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4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순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보건사회국, 총무국 소관을 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의안을 각각 상정했고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여 12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93년도예산안과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들으신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당초 각 상임위 소관별로 이틀씩 심사코자 하였으나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 12월 분 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오늘 먼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을 처리하고 '93년도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을 내일까지 다루겠으며 16일과 17일은 건설위원회 소관과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사항만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세부적으로 설명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총결산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정한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시보다 총 4억2천3백27만6천원이 증액된 1천2백30억8천2백15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시보다 2억8천7백48만6천원이 증액된 638억9천3백39만1천원으로 0.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시보다 1억3천5백79만원이 증액된 591억8천8백65만9천원으로 0.2%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과 세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재원은 지방교무세 추가내시액으로 4천5백만원과 국·도비가 2억4천2백48만6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됨으로서 총2억8천7백48만6천원이 추가세입재원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기정예산중에서도 여건변동 및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구호비목에서 1억7천5백51만2천원,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봉급재원에서 1억1천36만1천원, 위생처리장 증설공사비목에서 10억5천9백83만원, 기타 연내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비목에서 4천2백12만원등 기정예산에서 13억8천1백82만3천원을 삭감하게 되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16억6천9백30만9천원의 추경예산 세입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요세출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억5천5백12만9천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 지시사업에 2억1천7백67만7천원, 실내체육관 건립 및 하안-가리대간 도로공사 지방채 차입금 이자 부족분 6억1천3백18만1천원 등 9억8천5백98만7천원을 의무적·법정 필수경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백97만6천원과 거택구호 양곡배달수수료 부족분 950만원,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보상금으로 1천1백96만원, 기타 부족예산 1천1백80만7천원 등 3천6백25만1천원을 기본적 경비에 편성함으로서 금년도 연말안에 집행할 실행예산액은 모두 10억2천2백23만8천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6억4천7백7만1천원은 예비비에 계상 '93년도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1억3천5백79만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국·도비 추가보조금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전액을 우리시 관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과목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40만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에 투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전문위원

