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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6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8-05-11

한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기 중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장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당초예산 7억 1483만 5000원에서 5576만 1000원 증액된 7억 70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3억 313만 8000원에서 2억 7814만 5000원으로 24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예산과목별 일괄적으로 30%씩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4억 1169만 7000원으로 8075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92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 보조금액의 변동으로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는 실업자대책을 위한 실업대책관련공공근로사업비 66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는 기이 열 명을 선발해 가지고 금월 15일부터 바로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국고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진 것 같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긴 예산은 실업대책관련공공근로사업에만 투자된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산림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리고 여기 산림병해충방제인가 이게 많이 나가는 거죠?
장기

나장기산림과장

병충해방제 공공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 부담지시변경이 돼서 다시 이번에 변경된 거지 다른······.

심홍택위원

부담지시변경이라는 것은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산림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의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변경된 거고 다른 건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장기

나장기산림과장

전액 국비로서 6649만원, 공공근로사업비 그것만 늘어난 예산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산림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94억 1856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이 472억 2532만 1000원인데 21억 9324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줄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막-사기간도로포장공사에 약 10억원, 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됐고,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5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내에 관정하고 제수문, 양수장이 노후된 게 있는데 이걸 보수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인건비가 906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있던 직원이 여직원인데 결혼관계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감액되는 사항은 일률적으로 30% 경상비절감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사항이라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TV를 하나 요구했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해대책을 하게 되면 일기예보라든지 일기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TV를 한대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4월 13일자로 양여금······이 군도가 14.1%, 농어촌도로가 13.9%가 감액되게끔 해서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감액분을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34페이지에 충렬사진입로확·포장공사가 토지매입비로 8억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가 일부는······ 추진됐고 나머지는 추진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억원 중에서 보상금 8억원 하고 나머지 뒤에 보시면 3억원 정도를 시설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총괄분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서. 그래서 총 15억 3504만 6000원을 이번에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운-삼성간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4969만 2000원, 흥왕-두운간도로확·포장공사에, 군도 일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3억 3759만 2000원, 강화회주도로덧씌우기 이건 군도17호선 일부가 되겠습니다. 3억 4463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도 35개소의 도로표지판이 변경됐습니다. 규격이라든지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35개소 1억 6920만 1000원을 투입해서 표지판설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당초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9억 1416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리-역사관간도로확·포장공사가 1억 9892만원, 장흥-초지간도로확·포장공사가 2억 4892만원, 두운-고능간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2267만 6000원, 충렬사진입로확·포장공사에 2억 5311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금월-연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9527만 5000원, 여기까지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따라서 이건 %별로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당초보다 14억 9369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해안순환도로 5억원 정도, 여차-장화간 1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내용으로 보면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443억 71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한 1구간과 올해 추진하고 있는 2-1구간, 2-2구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공한 1구간에 대해서는 9억 1897만 9000원, 다음에 초지에서 동검간 약 3.4km가 되겠습니다. 이건 16억 5210만원, 갑곶리에서 대산리까지 2-2공구 확·포장공사에 23억 6000원 이렇게 편성해서 강화해안순환도로공사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여차-장화(동막-사기0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확·포장공사가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억 9370만원의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이건 지금 계약까지 해가지고 착공을······.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총괄적으로 편성했었는데 이걸 1구간하고 2-1공구, 2-2공구로 나눠서 쪼개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만 당초에 이것도 총괄계산이 돼 있었습니다만 1구간하고 2-1, 2-2공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설비를 했기 때문에 감리비도 세분해서 1구간과 2-1, 2-2를 묶어서 두 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1공구, 2-2공구를 한 대 단일공구로 이번에 봐서 5억 170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후된 교량이 14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교량일제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로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군도체불용지보상금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고능1리토취장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강화해안순환도로 지금 불은면 광성보까지 가는 구간 내에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협의할 당시에 옹벽을 160m를 쳐주는 조건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해 주려고 