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백재현 의원 발언

12회 제3본회의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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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종선 의원님과 최낙균의원님 이상 두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론기관과 방청객 여러분의 참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종선의원입니다. 30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년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신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반문할 때 아무 누구도 만족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행정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담당한 의원들입니다.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보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 다양한 산업정보지방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35만 시민들은 의회와 행정에 거는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은 개척정신으로 지방의회의 기초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은 개척정신으로 지방의회의 기초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의회를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민과 의원들의 전당이 될 의사당 건립계획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집권식으로 지방분권시대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고충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시점에서 의사당 건립은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의사당의 위치는 저희 시청과 시민회관 사이가 적당한 위치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게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문제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사당의 규모는 우리시의 시세확장과 시재정 형편에 맞는 짜임새 있는 설계로 건축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는 주차장 문제일 것입니다. 주차장은 건물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설계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원한지 3년째가 다가오는 현 시점까지 집행부에서 의사당 건립에 대하여 한번도 거론조차 안했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측의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광명시를 상징하는 도덕산과 구름산이 위치하는 가운데 동서로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습니다. 우리의 35만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등산로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안정을 받는 시정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청한 지 11년동안 도덕산과 구름산에 시민자력으로 배드민턴장, 약수터, 맨손체조장, 역도장 등을 갖추고 있으나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오늘의 국가정책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것부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활용가치가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중장기 공원활용계획을 수립했는지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고수부지에 대단위 주차장 설치 건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를 5백만대를 보유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광명시도 92년 10월 30일 현재 승용차가 2만5천9백10대, 승합차가 2천739대, 화물차가 5,075대, 계 3만,3,7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외 차량 약 1만6천대를 포함하면 저희시도 한 5만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한정된 주차장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차장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내 주차장건립은 필히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내 골목길의 주차와 소방도로의 무단주차, 주택가의 차고지의 난립으로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방도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도시행정의 중요한 부분은 교통대책과 주차문제 해결이라고 말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교통난 해결은 전철7호선의 완공과 우리 시민의 속원인 하안전철역의 설치가 이루어져서 광명권은 광명 전철역에서 철산권은 철산전철역에서 하안권은 하안전철역에서 수도권의 진입의 역할이 분담될 때 우리 교통대책은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천은 직할 하천으로 하천관리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버림받던 안양천을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제방을 성토보완하여 공원으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공간이 될 것이 확신됩니다. 그리고 전철7호선이 완공된다면 우리 시민운동장의 지하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세우면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덜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예산이 없으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이런 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지역 주택조합개발건입니다. 하안1동 산32번지의 3필지 약 1만여평에 596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평형이 298세대, 33평형이 180세대, 22평형이 118세대, 총계 596세대를 현대건설에서 91년 11월 6일에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하여 많은 시련을 가져온 것으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현재 기초공사 공정이 약 10%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축대높이가 20m이상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시공 중에 부실로 인해서 재공사를 하는 등 인근 해당 주민들의 불안과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안전진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바라며 향후 안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동 단독필지 급수문제입니다. 하안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공사에서 63만평을 수용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단독 필지 336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천여세대의 약 4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수돗물의 공급부족으로 엄청난 고생을 한 지역입니다. 시공회사인 주택공사에서는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수도관경을 적게 설계해서 시공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는 개발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의견제출을 87년 11월 14일 지선 50m를 관경 80m이상으로 설치요구를 건설부와 주택공사에 7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조치완료되고 계속 우리시로 하여금 인수요구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공사의 공영개발은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그 해당지역에 투자토록 되어 있는 원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한 원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생활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 살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설계상의 착오는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공으로부터 우리 시에 인계인수전까지 완전 시정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대를 이어 이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시민들의 고충과 불안을 해소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정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35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건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 