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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윤길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본회의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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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최윤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2월 24일 김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과 이덕수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9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지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부의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끝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근주 위원장님과 한성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강상태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 미래혁신교육도시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너진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리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더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쓰는 가구 에듀푸어(edu-poor)가 82만4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연간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40조가 넘고, 자녀1명의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드는 양육비가 2억 7500여만 원이 드는 실정입니다. 대학생등록금만 1000만 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중한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와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계획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는 역사적인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고 시흥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6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혁신과 미래역량 인재육성을 위한 16개 세부사업은 교육현장 구석구석에서 큰 감동으로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와는 왜 이렇게 대조적이어야 하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대학생들이 본분인 학업은 제쳐두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하기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리가 휘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값등록금이 지난 18대 대선 최대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서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부담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학생학자금 지원조례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당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획일 된 공교육 개혁을 위한 혁신모델 창출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 지자체와 학부모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혁신교육의 대표적인 학교인 분당구 보평초등학교가 이사 오고 싶은 ‘신강남8학군’으로 평가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은 교육혁신을 통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에 부족한 재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혁신교육사업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한 핵심역량은 창의성과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에 맞게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창의지성교육으로 재구성하여 학교독서분위기 조성, 문화, 체육 등 거점학교육성, 모델학교를 중심으로한 클러스터 지원, 학생들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밝혀줄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게 하는 학교 안전망구축, 인력풀 구축을 통한 교육, 기부문화 확산 등은 모두가 교육의 시대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은 우리 성남을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이 정착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갈 미래입니다. 가정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는 마련하듯이 지자체 역시 교육을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재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3.1% 422억 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예산이 4.1% 557억 원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시절인 2010년도 4.7%보다 0.6% 작은 금액으로 늘어날 계획이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당 지자체로 유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무성한 숲을 이룹니다. 이미 우리시에도 혁신교육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이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지역 혁신교육이라는 숲을 이루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떠 올려봅니다. 창의, 지성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미래 핵심역량들이 탄생하는 멋진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한 해 참으로 숨 가프게 달려왔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대원동, 성남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 출신 조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잔여부지가 2013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제19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등 5필지 1만 848.2㎡에 대하여 공공청사 잔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로 세수가 연간 약 360억 원이 감소하고 임직원 4000여 명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상권 1700여개 소 약 8500여 명 종사자의 피해를 줄이고, 둘째 LH의 경우 적자운영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가 불투명하여 향후 5년간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연간 약 150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셋째 일자리 창출, 유입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청사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같이 우리시 전략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리시 경제에 높은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우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껏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새누리당 의원이 시의 발전을 위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 하여도 저는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 동조하고 찬성하여 주어 제 소신을 단 한 번도 굽혀 본 일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누가 시장이든 전략산업육성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사업과 발전을 위해 정자동 공공청사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안정적 세원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완화, 유휴부지 매각으로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순환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당을 떠나 소신껏 찬성하여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혜안이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본 의원의 5분발언 시 이재명 시장의 돌발 난동에 의해 발언권이 침해당했고,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행비서인 백모비서가 시장을 옹호하며 본회의장에 난입하여 의원과 의회를 모독하더니 급기야 본 의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중원서에 백모비서를 고소하였고, 장시간에 걸친 검찰의 과학수사 결과 협박이 인정되어 10월 19일 판사의 판결로 1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에게 시장 수행비서가 시정잡배 보다 못한 천박한 언행으로 의회와 의원을 농락하고 협박하여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재명 시정부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시정잡배 집단인 것처럼 시정부를 욕보인 백모비서의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태를 CCTV 파일로 분석, 자체 감사하여 백모비서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감사관, 언론에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을 속인 공보관도 인사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시장은 백모비서를 보호하려 12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덕수 시의원이 급기야 당시 폭행당한 비서가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 100만 시민에게 묻습니다. 