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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신상걸 의원 발언

14회 제1본회의199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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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신경태 의원외 8인 의원께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집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 시정질문, 의원 해외시찰 보고의 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 농기계부품센타운영개선안승인의건,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임용순 기획실장이 지역경제국장으로, 박중기 지역경제국장이 기획실장으로 전보되셨으며, 4월 1일자로 신홍후 보건소장이 의무 사무관에서 의무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93년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원혁 의원과 백재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의원들을 대신하여 평상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평상일의원

평상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3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정질문과,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출석하여 답변을 듣고져,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와 같이 4월 12일, 13일에는 시장과 담당 실국장, 4월 16일, 17일에는 실국장과 담당과장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평상일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광명시장과 담당 실국장, 담당 과장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사항중,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 농기계부품센타운영개선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건축조례안 이 아홉건을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한후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