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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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3-04-12

백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입니다. 시정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평상일 의원, 박명근 의원, 김권천 의원, 백재현 의원, 최낙균 의원, 주영하 의원, 김용식 의원, 이종은 의원 총8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의결하여 이송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4월 12일 오늘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4분 의원만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전에 두분 오후에 두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평상일 의원, 박명근 의원, 김권천 의원, 백재현 의원, 최낙균 의원, 주영하 의원, 김용식 의원, 이종은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4분으로 오전에 두분 의원 오후에 두부의원으로 하시고 남은 4분 의원은 내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규정을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20분, 보충질문 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평상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

평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에게도 개혁과 신한국 창조에 참여하여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청 앞에 도로 개설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의회에 승인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분수대가 우리 시민환경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괄사업비로 하였다고 했는데 포괄 사업비 사용목적이 한군데다가 집중 투자해도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동 저수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저수지는 옛날에 하안동에서 농사짓던 농부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그 저수지가 우리 광명시민의 것으로 될 것을 신경을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행위가 왜 이뤄지느냐는 것을 알아보니까 옛날 저수지를 필요 없다 해서 유지를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키니까 개인땅이다 해서 매매하려고 하니까 답으로 되어 있어 안 된다 해서 다시 유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실무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실국장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거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안산 고속도로를 개설한다고 한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 겨우 금년도에 착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70년대에는 도로변 제방 밑에 집 짓고 있는 사람들을 부천 원미동에 아파트 입주권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권도 그때 당시에 모자라서 제비뽑기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지껏 한번도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도로개설에 따라서 헐려야 될 집이 천여세대인데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천여세대가 생길 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등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등 그 민원을 어떻게 광명시에서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은 그 사람들을 집단 이주 또한 아파트 입주권을 꼭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이며 광명시에서 짓는 아파트라도 선입주권을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짧게 질문한다 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안 하시면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철산1동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철산1동장이 개인적으로 사표를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정 공무에 의해서 사표를 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도 연류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그 사람만 사표를 수리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박명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시의회가 어느덧 개원 2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중앙무대에는 실로 20여년 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용솟음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가 지연되고 있어 완벽한 지방자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나름대로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바야흐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와 발을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 동안에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더욱더 주민 편익 위주의 각종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수행되도록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이 시대를 문민정부의 시대와 개혁의 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봉사정신이 없는 곳에 봉사의 행정이 있을 수 없고, 정직성과 성실성이 없는 곳에 신뢰의 행정이 있을 수 없으며, 합리적 사고방식이 없는 곳에 합리의 행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인의 봉사정신 함양을 통한 봉사행정의 구현으로 권위주의는 청산될 수 있을 것이고 정직성의 발현으로 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불식될 것임을 분명 본 의원은 확신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성을 제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돌아보건데 개혁과 변화, 국리와 민복을 외치지 아니한 정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러한 외침과 다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처리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원성이 컸던 것이 바로 민원처리인데 관의 입장에서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누가 부탁을 하던 입장에서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누가 부탁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민원 행정 공무원들은 위만 보고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덜어주고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신문에 보도된 민원서류 1회 방문처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종전에 일시적이고 관행적 형식적 변화와는 그 본질이 달라진 답변을 총무국장님께 기대해 봅니다. 두번째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면서까지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32억 91백만원 목표에 9억 13백만원의 절감 실적이 있다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적 요인이 있는 구석구석까지 절감을 하고 씀씀이를 과감히 줄여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되 여건 변동이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다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비용은 가급적 현실화시키고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적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지방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요즘에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이 신나게 일하는 기업환경조성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온 민원우선처리, 성금중단, 각종 부담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국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측의 계획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기상대 장기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감천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건설국장은 자료제출 이외에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평소 늘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한국병은 무엇보다도 지역갈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갈망하던 문민시대를 창출해 내는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우리들의 막혔던 국민들의 체증을 일거에 풀어준 듯 했습니다만 뼈아프게도 지방색 문제만큼은 오히려 심화시킨 결과만 낳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신한국 건설차원에서 지방색 타파를 부르짖고 있지만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사적 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체적인 치유책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우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각도·시·군 향우회를 통합하는 협의회 구성을 제외하면서 집행부 측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하십시오.

