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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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14회 제3본회의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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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분 의원님으로써 최낙균 의원, 주영하 의원, 김용식 의원, 이종은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전에 두분 의원, 오후에 두분 의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낙균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어저께 광명시장이 보충질의 도중 퇴장한 행동에 대해 이는 분명 광명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불쾌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시장이 시민이 개인으로 찾아오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 시장은 반상회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하였다고 하여 토라져서 퇴장해 버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시장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난상 토론도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도 하고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데 조금 힐책이 오고 까다로운 질문이 온다고 하여 퇴장해 버리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첫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방송통신대학의 학습실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방송통신대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업의 기회를 잃었던 사람들이 배움의 강한 열망을 잊지 못하고 산업전선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업열기와 인격도야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일반대학보다는 오히려 학점을 어렵게 취득하여 졸업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현재 방통대 광명시 학생 수는 약 3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의 강의 및 자율학습을 위해서 1991년 4월 27일 하안3동 소재 하안종합 사회복지관 별관 3층 일부를 광명시에서 학습실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마다 학생들이 약 500명 이상 계속 늘어나서 학생들을 학습실의 부족을 느껴서 광명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의실, 학습실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학습실 마련이 어려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3층 일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안종합 사회복지관은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광명시로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경연이라는 분이 관장으로 있는데, 우관장 이전의 관장이 있을 때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하안 13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쓰고 있고 2층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치원으로 쓰고 있고, 3층 일부는 학생들이 학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관장이 있을 때 이 관장은 오후에 퇴근해 버리고 3층에는 불행히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1, 2층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2층은 유치원에서 밤에 열어놓게 되면 귀찮다고 해서 6시쯤 되면 화장실을 잠가 버립니다. 또 1층 관리사무소에서도 자기들이 귀찮다고 해서 화장실은 잠가놓고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화장실에 다닐 때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 학생들은 달리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남학생들은 1층에 내려와서 그냥 방뇨를 해 버립니다. 문제는 여학생들입니다. 저녁에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 관장한테 여러번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밤늦게 공부해서 귀찮아 죽겠는데, 우리가 왜, 화장실 문을 열어주느냐!" 이겁니다.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재단인데, 이 재단에서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는 그 외에도 그 전번 관장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무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증거를 대지 못하는 물의가 있는데, 그 물의 때문에 노인회장하고도 많이 싸우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물의를 한마디로 그 당시 관장은 학생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경연 관장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아직 들어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번 관장에 비해서 결코 나을게 없는 관장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이러한 관장들이 있는 한국 어린이 재단은 한마디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데도, 광명시 사회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결정적인 책임이 있고 잘못이 없는 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전번 관장이 있을 때 관장이 그렇게 물의를 일으킬 때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광명시장이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 어린이 재단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방통대 학생들이 수차 그 당시 김태수 시장에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2년 1월 18일 김태수 시장이 계실 때 시장실에서 당시 방통대 전태산 학생회장, 이승호 동창회장, 이명재 지도위원, 최미화 학습부장, 김은호씨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태수 시장이 분명 약속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완공된 후, 거기 1층에 학습실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장이 쓴 각서입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준공 후, 방송통신대 학생들을 위한 실내공간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광명시장 김태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올해 1월 7일 93년 방통대 이명재 회장, 전태산 92년 회장, 이승호 동문회장등이 시장실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이부영 총무과장이 학습실 얘기를 학생들이 다시 하니까, 노트에 기록하면서 김태수 시장은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반드시 강의실을 해 주겠다고요. 이 문제는 최근에 본 의원이 광명시 관계자들 여러분한테 물어 보니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아무도 김태수 전 시장이 한 약속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방통대 학생들도 전부가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저녁에 공부하는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다시 대책을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스케줄을 못 만들어 왔을 때는 정회를 하더라도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주차장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92년 11월 14일 광명시 조례 제746호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10부제 운행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명시에서는 저희한테 조례는 11월에 올라 왔는데 92년 9월초에 이미 스티커 인쇄 배부가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시의회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서 스티커 인쇄가 끝나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시의회 통과도 안 되었는데 왜 두달이나 전에 미리 스티커를 만들어 배부까지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스티커 인쇄한 것도 다 배부조차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안 1동에 1,630매 하안2동에 3,340매를 주었으나 실제는 하안1동은 1,630매중에 1,172매, 하안 2동은 3,340매중에 절반인 1,647매 밖에 배부를 안 했습니다. 