우리는 로보트 취급만 받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감사를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솔직하게 실정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재발생되었고 이것을 완전히 검토했는데 이걸 근절하는데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점과 그 사정을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건설적인 입장에서 이해도 하고 앞으로 대책도 같이 찾자고 좋은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조치해서 그때 끝났는데 수감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5명의 청원경찰이 매일 단속을 하시는데 그후에도 했으면 수감자료에 명시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쉽게 말해서 그것은 수감자료는 원상복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전부 다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까?

최낙균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호화별장말입니다. 행정감사실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호화별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올해 감사원인지 건설부에서 감사를 받으니까 전부 엉터리라는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이 오전에는 제가 다 원상복구되었겠느냐 오늘 아침에 한 것 말고 이 자료가 5월달에 뽑은 자료면 적어도 5월달에 52군데 중에 26군데 반 이상은 다시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월25일 현재 어떤 사항이었느냐 도시과장은 오늘 아침에 형질변경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묻는 것은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 아니라 거의 그달에 한번씩 감사를 받았으면 가장 최근의 현재상태는 어떠냐, 적어도 이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단속현황 감사 받으면서 감사에 단속현황과 현재 상태는 전혀 기재가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중에 반은 다시 형질변경을 도시과장은 적어도 변경을 다시 했다는 것이고 나는 52군데면 거의 50군데는 지금 형질변경해 가지고 용도불법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조사해 보면 거의 다입니다. 도시과장은 자꾸 오늘 아침에 형질변경한 걸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에 조사할 수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장 오전 답변하고 오후답변하고 틀린게 오후 답변에는 벌써 이중에 1, 2군데는 오늘 아침에 불법용도변경한 건 어쩔 수 없다. 오전에는 분명히 도시과장 생각에도 반 정도는 불법무단형질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청원경찰 15명이 그린벨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원들의 단속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김권천위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 현황보고를 무시해 버릴테니까 그 단속 일지하고 또한 최근에 단속한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1월달부터 어떻게 어떻게 단속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일직동 350 정원섭씨 이때도 우리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치가 되었으면 신문에 얻어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내버려두고 신문에 한번 나니까 부랴부랴했는데 여기도 발생시기가 92년 2월달에 되어 있는데 92년2월달 발생한게 아닙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92년2월달에 일직동 350이 신문에 나가지고 사건이 생긴 것입니까? 2월달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김강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불성실에 대한 해명과 또한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 정확하고 현실에 입각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받을게 아니라 국장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단속 요원의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이 안되면 내년 언제까지 며칠까지 입히도록 하겠다. 주택과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소신껏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해 주세요.

김강선위원장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불성실하다. 이것은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별로 주요업무현황이 들어간다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한번 똑바로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위원님이고 추후에라도 만들어 보내 달라하면 틀림없이 인쇄해서 위원님들에게 추후에라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2월14일 2월달 것과 10월달인데 업무감사에 몇날전 것을 자료로 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현황일지를 그대로 자료를 줘야되는 것이지 무슨 장난이야. 그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변화가 상당히 무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도시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현재 입장의 상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셔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청원 경찰의 복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명 중 10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 청원경찰로 들어오면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원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 상당히 많은 직업입니다. 제가 옷을 해줬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그사람이 입다가 나가면 신체규격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인수 인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제가 복장을 준비해서 내년초에는 전부 입혀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주택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이나 이런데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니까 주택과도 같이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현황과 청원경찰의 복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광명7동에 있는 토지구역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사항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 안으로는 다들 완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돈을 많이들여 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를 철거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하고 해서 말까지 토지구획사업정리를 빨리빨리 정리해라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남의 재산권도 지금 침해가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 2월까지 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93년2월17일까지입니다.

