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67회 제1내무위원회1998-07-22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3대 강화군의회를 열어 가기 위한 첫출발로 의장단과 각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의정을 협의하고 진실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본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간사 1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간사에 교동 방선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께서 간사로 방선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선기 위원을 강화군의회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간사로 방선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이서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문 분야별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기획단을 구성하고 강화군의 중·장기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과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강화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계획 및 정책을 기획 연구 검토하며 자문함으로써 강화군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조문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문예회관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일 전 사용을 포기할 때에 전액 또는 반액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액반환 규정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인 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경영 13388-1593호 및 재무 13388-5838호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강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및 국내 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으로 통합하여 제정 공포함에 따라서 강화군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과 인천광역시 총무 12500-1174호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던 것을 85㎡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세정 13400-583호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를 통하여 배출예정일 신고기간을 단축하고 배출신고수수료납부 등에 관한 절차를 읍·면사무소를 1회 방문하여 끝낼 수 있도록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청소 67520-256호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제3대 강화군의회가 개원되어 제일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게 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면에 있는 제안이유, 주요골자보다는 조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조례안의 조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우선 강화군의 장기발전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거시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 연구 또 이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강화발전기획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기획단의 기능은 3조에서 어디까지나 어떠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규제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고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장기발전계획과 정책 등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서 군에 건의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으로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중·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의 구성은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획단장은 군수, 부단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분야별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기타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인사에 대해서는 위촉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능분야별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전위원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해서 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으로 피선되신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궐위가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임기를 정했습니다. 제6조의 임무에서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사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단장으로 하여금 기획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획 연구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종합발전계획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각종 법령이나 지역적인 타당성, 장·단기발전전략과의 연계 실행 등에 관해서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기획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되 관광개발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역개발소위원회 3개 소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소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관광개발소위원회는 8조에서 관광위락시설개발계획, 관광자원 발굴 이용 및 홍보 계획, 문화유적지 발굴 및 복원계획, 기타 관광진흥 및 문화유적에 관한 계획을 담당하도록 했고, 산업경제소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작목사업의 육성이나 강화농산물 인증화 및 판로개척, 지역경제활성화대책, 공업단지유치계획, 공해방지대책, 기타 산업경제에 관한 계획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소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이나, 가용자원의 활용, 공영개발대상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 민자유치사업자의 선정, 기타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 등을 맡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정기와 수시 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전체회의는 기획단장이 소집하고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 소관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1회를 소집하고, 기타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획단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지원반을 공무원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1조에서는, 기획단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주민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획단 운영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 및 여론을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화군에 외부에 자생적으로 조직돼 있는 강화발전연구회인가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자생조직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또 지금 기능면에서 본다면 건의하고 자문으로 돼 있는데 그 연구회와 관련해서 무슨 건의나 자문이 있었던 것이 있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 내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 정확한 명칭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현재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계신 강화발전연구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어디까지나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현재 강화발전연구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원요청이 없습니다. 행·재정적으로,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회의실을 빌려달라든지 또는······ 그런 건 있지만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걸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무슨 건의나 자문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강화발전연구회 단독이 아닌 시민연대로 해가지고 자연생태계와 관련한 갯벌보존문제 이것이 그 분들이 자체적인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토론회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군에 송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 그와 관련된 강화도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된······, 그거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보다는 그러한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강화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로 하는 그러한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강화발전기획단설치·운영이 2기 때 한 번 상정된 적이 있었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그 때 부결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상히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는데, 당시에는 아마, 양도면장으로 있을 때 얘기 듣기는 강화군의회가 있는데 이런 기구가 또 필요하겠느냐, 또한 지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발전연구회, 자생조직 이러한 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러한 여론에 의해서 이걸 상정했다가 통과가 안 된 그런 정도까지의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 위원님께서 당시 2기 때 의원이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전종식위원

