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순기획실장
먼저 저희들이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바로 뒤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3회 추경과 금년도 한해에 우리가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우리의 세입재원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도비나 국비, 지방교부세, 양여금이나 중앙의존재원에 의해서 보조내시액이 연말에 이렇게 지원이 되게하면 세입재원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편성을 했던 것을 수정예산안을 내게 됩니다. 그러한 소지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올린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3회 추경예산이고 또 하나는 추가경정수정예산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되고 심의해야 될 것은 수정예산과 기존에 되었던 3회 추경예산서를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먼저 5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제안설명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가 4천5백만원이 내무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에게 추가로 보조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이 보통교부세가 4천5백만원, 그 다음 6P를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서 1백70만8천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천3백92만원해서 전체가 1억8천3백80만5천원이 국비와 도비로 해서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8천3백80만5천원이 저희 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를 비롯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종사자 수당, 보육아동 지원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서 2백66만8천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보조해서 10만4천원, 그 다음에 '92월동기 월동대책비로 해서 7천6백만원, 금년도 거택보호비로 해서 5천9백11만1천원,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중학생과 실고생으로 해서 중학생이 2천1백29만9천원, 실고생이 2천8백44만3천원 이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P를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라고 해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6백56만6천원, 이것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보조에 있어서 이것은 160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화생방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화생방분대 방독면, 화생방분대 분대장비, 이것은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병사비 교부금에서 2백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사회복지비 보조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를 1천5백25만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지원 내역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지원금에서 1백13만2천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도 삭감했습니다. 7백7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월동대책비가 9백50만1천원, 다음에 거택보호비 7백39만3천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으로해서 중학생이 2백66만2천원, 실고생이 3백55만5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보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에서는 24만4천원을 충당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서 2백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P를 보시면 민방위비 보조에서 화생방분대 장비구입에서 51만원 삭감하고 화생방분대 방독면과 화생방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각각 12만9천원과 3만9천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 전체해서 2억4천9백17만6천원이 국비 또는 도비보조, 기왕에 보조되었던 내시가 변경된거나 추가로 보조확정 편성된 것, 총괄해서 2억4천9백17만8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표준호봉을 기준해서 전체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명시에는 기존 호봉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은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참들이 많다 보니까 호봉이 모두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의한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만큼 고경력자가 많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예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표준호봉에 의해서 봉급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실·국과에서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인건비로 해서 1953만4천원이 12월 봉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총무과, 여기에서 인건비 5천1백19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후보자를 얼마를 금년도에 채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공무신규채용분에 대한 보수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에 급여, 상여금, 기타적 보수등 정액수당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에서 4천1백46만원, 상여금에서 1천5백3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보수직의 1억1천36만1천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보수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서 2백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P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 경상비의 보상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6백10만 7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P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보사국 12월분 급여부족분 이것은 급여에서 1천8백37만4천원, 상여금에서 1천1백51만5천원, 정액수당에서 1천4백75만3천원, 12월분 부족예산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인원증원분에 대해서 3백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는 장애인자녀학자금지원 부족분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P를 보시게 되면 주요사업비에서는 공원관리사 증축비 이것은 1백90만원을 삭감을 하고 노정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서 영세민보호의 기본적 경상비로 해서 거택보호자 양곡배달수수료 부족분은 9백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로 5천3백9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P를 보시게 되면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7백77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저소득 자녀학자금 지원 중학생은 2천6백62만3천원을 계상하고 실고생은 3천5백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급량비로 해서 거택보호비하고 저소득층 월동기 대책비로 해서 1억6천8백90만3천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을 1백68만원을 삭감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3천2백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수용 및 구호계획서 제작이라든지 석유 또 부탄가스 등 다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재해 이재민 구호품 수송해서 3백5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구료급량비에서 백미, 부식비, 컵라면 그래서 1억3천7백95만1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사업으로 해서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해서 추경에 2백13만5천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 두가지는 삭감을 하고 보육아동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상적 보조에서는 6백28만9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분야에 있어서 21P를 보시면 여기에서 단속사항기록보존용 VTR테이프라든지 업소관리용 컴퓨터 디스켓 77만원을 삭감시켰고 위생업주 간담회 2백50만원, 보상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매연 측정기를 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7백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던것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P를 보시게 되면 위생분뇨처리시설 제2계연 신설 총공사비로 해서 시설 계획을 세웠던 것,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야만이 증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이 내년도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도 시설이 결정난 추이를 봐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