그 배부한 서류가 여기 있는데 솔직히 저는 배부했다는 이 서류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광명시에 우리 동료의원들뿐 아니고 어느 차 한 대도 10부제 스티커를 붙인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배부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고 배부도 어쨌든 각동에 나누어주니까 50%밖에 배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부제 실시때 10부제 실시차량은 20% 감면을 하기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주차장 이용안내판에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기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10부제를 지켰는데 왜 20% 감면 안 해주냐고 하면 10부제 같은 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부제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담당국장, 과장은 그 당시 교육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당시에 주차요원들 어느 누구도 10부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노상, 노외 주차장을 합치면 연간 광명시에서는 2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 간이면 약 15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 12월 올 1, 2월해서 약 100일간 이 사람들은 광명시민으로부터 20%를 부당이득을 본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임대료만 따지더라도 약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실 저는 영수증 2, 30장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얘기하니까 영수증 갖고 오면 돈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모르고 20%를 추가 납부한 광명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떠들고 하니까 이용 안내판도 바꾸고 조례도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왔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업자들은 계속 20% 폭리를 취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20% 폭리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시민에게 반환하겠습니까? 광명시 노상 유료주차장에 위탁관리 계약 제14조 해약에 관한 것입니다. 14조를 보면 계약사항 위반 시에는 분명히 해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후사정으로 볼 때 현재 상이군경회는 분명히 해약사유가 되고 이 정도면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이군경회는 이 주차장 건으로 고소, 고발, 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애당초 문제가 조금 생겼을때 광명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업자들이 애당초 의정부 상이군경회에서 가져간게 아니라 어느 업자가 의정부 상이군경회 이름을 빌려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업자는 다시 돈을 받고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하니까 결국은 엄청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명시에서도 문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주영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주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항상 언론창달에 수고가 많으신 기자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고 방청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지가 어느덧 만 2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의 자치행정은 하잘 것 없이 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월을 전망해 볼 때 우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그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결코 축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 중에서도 지방 재정의 확충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지난 본회의때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또한 본의원의 생각도 제시하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수립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규모 중소기업체가 근간에 들어 더욱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이후 공장 입지가 적합지 않은 공장으로서 조건부 등록 공장은 몇 개 업체이며 이전시 확실시되는 공장은 몇 개 업체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린벨트 설치규정은 70년 7월 10일 규정되었습니다.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0년 1월 13일 제한 규정되었습니다. 이보다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써 현재까지 입지의 제한 건축규제를 받은 공장으로써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공장에 대하여 상공부 고시 특례 규정에 의하여 91년, 92년에 걸쳐 조건부 이전을 전제로 공장 등록을 하여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도시형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94년 4월까지 공단지역이나 타 호수로 이전키 위해서 시화공단, 남동공단으로 공장부지를 분할 상환토론 알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간 일부 공장부지를 타인에게 매도, 임대 조치 후 공장 등록지에서 이전 대책이 없이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등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이 94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취합하여 이전 대상은 몇 개 업체가 되고 이전이 100% 가능한지 아니면 실태 파악에 의거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후 도시형 공장이나 영세한 공해 유발 업체에 대한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교육청 앞에서 광명 2동 구간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규제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광명4거리 출퇴근 시간대에 1일 평균 교통소음 진동 발생량과 도시구역 지구내에 기준치 65데시벨에 얼마를 초과하며 단 초과시 주민건강에 미치는 학술적 유해요소와 1일평균 통행차량의 차종별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로는 헌법 제35조 쾌적하게 살 권리와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29조 시행규칙 제36조, 도로교통법 제22조 기타 환경청 훈령 지침에 있습니다. 92년도 논곡선 교육청 시계에 기존 노선을 확장 포장공사를 실시 교통량 증가를 초래하고 교육청 앞부터 개봉입구까지는 급격히 도로가 협소하므로써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병목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정체현상을 유발케 하였으며 도로교통 확충에만 기여하였지 이로 인하여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 교통소음, 경적음 진동으로 인하여 도로 양원의 주거권 사업권내의 상가에 거주하는 50미터 내지 200미터 구간 주민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는 약 1,000미터까지 날라 환경공해에 시달리며 건강의 유해는 물론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우리시에서는 건너다보는 불장난으로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행정부 재임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도시구역 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환경권에 모든 주민은 쾌적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음은 물론 관련법인 소음, 진동규제법,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환경공해인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규제방법과 공해저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법상 시장, 군수는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 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정원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소음, 진동 규제가 필요 있을 시 소음, 진동 규제법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교통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지정 고시 시행 홍보함으로써 통행 차량에 대한 규제방법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및 중기관리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기 및 통행금지, 경적음 사용금지, 속도제한, 우회 등의 방법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며 만약 규제기준 고시지역내 