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65회 제2내무위원회1998-05-09

조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98당초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었고 IMF체제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경상예산의 30% 절감과 인건비의 감액,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일부 투자사업을 확정하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순으로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같이 참석한 각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계장님이 3월 9일자로 계기춘 계장이, 예산계장이 역시 3월 9일자로 발령되었고, 남궁인 계장님이 하점면에서 근무하시다 정보관리계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이 140억 7,053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이번 추경에서 11억 9,917만 3,000원을 감액해서 총 128억 7,136만 5,000원의 일반행정비가 섰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일반행정비는 전액 감액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며 또한 국․시비의 감액과 자체 경상비의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감액을 보면 예산계의 일용인부임을 감원시켜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 중 군정설명 주민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과 우수제안군민시상에 60만원 해서 5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군정설명 주민공청회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지 않도록 시에서 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사를 가질 때 최소한 식비의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하단 인건비 중에 기본급은 봉급인상분은 전액 삭감했고, 기말수당을 2/4분기부터 40%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전 공무원에게 대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7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근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특수활동비는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균일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는 전액감액되었고 맨 하단에 지방양여금사업비 중 시설비를 32억 396만 5,000원을 기정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 전액을, 읍․면의 주민숙원사업과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전액 부기를 변경해서 해당 실과소와 읍․면에 예산을 배분했기 때문에 기획실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삭감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26억 1,445만 9,000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7년도에 시비로 보조받아서 사용한 잔액 15억 8,400만원과 예비비를 10억 2,99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절감분 전액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에 대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포함시키고 이 예비비는 실업대책관련 예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기존에 17억 2,135만 9,000원에서 27억 5,631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은 증액된 부분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들에게 의견을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 등을 물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 봉급삭감은 기말수당밖에 삭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말수당에서 40%를 삭감하였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외에는 삭감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2/4분기부터 삭감하는 것은 금년도 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신 인상분은 전부 동결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바뀌면서 인상되었던 부분이 작년도 수준으로 바뀝니다.

전종식위원

이게 전공무원이 똑같은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정근수당은 아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말수당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말수당을 40% 절감하는데 연간 10%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정근수당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예비비가 실업대책으로 선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말고 이번에 인건비를 감액한 금액만, 실업대책 관련 사업이 지금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와서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투자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유광상위원

실업대책으로 인한 사업의 성질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대상사업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애당초는…….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 내에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따로 서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 말고 이미 딴 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로 할 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공공근로사업에 취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직장을 가졌다가 실직을 하고 구직신청을 해도 6개월이 지난 다음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여덟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취업할 수 있는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 강화군에 200여 명이 되어서 오히려 취로시켜야 할 대상보다 취로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심홍택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있는데 ’97년도 사업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7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이월되었다 ’97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전종식위원

전문위원 보고서는 ’96년도까지 포함되지 않았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96년도부터 이월되었다가 ’97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유광상위원

예산절감을 대부분 30% 선에서 한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환구위원

지금 강화읍내에는 중앙로밖에 없고 우회도로로 해서 솔정리하고 용정리하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에 해가지고 우회도로로 직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억 3,000만원의 지방양여금을 군수님 초도순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규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다만 사업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노선은 전화국에서, 용정리에서 옥림리로 나가는 것은 강화읍 도시계획선으로 송해면 신당리 입구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산리까지가 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그 위 도로가 고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쪽 송해면 파출소 앞부터 벌판을 건너서 신당리로 건너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숙원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100% 군비만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그 노선은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완공은 안 되고 구조물공사나 토공확장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공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이 되어서…….

이환구위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양여금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양여금사업이…….

