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신경태 의원 발언

13회 제1총무위원회199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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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해서 본회의와 오늘 총무위원회를 처음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 또 집행부의 국·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93년은 신한국 창조의 원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변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명시장으로부터 보건소설치조례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개정안이 저희한테 이송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조례가 되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문정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등 5건이 제출되고 본 안건이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은 '93년주요업무보고의건과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써 총5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93년 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 등 5건이 제출되어 본 안건이 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은 '93년주요업무보고의건과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 총5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진행할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3년 주요업무 보고는 실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조례 재·개정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당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주요업무보고의건 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시장님을 모시고 각동에 초두순시를 나가셨기 때문에 기회담당관이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안병규 총무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려야 함에도 시장님 초두순시 수행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3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태희 기획담당관께서 총무과장으로 가시고 후임으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당할지 크게 염려가 됩니다. 각별하신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에 계시다가 시민회관장으로 자리를 바꾼 이중원 시민회관 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 위원들께 인사)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과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직원 및 직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2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 심사분석입니다. 매년초 시책별, 실과소별 주요업무를 선정하고 추진 상황을 ,매분기가 끝난 월초에 종합적인 추진상황의 심사분석을 실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총 100건을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와 심사분석한 결과 완료가 82건, 정상추진이 13건, 부진이 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광명시지편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 철산동 69-2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광명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실과에서 수립중이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행정 쇄신 대책입니다. 지방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요소,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시책으로 '9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선안을 12건 발굴하여 지방세정의 종합전산화외 2건은 자체 개선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개선외 8건은 경기도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하여 여론수렴 간담회와 분기별 개선실적 보고회등을 개최 지방행정 개선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관찰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실천의 일환으로 '92년도에는 총 116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이를 계속 강화 추진하기 위하여 확인평가반 운영과 공무원의 출장후 주민 불편사항 보고제를 실시하고 각종 자생 조직단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관찰보고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정종합 설명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 시민, 통반장, 유관기관,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배부하는 책입니다. 내용은 일반현황,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광명시의 미래상이 되겠으며 '92년도에도 제작 배부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금년에도 5,000부를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편성 및 배정의 전산화 작업입니다. 행정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전산화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92년 제1, 2, 3회 추경과 정기회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써 종업원 5인 이상 광공업체에 대하여 경영조직형태 유형고정자산 품목별 출하내역, 종업원수 등 각종 항목을 조사하여 광공업 부분의 경제구조 변경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자료로써 금년에는 5월중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소에 대한 10년간의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의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조사로서 '92년도에는 222개 업체를 조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7월중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므로써 시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92년도에는 지방 및 지역신문과 내고장 안내책자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신문 10개사, 지역신문 3개사와 시정소식지 8,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1일 2회 자막방송 실시와 각종 유인물, 책자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광명새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90년 7월부터 발간하여 '92년까지 총 28회분을 발간, 광명새소식지는 시정소식, 공지사항, 좋은말 한마디등을 수록하여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시민의 중요 관심사항을 알려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매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10회에 걸쳐서 8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공연장, 만화가게, 유선방송등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92년도에는 음란, 무등록 복제음반 상영 및 취급, 불량도서 취급행위, 공연장 준수사항 이행등을 조사해서 위반사항 22건을 적발해 조치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이용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애향의식 함양입니다. 본적지를 광명시에 둔 출향인사에 대하여 우리고장 소식을 알리고 애향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92년도에는 지방신문인 경인일보를 매일 우송하였으며 광명새소식지 및 시정관련 유인물을 송부하여 애향의식을 고취했으며 출향인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재부여와 향토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92년도에는 시개청 11년만에 문화원을 개원하여 제1회 오리문화제 및 구름산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 함양과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금년 5월에는 오리문화제를 10월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구름산 예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와 41페이지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및 개관준비가 되겠습니다. 하안동 726-3번지 도서관 부지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은 '9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말 85%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당초 예상 보다 앞당겨 금년 4월말경 준공과 7월경 개관할 수 있도록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92년 12월 경기도에 직제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입니다. '81년9월 창단 어머니합창단원 44명으로 구성되어 난파음악제 최우수상 3회, 전국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과 각종 문화행사에 출연하는 등 건전 음악 확대 보급과 시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개원된 문화원은 제1회 오리문화재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컴퓨터강좌 및 꽃꽂이 강좌, 취미교실 운영등 문화예술 진흥 구심책의 확고한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리문화재 행사 및 시민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광명시지 편찬입니다. 광명시의 역사적 배경과 정신적인 뿌리를 찾는 계기부여와 향토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 인식으로 애향정신을 고취하고자 고대사에서부터 '91년까지 편찬범위를 정하여 역사적으로 전래되는 각종 문헌, 고증, 구전등을 근거로 정치, 사회, 교육, 행정등을 총망라 편찬하는 사업으로써 '92년에는 시지집필위원 31명을 구성하여 원고집필 8천매중 5,560매를 완료하여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4월말경 편집을 완료하여 6월말경에 출판, 7월경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광명 민속놀이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인 광명 도당놀이를 육성하고자 금년 5월경 80명의 단원을 구성 3개월 간의 연습을 거친후 경기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출전시키고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연설문집 발간입니다. 시정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에 활용하고자 각종 행사에서 시장이 연설한 연설문을 수집 책자를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행정 관련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입니다. 언론인의 자발적인 시정참여와 홍보활동을 유도하고 시정 업무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자 각종 신문의 시정에 대한 보도기사를 발췌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 4월경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상의 시간을 방송하는 시책이 됩니다. 시 본청에 대하여 아침과 중식시간에 1시간, 저녁에 20분간 명곡, 경음악, 명언, 자성록 등 공무원의 정서함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시책으로 공무원들의 좋은 호응이 있어 금년에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51페이지 자체 정기감사의 내실화입니다. 