김권천의원

평상일 의원님께서 광명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지 어떻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게 됩니까?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박명근 의원님이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시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행정의 쇄신과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는 현재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난 3월 한달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호적등본 51건, 신원증명 17건, 토지대장 43건, 건축물대장 111건, 기타 63건해서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한 것이 3월 한달 동안에 285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자세가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4회에 걸쳐서 1,660명, 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경기은행에 위탁을 해서 2회에 걸쳐서 11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민원행정쇄신 지침서를 10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 및 도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조직해서 그들로 하여금 항시 순회를 해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 하수도가 2건, 청소 2건, 가로환경 4건, 불법광고물 3건, 기타가 5건해서 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의 여직원 근무복을 63명에게 착용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대기용 안락의자 10개를 사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째, 민원행정 설문조사제의 실시입니다. 이번 4월중에 약 21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뜻에서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다달이 이러한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 일제 정리의 달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상민원은 인허가등 승인·진정 등 모든 민원과 처리기간보다 1개월 이상 처리 지연된 민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안별로 발생원인, 추진사항 분석 후 조기해소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개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5월달 중에 철산3동 한신코아백화점에 중개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동이나 시청에 오지 아니하고 백화점에 장보러 갔다가 겸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중개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신원증명 등 31종에 대해서 중개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팩스를 이용해서 시 및 동사무소 민원 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요새 신문에 보도된 1회 방문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박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예산절감 및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절감 목표를 32억원으로 계획하고 그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인상하기로 돼있는 공무원 봉급 3%를 반납하기로 하고 시와 병행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절약 형태를 탈피하여 예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상비를 평균 10%이상 절감하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각종 예산을 절감해서 현재 실행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실행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약 50억원 정도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역 개발 사업이 보다 더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전 공직자가 신경제 정책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솔선 참여해서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난 토요일자로 보직을 변경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의 육성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발맞춰서 우리시에서도 개인 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저축증대로 투자 재원을 확충하며,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업경영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이 가장 필요한 선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 서비스 요금은 6% 이내로, 소비자 물가는 4~5% 선에서 인상되도록 관리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표,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과 농·축·수산물 등 주요생필품 53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관련 조직 운영을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각급 기관, 조합, 공무원을 7개반 41명으로 구성, 상설 자체 단속반을 수시 운영하도록 하고 동 지역에 대한 경제 담당지원 8개조, 16명으로 구성된 동별 교체 지도 단속반을 매월 5일과 15일, 25일로 나누어서 1인 3일간씩 월 9일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지도 가격보다 더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에서 자율 인하토록 유도하고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라든지,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유선방송, 신문 반상회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 사회단체 등에 해당업소 명단을 통보해서 서비스 요금의 과당 인상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 요원 7명을 활용해서 수시로 가격 동향을 파악·분석 관리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 등 15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및 간담회,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전 시민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착시키고, 시와 동 전국 주부교실 및 광명시 지회에서는 19개소의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간의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정경과 기관별로 차등조정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인상시 물가 대책회의에 사전 심의를 확행함으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모범업소로 지정된 59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사용료 30%를 감면하는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소요예산은 추경시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저축증대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92년 대비 10%가 증가한 6,241억원을 저축 목표로 정하고 10% 절약, 10% 저축더하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6회 실시하고 과소비 분위기가 조성되는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민속의날, 추석절 등에 각종 단체별로 프랑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겠으며 종업원 30인 이상인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용 VTR을 순회 상영하도록 하고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저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봉급의 통장이체 지급, 저축 통장을 겸한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 및 우리 고장 은행 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입학, 결혼, 성년의 날 기념 저축 등 각종 기념 저축 추진으로 저축 동기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등록공장은 209개 업체이며, 기업에 직소 창구를 설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습니다. 15개 업체에 15억원의 도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시 육성자금 4억원을 1개 업체당 5천만원씩 8개 업체에 지원해 나가겠으며, 추경시 5억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 자금난을 다소라도 해결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왕 확보된 2억과 추경에 5억이 확보되면 시비가 7억이 되고, 시비로 7억원이 확보되면 은행에서 7억원이 되고 하니까 14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수적으로 5억원이 확보되야 되는데, 이번 추경재원이 염려됩니다. 또한 2천만원의 시 예산을 투자해서 관내 생필제품 등 시장성이 있는 완제품에 대한 종합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지역상공회의소라든지 해외 현지 무역관에 배포해서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시청 공간을 활용한 관내 생산제품 상실 전시장을 설치하는 등 판매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희생을 위한 물가안정, 저축증대, 중소기업 육성지원등, 중요 시책 추진이 타시군에 앞서가는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대시민계도의 예산확보 등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 올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 수해 대책 추진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광명6동 구획정리 사업지구까지 총연장 3,400m 구간에 대한 수해방재시설로써 92년도 10월 12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수 펌프장 3개소하고 홍수벽공사가 2,580m, 예산상으로 8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키로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전까지 홍수벽공사 2,580m중, 1,780m 이것은 옥길교에서 철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3개소는 완료하고, 현재 배수펌프장 공사는 40%정도 시공 중에 있고, 홍수벽도 980m, 40%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우기 이후로는 홍수벽 잔여물량 800m의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개봉 제2펌프장은 우리시 삼각주 마을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그간 서울시와 행정협의 결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운동장 부지 내에 설치키로 하여 최종 확정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120억원, 경기도가 80억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이 80억중에서 도비 80%, 시비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현재 조달청에서 집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에서 금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상류지역에 개발 시의 대책 등 치수사업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해 없는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 의원입니다. 조금전 평상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청 앞의 도로가 넓혀져서 교통체증의 해소 일환으로 공사가 돼서 본 의원도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78조2항을 보니까, 「공공용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게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 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활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 얘기는 바로 시민회관이 우리 공공용 재산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도 공공용 재산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을 보니까,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넓히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했다하면서 포괄사업비를 운운하는데 지방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포괄사업비다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검토했든지, 안 했든지, 아니면 지방의회를 무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건설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상걸의장

알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78조2항에 위배되느냐하고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방법에 보면 사업선정이 지역 포괄사업비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상걸의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분명히 본 의원이 78조, 35조7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국장님께서 78조로 답변을 끝내셨고, 35조7항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할 것입니까?