합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락천복개준설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락천복개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관급자재 특히 레미콘이 많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미 시행된 것하고 시행될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건설과의 도로유지라든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하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매년 2000~3000만원밖에 없어서 만족스럽게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도로유지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보수할 수 있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가 당초보다 3383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을 뒤에 설명드릴 시설비로 이전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에서도 228만원의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인데 이거는 강화옥포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3km 정도가 되는데 이걸 올해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5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가 당초보다 2078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설명드린 실시설계비의 차액 3383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은 5772만원이 축소됐습니다. 이건 당초에 네 공을 뚫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받은 것은 두 공밖에 없습니다. 부근리하고 인산리······ 두 공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5772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7억 4235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올해 추진 중인 5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상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지구가 12ha, 매음지구가 7ha로 돼가지고 당초 계획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사업비 자체가 7억 42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보다 2억 2077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다섯 건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방관리방조제5개년개보수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세 건이 증가됐습니다. 세 건이 증가된 장소는 옥포지구하고 고구리, 대빈창 그렇게 세 군데가 증액되는 바람에 2억 2077만 2000원의 증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이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조에다가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장지포지구에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억 6600만원을 농조에 보조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는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대체농지조성비가 376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하점면 창후2리마을회관과 이강2리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에 여덟 건을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46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가 당초보다 3억 1282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13.9% 정도 줄어드는 바람에 축소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관급자재인상분이 60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재인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950만 5000원의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및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는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하천정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길직천하고 고구천이 되겠습니다. 고구천에는 6000만원 정도, 길직천에는 600만원 정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고능1리(조경촌)소하천정비로 해서 570m 정도 되는데 1억 2300만원 편성해서, 이건 삼동암천······ 연결되는 소하천인데 유실된 게 많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삼1리(동천)소하천정비로 해서 2100만원, 거기에 따라 도로보수보강비와 마찬가지로 소하천도 보면 장마비 이전에도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많이 유실되고 이러는 사항이 있는데 그때그때 응급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하천소파보수및정비비로 긴급보수용으로 2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로서 일률적으로 30%씩 감소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사항으로서 당초에 올 본예산 때 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읍·면에 유량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중앙제어기로 이게 입력이 되는데 저희들이 군청에서 일률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앙제어기가 지금 고장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읍·면에 있는 우량계 집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유선상으로 보고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도 신속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이건······ 요구됩니다만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260만원밖에 계산이 안 돼 가지고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감액을 시켰지만 다시 5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 주시면 우기 전에 그걸 수리해 가지고 재해대책에 활용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북지구방조제보수공사가 60m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교북지구방조제공사를 하는 동안 시공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군부대 철책선 60m 정도를 시공을 못해 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안상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마저 이걸 빨리 철책을 시설해 달라는 안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철책선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문도(느리)방조제보수공사에 7000만원, 이건 서도면사무소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의 방개방조제보수공사 5000만원, 다음에 서한방조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백중사리 범람 때 했던 지역으로서 8000만원, 대빈창방조제보수공사도 7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범람한 지역입니다. 상리방조제보수공사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 건은 백중사리 범람······. 다음 재해위험배수갑문개보수사업 16개소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올해 배수갑문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공사가 16개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기 전에 다 보수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인데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차로 심사하시고 240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로 두 번에 걸쳐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235페이지 지방양여금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공사에 창리-역사관간, 장흥-초지간, 두운-고능간, 충렬사진입도로 다 있는데 이것 왜 작년도에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계획서를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 신당-대산리간도로 있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신당-옥림간.

