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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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68회 제1내무위원회199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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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모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결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이서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여 마련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확정(안)을 보면 가장 큰 내용으로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어 그 업무가 다른 과에 실무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과는 기존의 환경보호과와 통합되어 환경녹지과로 개편되었고 수산과는 기존의 산업과와 통합되어 농수산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의 민방위과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내무과인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수산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하여 사면이 바다인 우리 강화군의 실정으로 보면 아쉬운 감이 있으나, 수산행정 실무팀인 어로팀, 어업지도팀, 증식팀이 농수산과내에 조직되어 있어 수산행정 실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산림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군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으로 볼 때 산림행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환경녹지과내에 산림경영팀, 산림보호팀, 산불진화대가 각각 조직되어 있어 산림행정 실무는 종전과 같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방위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내에 민방위팀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소속인 13개 읍·면 농민상담소는 본도 10개 읍·면은 폐지하고 상담소장이 읍·면사무소에 근무토록 하여 읍·면 행정과의 연계성과 측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역여건상 특수지역인 도서 3개면의 상담소를 존치하는 것은 타 읍·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서면의 농민실정을 감안 조직개편안대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존치는 농촌 및 오지지역 주민 등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여건상 좀더 시기를 두고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인원감축과 업무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개편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3조, 자치행정부 자제12200-169(’98. 6. 18.)호 및 인천광역시 기획 12200-846(’98. 6. 20.)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를 드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따라 기구 감축 및 조정에 따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을 현행 조례상 총정원 770명을 675명으로 조정하여 95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를 드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를 총정원 15명을 1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에 대한 농어촌 대책의 일환으로 소사육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할 때 도축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세정13400-797(’98. 7. 24.)호를 검토한 바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강화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 제2호 등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현행ꡒ물품 취득가격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ꡓ로 하던 것을ꡒ물품취득 가격이 천만원 미만 오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ꡓ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00조 인천광역시 회계13330-1073(’98. 8. 5.)호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67회강화군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된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지침서와 강화군 자체 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침서와 강화군 자체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안건심사에 앞서서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강화읍 김남중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제시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지침은 시간이 걸려서 배부해 드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군의 안은 먼저 본회의 때 조례안 외에 참고자료로 행정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그대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안이 저희 강화군 자체안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광역시 개편안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복사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사해서 복사가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그 안이 지금 복사해 놓은 것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복사를 해야 배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마친 후에라도 복사해서 가시기 전에 한 부씩 나눠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 전에 자료를 참고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김남중위원

참고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할 테니까, 20분 정도면 가능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위원장

어때요,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는데 편의상 20분 정도를 정회해서 참고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기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개회식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그 유인물을 참고해서 몇 가지 사항을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무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바꾼다는 것이고, 지적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녹지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보호과, 산림과를 적당한 명칭인 환경녹지과로 바꾼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를 수산과와 통합하면서 농수산과로 명칭을 바꿨고,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구조조정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신과 행정장비에 대한 업무는 현행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통신계와 기획감사실의 정보관리계를 합쳐가지고 1개팀을 운영하는 안으로 해서 통신 및 행정장비에 대한 업무를 기획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에 문화재보전과 국제교류, 청소년 복지대책을 신설한다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 문화재보호와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를 공보실과 일부 내무과에서 취급을 해줬는데 문화공보실로 단일화시켜 주고 현재 사회복지과의 청소년복지대책 업무를 사회과의 1개 계를 축소하면서 문화공보실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또 내무과가 총무과로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지적과도 같고, 그 다음에 사회과의 분장사무중 청소년복지대책 업무를 삭제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로 이관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녹지과로 하고…….

류동환위원

어디가 문화공보실로 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로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할 것 없네요, 사회과의 2개가 그쪽으로 가면. 2개계로 가는 것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가는 것입니다. 업무가 하나 가면서 계가 하나 폐지됩니다. 다음에 건설과 분장사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업무와 병사업무, 민방위 업무가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였는데 민방위 병사업무는 내무과로 가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는 건설과의 방재계 팀에 업무를 이관시키기 위해서 건설과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현재 관광개발사업소의 지역개발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각 조문별로 변경되는 사항, 삭제되어야 할 사항,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앞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것과 변함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대비해 볼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변경되는 사항을 왼쪽에는 현행 오른쪽에는 개정안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 또 제안이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 총정원수는 일반직, 별정직, 고용직을 포함해 7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5명을 감축해서 공무원의 정원수를 675명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군본청이 293명에서 271명, 의회사무과가 16명에서 14명, 직속기관이 149명에서 131명, 사업소가 51명에서 30명, 읍·면이 261명에서 229명으로 감축조정하고자 합니다. 총원을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정원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명이 감축되었을 때 예산상에서 따르는 금액은 약 20억원이 인건비에서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직급별로 보면, 4급이 1명, 5급 및 지도관이 6명, 6급 및 지도사가 32명, 7급이 13명, 8급이 9명, 9급이 8명, 기능 및 고용직이 26명, 이 중에 6급 및 지도사가 많은 이유는, 6급이 상당히 많은데 읍·면의 부면장이 폐지되고 또한 군 본청의 관광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계가 많이 축소됐고 또 본청에서도 몇 개 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6급 공무원이 가장 많이 축소됐고, 다음 기능 및 고용직이 26명인데 기능직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보조적인 성격을 띤 기능직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행정보조와 또 자체적으로 운전원을 감축하는 계획에 의해서 운전원과 행정보조에 따른 기능직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다음페이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조문으로 기록해 놓은 사항이고 다만,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축된 정원 95명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95명에 대해서 자연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없습니다. 충원이 없고, 또 2000년말까지 남아 있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보직에서 제외되는, 현원이 감축되는 그러한 사안이 200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조례 정원의 감축에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현원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조직개편안은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보시면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이 조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편계획에 있어서 개편관련근거라든지 개편방침은 배제하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뒷장에 계 제도가 앞으로 다 폐지된다, 그래서 계의 명칭이 없어지고 팀 제를 도입하는데 이 팀 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군단위 조직에서 계장이라는 직위가 실무자이기보다는 하나의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들고, 이러한 관리자 숫자를 줄이고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를 늘린다 하는 뜻에서 계 제가 폐지되고 팀 제가 도입됐습니다. 또 4급 사업소장은 관광개발사업소가 5급으로 줄었고, 지금 조정돼 있는 95명은 총정원의 12.29%가 감축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실 12과 52개 계, 2직속기관에 2과 12계, 1사업소에 1과 6계, 1의회에 1과 1계, 13읍·면에 54계 1출장소가 현행이었습니다만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실 9과 47팀으로 본청이 바뀌고 2직속기관에 2과 11팀이 남게 되고 1사업소에 2팀, 1의회에 1과 1팀, 13읍·면에 52팀 1출장소만 남게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일반직, 기능직, 지도직, 고용직에 따라서 본청과 지도소, 보건소, 사업소, 의회, 읍·면에 대한 감축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이 22명 감축되고 지도소가 9명, 보건소가 9명, 관광개발사업소가 21명, 의회가 2명, 읍·면 3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고용직이 1명 감축하게 돼 있는데 고용직은 애당초 경찰서에 방호순찰원을 두도록 종전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경찰경비에 대한 지원을 일절 할 수 없도록, 그러한 부분에 쓸 수 없도록 개정되면서 우리 군에서 흡수해 가지고 고용원으로 임용했는데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고용원 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에서 본청의 기구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청에 현재 52개 계에서 5개 계가 축소돼서 47팀이 남게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감사실의 기획계하고 법무의회계가 통합되겠습니다. 또 정보관리계와 내무과의 통신계가 통합돼서 정보통신계로 기획감사실에 존치하게 되고 현재 내무과의 서무계와 진흥계가 통합돼서 총무계로 명칭을 바꿔서 앞으로 총무과에 남게 되겠고,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가 통합돼서 총무과에 민방위팀이 신설되겠고, 재무과에 징수계와 세외수입계가 현재 구분돼 있는데 징수계로 1개 팀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통합해서 환경관리팀으로 하고, 재난관리계와 방재계를 통합해서 건설과에 방재팀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도시과에 현재 주택계와 건축계가 분리돼 있는데 업무상 유사한 관계로 주택건축팀으로 해서 도시과에 두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팀은 사회복지과의 부녀청소년계가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면서 업무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1개 계를 완전히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에 신설되는 팀은 현재 관광진흥과에 있는 문화재계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고 또 현재 지역경제과의 교통업무를 1개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축소되기 때문에 계를 분류해서 교통지도팀을 신설코자 하고, 건설과에 도로건설과 도로에 관한 업무를 현재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관계로 건설과에 도로를 전담할 수 있는 도로팀을 신설코자 합니다. 도시과에는 지역개발과의 공영기획계, 시설계, 공영개발계가 축소돼서 지역개발팀이 도시과에 신설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산업과의 농정기획계가 농정팀으로, 산림과 산림계는 산림경영팀으로, 산림과 보호계는 산림보호팀으로, 건설과 관리계는 건설행정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도면은 현재 총 293명에서 271명으로 총 22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금년 안에 다 주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줄어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안에 현원이 주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인사배치를 합니다. 인사배치를 하다 보면 사람이 남죠. 95명의 정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가야 될 직위가 없으니까 남는데, 그것은 일단 현원은 2000년말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가 2000년말에 공직을 떠나야 될지는 모른다 이거죠. 보직을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그 안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는, 95명이 다 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원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95명은 안 남는데 그런 경우는 별도의 팀을 일시적으로 만들거나 그 인원을 현행 과별로 팀별로 인원을 줄였는데 거기 업무가 많다 그런 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선 해안순환도로를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이 많다 그러면 그걸 해안순환도로건설지원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남는 인원을 적정하게 넣어 준다 이거죠.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넣어 줄 수도 있고 팀이 구성되지 않고 인원이 필요한 데는 사람만 그 쪽에다 배치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다가 2000년말이 지나고 나면 남는 인원은 근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돼요.