'9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92년도를 정산하는 예산으로서 그 규모는 일반회계 2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3천5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4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2억8천7백48만6천원이 추가 세입되었으며 기정예산에서 재해구호비 1억7천5백51만2천원, 신규임용후보자 보수 1억1천36만1천원, 위생처리장 증설비 10억5천3백83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불용액 4천2백12만원을 포함하여 13억8천1백82만3천원으로 총 재원 16억6천9백3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법정의무성경비가 9억9천9백5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적경비 3천1십4만4천원을 포함하여 10억2천9백71만6천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잔액 6억4천7백7만1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세입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은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세출부분중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되는 사유는 재직공무원의 호봉이 '92년도 예산편성기준보다 높은 관계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부족되는 사례는 예산 담당부서의 안일하고 단순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증설비등 많은 예산을 계획성없이 편성하였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추가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양곡배달수수료등 월동기 영세민보호를 위한 국·도비 지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잔액 국·도비 지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먼저 저희들이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바로 뒤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3회 추경과 금년도 한해에 우리가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우리의 세입재원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도비나 국비, 지방교부세, 양여금이나 중앙의존재원에 의해서 보조내시액이 연말에 이렇게 지원이 되게하면 세입재원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편성을 했던 것을 수정예산안을 내게 됩니다. 그러한 소지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올린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3회 추경예산이고 또 하나는 추가경정수정예산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되고 심의해야 될 것은 수정예산과 기존에 되었던 3회 추경예산서를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먼저 5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제안설명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가 4천5백만원이 내무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에게 추가로 보조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이 보통교부세가 4천5백만원, 그 다음 6P를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서 1백70만8천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천3백92만원해서 전체가 1억8천3백80만5천원이 국비와 도비로 해서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8천3백80만5천원이 저희 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를 비롯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종사자 수당, 보육아동 지원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서 2백66만8천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보조해서 10만4천원, 그 다음에 '92월동기 월동대책비로 해서 7천6백만원, 금년도 거택보호비로 해서 5천9백11만1천원,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중학생과 실고생으로 해서 중학생이 2천1백29만9천원, 실고생이 2천8백44만3천원 이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P를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라고 해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6백56만6천원, 이것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보조에 있어서 이것은 160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화생방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화생방분대 방독면, 화생방분대 분대장비, 이것은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병사비 교부금에서 2백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사회복지비 보조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를 1천5백25만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지원 내역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지원금에서 1백13만2천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도 삭감했습니다. 7백7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월동대책비가 9백50만1천원, 다음에 거택보호비 7백39만3천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으로해서 중학생이 2백66만2천원, 실고생이 3백55만5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보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에서는 24만4천원을 충당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서 2백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P를 보시면 민방위비 보조에서 화생방분대 장비구입에서 51만원 삭감하고 화생방분대 방독면과 화생방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각각 12만9천원과 3만9천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 전체해서 2억4천9백17만6천원이 국비 또는 도비보조, 기왕에 보조되었던 내시가 변경된거나 추가로 보조확정 편성된 것, 총괄해서 2억4천9백17만8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표준호봉을 기준해서 전체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명시에는 기존 호봉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은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참들이 많다 보니까 호봉이 모두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의한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만큼 고경력자가 많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예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표준호봉에 의해서 봉급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실·국과에서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인건비로 해서 1953만4천원이 12월 봉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총무과, 여기에서 인건비 5천1백19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후보자를 얼마를 금년도에 채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공무신규채용분에 대한 보수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에 급여, 상여금, 기타적 보수등 정액수당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에서 4천1백46만원, 상여금에서 1천5백3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보수직의 1억1천36만1천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보수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서 2백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P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 경상비의 보상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6백10만 7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P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보사국 12월분 급여부족분 이것은 급여에서 1천8백37만4천원, 상여금에서 1천1백51만5천원, 정액수당에서 1천4백75만3천원, 12월분 부족예산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인원증원분에 대해서 3백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는 장애인자녀학자금지원 부족분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P를 보시게 되면 주요사업비에서는 공원관리사 증축비 이것은 1백90만원을 삭감을 하고 노정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서 영세민보호의 기본적 경상비로 해서 거택보호자 양곡배달수수료 부족분은 9백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로 5천3백9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P를 보시게 되면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7백77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저소득 자녀학자금 지원 중학생은 2천6백62만3천원을 계상하고 실고생은 3천5백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급량비로 해서 거택보호비하고 저소득층 월동기 대책비로 해서 1억6천8백90만3천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을 1백68만원을 삭감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3천2백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수용 및 구호계획서 제작이라든지 석유 또 부탄가스 등 다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재해 이재민 구호품 수송해서 3백5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구료급량비에서 백미, 부식비, 컵라면 그래서 1억3천7백95만1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사업으로 해서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해서 추경에 2백13만5천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 두가지는 삭감을 하고 보육아동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상적 보조에서는 6백28만9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분야에 있어서 21P를 보시면 여기에서 단속사항기록보존용 VTR테이프라든지 업소관리용 컴퓨터 디스켓 77만원을 삭감시켰고 위생업주 간담회 2백50만원, 보상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매연 측정기를 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7백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던것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P를 보시게 되면 위생분뇨처리시설 제2계연 신설 총공사비로 해서 시설 계획을 세웠던 것,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야만이 증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이 내년도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도 시설이 결정난 추이를 봐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기획실장님! 너무 기니까요. 질의 받으신 다음에 하기로 하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먼저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증감된 내용이 '92년도에 미집행이 되었거나 집행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감된 부분은 사업을 하자는 의지가 부족하여 불용금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지금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당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의 지시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었을때 이것은 어차피 연말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보듯이 뻔히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사장되는게 아니라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16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무원봉급 부족분등 필수경비,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한 사업을 전부 충당하고 남는 금액 한 6억정도는 예비비로 3회 추경에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때 다시 재원을 세입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김권천위원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지 않고 '93년도의 추경의 재원으로 다시 계상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요.