조준호위원장

아니, 여기 양여금사업을 보면 32억 300만원을 숙원사업에 다 배정을 시켰잖아요? 장기적인 계속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나를 묻는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재작년부터 사업을 하던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

박윤원예산계장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추경에 요구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착공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이것은 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봤더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기공승락했던 사람들도 장비를 갖다 대니까 나를 파묻고 가라, 그러기 전에는 일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스물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하려고 하다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환구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리 논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 쓸모 없이 900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한쪽으로 몰아 달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다만, 여기에 집 한칸만이라도 짓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설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앙을 막아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쓸모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될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앙으로 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치고 나가든 해서 하면 여기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다 쓸모없이 되었어요. 50평, 50평 남게 돼요. 건축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900평이 넘는 이 땅을 희사하는 것인데 이 사람 주장은 뭐냐하면 한쪽으로 몰아달라는 것입니다. 도로는 내놓겠다, 허나 여기에 뭐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2억원씩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나갔던 것을 지금 추경에도 안 서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2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신당리 도시계획예정하는 노선이 있는데…….

유광상위원

건설과장을 불러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환구위원

아니, 양여금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왜 빠뜨리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 해야지 어디서 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양여금사업으로 그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이환구위원

아니, 솔직한 얘기지 이게 주민편의사업을 초도순시 때 전부 양여금사업으로 선심행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사업을 못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양여금사업이 송해면 것도 할 수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해달라.

이환구위원

그러면 양오리 같은 데는 세 집인가, 네 집 있는데 거기에 양여금사업으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갑니다. 말썽이 생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양여금사업은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가 있고 송해면 솔정리 도로사업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솔정리사업을 해야겠다는 요구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기획실에서 조정을 할 것인데 송해면 솔정리 것을 할 것이냐, 화도의 주민숙원사업도로포장을 할 것이냐, 길상의 지하수를 뚫을 것이냐, 이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인데 요구가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환구위원

사업부서에서 안내서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여기부터 다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화도의 저쪽으로 나가는 데로 해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사업으로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측량은 안 되어 있어요.

이환구위원

측량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집이 그 도로 중앙 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측량 안 했어요. 우리 집이 그 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이환구위원

견자산 뒤에 거기가 측량을 안 했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뚫리면 집을 어디로 이사갈까 개인적인 걱정을 하는데 절대 거기는 측량하려고 말뚝 박은 것 없어요.

이환구위원

그런 양여금을 연속사업에 안 하고 신규로 주민들이 얘기한 것으로 편성했다면 연속사업을 앞으로 방치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환구위원

아니,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부터 양여금이 나왔을 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래 그 큰 것을 갖다가 전부 계획 세워서 시작해 놓고 그것을 안 한다면 집행부에서 뭔가는 잘못되어 있는데 연속사업을 안 해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집행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광상위원

이 문제는 어저께 검토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32억원이라는 양여금사업을 지역개발사업이다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배정했는데 그 예산이 배정되게 된 배경은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손들고 해 주시오 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있습니다만 창리~역사관 사업, 금월~연리간 사업이 나 첫 대 때부터 한 것인데 1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끝나냐 이 말이에요. 구도로인데 그런 데에 집중투자를 해서 하나 딱 끝내고 해야지, 이것은 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줘서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면 주민이 요구하는 조그만 사업장에 해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많이 건의하는데 대단위사업장에 돈을 넣고 나면 해줄 돈이 없는 걸요.

유광상위원

그렇다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좌우지간 우선순위가 있다고 사업이. 그것은 주도로 같은 것도 다 파헤쳐 가지고 비만 오면 다닐 수도 없는 곳부터 더 투자해서 빨리 끝내야지요. 2억원이 뭡니까, 2억원이. 창역간 사업에. 그마나 선원면 뿐만 아니라 4건이에요. 강화에 4건만 되냐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월~연리 같은 사업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광상위원

알아요, 그런데 조금씩 하니까 그렇지요. 그것 2억원 갖다가 어디에 쓸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러한 사업으로 중앙에 연계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예산 운영해 보면 중앙에 요구해도 돈을 안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시나 중앙에 요구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금월~연리간 사업에 10억원, 15억원 들어간다 하면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시나 중앙하고 협의를 거쳐서 돈을 받아 와야 되고 우리가 양여금이 기본적으로 전도되는 범위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나간다는 것도 나는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사업을 거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주민숙원사업을 하자고 돈을 달라, 조그만 것을 보니까 32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묶었을 때 7,000~8,000만원 짜리, 5,000~6,000만원 짜리, 2,000~3,000만원 짜리는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해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들어가는 돈은 시하고 중앙에서 지원받고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그 지역의 면장이나 군의원이 더 잘 압니다. 우선순위도 알고 “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손 들고 “이것 해주시오” 그러면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군수하고 순시할 때 약속한 것을 우선으로 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선으로 하더라도 읍․면장이 다시 요구를 거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읍․면장이.