김남중위원

제안설명 중에 질의를 하나 할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95명을 먼저 얘기 듣기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현재 여기서 일종의 대기발령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기발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직책이 없고 자리가 없으니까 가서 모여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각과마다 인원이 부족한 데에 가서 보충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 이번에 95명에 해당됐던 사람은 2000년 12월 31일 안에 다른 부서는 못 갑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가죠. 그 안에도 다른 데로 갈 수 있죠.

김남중위원

그럼 누가 감축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그거는 물론 그 업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행정자치부나 인천시나 시·도 단위, 자치구·군 단위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인사부서에서 총정원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건 시·군·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얼마전에 그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인사담당자들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정원을,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기분나쁜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기분나쁜 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문보도에 보면 징계기준, 사생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퇴출대상자를 고른다 그런 기준이 있고, 또 그 사람들 보고 관둬라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부서에 총원 95명이면 95명을 총무과에 대기발령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일단 6급은 보직을 받았던 사람인데 보직을 임시보직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정원 외에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을 기획감사실 근무, 평직원 같으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근무 정원은 10명인데 15명이 명령이 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죠. 6급 보직자는 아는데 직원들은 모르죠. 그런데 직원들도 예를 들면 계 배치를 하면 ‘아, 이 계는 7급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다’ 또 어떤 계는 7급이 둘밖에 없는데 세 명이 왔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급류에는 누구인가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7급 이하는 보직을 안 받기 때문에 얼른 모르죠. 그런데 또 7급 이하도 그렇게 계별로 떨어져 주는 거는 잘 모르는데 임시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임시팀에 들어가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정원이 아니고 별도정원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보직을 못 받거나 별도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2000년말에 퇴출되는 대상은 아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전종식위원

제안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질서가 문란해져 가지고 안 돼요.

류동환위원

감축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제안설명하면서 그 조건에서 물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현재 감축한다는 것이 95명인데 95명 2000년도까지 가야 나가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 나가려면 지금 몇 명이 나가야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류동환위원

대충 예상이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측정은 할 수 없는데, 왜 측정을 못 하냐, 이게 단일하게 1개 직종만 있으면 금방 나오죠. 그런데 이 직종이 여럿이거든요. 보건직에서부터 화공직이다, 기계직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류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감축 감축 해야 2000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다 나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보직을 못 받아도 2000년도까지는 봉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류동환위원

현재 나가는 게 아니지. 그게 감축이 아니라고. 계나 과나 이런 것만 감축이지 원래 이게 인원감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원감축에 유예기간을 둔 거죠.

류동환위원

유예기간을 두는 거니까 현재 감축은 아니다 이거야. 애당초 옷벗고 나가야 감축이지 여기는 감원 감원 해서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감원이 여기 대상이 되지만 2000년도까지는 어쨌든 봉급은 주는 것 아니냐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 가서 300명, 400명 그 때 다 내쫓아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전종식위원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질의합시다.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표시했다가 제안설명 끝난 다음 질의하시라고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회의가 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간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다음에 직속기관, 농촌지도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현재 3과 9계 13상담소로 돼 있는데 1개 과를 폐지해서 2개 과로 하고 계도 하나를 폐지해서 8개 계로 하고 상담소에 대한 것은 현재 도서면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팀이 경제작물계와 축산계를 합쳐서 소득작목과로 하고, 지도소 축산계하고 군청과 중복되는 업무는 군청 축산계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기술개발과가 폐지되고 신설되는 두 팀은 사회지도과 영농장비팀과 기술보급과에 시험연구팀을 각각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60명에서 51명으로 9명이 축소되겠습니다. 다만, 조정에 보면 일반직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현행은 일반직이 없는데 조정에 일반직 7급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도소는 농촌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것은 일반행정직보다 좀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계업무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직을 한 사람 지도소에 전문인력으로 배치코자 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직 7급 한 명이 배치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는 기구는 변동이 없고 정원만 89명에서 80명으로 9명을 축소토록 합니다. 사업소는 관광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과 6계에서 1사업소 2팀만 남고 2과 4계가 폐지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 지역개발과 명칭이 다없어지고 업무 중 문화재계는 문화공보실로 가고 공영기획계, 시설기획계, 공영개발계는 통합이 돼서 도시과의 지역개발팀에 업무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사업계가 관광지 시설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칭을 시설관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총 정원이 현재 51명에서 30명으로, 21명으로 가장 축소가 많이 되는데 이 정원을 본청에서 흡수해서 총 정원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회는 기구는 현행과 같이 1과 1팀, 정원조정은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축소하게 되는데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직이 8등급이 1명이 줄고 또……, 8등급이 1명이 늘고 9등급 2명이 줄고 10등급 1명이 줄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보일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이 본청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청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의회에서 하는데 소속이 본청으로 돼 있다보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8등급이에요?
기춘

계기춘기획계장

네, 난방으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8등급 1명이 늘고 운전원 1명과 사무보조 1명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감원이 돼서 총정원은 1명이 늘고 3명이 감축되면서 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읍·면 중에서는 부읍·면장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현재 읍·면 중에 재무계업무 중 양사면이 업무가 적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도는 이미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양사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또한 강화읍에는 사회계와 환경보호계가 현재 구분이 돼 있는데 통합을 해서 사회환경업무를 담당하면서 1개 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부읍면장제가 폐지돼서 총 32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을 포함한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조정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수로원들을 포함한 상용잡급이라든지 또 사업인부라든지 이러한 별도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달된 지침에 의한 연도까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인원조정을 하고 난 후에도 현재 앞으로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30%까지 감축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2.29%를 감축하는 안으로 1차구조조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30%에 달하는 2차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내용과 또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 중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해서 정원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29%를 축소했을 때 약 20억원의 예산이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총 30%를 감축한다고 하면 대략 55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되며 그 경비를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확대해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항에 보면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관리부서인 내무과 행정계에서 일괄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애당초 조례안을, 개편안을 작성할 때에 방침에 의해서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후에 인사관리부서에 대한 회의결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내용은 일괄적 관리가 아닌 새로운 팀을, 임시팀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인력이 더 필요한 부서에 증원해서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라든지 예산 추가편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뒤따라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사항과 조례안과는 1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맞춰서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정원조례만 개정이 되고 의회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해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16명이 아닌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정원조례가 개정될 때 의회직원정수에대한조례도 아울러 개정을 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68회 임시회에 상정한 저희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부족하나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청소년복지대책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성격상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문화공보실로 가는 것보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청소년업무만, 부녀업무는 안 갑니다. 청소년업무만 문화공보실로 가는데 그것은 시의 조직구조가 이미 지난해에 부녀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가 청소년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군도 거기에 일괄해서 그것을 조정해라 했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문제가 온다, 어쩐다 하니까 그러한 문제를 그때 통합해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업무는 시에서도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정책하고 그 과에 있지를 않고 문화관광내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시 조직하고 군 조직하고 계선을 맞추는 의미에서 조정을 하면서 사회과에 1개 팀을 없애는 겁니다. 업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부녀업무만 가지고 1개 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회과에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 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팀을 임시로 사회과에 배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사회과에 가정복지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보면 강화군이 12.29%를 감축 대상으로 안을 조정하신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13%, 14%, 15% 가까이 감축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감축을 많이 하면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강화군이 인천 어느 자치단체 하나하고 12.29% 하는 데는 딱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군이 가장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불이익전에,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강화군에 둘 수 있는 공무원정수보다 적게 두고 있었어요. 군 단위의 정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800명을 둘 수 있는데 우리가 7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나 모든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정한 목표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감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는 데는 자체적으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체적으로 줄이는 데가 신문보도 보면 있어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목표치를 줄 때 그런 걸 다 감안해 더 쓴 단체는 더 많이 주는 것이고 덜 쓰는 단체는 덜 줄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6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현재원과 정원감축 모델안이 있습니다. 모델안이기 때문에, 사실 듣기 좋게 모델안이라고 해놨는데 저희한테 지시는 이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거기보면 저희들이 최저 12.29%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표준정원대비증감에 보시면 우리 강화군이 -23 아닙니까. -23이라는 것은 종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가 23명을 더 둘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정원을 안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 이번에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 적용 받는 걸 말씀하셨는데 불이익 받을 건 없습니다. 불이익은 받을 게 없고 일단 정해진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평균점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점수는 아니죠. 더 주는 것은 없고 대신 깍지는 않는다고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조례심사는 의안별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하다가 인원감축도 나오고 말이죠. 한 가지씩 조목조목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끊어나가야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의안번호 386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끊고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재원위원장

그걸 심사하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문점을 발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류동환위원

순서없이 이게 지금 질의하게 돼있어요. 여기 나온 걸 지금 질의하게 되면.