박기수위원

6P의 하단 부분입니다. '92월동기 월동대책비가 7천6백4천원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국고보조금 세입재원입니다.

문부촌위원

광명시 소년소녀가장이 83명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10명이 늘어서 93명입니다. 10명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별도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12P에 아까 말씀하실 때 급여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93년도의 인건비예산은 어느 호봉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기존 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금년도를 기준해서 오차가 난 부분만큼 표준호봉을 가지고 계상을 하고 금년도 갭이 생겼던만큼 더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인건비를,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또 다시 연말에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또 계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보면 맞을지 모르는데 우리 광명시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호봉에 의한 봉급계산하고 또 실지 지급해야 될 보수하고 갭이 생기는만큼은 비율을 따져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그것으로 계상할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장

기준호봉으로 하니까 착오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표준호봉으로 하면 착오가 안 생긴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93년도 예산은 적용해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고 호봉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무경력 호봉으로 평균호봉을 냅니다. 160P에 보면 급별호봉이 다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별 평균 호봉을 내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호봉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병식위원

예산을 각 과별로 올려서 임금계상하지 않아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봉급은 과별로 합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1년 계산하면 1년치가 나올텐데 중간에 진급을 하면 나중에 착오가 생기면 모를까.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내요. 평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있는 정원 및 현원을 가지고 호봉을 적용해서 봉급계산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봉급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 4, 5급이 되었든 9급이 되었든간에 평균호봉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봉급계산을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봉급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보수가 3% 인상됨으로 해서 총액임금제에 의한 3%라는 개념정립이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3% 인상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번 연말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1, 2회 추경에서는 다시한번 심층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평균 기준치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차이가 나겠네요?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저희들이 1, 2회 추경에는 그것을 금년도에 차이가 난 만큼, 정·현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작업이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그것은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마무리 추경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금년도의 불용액이 13억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됐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기획실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억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10억5천만원입니다. 10억5천만원이 위생처리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생처리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결정이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할려고 전망을 하고 예산에 넣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억5천만원을 집행을 다 못해서 10억5천이 되고 그리고 3억중에서 남는 금액이 2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안동 동사무소를 신축한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란 어렵죠. 예산을 4억을 세워놨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천만원이 남을수도 있고 2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죠.

김권천위원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공사를 '93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위생처리장 사업을 백지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위생처리장은 증설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도시계획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조정·협의한 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 시청에서는 시장님이나 보건사회국,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를 통해서 바로 시설계획변경이 된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변경이 안되고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보건사회국과 도시국에서 복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이런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93, '94년도에 다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검토를 확실히 해서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보건사회국장님, 위생처리사업소장이나 도시국장에게 상당한 질책이 계셨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무사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이러한 행태는 지양해라,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장

기획실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내년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수위원

20P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 지원금이 생겼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저희 광명에 어린이집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종사자, 아동 이러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것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1개소는 C형으로 되고 두개소는 A형으로 되었거든요.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육아동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영세민자녀에게 저희가 3세미만에는 10만840원을 지원해 주고 3세이상에는 6만2,840원을 지원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는 것이 없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1년도에는 없고 '92년도에 어린이 집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전체 나가는 거죠. 법정영세민에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법정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은 아동에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광명시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12명이 되겠습니다. 늘어가지고 지금 는것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동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죠. 112명에서 146명으로 이번에 93년도에는 늘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평상일위원

지원금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애들에게 주기 때문에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도비를 해가지고 애들에게 간식비용, 점심, 우유값 이런 것으로 쓰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 5동 같은데는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어린이집 감사는 1년에 몇번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두번합니다.

