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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심홍택 의원 발언

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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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주관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급한 가정사정으로 못 나오시고 간사인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고 의정활동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더욱더 충실하여 우리 강화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에 따른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인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건설과 소관업무인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자금난에 봉착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4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군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기배부해 드린 관래 129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체를 선정 융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 세 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공공요금결정과정에 소비자 및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요금결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요금결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소비자 및 근로자의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및 근로자 주권시대에 걸맞는 행정운영으로 물가행정의 선진화를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을 물가관련업무 담당과장,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 전문인사로 선정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를 추가로 확대해서 구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IMF체제 하에서 자금난에 봉착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유망중소기업체에 융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군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은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고 융자규모는 군수와 군금고와의 협약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금은 중소기업체 융자, 재원조성을 위한 예탁, 이자차액 보전, 필요경비 등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기금융자대상업체는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중 유망수출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수입대체품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육성업체 등 유망중소기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에 대하여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기금융자는 운전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하고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군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며 대출금리는 일반 은행 대출금리보다 3% 내외로 낮게 정하고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 및 융자절차, 상환방법 등은 군금고와 협약 또는 군금고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연체이자를 가산하고 목적 이외 사용, 목적달성 불가능, 감독상명령 불이행 및 상환 곤란시에는 상환기간 전에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서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안을 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등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대리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골자를 보면 현행은 업무담당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경제분야 전문인사가 위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걸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양하게, 근로자까지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제21항에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고 후속조치로 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후속조치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배정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용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담보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억원 내로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심홍택위원

글쎄 융자를 해주는데 2억원이라면 지금 신용대출로 그냥 해주는 거냐······.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신용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이죠.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건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그냥 틀만 있으면 운영해라 하고 주는 자금이란 말이에요. 이 상환도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거고, 군금고에다가 예치하고 대출할 때는 금고와 협의를 해서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금고라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하는 모든 금고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군금고의 총대표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군수가 주면 되는 거지, 금고와 합의해서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군수와 금고와의 협약에 의함.” 그래 놓고······.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자율을 싸게 하니까 나중에 군에서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심홍택위원

“2억원 이내에서 군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금고의 장은 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군금고를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이것 나갈 때는 그러니까 농협출장소 소장하고 협의를 받아야죠.

심홍택위원

아니죠. 우리 돈을 예금해 놨다가 대출해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심홍택위원

우리 돈을 예금해 놓고, 정기예금 내지는 예금을 해놓고서 놨다가 이 돈을 대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농협에서 무슨 상호금융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 같으면 거기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돈을 넣었다가 대출해 주는데 금고와 협의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강화군은 농협하고 계약돼 있어 가지고 농협에다가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대상자 통보는 군에서 선정하지만 자금관리는 이자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속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채권자가 농협이라는 거예요? (「채권자는 군이지만 농협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규칙에도 넣겠지만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상자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거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 그건 빼주는 거지 뭐, 금고와 협의······.

「자금관리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거죠. 자금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주는 거지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하는 게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 돈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이자대로 발생하니까 우리 돈이 되지만, 군청 돈이 되지만 나중에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줄 때는 여기 보면 은행이자보다 3% 낮게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보전해 주는 거고, 자금을 대출해 줄 때는, 담보를 잡든지 이럴 때는 농협에서 담보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군금고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군금고하고 협의를 해야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가 농협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탁을 하는 거죠. 지금 시청이나 타구 같은 데도 보면 인천시청도 경기은행에다 금고를 정했거든요. 경기은행에다가 시에서 출자해 가지고 그 돈을 경기은행에다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을 넣으면 그 은행에서 담보하고 모든 걸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이나······ 지금 관리를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예금을 해놔야 대출을 해주지 없는 거를 농협 돈으로 대출해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관리를 농협에서 한다 이거죠? (「네. 우리는 거기에다 모든 걸 예치해 놓고 그 자금 이자라든지 관리 이런 거는 거기에서 수시로 얼마가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또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고 이런 거를 협의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군금고와 협의해서 대출금리보다는 좀 낮게 이율도 책정하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질채권이 된다든가 아니면 유실채권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과연 군청에서는 관계가 없고 농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글쎄 그러니까 채권자가 농협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죠. 아주 채권관리까지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기은행 같은 데는 대개 담보대출이거든요. 지금 정부방침은 신용담보로 해주라 그러는데 이게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담보 없어서 못 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담보를 안 하고 신용대출로 2억원씩 준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하루에 쓰러지는 게 얼마인데 그 돈 조금 융자해 줬다고 해서 바짝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공장 같은 것 있다 그래 봐야 그까짓 기계 같은 것 고물이에요, 고물. 당장 안 쓰면 고물이에요. 어디다 팔아먹지도 못하고. 더구나 이런 데에 있는 중소기업체 같은 거야 뭐······.

「그렇죠, 농협에서 그 채권을 확보하고 줘야 돼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광역시에서 나오는 융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상반기에 관내 여덟 개 업체······.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어떤 경향이 오냐, 지금 아마 축협에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소 한 50마리 먹이면 그 사람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합원으로서. 그런데 그 소 팔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남의 땅에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소 팔면 그만이지 뭐. 소를 압류해 놨나, 뭐 어떻게 했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마, 상당히 지금 여기 담보니 뭐니 그런 뭐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냐. 그래야 될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시나 다른 구에 보면 전부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정만위원장대리

담보대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 중 1996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제외 대상의 금액을 현행 500원 미만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5000원 미만의 금액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과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부당이득금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이라면 점용을 하고 있다가 적발돼 가지고 점용료를 메길 때는 과거 5년치를 합산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허가받지 않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용이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심홍택위원

무단점용을 부당이득금이라고 칭하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93년도에 신설돼 가지고 ’96년도, 한 4년 후에 개정됐는데요, 실지 저희들이 작년에 허가건수가 27건이 있었습니다. 27건 중에 17건 정도가 5000원 미만에 해당되고 5000원 이상 되는 점용이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더니 일부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이 타구라든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왜 그걸 여기는 5000원 미만에서 받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500원 미만으로 하던 거를 열 배를 올려서 잡는 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도로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하는 겁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배정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기 중 조례안심사에 따른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