박명근위원

그 안에 완전히 돼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류나 그런게 있을텐데요. 어느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 날자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2월17일까지 사실상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을 92년12월말 이후에 해가지고 완전히 기반시설의 절차를 마무리짓고 그래서 더 지연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종합건설하고 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있는데, 추가사항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영하위원

예기치 못할 사항이 뭡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주로 보상이 예정대로 안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영하위원

어느것 어느것입니까? 보상이 안된 곳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전체 필요없이 지금 현재 보상이 아직도 안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안한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아직까지도 원가산출을 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몇가구나 되는지 그런 것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보상이 안되어 잇다는 이야기는 현재 남아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작년 9월 4일 대집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간 산정을 했지만 대집행을 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주영하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행정부에서 집행했을 때 어떻게 해서 바로 옆의 분은 그냥 놔두고 어느 것은 하고 그것도 구분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가운데 철거해야할 곳이 그대로 있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을 내야할 곳에 아직도 정원수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거기는 산출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길로 들어갈 부분을 언제까지 산출할 수 있는 감정도 안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늦춰가면서 내가 봤을 때 토목공사하시는 그분들이 안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행정상으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보면 화영운수 뒷편 그러니까 광명여자 고등학교 밑측, 그런 쪽에는 전혀 손도 안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중앙산업아파트 짓는데 7동 도광사 가는 골목 거기에 그 도로가 나있지만 이 부분이 전혀 보상이라든가 잡혀 있지 않아요. 아직 그 다음에 현재 도시과하고 주택과와의 행정미비가 돼 가지고 건축은 지었는데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에서 원초적으로 잘못했어요. 애초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토목공사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시작단계에 건축허가는 먼저 났어요. 길 윤곽이라든가 땅 윤곽도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1,000여세대라는 아파트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짓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죽으나 사나 밤낮없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토목공사하는데는 길윤곽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낼려고 해서 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망가뜨리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획정리지구를 안 다니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해놓으니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시에서 중앙산업으로부터 얼마나 받고 저렇게 해주느냐, 또 토목공사하는데에는 중앙산업에서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놔두느냐, 또 동장, 시의원 아파트 몇채씩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시에서 일을 원초적으로 잘못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가 주고 있어요.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주들이 엄청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8년도부터 아직도 6개월 더 미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가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김강선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금년 토지구획정리가 넓고, 복잡 다양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토지소유자가 오랜기간 구획정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4일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최소하나마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덜가도록 공사를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을 낱낱히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시일안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주영하위원이 민간인들의 손해발생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 났는데 광명시에서 세수확대와 자동차 서비스를 위해서 하안동 유통업무지구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때도 행정미스로 인해서 지금 다른데로 가신 도시국장님께서 사과의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갔습니다만 그것도 행정미스로 인해서 수백억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고 활용도 못하고 이게 언제 떨어질 것입니까? 바로 된다한지가 2, 3년 전이예요. 언제한다는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개발계획변경은 건설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 와 있습니다. 도에서 택지변경을 해야합니다. 그것을 도 자체에서는 저희시에 바로 이것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안병식위원

그것이 벌써 2, 3년이 되었는데 감사때인가 작년에 물어 보니까 담당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자동차업무지역으로서 박스파고 센터같은 것 하라고 광명시에서 개발한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센터 파는데 무슨 600평씩 잘라 놓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유통이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냥 주택공사로 가고 건설부에서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 줬다. 그 행정착오로 인한 개인손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또 저지르고 있지 않아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주영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오래 묶여 가지고 나름대로 지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뚜렷하게 어떠한 대책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대집행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손해를 덜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듭 공사를 빨리 끝내서 손해가 안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진정서가 저에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분이 198㎡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163㎡하고 35㎡를 별도로 떼가지고 해줬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소유주가 조백남씨인데 자기는 이런 것 모르고 주위에 보니까 대부분 가서 도장을 찍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의례히 알아서 시에서 해줬겠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35㎡, 10평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 사람이 무식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10평은 따로 떼 가지고 10평은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도시과장이 자기가 이런 환지를 받는다 생각해 보면 이런 착상, 도시게획구획 정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몇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능한 대로 최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우리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당신이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상식적으로 도장을 찍으라는 광명시가 잘못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30평에 짤린 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협정체결할 때 신고한 것은 시에서 보상을 줘서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하안동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금년 안에 인수되겠습니다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안택지개발이 올해에 준공이 안 돼가지고 내년 7월말경 정도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나름대로 하수도 깊이나 상수도 깊이가 실제로 이용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할려고 하지만 완벽한 시설이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쨋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받으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말경까지는 충분히 될테니까 그때 받는 것으로

문부촌위원

받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총괄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전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과별로 계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인수단이 구성 되었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되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하안동 철망산 하안공원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 정도면 끝이 납니다.