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이런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시장은 온라인상에 거짓말을 유포 시민을 속인 것 시의회상을 추락시킨 것 그리고 본 의원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즉각 대시민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을 포기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주요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SH공사 16조를 비롯한 30개에 달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총 부채규모는 36.2조 원이며 부채비율은 평균 349%에 달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낡은 명제입니다. 또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의회의 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공사경영부실을 가져와서 결국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한 일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자 현재 민주통합당 윤모 대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많고 비대해진 공사가 경기상황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민간기업처럼 퇴출구조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LH공사가 조직은 비대해지고 퇴출구조가 없기 때문에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존재하고 있다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5대 시의원 때부터 일관된 주장, 용기 있는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정책을 정면 비판한 소신발언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의원이 된 지금 양심 있는 소신 주장,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무소속 최윤길 의원은 5대, 6대 연이어 공사 설립을 원색적으로 비판, 반대하고 이재명 시장과 날을 세우며 시민을 생각하던 그 양심! 그 소신! 어떻게 변했는지 100만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웬 말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사 설립입니까, 시장 개인을 위한 공사설립입니까?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성남시 역사에 죄를 짓는 공사설립 즉각 중단하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에게 잠시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남시 역사와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애물단지 공사 설립은 100만 시민 전체의 뜻을 직접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부디 이재명 시장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양심과 소신 있던 많은 시의원 여러분! 개인 이해득실, 정치적 계산 셈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시민 앞에 떳떳한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묵묵히 위민행정을 펼쳐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닭은 울고 새벽은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본 의장은 5대 때 지방공사 설립 반대 안 했습니다. 찬성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의회 본회의장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덕수 의원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판교·삼평 백현·운중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관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시가지 성남사랑상품권 기금확대, 영업자금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낙후시설을 정비하고 상인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상인지도자를 육성하는 골목상권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관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서는 오전 0시~8시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제를 통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속되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으로서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전통시장에서의 시민들의 소비를 통하여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께서는 제174회 개회식, 본회의 때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유통점을 제한하고 기존시가지 상권활성화, 성남사랑상품권 기금확대, 영업자금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상권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또한 제190회 개회식, 본회의에서는 전통시장의 낙후시설을 정비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내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많은 정책과 시장의 의지 밝힌 것처럼 시민들을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목소리만큼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행동이 있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부서지출내역 중 대형마트 및 SSM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성남시 및 재당의 총 소매권 지출내역 1억 3000여 만 원 중 대형마트 및 SSM에서 구입액은 총 1억 2200여 만 원으로 총 지출내역 중 94%에 해당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입내역은 800여 만 원으로 겨우 6%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시에서 지출금액 대부분을 대형마트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부서에서는 구매지출액 중 100%를 대형마트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쳐왔던 성남시가 정작 물건을 살 때는 대형마트를 이용해 온 것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1회용 커피 종이컵 다과 휴지 등의 품목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전통시장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품목들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부서별 지출의 집행은 그동안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방법과는 역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법과 행정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강제하고 정작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을 대형마트에서 소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가 아닌 대형마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셨다면 더 나은 대책 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지금이라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서 현재 대형마트에 지출하고 있는 부서별 지출예산에 대해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 등을 사전 조사하여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소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우리시가 더욱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께 제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평소 전통시장 살리기사업에 발맞추어 우리 성남시 공무원 스스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확대해 간다면 전국 최초로 법과 행정의 규제만이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전통시장 살리기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가받을 수 있고 시장 상인을 비롯한 시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7분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2년 12월 3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2년 12월 3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

