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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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6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3-10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기 중 조례안심사에 따른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님들께 아까 나눠 드린 것 있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에요. 석 장인데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보시면 위원님들 의견이 그대로 저기돼서 해드린 거니까······.

한영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게 아니라 의논을 했어요.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된 것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50m 설치가 여기에 10m로 수정됐고 또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을 수렴한 것이 대부분 수정안대로 협의된 줄 압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모든 것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말씀, 네,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여기 수정안을 보면 경과조치에 먼저······.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잠깐만요. 이 수정안은 안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셔야죠.

한영선위원

아니, 의견을 내지도 않고 통과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경회위원장

토론을 하셔야죠.

한영선위원

아니, 나는 이 위원님이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구경회위원장

이 위원님은 통과시키자 그러셨는데 한 위원님은 다른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내 의견은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지 왜 공격을 해요?

한영선위원

아니,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기홍위원

자기 의견을 말하면 되는 거야. 남의 의견을······.

한영선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수정안을 나눠 준 게 있잖아요. 이걸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뭐 이것 지금 통과······. (장내소란)

구경회위원장

잠깐,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자기 의견대로 제시하면 되는 거지 뭘······.

한영선위원

제시하는데 이쪽에서 위원장이 막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구경회위원장

아니, 막은 게 아니라 한 위원님 말씀하시라 그랬어요.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인감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영선위원

개인감정이 아니라, 얘기하는데, 이의 있어서 안건을 내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하고 말을 막은 것 아니냐고.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안이 안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하셔 가지고······.

한영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이 위원님은 이걸 통과하자고 얘기하니까.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한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한영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보고 공격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말을······ 그렇잖아요? 정리를 하자고요. 정리해서······.

구경회위원장

말씀이 좀 문제가 있었나 본데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았다 그래서 처음에도 내가 그렇게 물어 봤었고, 그러니까 결정지은 것 아니라 그러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걸 나눠 준 걸 봐서는 수정안이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전에 얘기했던 거는 수정안까지 나왔으니까 이 위원님도 여기에 의해서 통과하자고 얘기한 거고 나는 이걸 의논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다시 물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서로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가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의논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어 보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심사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의사일정 다루는 문제로, 이게 보류된 안건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민생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건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죠.

한영선위원

차라리 사전에 이게 어떠한 내용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는 지금 여기 인쇄물에 보면 경과조치에 “또한 이 조례 공포 후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10m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세부용도명시 요건을 구비한 식품접객업에 한하여 3개월까지 용도변경을 허가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건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은 10m냐, 30m냐, 50m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하신 10m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거기에 대해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부칙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부칙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제가 읽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시고 판단하셔서 고견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것이 뭐냐면 10m면 10m, 30m면 30m에 대한 그 안에 이미 건축이 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근린생활시설입니다)의 소유자가 이 조례 시행 후, 지금 이 조례의 시행 3월 이내에 식품접객업설치를 위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한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경오염 및 지역정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식품접객업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심홍택위원

그거나 저거나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한영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0m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세부용도명시 요건을 구비한” 그랬는데 이 세부용도명시라는 거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때는 꼭 어떠한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경회위원장

명목을 붙여서 명시······.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세부용도명시 요건을 구비했다는 거는 완전히 돼 있는 얘기가 아니냐고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린생활시설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점포, 식품접객업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건물이 완전히 근린생활시설로 바로 허가 나갈 수 있게끔 지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명시 요건을 구비하는······.

한영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거는, 예전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으면 그게 허가나면 사무실도 할 수 있고 식품접객업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아니죠.

한영선위원

아니죠가 아니죠. 그 전에는 용도변경이 됐었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면 나중에 접객업도 하고 뭐 통닭집도 하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상관없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렇게 됐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법이 9월 11일자로 개정되면서 안 되니까 이걸 우리 나름대로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니냐······.

심홍택위원

완화라기보다는 구제하는 거죠.

구경회위원장

구제하는 거죠.

한영선위원

구제하는 거나 뭐나 그게 그건데, 지금 도시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돼 있지 않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이런 부칙을 만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도 되지 않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이런 부칙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구경회위원장

한 위원님, 내가 답변드릴게요. 10m, 30m, 50m 이게 범위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죠. 우리가 50m라 그랬을 때 파악이 되는 거지, 10m다 그래야······.