문부촌위원

16번지 그 길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은 실시계획이니까 준공이 늦어서 그러는데 보상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상비만 계획되면 바로 공사계약이 됩니다. 보상문제를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도시개발시설 이전에 착공하십시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은 주공에 계속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수감자료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가는데 37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인데 이것이 공원내에 공원계획 중장기 계획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35만이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3년도의 예산요구액이 81억95백만원인데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욕도 좋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93년도 예산에 81억95백만원이 과연 저희들 현실적으로 예산이 가능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81억을 예산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공원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정 예산이 안되면 하안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협조자문해서 이것만은 꼭 넣어줘야 된다고 예산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하안공원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81억95백만원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곤란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전면적으로 잘 안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조성이 주민들의 피부에 바로 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는 조성계획이 있어야만 많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1년에 80억정도 예산밖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가능한 사업 승인을 정한다든가 가능한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에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안공원이라도 올해는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 특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철망산입니까? 최근 조성 계획의 액수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25억입니다.

박기수위원

25억이면 가능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계 담당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넣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근린공원나 공원계획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대로 5, 10년이 걸리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빈약하니까 1년에 얼마라도 항상 우리 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원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라고 집을 지어서 살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러한 상태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5, 10년후에 가서는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로 변화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늘 시장님에게 시간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꼭 좀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으로 공원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위원

하안동은 금년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착공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따서 실질설계를...

안병식위원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를 준다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었죠 얼마였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5,000만원.

안병식위원

5,000만원 용역이 나왔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93년3월달 정도에 나옵니다.

