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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09-08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종식위원장

시간이 됐습니다.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임시회운영및회의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이번 임시회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제68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8년 9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5건이 제출되었으며 회기중에는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현지의정활동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차성섭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네,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직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67회 때 보류된 강화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67회 때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심의를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난 8월 6일 관내 수해피해 현장답사 및 각종 공사현황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9월 9일부터 9월 14일 약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사하는 내용과 지난 9월 2일 강화군수로부터 의결요구안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9월 16일 10시부터 15시까지 내무위원회가 개의되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회부된 조례안을 예비심사를 하는 절차고 9월 17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류동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군정질문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강화군 고인돌 관리개선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시게 되겠고 다음에는 정해왕 의원께서 동막자연발생유원지훼손방지및군도18호선 확·포장공사촉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경지정리 및 민통선지역 이주민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것이고 김남중 의원님이 풍물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해소 대책의 질문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동환 부의장님이 주민불편도로교통해소대책의건, 방선기 의원님이 교동면 해상교통 해소대책, 길상면 김홍중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리를 안했습니다만 질문요지를 오늘 제출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질문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온수리 우회도로공사가 현재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규명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수해대책으로 인해서 온수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9일부터 실시되는 읍·면별 수해지구 현장방문 때 지적코자 보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대순위원

내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건의를 못했습니다. 건의해도 되느냐….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군정질문 하시겠다고?

고대순위원

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것은 이따가 내려오셔서.

전종식위원장

예. 군정질문 추가로 하시겠다고요. 전문위원한테 원고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군정질문이 6건인데 마지막날로 하게 돼 있는 것 있죠? 17일날인데 지금 군정질문을 고대순 위원이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7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현지 나가는 것이 5일로 돼 있죠?

「17일날」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장

네.

류동환위원

5일로 돼 있는 것을 하루 줄이고 군정질문을 이틀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사해 가지고 빨리 오늘 본회의 하기 전에 이것을 인쇄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종식위원장

예. 지금 군정질문이 8건이 되는데 8건 가지고 하루에 다 못 하니까.

류동환위원

할 수는 있죠.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위원장님!

전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로 봐서는 8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루의 군정질문 날짜를 가지고는 이것을 다 해소를 못할 것 아니냐, 부의장님은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의사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노파심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덟 분이 군정질문에 나서게 되시는데 내용상으로 간단한 것도 있고 내용상으로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문으로 봐가지고 가능하다 하지만 보충질문이 있어가지고 매회 때 그런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의 기이 의사일정을 작성하면서 하루를 뺀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앞으로 수해라든가 공사현장을 현지방문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막중한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말로 보다도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많이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년 현지의정활동한 그러한 수준에서 꼭 닷새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왔고요.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하루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그날 3차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군정질문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차수 변경에 들어가도 됩니다. 차수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회기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으니까 별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좋으신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덟 건중 두 건이든 한 건이 하루를 다 잡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그런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류동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사일정표를 지금 이대로 나가가지고 변경이 된다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또 이것 보고 나중 것 보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착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의사일정을 바로 잡기 위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다가 연기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애당초 여기서 날짜가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서 해가지고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짜줘야지 의사일정을 이것을 돌려주고 추후에 가서 또 어떻게 변경됐다고 돌려주면 그건 안 보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보충질문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냐, 짧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충분히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틀로 군정질문을 잡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인남위원

근데 18일 마지막날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례안.

류동환위원

아니, 이것은,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해야지 날짜있는 것 가지고, 시간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애당초 날을 잡아서 해야지 여유있으니까 이튿날 하자 또 그 이튿날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건 앞뒤가 맞게 날짜를 잡아놔야지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저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애당초 잡아놔야지.

전종식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군정질문이 8건이 되는데 여덟 분이 하루에 보충질문을 충분하게 못할 그런 군정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7, 18일을 군정질문을 하고 18일을 19일로 연기해서 의사일정을 12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원위원

그것이 낫습니다.

전종식위원장

그럼 잔여기일이 얼마 남습니까?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그러면 9일 남습니다.

류동환위원

11일 예정을 12일로, 하루 더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전종식위원장

17일, 18일 군정질문, 다음에 18일을 19일로 연장해서 조례심사와 폐회.