유광상위원

아, 올릴 때 그렇게 올리라고 그랬다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이 의견을, 지역의 사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얘기하면 현장감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랬다던데 그것은 이렇더라, 그러면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고 사업부서하고 조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약속한 것이니까. 그것만 꼭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전종식위원

읍․면장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은 그대로 면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봄에 돈을 줘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업현장이. 그러면 그런 것은 추가로 넣을 수가 있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해야지요, 약속이니까. 그것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요.

유광상위원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켜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켜야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물론 주민들이 건의를 다 합니다. 얘기 안 한 사람은…….

이환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화에 의원생활 3년 임기를 마쳐가는데 강화의 볼거리라는 것은 화도같은 데는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다 욕을 먹는 게 그게 연속사업인데 그것을 왜 못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빨리 일처리를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회도로니 뭐니, 지금 제일 큰 게 해안순환도로 같은 것을 빨리빨리 해놔야 강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중간중간만 해놓다 보니까 이미지만 더 나빠졌어요. 강화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왜 연속사업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계속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여기 조금 가렵다고 그것만 해줍니까? 그것을 해줘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강화의 핵심적인 계획도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강화읍의 중앙로 서쪽으로 해가지고 신호등이 지금 몇 개입니까? 자꾸 밀리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속사업으로 해 준 것인데요. 나 처음에 예산서 그것부터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방치해 놓을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과장님 송해면 솔정리에서 강화읍의 대산리까지 도로포장한 것에 대해, 신당리까지 설명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그것이 연속사업으로 들어갔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계속사업이지요.

이환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 것도 없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대충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는데 올 3월에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잔여공사를 보증회사 세우고 하려고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곧 시작할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기존의 구간공사의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해야지요.

이환구위원

그것은 돈이 지금 얼마 안 됩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회도로한 예산을 올려야지 왜 안 올려요? 이번에 예산이 없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볼 때 올해 예산을 편성해 봐야 공사추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환구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몇 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행정부에서 계획대로 연속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부도났다고 해가지고 미뤄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연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해봐야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해 봤자 이월사업이 되니까 지금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부도가 나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환구위원

이것은 회사가 잘못돼 가지고 1억 3,000만원이라는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계획은 어떻게 세웠느냐 이겁니다, 당초계획을.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계획을 하다 보면 수정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환구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그쪽의 노폭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노폭이 30m래요. 그 주위에 도로가 되어 있는 데가 신당리 초입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폭이 36m예요. 그러면 노폭 36m짜리 도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몇십억원 가지고는 1년에 몇 억씩 투자한다, 10억씩 투자한다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환구위원

할 수 없는 계획을 지금 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강화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당장 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짜놨습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우회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 강화읍을 우회하는 도로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단위 사업을.

이환구위원

계획을 세워 놨죠.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송해면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잖아요. 송정리 것은.

이환구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마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이 달라지죠. 저쪽에는 군조정이지만 여기서는 도시계획사업 도로로 해야 돼요, 대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노폭이 도시계획서는 36m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단위 사업은 여기서 얘기하는 내시금, 양여금 이런 정도가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시나 중앙에서 특별히 돈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강화읍의 조그마한 8m, 6m 짜리 중로, 소로도 12m 짜리 도로 이런 것도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계획해 놓은 것 한 가지죠. 지금 대산 신당리 초입까지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일 때는 강화읍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분이 우회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앞으로 해야될 것, 도시계획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옥림, 월곳리, 대산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도 나한테 많이 하셔서 “다닐 수가 없다”, “그 도로를 뚫어 달라” 그래서 그럼 “36m를 다 할 생각 말고 우선 부분적으로 그 안에서 6m도로, 8m 도로를 먼저 뚫자”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봤는데 도로를 그렇게 뚫어 놨을 때 지가 인상에 따른 보상가 차액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환구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우회도로로 나왔어요. 도시계획도로로 안 나왔습니다. 우회도로로 나왔지. 예산서 보세요, ’96년도 예산. 지금 와서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가게끔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송해면은 우회도로고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상 우회도로예요.