안병식위원

철망산 공원에다가 60억씩 투자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정도의 현실이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성의 용역을 세울때도 제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는 나름대로 중구난방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생긴 뒤로는 도시가 발전하도록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도시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대로 살려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안병식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1, 2억정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도시국에서 나름대로 설계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해도 10, 20년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시적인 안목에는 도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부담하기 힘든 7, 80억 이런 정도의 자금소요가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중장기적으로 2, 30년을 내다 보기 때문에 용역설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부터 60억중에 일부 이것만 착공을 해가지고 60억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짧은 식견인지 몰라도 아직은 철망산을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철망산에다 60억정도 투자할 정도는 우리 생활 형편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계획 가지고 있는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투자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기본틀을 갖는 것은 좋지만 명년 예산에 60억예산은 나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망산의 실시계획서를 전제한 조성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 예산 20억 정도로 해서 공사를 담당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은 해주셨는데 일단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근린공원형태나 우리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사실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몇십억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1년에 85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런 예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이 정한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좀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도시내에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사실상 필요합니다.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안위원님 말씀대로 60억이 다 들어 가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우리 공원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매년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가 10개 공원을 나열했는데 왜 하안동만 필요성을 두느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공에서 8m도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다하고 주공에서 업자선정해서 해야 될텐데 도로가 이렇게 나가면 무허가 건물도 죽 있습니다만 도로 나가는 쪽에는 주공에서 무허가건물을 다 보상해서 줄텐데 그 여타주위에 있는 것도 우리와 같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달 까지는 개발계획이 되고 실시계획을 5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실시계획이란 것은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설계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하면 도로날 때 무허가건물은 완전히 철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제가 하안동을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시지 말고 이것은 예산에서 다루시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또 현실에 가까운 자료와 업무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다시는 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더군다나 그린벨트단속에 대가의 노력을 해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주택과장 송경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 자료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현황은 32건이며 허가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13건,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이 12건,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6건, 기숙사로의 용도변경이 1건이며 용도변경된 총 면적은 약 7,671㎡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유인물 365∼36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현황 및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무허가 건물현황은 총 786동에 1,864세대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기본 방향으로는 무허가 건물 무단 증·개축행위, 무단용도변경등 불법건축행위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원경찰을 동별로 고정배치하여 책임구역별로 사전에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신규건물은 즉시 철거조치하고 기존 건물은 계고절차후 자진철거를 지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순찰활동을 위하여 상설순찰반은 3개반 15명으로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취약시기인 설날과 추석절의 연휴기간중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특별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초동적인 적발을 위하여 각동에 통장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명예감시원 346명을 지정하여 주민신고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원천적인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10명중 8명을 각동에 기동배치하여 동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2명은 시에서 대기하여 무허가 건물방생시 합동철거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주민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반상회 회보에 2회 게재하고 광명유선방송에 의뢰하여 방영하였고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등 주민홍보활동에 전력하였으며 또한 무허가 건물 발생소지가 많은 취약지역 4개소에 대하여 경고판과 프랑카드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2년에 무허가 건물 총 21건을 적발하여 15건은 강제철거하였으며 두건은 자진철거하고 4개소 사업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순찰을 강화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현황은 총 684개소 13,596대이며, 이 중에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 36개 단지에 10,823대로서 약 80%를 차지하며, 10대 이상의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이 47개소에 1,142대이며 또한 10대 미만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623개소에 1,631대입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및 기계식 주차기폐쇄와 미사용등을 사전에 단속함으로써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도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준법질서의식을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물별로 주차장 관리카드 684개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단속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기점검 4회와 수시점검을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방법으로는 상설 점검반 3개반에 10명으로 편성하고 재발 가능성이 큰 취약건물별로 특별관리카드 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심의시 무단용도변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심의시 1층 부분의 옥내 주차장은 외벽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사항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서한문 2회를 발송하여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고, 각종 홍보사항으로는 지방신문게재 2회한바 있으며 반상회 회보게재 2회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 1회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주차장 지도단속을 26회를 실시하여 3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26개소는 자진 원상복구하였으며 시정명령을 받고서 원상복구하지 않은 6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3개소는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적발된 35개소 전체는 현재 원상복구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위주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 고발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고발현황은 무허가 건축행위가 4건에 4명이며,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하안동 유치원 건물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17명이며 주택에서 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2명입니다. 고발자 명단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369∼37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감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현황은 총 33개 단지 40,473세대가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주공아파트가 25개단지 36,993세대이고 민영아파트가 8개단지 3,480세대이며 지역별로 보면 광명동지역에 1개단지 1,000세대, 철산동지역에 14개단지 13,460세대, 하안동 지역에 15개단지 25,620세대, 소하동지역에 3개단지 393세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371∼37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옥상 물탱크 저수지 청소실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단서 별표2에 의거 공동주택 옥상의 저수조는 연2회이상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단지 수질검사 행정지시는 상반기에는 92년4월7일 및 하반기에는 92년9월24일에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에는 시에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하였으나 92년에는 각 단지별로 보건소에 의뢰하였고 제1차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33개 아파트 단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제2차 하반기 수질검사는 현재 수질검사 실시중입니다. 다음은 조합주택설립인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1일 현재 저희시에서는 총 4개조합이 인가되었으며 조합원수는 1,157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92년1월 신고한 광명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은 대표자가 최필원이며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조합원 수는 963명입니다. 다음은 92년5월 신고한 기아자동차(주) 직장주택조합은 대표자가 유등정이며,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조합원 수는 122명입니다. 다음은 92년5월에 신고한 소하동지역 주택조합은 대표자가 이금휘이며,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조합원수는 34명입니다. 다음은 92년7월에 신고한 광명지역 주택조합은 대표자가 이영원이며,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조합원수는 38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충분한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위원님께서 하안동 건축물 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에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조치는 저희가 총 9건을 적발을 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진원상복구한 것이 6건이고, 강제철거한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9건중에서 5건은 고발을 했고 이 5건 고발중에 2건은 고발후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9건은 전체적인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항이고, 그 중에서 카센타로 용도변경한 건수가 5건입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고발 후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했고 저희가 검토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건이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계획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추후 내년에 추가로다 행정지시를 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고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안동 목욕탕과 유치원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행시기가 언제쯤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유치원 건물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규정이 92년7월2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법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10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건설법 51조2항에 의하여 유치원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건물은 저희가 제출한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수당 0.6㎡를 곱한 비율로 유치원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는데에는 법으로 풀렸다해서 되는게 아니라 0.6㎡라는 그러한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안에 여러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접수하는 사람부터 차례로 해 주게 되면 나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런 결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내에 분양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신청된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10월25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 간담회시 때에도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굉장한 질타로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뚜렷한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온데에 대해서 솔직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하안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상행위중인 불법 알미늄샷시 가건물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행정력이 못 미친데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현황으로는 총 건물동수가 75동입니다. 구조별로 보면은 알미늄샷시가 70동, 용도별로 보면 점포 66동, 상가가 4동, 경비실 5동이 되겠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각동당 2-3평정도가 되겟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1단지 상가가 7동, 3단지 상가가 7동, 5단지 상가가 8동, 8단지 상가가 9동, 9단지 상가가 10동, 10단지 상가가 16동, 11단지 상가가 18동 이래서 총 75동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하는 행위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건축물적발 및 신고가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동에서 신고한 건수는 몇 건이고 청원 경찰이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식으로 청원경찰이라든가 동에서 신고접수한 건은 58건입니다. 동에서 신고한게 4건이고 청원경찰이 단속을 실시해서 신고한 것이 14건입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김강선위원장

