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명길 의원 발언

윤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8년 4월 29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7건 및 ’98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환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사항과 회기결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제정안 4건, 개정안 4건, 승인안 1건 등 총 10건이 요구의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승인안 등 아홉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14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이환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안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안 8건, 승인안 1건 및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이들 안건들을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4일까지 11일간으로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5회 임시회 회기는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전종식 의원님, 박극양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을 제65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종식 의원님과 박극양 의원님께서 제65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윤명길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의 감소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확정내시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전반적인 세입여건이 변동되었고, 또한 IMF체제 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경상예산의 30%절감운동 동참과 아울러 공무원인건비감액 등 당면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부응하며 특히 지방양여금사업 등 투자사업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238억 4300만원으로 ’98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4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6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4억 2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24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및 인건비 예산절감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경상경비 13개 목에 대하여 21억 44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인건비에서 11억 5300만원 등 32억 9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 중 공무원봉급감액분 10억 3900만원은 실업대책을 위한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잔여금액 22억 5800만원은 자체필수경비 및 주민숙원사항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는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장별 순서에 의거 편성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총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8000만원, 일용인부퇴직수당 및 전환금이 1억 6600만원, 재해보상급여금이 6800만원, 지방관공선현대화사업 등 7억 7000만원, 법적 필수경비 및 국비보조사업에 한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10억 9500만원, 공무원복리후생비 5800만원 등 공무원인건비성 경비의 감액과 각종 경상예산 등에 대하여 3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총 9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2억 3500만원, 강화고인돌축제이벤트사업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인 길상면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는 총 24억 2800만원으로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6억 46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보수사업비 2억 49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여차-장화간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등이 국·시비 확정 또는 추가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9억 9200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 6000만원 등이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의 주된 내용인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으로 두운-삼성간도로확·포장공사 9억 5500만원, 흥왕-두운간도로덧씌우기공사 3억 4000만원, 강화회주도로덧씌우기공사 3억 4700만원, 군도변도로표지판설치공사 1억 7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양여금부담금 13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창리-역사관간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장흥-초지간도로확·포장공사 2억 7000만원, 두운-고능간도로확·포장공사 2억 2400만원, 충렬사진입로확·포장공사 10억 5800만원, 금월-연리간도로확·포장공사 7억 5000만원 등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일괄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내의 지역개발사업비 30억 3000만원 전액을 읍·면 주민들의 숙원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총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타 경상경비에서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금번 추경시 삭감된 공무원인건비 10억 3900만원을 정부방침에 의거 일반사업비로 사용치 않고 실업대책 관련 예비비로 별도 관리코자 편성하였으며 ’96년과 ’97년 국비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8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편성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금번 추경에서 총 12억 7300만원이 증액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7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억 2800만원을 모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시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7년도의 의료비사용잔액 93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7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총 6억 7700만원으로 모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7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총 3억 4700만원으로 동이월금은 주차장확충사업비 3억 1000만원과 견인차량보관소이전비 1200만원,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2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7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총 3,6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향후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두운~고능간 도로 확․포장공사 22억 9,400만원, 충열사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 39억 1,600만원, 철산~교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19억 300만원 등 총 3건에 81억 1,3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계속비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국가적 경제난 극복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예산의 절감을 통해 범국민적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각종 사업의 조기 확정을 통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코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을 ’98당초예산과 비교, 검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규명입니다.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표준조례안이 이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9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보고 올렸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욱입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문원입니다.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정해왕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 전원을 제1회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해왕 의원님을 포함 열세 분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제정안, 개정안 및 계획승인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8일에는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운영결과를 포함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역시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회기 중에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어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