감사의 중점을 예방적 지도적 차원에 두고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업무의 적정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92년도에는 동 종합감사를 8개동, 부분감사를 12개소에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행·재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기강확립과 부조리 요인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 감사활동의 강화 및 기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과 관리체계의 강화로 구조적 부조리, 부정,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고자 '92년도에는 특별감사를 실시 14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취약업무와 보도·진정에 대한 상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 민원행정 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회관 대관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대여하여 시민 편의제공과 독서실 운영의 내실화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운동장의 무료개방과 소공연장을 매월 첫째주에 명상음악감상실로 운영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각종 행사 모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2회 정기 예산심의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주민 자생조직등이 주관 개최하는 행사등 모든 기념식, 결의대회, 캠페인등 각종행사를 요약 기록한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내년 3월중 발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총무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93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67페이지 총무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국 산동성 용구시와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 시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고를 마친 후 작년 12월 30일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승인요청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중에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해서 광명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7월중에 광명시 상공인 중국 투자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고 이에 답방으로서 10월 광명 시민의 날 행사에 용구시장과 시찰단을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0페이지 영암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쌀과 참기름등 농산물을 직거래 되는 것으로 알선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광명시립도서관 기수 및 인력승인은 본회의와 기획실 소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인구 과밀지역 분동 추진입니다. 기 본회의에서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금년 상반기 중에 검토키로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분동을 대비해서 예산조치는 각각 3억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44개반에 34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범죄 퇴치 지원강화, 교통 거리질서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씀씀이 10% 줄이기, 행락 질서 확립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 명예시민운동 및 시민대상 시상입니다. 금년도에도 불법시위 추방 캠페인 전개, 명예 시민 운동전개 월1회 이상 명예시민 발굴 시상을 해서 명예시민 운동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현재 적립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원 기탁금 1억원해서 금년도에 약 3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전자감시 장치의 설치입니다. 현지 청사 방호계획에 의해서 청사외곽과 청내 각층별 복도 출입구에 전자감시 장치를 해서 도난방지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 새마을 대청소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해서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명칭을 바꿔서 시민 대청소의 날이다 해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라해서 명칭을 시민 대청소의 날로 정해서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청소를 지양해 보려고 합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과도 관련됩니다만 모든 운동은 이 5대 밝은 정신이 회복만 된다면 그 운동에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어디까지나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홍보물 설치나 교육교재 제작, 국교생 새마을 교육 입교 등 5대 밝은정신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지금 현재 약3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서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연2회 지급할 예정에 있고 또 생일축하연 개최를 분기별로 대상자를 연4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차라리 생일잔치보다는 선물을 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선물을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28가구에 6천2백만원을 투자하고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독서의 해로 내실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은 매일 약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광명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연말 개관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해서 연말부터 체육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방세 과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징수목표가 537억28백만원입니다. 도세가 240억 시세가 29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약 22억 도세가 9억 시세가 12억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현재 미수액이 10억91백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징수하고 이것이 대부분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되겠는데 등록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자장치로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 주요 추진내용은 정기적인 법인세 조사와 법인취득세, 매각 부동산 중점조사 기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이룩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이자 수입목표를 16억으로 해서 시 공과금 수납대행점 수납금을 조기 이체해서 현행 11∼20일 체류를 5∼14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135페이지 '92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5월 31일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본청 증축공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본청 기계장비 교체공사입니다. 개별 청사에 별도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가지 노후된 것이 있어 2억75백만원을 들여서 기계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철산동 사무소 신축과 하안동 사무소 신축은 분동을 대비해서 13단지와 10단지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고 분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보강입니다. 현지 17,000명 이상되는 11개동에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17,000명 이하되는 6개동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초본 발급시간이 5초내지 7초가 3초이내로 단축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3백4억44백만원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병무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이 1,174명인데 한 사람도 누락자가 없도록 병무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1페이지 작년 11월 9일부터 부천에서 차량등록업무가 인수되서 사무소를 개설해서 지금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증대와 과태료 수입이 연간 약5억5천만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이것은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방지를 위해서 기초점 관리를 해서 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지이동조사입니다. 지적공부에 사실 심사제도 정착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지목변경, 토지합병 신고토지, 기타토지 이동조사가 필요한 토지를 전량 조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지적측량검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소유자 사망등으로 인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정리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홍보해서 이러한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 역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기근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등기소의 통지 및 자체인지에 의거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관내는 10일 관외는 15일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의견진술 기회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비상대비 자원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 인력동원 자원관리가 1,719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인력동원 자원을 미리 조사해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2개소, 시설물 점검이 연 12회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민방위대 교육입니다. 연 8시간 상하반기로 각 4시간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인원이 525개대에 39,49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100%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고망 현황은 4,174개망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 정비를 2회, 모의훈련 실시 2회,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입니다. 훈련일시는 매월 15일, 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역 주민 및 차량에 대해서 민방공 대피 및 사태수습 훈련 4회, 재난대비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 훈련 2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총무국 소관 '93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되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용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식위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통보가 안와서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 체납세 결손 처분된 현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넘겨 주시겠습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네.