10월 22일 11회 광명시의회에서 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실내체육관 종합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즉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부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공사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그 이후 종합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점에서 이미 모든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내체육관 부실공사는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또한 의혹이 증폭되어서도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시민이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반면에 이 사실이 은폐되고 축소되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전면적인 안전도 진단의 실시뿐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사고 난 그 부분만 부분적인 안전진단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문이 뭐냐하면 일부 부실공사가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 부분만 안전진단 검사를 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즉 전면 로비옥상 슬라브, 로비부분 원형기등 4개소, 로비부분 사각기둥 2개소, 물탱크실 슬라브 로비바닥 등 사고난 부분만 안전진단검사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그림에서 이 앞에 전면에 사고 난 이 부분만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번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실내체육관 시공업체인 상우종합건설은 물론 입찰자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경공사 1·2억짜리 공사만 했을 뿐이지 이렇게 백억에 가까운 큰 공사는 처음입니다. 상우종합건설이, 그래서 저의 첫번째 질문은 광명시장은 실내체육관 부실공사에 대해 왜 사고부분만이 아닌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26일 구춘회 새마을과장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의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답변에 최종결과가 오는 대로 받아서 조치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20일쯤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접수날짜가 11월20일입니다. 제가 서류를 받은 날짜는 11월 26일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최종보고서는 11월 말경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접수되는 종합의견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후 재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일지를 제가 다시 봤습니다. 공사감독일지가 있는데 이 일지에 의해서도 분명히 10월말경에는 모든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한꺼번에 재개된 것입니다. 10월 20일 기술사협회의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10월 30일에 가셔야 비로서 안전진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받은 날짜는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계속 찍어왔는데 11월 16일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11월16일 이전에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안전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시점에서 모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안전진단검사의 결과가 오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공사를 재개하고 중지시키지 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공사준공날짜를 맞추려는 상우종합건설의 손익계산을 우리 광명시에서는 협조한 게 아니냐, 공사가 늦어지면 상우건설회사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그걸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준공날짜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면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 광명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평촌이나 신도시에서의 안전처방으로 경기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더구나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안전처방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사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전에 공사재개는 절대로 안된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11월 28일에 시에 제출한 안전진단결과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옥상 슬라브 부분의 처리에 옥상의 슬라브에 재시공부분의 철근부분은 다음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할 것. 이 책자를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이 책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공사를 시작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감독일지에도 우리 광명시 관계공무원이 사인을 전부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11월 20일날에 자료요청을 했고 제가 받은 날짜는 11월 26일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경에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우선 제출하여 최종보고서는 11월말경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10월 30일 전문기술진이 현장에 출장검사를 나왔습니다. 10월30일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저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11월 16일에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11월 20일경에 간략한 종합의견서가 나오는데 20일이전에 훨씬 이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접수되는 종합의견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해야 되겠는데 11월 20일경에 우선 종합의견서가 나오니까 이거라도 보고 공사를 시작하자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데 11월 16일에 공사는 거의 진행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왜 안전진단이 나오기 훨씬 전 즉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광명시장은 관계 공무원 감독부실에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듭 주장하거니와 실내체육관 부실 시공 안전진단문제는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준공시기나 행정력의 부족을 이유로 전반적인 안전도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내체육관 부실시공은 계속될 것이며 그로 인한 더 큰 불행한 사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마지막 세번째 질문으로 광명시장은 단순히 사고 난 부분, 즉, 일부분이 아닌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안전처방을 받은 후에 공사를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 재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김권천의원 나와서 해주십시요.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관해서 최낙균의원으로부터 세부적인 말씀을 들었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안전진단서가 언제 나왔는지 첫째 묻고 싶고요. 두번째 분명히 안전진단서와 그 결과를 11월30일까지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전진단결과와 구조계산서, 설계도면을 비교해서 재조사를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광명시 취재기자단과 중앙지의 기자에게 자료를 전부 제공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안전진단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안해 주시면 모든 자료를 정식으로 결과를 우리 시의회의 기자단 및 중앙 기자단에 다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최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고수부지 대형주차장 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직할하천으로써 우리시의 구역내 하천 연장은 6.05km입니다. 