연초 도지사에게 우리 시장님이 주요업무보고한 현황과 현재 업무추진 중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향후 대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 것만...

김강선위원장

그렇죠. 주택과하고 도시과로 내가 다 표시를 했는데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도지사님이 연초에 연두순시하실 적에 시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강선위원장

그렇지요. 주요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시장님이 도지사에게 업무보고한게 있잖아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연초에 도지사님 초두순시때 시정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린 별도로 다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업무보고한 걸 과장이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주택과에서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메모해 주신데에는 없었는데요.

안병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게 안 나왔는데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하1동 조합사무소 길 건너편에 가설건축을 지은곳이 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위치는 소하1동 34-90번지입니다. 건물주의 성명은 정용관과 서용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일은 90년도 10월8일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규모는 1층에 198㎡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10월23일 착공이 되었고 다음은 91년도 하고 92년도 진정접수 건수, 처리건수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91년도의 진정접수 건수는 총 123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건수, 전부다 처리해서 123건입니다. 92년도의 진정처리 건수는 42건입니다. 그래서 접수건수도 같습니다. 91, 92년도에 진정접수나 처리건수는 165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진정내용이라든지 해소방안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사업승인조건하고 도면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또 광명7동 중앙산업에서 짓고 있는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승인조건과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하안동 복합상가 건물이 75동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셔서 현황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가까이 철산아파트 단지내에 이렇게 달아낸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안동에 2년째 들어 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에도 이런게 없었어요. 본 위원이 하안1동 2단지 201동에 사는데 본 위원이 이사 들어갈 때만해도 이렇게 복합상가 건물에 무허가 건물이 다량으로 건축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 금년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이 그랬고 지금 계신 과장님도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금년안에 철거하세요. 답변하세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정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철거를 지시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명년도까지 일단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언제까지다라고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내년도까지 일단 실시를 하고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고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증거를 제시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문부촌위원

다음은 소하동을 질의하겠습니다. 소하동 34-90번지외 91, 92번지입니다. 91번지는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20m도로로 확장되면서...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자료준비를 미쳐 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하층이 도로로 돌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신거죠?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아는대로 말씀 드리면 확장공사하면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이 건물만 놔뒀어요. 그래 가지고 지하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번지 하고 그 옆의 쉽게 이야기해서 초토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낸단 말이예요. 건축허가를 내놓고 거기다 1층 가건물짓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20m 도로변에다 건물을 이렇게 허가를 내고 지어도 됩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안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해도 됩니까? 20m 도로변에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대로변이든 좁은 도로변이든 소위 말해서 조립식 건물있지 않습니까? 토지주가 건축비가 없어서 그렇게 짓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한테 한번이라도 유도를 해가지고 조립식 패널로 짓게 되면 영구적인 건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행정유도를 하지만 그사람이 꼭 그것으로 짓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러면 건축은 허가 내놓고 건축을 안하고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도 상관 없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지요.

문부촌위원

근린생활시설 몇평입니까? 이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약 60여평 됩니다.

문부촌위원

허가나간게 60여평입니까? 그런데 가건물도 지어도 괜찮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가건물은 자재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건축법상 가건물이라는 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짓는다거나 이런 것을 가건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자재는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수퍼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근골조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죠. 자재를 그걸 썼다고 해가지고...

문부촌위원

그러면 편의상 초토세를 안내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초토세법을 잘 모르지만 대략적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건물가 액의 몇분의 1이하가 되면 초토세를 물어야 됩니다.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감안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굳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짓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년말까지 가건물 철거하겠다 했는데 명년 6월달까지 하세요. 앞으로 7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아셨죠?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저희가 올안으로 이용하는 소유자들한테 전부다 철거하도록 회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하고 있는 것도 직무유지 아닙니까? 해야할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포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제가 더 이상 변명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할 것은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렇죠.