신상걸의장

알겠습니다. 김의원이 말씀한 것은 다음에 시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문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 의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참으로 뜻깊은 임시회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굴레 속에서 문민정부가 탄생이 되었고 지방자치의 개막이 시작된 지가 2년이 되는 해이며 본 의원 및 동료의원 임기가 2년이 경과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참으로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많은 질문과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및 시정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에 광명시 택시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회사 기사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일 운행거리는 평균 250㎞이고 일일 사납금은 42,000원 정도이며 월급여액은 265,000원으로 기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는 평균 4명입니다. 근래 신문지상에 도시근로자 4명의 가족이 지출되는 월 지출액은 약 10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위 급여 265,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4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지 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택시 광명영업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 둘째, 택시승객이 절대 부족하오니 회사분 택시 증차를 억제하여 줄 것 셋째, 사납금이 지역범위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므로 시에서는 노사간에 중재가 필요합니다. 넷째, 좁은 광명시 영업구역에서는 사납금 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합니다. 이와 같이 택시기사들의 요구사항이며 이분들은 오직 개인택시 한 대를 지급 받기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기회의 행정감사 중 광명시 택시회사의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확인 감사한 결과 우리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시설할 수 없는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동 시설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안은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며 쾌적성을 중요시하며 주거기능을 헤치는 화재,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많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운수시설은 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맞은편 8단지 주민의 요구사항 담장 설치의 건입니다. '92년 9월 광명시의회 본 의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당시 관계국장께서 도비 1억2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담장을 설치하겠다 해서 본 의원이 설치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질의를 하였던 바 국장께서 답변이 '92년 2차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이 마감이 되었고 현재는 '93년도 본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므로 주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다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산동 한신아파트 단지내 한신백화점이 개관이 되어서 광명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상단부에 전자식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야간에 주위 주거지역 아파트에 강한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관한 법을 보면 이 광고물 설치 가능지역은 첫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가능하다. 둘째, 일반주거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 시설물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위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 지시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까지 우리시의 조치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며 불법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신백화점에서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버스의 자가용 사용신고는 어떠한 법 근거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었는지 본 의원은 자동차 운수법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직원 출·퇴근용은 허가가 가능하지만 백화점 이용객 수송이나 문화강좌 회원 수송용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셔틀버스가 운행도중 사고가 있을 경우 목적외 사용한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우리시가 허가를 해준 까닭이 무엇인지 요즘 보니까 이 버스 옆면에 백화점 세일기간이라고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닙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바겐세일이라고 광고물까지 부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법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볼 때는 편법 운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안1동을 출발 하안2동 이 한신백화점을 운행하는 27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회사는 적자운행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유는 한신백화점측에서 이와 같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택시회사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납금조차 수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한신백화점 광고물 설치부분과 셔틀버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약3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영세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볼 때 시장께서는 정부가 말하는 복지정책,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동참하는구나하는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약1억원이 삭감이 된 2억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영세민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국비,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백재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존경하옵는 신상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시대가 열린 지 3일 후면 만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초대 전반기 2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2년 지방자치 제도는 긍정과 부정, 찬사와 비난이라는 양화살을 받으면서 좌절과 성장을 하여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를 잘 했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도 크나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도 지방자치제도의 뿌리가 더욱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은 의원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집행기관도 의회에 대한 경시태도에서 벗어나 협조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의식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의원들의 질의에 상부지시나 지침 등을 내세워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이라는 한배를 타고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철산 3동과 하안 2동의 분동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철산3동과 하안2동에 대한 분동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것을 정기회의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본 예산에도 2개동의 도청사 신축비로만도 10억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기타 필요한 모든 예산이 약 6, 7억해서 약 2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의 현황은 분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동 구역의 폐치분합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중인지 승인자체에 대한 내부지시가 안 떨어진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분동에 따른 행정절차를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동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총무국장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로점용료와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한 인근토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로 점용료와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는 도로법과 하천법에 의해 관리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조례에 의하면 인근 토지 가액은 지방세법 제80조에 근거한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 즉 공지시가로 전환하여 평가할 용의는 없는가, 도로점용료나 하천 부지 점용료는 하나의 임대료의 성격입니다. 