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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6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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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92년 12·21일 김광기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등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국 소관의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22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12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등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에의하여 전국 인구 2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 이동도서관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독서생활 기풍 진작과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독서인구의 저변 확산으로 문화시민의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확립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요율 정책후 10년 경과, 현 징수요율의 현실성 결여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어 현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키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물품의 신규취득, 대체취득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12월 21일 김광기의원외 6인이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발의가 있어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원

김광기의원입니다.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우리시 4,000여 농민을 포함한 전국 600여만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농촌지역과 연관되는 김재업의원, 주영하의원, 최종선의원, 김용식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과 본 의원이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을 채택키로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는 제12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심각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신상걸의장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말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이 제안하고 낭독하신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채택된 결의문은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