여기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실시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보통 각과별로 한 두 가지씩은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구조조정이 없습니까? 위원회, 각종 위원회, 지금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다 상정됐고, 또 우리가 통과된 조례안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도 보면 또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가 조직됐는데 위원회만 잔뜩 조직해 놓고 실용가치가 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있는 대로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한 50명 이내에서 강화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된다면 강화발전이 잘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잘 아실 걸로 믿고 또 위원회도 좀 부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위원회별로 내실있게 구성해서 참 강화가, 이 강화발전기획위원회만, 이 기획단만 강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위원회도 다 강화를 발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좀더 통폐합해 가지고 강화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안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위원회가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관광지개발이나 지역개발을 해 보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유치심의위원회,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가 지난 그 민선자치를 맞아서 운영을 해 봤는데 사업대상자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결실을 아직 오랫동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지금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유치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례나 이런 군의 조례에 의해서 기능을 갖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조례는 그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활동이 부실할 경우에는 통합하거나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안한 발전기획단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같은 심의위원회는 여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통합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획단은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구성되는 분들 중에서 기획단에는 단장이 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있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직능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기획위원 중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부단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군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를 활용하실 건지 또 자문위원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았어요. 포괄적으로 ‘직능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어느 분을 위촉한다는 개인적인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획위원은 가능하면 전문가 위주로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 예를 들면 그러한 환경이면 환경, 문화재면 문화재 또 교통이면 교통 이런 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대학교수, 또 필요한 경우 재정분야 같으면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가 되겠죠. 이러한 전문가 위주로 기획위원은 위촉이나 임명을 할그런 방안이고 자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를 직접 연구하거나 기획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하고 연구하는 건 기획위원이고 이 자문위원은 평소에 우리군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학계의 원로나 이러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그분들이 평소 느끼거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군이나 기획단에 자문을 해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채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위원은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분야가 기획위원회고 자문위원회는 그러한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어떠한 구체적인 그러한 것은 해내지는 않지만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부분은 적합하고 이러한 부분은 적합지가 않다, 이러한 자문을 해줄 수 있고 또 채택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우리 지역에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기획위원회는 관광개발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역개발소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자문위원회는 다른 소위원회를 두는 게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해 주시는 분야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전에 2기 때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개발사업소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 내에서. 근데 관광개발사업소 내에서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고천지구 골프장사업이라든지 스키장, 또 연리지구……, 그것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제적봉전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고 또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욕이 앞섰던 공직자들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이랬던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과별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시상제도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사실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이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렇게 본청 내에 있는 각 과에다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어느 정도 약간명을 초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자문위원을 초빙해서요?

김남중위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강화군 발전 계획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에서 얼마든지 이런 기획단같은 걸 설치하지 않더라도, 인원같은 걸 늘리지 않고도 이런 구체적인 기획단 없이도 충분히 현직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는 기획단을 상설할 것 없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인사들을 초빙해서 기획단으로 위촉을 하든 자문을 받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김남중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상설화되어 있는 것하고 또 수시로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하고 물론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아이디어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시거나 기획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폭넓게 연구했거나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현직 공무원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적봉을 예를 들어 개발하겠다, 골프장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정책을, 아이디어를 했지만 그에 대한 법규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방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그러한 분들에게 자문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러한 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았고 당시에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우리 공무원과 심지어 우리 김선흥 군수님께서도 현지를 답사도 해보시고 또 그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인 분야 쪽에서의 각종 데이터 이러한 것도 모든 걸 받고 했어도 아직까지 성공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일단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기획단은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정책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는다, 또 상설화 돼 있을 때는 상설된 위원은 평소에도 우리 강화지역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위원이 아니다, 상설 위촉된 위원이 아니다 하면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올렸을 때야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상설기획단 운영으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고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놨을 때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저희들한테 제공되고 심도있게, 심증있게 관련법규라든지 목표실현성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은 질의 없으십니까?

방선기위원

그 동안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획하신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노고에 치하하고자 합니다. 저도 역시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 1인 외 20명, 자문위원회 위원장 1인 외 30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도 11%의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많이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방법, 자문위원을 몇 명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견을 서로 만들어서 좋은 방법을 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얼마후에 우리 사회 경제가 풀리면 그때 가서 조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이러한 필요한 분야에 돈을 써라, 인건비를 지출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지역개발사업도 좋고 복지사업도 좋고 이런 연구개발사업도 좋고 이러한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시로 그 분들을 초빙한다고 해서, 상설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저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드려야지 그 분들이 물론 그냥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때 어떤 회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초청을 할 때는 최소한도,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면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여비나 이런 것으로. 그걸로 볼 때는 경비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위원회 명칭이 뭐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전종식위원

거기에 내역을 보면 소위원회에 관광개발사업소소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연구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과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많이 중복돼 있어요. 관광개발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강화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춰가지고.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물론 기술적인 어떠한 면에서 뒤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계획했던 것이 50% 이하가 전부 그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고 또 군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관련된 공무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이와 같이 발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차질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을 살려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살릴 생각은 하시지 않고 다시 복합돼 가지고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먼저도 하나가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2기때 반려된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역의 하나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또 강화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부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을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광개발사업소에 이관해 주면 어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종합적인 기획단이 구성되면.