한영선위원

그러면 이 회의 자체가 지금 이 인쇄물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구경회위원장

아니, 이건 안이에요, 안.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처음에 제가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이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안을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겁니다. 그냥 이것도 없이 하면 안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모아서 참고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건 위원회에서 정식 안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참고자료로 쓰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안건이 몇 번째 상정되고 그러던 안건인데 의결이 안 되고 보류된 상태에서 전번 제63회 회기 때 이걸 의결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발의의원이 돼가지고 위원들이 빨리 이거는 통과를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빨리 해줘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대략 위원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이 대강 참고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거니까 이거를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통과시킬 거냐라고, 그렇지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루는 건 더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니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서 삽입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이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내주세요.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구경회위원장

속기 중단하세요.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7분 기록계속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수정안을 여러 위원님들 한테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보류가 됐는데 제가 지금 드린 안은 참고용이고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것은 63회 임시회때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와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안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기에 반영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위원님들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본 제정안이나 수정안에 보면 숙박업에 대한 수정안 또는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서류를 보니까 숙박업에 대한 것은 당초는 관광 또는 근린용으로만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전부 숙박업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서류를 보니까 교동, 삼산, 서도 3개 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그러한 서류를 내놓으셨습니다. 또 50m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것은 30m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당초 이것을 10m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의논해 주시고 부칙에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안이나 집행부에서 부칙을 내놓으신 안이 흡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산, 교동, 서도 또는 30m를 10m로 우리가 말씀했던 것과 부칙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으로는 세가지 안중에서 m수를 30m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종전대로 우리가 전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0m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것이니까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아니면 식품접객업으로 30m 떨어진 지역은 안이지,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부칙이나 5조 특례법을 볼 때는 삼산, 교동, 서도 별도 지역을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숙박업소를 넣었을 때는 삼산, 교동, 특별히 지역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숙박업은 조례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은 관광지고 매스컴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서,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지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 이념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숙박업은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숙박업을 거기 1조 목적에다 삽입코자 하는 것은 본도 지역은 지금 너무 지역정서상 안 맞고 그리고 도서 3개 면은 관광객이라든가 친지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서 3개면은 허용하는 걸로 숙박업소를 설치대상시설로 정했는데 이것을 본도지역까지 포함해서 숙박업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관광 강화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있는데 이것을 또 조례로 이번에 숙박업을 삽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악영향이 끼칠 것으로 사료가 돼서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도서 3개 면에 한해서만 설치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서 3개 면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왜 본도면은 안 해주냐는 여론이 있다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정신에 비추어서 이러한 것은 이번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이 세 가지가 사실 의뢰된 사항이죠. 의뢰된 사항을 보면 그 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집어넣고 하나를 뺏으니까 그러면 강화에서는 그 사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왜 이것은 넣지를 않았냐 하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가면서 불편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다시 재개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교동, 삼산, 서도를 여기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아주 지명을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서 또 이러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양사 같은 데 무슨 제적봉 개발이니 뭐니 그런 것도 하게 되면 그런 데에도 꼭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만 건립이 돼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 지금 지으라고 그래도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문닿고 다 내놓고 그런 실정인데 지으라고 허가해 준다고 해서 자꾸 짓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양사면 제적봉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숙박업도 가능합니다, 준도시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역은 그렇게 지을 수 있게끔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도시계획상에 들어간다 해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불은면 덕정온천에 온천이 개발되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물량이 배정돼가지고 지금 용역 사설단체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호텔이라든가 일반모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은 우리 본도가 아니라 교동, 삼산, 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심홍택위원

만약에 거기 들어갔다가 그 날로 나오려는 사람이 일기 악천후로 인해서 못 나온다든가 선박의 고장으로 못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의 30m, 50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홍택위원