우안전은 서울시가 좌안전은 경기도가 유지관리 위임하여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역 내에 공장물 등의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0년 12월부터 93년말까지 환경처 계획에 의거 안양천 정화사업을 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기아대교에서부터 하안 배수 펌프장까지 3.65km가 되겠습니다. 광명시가 공사시행을 하고 하안배수펌프장부터 고척교까지 2.50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행정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고수부지 활용계획은 서울시와 우리시의 하천정비가 완료된 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화사업이 시설 중에 있으므로 어떠한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되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상 고수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 단독필지 급수공사 문제입니다. 먼저 하안동 단독필지 현황을 보면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하안택지개발 단독필지는 면적이 22천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인가받아 인근 수용계획은 336세대에 1,334명명이며 현재의 인구는 1,534세대에 4,2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시설은 주공에서 9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간선 배수관경은 300m에서 150m, 지선배수관경은 50m에서 40m, 급수관경은 20m 부설했습니다. 이 지구의 개발계획은 공사기간이 87년 8월 27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경으로서는 현재 인구 및 세대수에 대하여 급수는 가능하나 91년과 92년에 저희 정수량이 부족했습니다. 또 건축물에 대해서 원수가 부족하니까 20m 관경에다 13m계량기를 부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다가구주택 상층에서는 출수 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선 4단계로 통수가 되어서 원수가 충분하고 계량기는 13m에서 20m로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서는 부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 190세대가 지금 급수관이 13m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20m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또 당초의 계획도 80m로 되어 있고 했으니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것은 부족하니 확장토록 건의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측에서는 인구수용계획이 336세대에 1,333명이며 관경확장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래서 인가관청이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다가 돈을 요구해서 금년 4월 16일자 건의한바 있고 또 금년 11월 23일자 하안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이 지금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처리방안이 올 것으로 알고 저희 시에서는 회시가 오기전까지는 주택공사로부터 인수를 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하안1동 산32번지외 3필지상에 시공중인 하안조합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 11월 6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와 옹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옹벽의 붕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시공 및 안전점검토록 하겠으며 옹벽공사 완료시에는 전문업체의 안전진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감리자를 상주시켜 감리감독을 철저히 지도토록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옹벽높이가 7∼10m 정도 위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순찰토록 함으로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하 35도이하일 때에는 모든 공사를 중단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의회 의사당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에 대하여는 내무부 지방의회 사무실 확보지침에 의하면 가급적 동일 건물내에서 증축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독립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토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의회청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의회개원에 임박해서 임시청사로 개조 사용중에 있으며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95년도에 총공사비 3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민회관 옆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080평 규모의 의회청사와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는 인구 15만명에 대해서 의원 30명, 직원 15명일 때 적절한 의회청사 규모는 300평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도내 각시군의 의회의사당 실정을 살펴보니까 독립의회청사를 가지고 있는 시가 송탄시, 동두천시, 강화군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저희와 같이 사무실을 동일 건물내에 또는 건물부지 내에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빨리 의사당을 건축, 건립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름산, 도덕산 단지내 근린공원내 등산로 및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어떠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으로 72년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 운동시설로써는 철봉이 9, 평행봉 6, 팔굽혀펴기 6, 윗몸일으키기 7, 배드민턴장 7면, 허리돌리기 4개소, 의자가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를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토지소유주로부터 현재 기설치 된 등산로 및 체력단련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또한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매수해서 합법적인 제반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설물의 추가설치나 산림욕장 개장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러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야사용승낙을 84년 7월에 받은 바 있고 임야사용 철회요구를 작년 9월 24일날 정식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공사를 왜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것을 추진했느냐, 또 전면 진단을 해야 될텐데 왜 부분적인 진단만을 했느냐, 또한 앞으로 전면 진단 후에 이 공사를 재개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올리기 전에 공사 중 불미스러운 사고를 말미암아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실무국장 입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사고발생 이후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 즉시 안전진단 의뢰를 10월 20일날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협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10월 31일날 기술사협회 산하 우대기술단 송현수 이사의 건국대 재료 실험실 팀 4명이 현장답사를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검사를 11월 2일날 한국기술사협회 회장 및 사무국장 김성배 구조기술사가 현장 방문 검사를 하였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통보는 저에게 92년 11월 30일날 한국기술사협회에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과 동시에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검사방법은 첫째 콘크리트 압축강도입니다. 