전종식위원

글쎄요. 구성되면 좋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기능들이 전부 이리로 오는 거죠.

전종식위원

꼭 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부군수님이 부단장이 되고, 위원회를 셋으로 나눠야 되고. 물론 기구는 좋습니다. 단장도 관광개발사업소장이 단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단장은 없습니다. 위원장이죠.

전종식위원

아니오. 단장을 만들게 되면, 강화발전기획단 설치를 하게 되면 꼭 군수님이 단장이 되라는……, 없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관광개발사업소는 군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전종식위원

그것도 군에 속해 있는 사업소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사업에 대한.

전종식위원

사업소장은 단장이 될 수가 없다그 말씀인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중간관리층이지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종식위원

사업소장이라고 그러면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사업소장이라고 그래도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두고, 이제 자문위원이 30명인데 30명이 관내 분에게 위촉하는 것입니까? 관외 분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관외 분도 다 포함이 되죠.

전종식위원

그럼 소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소위원회에 7인을 두는데 이것도 관내, 관외 망라해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는 기획위원회만 두는데 기획위원에 위촉된 분은.

전종식위원

글쎄요. 기획위원에 위촉되는데 기획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관광개발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역개발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에 7명 이내를 위촉을 하는데 7명 이내가 관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관내·외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관내·외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입니다.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기획단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강화로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민자유치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지금 단장이나 부단장이 허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모양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서 오늘에 이걸 파악해가지고 통과를 내일 시켜야 한다, 본위원은 이것을 여론수렴해가지고 다음회기 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종식위원

위원님 일단 심사만 하시고.

류동환위원

아니, 심사는 여기서 부결시키면 다음회의 때 넘어가는 거예요. 부결시켜야지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김남중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남중입니다. 여기서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결, 가결을 논하기보다는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고 주무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들을 얘기는 충분히 들어 보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들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위원님들도 집에서 충분한 공부도 하시고 내용검토를 하시고 해서 여기서는 다음 회기로 이 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재원위원장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거의가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별안간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얘기이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쉽게 결정하는 것도, 오늘 상정되었습니다만 오늘 매듭을 지을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미뤄서 그 동안이라도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강화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떠한 연구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강화발전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상설기구로 두는 안하고 비상설기구로 둘 수 있는 안하고 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하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강화도시민연대에서 강화도의 지속발전방안연구과제로 해서 1, 2, 3차에 대해서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의 주제를 가지고 순수한 시민단체에서 연구를 했던 것을 참석해 봐서 아는데 거기에 대학교수로부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모이셔서 사실 우리 강화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환경보호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왜 상설기구와 비상설기구로 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래처럼 그런 순수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자문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설기구로 할 것인가, 비상설기구로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에 기획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50명의 기획단이라면 상당히 방대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50명이 강화의 장기적인 발전기획을 서로 연구한다면 물론 강화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따른 보안유지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 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어디 지역에 리조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위락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동산투기가 항상 성행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보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나눈 후 방향이 제시되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보안이 자꾸 유지가 안 되고 누설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구성문제도 사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의 계획안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이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가지고 의견을 토론하고 여기에서 조례안을 세워서 강화발전기획단을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왕 이렇게 의안을 다루게 되었으니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부결정은 다음 차기 회기에서 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설기구를 두는 안하고, 비상설기구를 두는 안하고 또 이렇게 50명씩이나 되는 기획단을 구성했을 때 이 기획단 내에서 다뤄진 안에 대해서 보안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은 보안사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시계획같은 것을 입안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아주 비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아주 가능한 한 대외적으로 통제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확정되기 전에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람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또 입안이 되면 어느 정도의 절차에 도달하게 되면 공람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안이 지켜져야 될 사안이 있을 것이고, 주로 오늘 관광개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이것은 관광개발 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를 보면 자치단체별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검토가 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비밀에 부쳐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서 알려야 될 사항까지도 저희들은 여기서 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강화농산물의 인증제도를 한다, 또 어느 품목을 인증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주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그쪽 지역의 지가상승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전보다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매사에 경비를 줄이고 덜 지출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기획단을 설치하고 자문위원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 연간 소요액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50명 위촉을 했을 때 지금 5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에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미루는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다음 회기때 가결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8회임시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해서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문화체육계장 문경신입니다. 의당 저희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는데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강화군문예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을 포기할 때에 전액 또는 반액반환을 하고 있으나, 반액반환 규정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인 바 이를 개선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시설 등의 사용자들이 사용신청 후 사용을 포기할 때 시설사용료를 반환함에 있어 전액반환, 반액반환으로 구분하던 것을 시설 등의 사용일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시설 등의 사용일전 4일부터 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위약금 100/1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시설 등의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였을 경우에 6월 30일에 사용을 포기했을 때 6월분 사용료는 징수하고 7월분 사용료는 반환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부연설명드리면 본 조례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제7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계획안의 사용료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심의의결사항이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권유가 있어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문예회관 사용신청은 며칠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7일 전입니다.