이재원위원장

서로 위원님들대로 생각이 다르니까.

류동환위원

그러면 아까 내 얘기한 대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엉망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지도소 따로, 보건소 따로, 청원경찰 따로 다 각각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뭘 아까 잘못했다고 나보고 그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이런 폐단이 없다는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보건소건, 지도소건 다 분야가 달라. 그걸 질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다 통합돼 있는 거니까 안대로 우리가 진행해 나갑시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 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점에서 의아심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차원에서 이해가 가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해가면서 조목조목 결정을 해가는 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설명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심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먼저 말씀하신 건, 어떤 분은 나중 말씀하신 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문제는 서로간에 자기 말하고 싶은 것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발언을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감사실장께서 원활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이 진행과정에서도 생각할 나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종식위원

아까 제안설명 중에 말씀이 나왔던 건데 6급 이상은 보직을 받으면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직급은 있는데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종식위원

6급 이상이 39명으로 알고 있는데 39명에 대한 것은 만약에 직책이 없는 분들, 7급 이하는 직책이 없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6급 이상은 직급은 있는데 직책이 없으면 그 분들의 설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게 우선 우리가 지금 군이나 읍·면이나 6급은 보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팀장이라는 보직을 받습니다. 계장이 아니고 팀장이라는 보직을 받는데 현재 6급 정원이 지도사를 포함해서 32명, 지도사가 농촌지도직 9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농촌지도사는 무조건 6급하고 5급 이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지도사를 9명 빼면 23명인가 6급이 남는데 이 6급이 계장이거나 부면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재 계장이나 부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23명이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팀장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팀장 자리가 없는 거죠. 47개 팀이나 읍·면에 52개 팀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팀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제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무슨 과는 무슨 팀, 무슨 팀 죽 나열을 했는데 그것 외에 팀을 만든다 이겁니다, 임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팀에 가서 팀장을 맡는 겁니다. 6급부터 설명드릴께요. 6급이 임시팀장을 맡거나 마땅히 신설할 팀이 없다, 그러면 팀장을 만들려면 밑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6급이 23명이다 보니까 밑에 직원이 모자랄 겁니다, 제가 예상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업무를 특정팀을 주거나 아니면 특정팀을 줄 수 없을 때는 6급이 어느 팀에 가서 같이 일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2000년 말까지 그러한 상황으로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6급이 누가 그만 뒀다, 또 5급 이상이 그만 둬서 6급 이상이 승진해서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아래 급류에서 승진해 올라오는 것보다 그 사람들 한테 자리를 주는 거죠.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안대로 정원현원은 그대로 조정할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종식위원

팀장은 팀장대로 만들고. 그러면 32명에 대한 임시팀을 구성해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2개 팀이 다 안 나오죠. 지도소는.

전종식위원

지도소 빼고 그럼 23명.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팀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럼 다 팀이 안 나오면, 임시팀이 안 나오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분들은 다른 팀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전종식위원

그럼 그 안이 나와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원칙적으로 공포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임시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 임시팀으로 안 가는 사람은 규칙에 나와 있는 팀에 팀원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전종식위원

결론적으로 임시팀에 가 있는 사람은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내가 만약에 임시팀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부심에 임시팀에 간 사람이 일에 의욕이 있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외부적으로 느끼기는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그 사람이 퇴출되는 것은…….

전종식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6급 이상 임시팀이나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제도적으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6급 이상은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200년 말에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직을 못 받은 임시팀이나 임시팀에서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이나 다른 팀에 가서 정원 외로 근무하는 직원이나 누가 어떻다고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2000년말에 정리대상자는 아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영배위원

일반 사회의 회사에 비하면 많이 봐주는 것이지요.

전종식위원

많이 봐주는 것인데 노출이 안 되게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서영배위원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부면장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와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본청의 계장 자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전종식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상담소의 열 명이 읍·면에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으로 갈 경우에 그 분들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촌지도소의 농민상담소에 대한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조문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화군의 이번에 행정개편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의 농촌지도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명칭이라든지 근무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게 지금 상담소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경우에 산업계 밑에 가서 일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서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상담소의 업무를 그대로 면으로 갖고 가서 그대로 그 업무를 볼 경우에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도서지구를 제외한 10개 읍·면은 읍·면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계에 흡수해서 그 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들의 불만이 많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담업무가, 강화 전체가 농업이 주로 생업인데 상담소가 없어진다는 건 찬성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 명이 고유업무를 가지고 그대로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들이 들어가서 상담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볼 경우 우리 농촌지도소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나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니까, 이 10명에 대한 것은 그들이 읍·면에 들어갈 경우에 그대로 본업무를 가지고 책상만 가지고 움직이는 식으로 해주셔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규칙을 정할 때 그러한 사항을 참조해서 정하도록 하고, 일단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실과장으로서 그 사항을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장의 지휘를 받지 않지 않느냐, 제 실무적인 담당실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읍면장의 지휘를 받지 산업계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 직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산업계 직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그들이 6급 아닙니까? 6급인데 팀장도 다 6급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가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들이 직급은 있되 직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상담소장, 지도사,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번에도 역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의 명칭도 빨리 바꿔야겠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는 것과 같이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업무가 지역실정에 맞거나 이러한 명칭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그것은 규칙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내무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거쳐서 최종판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좋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농촌지도소란에 보면 3개 상담소 도서면만 존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기본안이 본도 10개 상담소도 전부 불은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로 들어간다고 할 때 3개 도서면만 존치시켜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도서도 일반 각 면으로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농민상담소입니다. 아까 전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산과가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지도소의 상담소에 관련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는 저희들이 이 란은 아주 읍·면 공무원으로 한다는 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중간 관리층까지 방침을 확정짓고 관련되는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소와 농민단체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협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읍·면 정원으로 할 때는 업무상의 지휘계통이 복무도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 업무지휘도 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근무를 하되 지도소 정원으로 해달라, 지도소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읍·면 정원으로 하면서도 도서 3개면은 읍·면 정원으로 안 두고 지도소 소속으로 상담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이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쭉 추진을 하니까 그 사항은 변동없이 해놨다가 오늘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도서도 배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김남중 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상담소 위치가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동도 떨어져 있고, 삼산도 떨어져 있고 서도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만 본도에도 물론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 아무래도 도서같은 경우에는 본서와의 연락도 있고 하니까 상담소를 별도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단은 지도소에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본도의 문제를 결정한 다음에 본도와 같이 하는 것이 좋으냐, 도서면은 그대로 원안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했는데 지도소 안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고 해서 이런 안을 도서는 상담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위원님들께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내주신다면 그 의견에 별도 승인을 해서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군 본도에 각면사무소하고 농촌상담소하고 같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강화읍은 남문 우시장 있는데 있고 선원은 그 안에 있고 불은도 그 안에 있고, 길상도, 화도도, 양도도 그 안에 있고 내가도 그렇고 송해도 새로 짓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양사는 다리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점이 새로 짓고 들어왔고, 그래서 교동, 삼산, 양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지방도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본도와 똑같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농촌지도소로 출근을 했다가 지도소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퇴근시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도소에 들어왔다 갔기 때문에 도서지방은 거리상으로 멀다고 그래가지고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 도서도 똑같이 면사무소에서 같이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까지 공무원이 기능중심이 아니고 지휘중심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능중심이 아닌 지휘중심으로 운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써놨는가, 이런 말을 써놨을 적에는 농촌지도소도 기능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직으로 그냥 둘 것 같으면 그냥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한 것이 공무원들이 이기주의로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술분야라든가 전문분야를 살리는 중심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농촌지도소도 기술직이니까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도서지방에 멀고 가깝고, 본도의 면사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도소가 멀고 가깝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들어가면. 그렇다면 똑같이 각면에 둘 것 같으면 도서지방도 면으로 들어가야 원칙이라 이겁니다. 도서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게 있어요? 멀고 가까운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소가 멀고 가깝고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면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능중심으로 안 한다면 농촌지도소 각 상담소를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 들어가야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별도로 둘 게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누구든지 거기에 별도니까 서로 싸움들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김남중 위원님하고 류동환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본도에 상담소 정원 10명이 읍·면으로 흡수되는데 읍·면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상담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경우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들이 들어가서 딴 업무를 볼 경우에는 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화가 전부 농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상담소 본연의 업무를 안 갖고 들어갈 경우에 면장지시를 받고서는 상담업무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들어가는 인원들도 상담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면으로 들어가서 상담업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고유업무를, 농민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규칙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규칙이 어떻게 정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규칙 정해진 대로 하게 되면 면장의 지시를 받고 면장의 출장명령을 받게 되면 상담업무는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본도 10명도 읍·면으로 흡수될 경우에 그대로 책상만 옮겨서 말 그대로 상담소장의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그런 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전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일관성 있게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상담업무가 없어질 경우에 도서면은 농촌지도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장을 한 번 나오려고 해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명이 읍·면으로 흡수돼서 읍·면장의 지휘를 받고 출장명령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도서 3개지역은 여기의 안대로 해주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10명에 관해서도 그들이 직책을 그대로 먼저 상담고유업무를 가질 수 있게끔, 그들이 만약에 면으로 흡수될 경우에 면에서 그들의 직위, 직책이 뭐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 됩니다. 상담소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장이냐, 이런 것을 확실히 밝혀 줘야지 이들이 만약에 총무계 소관으로 해서 면장 지시를 받게 되면 상담소의 고유업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책과 직위를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소의 농민상담소장이 현행 개정안대로 읍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분의 업무는 농촌지도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합니다.