안병규위원장

신경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태위원

철산5동, 하안4동이 언제쯤 확실히 분동이 됩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맨 처음에는 내무부에서 도에 전화걸기를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시행을 하자 했는데 또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니까 내무부 장관께서 새로 신설되는 도시 성남이나 수원, 부천 같은데만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로 보류를 하자고 전화가 왔었는데 정식 공문으로 상반기 이내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왔습니다.

신경태위원

검토입니까? 확정되는 것입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검토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신경태위원

작년 11월 임시회 회의를 할때 갑작스럽게 예산서를 뜯어 고쳐서 동사무소 2개가 증설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12월말 내지는 1월 1일부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해야 되겠다는 긴박한 사정으로 요구할 때 내무부나 도에서 전화 한 통만 받고 그에 의해서 행정을 했습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 조직관리계에서 12월 1일자로 분동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빨리 동사무소 등등을 준비하라 해서 우선 준비단을 11월에 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발족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과에서 회계과에 연락해서 회계과에서 건물을 전세까지 얻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경태위원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청사를 임대까지 하고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하는 것이 내무부 관리 내지는 도에 담당공무원의 전화 한통 받고 왈가왈부하고 호들갑을 떠는 행정이 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철산3동, 하안2동은 인구가 많아 주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분동이 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좋게 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소를 들락거리기를 바랐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나 다른 시의원들도 틀림없이 분동이 된다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서 엉뚱하게 보류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상반기중에도 확실히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단계라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부에 대한 신뢰 즉, 시청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도 사실상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내려왔는지 근거공문이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6월 상반기 이내 검토한다 그것만 공문으로 내려왔고 그 이전은 전부 유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경태위원

도나 내무부 공무원도 잘못이 있지만 시청내 해당 총무과나 총무국에 있은 공무원도 잘못이 있습니다. 해당동 시의원이라고 앉아 있는데 주민들이 분동이 안된다고 먼저 알고 해당 시의원은 분동이 틀림없이 된다고 예산조치까지 했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위원

상반기 중에 결정도 아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동에 관계없이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분동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할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백재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재현위원

120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오리문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소하2동에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그리고 차량등록 관계가 지난번에 보고한 일정대로 진행되서 완벽하게 인수가 부천으로부터 끝났습니까?
선관

김선관시민과장

네. 원시장부는 기존 등록 관청에서 갖고 있어라 이리 넘겨주지 말고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와서 보더라도 상당히 분량이 많으니까 기존 등록관청에서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중 총무국 소관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사회과장