김강선위원장

진행상 질문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안병식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위원

안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에 나와있는 건축물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데, 거기 기준에 따라서 땅도 시가 보상을 해주고 집도 가옥주에게 보상을 해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이주비는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이것을 읽어보니까 녹지과의 보고사항에는 산사태위험지구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파트분양권도 주고 건축물 보상도 해 주고 이사비도 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유지에나 국유지에다 불법으로 건축물도 이전에 해주면서 아파트 분양권도 해주고 안 나간다고 떼를 써서 달래서 그렇게 한 줄은 모르지만 이주대책 여러 가지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자기땅을 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보상만을 받아 가지고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게 없고 그냥 나가는 경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주택공사법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되면 일단 주택공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주아파트를 줄 수 있도록 의뢰를 합니다. 주택공사사업법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상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구가 도시계획의 소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녹지과하고 주택과인데 녹지과에 나와있는 내용은 산사태위험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사태 나고 무너져 가지고 당신들 다치고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이주대책을 세워 주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92년말까지 아파트 사업완료 이주대책비로서 아파트 분양권 무료, 건축물 보상, 주거비 및 이사비 지급, 시유지 같은 것은 매수를 해서 이주를 시켜 주겠다는 것이 녹지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땅에 내건물 짓고 있다가 전체 주민의 불편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이 나다 보니까 내땅에다 도시도로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 보다도 더 억울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보상하는 보상이 더 적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안위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혹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실시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요.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쭉 목록을 읽으셨는데요. 아파트 분양권부터 이것만 빼고 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은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 인근 아파트가 상가라든가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을때는 대개 주공이나 건축주한데 입주권 종용해 가지고 주는 예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세입자 주거대책비있죠. 세입자에게 아파트분양권을 준다면 주거대책비는 안줍니다. 둘중에 하나만 줍니다. 광명시는 택지개발했을 때 아파트를 주공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줘서 해소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분양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안병식위원

어떻게 산사태 위험지구에.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말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안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임대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은게 있어요. 거기에다 알선을 해주고 주공에서 당해 시·군에서 영세민이 들어간 숫자가 안 나오면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인근시에서 희망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안병식위원

보상관계는 무슨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권천위원

약간 각도를 바꾸어서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죠?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저도 지금 법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법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자동차관련 시설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김권천위원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지금 종전의 법을 봐야 되는데 법이 작년 6월1일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구 조례를 봐야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있는데 종전법을 가져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교통행정과 감사중에 분명히 건축법시행령이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차고지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년도 조례에 의한 지적이나 감사대상이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시전체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차고시설을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법은 우선 그것을 가져와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낸 것 중에서 준공 처리 안된게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있죠.

평상일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3층이상 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그것은 적발을 하셨는지 안했으면 왜 안하고 계신지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건축허가가 났는데 준공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옥상에 불법건물이 얼마나 있느냐, 왜 안하고 있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건물옥상의 불법건물에 대해서 요근래에 조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언제까지 조사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내년도로 넘어 갑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때까지는 안 가죠.

평상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해서 실적보고 해 주시겠어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한달만 기간을 주십시요.