이것은 초음파에 의한 압축강도를 측정하였고, 슈미트 햄머에 의한 압축강도 측정, 코에 샘플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을 했고 구조계산 및 구조부분의 응력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종합분석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구조부재의 강도평가에 있어서는 로비 1층바닥 슬라브는 로비 1층 바닥슬라브의 코어채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시험 결과는 199-216㎏/㎠의 분포로써 평균 207㎏/㎠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 최악조건으로 180㎏/㎠로 붕괴시 충격하중을 고려 철근배근상태를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코어채치에 의한 1층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대체로 만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외에 로비부분 원형 기둥이라든가 로비부분 사각기둥, 로비옥상 슬라브 도괴부분 물탱크실 슬라브 부분 등 분야별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된 연구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없이 기술공사를 재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한국기술사협회의 구조안전진단의뢰와 동시에 현장공사도 중지한 바 있으나 검사의 편리를 제공코자 붕괴된 전면 로비부분에 틀비개를 설치하여 중간 및 상층부분에도 기술진 및 기술장비가 쉽게 근접 작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10월 31일 기술사협회 산하 우대기술단 송현수이사외 건국재료실 실험실 팀 4명이 현장답사 구조안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즉, 안전진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흐트러졌던 철근을 정리를 처음에는 했던 사항이고 다음 10월 29일 새마을과장 실무담당계장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협회를 방문해서 김규태회장, 김성배 구조기술사 사무국장 등과 만나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수수료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현시점에서도 공사는 재개해도 무방하며 굳이 구조안전진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객관성 확보와 체육관공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의견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최의원님께서는 동일 부분에 한해서만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다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협회의 의견은 굳이 그것을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전체를 다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부분적으로 전체를 안전진단을 한 사실입니다. 그후 11월 2일 한국기술사협회와 김규태회장, 김성배기술사, 사무국장 등이 현장방문시 도괴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공사를 해도 지장이 없으며 도괴된 부분에 대하여도 진단결과 기술진의 부분적인 보완의견에 따라 보완후 공사를 재개해도 무방하다는 구두상의 현장검토에 대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진의 외적인 의견에 의거 도괴부분인 전면 로비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기상의 문제점과 동절기 레미콘 타설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며, 기술진들의 기술검토 의견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에 의거 수치가 나열된 보고서인 관계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상의 문제와 위에 열거한 제반여건상의 문제로 우선 부분적인 보완의견을 받아서 전면 로비부분에 대한 틀비개 보강작업과 전면 커프집조립준비를 하게 되었으며 11월30일 최종적 보고서가 접수되어 전면 로비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완하면서 문제의 전면 기등부분 및 옥상바닥보 등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초에 저희도 이 진단이 약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사협회의 세부적인 검토와 또한 보고서 작성 등 많은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레미콘 타설이 동절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진단 기간까지의 현장공사 진행사항을 서면 제출해 드렸는데 아마 최의원께서는 갖고 계실텐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에 신중을 기해서 내실있는 공사로 시민 모두가 알차게 이용될 수 있는 체육관이 준공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전진단을 전체를 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괴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외 부분에도 전체 기술사의 의견과 또 기술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전부 전면 실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재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사협회에서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예,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하안1동 조합축대와 광명시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1동 조합주택의 축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보셨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7m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대를 쌓고 나서 그것을 안전검사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축대를 보시면 무슨 댐을 공사하는게 아주 직선으로 되어있고 우리 최종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봐서도 적어도 한 20m이상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7m로 말씀하셨는데 얕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허가에 있어서 주택을 짓는데 무슨 댐을 막는 식으로해서 직각으로 축대를 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전성이나 외관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짓는 데에는 적어도 공간을 둬서 어느 정도의 경사와 모든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또 이것을 승낙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대를 직각으로 20m 정도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의사당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이 의사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자체가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다른 의회도 방문을 해서 여러군데 시설도 보고 또 활동사항이나 서로의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은 솔직히 우리 의사당으로서 봐도 우리가 가서 본 다른 의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빈약하고 심지어 본 의원은 다른 의회를 초청하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잘된 의사당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과천에 계실 때도 의사당을 건립하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95년도에나 가서 한 35억 들여서 지으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일에는 선후가 있고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암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휴양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영암에 가서 팔자좋게 더위나 피하고 추위나 피하는 휴양지가 필요한가, 우리 35만의 시민의 전당인 의사당이 이렇게 비좁은데 이런데 건물이 더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과위원장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다른데 가보면 적어도 분과위원장실은 따로 있고 또 부의장님실이나 의장님실이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또 거기의 예우 자체로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은 여직원 한명씩 데리고 근무를 하십니다만 우리는 여직원 하나로 의장님, 부의장님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따로 여직원을 하나씩 데리고 보조 역할을 해도 되는지, 우리 시장님의 시장실은 그렇게 넓은데 우리 35만의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는 빈약해도 되는지 여러 공무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를 명시하는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참 본 의원은 상당히 심적으로 괴롭고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이 건물에 우리 의회만 다 쓰게 하든지 그리고 작년에 여러 단체들을 전부 여기 들어오게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의원들도 우리 시정의 어려움을 알고 또 시민도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가 좁고 불편하더라도 여러 단체들이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금의 양보심이 있고 우리를 생각한다면 여기 단체들을 다른 데로 옮겨서 우리 의회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도 안되고 95년도에나 가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또 다른 시에는 지은 예가 별로 없다." 