이환구위원

아니, 송해면으로 우회도로가 났습니까? 그게 아니고 용정, 솔정리간에 우회도로로 나왔습니다. 예산서 보면.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는 강화읍이니까 도시계획도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 용납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한 번 보시라니까. 우회도로인가, 도시계획도로인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회도로다, 순환도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환구위원

근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도로 노선을 고시하는데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디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으로 적용받는 도로는 다르죠. 군도면 도로법 적용을 받는 거고.

이환구위원

이것은 송해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회도로로 계획상으로 해가지고 집행해가지고 예산까지 올라와서 지금 현재 해가지고 이월사업 잔액이 2억 3,000만원 남았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회도로는 도시계획이든 농어촌도로든 뭐든 돌아가면 우회도로나 행정명칭으로 다 쓰죠.

이환구위원

글쎄 그것 계획 대로 했는데 몇 연도까지 완공되게끔 돼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강화읍을 우회하는 도시계획에 의한 우회도로다 이거예요, 여기는요. 도로노선을 고시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그것은 법근거에 의해서 다르죠.

이환구위원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집행부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올해도 예산에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양여금 사업이 3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만 5억이라도 책정이 돼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한 것 그대로 반영시키고, 그건 하다가 중단하고 이게 뭡니까! 계획상에 몇 연도에 완공하기로 다 돼있는데 오늘 같은 날 예산서에도 없으니 제가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얘기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환구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이라는 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화도같은 데 우회도로 하다가 끊기고 이런 데는 빨리 만들어 줬어야 외부의 관광객이라도 와가지고 이미지를 살려줘야 돼요. 지금 관광객들 아는 사람들 오면 전부 추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야. 이런 건 빨리 끝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지금 창피한 얘기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이 위원님 잠깐 가만히 계시고요. 건설과장님이 중단된 배경설명을 아까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사명이 신당에서 옥림리간 도로개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96년도 12월 착공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일을 시작했는데 일부분의 보상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1차는 준공이 됐습니다. 2차 공사를 시작하다가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공사를 환원을 시키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공을 시키는데 그것 계약의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주 정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신당 옥림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도시계획도로상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의 명칭이라든지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틀립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도로는 대로 1-1,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 군도 정비법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회도로라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우회하면 우회도로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체는 저희들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또 분리해서 나중에 공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준호위원장

근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 쪽 사람들이 많이 달래서 그럽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 자기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하나 있고 또 감정가격이 현 금액하고 너무 차이나니까 더 달라는 분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이 위원님 다른 말씀 더 하실 것 없죠?

이환구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말씀드리겠는데 신당리에 논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정도로 잘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논으로 못하고 여기도 아주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이 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해달라 이 말씀을 지금 신당리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라도 조금 남게끔 해달라, 이걸 가운데로 차고 나가니까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양쪽에 못 써요. 그래서 이분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저한테 주민이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한 번 설계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서 아직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람은 논을, 전체적인 재산을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한 쪽으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무 것도 쓸모없는 땅으로 버리지 말고 한 쪽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조준호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과장님하고 우리 이 위원님하고 설계나 모든 문제는 두 분이 잘 타협을 하셔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회의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께서 계시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계속사업에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오늘 많이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속사업이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네, 정해왕 위원님.

정해왕위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입찰관계에서 부도났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1억 이상은 입찰이다,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하는데 업자들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적당히 해서 준공보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실업자들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갖다 입찰에 대해서 부실공사한 사람들을 제명하고 확실하게 공사하는 사람들만 입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춘

계기춘기획계장

그건 법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보면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파손되고 또 전부 세면 이런 것……, 군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수사업을 명명하고 하자보수를 안 할 때는 통보를 내요. 그러면 법령에 제한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하자가 나서 보수를 했을 때는 특별한 저기고 하자보수명령을 냈는데도 안했다 했을 때는 이제.

