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직원
의사국 직원 김순기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4일 김광기 의원외 4인으로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결의함에 따라 위원 11인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따라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업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업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가 개원된 후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 주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김광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져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기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기위원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일동 박수

김광기위원장
김광기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93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무역불균형의 지속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내적 요인인 대통령 선거의 휴유증 등으로 인한 안정기조의 위협을 받을 것이 우려되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 표출과 영세 서민의 지원확대 그리고 사회복지시책의 계속적인 유지 등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 심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전통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시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새장을 열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중지를 모은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활기차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건 역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최낙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낙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이신 최낙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로써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최낙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19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총액은 1111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총액은 649억8천2백만원으로 462억1천4백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총세입액은 808억3천6백만원이며, 세출액은 468억4천2백만원으로 339억9천3백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로써 총세입액은 303억6천만원이며, 세출액은 181억4천만원으로 122억2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3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7월6일부터 7월27일까지 20일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세입분야 9건, 세출분야 9건, 기타2건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 및 업무개선의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9건은 조치완료되었으며, '93년 이후 시책 반영 10건, 과년도 수입 및 체납액 징수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결산건사를 통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백재현위원으로부터 검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백재현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일지는 유인물 2p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1,197,034천원이 결산되었으며, 세출총액은 64,982,561천원을 집행하여 46,214,47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26,526,883천원, 사고이월 7,285,23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87,881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014,470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1.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80,836,273천원이며, 세출총액은 46,842,46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금은 33,993,81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비 21,310,300천원, 사고이월 3,269,67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87,881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9,025,95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0,360,761천원이며, 세출총액은 18,140,100천원으로 이월금은 12,220,66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의 세부내역은 명시 이월비 5,216,583천원, 사고이월비 4,015,561천원, 순세계 잉여금 2,988,51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 세입결산을 분석하면 세입 예산액 104,443,920천원중 106%인 111,197,03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0,133,847천원 대비 115%인 80,836,272천원이 징수되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우수한 편이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4,310,073천원 대비 88.4%인 30,360,76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4. 세출결산을 분석하면 총세출 예산액 104,443,920천원 중 지출액은 62.15인 64,982,561천원이며, 명시이월은 26,526,883천원, 사고이월 7,285,23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70,133,847천원 중 지출액은 6%인 46,842,461천원이며, 명시이월은 21,310,300천원, 사고이월은 3,269,678천원이었습니다. 기타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4,310,073천원으로 지출총액은 18,140,100천원이며, 명시이월 5,216,583천원이었고 사고이월 4,015,56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5. 결산검사의견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검사하는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첫째,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및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째,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에 기준을 책정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검사의견은 일반회계에서는 '9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이 징수실적이 111,197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6%로 우수하나 미체납액에 대한 세무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세노력이 부족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년도 수입은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결손처분 및 익년도 이월이라는 방법으로 세입관리를 함으로써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로 세무행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세입분야에서의 개선할 사항은 미체납액에 대한 월별, 분기별 심사분석 등 세무행정의 과학화, 전문화, 계획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야만 건전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의견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04,443백만원 중 이월그이 46,214백만원으로 예산액의 44%로 결산된 내용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이월금의 주내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점은 세출예산이 부적정한 운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불용액의 과다발생사항은 집행기관의 예산절감이라는 순 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집행상 편의위주의 지출형태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의 개선방안으로는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충분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속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년도별 재원투자계획을 세움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방지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 대책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김광기위원장
백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김광기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9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채무부담행위로써 지역개발 사업비로 사업명은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우회도로 개설비에 소요되는 10억을 채무부담합니다.