다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성의와 우리 의회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예산을 들여서 93년도부터라도 우리가 내년에 못 지으면 시작해 놓고 예산형편이 안 되면 후년에라도 우리가 준공하는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영암 휴양지에 대한 추진내역과 또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진척사항 또 영암휴양지가 우리 의사당 건립보다 더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들을 보조하는 여직원들은 어느 법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흥분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참된 일군이 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만 지방화시대가 늦게 도입된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의 집행부의 고질적인 무사안일주의적인 모든 것을 볼때에 우리 광명시 의회 의사당 건립계획도 멀리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을 들을 때 본의 아니게 많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용기와 의지를 갖고 힘차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본인은 정진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최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아까 총무국장께서 부분적으로 전체를 안전진단을 해 봤기 때문에 전체안전진단을 필요없어 부분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장난이 아닙니까? 부분이 사고가 나니까 전체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부분이 사고난 그 부분만 안전진단을 하면 그것만 괜찮으면 전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얘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분이 사고가 났으니까 부분이 부실공사면 전체가 어떠냐 이걸 보자는 이야기였는데 부분이 사고났으니까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해석하자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 제가 11월20일 요청해서 26일날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현재 광명시의 입장은 뭐냐하면 우선 접수되는 종합의견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이상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철거 후 시공상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11월 20일경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서가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보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그러면 공사는 10월 30일 한국기술사에서 나오고 11월 2일날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왔을 때 말로만 주고받고 공사를 다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보고서하고 완전히 틀리고 이 큰 공사하면서 구두상으로 기술사하고 말로 주고받고 모든 공사가 재개되었다면 이것은 광명시 행정에서 어떤 원칙도 없고 막무가내로 한 공사입니다. 이 실내체육관이 광명시가 생긴 후 최고 큰 공사인데 구도로 주고받고 공사를 재개해 버리고 또 보고서에서는 종합의견서를 받아보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총무국장님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목청을 높이는 것은 왜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주고받고 얼렁뚱땅하고 이 보고는 엉터리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번 임시회의때에도 벌써 말이 있을 때 종합의견서를 받아보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공사를 재개해놓고는 왜 또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종합진단을 한번 할 용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나는 총무국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장도 이렇게 문제가 자꾸 되는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나오셨다하는 것도 나는 불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명시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절대 없다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총무국장이 나와서 전에 답변한 게 엉터리 답변이 되고 불성실한 거짓자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상걸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김강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안1동 조합주택축대수직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구조수치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며 제가 아까 옹벽높이가 약 7m라고 말씀드린 것은 평균 높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10m정도입니다. 최종선 의원님께서 옹벽높이가 30∼40m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덕산 부분으로 말씀대로 30∼40m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암절취부분으로 별도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에서 사면보호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옹벽설치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하는 것은 구조계산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만 만에 하나 하자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의 휴양소 설치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영암군에 휴양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르지만 말릴 것이며 또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하면 그 진행사항을 개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당을 완급을 가려서 해야지 이렇게 95년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95년도라는 사항은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 예측기간이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희망기간이고 그 안에라도 우리가 재원이 넉넉해서 지을 수만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당면한 각종 건설사업과 복지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의사당건립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더 앞서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적인 연도를 95년도로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널리 김강선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도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 많은 돈이 한꺼번에 조달이 안되니까 연차별로 한번 지어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건축기술상으로 볼 때 건물을 중간중간 연도별로 지으면 건물의 공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을려면 당해년도에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때문에 저희가 희망년도를 제시한 것이 95년도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장 내년에라도 추경에 어느 재원을 빌려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1, 2층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예산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인 것이 의존재원이고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충정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우리 최낙균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실내체육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진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한 것에 대해서 서로 피차간에 의사표현이 잘못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진단을 했습니다만 보고서 상에는 문제점만이 분석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31일 이후 결과 보고서를 받고 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보고사항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후가 다른 것에 대해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계 레미콘 타설 등 건물을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하는데 있어서 공기 등 여러가지 행정에 운영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보고사항과 실제와 약간 거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심혈을 경주해서 이러한 사고나 또한 공사진행사항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행정지도 감독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하세요.