정해왕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실제 감리들이 현지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주변에서 싸움하고 땅 때문에 그러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완공하고 이러는데 거기 나가서 실제 지켜보는지 기대를 못하겠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속 내부에 부속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공사업자들이 잘 한다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정확한 양을 갖다 붓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영구적인 공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 지 며칠 안 돼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되고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금방 망가지니까 또 거기서 요청하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공무원이 한 명도 안 나간다, 그런 것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부의장님께서 여론을 듣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하는데 감독관들이 한 번도 안 나간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됩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위원

바쁜 시기이고 그런데 간단간단히 끝내고 예산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조준호위원장

네. 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공보계장 한은열입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공보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중 문화원사업 활동비와 향토자료조사비는 국가예산의 변동으로 각각 4,900만원과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비 보조금중 동네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비로 48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공보실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인 공보관리예산은 3,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81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30%를 감액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화보, 월간도서,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30%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출향인사들에게 보내는 강화소식지 및 각종 자료 송부를 위해서 우편료 89만 7,000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일률적인 예산 30% 감액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항인 도서관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중 보일러 냉동기 세관검사는 일반수용비에서 다음 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관계로 감액되고 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 냉동기 세관검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결국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일률적으로 30% 감액됐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중 독서회 강사 실비 보상에 36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독서회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90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은 각각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예술비는 당초예산 대비 43.5%인 1억 1,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1페이지 일반수용비 및 민간실비보상금도 최소한의 사업집행을 제외하고 감액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문화원 사업활동비와 향토자료 조사비는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군비도 감액조정된 결과 총 1억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사업비중 민간경상보조비목중에 전통민속 전수학교 지원비는 삼량고등학교와 강남고의 시선뱃놀이와 용두레질노래 전승지원비로 당초에는 시비만 6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이번에 군비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한 학교에 600만원씩 충분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추가로 군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중 푸른음악회 개최지원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사업은 오는 9월 30일 예술문화원을 통해 행사가 예정되며 참고로 ’97년도에는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문예회관운영비 등 경상비도 각각 30%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부터 국내여비까지는 일률적인 30% 감액이고 9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중 실내체육관 실내등 보강공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실내등 보강공사는 배드민턴 경기단이 창단된 후로 훈련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조명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조명 등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 3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항인 체육진흥관리예산이 3,600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경상비로는 30% 감액된 반면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 등 시설비 내용으로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는 현재 공설운동장 야외수도 장치가 돼있는데 그 비용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4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230에 있는 시․도비보조사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강화군청 소속 배드민턴 경기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군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4명으로 선수 3명에 감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훈련을 안 하지만 5월 18일부터 훈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중 시비 1억원, 군비 1억원 총 2억원의 민간실비보상금을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을 이제는 과목별로 집행용도에 맞도록 2억원을 일괄삭감하고 수용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총 금액은 변동이 안 됩니다.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내용이 모두 강화군청 직장배드민턴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보수, 훈련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선수단은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48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등 4개소에 대한 농구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배드민턴 합숙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년의 행사를 축소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103페이지 상단에 노인게이트볼 운동기구 지원비는 이번에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96년까지는 매년 군비 1,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동안 ’9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노인들의 게이트볼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읍․면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2,400만원은 당초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본부석 정비비 2,200만원과 테니스장 시설보완공사비로 보수비 성격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반영해서 게이트볼 3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단 402 민간자본이전은 강화군민간보조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강화군대표선수 수송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각종 시합 같은 데 참가하는 데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에 창단된 배드민턴 선수단들이 많은 원정경기를 할 경우에 구입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고, 본 차량은 강화군체육회로 지원해서 운영상황은 모두 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6급 이상의 보수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입니까?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전 국가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다른 선수들은요?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배드민턴선수단의 한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에서 인정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급이나 2급의 수준이 된다고 인정서에 의해서 봉급에 관한 규정이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공무원이 보수를 책정하듯 호봉수까지 거기에 끼워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코치 하나에 선수가 3명입니까?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선수는 현재 3명입니다. 앞으로 선수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섭외중에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보강하게 되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6명입니다.