전종식위원

담당을 하더라도 그 직위가 뭐냐 이겁니다, 직책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장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복무는 읍·면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장이 복무에 관한 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무와 업무를 구분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 농민상담소장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읍·면으로 장소만 바꿔서 하는 것이고 그 명칭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건데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검토도 안 된 사항이에요. 검토도 안 된 사항이니까, 다만 종전에 상담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농촌지도소도 농업개발센터로 바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화에 따라서 농민상담소보다는 어떤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 현재까지 명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협의한 바 없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바 없고, 규칙을 정할 때······.

전종식위원

아니, 이들이 그럼 직책이 뭐예요? 직급은 뭐 6급 그대로이고, 그럼 이들이 팀은 무슨 팀이냐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팀이 없습니다. 팀장은 아니에요. 팀장이면 밑에 부하직원이 있어야 팀장인데.

전종식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부하직원이 없잖아요. 상담소장도 부하직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6급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팀장도 다 6급이에요. 그러면 면사무소에 갈 경우 면사무소 어느 팀장 밑에서 일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다시 팀을 구성해서 둘 것이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느 팀장 밑에는 안 들어가고.

전종식위원

그러면 팀장 밑에 안 가면 이게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팀이 있다고 하면 부하직원이 있어야 팀이죠.

전종식위원

현재도 소장은 부하직원이 없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팀이 아니라 소장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소장으로 그대로 두라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전종식위원

상담소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팀장이라고도 할 수 없으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장이라고 붙였는데, 그런데 면사무소로 들어오면 지도소 소속 하에 면장의 복무지휘를 받도록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 내에서는 장이 없어요.

전종식위원

장이 없는데, 장도 안 되고 팀도 안 되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전종식위원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안 되죠. 이들이 열 명 들어가는데 열 명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고 들어가라 그래야지 6급이 들어가는데 6급 자리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두라는 거나, 임시직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 위원님,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조례에는 정원만 조정하는 거지, 농민상담소설치에 대한 거는 조례에 없어요. 다만 그걸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에서 보고드리는 거지, 조례는······.

전종식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 수가 있는데 10명이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 조례에 나온 것 아닙니까? 조례가 확정되는 읍·면으로 들어갈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조례가 확정되는 읍·면에 들어갈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확정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면 농민상담소장이 읍·면사무소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조례에 지금 읍·면에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디에요? 없잖아요.

전종식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10명은 관련된 읍·면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행정조직개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계획에 들어갔다 그래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여튼 조례는 관계가 없어요. 이 법에서는 지도소에는 정원을 몇 명을 둔다는 것 밖에 없어요.

류동환위원

각읍·면에 배치시킨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데.

전종식위원

없어요. 읍·면에 배치시키는데 읍·면에 배치시킬 경우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대로 조례가 공포되면 배치를 바로 시킬 거냐, 그거는 조례하고는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만, 정원을 의결해 주셔서 공포되면 규칙을 정해서 그걸 뭐라고 명칭을 붙일 것이냐, 근무는 어떤 요령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규칙에 넣어서······.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런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전제돼야 이 조례를 하는데.

전종식위원

글쎄요, 읍·면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경우에 그들의 직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나타나죠. 독립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칙에 나타나죠. 그건 동감합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산업계에 속한다든지 이런 데에 속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독립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명칭과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재원위원장

전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전종식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방선기 위원님.

방선기위원

저도 농촌지도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읍·면으로 들어갈 때 지도소장님들 말씀이 강화군 13개 읍·면에서 상담소의 비용이 일년에 4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을······.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떤, 강화군 지도소에서 나온 근거겠지만 앞으로 그 근거를 확실히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면사무소 산하로 상담소장이 가게 되면 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6급이지만 그 직책은 면사무소 산하로 들어가니까 상담소장으로는 안 되겠죠. 그 직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담소장이 면사무소 산하로 가서 면장 지시를 받더라도 강화군 지도소 본청의 지시를 뚜렷하게 받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한 면사무소로 들어가더라도 면장이 있으니까 면장지시는 받아야겠지만 절대로 계에 같이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강화군이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소장님께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돼서 사기도 저하된다 그러는데 상담소장 개인의 사기문제가 아니라 그 분이 자기 맡은 바 업무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상담소장님들이 면사무소로 들어가더라도 업무 차원을 확실히 상담소장은 아니지만 그 직책을 만들겠지만, 그 양반이 농민들과 확실하게 우리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농민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지금까지 발언하신 위원님들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방조직개편지침보완사항에 보면 팀제운영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상담소장님 문제도 여기에도 보면 단순히 과의 명칭과 계의 명칭에 팀자를 붙이는 것을 팀제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팀제 운영을 다양한 형태로 지역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께서 각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명칭 자체를 팀자를 붙인다 그래 가지고 팀제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팀장이 상담소장이 안 된다고 해서 팀장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변경해 주시더라도 이건 충분히 기술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농민상담소 소장님들이 읍·면사무소에 배치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분들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또 고유하게 농촌지도소 업무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또 염려되는 것은 어느 계에 배치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현재 농민상담소장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면사무소로 장소만 바꾼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상담소장이라는 장만 삭제한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고 또 명칭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크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지도소의 하나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산하기관이 아니고 법률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이 안 되는데 그걸 규칙으로 정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할 때처럼······ 상담소장 또 농민단체,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협의해서 명칭 같은 것은 좀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왕 바꾸면 산업계장 밑으로 넣어야지 말을 듣지,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농촌지도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아직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도서지역도 본도와 같이 전부 면사무소에서 같이 일을 볼 수 있게끔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상담소장의 역할은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유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휘계통은 지도소장님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지도소장님도 우리 군수님 지시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도소장님이 지시하게끔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3개 면, 이건 10개 읍·면만 이 조직개편안에 넣고 도서 3개 면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이걸 해 보면서 다시 그 때 흡수해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

김남중위원

아니죠. 원래 농민상담소 자체가 본도에 있는 열 개만 다뤄질 때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3개 도서는 존치시키는 걸로 지난번에 안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놓고 어디는 빼놓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같이, 본도와 같이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배 위원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서영배위원

팀장은 역시 계장처럼 군수님이 임명하시는 건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에 대한 게 세부적인 거는 인사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하는 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과의 총원만 정해지면 내부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본계획에 돼 있는데, 인사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지침이 인사발령사항이라든지 아까 그 별도정원에 대한 것이 총괄로 관리한다 그렇게 되다가 방향이······. 그 인사와 관련되는 문제는 별도의 통일된 안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5급이 지금 몇 명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조정이 되면 남아돌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5급 이상이 6명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까지. 그런데 5급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장님의 결원, 강화읍, 내가, 선원, 길상 여기에 지금 면장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과장님 세 분이 38년생이 계십니다. 38년생 과장님이 지적과장님, 의사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소장님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농촌지도소에 과가 하나 늘면 지도관이 네 명이니까 한 명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39년생은 본인이 명퇴나 공로연수를 들어가도록 권하게 돼 있고 그건 엄연한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기회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 지난번에 신문보도 난 대로 보면 38년, 39년생은 보직을 안 준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 분들은 내년에는, 금년말부터 내년 사이에 공직을 떠나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보직을 안 주고······.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되면 38·39년은 안 준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서는 5급 이상이 정원이 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말씀 다 하셨죠?