평상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명근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지금 평상일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광명시에 미준공된 건물현황 건수는 총 몇건이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왜 미준공이 되었는지 그 건물에 대한 발생요인이 뭔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감리사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주택과에서 없는지 또 감리사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한 실적을 알려 주시고, 감리사들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미 준공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과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요전에 우리 백재현위원이 질의했는데 백재현위원한테 알려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철산2동 산 몇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풍건설에 대한 허가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해 주면서 한 90가지 허가조건이 있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조건을 설명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뭐, 뭐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좀 알려 주시고, 광명공고 옆의 조합주택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철산조합주택이 이번에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 현황하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유형별 내용 이것에 대해서 먼저 건설위 간담회때 저희가 자료1차 제출해 가지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의 것은 안했기 때문에 아까 평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후 준공 안된 것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냐, 저희가 먼저번에는 91년도 이후부터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이후 건축허가 나간 것중에서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준공이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뽑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개중에는 위법이 돼 가지고 시정이 안돼서 준공이 안된 것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준공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준공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는 것은 법상으로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착공이 되면 준공에 대해서는 제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단지 근거가 뭐냐하면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준공이 안 됐는데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입주자하고 건축주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명공고옆의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된 바는 있었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철산조합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근위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슴하신 분양이 잘 안되어서 아직 미준공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건축상의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시 위법사항이 오히려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리사들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건축이 수임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축자가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허가가 나가고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준공이 나가는 것을 수임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는 건축사들이 제대로 해주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건축사들이 자기네들로 감리를 하는 것을 주영업으로 하다 보니까 위법이 있으면 빨리 시정해 주면 준공을 내는데 조금 나은데 시정이 안 되었는데도 준공을 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들을 감독을 하기 위한 방법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시에 도출된 사항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도지사가 위법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건축사에게 행정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감리건축사가 처분이 돼 가지고 지금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도 건축사, 수임건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실시를 하는데 수임건축물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20∼30% 이 정도를 조사를 해서 도출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감리사에 대해서 고발을 하든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르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설명 다하셨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김권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권천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저희 건축법이 건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시설은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 차고하고 주차면적이 150㎡ 미만인 차고 또 폭 20m이상의 차고에 10m이상의 건축물은 시의 체제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 일반주거내의 차고시설을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왜 이와같은 차고시설이 안되어 있느냐하면 일반 주거지역은 일상주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며 괘적성을 중요시 하며 주거기능을 해치는 화재, 매연, 소음, 진동, 악취등의 많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을 때 일반 주거지역안에는 차고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증차 시킬 때 우리 주택과에 협조 공문이나 그외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물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50㎡는,

김권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건축부서 즉 기술부서에서 우리시에 모든 관급공사를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발주 부서별로 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건물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전부하고 있으니까 전부다 감독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죠.

김권천위원

그러면 기술부서가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술적인 것인데.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잇는 것이고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이 있는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제 사견이든 어떻든 영선계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는데 그 체육업무를 다루는 생활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자금이 거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생활과가 하더라도 기술감독은 우리 기술부서인 주택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업무 분담상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 쪽에서 요구해서 직원 한명이 감독으로 지정돼 가지고 감독원이 지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지요.

김권천위원

제가 볼때는 물론 감리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술부서가 아닌 행정부서에서 기술감독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붕괴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술부서에 계신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아마 저의 사견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래 영선계에서 하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준공하는 부서는 주택과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준공을 한다든지 허가를 할 적에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냐하면 민간인들이 건축을 하는 것을 다루어주는 것은 주택부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발주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어 잇습니다. 아니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준공 처리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통보만 받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예.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개발촉진법에 보면 이 문제는 우리 광명시에도 조합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하는데 부적격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한사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개발촉진법을 보면 분명히 20세대 이상이 부적격자가 나오면 신문공고를 해서 재추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어느 지역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사한 것 없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있으면 그와같이 20세대 이상이라면 분명히 공개추첨을 해야 합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합이 결성될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이 적합한가의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인가를 해주기 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적합한가, 자격이 있는가 저희가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의 정부주택 전산망을 이용도 하고 총무처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이용하고 주택은행에 되어 있는 것도 이용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보가 되면 부적격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적격자는 탈퇴시키고 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인가를 해주고 나중에 사업시행 시점에 와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인가시점이 아니고 사업승인 시점에 가서 그러한 것이 나오면 탈퇴를 시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은 준공시점에 와서는 다시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20세대 미만이다. 우리가 알고 잇는 것이, 주택은행에서 부적격자가 나오면 나오는 즉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통보는 수치를 가지고서 부적격자가 판단이 되지요. 그러면 준공시점에 가서 우리가 다시 의뢰를 하고 준공을 내줄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이 준공시점까지 통보한 사람, 부적격자가 통보온 사람 숫자가 20세대 미만이면 분양을 하라, 그 다음에 20세대가 넘으면 분양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개분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미분양된 세대수를 가지고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양 20세대 미만인 수치를 건설국이든지 주택과에다 의뢰를 적합한가를 다 보고 부적격자가 그 중에서 또 나왔다. 기존의 주택조합설립자를 포함해서 추가로 미분양한 숫자까지 합쳐서 통보가 왔는데 그것도 2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다시 미분양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공개분양을 해가지고 조합측에 조치를 하지요.