최종선부의장

조금 전에 김강선의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의사당 증축계획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질의했다는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의사당을 36억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지어달라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세가 앞으로 40만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30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으로해서 한 4,500평정도 가지면 되지 않나 그러면 10억 정도의 예산, 절약하면 10억 안의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 자신들이 우리 광명시 세수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을 36억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종합사무실이라든가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구태여 거기에다 민방위 교육장을 만들겠다 이런 발상조차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원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다가왔다고 그러는데 초선의원들이 기초는 다져야되겠다 초선의원들이 알고 보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의원들에게 청사하나 마련못했다라는 이런 질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의원들의 소외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간담회석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원들한테만큼은 공개하고 어떤 의아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시민이 무얼 요구하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찾아야 되겠다이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우리 도덕산의 공원문제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주들이 잘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관리비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조그마한 전답이라든가 이런데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조그만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러면 지주를 찾아가서 사용승락을 받고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어도 정말 시민의 체력장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시민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론기관에 쓸데없이 "36억을 들여서 의사당을 지어달라, 건립을 해야되겠다"라든가 이런 오버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성의가 없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발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규모에 맞는 의사당을 건립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의원

질의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김강선의원 질문하세요.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의 답변을 제대로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차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수직적으로 기초공사 옹벽을 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어도 되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10m라고 하셨는데 10m이상의 옹벽을 수직으로 해서도 고층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법적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영암 휴양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못 들으시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들은 바가 있고 동료 문의원님이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아마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지난번에 용구시 문제도 적어도 그런 것을 추진하면 국장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려운 경제, 더군다나 우리 광명시의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곳에 진출을 해서 좀 더 경제적인 물고를 트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적어도 우리 의회에 와서 더군다나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실 준비와 성의는 갖추어져야 됩니다. 또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계실지 알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직접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의회에 대한 답변, 또 여러분들의 자세,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실국장님들 계십니다만 지방화시대가 뭡니까? 시장님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인명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35만 시민의 충실한 공무원입니다. 시민이 싫다는 공무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방화시대에서 잘 하십시요. 위에만 쳐다보고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십시요. 이런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전의 생각은 빨리 불식하시고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는 충실한 여러분이 되셔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의 충실한 여러분이 돼 주셔서 그 많은 경험과 지식,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에게 일을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을 볼 때 우리 의회의원들보다 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이 없다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주인의식이 있으면 체육관 그렇게 부실공사 일어나겠습니까? 자기집 지으면 그런 감독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1년이 안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의 집을 지으면 그렇게 새게 감독을 하셨겠어요? 아마 짓는데 한번 나가보시지도 않고 사고 나도 아마 계장, 과장만 가서 보고 앉아서 보고만 듣고 참모회의나 참석하고 결재나 하고 국장님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더 현장을 나가셔서 식견과 넓은 경험을 관계 공무원에게도 설명하고 또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지시할 때 건실한 건축이 되고 우리시에 발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기 실국장님들에게 지방화시대에 맞는 여러분들의 주인의식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가하고 싶은 말은 아까 국장님들을 보조하는 직원의 법적근거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현재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뭐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본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항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부언하면 여러분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95년도까지 한다면 본 건물이라도 전체를 시의회가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회의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의회에 불편이 많아도 옆의 창고인지 뭔지 건물을 짓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것도 즉각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직 옹벽의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구조개선을 한 것을 제가 검토해서 안전이 인정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먼저 최종선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전체를 의사당으로 쓰도록 하고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사회단체를 사무실을 그리로 옮기고 다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속초의회도 가 봤습니다만 의회규모나 모양이 본 의사당이 없고 또 최종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장실, 운영위원회, 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사무실 이런 것을 각각 하다보면 자료실이라든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 건물을 짓는데 3∼400평을 지어보면 의사당의 품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민방위 교육장이 소방소 지하에 있는데 이 지하에 있는 소방업무가 도로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거리상 이럴 때 외모의 건축미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천여평을 지어야 의사당으로써의 면모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가지 불편하신 것도 압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감안해서 95년도라는 것은 희망연도고 그 안에라도 상황이 준비됨에 따라서 예산형편이 돌아가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의사당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선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장실의 여직원에 대한 근거는 국설치와 더불어 기능직 하나가 타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실 사무실을 별도로 쓰다보면 4급 이상 국장실에는 여직원이 기능직 하나가 국설치와 더불어 타워 하나가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국장실에 여직원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김강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도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백재현의원