평상일위원

어린이집에 애들이 전부 다 차있습니까? 확인해 봐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해가지고, 저희가 12월달에 정원 미달이 된데는 어디냐 하면 철산 2동하고 소하동에 한 3, 4명 모자라서 철산2동이 제일 많이 모자라고 하안동과 광명5동은 다 차있습니다.

평상일위원

다 알아보겠는데 지금 티워가 50명이라고 하면 시에다 보고는 50명을 해놓고 60, 70명을 데리고 있다는 곳도 있어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정말 애들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하고 맞아야 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광명시에서의 소년소녀가장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1월말까지 50세대에 100명이었는데, 1세대가 더 책정돼서 51세대, 102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형태로 보면 아파트에 36세대, 월세 2명, 전세 3명, 친척이 9명인데, 친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임대아파트에 넣어주려고 알아보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세대원이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친척하고 같이 있겠다고 해서 이런 주거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1년에 지원하는 사항이 생활보호비는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지원해 주고 그외에 학용품비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23,1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전 세대원에게 44,420원이고, 영양급식비는 전 세대원에게 1년에 54,600원, 중·고생 교통비가 57,600원, 또 인문계 고교생에게는 학비가 분기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재료비 33천원, 위문을 저희가 1년에 4번하고 110분이 후원해 주셔서 1인당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들을 잘 보살피되, 이러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돈을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김양이 낮에는 할 수 없고, 밤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90년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36세대였습니다.

문부촌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하안동에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 성남, 안양, 인천에서 전입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김광기위원장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6P.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13백만원이 국비 지원액인데, 왜 사용치 않고 반납하지 않는지 국도비는 사용치 않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392만원이 삭감돼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지원금 등으로 해서 지원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를 할때는 우리가 실제 수용하는 인원이라든지, 대상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말안에 정산 추경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집행비는 시비까지 포함돼서 지원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원칙적으로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시비로 해서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지시 사업중에서 연말에는 꼭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여액은 회기년도내에 반납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반납액은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를 남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요즈음 실정으로 봐서, 어린이집이나 탁아소, 놀이방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6군데였는데, 내년에 4곳을 증설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명 6동, 철산4동, 하안동노인복지회관내, 광명4동에 설치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 지역이 광명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24P. 농지관리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박이 왔을때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1,196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피해농가가 적어서, 광명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겠기에 계상해서 연말전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25P. 급여 정액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8P.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6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보수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인원이 3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부족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부득이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에 보시면 철산국교앞에 가로등 설치공사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29P. 치수사업과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부지 감정수수료 6백만원하고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 수수료 180만원을 각각 감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78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물품구입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위해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30P.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라 해서 광명동에 아스콘포장공사를 하기위해서 부족예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P.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 150만원, 물품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했습니다. 34P는 앞에서 세입예산중에서 세출부문을 뺀 6억1,318만1천원은 광명시 실내체육관 공사 기채상환한 이자 부족분을 계상했고, 나머지 6억정도는 예비비로 계상해서 내년도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2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국비와 도비에 대한 지원금액이 1억4,579만원이 영달됐기 때문에 관내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해서 세출예산에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도비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예산서를 낸 후에 수정된 예산액이 전체 보조금에서 3,8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노인교통비 자원등으로 해서 1,317만1천원이 국고로 보조가 됐고, 도비 보조에서는 2,513만6천원이 추가로 영달됐는데, 이것은 노인교통비 지원해서 1,304만2천원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 해서 정교사 인건비하고 상여금을 980만원이 도비에서 삭감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관계는 3회 추경예산서를 낸 후 3,830만7천원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24P. 농작물 우박피해 지원이라고 해서 1,196만원을 책정했는데, 피해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22농가입니다.