김권천위원

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경전, 후로 제가 개인적인 자료를 넘겨 받았는데요. 근린생활 시설에서 교육시설로 가끔 바뀐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숙박시설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지요. 건축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된다라고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으로는 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는데 단지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그 용도가 가능하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죠.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시설관계는 전부다 적절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믿고 제가 다음에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하위원

아까 우리 도시과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중앙아파트 있죠. 거기에 입지승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심의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도로·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건축허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요구조건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토목공사할 때 내가 이렇게 길을 미리 닦아서 하면 만약에 그 공사만큼은 내 도로로 해준다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세한 것좀 알려 줬으며 좋겠고 그 다음에는 현재 중앙산업은 산 중턱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주위에서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어서 가리기 때문에 못보니까 위치적으로 밑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또 중앙산업아파트 중간부위가 조금 남아서 현재는 답답한 기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고층아파트를 완전히 병풍처럼 둘러쳐 가지고 답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건축허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중앙아파트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부다 완료를 해가지고 구획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중앙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중앙산업이 우리 시공영개발사업입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주영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과 일반 회사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할 수 있도록 미리 해준 것이 잘 한 것입니까? 그러면 중앙산업을 도운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을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주영하위원

주택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왜 길도, 상하수도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지요. 준공때까지 부실된 것이 다 된다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그동안 토목공사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단지안에는 중앙산업이 하지만 단지까지 연결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은 어디로 소통을 합니까? 길이 없는데 차량소통을 어디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88년도부터 한 사항인데 우리가 91년도 4월15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88년도에 전혀 안하고 91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도로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를 미리 해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입지승인한 것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한 것하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집도 환경영향 평가서를 달아서 해라 했는데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도 안했어요. 그동안 1,000여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를 또 민원사항이 굉장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영향평가라도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또 미리 허가도 나고 그래도 토목공사가 60∼70% 윤곽은 잡혀져 있을 때 그때 그래도 해줬어야만이 토목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토목공사가 우선입니까. 중앙산업아파트 짓는데 우선입니까? 어느게 더 우선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업이 더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목공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 손도 못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좀 해명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를 전부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것도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주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건물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영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진전내용에 보면 사생활 침해에 따른 자연시설 요구해 가지고 진정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이렇게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시 주변상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여 창문이 마주치는 부분은 창문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창문설치시는 자연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자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태의 영향평가를 첨부토록 하면서 대단위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거기서 말하는 환경영향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은 모르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건축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접된 건물로부터 2m이내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창문설치로 인해서 인접건축물의 거실내부가 들여다 보일 경우에는 착안시설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때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짓고 있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한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평수가 몇 평까지 입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조면적이 23평 이상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건축면적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아파트는 부지면적이 20만평이상

주영하위원

건물면적은 소용없고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또 아파트 승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또 민원사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원연립이라든지 중앙산업 때문에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들어서면 전부다 안되니까 그것은 애초에 막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까 거기다 또 18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런 사항은 해당지역, 관할 동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서 민원사항이 미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역은 안배를 않고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사항도 나오고 해당지역 동장이라든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좀 말씀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불편하다 그러고 현행법에는 맞는데 못짓게 한다 그러면 제 자신이 기분이 안 좋겠지요. 또 그것을 가지고 남이 나쁘다 해 가지고 행정면에서 그것을 안해 줬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다 맞는데 행정면에서 할 말이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산업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개인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입지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땅에 자기가 현행법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막아야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고 또 저희가 건축심의 때에도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앙산업의 아파트가 전부다 그 산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단지,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은 중앙산업이 건축으로 차지한게 아니라 도로로 됩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중앙산업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해가지고 건축심의때 한 조건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 위원입니다. 광명시에 이번에 철산한신조합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철산한신아파트가 근래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언제쯤 나갔으며 준공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장님이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준공일자는 정확하게 제가 철산조합아파트는 11월1일경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는 11월14일경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준공검사를 저희 주택과의 건축직 직원들로 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두 세대당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철산한신이나 한신아파트에 준공검사 이전에 구조변경을 했다든지 원형상태로 보존되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런 집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도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어떤 상태로요?

박기수위원

설계상태로 지어져 있지 않고 구조변경이 되어 있다든지 그럴 때에도 준공검사를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했다 이 말씀이지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렇죠.

박기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공검사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준공검사 관계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더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30일날 월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주택과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