11시 09분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안건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갈음한 부분)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9292억 6620만 100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조 3760억 6346만 5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5532억 273만 6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467억 8966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522억 5548만 7000원, 세계잉여금은 1945억 341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24억 7653만 9000원, 세출결산액은 2238억 797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3586억 6856만 1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1891억 891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640억 1362만 2000원으로 총 5532억 273만 6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1990억 4886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조 9292억 6620만 1000원, 결손처분액이 204억 6671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493억 1594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3%인 2,697억 8,26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징수율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으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315억 5972만 9000원 중 지출액이 1조 3760억 6346만 5000원이고 미집행액이 6554억 9626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액 6554억 9626만 4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1.8%인 2085억 138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8.2%인 4469억 82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90억 6105만 9000원으로 전년도말 2182억 6713만 9000원보다 107억 9392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액 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 총액은 268억 6463만 6000원이며 전년도 말 225억 2684만 8000원보다 43억 3778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총액은 364억 77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 89억 5912만 5000원보다 275억 186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증가에 따른 채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주적 재원이 7000억 원 규모에서 정체 중이므로 세출의 규모 또한 이를 감안하여 예산균형과 건전재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본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초과이익 산정, 시립병원, 위례신도시, 동원동 등 개발사업, 제1공단부지 공원화사업, 관내 주요공기업 이전, 개발부담금의 징수 등 중대한 재정수요와 공급요인들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하여 재정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균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시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예산만을 확보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보조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별도 계좌관리,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발생이자 반납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자금 관리 면에서 기금회계와 달리 일반회계에 준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수익성이 부적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 사업별로도 이자율 차이가 상당한바 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율이 예산현액대비 34.9%로 전년도에 비해 28.7%감소하였는바 이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세출예산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등을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4억 952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153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95만 3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임금소송 관련 판결금, 10. 26 보궐선거 지원경비, 소송비용 등 28개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1861만 2000원 등 12억 5739만 4000은 예비비 지출 설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지출하였는바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결산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행위라고 주지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복구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1조 9929억 93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871억 1147만 6000원보다 0.3%인 58억 81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조 3352억 934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238억 798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760억 8622만 4000원, 재무활동비 1918억 142만 원, 재원관리(예비비) 435억 2598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6576억 99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241억 3712만 원 8000원보다 5.4%인 335억 6265만 6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기반시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청내보육시설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352억 9343만 9000원, 특별회계 6576억 9978만 4000원으로 총 1조 9929억 93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의장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352억 9343만 9000원, 특별회계 6576억 9978만 4000원, 총합계 1조 9929억 9322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7인 발의) 6.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등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영승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양당이 협의하신 대로 정회했다가 하시죠?)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저기 가서 보고할 거는 처리하고 보고해야지요. 아니, 지금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렸는데 한 거는 해야지요. 이거는 나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것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의석에서 - 그건 보고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뭐 큰 사항이 아니니까.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는 보고해도 상관이 없는데.)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그 건 한 건은 보고하고 하셔야지.)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협의한 사항하고 다르잖아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의장이 두드리기 전에 정회 요청을 했어야지.) 황영승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지요. (
의석에서 - 그건 해야지. 그거 한 건이니까.)