김상복위원

그것도 연비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것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그건 이번에 여기서 빠트렸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는 1차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2차를 시작하다가 일부 토지주의 반발도 있고 그러던 차에 올 3월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다시 시공토록 해서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도로사업 예산에 반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사업 중에 14%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우선순위도 있고 또 올해 이 사업이 꼭 끝마쳐야 되는 사업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자료를 보더니 행정자치부장관이 이걸 실질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상복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실상 생각해 보면 지금 강화의 교통체증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도로입니다. 충렬사도로보다 몇 배 더 시급한 걸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빼놓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편성돼 가지고 왜 이 도로를 중단하게 되냐 하고 답변할 때는 거기 건물 하나 수용하는 문제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그게 얼마나 됐냐, 한 2년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빨리 강제수용령이라도 내서 계획서를 시작해야 사업이 완료될 것 아니냐,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받아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싹 빠지고 그와 같은 답변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이게 뭐 선심성도 아니고 말이야, 자기가 안일하게, 안일한 사업에 하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이거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거기에다가 뭐 양여금축소가 됐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글쎄 양여금축소, 다른 것 우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계획도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다른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보상이 다 돼가지고 포장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포장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충렬사도로도 여태 보상이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지급하려고······.

김상복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것도 중단하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저기까지 다 깔아 놨습니다. 돌까지 깔아 놨기 때문에 포장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건설과장 대답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주말이면 강화도 뭐 관광개발도시로 추진하는 고장에 도로교통체증 때문에 오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 우회도로를 내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도로인데 말이야 그런 건 안 하고, 엄연히 보상관계가 다 끝나기는, 충렬사도로도 보상 안 된 게······ 가옥들도 있고 이러고 다 아는데 그건 답변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봄까지 보상이 다 끝난 사업 그 다음에 돌만 깔아 놓아 가지고 포장을 안 하면 기존에 시공해 놨던 사업도 유실될 수 있는 사업 그런 걸 우선적으로 했고, 신당리 같은 데는 보증회사 남은 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게 되면, 다음주 정도면 아마 실시되겠습니다만 되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 사업으로 우선 기초적인 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97년도에 부도났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올해 3월에 났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그 동안에 왜 공사 안 하고 있었어요? 올해 부도났으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1차는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됐고,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군데 노선변경에 따른 사항이 있고 보상이 안 된 사항도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게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라, 그런데 물어 보면 도중에 벌써 시행을 다 해놓고 이유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공정이 늦어진다, 안 됐다, 중단했다,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해 가서 분명히 답변을 듣고 와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빨리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왔는데 이게 회사가 부도났느니 이의를 제기하느니, 그러면 어느 공사인들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해안도로공사는 편안하게 하나요? 전부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비가 다 들어 앉아가지고 다 해결돼서 나가잖아요? 왜 시급한 도로는 안 하고 뭐 이건 선심성도 아니고 말이에요. 시급을 요하는 도로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존의 1, 2차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로 포장만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선적으로…….

김상복위원

아니, 마지막 공사가 안 나왔다니 뭐야 지금. 이 공사의 당초계획이 대월초등학교 해가지고 옥림리 도로까지 갖다가 한 건데 지금 몇 %나 된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기존에 ’96년도부터 투자된 사업인데 이미 1, 2, 3차로 해가지고 기초적인 공사는 다 끝났고 나머지 아스팔트만 씌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러면 하다 중단하고 아스팔트만 몇 m 공정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은 다 연계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신당~옥림리간 말입니까?

김상복위원

그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2억 2,000만원 정도가 부도난 것을 가지고 도로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김상복위원

기본적인 게 몇 m까지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9㎞까지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왜 안 들어갔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더라도 포장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포장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금년도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금년도에는 도로확장만 해놓고 그 이듬해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포장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안다 이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늦게 협의가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한 14% 정도가 감액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은 예산으로 기존의 마무리지어야 될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2억여 원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거의 다 끝난 것이고 포장공사는 다음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실시해야 될 사항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일을 못해요.

김상복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일 못하는 건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도로는 먼저 하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는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답변까지 받고 온 것을 왜 관심을 갖고 안 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변명하면 내일 아침까지 따져 물을 테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포장만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다른 사업은…….

김상복위원

기이 예산에 확보된 것만 포장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연기사업이니까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얼마가 확보돼가지고 ’98년도 예산에도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안 되어져야 될 것이냐 이 얘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우선적으로 포장할 사항만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 관계는 2억 6,000만원 정도가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신당~옥림리 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다음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가 부도나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회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안 될 때는 보증회사가 와서 공사를 하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러면 보증회사가 일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신당리가 회사부도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신삼리 마을회관도 그냥 지지부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시골 사람으로서는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체상환금 지금 받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받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그거 받는 맛에 그냥 있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더라도 이미 추진상태는 계약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부도난 회사의 포기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우리가 손을 떼겠다, 이럴 경우에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면 되는데 부도가 나서 요새 보면 화의신청도 하게 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한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떼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공사한 것만큼 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한 번 나면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됩니다. 신삼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시공해야 되는데 당초에 부도난 회사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도로공사도 그렇고 부도가 나면 일정기간을 계약이 취소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지요. 공사기간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심홍택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계약서에는…….

심홍택위원

계약서에는 2월 28일까지지 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심홍택위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기한이 언제냐? 만약에 계약 시공업자가 포기를 안 하면 언제까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자기들이 답변하는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심홍택위원

지체상환금 올라가면 그것 받아서 공사하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뭐예요?

한영선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부도가 나고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얼마나 가느냐를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부도난 회사가 공사를 못했을 때 보증회사도 공사를 안 한다고 봤을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공사를 계속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신삼리 같은 경우에는 보증회사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러면 보증회사마저도 부도가 났다면 그런 회사는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이행시키지요.