서영배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김남중 위원하고 서도 전 위원님의 의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견의 일치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쪽이······,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거수로라도 한 가지 의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김남중 위원께서는 3개 도서는 제외하고 본도 10개 면만 면장 산하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느냐, 이건 일관성있게 전체 13개 읍·면을 다 읍·면장 산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우리 전 위원은 도서에는 도서 나름대로 불편이 있으니까 도서는 제외해서 나름대로 현재의 입장대로, 현재 근무하는 입장대로 존치하고 본도 10개 면만 면장 산하에 들어가서 자기 고유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의견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일치해서 한 가지 의견으로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결정지어 줘야 실장님도 그에 준해서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수로······.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거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도소에 있던 열 명의 상담소장이 읍·면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지금 뚜렷한 직책이 없단 말이에요. 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직책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 직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고유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될지 어떻게 될지, 물론 그대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직책이 없기 때문에 서도, 교동, 삼산 이 도서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들의 직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상담업무, 고유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업무를 볼 수 있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직책이 없단 말이에요. 직책이 없고 팀장 뭐 어떠한 직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열 명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면장 산하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종전대로의 고유업무에 대한 관계는 뚜렷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본인은 농민상담관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이거에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칭이 붙든간에 그 사람은 그 면사무소 면장 산하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만, 쉽게 말해서 농촌, 농사를 지도하는 데에, 우리 농민들의 고소득을 증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갖고 앞으로 근무한다는 고유권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직책이 없잖아요. 현재 나타난 직책이 없는데 그건 규칙을 정해서, 행정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규칙을 정한 것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만 한 것이지 아직 직책과 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나올 때까지는 3개 면은 그대로 이 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해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것이 규칙이 나올때까지 현행대로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그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나면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두고 결정하게 되면 규칙안 자체는 잡을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규칙안을 두 개로 짜야 한단 말씀이죠. 예를 들면 하나는 3개를 그냥 두는 걸로, 하나는 안 두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규칙을 짜야 되는데, 또 규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을 가지고 가서 공식적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하고 토의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우리 강화군 의회의 의견을 확정해주셔야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확정사항이 시행하는데 다른 큰 문제점이 없다 하면 그 안을 가지고 규칙을 짜요.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방선기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저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방이라고 그런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강화 본도에는 농촌지도소 본청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꼭 면사무소로 안 가고 본청으로 가서도 얼마든지 농업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도서는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때에 도서지방 3개 도서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겠는가, 지도소 상담소를 뒀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으로 전기세, 전화세 뿐이라고 어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도서지방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도서민들을 위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실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상담소를 둔다고 해도 상담소장은 아닙니다. 명칭은 예를 들어서 기술담당관이나 아니면 농업기술 상담관이나, 농업기술 보급관이나, 농업기술 개발관이나 아니면.

전종식위원

10개 면에 따라가는 대로 해야 되겠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만 장소만 종전 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김남중위원

예.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본도 10개 상담소도 소장님들이 면사무소로 들어가서 일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팀장이라든지 명칭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도서만 안 정해주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배편을 이용해서 지시를 받고 그러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이 나올 때 얘기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문서로 하더라도 팩스같은 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 고유의 기능은 존속시키되 본업무는 면사무소에서 칸을 따로 막아서 쓴다든지 또 명칭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 정해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도서와 똑같이, 3개 도서도 본섬과 똑같이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전종식 위원하고 김남중 위원하고 의견이 달라요. 이것을 일치를 해서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그것에 준해서 어떠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을 맺읍시다. 그래서 도서지방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강화 10개 면만이 면장님 산하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것하고, 또 지금 얘기대로 13개 읍·면을 다 같이 읍·면장 산하에 들어가서 자기에 주어진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안에 거수를 하도록 하겠어요.

류동환위원

가만! 거수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비슷한 겁니다. 지금 전 위원님은 그 고유의 업무만 가지고 들어가면 통합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되 존칭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칭만 만들어지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전 위원님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아요.

전종식위원

다 들어가도 돼요.

류동환위원

그럼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통과된 거야. 그러니까 명칭하고, 다시 말해서 상담관이라든지 뭘 하면 명칭하고 자기 고유의 업무만 갖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통과된 거지.

이재원위원장

무슨 지도관이라든가, 무슨 상담관이라든가 무슨 명칭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설득이 되는 방향으로, 군민들이. 그럼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분명히 아마 그것은 막아야 될 겁니다. 지금 지도소, 상담소를 가보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사업현황이 많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농민들 인원수하고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칸에다가 책상 놔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장

그 문제는 각 면에서 나름대로 자기 면에서 면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 본도 10개 읍·면도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규칙이 나와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저는 그래요. 그들의 직책과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이 행정개편안에 규칙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나와서 정해진 규칙을 보고 상담소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으로 들어가서 규칙대로 근무할 때 그들의 고유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냐, 규칙에 나와서 뚜렷하게 나와야 이것이 상담소가 존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죠. 현재는 그냥 읍·면으로 들어가 근무한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도서 3개면은 이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책이 나올 때까지, 이들이 고유업무를 볼 때까지 도서 3개면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서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서영배위원

그건 자꾸 말이에요. 고유업무를 가져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종식위원

말씀했는데 여기 규칙에 안 나와있잖아요. 그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말씀만 하시는 거지.

서영배위원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만들거니까.

전종식위원

그건 상상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없잖아요. 만들어놓을 때까지, 만들어 규칙을 볼 때까지만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만들어서 제시하면 그 규칙대로 보고 우리가.

방선기위원

아니,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다 면사무소 산하로 들어가게 만들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류동환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도서나 본도나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그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들어갈 때 본도도 허락을 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도서하고 똑같은 얘기야. 모든 것이, 규칙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우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오늘날까지 상담소장이라는 것이 기관장 행세 했어. 그러니까 면장 앞으로 안 들어가려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백번 얘기해야 무슨 소리야. 그런 썩어빠진 정신 가지고 여태까지 있어서 그렇지 뭘 그래.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본도나 도서나 다 같은 입장이고 다 같은 조건이에요. 다 같은 조건이니까 그 안에서 범위를 만드시면 되죠.

전종식위원

다 같은 조건이니까요. 조직개편안은 규칙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류동환위원

그렇죠, 그건 전체 보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장님도 고유권한은 갖고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의 예우가 어떤 예우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상담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 무슨 개발 소장이라든지 이런 명칭만 붙여주면 해결이야.

방선기위원

아니, 장은 안 돼요. 무슨 지도관이라든지.

류동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6급 가지고 들어가는데 산업과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른 직위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거 없는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됐어요. 지금 심지어는 전종식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수로써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연 나름대로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보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김남중 위원이 발언한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등등은 우리 거수로 결정합시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재원위원장

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수로 하셔서 의사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종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상태로 놔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전종식위원

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이게 규칙이 마련돼야 저 사람들도 옮깁니다. 상담소라는 규칙이 살아있는데 폐지할 수는 없거든요. 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드는데, 하나 문제는 놔두고 만드는 규칙이 있고, 도서를 폐쇄하는 것으로 규칙을 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걸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명칭, 그 분들에 대한 예우, 그 분들이 담당하는 업무, 이러한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읍·면으로 들어가도 좋다 하는 것이 우리 전종식 위원님의 의견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을 정해주시고 저희들이 규칙이 개정돼서 읍·면으로 옮기고 할거다 이 말씀이죠, 규칙을 그냥 두고 옮기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인사하기 전에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가 아니니까 정식안건으로 상정은 못하더라도 내무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무위원장님이라든지 업무협조를 해서, 미리 규칙안이나 이런 걸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받아서, 그때 우리 전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 이러한 사항들이 합당하게 나온다면 얼마든지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협조를 통해서 안을 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종식위원

규칙이 나오면 고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공포를 하기 전에 협조를 하는 거죠.

김남중위원

위원장!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됐죠!

김남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은 하위법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하위법을 정해놓고 상위법에 맞춰서 정해달라는 것은 되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상위법이 정해진 대로 여기서 하위법 규칙 같은 것은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알아들으신 내용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규칙에 삽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전종식 위원님이 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규칙안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님이나, 전 위원님하고 사전협의를 한 번 거치고 확정을 짓도록 실무선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우리 전종식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류동환위원

예, 류동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청원경찰 말씀도 나왔죠. 청원경찰이 지금 몇부제 하고 있어요? 청원경찰. 앞으로 이것을 용역을 줄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그냥 청원경찰을 운영할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3교대 청경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몇 부제로 하고 있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은 일단 저희들이 감축하는 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몇 년까지 감축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하는 것은 현재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근무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위탁할 부분이 있고 위탁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함허동천 야영장이다, 그럼 저희들이 앞으로 함허동천 야영장 자체를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확정되고 나면 2단계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민간위탁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어느 분야는 민간위탁하고 어느 분야는 직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 성격에 따른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위탁과 함께 거기에 근무자는 모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청사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주차단속 하는 청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군청에서 직영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교대냐 이거죠, 교대를 어떻게 하느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는 2부제, 맞교대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맞교대! 앞으로는 3교대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문같은 경우는 3교대 하고 있고.

류동환위원

앞으로 3교대 할 걸로 여기는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건가 여기만. 그러면 청원경찰은 감축하는 게 아니라 더 늘려야 되겠네. 3교대 하게 되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설에 따라서 우리 정문같은 경우 3교대를 해야 되죠,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 인원을 늘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원을 줄이되 장소를, 배치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예, 지금 또 보게 되면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여기 군청에 근무요원이 또 있죠? 방위하는 청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방위….

류동환위원

지금 군청에서 나가서 주차단속 이런 것 하는 청원경찰은 어떠한 경찰이냐 이거야. 방위하는 경찰인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입니다.