전종식위원

코치까지 하면 7명이 되는 것이지요?

유광상위원

이게 창단되면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서 있는 2억원의 돈은 고정적인 돈입니다. 저희의 전액 군비가 아니고 시비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상위원

104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 운동기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게이트볼이 생활체육 계통이 있고 대한노인회 계통이 있는데 이게 계속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저희가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게이트볼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두 개로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논란도 많고 지역의 모범이 되셔야 될 분들이 서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게이트볼 지원을 양쪽에 똑같이 600만원씩 연합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600만원씩 양쪽으로 한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만히 있나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그렇게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양반들이 생활체육회에서 기금을 지출하잖아요.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달 나가서 교동이다, 송해다 나오는데 군청에서 대회를 했는데 찬조금이 몇 천만원이 들어왔다 하면서 화도에도 몰려오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꾸 하는데 가서 안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어떤 지침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어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할 때도 그렇고 매번 예산지원을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딱 한 번씩만 양쪽에 지원해 주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야지 한 달에도 몇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취미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하게 건강과 여가를 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양쪽에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군청에 수송용 차량이 많은데 선수 수송용 차량을 2,0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나요?

정해왕위원

그것은 선수단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네, 차량만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연료비라든지 기타 드니까 차량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육회에서 기사나 인건비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래고 기사 채용을 하고 연료비가 들고 모든 예산이 소비되는 것이 어차피 생활체육회에서는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데 차만 사주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유광상위원

선수가 3명밖에 없다는데 승용차 하나만 있으면 되지, 차 없나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차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을 박아서 차량만 지원하고 끌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체육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선수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예산계장

배드민턴 선수들은 각종 시 대회나 전국 대회에서 강화군 대표와 인천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갈 때 수송하고 다목적용으로 쓰는 것이고 배드민턴 선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게이트볼대회 나갈 때 군청에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조준호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는 버스를 구입하지 못하는데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16인승에 개인 봉고차 같은 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준호위원장

지금은 차만 사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슬슬 기름값이니 뭐니 해서 그럴 것 아니냐 이겁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처음 약속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정해왕위원

책임지고 더 이상은 안 되도록 하라고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를 당초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1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운영에 상황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업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113페이지에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 참여위원 실비보상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 114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층 회의실에 전자현판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종 행사 때마다 앞에 써붙이는 것이 1회에 한 번 써붙이고 돈 버리고 이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1년을 따져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전자전광판으로 설치해서 하면 이게 뭐 현재는 2937만원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봤을 때 이걸로 하면 돈 주고 써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걸로 각종 행사 때 전광판에 글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변압기 저거를 지하실로 이전하고 그것도 주차장으로 만들 겁니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관공서에도 주차료를 받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종 기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시설, 이런 자동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212만 6000원은 실업대책상황실이 별도로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책상, 캐비닛, 의자, 옷장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212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로 해서 일용인부퇴직금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전환금이 1640만원,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98년 3월 현재 퇴직자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 1억 8500만원이 현재 집행됐고 그래서 앞으로 정년퇴직이 증가될 걸로 봐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 일용인부퇴직금전환금은 당초에 6%인데 지금 9%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의 1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8000만원인데 이건 정규직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누락분을 4억 8000만원 세웠는데 이건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급여, 이 6816만 8000원은 누구 거냐면 과거에 선원면 부면장 하시던 김경수 씨 건인데 김경수 씨 건을 당초에는 우리는 공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상으로 이걸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공상으로 판정이 돼서 이 만큼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실업대책관련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5251만 6000원이 섰는데 이건 국비가 26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군비가 1300만원 해서 실업대책관련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건전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2311만 7000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운동 분야에서 1677만 5000원 또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 분야에서 634만 2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에 장학금및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시비가 1130만원, 군비가 1130만원 해서 2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에 과거에는 정액단체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지시돼 가지고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도48호선변가로화단조성공사비를 2650만원 하고, 국도48호선소공원조성공사비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갑곶 나가시다 보면 검문소 새로 생긴 그 뒤에 지금 소나무 몇 그루를 갖다 심고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 허전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더 심으려고 그랬고, 국도48호선에는 가로화단이 쭉······ 송해, 하점 저쪽으로 해서 화단조성공사로 해서 26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가 261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설계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그 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로 더 넣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증액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운영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저희가 그 인원을 실업대책상황실 상황본부장이 부군수이고 또 상황과장이 내무과장이고 그 밑에 6급 하나 또 직원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앞에. 그 인원은 면에서 하나 파견근무를 시켰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파견근무를 시켰고 우리 내무과에서 하나 파견근무를 시켰고.