근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50m 그 안에다 시설물을 설치 못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 도로가 좁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냐. 4차선, 8차선해도 그런 것하고는 관계되는 것 같지 않아요, 50m, 30m 봤을 때는. 양쪽으로 20m만 해도 40m 지금 있는 것하고 50m인데, 도로가. 그렇게 많이 규제를 해야 되는 까닭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장 부칙에 보시면 1, 2, 3항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50m안을 당초에 제출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10m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30m 안을 내놨습니다. 그 안을 내놓은 이유는 부칙 3항에 보면 30m 이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3월 이내에 용도변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왕이면 30m에 대한 것을 할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에 한한 건축물에 대해서 구제를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그 30m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은 해주되 우리 관광강화에 걸맞는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법 정신에 비추어서 30m 이상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제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0m하고 40m, 50m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기존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용도변경신청하면 허가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10m, 20m, 30m할 것 같으면 30m 선까지는 선을 그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심홍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100m 안에 갖다 지은 사람도 없고 50m 안에 갖다 지은 사람도 없어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마을 안에 들어가서 지은 것도 없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지어놨습니다, 지금 지은 것도. 인허가 받은 것이나 그 전에 지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구제사항에 대해서는 큰 개념이 없는 것 같고. 과연 앞으로 어떤 관광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합쳐서 8차선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되면 다 준도시로 변경이 될 겁니다. 8차선, 4차선 나오게 되면, 준도시로 변경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30m는 너무 많이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선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쪽의 의견에 동일한 생각인데 사실 30m나 50m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을 완화시켜 준다고 봤을 때 관광강화해가면서 규제업종을 완화시켜준다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정화사업 차원이 아니라 식품접객업 난립장소를 막는 결과밖에 빚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왜 그러냐면 10m 범위 내라고 하면 10m 범위 내에 있는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일정규격대로 도로를 낸다고 그래도 50m 주위에도 있고 10m 안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이런 정화사업을 하는 데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50m 한 것은 지금의 근린생활식품접객업을 더 난립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의견 나온 대로 10m 범위 내에서 한다면 더 낫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심 위원님이나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m는 너무 멀 것 같아서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10m 제한거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경회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한영선 위원님께서 10m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0m로 하면 또 규제가 완화되니까 그 만큼 난립이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부칙 3항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대한 정신에 비추어서는 3항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태까지 63회 임시회나 64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만큼 양보를 한겁니다.

구경회위원장

양보가 아니지, 양보라고하면 안된다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양보죠.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구경회위원장

양보가 뭐야 양보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양보가 뭐야. 말을 똑바로 하라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구경회위원장

말을 양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 부칙 3항은 원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상에 이런.

구경회위원장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 양보가 뭐야, 양보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양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양보라고 했지만 사실 양보는 아니고 법령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양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사실 양보라는 얘기가 아닌데.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양보를 하고 말고 합니까?

심홍택위원

지금 자꾸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잘 되고 떠든다고 해서 잘 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도 피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기분내키는 대로 누가 말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것부터 결정하고 이것은 맨 마지막에 다루지요. 그렇게 하지요. 다루다 보면 이것도 어떤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구경회위원장

그러시지요.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조항별로 심사를 하시고 m 규정에 대해서는 그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조부터 각항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1, 2, 3조는 그렇고 4조에는 하천법에 의한 제한거리가 유하거리 100m 이상인 지역, 하수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하는데 수도법은 상수도법을 말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상수도법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리고 부칙 같은 것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구경회위원장

부칙은 ’97년도 9월 11일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은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조치고, ’97년 9월 11일 이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97년 9월 11일 이전의 것만 되고 이후로는 이미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9월 11일 이전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건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것인데 사실 이게 ’97년 9월 11일 이전의 몇 년이라는 기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는 나고 세부명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3항의 부칙사항이 나온건대 사실 5, 6년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 아직까지 다른 것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 부칙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의 제재를 받았던 것만은 사실 아니예요.

심홍택위원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9월 11일 이전에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9월 1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준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경과돼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지.