류동환위원

여기 현재 몇 분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인들은, 걔들은 몇 부제가 아니라 주간근무입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몇 사람이냐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산림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걔들은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법에 의한 군인신분은 아니지만 모법인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방위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의회사무기구에서 전문위원 감축 그랬단 말씀이야. 전문위원 감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까도 자꾸 딴 것들을 재고 그러시는데 여기 분명히 감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감축이라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말씀 올릴께요. 이것 조직개편추진방향은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표시해 드린 것보다는 기본적인 추진방향입니다. 그 당시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있고 이것 협의될 때가 실과소 직제를 우선 확정짓기 위한 사전협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두껍게 복사해드린 거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기본방향들을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해서 드린 사항이지 그게 군의 자체정비계획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기본 방향이죠.

류동환위원

기본방향인데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기본방향은.

류동환위원

기본방향이면 기본방향으로 해야되겠지! 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 명칭만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추진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이 이렇다 하는 하나의 자료이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하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지금은 안 하지만 2000년도까지는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본계획안에 의해서 이것을 한 것이니까 재검토가 되어서…….

서영배위원

2000년도까지도 안 없어지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기본방침을 세웠으면 방침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침을 세웠으면 그 생각을 하고서 방출한다고 그랬겠지 방침도 안 세우고…….

서영배위원

기본방침을 받아서 여기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류동환위원

두고 보시오, 내 말이 틀리나. 방침을 세웠으면 방침을 세운 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기본방침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서영배위원

위의 방침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문위원을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축한다면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선기위원

강화군이 의원수가 13명 미만으로 줄 때 감축되는 것 아니에요? 13명만 존속하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3명이 못 되실 때는 한 사람밖에 없지요.

방선기위원

13명은 되니까 현재로 강화군은 셋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원의 정수가 축소되면서 이웃 김포군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로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없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실 말씀있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류동환위원

지금 기획실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1명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농림직이 특수직이지요. 또 산림과에 특수직이 있지요. 수산과도 특수직이지요. 토목계도 다 특수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짤 적에 그 특수직의 자문을 받아서 짭니까, 아니면 지침대로 짜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분들 직렬에 종합적으로 협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직렬별, 실과소별 정원과 직급, 직렬별 정원은 전부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실과소장은 농림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환경직이나 기계직은 없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참석합니다.

류동환위원

원칙은 기획실에 그런 분들이 다 끼어야 되는데 행정요원만 갖다 놓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원칙은 다 들어가서 계획을 짜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모른단 말씀이에요.

서영배위원

행정직에서 주도가 돼서 짜지요.

류동환위원

아, 자문받아가지고 짜는 것 아니에요? 진짜 들어가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야 정상적인 기획이 짜여진단 이야기에요. 행정직만 갖다 놓고 계획을 짜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데려다 놓고 짤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선을 밟아서 계선을 통하고, 계선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안을 확정짓기 전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간접적인 여론을 통하고 이런 것을 수렴해서 계선조직을 통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본안이 검토가 되었고, 또 그 안을 애당초부터 직제개편을 할 때도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신문기자나 이런 분들한테 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고 다만, 직렬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팀의 부족이나 인원의 부족을 호소하는 담당부서장님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770명 중에서 줄어드는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불이익받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고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동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질의하겠다고 한 것이 기획실에 들어가서 짜여져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언제 것이냐, 도대체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 의원들이 행세를 하겠는가,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문위원이 여기서 과장들 셋씩 갖다 놓아 봐야 우리한테 이득볼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하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솔직히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먼저 경찰서 가는 것, 신문 다 깎겠다고 했어요. 5분도 못돼서 경찰서에서 좇아왔어요, 세워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가 빠르니 우리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군청 과장 셋씩이나 와서 앉으면…….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십시다.

이재원위원장

이게 전체를 놓고 하다 보니까 한 건도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은 통과시키고 점심먹읍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씀이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원안대로가 아니지요. 도서 3개지역을 변경시키는 게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에는 없지요.

전종식위원

네, 이의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5분이나 되었네요. 점심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조례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은 짧은 시간에 간단히 하시기로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속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다 질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방선기위원

2000년 말에 감축되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5명입니다.

방선기위원

2000년 말까지 시한을 두었는데 그때까지는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도 사람이 남는다고 하면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근무를 못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별 질의없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95명이 감축대상자로 오른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 분들이 1차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다든지 또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고, 사기저하에 따른 자포자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일종의 퇴출대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반수 이상은 2000년 12월 31일 안에.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했거나 별도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오전 회의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꼭 공직을 떠나야 될 대상자는 아니다, 그 속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나 공무원의 신분사항에 대한 급여나 모든 사항은 동일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근무를 태만한다든지 직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현재 공무원에 적용하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조치됩니다. 그 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그분들이라고 해서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관용을 베푼다든지 하는 일은 없고, 별도정원이나 아니나 또 보직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이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와 법규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제도라고 했는데 팀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회사나 주식회사가 영업차원에서 팀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팀장을 선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까? 팀내에서 조직원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가, 임명제로 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팀장은 임명제로 합니다. 팀이라고 하는데 그 팀은 원래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칭은 팀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팀제는 예를 들어서 업무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관리자보다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를 늘린다는 의미에서 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식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담당이라는 명칭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은 6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칙에 나와 있겠고, 팀장이나 담당은 인사발령낼 때 무슨 담당이라고 보직을 지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원칙적으로는 실과소장까지만 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현재와 같이 담당이라는 보직을 얻어서 발령을 낼 것이냐, 아니면 실과소별 총인원만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총정원을 두고 실과소장 책임하에 담당을 지정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통일된 방침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팀장제도가 운영될 때는 경영혁신이라든지 이익 발생을 위해서 영업효율을 따져가지고 팀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에서도 개념이 똑같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기업체는 어떤 주목적이 영리적인 목적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주목적은 영리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관청에서 우리의 목표는 업무의 효율성이다, 개인기업체는 이익의 추구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개념은 비록 목표는 다르지만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회의할 때 충분한 의견도 있었고 또 시간적인 면으로도 오늘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오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어떠한 이의가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설명을 다시 안 하나요?

이재원위원장

제안설명 말씀이죠?

서영배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이건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돼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시간과 또 나름대로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애당초 2대 의회 때 상정됐다가 다시 부결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좀더 앞당기고 효율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무원집단보다는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그러한 분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의견을 듣고 또 그러한 의견 가운데 토의를 거쳐서, 연구와 토의를 거쳐서 우리 군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본기획단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원에 대해서도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나 또는 임기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해주셔도 좋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조례안이 조기에 검토돼서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먼저, 67회 회기 때도 나온 걸 보류시켰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물론 자문위원이다 기획위원이다 해서 위원장 및 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주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자문위원, 기획위원회 두 가지가 필요 없을 걸로 생각되고 또 군수님께서 내놓으신 강화발전기획단설치라는 것은 아주 보류하거나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기획위원회 하나만 둬서 인원을 30명 정도로 구성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2년 운영해 가지고 좋다고 효과적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연장하는 그러한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서영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4조 구성을 보면, 기획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자문위원은 직능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데에 믹서해 가지고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따로 안 두고 같이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죠.

방선기위원

그런 뜻이죠.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데에 합쳐서 해도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방선기 위원님 발언하셨고 서영배 위원도 그 뜻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도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분 이의 없으시죠?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각과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만 그 위원회는 그 분야에 한정한 업무만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열다섯 위원회 내지 열여덟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일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발전기획단이 운영되게 되면 각종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무분장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개발사업소 거기서도 하는 사업이 강화발전기획단 여기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지금 강화발전기획단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같이 중복되는 것은 폐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업무, 기능이 발전기획단하고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본조례······, 양편에서 상반된 기능을, 동일한 기능을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기획단 설치가 확정되면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 그 위원회 전체가 기능이 중복된다면 그 위원회 전체가 폐지돼야 될 것이고, 일부 업무만 중복된다, 폐지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한 경우는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4조 구성 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분야별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위원이 되고 또 직능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자문위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논할 때 기획위원회는 주로 외지에 계신 분이라든지 분야별로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전문분야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게끔 안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능하신 분들 또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기획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분들한테는 수당을 더 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지역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자문위원이 된다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수당에 관해서는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또 기획위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굳이 30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인원 자체에 대해서는 감축해 가지고 기획위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멀리서 오신다든지 그러면 참석수당, 회의수당이라도 좀더 드리는 것이 효율면에서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이 30명인데 인원을 좀 감축한다 하는 데에는 적정선까지의 협의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감축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기획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가능한한 저희들은 이에 따른 경비지출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받고 연구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었고, 애당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이 기획위원들 중에서도 모두가 자료를 내시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채택되는,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또 정책을 결정한다면 본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협의나 동의나 순서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들도 정책······.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우수정책을 개발해 내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금 이런 거를 지급해 줌으로써 어떤 연구보다는 그 분들이 좀더······, 같은 기획위원 중에서도 서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만 하여튼 재정이 어렵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많은 돈이고, 또 정책이 좋은 것이 나왔을 때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경비를 좀 줄이지 않는 쪽에서 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비 정도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가 오시면 중식을 하실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변상 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수당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수당대로 드리고 여비는, 실비보상은 실비보상대로 드리는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에 차이를 두었다고 할 때는 어떤 기획위원과 자문위원간에 평등하지 않은 그러한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앞으로 활동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채택되는 정책을 제공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사례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제9조에 있어서 회의의 시간,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소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한다고 하셨는데 전체회의 반기별로 하면 1년에 두 번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너무 멀지 않은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기획단장이 소집을 원한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고치면 안 되나요?