임대료의 성격은 항상 그 임대를 받고자 하는 땅의 평가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격이 정상적으로 평가되었을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근의 토지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정확히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국유지나 공유지나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90년 11월 16일 내무부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가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임대를 정확히 받고자 하는 뜻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되었다 하면 도로점용료와 하천부지 점용료 역시도 정당한 임대료 성격의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시지가로 인근 토지를 평가하게 된다면 현행 받아들이는 세수보다는 약 5배 이상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 올리자는 부분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이익에 의해서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5배가 상승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정방법도 인근 필지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접한 모든 필지의 평균 산술 평균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부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실무자나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의 판단 또는 결심이 필요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나큰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번째로 92년 2월 21일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가리봉역과 시흥역간의 현 경부선 전철선 위에 하안 15만과 독산동 주민을 위해 전철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본 의회에서 의결해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으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질의합니다. 의결한 사항을 철도청이나 서울시에 진단하는 것으로써 광명시 공직자들의 책임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철역이 착공되어 하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착공되어 하안 주민들이 이용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업무추진 상황 현황이나 또는 예산서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아도 예산의 요구액이나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흔적을 본 의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인 전철선 위에 구로역과 개봉역 구간 사이에 안양천 지상에 전철역이 신설되도록 철도청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 광명시가 고생을 해서 된 사항이 아니라 구로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 계획이 철도청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이 생긴다면 철산 주민과 많은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역이기에 이 역시 광명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 광명시 공직자들이 광명시 집행부에서 한 일들이 어떠한 업무가 추진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울러 질의를 드립니다. 네번째로 광명 5동 226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철산동 69-27번지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5동 226번지의 경우 92년 본 예산에 도비 5억 시비 9억73백만원 계 14억7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철산동 69-27번지의 경우도 본 예산에 4억96백만원의 1차 추경에 1억3천만원해서 6억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용지보상 시비만 거듭할 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진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철산동 69-27번지 예산 미확보분 28억에 대해서도 중장기 기본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광명2동과 3동의 주민들이 철산동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도시계획 도로인 이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번째로 주차난 해소 및 차량통행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동로, 바로 시민회관 앞에서 개봉극장 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변의 주차난은 광명시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명시장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은 광명시 전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광명 4거리 주변의 지하는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차난과 통행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7호선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지하철 7호선의 공사방법은 개착식인지 또는 터널공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지를 본 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개착식이란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개착식 공법이라면 주차장 건설은 상당히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기적인 광명시의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도 7호선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광명4거리의 원천적인 건널목사정이나 또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의 모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지역의 주차난과 원만한 통행질서를 위해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광명시 지역은 60년대말 개봉과 광명을 묶어서 60만 단지를 조성할 때 개봉동쪽과 광명동쪽의 도시계획로는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봉동도로는 6~8m 도로인데 비해 우리 광명동 도로는 4m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는 전신주가 광명전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전신주만 옮겨 놔도 차량통행은 상당히 원만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2동에서 철산 1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반디가스가 있습니다. 반디가스 정문 앞에는 어정쩡하게 전봇대가 서 있는 관계로 양측에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가야만 한쪽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신주만 1m 옮겨 심게 되면 양측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광동로에서 양산부인과로 해서 광명공고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광명공고 초입에 전신주가 어정쩡하게 심어있는 관계로 그 역시 양측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신주는 광명에 여러 군데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현황이 파악된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와 대책을 묻습니다. 여섯번째로 저희 광명시에도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청주의 중앙아파트처럼 붕괴위험이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많은 건물이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전도에서 문제가 있는 건물의 현황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오전회의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회의에서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마침 시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광명시에 부임하신 지가 3개월 전후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앞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차가 많이 다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착상이었다고 본 의원 개인으로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포괄사업비로 해도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또는 길게는 다음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괄사업비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 보완지침 내무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1p를 본다면 광명시는 인구가 30만에서 50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4억의 포괄사업비로의 책정이 가능합니다. 시민회관 앞 도로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사업비를 투입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침방법에 보면 사업의 선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어떠한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부터 선정해야 된다. 둘째, 획일적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셋째,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대상 사업비로서는 뒷골목 포장, 노후보도블럭 정비, 시민회관 앞 도로는 뒷골목이 아닙니다. 우리 광명에서 가장 큰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후 보도블럭은 더욱 아닙니다. 