심홍택위원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한영선위원

원래 회사가 부도났다,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랬을 때 1년이 기한이라든가, 2년이 기한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제재사항의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계약된 법적인 기한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불가하다면 일방적으로 어느 기한까지 기다리다가 계약해지하는 것이지요.

한영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건설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대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일을 처리하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계약파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포기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냈을 때 자기들이 시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증회사가 됐든 계약회사가 됐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준공이 안 되면 자격이 없다는 것은 통보는 해봤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심홍택위원

그런데 답변이 뭐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자기네가 하겠다고 답변이 오는 것이지요.

심홍택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여태 안 됐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현광산업건설한테.

심홍택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 기간을 그때부터는 지체상환금을 부과시키는 것이지요.

심홍택위원

부도나서 못하는 놈들이 부도나서 지체상환금 물 돈이 어디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 빼고 공사를…….

심홍택위원

지급하기는 공사를 그 놈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자기들이 한다고 왔기 때문에.

한영선위원

심 위원님 말씀은 부도난 회사가 지체상환금을 물면서 일을 추진한다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도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든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홍택위원

계약당시도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회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너희들 이거 준공이 안 되면 안 되겠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안 되고 몇 월까지는 완공시키겠다는 답변이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주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하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예 계약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공사를 12월에 계약해가지고 2월에 마치는 건축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벌써 계약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요. 12월 며칠부터 준공해가지고 2월 24일인가, 12월 3월까지는 동절기 공사중단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신삼리 마을회관에도 일하는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심홍택위원

났으면 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행 법상으로 그게 불합리한…….

김상복위원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요지의 핵심을 못잡고 있는데 비단 건설과만이 아니라 도시과 건축계나 다 해당되는 얘기야.

심홍택위원

지금 포장공사도 그렇고 신삼리 도로포장공사를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그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이렇고 그 문제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공사를 당초에 하면 우선 계약서에 공정기일이 들어가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런데 하다 부도가 났다 이거야. 부도가 났으면 보증회사에서 거기에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어떤 보증을 세워가지고 다른 업체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완공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증이라는 게 그렇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또는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그렇다고 통보라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 무슨 답변이 하겠다고 하면 또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물을 것이란 얘기야. 그러면 언제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통보를 한 거란 얘기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시공사가 부도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도났으니 포기하겠다고 하면 일은 참 쉬워지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정관리나 회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6개월. 그리고부도가 났더라도 금방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파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돈은 우리가 쥐고 있는 거야. 지금 20% 나갔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심홍택위원

20% 나갔는데 공정을 20% 넘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내년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행으로서는 자기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체상환금만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적게 내려고 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회사가 든든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어떠한 사유로 해서 지체가 돼서 지체상환금을 내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회사 자체가 부도났는데 시일을 끌 수록 지체상환금만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서 나와서 지체상환금을 받느냐, 물론 뒤 배후에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손을 떼게 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은 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부도난 회사에 지체상환금을 물려가면서 수년이 지나도 그냥 방치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끝내고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현행 법상에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쌍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 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배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1년이 가도 좋고 2년이 가도 좋고 5년이 가도 그냥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한영선위원

지금 얘기가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김상복위원

아니 계약서에 공정기간을 뭐하러 기재했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한영선위원

대답을 정확히 해줘요.

심홍택위원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10년도 괜찮고 30년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장내소란)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력 있게 잘 해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요지가 그것을 장기간 방치해도 괜찮느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홍택위원

그렇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한 2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을 아직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내가 그 실정을 얘기해 줄게요. 그 회사에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거기 책임자로 와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합판 하나 쌓고 그리고는 며칠이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 천정용 합판을 붙이더니 또 그만이야.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소리만 안 한 것이지 언제까지 하든지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놈도 오늘 보니까 없어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망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심홍택위원

이게 포기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해도 돈은 그 회사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다 빼앗아 가지 1원도 못 찾아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회사가 화의신청을 하고 있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쉽게 안 나지요.

심홍택위원

아니 화의신청을 한 지가 언제예요?