이재원위원

그런데 현재 1대, 2대, 우리가 3대인데 과연 전에 군정질문을 해본 여러 가지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8건 정도를 하루에 못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과연들 생각을 하셨는지 보통 해내신 상례를 보면 짐작이 거의 갈 텐데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건데 8건을 과연 할 수가 없느냐, 양이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바로 얘기하는 건 안되겠지만 그 예로 봐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내용가지고는 사실 이틀이 되는 얘기가 저거한데 이 보충질문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거라고요. 질문에 나선 의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아예 12일로 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수변경해서 넘겨서 하는 방법이, 그것은 있어요. 우리 의회운영상에 차수변경이라는 것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우리 3대 의원님들이 처음 등원하시니까 어쨋든 운영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의사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재원위원

11일 회기인 것을 12일로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이틀로 군정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

서영배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군정질문 이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지활동이 닷새란 말이야. 아까 전문위원께서 현지활동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많은 면을 하루에 넣은 것같아요. 내가면하고 강화읍하고. 물론 현지활동을 수해가 많으니까 볼 저기도 많긴 많겠지만 온종일 그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10시부터 4시로 돼 있는데 시간같은 것도 보면 조정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4시에 끝나라는 법도 없는 거니까 하다 보면 연장되고 그런데. 내가면하고 강화읍을 줄여서 현지활동을 4일에 마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하루 더 넣자, 회기 자체를 11일로 두고 그 범위에서 조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류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시간여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지 시간을 당겨가지고 빡빡하게 시간을 잡을 필요는 없단 말씀이야. 우리 의원님들이 뭐 바쁜게 있다고 시간을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날로 다 할 수있고 그런데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쉽게 말해서 1개 면에 나가서 하루종일 돌아볼 것 뭐있느냐, 이것도 말씀이 됩니다, 되기는. 그러나 우리가 각 면 다 다닌다 하게 되면, 교동, 서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5일 잡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왕 저기하게 되면 어느 면 안 가고 어느면에 가기 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13개 읍·면을 다 다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해복구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고 피해복구만 현재 다니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다닌다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13개 읍·면이 다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회기가 시기가 상당히 긴데,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회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그런데 이번 토요일도 겹치고 다음 토요일까지 싸잡아서 회기를 다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 의정활동은 의회에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주민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회기를 한꺼번에 길게 잡는 것보다는 이 범위내에서 조정하면 어떠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의안이 나왔습니다. 류동환 위원님께서는 하루 연장하자는 그 말씀이고 서영배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은 그대로 가지고 현지의정활동을 줄이자는 그 말씀이고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가부를 결정할까요?

이재원위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확실히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계획된 대로 의정활동실시계획은 이만한 날짜가 돼야 충분히 순회하면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로만이 순회하면서 의정활동한다고 해놓고 그냥 충분한 조사도 아니라고 한다면 별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고.

전종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안 없으십니까?

이재원위원

기이 하루 더 연장을 해서 12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결론 짓는 것이.

전종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안 없으십니까?

이재원위원

기이 하루 더 연장을 해서 12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결론 짓는 것이.

전종식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른 안은 없습니까?

김홍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을 보면 길상면이나 화도면은 두 시간의 시간을 두셨거든요. 이것은 이번 호우피해가 적은 데가 아마 송해면, 양사면, 길상면, 화도면 해서 하루로 떼우는 모양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길상이 피해가 조금 약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다닐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시부터 12시인데 시간배정이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종식위원장

그 안은 이따 하시고, 류동환 위원님과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안 외에 다른 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이 없으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지의정활동을 줄이자는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손 내리시지요. 그러면 류동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서 심의하자는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을 12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홍중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길상면이나 화도면, 송해면, 양사면은 이번에 수해피해가 적은 데를 이렇게 시간을 짜주셨는데 타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상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김홍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지의정활동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위원회별로 현지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내무위원회라면 내무위원들이 전부 모이셔서 예를 들어 날짜가 9월 9일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계획만 세운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짜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회기중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이 오라시는 데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회기라고 해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것을 많이 봤는데 역시 의원님들 개인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나갔으니까 그날 등원치 못하신 분은 그 사유를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일보실 분들은 다 보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심려를 안 하셔도 되겠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졌느냐 안 짜여졌느냐, 이것에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갑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안은 수년간 의정활동계획에 의해서 서도와 삼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와 거리까지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만든 안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

시간변동은 할 것 없고 여기에는 네 시까지 되어 있는데 여섯 시, 일곱 시까지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전종식위원장

현지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연장도 하시고 단축도 하시고 의견을 조정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왜냐하면 읍면사무소에서 그래도 의원님들을 예우한다고 전부 기다리거든요.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9일에 못 가겠다면 자체적으로 변동하면 됩니다. 길상을 간다든가, 화도에 간다든가 심도있게 하시면 됩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짜여진 것이 상임위원회별로 나간다는 것 아니예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네.

류동환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계속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앞서 차성섭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고 류동환 위원님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68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8회임시회의사일정은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8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제1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