서영배위원

여기 있으니까······.

전종식위원

그게 있죠?

서영배위원

임시회의가 있어요.

전종식위원

임시회의 말고 전체회의가 반기별 1회, 그러니까 전체회의도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가 있다······.

서영배위원

아니,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임시회나 필요로 할 때에는 기획단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관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별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종식위원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기회의는 반기별·분기별인데 임시회를 필요로 할 때는 기획단장, 총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소관 위원장은······.

전종식위원

소관 위원회별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집할 수 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김남중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비하고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럼 임시회의라든지 소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각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회의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급해야죠.

김남중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요. 1500만원 정도 예산은 정기회가 반기별 또 분기별로 일정한 회수만 소집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은 세우지를 않았죠.

김남중위원

1년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추측가능 수치가 나온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추측가능치는 정기회의만 가지고 추측가능치를 했는데 그러한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 예를 들면 위원이 50명이면 50명이 다 나오시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하나의 예측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1500만원 범위 내에 전후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지 꼭 1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획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전체 인원 중에서 행정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해당되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될 수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회원으로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우리 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공무원, 우리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화 내에서도······ 직원이 왔다, 우체국 직원이 왔다, 위원회에 왔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 안이 나온 지가 이제 2대, 3대 때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 지금 여기 보면 자문위원과 기획위원회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들 구성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어떤 분을 위촉한다고는 안을 안 잡았습니다. 안을 안 잡고, 기본적으로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위원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조금 더 폭넓은······.

전종식위원

자문할 수 있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직능, 전문이 아니라도 직능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그럼 이게 행정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 조례가 결정되면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따로 줘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거기 행정지원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또 연구된 각보고서 같은 것을 취합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업무담당자를 총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반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그 임명된 공무원은 일년에 반기별로 하는 그 회의 때만 필요한 사람인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때만 필요하고 또한 평소에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그 업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업무만 하나 더 주어지는 거죠.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획위원회에는 기획단장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행정지원반을 둔다고 그랬는데 그 행정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빼놓고 보면 사실 기획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지금 기획위원회에는 20명, 자문위원회에는 30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이 위원분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위원이 더 많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은 한 10여 명 정도만 하고 기획위원은 한 20명 정도 한다든지 해야 관계공무원이 부서별로 반을 편성하고 그러면 4, 5명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반은 위원이 아닙니다. 50명 외에, 행정지원반은 50명 위원 외에 공무원이 지원해 주는 인원이지 50명 내에는 포함이 안 되는 행정지원반이고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관광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이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관광개발사업소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고, 또 농업분야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군의 농업에 대한 간부 공무원인 산업과장이 참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과장은 거기에 위촉이 되지만 행정지원을 위한 요원들은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 외에 아까 방선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하나 더 맡아서 처리해 주는 그러한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해 볼 때 참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기획위원이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기획위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정책이 과연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으로 채택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기획위원회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획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것도 수긍은 갑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회기때도 50명에 대한 인원이 운영하는 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 숫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면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통합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미처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위원회의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고 자문위원은 자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문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전문적인 리포터를 쓴다든지 그러한 전문서적을 활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역의 애향심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 가지고 계신 정책을 당신들이 리포터를 작성해서 어떠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같이 기획위원회에 들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나지 않겠냐, 활동을 하면서도. 같은 기획위원인데 한 분은 전문가고 한 분은 비전문가다 그랬을 때, 생각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방선기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기획위원 은 20명으로 두고 자문위원회 위원은 읍·면에 1명씩 둬서 13명을 두면 총 33명, 그러면 실효성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인원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의견이 다르니까. 1개 면에 1명씩.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을 1개면에 1명씩 둔다라고 전제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계신 분만 가지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거든요. 자문위원도 물론 전문분야에 계시다가 은퇴을 하셨다든지 또는 상급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출향인사로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활동하는 분들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자문위원을 한 분씩 모신다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지금 6조의 임무를 보면 기획단에서는 기획업무를 종합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문위원회에서도 부결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우리지역에 맞지 않으면. 근데 아까 말씀은 두 자문이나 기획이 한데 합쳐가지고 회의를 하면 거기서 무슨 마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두 기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기획단에서 와가지고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대로 인원도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기획단으로 묶어서 아주 한자리에서 자문까지 겹쳐서 넘어가는 것, 그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아까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기획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두 가지인데 그것을 나누지 말고 한데 묶되 아까 얘기대로 자문을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말고 2대1이나 3대1 비율로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데 묶어야 기능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분?

류동환위원

기입하지 말아요. 안 해도 될 겁니다.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19분 기록계속

이재원위원장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나름대로의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다양한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기이 상정한 조례인 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우리 강화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원만하게 결정을 지어야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분만 다시 한 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위원회설치규정에 관광개발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역개발소위원회 이렇게 3개 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요. 소위원회 8조 기능을 보게 되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개발소위원회는 4가지 조항이 나와 있네요. 산업경제소위원회도 6가지나 나와있고, 지역개발소위원회는 기타안건까지 5가지가 나와있는데 과연 그럼 기획위원회에서 20명이란 인원을 가지고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개 소위원회기 때문에 평균치로 따지면 7명씩 한다면 1명이 모자란다고 봐야죠. 2개 소위원회는 7명하고 1개 소위원회는 6명 할 수 있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서 동시에 그 분야를 다 연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분야 쪽의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자, 그 연구가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에는 이쪽 분야를 연구하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위원들이 각각 한 사람이 분야를 맡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되면 위원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보시면 소위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팀대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것이지 관광개발소위원회 하는 사람이 산업개발소위원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범위내의 일을 하는 것이죠. 소위원회 내에서 기획위원회는 3가지 예시가 됐고 산업경제소위원회는 6가지 업무가 예시가 됐습니다마는 6명이나, 7명이나, 5명이 소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동시에 6개, 3개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을 정해서 소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어떤 분야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 적다, 분야가 큰데 인원이 적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다만 의견차이가, 아까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을 조정해서 조레안을 통과하는 걸로 하셨으면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할 것이냐, 통과를 할 것이냐 두 가지가 나오죠.

이재원위원장

위원장 제 자신도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자문위원 30명, 기획단원 20명 해서 약 50명 정도로 구성하자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문위원 30명도 좋지만 자문위원 30명은 제외하고 기획단원만 3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30명을 가지고 15명은 기획을 하고 15명은 자문을 한다든가 그것은 자유스럽게 우리 강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여러 위원들이 한시적으로 1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조례를 결론을 짓고 2년 경과를 하면서 시행운영결과를 두고 봐서 과연 나름대로의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다,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재 연장을 해서 원할한 기획단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연장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교동의 방선기 위원 말씀대로 원안을 변경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영배위원

한시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2년 한시적으로.

서영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업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1, 2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어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폐지도 할 수 있는 건데 한시적으로 1년이고 두면 이 사업자체가 금방 안을 내가지고 금방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보면 이번 구조조정안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기획단이나, 발전기획단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군이 중장기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발전하는데 여기 강화발전기획단 예산을 한 1,500만원 세워가지고 운영한다고 볼 때, 저는 이 비용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난번처럼 내리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든지, 외포지구라든지, 제적봉사업이라든지, 고천지구 같은 것 다 한 건당 용역비가 거의 1억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기획단에서 연구한다면 사실 이것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구만 잘 되고 계획만 잘 수립된 대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굉장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두자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 지금 단체장이 4년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도 4년 정도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용역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단에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계획수립은 못하십니다. 하나의 정책이니까 어떠한 방향과 방침과 문제점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를 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리공유수면매립이나 양사면 철산리의 제적봉개발은 이미 정책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차이가 있고, 임기에 대한 것은 저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6개월이나 1년이 가야 되고, 용역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용역을 어떠한 기간을 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보아라, 하나의 금전급부를 받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집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우리 강화를 사랑하는 의지와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니까 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장기발전을 위해서 주관적인 서로의 사고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임기를 따지자면 최소한도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지나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임되어서 취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그냥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자동폐기가 될 수 있도록 4년 이상은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강화를 위해서 4년을 딱 두신다면 어떤 책임자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지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단체장의 임기와 맞추어서 한다든가 우리 의회와 맞추어서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은 정말, 우리가 발전기획단을 만드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2년 이내에 만들어라, 또 우리가 임기 동안 해놓아라, 또 다음 사람이 들어서면, 의회나 단체장이 들어서면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들 적에는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어느 장이나 어떤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도 두지 말고 나중에 이게 필요가 없으면 폐지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또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임기내에서도.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 두지는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기간을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2년으로 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4년은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든지, 더 줄였으면 좋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안은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실무계장하고 의견을 조금 교환한 다음에, 그리고 조정을 하시자는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간 정회를 하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둘로 분리되어 있는데 둘을 통합하는 방안의 의견을 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기획위원과 자문위원의 숫자를 조정해서 30명 정도의 범위내에서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합해서 30명 정도로 위원을 위촉하고 다만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연구해야 될 범위가 있기 때문에 회의는, 소위원회는 분기별,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하고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원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시한부에 관한 얘기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한부는 저희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더욱 좋고 원안대로 안 되시면 꼭 임기를 채우겠다 하면 최소한도 4년임기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실장님께서 인원은 50명을 30명으로 감축하고 또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시한부로, 아까 말씀하실 때는 2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4년 정도로 조정해 줘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기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동환위원

속기사 기록하지 말아요.