정해왕위원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파견근무시켰고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럼 상황실 근무할 적에 그 분들은 별도로 급식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그렇죠. 그건 실업대책에 대한 거니까.

정해왕위원

주야로 근무하나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밤에도 근무하죠.

정해왕위원

밤에 근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야간근무를 합니다. 실업대책으로 밤에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 급식비가 들어간 거예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럼 거기는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그렇죠.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121페이지에 건전사회단체지원으로 해가지고 일반시민운동 분야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인데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느 분야 뿐이 아니고 그냥 전부 보조단체 신청을 현재 받았어요. 보조단체 신청받은 것이······.

이환구위원

관변단체입니까?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네, 관변단체에 이제, 어디어디냐면 강화여성의전화,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자연보호협의회, 강화를사랑하는교사들모임, 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 강화해병전우회, 강화여자기독교청년회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4700만원 가지고 이걸 심의해서 줄 겁니다.

이환구위원

강화여자기독교 그 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관변단체만이 아니고 현재 관내에서······. 관변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해왕위원

아니, 기독교 같은 데는 왜 주는 거예요?

이환구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데에다 지원해 줘요?

「일반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신청하면 되는 건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전부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냥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심의해 가지고 줄 거니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이환구위원

알았습니다.

정해왕위원

기독교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감사헌금이나 이런 것이 남아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에 대한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독교단체 그러면 봉사하고 뭐 그런 걸 추진하는 건데.

「이게 YWCA 얘기하는 겁니다. YMCA, YWCA 그 단체입니다. 일반 교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그건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이환구위원

여기까지 지원해 주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너도나도 다 해요.

전종식위원

지원지침이 있을 거예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지원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니까.

전종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심의해서 하는 거니까.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그럼요. 이게 내년이고 뭐고 국비 안 주면 그만이니까요.

이환구위원

글쎄, 일반시민운동 분야라니까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하냐고요. 이것 아주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13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다섯 개 단체를 줬고요, 올해도 약 20일 동안 공모해 가지고 지금 8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가지고 받아 봤더니 4700만원을 달라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의는 보류하고 있고 공모는 지금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종식위원

YMCA나 YWCA는 그건 큰 활동입니다. 기독교단체라고 인정들 하시는데 기독교단체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환구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지 여기까지······ 여기서 집행······.

전종식위원

글쎄, 이제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이환구위원

거기는 관변단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아니, 관변단체가 아니고 일반시민운동 예를 들어서 자생······. (「쉽게 얘기하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을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변단체다 그러면 오히려 관변단체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나가면 원래 제외하게 돼 있는데 동일사업이 아니면 관변단체가 아니라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관변단체가 돈을 받으면 오히려 지원이 더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해왕위원

강화에 관변단체가 얼마나 돼요? 숫자상으로. (「새마을보조라든가 이런······ 정액보조로 올라갔습니다만 자기들도 관변단체식으로 정액보조를 받으니까 지금 신청을 안 했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 관변단체가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 지원은 가능한데 지금 관변단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 수를 전부 지원한다면 앞으로 강화군의 예산은 전부 관변단체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요구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는 파악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관변이다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포함은 안 되고 단체가 운영하는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해왕위원

지금 너도나도 다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 주민들 단체가 보통머리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지원하면 너도나도 전부 다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는 들어올 거지. (「아니, 지금 하더라도 저희 사업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원래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제외한다는 얘기죠. 돈을 못 받는 단체예요.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관변단체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히려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국고가 내시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무질서하게 다 받아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테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잘 정리하시겠죠. 다른 말씀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