배정만위원

자꾸만 얘기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특별한 법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나가서 진도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주십시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심홍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정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순전히 불은면, 길상면인데 이것을 순전히 거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편중을 둬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1차, 2차, 3차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나머지 도로 아스콘포장만 하면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심홍택위원

내가 확실하게 사업을 잘 모르겠는데 꼭 거기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그 사업이. 두운, 흥왕, 여차 이런 데만 사업을 못하고 있었느냐고요. 마무리할 데가 없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이 예산 가지면 포장까지 거의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심홍택위원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96년부터 해오던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고 그냥 농어촌도로정비 해가지고 29억원이라고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인데 이번에 시의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시행하던 사업에 나머지 마무리사업입니다. 올초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얼마라고만 되어 있지 단위별로 안 나왔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배정만위원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화회주도로덧씌우기하고 도로표지판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은 군도 17호선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의 덧씌우기 사업을 할 것을 조달받아서 노후된 도로를 현재 직원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을 쓴 것인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노후된 것, 작년에도 이미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노후도로를 전체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정표도 있고 방향표시판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올해 31개소 정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배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40페이지 동락천복개지역준설과 동락천복개공사관급자재 부족분은 거기는 몇 m를 못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20m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레미콘가격이 ’96년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계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인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중단된 지가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자재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자재를 계약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대줘야 되는데 상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부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충분한 검토가 안 돼가지고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도로유지 소파보수, 보강공사 1식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매년 저희들이 구조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는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억원 정도 편성해 놓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을 설명할 때 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뒤에 또 소하천보수공사사업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소하천 말고 이것은 각 읍․면에서 다 사용된 계획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각 읍․면에서 어떠한 신속을 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아닌데 500만원, 600만원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마다 3,0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누적돼서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요구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조물 보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소파의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달라고 할 때 긴급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물가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올랐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한 두어 군데밖에 할 사업이 없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걸 다 썼어요.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는 몇 군데 못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1억원 정도를 해놓든지 해야지 3,000만원이면 그렇지요.

김상복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물론 수해나 재해로 인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다 쓰여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부분이 3억원이 별도로 올려져 있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아주 쓰기 편한 예산으로 올렸는데, 알았어요. 내가 다시 검토를 해 볼테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242페이지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매음지구가 있고, 당초에 다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늘어났는데 매음, 서한, 선두, 동막, 말도였는데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해 농림부에서 일제조사를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 군데를 더 올렸습니다. 옥포, 고구, 대빈창 해서 여덟 군데입니다.

배정만위원

알았어요.

김상복위원

24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하천보수공사비 정비에 2억원이 섰단 말이야.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도 아까 저희 도로보수와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강화는 소하천 뿐만이 아니고 일반 세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이게 우기만 되면 석축이 안 돼가지고 유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조금씩 각 읍․면에서 쓰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합해서 5억원이 있어야 되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심홍택위원

재해대책비가 있고 이것은 또 그 이외의 것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제목은 그래도 저희들이…….

심홍택위원

건설과에서는 없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저희들 건설과는 자연재해, 풍수해, 태풍 그런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루는 것은 인위적인 재해입니다. 인위적인 재해가 있는데 건물의 노후나 부실이 돼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자연재해입니다.

배정만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외포~매음간 공사는 작년에 하던 공사는 마저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양여금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번 사업에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500m를 포장을 못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저번에 된다고 과장님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된다고 했는데 큰일났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양여금사업은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느라고 했는데 14%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연구를 해서 올해 안에는 틀림없이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주민들한테는 다 발표했는데 그러면…….

구경회위원장

네, 한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네, 한영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동의 봉소지구와 동산지구가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데 요즘 잔액공사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한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잔액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미 환지가 되어 있어서 용수로, 배수로 저류지 파놓은 상태가 좁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사업을 보면 ㏊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당 3,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원 어치를 시에서는 시설비 등으로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차액으로 보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시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후에 담수가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구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거의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많습니다.

한영선위원

섬유대를 설치하는데 저류지 장소가 좁아가지고 설치를 못하니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도 처음 듣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영선위원

그러면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예산까지도 나름대로 감안해서 설계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잔액공사가 떨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할 장소가 마땅치 못해서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다 넣었는데 농림부에서 정해준 단가가 있습니다. ㏊당 경지정리비가 3,00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4,000만원 정도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조정하기가 쉬운 게 그런 시설물을 빼는 것이 쉽기 때문에.