서영배위원

7일 전에만 해야 되나요? 7일 이후에는 안 되나요?

김남중위원

그것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5일 전으로 하자고 기간을…….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5일 전에 해서 사용했다가 포기했을 때는…….

서영배위원

그것은 5일 전까지는 얼마씩 돌려주고 그 얘기지.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나 지금 사용하려면 며칠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일주일 전에 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류동환위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참석을 안 하시고 계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실장님께서는 병가를 내셨습니까?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병가는 아니시고 지금 후두쪽을 수술하셨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사무실은 나오시는데 말씀을 하시기가 아주 불편하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용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지방자치법상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부군수하고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후두계통에 이상이 있으셔서 말씀을 못하실 상황이라면 병가를 내시지 않는 한은 앞으로는 자리에 나오셔서 배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강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규정을 준용해서 강화군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이내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이외의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이라든가 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여기 도서지역 공무원과 본도 공무원의 여비지급규정이 어떻게······.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그거는 지금 이게 일당이라든가 숙박비 또 쉽게 여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전종식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숙박비까지 다 지급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내무과장

네, 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조례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던 것을 85㎡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이 24페이지에 있는데 참고로 보겠습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 중 “60㎡ 이하인”을 “85㎡ 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고요, 사업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인천시 세정 13400-583호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안이 이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임대주택자가 없어요. 지금 강화군에 이렇게 조례로써 감면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20평짜리를 26평까지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강화에 이런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글쎄 지금 이 세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강화에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60㎡도 없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임대주택이죠. 그게 없어요.

전종식위원

현재도 없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런데 조례로써는 앞으로 이제 예상돼 가지고 이걸 시한적으로 적용해서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환경보호과 청소계장 김익형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담당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사유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하고 쓰레기봉투의 판매방법을 일부 개선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예정자가 신고하는 신고일자를 종전 7일에서 5일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정 판매인한테 판매할 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만 판매하게끔 돼 있는 거를 금융기관 등에 이 업무를 위탁시켜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현행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시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또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내고 하는 이런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읍·면사무소에서 처리수수료를 바로 수입증지로 납부해서 방문기관에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예정 7일 전에 배출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던 것을 5일 전으로 단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일이 단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내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쓰레기봉투판매를 지정 판매인에게서 금융기관 같은 데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게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지정인을 확대시키는 그런 안 아닙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지금 각쓰레기봉투판매인이 쓰레기봉투를 사러 읍·면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소매인이 결국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사오는 그런 제도를 읍·면에서 이걸 내주지 말고, 공무원이 그걸 끼고 앉아서 내주지 말고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금융기관에 바로 갖다가 줘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바로 돈을 내고 판매소에서 사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를 지정판매인에게는 구체적으로 판매수수료가 몇 % 정도나 돌아가는지?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판매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섯 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다섯 가지 합쳐 가지고 7.5% 정도의 판매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하고 금융기관에서 관장할 때하고 보면 금융기관도 물론 공신력은 있겠지만 지난번 타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위조해 가지고 파는 경우도 많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비닐계통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인쇄를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위조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봉투 자체가 쓰레기수거료를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저희는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쇄소에 가면 저희 강화군 고유의 동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작하고 난 후에는 그 회사 내에 남아 있는, 생산하다가 발생된 파지라든지 이런 걸 전량 제거하고 봉인을 우리 강화군 봉인을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와서 봉인해서 보관장소에 보관해 둔 다음에 그렇게 봉투를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조가 돼서 그렇게 시중에 나돌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은 한국플라스틱주식회사에서 했지만 운송이라든지 보관 문제는 아직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읍사무소에 전달되기까지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운송은 이제 회사에서 바로 운송하면 우리 군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해당 각읍·면사무소에 적정량을 골고루 배분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면사무소에서 하던 쓰레기봉투 판매를 금융기관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금융기관에 쓰레기봉투를 줄 때는 선납하고 주는 겁니까, 외상으로 주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선납이나 외상 이거는 아니고, 일단 봉투를 금융기관에다가, 읍·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읍·면사무소는 취급을 안 하고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

전종식위원

글쎄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봉투를 갖다 줄 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그건 돈을 안 받고 갖다 줍니다.