차량이 위반 적발시 과태료 고발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정원한 생활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1차적으로 교육청 앞으로 천왕동을 잇는 우회도로 개설 계획은 93년 확정 시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시흥시계로부터 진입차량에 대하여 경인 산업도로나 안양 박달로, 학온동, 옥길동 노온 저수지 방향을 이동 분산 진입케 규제함으로써 병목 현상은 물론 서울시 진입을 위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케 규제 행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교통환경 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되며 교통소음 진동저하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그럼 사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최낙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송통신대학생들에게 실내체육관 완공 후 학습실 마련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체육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건축면적은 총 3,111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현재 건축중인 실내체육관은 금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1,259평은 전기 및 기계실과 다목적 홀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목적 홀에는 탁구장, 에어로빅장, 로라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운동경기장과 선수대기실, 심판관실, 워밍업실, 의무실 등 체육부대시설이 215평이고 2, 3층은 스텐드와 본부석, 영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과 시설과 기능을 감안해 볼 때 방송통신대학생을 위한 학습실로 사용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김태수 시장님께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또한 주경야독하는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시장님께서는 건물이 있으니까 뭔가 방통대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여백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언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규모로 볼 때 실내체육관에 그러한 학습실을 할 만한 여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최의원님께서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먼저 최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방송통신대에 대한 비협조로 어린이 재단에서 타 재단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최낙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또한 장애자복지 등 24건의 사업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2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의 사업은 몇 건을 계획해서 수행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목표를 한 건수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지역 사회에 대한 복지, 연구조사사업, 기타 등 51건의 사업을 금년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최낙균 의원님께서 건물별 용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도 영구임대아파트 2,066호가 건립되고 7,300여명의 영세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영세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본 복지관은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 복지관을 개관해서 운영 중 당시 방송통신대학 학습장이 없어서 학생회장으로 시설의 일부를 썼으면 한다는 승인요청을 해서 91년 4월 1일부터 91년 12월 30일까지 사용을 일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9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해서 다시 학습장으로 사용하도록 승인 협조한 바 있습니다. 개관 당시만 해도 각종 프로그램이 미처 개발이 덜되고 한 상태였고 건물은 나름대로 지어졌고 해서 공간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져서 무료예식장이라든가 주부교실, 기타 문화활동 공간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는 더 많은 공간을 이들에게 할애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학습장으로 공간을 내준다고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고 또 목적한 사업도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이 난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방송통신대학이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다소 좁다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까 최낙균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장실 사용과정에서의 문제, 불편한 문제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면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탁변경은 어렵습니다. 7,300여명의 영세민이 집단화되어 있는 하안3동 지역의 특수성을 깊이 감안하셔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최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주영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교육청에서 광명2동까지의 구간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청 위치부터 광명2동 간에 주변도로의 소음진동 기준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도로변의 소음, 진동기준은 낮시간의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새벽6시부터 저녁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65데시벨 이하이어야 되고 밤시간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22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55데시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규제법 제28조 규정에 보면 교통소음진동규제의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경운기 사용금지, 속도제한 우회통행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규정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근시의 실태와 비교분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천시에서는 교통소음 규제지역 및 규제기준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를 한 지역은 대로변은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가, 도서관이 있는 위치, 학교가 있는 지역 등을 비교했는데 차량주행속도를 시속 50㎞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부천시와 비교해서 우리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경찰서에서 시가지 지역에 경운기사용금지와 차량운행속도는 부천시의 규제수치보다 시속 10㎞ 낮은 40㎞ 미만으로 이미 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부천시 규제지역보다 우리시 지역은 이미 경찰서에서 10㎞의 시속을 낮춰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규제지역을 별도 지정 고시할 필요가 없다기 보다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병목현상으로 교통이 심화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규제도 좋지만 교통소통도 보면서 규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으로 질문하신 광명4거리 출퇴근시간대 1일 평균 교통소음 진동발생량과 도시지구내의 기준치초과 여부는 측정기 1대만으로는 현재의 실황을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측정이 어려우므로 금년도 추경에 새로운 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소음, 진동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음,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할때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로는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이므로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도 하며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음의 성질에 따라서 작업내용이나 생활환경, 개인적인 영역, 성격상태,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까 데시벨 관계를 주영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몇 번 약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5데시벨 정도에서는 안면이 방해가 되고 또 60데시벨에서는 서로 대화를 할 때 회화에 방해가 되는 정도랍니다. 