시민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화천 정비, 소교량가설, 공중변소, 방범 등, 공동수도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 등 이러한 대상사업으로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내무부 편성 보완 지침이었고 편성지침이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시민회관 앞 도로가 포괄사업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의 결론만 말씀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한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중 어떤 분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감천 차수벽 공사하고 지금 제1개봉유수지가 있는데 제2개봉유수지로 고척동 운동장 부지를 끌어들여서 건설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한 80억정도 들고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서 20% 약 16억정도 부담한다는 오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감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포괄적인 계획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삼각주 마을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거기가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고 의견을 같이한 바도 있습니다. 삼각주 개발은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명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언젠가는 개발을 꼭 해 줘야만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개봉유수지에서 고척동 유수지까지 끌어 들여서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지조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일사업으로 예산규모를 비추어볼 때 목감천 제2유수지를 만드는데는 삼각주개발의 비용을 빼고 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이라는 타당성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차후 삼각주 개발 비용까지 합해서 계산한다면 지금의 계획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숫자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도와 약도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각주를 재개발하는 것이 광명시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이 공사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고 일부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면 좀 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삼각주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고 넘어 가야만이 길게 볼 때 예산이 적게 들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교통행정과 영세한 택시기사들의 복지대책 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권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면허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택시 중에서 우리시의 관내에 상주하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택시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방안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은 타도시와 달리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서울, 인천, 안양, 시흥, 안산 등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써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3월말 현재로 서울시의 면허택시가 우리 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행위 5건을 적발해서 면허관청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의 택시기사들의 영세성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사납금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오지 택시가 저희 관내에서 영업하는 행위만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근원적으로 치유를 꼭 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택시기사라든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든가 또는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합동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시는 타시군과 비교할 때 지역도 좁은데 과다하게 택시를 증차해서 이용승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수입이 감소되니까 택시 기사들의 생계가 어렵게 되니 앞으로 택시증차는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에서의 택시공급기준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인구 4백명당 택시 한 대가 공급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총 794대가 공급되어서 440명당 택시 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 또는 인근 시군에서 하는 택시공급기준보다는 하향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유동인구가 많을 뿐더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여론 등을 종합해 볼 때 시민의 소리가 아닌 불경기로 인해서 수입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이 운전기사들의 불만으로 사료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취지도 수입 감소로 인해서 택시공급을 기피하는 택시기사들의 여론으로 풀이가 되며 수입감소시 양질의 서비스가 아닌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또 승차거부라든가 불친절 등을 염려해서 무절제한 택시증차를 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택시증차시에 보다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활을 이루도록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한 시정조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택시회사 운수시설 등은 주거지역내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택시회사 등의 차고지가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합법성 여부라든지, 향후조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회사 인가와 면허는 10년전인 지난 83년에 이미 나갔습니다. 인허가 당시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차고지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가 자체가 위법성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92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는 금년 6월말 이전에 당해 시군의 조례로 시설 기준을 정하도록 내부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시에서 건축 조례가 제정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밀집지역내의 차고지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분진발생 등 화재문제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내에 있는 차고지는 앞으로 관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가용 버스의 신고근거와 불법 운행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사용 신고사항의 법적 근거로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근거 직원의 출퇴근 및 문화교실 회원 등의 수송목적으로 우리시에서 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운행에 따른 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신코아 버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가용 버스가 불법으로 백화점 이용 손님을 수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월2일과 2월17일 2회에 걸쳐서 4대의 차량을 적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향후 불법운행이 안되도록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운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신고 접수 되도록 시민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시관내의 광명 아파트형 공장 주변 8단지의 담장설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주변 하안8단지는 주민들로부터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 지난해 6월 30일 건의를 올렸습니다.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유치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중 1억2천만원을 지난 4월2일자로 우리시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시행은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시행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담장 설치에 따른 것으로 저희 시비로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 승인 과정에서 이것은 시행주체가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담장을 설치하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승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자로 1억2천만원이 교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5월중 제2의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여기에 대해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담장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6가지 중 지역경제국 소관 5가지에 대한 사항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례깊게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백재현 의원님께서 지난 2월 20일 시의회 의결 이후에 가칭 하안역과 철산역의 신설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이러한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칭 하안역 신설에 대한 건의는 당시 지난해 3월 6일자로 철도청에 건의 공문을 발송해서 동년 3월 20일자로 가부를 회신 받은바가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따른 지하철 7호선이 건설되면, 철도청 계획에는 시청 부근에 역사가 건설되도록 설계 돼 있기 때문에 근접거리인 하안역 역사신설은 불가하다 회신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하안동 이용승객은 근접거리에 위치한 시청 부근역사를 이용하면 되고, 하안역 신설시 열차운행 시가의 지연이라든지, 