간단하니까 의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당 옆에 조그만한 창고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2층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건물을 창고로 쓴다면 구태여 의사당옆에 있는 이 건물 주위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상당히 어두울텐데 충분한 검토하에서 지어야되고 규모가 몇 평이나 되는 사항이며 용도가 어떤 사항이며 그 건물을 꼭 창고옆에 짓는 사항이라면 지금 우리 시청 밑에 있는 차고 옆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건물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가지 창고라든가 양곡관계라든가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가 정말 협소한 것을 무릎쓰고 딴데에 장소를 물색하다가 하다가 할 수 없어서 그곳을 약 200평 규모로다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놓고 있습니다. 또 의사당 뒤에 새마을과에서 각종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내다놓으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청사 뒤에다 방치해 놓고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창고용도로 지은 것입니다.

김강선의원

몇 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잘 모르는데 20평에 단층입니다.

백재현의원

그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청 지하차고를 이용해도 되잖아요. 의사당 옆에 그런 건물을 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지하의 차고는 어디까지나 차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창고로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딴데에 물색을 하다하다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거기에다 창고를 짓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요.

신상걸의장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백재현의원

질의 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백재현 의원 하십시요.

백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재현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의사당 옆에 20평 규모 단층으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상당히 의원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되었는데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에게 촉구를 드립니다. 시청 청사 내에 20평의 단층 규모의 건물이 미관상이라든가 꼭 필요한 건물인가, 좀 길게 건설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사를 일단 중지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의원

질의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질의하십시요.

최종선의원

간단한 사항이라 나가지 않겠습니다. 백재현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사 내에 창고가 없습니다.

백재현의원

창고가 없다고 의사당 옆의 시청 내의 20평짜리 규모의 건물은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강선의원

꼭 자리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위치를 저희들이 여러군데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창고가 거기 밖에 안됩니다. 장소가.

이원혁의원

그 창고를 청내에만 지어야 되요?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네.

백재현의원

창고에다 뭘 놔둡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각종 양곡이라든가 월동대책, 각종 단속용품, 압수해 온 물건 등등을 다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백재현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해왔습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의원님들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당 뒤에 보기 싫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김강선의원

그러면 주차장 한 구석에 지어야지 왜 이 건물에 지어가지고 그럽니까? 장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주십시요. 저희도 여러가지로 건축미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을 하다하다 여기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재현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상걸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시유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만평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모자란 덕에 졸속한 행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부득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의원님들과 의회에 조금이라도 인격의 손상이라든가 가치에 손상을 끼치고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세부적인 것들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재현의원

공사는 중지할 거죠?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신상걸의장

예. 이제 질문을 종결을 할까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