그리고 80데시벨에서는 청력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또한 120데시벨은 소리쳐서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의 장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소음, 진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소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채찍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미진한 점은 더욱 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환경보존 보호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최낙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분석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스티커 인쇄 배부가 우리시의회 조례는 작년 11월달에 상정해 놓고, 왜 2개월 앞당겨서 9월중에 인쇄해서 배부했느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시에서 인쇄 배부한 매수하고 우리가 동에 배부했을때 동에서 통반에 배부한 매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그런 질문,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차량 10부제 운행차량은 20% 주차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는 11월중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달에 앞당겨서 인쇄한 것은 10부제 차량 운행 스티커를 저희들이 자가용을 소유한 모든 시민들에게 적기에 배부를 하고 홍보하려고 하다보면, 상당기간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공직자들만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범시민적인, 국민적인 참여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당겨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배부하는 과정에서 전체 2만매를 제작해서 각동에 배부했는데 그 중에서 지적하신 하안1동의 경우는 1,630매를 수령해서 각 통반으로 1,172매만 배부해서 잔량이 458매가 나오게 돼있고, 또 하안2동 시에서 3,340매를 수령해 가서 1,647매만 배부하고 1,693매 즉 50%의 잔량이 남아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의 설명 요구가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 10부제 운행은 범시민적인 파급 확산을 기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이 운동의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각동에 2만매를 배부하면서 그 배부 원칙 기준을 저희 시에서 시달할때 각동에서는 1차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분들로부터 차량 10부제 스티커 배부 신청을 먼저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자가용을 소유한 분들에게 통반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부해 드리고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게 지침을 줘서 배부를 했습니다. 특히, 배부 매수가 시에서 수령한 것하고 동에서 통반장에 배부한 것하고 불일치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배부기준을 시달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새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아마 재량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다시 지시하고 점검해서 하안 1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 1,630매를 배부해서 잔량이 400매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하안2동은 3,340매를 수령한 것 중에서 현재 잔량은 200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잔량의 경우는 신규 전입때라든지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배부용으로 활용하고, 또 이것은 통반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장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제때에 기록을 하지 못한 사항들도 적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차량 10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 할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의 경우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징수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고 20% 혜택이 아닌 주차요금의 전액을 징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조례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의 입법 예고기간이 20일간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겨우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입법 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회에 걸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전개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유로 주차장에서의 그러한 결례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주차료를 징수한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환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교육이 안됐거나 몰라서 이렇게 한 사항이 있다면 단호히 혜택을 받도록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영수증이 있으면 저희시나 동에 신고하거나 접수하면 이 요금을 환불해 드리도록 유료 주차장 측에 지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건설위원회 상임 활동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고 협의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30분당 63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30원이라는 금액은 10원 단위까지 들어가고 차량 10부제 운행에 있어서 어떤 차량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어떤 차량은 부착하지 않고, 굉장히 혼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20%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하지만, 사실 스티커를 붙이는 그러한 시민도 있고, 또 붙이지 않은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 10부제 운행에 동참하고 있는 차량인데도 20%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현재 30분당 630원의 계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차량 10부제는 범국민적으로 시민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열기를 확산하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나 참여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30분당 500원씩 균일하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의 말씀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조례상에 이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20% 혜택을 주도록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우리시가 노외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로 계약된 상이군경 광명시지회장은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을 현재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단체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하는 등 선량한 위탁관리자로써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차제에 해약할 용의가 없는지, 또 시의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국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주차장의 전체 운영관계는 현재 상이군경회 광명시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임 지회장이 노상 유료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건비 충당이라든지, 위탁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 시의 사용료 4,650만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부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본을 이용한 것이지 노상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자본을 대준 제3자에게 양도했다든지, 위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노외 주차장은 광명시장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위임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6일자로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회장과 조만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노상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46백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을 댄 사람과 전회장과 신임 회장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여 동안 남아 있으니까, 어찌됐던 관리운영 대표자는 현재 신임회장단입니다. 