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봉급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기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당초 1,226억5,887만4천원에서 4억2,327만6천원 증액된 1,230억8,21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636억600만5천원에서 2억8,748만6천원 증액된 638억9,349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당초 590억5,286만9천원에서 1억3,579만원 증액된 591억8,8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2억8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3천5백만원으로 총 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2억8천7백만원과 기정예산의 재해구호비 삭감액 1억7천5백만원, 공무원 임용후보자 보수 삭감액 1억1천만원,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삭감액 10억5천3백만원, 기타 불용액 4천2백만원등 총 세입예산은 16억6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로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억5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1천7백만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 및 하안, 가리대간 도로공사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 6억1천3백만원, 기타 기본적으로 경비로 3천4백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잔액 6억4천7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3천5백만원이 세출예산에 추가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법적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억5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계상이 주요 제안사유라고 볼 수 있으나 특히 공무원 인건비 부족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획성 없는 구태의연한 자세라고 사료되어 관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