전체 이용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오히려 교통난 해소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안역사 신설은 불가하다는 통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지난해 본회의에서 시민들 전체 이름으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 중지를 모으고 하안 역사가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철도청에 저희들이 재건의를 하고 또 방문을 해서, 꼭 신설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등을 저희 간부 또는 의원님들이 함께 실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 및 차량 통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은 제가 말미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동 한신코아 백화점 건물 상단부에 전자식 전광판 설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신코아 옥상 건물에 91년 12월 17일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옥상광고물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위법광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10월 1일자와 12월의 2차에 걸쳐서 철거토록 계고, 조치한 바 있음에도 한신코아 대표 박명남씨가 이를 자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철거계획을 세워 오던 중, 금년 2월 24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서 동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자기 건물에 한하여 건물 명이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레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후에 한신코아에서 설치된 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여건을 구비토록 해서 허가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산3동과 하안2동의 분동 추진경위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산3동은 현재 인구가 35,096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하안2동은 41,109명을 돼 있기 때문에 동업무 추진이라든지, 민원서류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분동을 하고자 당초 계획을 세워서 '92년 7월 15일 분동에 따른 공무원 정원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동년 10월 분동준배계획단 구성과 예산편성을 한 바 있던 중 도로부터 연락이 선거 후에 고려를 하겠다는 중앙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에 고려해 보자고 했다가 '92년 12월 24일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수도권 신도시의 신규동에 한해서만이 동 승인되었고 기존 과대 동에 대해서는 추진인력을 활용하고 '93년 상반기에 검토를 한다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2월 25일 신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체계의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각 부처의 조직 개편에 대한 종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무원 정원이 종결되어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분동도 현재로써는 이 훈령에 의해서 증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 개편 작업이 끝난 다음에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분동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먼저,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운전기사 복지향상의 일환인 사납금 인하에 대한 시의 중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택시업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택시업체는 현재 8개 업체가 사납금 협약을 거의가 협정하고, 금강상훈이라고 해서 1개 업체만 아직 타결 못 짓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납금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1일 2교대시의 사납금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소형택시인 경우, 41,000원, 중형인 경우 46,000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사납금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인근시인 군포시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서울구로구를 말씀드리면, 역시 똑같은 조건의 군포시는 44,250원, 시흥시 48,000원, 서울시 구로구는 49,000원이 사납금으로 협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사납금의 협정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의 사납금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협의를 거쳐서 체결되는 사항으로 총 8개 택시업체중 7개 업체가 타결되었으며 1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명시의 택시업체 사납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6,000원으로 인근시인 군포시의 44,250원보다는 1,750원이 많지만 평균임금이 광명시는 332,817원이고 군포시는 292,593원으로 광명시 택시업체가 결과적으로 40,284원이 많은 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일 만기일로 계산해서 하루의 차액을 보면, 1,561원이 많으므로 사납금은 광명시 택시업체가 결과적으로 190원 정도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의 평균 사납금은 48,000원으로써 우리시보다 많고, 또 서울시 구로구의 평균사납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9,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사납하는 사납금보다 2천원 내지 3천원이 많은 실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임금 교섭권자가 근로자하고 쌍방 자율의 원칙 아래서 서면으로 체결한 임금 협약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납금 인하에 대하여 중재할 시의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분기별로 우리시와 택시업체간에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할 것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김권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4분기 사정 간담회시 사납금에 대한 조정을 의제로 해서 업체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안을 해서 수용을 해 준다고 해도 금년도에는 시정이 불가능할 것이고, 내년도에 가능할 시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92년도에 비해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영세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너무 시책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임 살포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는 물론 다른 시도 우리시에 비해서 더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야말로 빈약한 재정형편상 연간 시비 2억원이상 예산을 순수 노임 살포 사업목적으로 책정하기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부서하고도 예산쟁취를 위해서 언쟁도 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연초 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사정 때문에 부득이 1억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 저소득 주민이 많은 인근시의 취로사업비 예산을 소개해 올리면 우리시보다 시세가 큰 수원시 영세민 세대수는 2,600세대이며 성남시는 더욱 말할 것도 없이 영세민 세대수가 3,417세대, 안양시는 1,765세대 이렇게 저희보다 시세가 큰 시의 영세민수는 역시 우리시에 비해서 많은 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이런 시에도 금년도에 취로 사업비 계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관내 36개 시군이 전적으로 취로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 따라서 대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취로사업비가 일부 시군은 계상되었고 계상이 안 된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인근시인 부천시의 저소득 주민세대를 보면 2,680세대인데 아까 김권천의원께서 우리시가 2억원인데 적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는 취로사업비에 1억2백만원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또 안산시도 1,082세대의 영세민이 있습니다만 1억원 이렇듯 우리시의 주변시도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라든가 또 단순한 노임 살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재정관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지 못한 시군도 있고 한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저소득 주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606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로사업비로 금년도에 계상된 것을 각 시군하고 비율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비교적 많다고 하는 2억2백만원이 취로사업비로 확보돼서 1억1백만원은 이미 배정이 돼서 각동에서 지역별로 취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파심에서 김권천 의원님께서 끄트머리로 강조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취로 사업비를 국도비를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도 욕심은 많이 갑니다. 