그래서 신임회장과는 이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자체 내부에서 이러한 적자 운운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임회장단에게 조속히 인수인계가 되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돼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합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6월 30일자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향후대책 문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 계약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능력이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비영리 공익단체하고 수의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공개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의회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방법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명 교육청에서부터 광명2동 구간의 1일 평균 통행차량의 차종별 통계자료를 제출하라고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통조사방법은 3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이렇게 조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6시간 방법을 택해서 수동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1일 통행 댓수는 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8시부터 9시 사이가 447대, 9시부터 10시 사이는 825대, 13시에 14시까지는 611대, 14시부터 15시까지는 539대, 17시부터 18시까지는 684대, 18시부터 19시까지는 810대입니다. 그래서 6시간에 걸쳐서 3,964대가 동지역을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종별로는 첫째, 1톤이하 소형차량이 2,906대로 무려 73%를 차지하고, 그 이외의 차량이 1,040대 27%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은 총 45개 업체가 됩니다. 이중에서 이전 완료업체가 35개 업체고 이전 준비중인 업체가 4개 업체 폐업이 3개 업체며 이전부지 미확보업체가 3개 업체에 달합니다.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 시한은 93년 11월 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15개 업체 94년 4월까지 해당되는 업체가 25개 업체 총45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는 현재 이전을 한다거나 이전 추진중이며 30개 업체는 아직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시도 중소기업 애로 타계 위원회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상공부에서는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 대부분이 토지관계법이라든지 건축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다소의 법령과 중복적으로 위반되어 기간을 연장할 경우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정부시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상공부와 건설부에서 공히 같이 검토하고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인데 상공부는 다소 우리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건설부는 건의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해서 이전 기간내 적법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적극 유도하고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저희시에서 시혜를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자들이 구제를 받을려고 하면 우선 중앙에 건의된 내용을 상공부와 건설부가 상호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아까 총무국장께서 지하1층 지상3층의 실내체육관 지하1층은 전기기계실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탁구장, 에어로빅, 롤러스케이트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시가 갈팡질팡 하는 게 93년 3월 15일자 제출자 구춘회 새마을과장입니다. 실내체육관 지하실에 무엇을 쓰겠냐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광명시 체육회의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체육회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실내체육관 지하에는 당연히 지금 체육회가 비좁게 쓰고 있는데 당연히 체육회가 들어서야 되고 이 자료가 당연히 옳은 착상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달전에 다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지하에 계획이 어떻냐고 하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지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애시당초 아무 계획도 없이 지어 가지고 짓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짓다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이 바꾸는지 총무국장이 바꾸는지 시장이 바뀌면서 또 마음대로 바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광명시 체육회의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은 탁구장, 에어로빅, 롤라스케이트장 도저히 저는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한테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건인데 제가 간단히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철판 이용하여 설명) 그분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토 받은 땅은 반듯한 50평하고 그렇지 않은 땅을 주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시에 가서 그 땅을 받겠다고 도장을 찍었느냐 하니까 그 노인네가 다른 사람들도 다 가서 도장을 찍더라 내 글씨도 모르겠고 해서 가서 도장만 찍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94년 3월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나면 현금으로 정산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어른의 답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이 각서를 써 주고 공증을 해줘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지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다른 말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계장 전에 있던 사람들조차 다른 말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당시 강과장조차도 다른 말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바뀌면 나는 누구를 믿고 다시 정산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방통대 학생들이 수차 김태수 시장을 방문했을 때 김태수 시장이 만날 때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각서까지 받아낸 것입니다.(각서 제시) 그런데 총무국장 답변은 시장이 바뀌고 없으니까 김태수 시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성수 시장 밑에 있는 총무국장이지 김태수 시장은 옛날에 내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어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도 아니고 양해를 바란다는 답변입니다. 무슨 양해를 바란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 자체는 검토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서는 분명히 제가 총무국장하고 김태수 시장을 안산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옛날에 계시던 광명시에서는 당신이 쓴 각서까지도 모르는 체 한다. 