한영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9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근린생활시설로 나고서 세부명칭을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 3년 전, 5년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사람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용도변경신청이 안 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 9월 11일까지 그 사람들은 4년 전, 5년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1일까지 용도변경신청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97년 9월 11일 이후에는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영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으로는 9월 11일 이전에 바로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 때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9월 11일 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용도변경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 구제방법으로 제3항이 생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 30m 이것도 그 안에서 너무 완화시켜 주면 근린생활시설이 너무 난립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10년 전, 20년 전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허가해 준다면 너무 난립이 되지 않겠느냐,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행사라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97년 9월 11일 이전에 근린시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년 정도 명시해서, 내 답변은 그래요. 그 전에 이미 용도변경해서 썼겠지 그것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한영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먼저 제 얘기는 아까 몇 사람 쯤이나 되느냐고 물어 본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한두 번 다뤄본 것이 아닙니다. 또 5m로 하느냐, 10m로 하느냐 먼저 결정지어졌던 것이에요, 10m로. 그렇다면 10m이내에 몇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20m로 더 늘렸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되고 10m 이내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된다는 것을 정확하지는 않아도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구경회위원장

파악이 안 되었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3항 신설할 것을 생각했느냐 나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3항을 만들게 되었느냐,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다 이거예요.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은 m를 정하게 되면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요.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자료를 뽑을 수 있지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러면 나가서 다 재야 돼요.

배정만위원

실제로 나가서 재봐야 알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속기는 지금 안 하는 것이지요?

구경회위원장

속기록은 빼요.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계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그럼 거리제한, 국도·군도·지방도의 노견으로부터 거리는 20m로 결정하고 다른 내용은 수정안대로, 부칙도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배정만위원

제3조 설치대상지역도 들어가는 거죠? 교동, 삼산, 서도······.

심홍택위원

네, 그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배정만위원

부칙도 원안대로······.

구경회위원장

심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 이것대로 20m만 고치고 하자는 말씀이에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내놓으셨고 검토해 본 결과 30m는 너무 멀고 10m는 너무 가까우니까 심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기타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1조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접객업이라 한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대상시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준농림지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등으로 한다. 다만, 숙박업 시설의 설치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지역에 한한다. 제4조(식품접객업의 설치가능지역 등) 준농림지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경계 및 호소수질관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용되는 지역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 이내의 지역인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용되는 지역에 한함. 4.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20m 떨어진 지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심홍택위원

관광숙박업은 50m죠.

구경회위원장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상 단, 식품접객업은 20m 떨어진 지역. 5.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서의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6. 농지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 7. 문화재보호구역 향토유적과 이외의 지역. 단,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사전 문화재심의를 득하여야 함. 8. 기타 개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지역. 제5조(식품접객업 등의 설치제한특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식품접객업 등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본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접객업설치를 위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및 지역정서를 위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식품접객업 허가를 할 수 있다.” 지금 낭독해 드린 대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한영선위원

그 전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칙 3항 기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지금 우리가 제4조 4항에 거리를 50m와 20m로 정했는데 20m 안에 든 것에 한해서 경과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과조치가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20m 안에 드는 거죠.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바깥에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게 경과조치가 없으면 20m 안에서는 근린생활 음식점을 못하죠.

한영선위원

10m로 줄이면 더 저기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0m로 줄이면 10m 바깥에 것은 다 해줘야 돼요.

한영선위원

안에 것만 해줘야 되는 거죠. 규제사항을 풀어 주기 위해서 3항을 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3항에 대한 것만 물어 보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물어 보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만 물어 보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만 들으면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20m 이내에는 식품접객업 등에 관한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이 부칙 3항에 의해서 구제조치가 되는 겁니다.

한영선위원

그렇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

그러니까 10m 한 것보다는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구제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되는 거죠. 10m 정했을 때는 10m 밖에는 내 마음대로니까 제한을 못하죠. 10m로 정했을 때는 10m 바깥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10m만큼 더······. (장내소란) 10m로 정하면 10m 밖에는 우리가 통제할 기능이 없죠.

구경회위원장

부칙 3항이 20m 안에 것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장내소란)

한영선위원

결국 그것 때문에 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 거네요.

구경회위원장

구제하는 거죠. 3개월······.

한영선위원

앞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구경회위원장

한 위원님 답변 됐죠?

한영선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전에 도시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부칙 3항에서 9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기존 건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9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았는데 아직 준공처리를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부칙 3항이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 그랬단 말이에요.

구경회위원장

허가된 건 해줘야지 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는 지금 이 문안대로 한다면 9월 11일 이전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준공을 못 받은, 공포될 때까지 못 받은 건물은······ 못 받는다 그런 문제가 이 문구에······.