더 많은 국도비를 취로사업비로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생활안정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은 저희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국고도 한계가 있고 지방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중앙에서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취로사업도 다시 선별하고 그에 해당하는 취로사업비를 중앙에도 건의해서 요청하고 또 이것이 잘 안되면 시장님께 다시 건의 드리고 해서 하반기에 취로사업비를 다소 얼마라도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백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래된 건물에 대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준공 후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노후정도가 심하고 정밀조사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7개소를 선정해서 93년 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공무원, 건축사, 광명소방서, 한전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건축물의 구조상태와 소방설비 안전성 그리고 전기설비 안정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광명7동 309-1번지에 소재한 일호 연립주택 등 3개소가 건물구조 안전등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물의 중요지적내용을 보면 10년 이상된 건물로 방수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또한 벽체균열이 발생하는 등 주민거주에 불편이 많고 건물구조 안전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지적된 3개소에 대하여 93년 3월 11일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 지시를 하였으며 전기시설의 배선관계가 불량한 서울 연립주택과 권문자 건물에 대해서는 세대별 소화기를 광명소방서에서 무료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연립주택의 경우는 건축사, 소방서, 한전 및 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물구조 안전상태는 양호하여 붕괴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전기배선 관계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붕괴 위험성이 현저히 있는 건물은 재건축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현재 광명7동에 소재한 일호 연립주택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결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가 가능한 건물은 조속히 보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아침에 보충 질문했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고공시설의 설치 관리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그 부분이 취득과 설치 관리하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걸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 백재현의원님께서 광명5동 226번지의 도로개설 공사와 철산2동 69-27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명5동 22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247m이고 폭이 8m, 편입토지가 30필지에 1,648㎡, 가옥이 22동중 토지 20필지 818㎡, 가옥 10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의 지장 가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하천부지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미협의로 공사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유지내 1m구간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잔여토지의 하천부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금년 4월 30일자로 신청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의결을 구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철산동 69-27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46m, 폭 8m 도로 편입토지는 7필지에 378㎡ 가옥이 6동중 6필지에 236㎡, 가옥 4동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3필지 146㎡, 가옥2동에 대해서는 협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경기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4월 30일 토지수용을 재신청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구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280m, 폭이 8m, 편입토지가 28, 필지가 1,249㎡, 가옥이 12동,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4월말까지 실시계획인 사업인허가 및 보상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단, 전 구간의 지장물이 있어서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 희박하므로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장단기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기공사에 대해서도 장단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께 아직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 제2펌프장은 삼각주마을에 설치되지 않고 고척동 동양공전 앞 운동장부지에 설립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봉 제1펌프장과 제2펌프장은 삼각주 마을에 신설할 수 있는 것인지의 기술검토결과와 타당성 검토결과의 본 위치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측도로라든지 목감천 하부가 되겠습니다. 하부확장 등을 제외하면 적정면적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계속해서 합의한 결과 목감천 홍수의 배제는 기존 개봉펌프장에 천마렵짜리 10대가 있는데 15대로 늘려 가지고 광명시의 물을 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봉동 물은 퍼낼 곳이 없으니까 제2펌프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개봉 제2펌프장을 만들어서 개봉동 물만 푸게 됩니다. 그리고 광명동 물은 기존 개봉펌프장에서 15대 가지고 푸게 됩니다. 이것은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담비율은 시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28:2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총 공사비는 도에서 80%, 저희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쳐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주 마을 재개발문제는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백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지역경제소관이 3가지인데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를 답변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부터 개봉극장에 이르는 광동로 주변에 장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할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초 준공예정인 지하철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환승주차장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것이 미 반영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시청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설립을 검토중에 있으나 약 2,2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광명동지역의 주차난과 원만한 통행질서를 위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면도로 활용계획에 의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량이 많은 이면도로 72개 지역을 일방통행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시와 동에서 협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26일자로 광명경찰서의 교통협의 의례 중에 있습니다. 통보가 오는 대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광명동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문제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왔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방통행로의 지정여부를 현지 답사를 한 후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는 전신주에 대한 현황과 또한 장애를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는 대책이 서 있느냐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장애를 주는 전신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4월중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전신주가 있다면 이것은 한전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이설비도 소요예산도 저희시에서 해야할 사항이면 시에서 하고, 또 관계기관에서 할거면 관계기관에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조속히 이설을 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못 드린 사항을 추가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아까 광명시장께서는 동료 김권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분수대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광의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해 놓고 포괄사업건에 대해서는 기타로 광의로 해석을 하셨고 기타에 모든게 포함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수대 건은 광의로 해석하지 말라, 기타에는 광의로 해석해 달라. 그래서 93년도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편성보완 지침을 보면 기타나 등은 거의 모든 예산지침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유사하거나 시장의 재량으로 필요할 때 기타나 등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등에 포함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보안지침의 제일 서두에 보면 본 지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준수하라는 용어가 있고 포괄사업비를 보면 사업추진방법이나 아까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선정이나 대상사업, 예산계산방법 등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뒷골목의 조그마한 사업이나 시민의 숙원사업이 있을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돈이 2억이나 드는 큰 예산은 본 예산이나 추경에 넣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인 것 같습니다. 