당신이 계실 때는 실내체육관 지하를 올 1월에 안산으로 가기 몇 일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구조를 바꿔서라도 학생들한테 해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당신이 계실때 밑에 있던 총무국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 검토도 안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성수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세달 경기도 지사는 당신 밑에 있는 시장들이 국장들이 이런 답변을 해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시장 뿐 아니라 도지사까지 이번에는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웬만하면 이해를 합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까지만 하더라도 총무국장, 시장하고 다시 검토를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안하고 한마디로 무조건 양해만 바란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체가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무시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직까지 시의회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제 나이 38살의 젊은 의원이지만 행정의 일관성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번 시장이 각서까지 쓴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면 더군다나 올 1월 7일입니다. 김태수 시장이 안산으로 가기 몇 일전에 썼던 각서입니다. 총무국장은 정회를 하든 어떻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주영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아까 보건사회 국장님께서 중앙로는 규제지역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 유럽 연수시에 영국 런던시에는 고속도로 상에서까지 화물차량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차량 속도를 제한을 두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규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목현상 때문에 느린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본 회의장에서도 소음 진동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보충 질문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최낙균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우리 청내에 방통대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실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냐고 알아보았더니 방통대생들끼리 모여서 선배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시간 부족한 것을 메꾸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 소회의실은 어떠냐고 했더니 시민회관 소회의실보다는 현재 하안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쓰는 것이 더 넓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장소를 구하는 것은 사회복지관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인원수가 점점 느니까 학습실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내에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굳이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소회의실이 검토 대상이 아니냐 최의원님한테 지난번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가 엄격히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분류해 볼 때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바람직스러운 것은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실 내지는 점점 인원수도 늘고 하니까 강당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실내체육관에다가 방통대 학습실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이지 방통대생에 대한 학습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다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처음 용도가 왜 왔다갔다했냐고 했는데 3개월 전에 당초 계획했던 설계는 그것은 다목적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명시 안 했지만 이제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에어로빅실이다 뭐다 뭐다 명시가 돼서 그 용도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장소는 시민회관 소회의실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주영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광명시 교육청부터 광명2동까지의 도로변 소음 진동 통제 규정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제가 말씀을 혹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아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기왕에 지금 현재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하고 비교한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병목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저나 주영하 의원님께서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규제 수치가 시속 50㎞로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경찰서에서 이미 우리 관내 중앙통로를 통하는 시속을 40㎞로 부천시 규제보다 10㎞를 더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하신 사항은 중앙로가 아니고 대형차량은 우회통행을 시켜서 소음 진동을 작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언뜻 호응은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도로를 차가 다니는 도로를 두고 통제 차단해서 우회를 시킬만한 도로도 여의치 않고 어려운 사항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건설국에서 계획이 돼서 명년도면 착공이 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가 목감천을 이용해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얼마든지 통제를 해서 우회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우리 시민들이 소음 진동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1, 2년 참고 견디면 이는 해소되지 않겠나 답변을 드립니다.

최낙균의원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나와서 하십시오.

최낙균의원

방금 총무국장께서는 실내체육관에 방통대를 왜 넣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방통대 학습실이 실내체육관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에 방통대 사무실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태수 시장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착상을 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번 시장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은 김태수 시장이 있을 때는 상관에게 복종하고 말듣고 하다가 지금은 김태수 시장이 없으니까 전번 시장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번 시장이 광명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고 장소가 넓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착상을 한 것인데 지금 총무국장은 왜 방통대 학습실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지금 오성수시장은 성남시에서 방통대 학생들의 학습실을 위해서 한 개층 백평이상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호등도 경찰서 예산이지만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아까 시에서 그것을 왜 대느냐 교육부에서 주지 않느냐, 어제 시장의 포괄사업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2억이나 들여 전혀 할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옳으니까 수단이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되고 또 일반시민들의 민원사항은 수단, 방법, 목적 모든게 다 법에 맞아야 되고 더구나 총무국장은 이 돈은 우리가 시에서 쓸 돈이 아니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리하게 당장 빌딩을 짓자. 광명시 땅 어디에 짓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안을 마련해 보자. 예를 들면 하안동 노인, 아동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이 곧 증축이 됩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한 개층 정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단지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개 학과가 있는데 학생들이 강의도 받고 또 스터디 그룹식으로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거의 3천명 가까운 학생입니다. 그것을 왜 시 예산으로 쓰느냐, 시 예산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광명시측의 최대한 검토배려를 부탁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질의 있습니다.