한영선위원

그 내용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일반 주민에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잔액공사라는 게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할 수는 없다, 나름대로 나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로서는 지금 이런 때에 건설과장이나 그 담당자한테 그것을 물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지만 그게 시기가 아니라면 나중에 시공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하기 전에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미리 선시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영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심지어 거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 자리를 못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잔액공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또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토요일에 그게 승인이 나왔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먼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까 김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교동의 대룡리 덧씌우기공사가 ’97년도에 인천시장이 오셨을 때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이 일부밖에 덧씌우기 공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97년도부터 연계사업이 돼서 먼저 이것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97년도의 연계사업은 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창리~역사관간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덧씌우기는 작년에도 한 10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작년에도 50m 두 건이 있습니다. 회주도로하고 흥왕리가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일일이 세분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해가지고 각 읍․면에 노후된 도로의 덧씌우기공사 선정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두 건 중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선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지적돼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도 어느 정도 세분화돼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야 사실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여기 덧씌우기 작년에 하던 걸 올해 마무리지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하나로 뭉쳐 놓으니까 이걸 어디어디 것 한다고 얘기도 안 해놓고 필요하면 해줍니다, 가서 조사해서 해줍니다, 이게 작년도에 필요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덧씌우기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중단됐는데 이런 세부사항이 없다면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의원 보고 물어 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교동에 작년에 덧씌우기하던 것 올해 마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분화해서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큰 타이틀만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읍·면에서 그 내용을 받아 보고······.

한영선위원

아니, 아까부터 세부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틀은 하나로 잡아 놓는다 하더라도 내용설명만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약 관계 때문에 다섯 건을 해야 된다면 다섯 건의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다섯 건을 하나로 계약한다면 그런 행정상의 표기사항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한 건이지만 제1공구는 어디, 2공구는 어디, 3공구는 어디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내용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통틀어서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의원이면서도 내용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예산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자주 본 사람도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예산서가 어느 게 어느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얘기에요. 그럼 이 예산을 세운 당사자밖에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숨은 행정밖에 더 돼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도로사업 관계라든가 한 데에 뭉쳐 놨다가 꼭 추경에 배분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를 봐서. 그래서는 전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 얼마 떨어질지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핑계는 대겠죠. 나도 그렇게 답은 들으려니 예상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면 양여금이 확정됐으면 이 예산이 세분화돼서 하나로 묶어는 놓는다 할지라도 내용면에서는 어디어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세부사항을 달아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면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자기 면에 나가서 올해 사업은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하는 홍보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홍보하지만 군청을 홍보하는 겁니다. 건설과를 홍보해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가능한 방향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도 앞으로는 세분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건 언제쯤 알 수 있게 될까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이죠? 덧씌우기요?

한영선위원

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각읍·면에서 노후된 도로, 덧씌우기장소선정을 해가지고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노후돼 가지고 바꾸는 거냐, 13개 읍·면을 직원 둘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달 안으로 선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일 정도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가 300만원이 30%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으로서 174만원이 절감되고요. 국내여비에서 30% 예산절감으로 9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2만원 예산절감이 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만원이 예산절감이 되고,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2만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강화·온수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보상입니다. 이건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토지이용계획전산화장비구입으로 컴퓨터 두 대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 4개소 114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고요. 현수막지정게시대도색공사에 14개소, 그러니까 변색 및 외장노후로 인한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1식으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안내판설치입니다. 5개소로 1500만원이고, 길상면우회도로변가로등설치로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만 5000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34만 7000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국내여비에서 100만 80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이건 양도면 하일지구에 자치단체 반영예산으로서 3000만원 실시설계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마을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1억 1200만원 계상됐고, 마을정비사업으로서 시비 1억 500만원하고 군비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수당으로서 이건 건축위원회참석수당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6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253페이지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이것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강화읍 관청리 168-8 입구가 여기 군청 입구입니다. 입구의 토지보상금으로서 대지 56㎡-17평에 대한 소유주 남궁 종 씨의 토지를 이번에 보상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2개 감정기관으로 평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감정이 끝났습니다. 1980만원을 이번에 그 분한테 대한 보상은 충분히 간다고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마을정비라고 해서 양도면 하일지구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양도면 하일지구가 패키지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시돼서 인천시에서는 오직 우리 강화군 1개소만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마을에 자기들이 위치할 이 땅을 거기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98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내무부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추진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하나의 지표입니다. 하나의 표준액인데 그래서 우리의 양여금사업하고 시비하고 군비는 그 표준액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19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건 양도면 하일리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하일리입니다.

심홍택위원

리민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리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떨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패키지, 바구니 형태로 하나의 집단화된 형태로 내무부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런데 2억 3600만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나.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하일리 주민들은 이것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천시에 담당부서에도 가서 호소도 하고 또 우리도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좀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냥 추진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강화·온수도시계획용역비가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배정만위원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화·온수도시계획이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예산으로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굳이 강화군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자기네가 이번에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이것 자체를 빼고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온수리 것하고 강화읍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인천시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