심홍택위원

그렇게 삽입하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님은 이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구경회위원장

공사지연······ 아직 신고는 못했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9월 11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람은 할 얘기가 없지만······.

구경회위원장

건축허가, 도시과장님, 건축허가 된 거는 여기에 해당돼야 할 것 아니에요? 구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구경회위원장

’97년 9월 11일 이전 거예요. 이후 것은 못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허가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심홍택위원

허가를 받은 것까지는 해줘야 돼요.

한영선위원

아니, 여기 부칙 2항에 보면 “(식품접객업 등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본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2항은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받은 것만······.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님, 건축허가가 된 거는 여기에 넣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넣어 주고 안 넣는 거에 어떤 문제가······.

구경회위원장

허가받은 것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죠.

배정만위원

11일 전에 건축허가 나서 집을 지었는데 준공을 9월 11일 이후에 못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선 시행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요.

한영선위원

개정할 것 같으면 먼저 통과시키고 이번에 다시 개정하지 뭐하러. (장내소란)

구경회위원장

’97년 9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것은 구제해야 된다 이거지. 이 조례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97년 9월 11일 이전 것, 조례시행 전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97년 9월 11일 이전 것이라야 국토이용관리법개정된 이후 것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개정시행 전으로 하면 맞지 않지.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이것으로 하면 9월 11일 이후 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구경회위원장

부칙 3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기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수정했으면…….

심홍택위원

여기 시행전에 건축된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또 9월 11일 이전까지 기 허가된 것까지 넣어야지, 여기다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럼 다 된거죠. 조례시행 전이라면은. ’97년 9월 11일까지는 달 필요가 없죠.

심홍택위원

공포가 안 됐으니까 그럼 오늘까지 일세.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례시행 전날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폭넓게 되는 거죠. (장내소란)

한영선위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주 원인은 9월 11일 이전에 근린생활 허가가 나고 세부 명목을 달지 않고 건축허가 들인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만드는 것이지 9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 들인 것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전부 달아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울며겨자 먹기로 근린생활시설로 한 사람이 많습니다.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계속

구경회위원장

9월 11일 이후도 되는 거예요, 근린생활 된 건. 왜냐하면 아까 식품접객업으로 명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9월 11일.

한영선위원

9월 11일 이후에는 근생으로 건축허가 들일 때 사무실을 할 것이냐, 식품업을 할 것이냐, 통닭집을 할 것이냐라는 세부사항 명목을 단단 말이에요, 그렇게 9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 들인 것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9월 11일 이전에 근생으로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세부사항을 안 달았어요. 그냥 근린생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 해도 그때 세부명목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3항을 만드는 것인데, 그 전에 제대로 안 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3항을 만드는 것이지 그 이후에 세부사항을 달게 돼 있는데도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3항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지.

구경회위원장

3항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기 못하던 것을 만듦으로써 해주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영선위원

맞아요, 맞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의 차이는 9월 11일 전과 후가 의견의 차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근생으로만, 큰 이름으로만 허가가 났고 그 후에는 근린생활을 허가를 들였는데도 거기는 세부사항이 들어 간 거고.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갑론을박 그만해도 돼요. 충분히 다 검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9월 11일 이전에 허가 들인 것만 잘 했느냐, 그 이후의 것도 해주느냐 그것만 결정 지으면 돼요. 자꾸 이걸 떠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구경회위원장

9월 11일 이후에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9월 1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했는데 건축물이 완성이 안 됐어, 허가된 사항만 해주자.

한영선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지.

구경회위원장

기존 건축물을 얘기 할 때.

한영선위원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이 준공검사 난 것을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허가난 사항까지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구경회위원장

그렇죠. 이 조항은 기 허가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영선위원

’97년 9월 11일 이전에 허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기이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해놓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97년 9월 11일 이전에 기이 허가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 조례 시행 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구경회위원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기이 허가된 건축된이 아니라 ’97년 9월 11일 이전에 기이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괄호 들어가고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공포로 해요. 시행으로 하지 말고 공포가 되어야 시행이 되니까.

구경회위원장

기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에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97년 9월 11일 이전에 기허가된 건축물(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 이내에 식품접객업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경오염 및 지역정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식품접객업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