신상걸의장

김권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네, 김권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최낙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 김태수 시장께서 방송통신대학 학생학습실로 하안동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1개층을 학습실로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서까지 써 준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전임시장께서 행한 일이니 후임시장은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 및 시책사업은 전임시장이 신임 후임시장에게 인계 인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즉, 직무를 수행하는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책사업으로 전임시장이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로 사업을 결심했다면 후임시장은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에 이러한 각서까지 써주고 지금은 장소가 문제된다라면 기관장으로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대해서는 집행부에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오성수시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하십시오.

백재현의원

어차피 방통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만은 이번 회의때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방통대 학생들이 제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2천여명 된다고 생각했는데 3천여명으로 늘어났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통대생이 광명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광명시 단계에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방통대학생을 지원하는 타 시·군 의 사례를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오늘 오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 안양, 부천, 의정부, 성남시의 경우는 우리시의 인구수와 비슷하고 학생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있는 방통대를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뽑으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방통대 학생들의 학습장 문제에 대한 세분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이 우리시와 시세가 유사한 곳의 학습장 현황을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이 세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시는 안양, 의왕, 군포 3개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관을 안양문화센타내에 약 80평을 마련해 놨는데 이것은 유료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은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장님이 계실 때 자유총연맹회관내 약 100평을 할애해 가지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학습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장님과 이 문제를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약 100평 가량의 스페이스를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약 100평 정도의 규모의 학습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미처 생각이 안 났습니다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축예정인 여성회관 또 제가 생각을 했더니 지금 도서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 100평 정도의 학습장, 항구적인 학습장을,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상대자와 구체적인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다 하는 정도의 의사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하안동에 있는 것은 위탁경영자가 쓰겠다. 본래 목적이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했고 또 규모도 작고 그래서 항구적인 학습장을 마련할려고 하는 것이 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짓는다든가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내의 이러한 것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학습장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크고 작은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광명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상반기 2년 동안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민들의 대민 봉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언론창달과 민주정론의 필봉으로 우리의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용식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관계공무원께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지는데의 동참은 아직도 미온적이며 의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행정, 정직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 절약하는 행정이어야 하는데도 미래를 지향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과시적이고 신뢰받지 못하고 불친절하며 치밀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낭비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무척이나 뜻깊고 의미가 깊은 임시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며 자성하는 기회도 가져 보면서 새로 부임하여 오신 오성수시장과 가슴을 열어놓고 처음 맞는 임시회의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지 않을 수 없으며 기대하는 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시장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시장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긴 동면에서 하루빨리 깨어나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써 새 광명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의 부조리 척결 의지에 대해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온 국민들의 공복인 공직자들의 부조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시원치는 않습니다만, 시장은 우리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부조리 척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장 퇴직자에 따른 후속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6월 12일에 임기 만료되는 동장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공석은 어떻게 후속 조치 할 것이며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 인사규칙 제3조 별표의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영입하여 임명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사는 우선 행정력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으며, 이에 따른 인사방침으로는 6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써 행정력이 5년 이상인자로 임명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바, 본 의원의 소견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 능률화의 원활한 대민 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금년 연초에 우리 시청과 동사무소간의 자동차등록 사업소와 동사무소간의 신속한 대민 봉사와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세수증대책의 일환으로써 컴퓨터 전산망 구축을 위해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요구해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의 동간에 구축되어 있는지, 아직 미구축된 동은 몇 개동인지 알고저 하며 미구축된 동이 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구축된 동은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하여 불편한 민원해소는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네번째, 지체부자유자를 위해 보도블럭을 수시 보수하면서 몇 번씩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할 때 당초에 계획은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뜯었다 고쳤다 합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시장 개인 사비도 아니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비도 아닌 우리 광명시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추호도 흐트러짐 없는 개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공사로 인해 버려진 