김재업위원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학온동이나 소하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식위원

29P. 하천부지 감정수수료, 폐천부지 감정 수수료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하천부지, 폐천부지 측량하는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92년도에 예산까지 세워놓고는 안하고, '93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올리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하천부지, 폐천부지를 매각하려면 관리계획에 넣어서 팔아야 하는데 그 계획이 금년도에는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28P. 철산국교앞 가로등 설치공사해서 750만원의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김광기위원장

이것은 담당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철산국교앞 가로등 설치공사는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P. 주요사업비에 철산국교앞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6월19일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예산설명을 확인해 본 결과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한 나머지로 하겠다고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왜 공사를 안하고 전액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철산3동 가로등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일부구간은 보안등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 관리하는 도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주변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그 도로를 생각하고 가로등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도로는 아직 관내의 도로로 관리하고 있어서 가로등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보안등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보안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산책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이용관계로 해서 계속 필요하시다면 보안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설치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연말이 임박해서 다시 설계해서 집행하고자 연말까지의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하고 내년추경에 변경해 주신다면 '93년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선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어디에서 올린 겁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때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습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아파트 앞까지는 보안등이 있고, 학교앞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테니스장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김광기위원장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아파트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아파트 주민의 공동재산입니다. 박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등은 도로에 세우는 가로등입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가로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김권천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시일내에 동일과목의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보충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3, 4월에는 가능합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은 그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과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분야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50만원 삭감, 상활실관리 및 운영비 120만원 삭감, 동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60만원 삭감, 손실보상청구 배상금 35백만원 삭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배상금 35백만원 삭감, 손실보상 청구 배상금 35백만원 삭감, 광명시립도서관 부대비 1,1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됐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문부촌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위원

기획담당관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장

기획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정보비를 확인해 본 결과 과별로 정보비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어떤과는 전혀 계상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35P. 수용비 시정종합안내 책자유인에 750만원 삭감, 36P. 수용비 의회운영 관련책자 발간(홍보)에 600만원 삭감, 36P. 기타수당 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9백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41P. 관서당경비 급양비에 250만원 삭감, 41P.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에 13백만원 삭감, 41P.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9백만원에 삭감을 제의합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42P. 경상보조 임의보조(Pool)에 3천만원 삭감, 43P. 정보비 재정진단 및 예산업무 추진에 3백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44P. 국내여비 통계작업 집계 자료수집에 328만원 삭감, 48P. 수용비 중앙지(서울신문)에 25,080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57P. 보상금 합창단원 단복에 720만원 삭감, 57P. 보상금 친선연주회(광명-영암)에 3백만원 삭감, 56P. 특별판공비 각종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2백만원 삭감, 59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악 및 연극공연 육성에 1천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59P. 문화예술 진흥 경상사업비네 문화원 취미 강좌 강사료 중 노래부르기 360만원 삭감, 꽃꽃이 360만원 삭감, 컴퓨터 360만원 삭감, 서예 360만원 삭감, 교양강좌 2백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 삭감 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P. 수용비 시정종합 안내 책자 유인에 750만원 삭감, 36P. 수용비 의회운영 관련 책자발간(홍보)에 6백만원 삭감, 36P. 기타수당 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9백만원 삭감, 41P. 관서당경비 급양비에 250만원 삭감, 41P.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에 13백만원 삭감, 41P.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9백만원 삭감, 42P. 경상보조 임의보조(Pool)에 3천만원 삭감, 43P. 정보비 재정진단 및 예산업무 추진에 3백만원 삭감, 44P. 국내여비 통계작업 집계자료 수집에 328만원 삭감, 48P. 수용비 중앙지(서울신문)에 25,080원 삭감, 57P. 보상금 합창단원 단복에 720만원 삭감, 57P. 보상금 친선연주회(광명-영암)에 3백만원 삭감, 56P. 특별판공비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2백만원 삭감, 59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악 및 연극공연 육성에 1천만원 삭감, 59P 문화예술 진흥 경상사업비에 문화원, 취미강좌 강사료중 노래부르기 360만원 삭감, 꽃꽃이 360만원 삭감, 컴퓨터 360만원 삭감, 서예 360만원 삭감, 교양강좌 2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수정부문은 수정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