14시 40분 기록중지

14시 53분 기록계속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여러분들 일치돼 있죠? 그러니까 본안건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안정을 통한 농어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소 도축을 허가 없이도 현재 도축할 수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축을 하시려면 도축장에 가셔서 도축세를 내셔야 돼요. 도축이 두당 1만 1280원의 도축세를 내셔야 되는데 자가소비용으로 하시는 것에 한해서는 도축세를 면세시켜 주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네, 면세시켜 주는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언제인가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방송에, 소값이 하락되고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소를 도축할 수 있게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신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7조가 가축의 도살 등인데 허가받은 도살장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하셔야 돼요. 허가받은 작업장 이것이 이제 신고제로 하려면 지금 산업과 계통으로 읍·면에 간이도축장을 절차를 밟아서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건 별개사항인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죠.

방선기위원

아니, 진정으로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이거를 신고로 해서, 도서지방 같은 데는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축을 하게 해야지, 여기 끌고 나오면 비용이 소값의 반이 들어간답니다. 이것 뭐 앓느니 죽지. 뭐 떼고 뭐 떼고 말이야 교동 사람들은 가서 못한다 그러더라고. 여기 가지고 나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 허가난 도축장만 벌어주는 거지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지금 소값파동,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이걸 집에서 잡아먹어라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농가의 안정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데 도축세가 한 두당 1만 1280원인가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귀찮아서 안 가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걱정은 군세가 가뜩 어려운데 자꾸 감면되고, 농가를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는 자가도축을 하는데 도축세를 안 받는다, 면제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마을에서 따로들 신설하고 시설해야 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축세 면제해 주면 뭐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건 도축장에 가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저기만, 도축장에 가서 하는데 도축세만 면제된다 그 얘기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도축장만 돈을 벌어주는 거지. 농가에서는 이게 해 보니까 별로 득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도축세 그까짓 1만 1000원 받으나 안 받으나······ 아주 안 가는 게 낫지. 진정으로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집에서 잡아먹게 만들어 줘야 그래도 얼마간에 도움이 되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자가소비에 한해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 명이 클럽을 짜서 잡아서 나누어 먹으라든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교동에서 여기 가지고 나오는데 반 마리 값이 없어졌대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잡도록 해줘야 일부 혜택을 주는 거지, 그 도축세 돈 1만원 때문에······.

방선기위원

그건 하나마나 한 거예요.

서영배위원

그렇지만 개정조례안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해줘야죠.

방선기위원

아니, 도축장에 가서 잡는데 소 한 마리······.

이재원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방선기위원

아니, 교동에서 그걸 했는데 열 명이 클럽을 짜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동은 도선료가 들어가지만, 도선료는 들어가려니 하는데 그 도축장에 내는 돈이 몇 십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번 하고서는, 그것 사 먹고 말지. 도축장 그 사람들만 돈벌어 주는 거지, 소 한 마리 잡는데 반 마리 값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는 별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군세 중에 도축세가 연간 44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소가 매월 평균 100두 정도 도축됩니다. 그 중에서 자가소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 도축장에서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강화군에 세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만 1280원······.

방선기위원

도축장에서 그것밖에 안 내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십만원씩 돈을 받아먹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도축료겠죠. 자기네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돈벌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시설,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서영배위원

도축장 만든 사람들······.

이재원위원장

도살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살료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행정자치부의 장관이 소값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그래 가지고 자가소비에 한해서 도축세를 면제해 준다 이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도살을 해가지고 다른 이웃이나 누구한테 매매할 때는 일절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친·인척끼리 무상으로 나눠주든지 잡아먹는 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잔치를 한다든지 할 때 소를 잡아서······.

김남중위원

그러면 방금전에 방선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정육업자가 교동이나 서도, 삼산 같은 도서지방에서 산지의 소 한 마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도축장은 강화밖에 없으니까 본도로 나와 가지고 잡아서 다시 싣고 들어갈 때는 도축세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반 정육업자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사람들은 도축세 내야죠.

김남중위원

내야죠. 그러니까 자가에서 할 때는 사실은 도축세 1만 1280원을 내주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끌고 나오는데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법 외에 따지는 일이 돼서, 그것은 이제 축산물가공처리법 거기에서 다루어야······.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도축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위생문제라든지 하다 못해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전염병 문제도 관련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건 허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까 봐.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현지에서 도축해서 현지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용자 측에서는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미미하다고 봐요. 뭐 이렇게 올라온 안건이니까 그나마 자가소비 하는 경우에 도축세 1만 1280원이라도 면제해 주자 이런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법 외에 그런 사항이 돼서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이재원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재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군세감면조례에 한한 말씀만 드려야지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방선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신 거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에서 공통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선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는 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물품의 처분 등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제2호 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는 정기재물조사결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컴퓨터라든지 차량 또는 복사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1000만원 미만짜리는 무조건 불용결정을 했는데 다 하지 말고 500만원까지 둬가지고 그 밑으로는 가치가 없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전국조회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짜리 같으면 우리는 이런 이런 물건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구매에 응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래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입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불용품······ 하고요, 여기 2항에 나오는 1000만원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단체로 통보해서 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조회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미만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조회를 해도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조회하는 데에 행정력만 낭비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판단해서 조회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영배위원

500만원짜리 이하까지 하면 괜히 행정력만 낭비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가격에서 불용결정을 해야 된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7년이다 그래서 7년을 다 썼을 경우에 450만원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거는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임의대로 처분해도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폐품으로 결정해 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아요. 하다 못해 고철값이라도 받는 거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잡죠. 감가상각 되면 사실상······ 이 기준에 맞는 것이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별로 많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중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할까, 자동차도 불과 200만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인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강화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속개

지금으로부터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다시 작성해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사항을 종합해서 각 조문을 조정했습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1조, 2조, 3조는 원안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4조 구성에 있어서 1항 내지 4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기획단의 단장은 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항, 기획단은 전문 또는 직능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30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는 원안과 같습니다. 제6조 임무에 있어서 제2항, 그러니까 종전의 기획위원회 3항 자문위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1항은 그대로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단장으로 하여금 기획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대로 두고. 2항은 기획단은 종합발전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획, 연구, 검토를 거쳐 구제적인 종합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고 2항을 수정했습니다. 7조는 당초의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바꿔서 제7조 분과위원회의 부칙 1항,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관광개발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를 두고 2항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가 아니고 10인 내외입니다. 10인을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10인에 가깝게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서 각 위원은 기획단장이 선임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기능을 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정정했습니다. 제8조 분과위원회 기능은 관광개발소위원회를 관광개발분과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를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지역개발소위원회를 지역개발분과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7조도 됐고, 8조도 됐고. 8조에 있어서도 명칭만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바뀌고 소관되는 업무는 역시 같습니다. 제9조에서 회의의 1항, 2항중 1항을 기획단의 전체회의는 기획단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전체회의는 반기별 주제로 하고 분과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단장 및 각 조직별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정정을 했습니다. 10조와 11조, 12조, 13조, 14조와 부칙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9조에서 1항, 2항만 변경이 되고 종전 3항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종전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코자 하는 조문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실장이 설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9조3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강화발전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최소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열의는 있어야지 발전기획단이 제대로 되는 기획단이지 과반수 출석해가지고 위원회 한다면, 10명이다 하면 5명 출석해서 3명만 찬성하면 됩니까? 그럼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2이상은 출석을 해줄 것을 명구를 박았으면 하는데요.

방선기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3분의 2 이상이면 물론 좋긴 좋은데 3분의 2 이상이 못왔으면?

김남중위원

그럼 그것은 유회되는 걸로 봐야죠.

서영배위원

유회되면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여유있게 해놓는 게 좋다 이말이죠.

김남중위원

여유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참석하는 열의가 그만큼 적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왕 위촉이 됐다면 이것 분기별로 한 번, 반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빠지고 못 나온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3분의 2 출석을 넣었으면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금 발전기획단이 어떤 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이 분들이 전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도 각분야별로 종사하시면서, 생업을 하시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석에 대한 것을 본인의 자율적인 것에 의해 해야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과반수만 출석을 하시면 그 회의는 성립이 되는 걸로 보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좋고 다만,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면 과반수 찬성보다는 참석자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의결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3분의 2가 참석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다시 유회가 돼서 되돌아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회의는 성립되는 걸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참석위원 중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하셔서 의결되는 사항은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회의 성립자체를 3분의 2 참석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남중위원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제 바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위촉되신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많이 참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린다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상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주세요.

김남중위원

그럼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의결은 좋습니다. 의결은 토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것이니까.

방선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의결은 3분의 2 찬성으로.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러면 의결만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이의가 없으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해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