아직 2년밖에 안된 시의원도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등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안동의 하안대교가 있고 그 앞에 11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밤에 침침해 가지고 부녀자들이 밤에 퇴근하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됩니다. 자그마한 추행사건은 빈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장과 기획담당관, 기획실장한테 동장이나 포괄사업비로 방범초소하나 세워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몇 달째입니다. 이것은, 최의원 말씀이면, 주민숙원사업이면 하기는 하고 싶은데 이 보안지침 때문에 못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방범초소 세워달라고 했을 때 못 해 주겠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는데 아까 경우는 시장께서는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데 왜 시의회에서는 말이 많느냐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 공사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야되고 누가 봐도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안지침을 못 지키고, 본 예산에 못 넣는 실수를 했다하면 추경에 넣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라고 포괄사업비를 마음대로 써 버리고 등이라는 광의의 해석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신다면 이것은 유감이고 이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한신코아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93년 2월 2일 및 2월 17일에 걸쳐 4대를 적발했다고 하나 그 뒤로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목적외 사용, 즉 회원 및 직원수송 목적의 사용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허덕이는 하안동 영세상인들은 한신코아라는 대기업의 불법 셔틀버스 운행으로 더욱 타격을 입게 되어 저한테 생계위협을 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나라가 부강되고 대기업도 이런 중소기업 진흥정책에 힘입어 대기업도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이제 점점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 육성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코아는 대기업이라는 강점을 이용하여 아까 동료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 전자식 전광판 설치 등 그 외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신코아라는 대기업이 분명히 광명시의 행정조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광명시를 우습게보고 계속 벌금만 물고 나가겠다는 속셈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지난 2년간에 걸쳐 이런 식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 시정질의를 했으나 광명시의 안일한 대책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시정질의에는 항상 복잡한 물의가 분명히 여러 가지 뒤따랐습니다. 현재 하안동의 서울 레포츠란 대형빌딩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는 영동백화점이 들어서는데 이런 식의 불법 셔틀버스 운행이 계속된다면 광명시의 영세상인들은 전부 다 이사를 가야됩니다. 도저히 발 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시작될 때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광명시에서는 항상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누구냐, 내 책임이니 니 책임이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불법운행이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이들의 불법이 양성화됩니다. 나중에 이 업자들 이야기는 계속했어도 말이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는 불법무허가 건물 등에서 익히 경험한 바입니다. 행정조치를 취한 지 벌써 두달이나 지났는데 광명시의 답변은 아직도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경제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나가보면 그 셔틀버스 탄 사람 회원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신합니다. 이와 같은 시측의 대처는 분명히 불법운행에 대한 형식적인 책임회피의 대처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시측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최낙균 의원님께서 한신코아 백화점은 대기업체인데, 이러한 셔틀버스를 불법 운행함으로써 직원들 출퇴근용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타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수송용으로 법이 정하는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승객 수송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나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확실하게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김권천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최낙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단속을 할 때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고, 우리 단속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라면 저희 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불시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에 거쳐서 4대를 적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다시 그런 행위가 향후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측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자기들이 각서를 제출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라든지 또한, 저희들이 그간 수없이 관계과장, 계장, 전임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생을 하면서 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시정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상, 최낙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김강선의원

(자리에서) 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예! 하십시오.

김강선의원

김강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우리 시청입구의 도로 확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도 공감을 갖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억이 넘는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모든 것은 그 이하의 사업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포괄사업비는 아까 설명에 있듯이 불요불급한 또한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회에 묻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사업이고, 또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의당히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셔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포괄사업비를 이미 반이상 쓰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광명시 각처에 포괄사업비를 써야 할 여건이 생길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집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다시 추경에 그 예산을 요청해서 합리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포괄사업비를 그대로 두어서 광명시의 '93년도 시정에 반영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의 편리와 시민 편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본 의원이 거주하는 4동의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봉쇄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쪽에서 고개로 올라오면서 좌회전이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은 동시신호로 해서 진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신호를 막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좌회전을 하려면, 적어도 고개를 넘어서 저 시장에 거의 가깝게 가서 유턴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으로 우리가 올라와서 유턴을 하려면, 지금 유턴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그렇게 넓혀 놓고도 특정지역의 교통불편을 줘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의원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상걸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현

경의현부시장

부시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우리 오시장의 시민회관 앞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착상은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명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한 시민회관 옆에 분수대설치 등등은 우리 광명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공사자체를 사전에 시의회측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의당한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우리시의원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상걸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