김재업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앞으로는 의회와 의논할 사항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9p 지방채 발행시 시의회 승인절차 생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백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고 난 후, 발행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범위안에서 발행할 때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답변사항으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앞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사항은 예산세입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자라든가,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숫자 얼마를 빌려와서 세입에 반영됐다는 금액상의 얘기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절차를 밟으라는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세입부분 숫자로써 기록된 금액만으로써의 승인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께서 또 답변하셨습니다. 향후 승인절차를 밟겠다는 상임위원회의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총무국장님을 불러서 다시 얘기를 들어도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김광기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업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돼 있는 시금고 중에서 예금했던 것을 찾을 때 이자계산이 발생되기 이전의 돈은 돈을 찾은 다음에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돈은 은행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인들도 시금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개별사항이지 저희와는 별개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렇게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물론 찾아가지 않는 본인의 불출도 있지만, 거의…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세입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것이고, 개인의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는 개인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김광기위원장
문부촌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위원
경기은행과 우리 시와의 계약체결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군이 1년짜리로 계액이 돼 있고, 23개 시군이 2년 돼 있습니다. 저희는 1년으로 계약이 돼서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문부촌위원
꼭, 경기은행만 시금고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없습니다. 어느 은행이나 가능합니다. 시청 개청 당시부터 경기은행하고 계약이 됐었습니다. 금고 계약사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히 경기은행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바꿈으로해서 혼선이 더 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계속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자가 경기은행보다 더 나오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제2금융권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러면, 이원화해서 제2금융권에 일부를 예금하면 안됩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못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도지침입니다.

문부촌위원
농협은 안됩니까?

최낙균위원
농협에 분명히 경기은행보다 더 높은 이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까 분명히 더 높은 이율이 있는 금융권이 없다고 하셨지요? 세무과장님! 자신합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

최낙균위원
분명히 같은 종류의 같은 제1금융권 중에 경기은행보다 농협이나, 기타 은행에 더 높은 이율이 있는 은행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제 얘기는 제1금융권 중에서 경기은행보다 더 이율이 높은 은행이 있는데 지금 계속 경기은행만 이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정기예금 이자가 높은 곳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실제 우리 광명시에 경기은행이 시금고로써 이자 외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농협하고 많이 시금고를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나마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글쎄요. 같은 이자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부촌위원
실제 우리 지역의 농협은 지역농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혜택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주부교실을 하면서 전체 시민들을 위하여 많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은행도 광명시에 무엇을 줍니까? 이자 준 것외에 준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시대의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옛날에 단위농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광명 농협입니다. 금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그 관계는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어떤 문제 하나만 갖고 보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평상일위원
그러면, 그 은행이 과연 광명시에 무엇을 기여했나, 이것을 조사해서 시금고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현재 경기은행도 그 동안 우리 광명시청 개청 이후 엄청난 혜택을 누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경기은행에만 한해서 엄청난 시의 혜택을 주고 꼭 그곳만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무 세무과장으로써 관계 과장을 회의나 참모회의때 의논을 해서 시금고를 바꾸기도 하고, 또 이원화해서 하기도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안동이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하고, 많은 주부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관광도 하는 등 시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경기은행에서 융자해 쓰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성이 높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시민을 위하는 단위농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지금 시금고를 가지고 각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경기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은행입니다. 그 나머지는 시중은행이고요. 그 다음 농협을 뺀 단위 농협이라든가, 제2금융권도 시금고로 계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경기은행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도하고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더욱 지방은행이 육성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기예금이라든가, CD라든가, 다른 시중은행과 대비해서 세무과장이 다음 회기나 간담회때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과의 정기적금, 보통예금에 대한 이율은 대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스러운 사항인지를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대비표를 주셔서 상의하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의 이율도 제가 아는 견해로는 시중은행보다도 오히려 지방은행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다음 간담회나 회의시간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방은행과 농협을 대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결산검사대표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 계약에 대한 경기은행으로 계속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과연 경기은행이 경기도 지방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지방으로써의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 볼 때 우리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농협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지방의원들의 의견이고,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루 이틀에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세입부서를 책임지고 금고를 관리하는 총무국의 회계관리든지 또는 세무과에서 신중히 검토하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결산검사 위원으로써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 때 경기은행이 지금까지 답습적으로 계속 해 왔던 부분인지 특별한 하자는 없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맡겼을 때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루 이틀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구해 주시고, 항상 경기은행과 해야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지방세 발행시 시의원의 승인 결재 생략의 19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시측의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