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93년도예산안승인의건,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및채택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4건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집행부에 증액 요구한 바 12월 21일 증액에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김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9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결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3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각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12월 14일 본 예결위원회 재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들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건에 대한 심의는 백재현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권천위원과 김광기위원을 위원으로 한 광명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92년 7월 6일부터 동년 7월25일까지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11억9,703만4천원이 결산되었으며, 세출총액은 649억8,256만1천원을 집행하여 462억1,447만3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265억2,688만3천원, 사고이월 72억8,523만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8,788만1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을 120억 1,447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808억3,627만3천원이며, 세출총액은 468억4,246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금은 339억9,381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비 213억1,003만원, 사고이월 32억6,967만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8,788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90억2,595만3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03억6,076만1천원이며, 세출총액은 181억4,010만원으로 이월금은 122억2,066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비 52억1,658만3천원, 사고이월비 40억1,556만1천원, 순세계 잉여금 29억8,851만7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분석하면, 세입예산액 1,044억4,392만원중 106%인 1,111억9,703만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01억3,384만7천원 대비 115%인 808억3,627만2천원이 징수되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우수한 편으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43억1,007만3천원 대비 88.4%인 303억6,076만1천원이 징수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을 분석하면, 총세출예산액 1,044억4,392만원중 지출액은 62.1%인 649억8,256만1천원이며, 명시이월은 265억2,688만3천원, 사고이월은 32억6,967만8천원인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기타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43억1,007만3천원으로 지출총액은 181억4,010만원이며, 명시이월 52억1,658만3천원이었고, 사고이월 40억1,556만1천원으로 결산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검사의견을 보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중점 검사사항으로 첫째,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및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 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에 기준을 책정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넷째, 개선사항에 관한 익년도 예산편성에 참고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검사방안을 설정하여 검사한 것으로,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검사의견은 일반회계에서는 '9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의 징수실적이 1,111억9,7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106%로 우수하나 미체납액에 대한 세무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세 노력이 부족된 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과년도 수입은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결손처분 및 익년도 이월이라는 방법으로 세입관리를 함으로써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로 세무행정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세입분야에서의 개선할 사항은 미체납액에 대한 월별, 분기별 심사분석 등 세무행정의 과학화, 전문화, 계획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야만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의견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044억4,300만원중 이월금이 462억1,400만원으로 예산액의 44%로 결산된 내용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이월금의 주내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점은 세출예산의 부적정한 운용의 결과라고 검사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과다 발생 사항은 집행기관의 예산절감이라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집행상 편의위주의 지출형태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으며 따라서 세출예산의 개선방안으로는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충실히 분석하여 불용액의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계속비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는 년도별 재원 투자계획을 세움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방지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광명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을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같이 하면서,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96억2,054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611억2,268만3천원과 특별회계 384억9,7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기획실 소관 예산안중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비등 2억3,874만7천원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민원 업무 수당등 1억4,112만8천원 그리고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중 노사안정 자료수집 및 구인구직 개척여비등 7,845만6천원을 포함하여 총4억5,833만1천원을 삭감하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중 시군 물가교체 단속여비등 6,337만3천원과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중 홍보책자 유인등 4,355만6천원 그리고 건설국 소관 예산안중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업무추진비 등 2억8,538만원을 포함하여 총3억9,230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홍보물 제작비 등 3,365만원과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출수불량지역 구경확장공사 시설부대비등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76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존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전년도에 비해 경직성 경비인 경상사업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나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실 소관의 동종합 평가 우수동 시상비외 30건 2억7,011만5,280원을 삭감하고 총무국 소관의 민원업무 수당외 35건의 1억5,902만400원을 삭감하며, 보건사회국 소관의 노사안정 자료수집 및 구인구직 개척 여비외 4건에 4,73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국 소관의 시군 물가 교체 단속여비외 17건에 4,647만3,400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국 소관의 홍보책자 제작비외 13건의 11억9,992만8,79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배수관로 부설공사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통합공과금 관리부담금 1,608만2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19억9,937만3,870원과 특별회계 총 2,208만2천원을 포함, 합계 20억2,145만5,87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되는 내용으로는 총무국 소관의 청빈 공무원 지원이 당초 165만원을 715만원으로 550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의 마약 퇴치 업무 추진비, 분뇨처리 업무추진비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당초 378만원을 756만원으로 378만원등 총 1,328만원을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9억8,609만3,870원과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2,208만2천원은 각각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93년 예산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신개발지구인 하안, 소하지구에 많은 투자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존 시가지인 광명동 지역의 투자가 미미한 실태로 향후 예산 편성에 합리적이고도 균형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김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및 사업소,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요구, 시정질의, 증인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제11차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실시기간 감사 실시 경과 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증인출석 현황등이 주요감사실시내용시정및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첫째,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20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건설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2년 10월 3일부터 승인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요구, 시정질의, 증인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뜻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한 사항들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경과 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증인출석 현황등이 주요 감사 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 기타 감사의견 및 사항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5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한 사항중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