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극양 의원 발언

박극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집행부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세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가내시된 양도면 하일지구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시비보조금과 가결산에 의해 편성한 반환금의 변동 및 일부 세출예산의 추가편성 및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편성된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 대비 53억 8900만원으로 4.5%가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안에 비하여 1억 1100만원인 0.01%가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일부 변경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된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민원실에 공중전화부스설치공사를 100만원을 들여서 설치코자 하고 국·시비반환금이 결산결과에 따라서 6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5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 중 과목설정이 부적절한 두 건은 적정한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계속비조서상의 금액을 ’98년도계획액을 ’98년예산액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자 계속비조서상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에 계상된 내용으로는 강화읍사무소창고건립공사에 3600만원, 선원면사무소 앞에 우회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와 보상금에 850만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면주민숙원사업 중 다섯 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동일한 금액 내에서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편성과목이 부적절한 한 건의 예산을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극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의 적정관리 및 명확한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98당초예산과 기이 제출된 제1회추경예산안과 비교 검토 심사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계속비사업에대한보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경회위원
읍·면주민숙원사업 중 다섯 건의 공사에 대해서 사업장변경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된 내용은 선원면 신정1리, 배부해 드린 4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1리 사리포지구양수장설치공사가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선원면의 유광상 의원님과 면에서 의견이 양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벼를 벤 이후에 관로를 묻고 양수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 드려도 어차피 시기적으로 봐서는 늦가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먼저 지원해 주고 양수장설치를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상면도 선두1리 마을진입로공사가 마을안길포장공사가 있었는데 선두3리로, 시급한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기홍 의원님과 면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한 현지 타당성도 그러한 것으로 선두3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고, 내가면도 고천리 하수도정비 및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삭감하고 외포2리 하수도정비·마을안길공사가 수해를 앞두고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서도면도 볼음2리에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추후에 읍·면의 의견이 도로변이······ 마을안길공사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읍·면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읍·면별로 사업장이 예시돼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계속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총액은, 새로 나눠 드린 것은 51페이지이고 기왕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운-고능간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98년도 계획액이 당초에는 2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이 2억 2428만 8000원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액과 동일하게 ’98년도 계획을 조정하고 또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는 2000년 계획에서 3억 5624만 1000원에서 3억 5595만 3000원으로 계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가 바뀐 것은 총액은 같은데 ’98년도에 애당초에 계획했던 금액과 ’98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98년도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일치시키고자, 예산과 계속비조서상의 수치를 일치시키고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박극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심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투자효과를 높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정된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극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제65회 임시회기 중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산업과 외 7개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건설과 소관의 시설비등 목의 도로유지소파보수보강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중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극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선임및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 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김상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극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경회위원
심홍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극양위원장
또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전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극양위원장
정해왕 위원께서 김상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경회 위원께서 심홍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환구 위원께서 전종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김상복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세 분을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김상복 위원, 심홍택 위원, 전종식 위원이 구성 및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김상복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일반회계 부분에 40억 335만원이 증액되고 수정예산안 1억 1,125만 9,000원을 포함한 1,208억 8,681만 5,000원을, 특별회계부분에 12억 7,376만원이 증액된 30억 6,801만 3,000원으로 총 1,239억 5,482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3건에 81억 1,300만원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극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계속비사업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김상복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부분이 40억 335만원이 증액되고 수정예산안 1억 1,125만 9,000원을 포함한 1,208억 8,681만 5,000원을, 특별회계부분에 12억 7,376만원이 증액되어 30억 6,801만 3,000원으로 총 1,239억 5,482만 8,000원과 계속비사업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39억 5,482만 8,000원과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