황영승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용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 1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문구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을 복지보건국에서 교육문화환경국으로 집행부 직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그 직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국회에서도 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안 제11조와 부칙 제2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항목이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담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 추이에 따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8조 제6항과 제7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당이 합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덕수 의원님, 좀 급하십니다. 이거 보고한 건 다 정리하고 하시던지 해야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위원장이 보고한 거 중간에 그냥 정리 안 하고 정회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안만 정리하고 그렇게,) 예,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양당 의원님들, 새누리당에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양당이 합의했으니까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우리 합의했어요?) (
기영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는 것도 양당 합의해서 정회해야 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23시 20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의원님들! 의결정족수는 안 됐지만 의안상정은 돼서 심의는 되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23시 20분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어차피 안 하더라도 의원들 들어올 때까지 의결정족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하세요.
종삼

정종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22일 2차에 걸쳐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 7월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및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수급대상자에 대한 제 수당업무의 편중을 해소하고 각종 오류나 착오 사항을 일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력운용의 기준이 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인력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기준정원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100만 인구 도시와 광역행정 기구 확대에 대비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 및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과 누락지번 정정, 중복구역 삭제 등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특히, 단대동 재개발지역은 현재 69%가 입주 중인 상태로 번지 및 아파트 명칭이 불일치 할 경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별첨의 별표 내용과 같이 지번정정 및 아파트명칭 추가 등 일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보유자금 중 고유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종 기금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해치거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인력운영(인사)에 공정을 기하고, 제1공단 및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결합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례안 제10조 제3항의 내용 중 내규를 정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윤창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나 많은 의견 및 여론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남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홍보대사는 필요 시 위촉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위례신도시 구역 내 관할구역을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복정동 사거리지역 일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 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은 우리 성남으로 편입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붙임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입장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좀 부족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맹 주사! 새누리당 의원님들 빨리 입장 좀 하라고 하세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보고 먼저 다 듣고 하셔야지.)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일단 경제환경 보고하라고 그래요.) 경제환경이요? (
의석에서 - 예.) 경제환경위원장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오, 간사한테 위임했대요.) 위임했어요? (
의석에서 - 했어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위임했습니까?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대체하지 뭐.)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표결은 뒤로 미루고 경제환경상임위 보고만 먼저 해요? (

「예」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저걸 하면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어떻게 할라고?) 그런데 본 의장한테 간사한테 위임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
의석에서 - 됐어요. 하지 마세요.)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하지 마세요. 경제환경위원장도 없는데.)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이의 제기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나한테 얘기 안 해서 제가 결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어차피 의결 못 하는 거니까요.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거 보고하고 나서 이의제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보고를 해. 나중에 해.) (1분 경과)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더 오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오실 분 안 계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만 들어오면 “행정기획위원회에 이의 있습니까?” 물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4분 경과)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방송하시고 재촉 좀 해주세요.)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님을 앉히시고요, 독려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저쪽에 가시고.) (최윤길 의장, 박문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13분 경과) (유근주 의원, 본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

최윤길 의장 퇴장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셨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정족수 되니까. 빨리 들어와! 빨리!) (

유근주 의원, 열었던 문을 닫으며 퇴장

의석에서 - 어딜 도망가!)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어, 도망가. 들어와!) (9분 경과)

웃음소리

문석

박문석부의장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간 다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

김용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예, 김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아까 잠깐 나가셨는데 모셔가지고 산회 마지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도록 OK.)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간사로서 의장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모시고 오세요.) 그러시면 의장님뿐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좀 들어오셔서 의회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 의원, 퇴장

24시 경과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12시 됐어. 자동 산회됐어. 와도 소용없어.)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단 그래도 속기에 남기고 끝냅시다. 빨리.) (
기영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자동 산회되면 속기도 정지지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멈추는 건 아니야.)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들어오기 전에 자정 딱 돼버렸는데 뭐.) (
선식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 갑시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들어오면 나갑시다.) (
선식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시간 다 됐는데 여기 있으면 뭘 해.) (
선임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제야의 종소리 여기서 들어.) (

최윤길 의장, 본회의장 입장

윤길

최윤길의장

단상 좌측 아래에서 - 부의장님이 마무리 하시지 뭐. 마무리 하세요.) 산회가 됐는데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하세요. 새누리당 안 들어와서 마무리 됐다고 하세요. 속기 남기세요. 하세요.) 의장님이 마무리 하시지요. (
의석에서 - 예, 하세요. 남기시라니까.)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2시 됐어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올라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남기세요! 없는 사람들 이름 다 부르든지.) (
선임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이름 다 불러 주세요.) (박문석 부의장, 최윤길 의장과 사회교대)
윤길

최윤길의장

의원님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자동 산회가 됐는데 산회를 선포해야 됩니까? 자동 산회지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선포는 아니고요. 입장 표명은 의장님께서,)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입장 표명하시라고요.)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자동 산회된 거지요.)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입장 표명하시고 마무리 하시지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왜 산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의원님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또 입장을 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경호하는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을 좀 물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을 바깥으로 다 물렸습니다. 물렸는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입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경찰관하고 약속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관의 얘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렸었는데 입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입장을 안 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1월 1일 00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