보사국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중이십니다. 그래서 사회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입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1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5가구에 2,124명에 대해서 거택보호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택보호비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기본생계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동기 영세민 지원은 1,805가구에 6,538명인데 월동기 영세민은 영세민 2, 3종도 1, 2, 12개월 3개월에 한해서 영세민 1종과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저희가 1년에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동기 영세민 지원은 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187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확대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은 쉽게 얘기해서 장기 저리로 돈을 꾸어 주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시비로 금년도 50가구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저소득 영세민에게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 생업자금은 시비는 아니고 27가구 1억3천5백만원을 영세민 2동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91페이지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상담창구 운영입니다. '92년도에 취업알선을 737명 해서 취업이 362명이 되서 취업율이 49%입니다. 금년 취업 목표 인원은 32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알선은 700명이 될지 800명이 될지는 들어오는대로 소개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즉 심야퇴폐 및 변태영업 단속입니다. 저희 대상업소가 1,660개 업소입니다. 대중이 1,377, 유흥이 96, 이용 126, 오락실 61개로 '92년도에 307회를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16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98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은 허가취소가 32개소, 영업정지가 127개소, 시정 및 개수명령이 171개소, 고발이 29개소였습니다. '93년도에도 4개조 18명으로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5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4개조 16명으로 유관기관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반 160명으로 지역순찰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일제단속 및 자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월 2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된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질오염방지 관리대책입니다. 우심하천이 안양천, 목감천 2개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이 19.85km됩니다. 수계별로 2개반 6명으로 감시 기동반을 편성해서 2개천에 대해서 하천오염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천정화 캠페인을 연3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는 저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에 3번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얘기합니다. 3회에 걸쳐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색업소가 3개소로 이것은 2년에 2번이상 지적을 받은 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업소는 2년에 1번 지적받은 업소로 청색은 한번도 지적받지 않은 업소입니다. 그래서 적색은 3회, 황색은 2회, 녹색·청색업소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93년도 쓰레기 예상 배출량이 하루 648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1.8kg됩니다. 감량목표는 21% 즉 하루에 135톤이 됩니다. 우선 감량목표를 3가지로 나누는데 발생원으로부터 감량 이것은 쓰레기 발생 전단계에서 감량을 하는 것입니다. 10%인데 하루 65톤이 감량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의한 감량은 쓰레기발생 이후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이것도 10%로써 하루에 65톤, 그리고 소각이 하루에 5톤해서 1%해서 648톤에서 감량목표 135톤을 빼면 매립지 수송량은 하루에 513톤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선 쓰레기가 발생하기 전에 감량을 위해서 각동에 순회교육을 연 2회 6,8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주민대표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연2회 360명에 대해서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재활용품 감량을 위해서 각급학교, 기업체, 아파트 관리소 등 재활용품수집 안내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에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55세트, 단독주택에 500세트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전담차량 운행을 확대해서 8대를 주 5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2대, 대행업소에서 6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광명4동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광명4동 158-640번지가 원래 도의 재산입니다.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도에다 사용허가 신청을 냈는데 '92년 5월 20일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건립비가 추경에 삭감되어 '92년 8월 24일 경기도로부터 노인정 부지를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과 7월 사이에 397평방미터 규모의 노인정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5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하안동 726-3번지 지금 거북이 약수터 옆에 짓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증축해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층과 지상1, 2층을 각 50평씩 150평을 증축하고 또 3, 4, 5, 6층을 각각 168평씩 672평 합해서 822.72평을 '91년에는 318평 '94년도 504평 그리고 사업비는 총 24억2천8백만원인데, '93년 10억4천 '94년 13억7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전염병예방접종입니다. '92년도에 199,956명에 대해서 예방접종 계획을 실시하여 207,08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93년도에는 계획이 144,40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간염예방접종외 7종이 됩니다. 4명 2개반으로 접종반을 편성해서 학교 및 지역별로 순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8천829만1천원입니다. 261페이지 분뇨처리입니다. 작년에 하루 평균 64톤 23,272톤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는 재래식 분뇨가 8,429톤 정화조오니가 14,844톤 금년에는 39,375톤 1일 평균 108톤에 대해서 분뇨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재래식 분뇨가 8,350톤 정화조오니가 31,025톤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93년도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각동에서 신청을 다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사회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가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1년치가 연초에 다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인감이나 보증인감은 3개월이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은 것은 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순위는 결정됩니다.