전종식위원

전체요. 전체에 의한 걸 이제 돈을 안 받고 그냥 주고 판매하면 판매한 수수료를 갖다······.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저희한테 납부하게끔······.

전종식위원

납부하도록, 판매할 때마다 납부하는 겁니까, 그냥 한 달치씩.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그건 일정한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납부하도록.

김남중위원

그러면 매수만 확인한다고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네.

전종식위원

매수만 확인해서 했다가 이제 일정기간에 판매대금을 갖다가 납부한다?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금융기관은 어떤 금융기관입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금융기관은 이제 저희가 13개 읍·면이 있으니까 13개 읍·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그런 금융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읍·면의 농협입니까, 우체국입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그거는 저희가 대행계약을 맺을 때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융기관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가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에 우체국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시청에서. 그런데 다른 기관, 인천시내에 보면 각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그냥 주더라고요. 그냥 줘서 판매한 다음에 판매대금을 각구청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강화군은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돈을 내고 사가라, 사서 판매하고 판매수입을 우체국에서 수수료를······ 그랬는데 인천시 다른 곳에서는 알고 보니까 뭐 남동구청, 연수구청 제가 다 알아 봤어요. 알아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그냥 놓고 팔았다가 나중에 그 판 대금을 구청에 입금시키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강화군에서는 유달리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강화군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때도 해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알아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주겠다 그러는데도 왜 쓰레기봉투를 안 주냐 그거예요. 팔아주겠다는데 얼마든지 내주고, 만약에 뭐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인수인계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백매면 백매, 천매면 천매 인수해 주고 나중에 천매에 대한 금액만 우리가 수입만 잡으면 되는 건데, 그걸 꼭 현금을 내고 사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거는 참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제도는 보면 이것이 바로 돼가는 제도 같아요. 쓰레기봉투를 금융기관에 갖다 주고 판매대금을 갖다가 여기에 납부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류동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앞으로는 금융기관에다가 저희가 쓰레기봉투판매업무를 위탁시키면 금융기관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일시적으로 세금을 대행납부하는 체계처럼 금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가량의 일정기간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해진 날짜에 저희 금고로 불입하는 제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쓰레기봉투 위탁을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그것은 현행 체제로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정 판매업자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금융기관에서 받으면 그 업자는 없애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지금 봉투판매소가 저희 강화군에 16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게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놓고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사와야 하냐면 행정기관에 가서 그것을 사오는 것을 금융기관에서 사오게끔 그렇게 제도화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현재 외상을 안 줬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지불하는 것…, 그럼 현재까지는 외상을 안 주고 현찰 받고서 줬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했는지, 백 몇 군데를 다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지금 봉투판매소를 지정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것은 판매에 따른 판매이윤을 저희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7.5%에 대한 판매이윤.

류동환위원

이윤은 얘기하지 말고, 이윤 얘기하랬나. 외상줬냐 그렇지 않으면 현찰 받고 줬냐 이거죠, 지금!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현금을 내야만 봉투를 내줄 수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해도 돈을 받고 봉투를 내주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금융기관에 위탁을.

전종식위원

금융기관에 봉투를 만약에 천매를 줬다면 천매 대금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금융기관에 위탁시키는 것은 돈 안 받고요.

전종식위원

안 받는 거죠?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네, 그것은 안 받습니다. 아니, 위탁할 때는 현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전종식위원

위탁시킬 때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청에서는 한국플라스틱 주식회사에다가 봉투를 제작 의뢰해 가지고 찾아올 때는 선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을 띄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결제기일을 정해 놓고 결제를 해줍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그건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기일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그것은 납품 받은 후로 14일 이내에는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166개의 판매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판매업소에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100장 내외로 가져갈 수도 있고 강화읍내 같은 경우에는 500장 내외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대금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매수를 가져갔을 때는 대금을 많이 지불하고 팔리는 것은 하루에 몇 장이라든지 극히 미미할 수도 있고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분들한테 7.5%의 마진을 보장한다는데 이율로 따져도 장사가 안 된다고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는 금융기관에 7.5%를 주고 금융기관에서 166개 업소가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데 그 분한테도 또 7.5%를 지불하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받는 금융기관에는 이윤을 안 주고요, 판매업소에만 이윤을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분들은 그냥 무보수 수고만 해주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청소계장

대신 돈을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금대납하는 그 역할입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