김용식위원

적격여부를 분류하셔서 다시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사회과장

적격 여부라고 하는 것이 영세민에는 해당되는데 우선 접수순위가 적격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것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융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기석

이기석사회과장

여기서는 자료가 없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네,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업위원

먼저 도에 올리고 난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처리장관리소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처리용량이 1일 90톤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일 평균 108톤이라고 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2월중에 전 처리시설만 이용해서 지금 평균 90톤을 하고 있는 이외의 양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양이 30톤입니다.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전 처리시설만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6동으로 7동으로 삼각주를 거쳐서 안양천 차집관과 연결되어 있은 관을 연결해서 바로 마곡동에 있은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늘어난만큼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거지요.
기병

안기병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무허가 춤 교습소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남주

조남주위생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계몽 한다거나 어떤 행정력은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같이 나가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경찰과 하는데 거기서 요구가 있을 때 나가서 하지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오락실은
남주

조남주위생과장

오락실은 우리가 합니다.

김용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와 협조하셔서 소위 노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같이 노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춤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것은 오락으로 노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젊은 4.50대 아녀자들이 다니면서 집에서 노인 양반들이 용돈을 타서 나오면 이 양반들이 같이 어울리다 술을 먹으러 간다든지 해서 그 용돈을 다 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즐기고 담소를 나눌려고 오는 분들에게 쓸쓸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가지로 도와 주셔서 무사하게 근무를 잘 했습니다. 1월 3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몇가지 문구 수정도 있습니다만 관련서식도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의 핵심은 앞으로 실시 예정인 시동간 또는 동동간의 민원처리 온라인화를 대비해서 특수 공인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 온라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호적 등·초본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호적은 시본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학온동에서 사시는 분도 시 본청까지 나오셔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시 본청에서 팩시로 집어 넣어서 즉시 즉시 발급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공인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인을 인증기라고 하는데 인증기에 부착된 특수공인을 제작 사용하므로써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의회에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93년 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공인조례가 '92년 12월7일자로 개정되어 동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광명시공인조례도 개정을 하므로서 공인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공인조례는 합리적인 공인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는 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인의 신조개각등 기술적인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직급 명칭을 단일화해서 지금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직급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의무기좌 했던 것을 의무사무관으로 직급 명칭을 통일시키고 보건소장을 그동안 과장급과 같은 5급이었는데 국장급과 같은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93년 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공무원의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료서비스 제고 등 시민보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함에 있으며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명칭 단일화에 의거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명칭을 지방의무서기관 도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칭 변경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 조정 계획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위원 질의하세요.

백재현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티오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바로 시행됩니다.

백재현위원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벗어납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업무내용은 보건사회국과 관련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처럼 보사국장의 지휘는 받지 않게 됩니다.

백재현위원

광명시 직제조례도 고쳐져야 되겠네요.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관련되는 조례는 개정되겠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백재현위원

인사발령은 가까운 시일에 있겠네요.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

광명시직제조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직급 명칭의 단일화를 위해서 현재 관리소장의 직급 명칭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93년 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명칭 획일화에 의거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에 명시된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의 명칭중 지방행정사무관은 변경이 없고 지방보건기좌를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변경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전국 공히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선관입니다.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지침 시달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작성해서 저희 시 시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문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 중에서 미해결된 사항이나 처리부서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 재심의하여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분석처리하므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여주며 또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대상인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민원은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또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또는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기타 시장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민원사안이나 민원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 되며 위원회의 주요임무를 말씀드리면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부 판단하고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타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개선하면서 기타 주요 민원시책 사항의 적극 발굴 추진이 주요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를 하고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여 원만히 수용토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결정한 효력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하며 특히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본 조례목적은 모든 민원을 시민편에 서서 더욱 신중하고 공평 무사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93년 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도모와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신뢰행정의 기반을 정착함에 있고 또한 준칙에 의거 전국 공히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의 집약적인 의견수렴, 반영등의 측면에서 볼 때 시의회 의원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본 조례안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의 내용을 선언적 의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볼 때 대상민원의 수용한계에 문제가 예견된다고 보아 재심의위원회의 신중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태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 또 법조계. 학계. 민원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시민의 민원사항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생기는 것으로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인원은 몇명이 되도 좋습니다만 참여하는 규정을 삽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4조에 회의 수집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민원중에서도 고질적인 민원 어려운 민원 여러가지를 다뤄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3일이라는 기간을 여유를 더 주어서 5일정도로 하여 위원으로 나가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을 고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구성)중②항 2호를 제②항 3호로 하고 동조 ②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회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회의의 소집 등) ③항중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를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로 한다. 그러면 광명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반대 없으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의 건중 총무국 소관과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