폐블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건널목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일반 경계석과 똑같이 왜 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보행자들이야말로 별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체 부자유자들은 휠체어나 통행에 턱이 높아 내려설 때나 올라설 때 무척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소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면서 우리 다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새로운 광명건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향후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정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수거방안과 이들에 대한 단속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시가지를 돌아보면 여기저기 보도 위에 쓰레기가 버려져 쌓여있고,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기온이나 겨울철에는 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만, 여름철 같이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악취가 무척 심하고 지나는 행인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이 불어 사방으로 흩어지면 인력낭비는 물론, 거리가 어수선하여 시민들의 정서도 불안해 진다는 것을 시장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또한 안양천변이나 도시의 외곽에 마구 버려진 건축폐자재나 산업쓰레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으며 자동차나 경운기 등으로 마구 버리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방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거북이 약수터 공동식수 단수원인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책의 일환으로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북이 약수터가 단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관리가 소홀함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가로변에 식재했던 쥐똥나무가 공사로 인해 훼손되어 있는데, 훼손된 쥐똥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 도로변에 식재했던 쥐똥나무가 시민회관 앞을 비롯한 여러 곳의 도로공사나 보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뽑거나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아는데, 이들 쥐똥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산불예방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건조한 계절이 오면,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산불이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산불 예방 감시원을 제외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는 삽이나 쇠스랑 같은 미비한 장비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호남지방의 산불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시도 이에 대응키 위한 장비개선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홉번째, 금년도 3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 현황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써 급속한 인구증가와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차량통행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차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홍보 스티커를 부착, 과태료를 징수케 하며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견인비를 포함하여 과태료를 징수케 하는데 우리 시장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갑작스러운 강력한 단속책으로 우리 시민들을 당황하고 불평도 다소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불행한 일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은 아셔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이면 아비규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단속원의 눈을 피해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를 시킵니다만 행여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는커녕 구급차 1대도 진입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본의원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단속만이 최선책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주차장 설치부터 안전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있은 후에 단속의 효과도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으며, 요즘 아파트나 연립들이 많은 곳에 밤에 지나칠 때면, 온 집안 식구가 교대해 가며 남편과 아빠의 주차할 자리를 지키느라 무척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번째, 건축 건설업자들의 횡포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개인주택이나 공공건물을 시공하는 주변을 지날 때면 으레히 도로가 건축자재로 차단되거나 여간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건축주나 건설업자들은 당연하다는 태도이며 또한 도로나 여러 가지 유형의 건설현장을 지나다 보면 아무런 예고나 홍보도 없이 끊겨져 있음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면 사람이 우선인지 공사가 우선인지 하는 침통한 생각으로 먼길을 돌아서 가야하고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하는 사례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유기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들의 횡포나 교만함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좁은 공간에서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일은 양보해야 하겠습니다만, 이해와 양보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하안1동 주택조합 건설공사 진입로 동사무소 앞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인지 빨간 흙먼지가 수북이 쌓인 위에 물을 잔뜩 뿌립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은 바로 황토흙 수렁이며, 오가는 행인들의 신발과 바짓가랑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곳 주민들이 지쳐서인지 별로 말은 없습니다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현장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감독, 순시를 나가 보았을 텐데, 보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이고, 피동적이고 무사안일의 관행을 빨리 버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 행동하는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촉구하면서 이토록 몰지각한 건설 건축업자들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번째, 우리 시민을 위한 금년도 재해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당하는 일이지만, 특히 우리 광명시 안양천변이나 목감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해로 인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전체의 78%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우리 시에는 중공업 지역이 전무하므로 그린벨트 내에는 특수작물 재배와 화훼 단지는 허용되어 생업을 위해 전업으로 삼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며 이들에게 항구적인 장려책과 우리시의 세수증대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득한자에 한해서 재난을 당하면 합리적인 피해 복구 지원금은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장마철과 폭우로 인해 발생되는 붕괴와 산사태가 염려되는 곳이 우리시에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염려되는 곳을 한곳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철산동 아래 26번 버스 종점을 지나다 보면 하안동 방면으로 절개지 공사를 한 곳이 좌측으로 있습니다. 그 위를 올려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기 위해 산을 파헤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장마나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로 인해 흙더미가 대로로 무너져 교통마비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염려되는 곳이기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과 당부하는 내용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우리 광명시는 도시전체의 78%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고, 공장제한 정비지역으로 순수한 주거도시로써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78%나 되고, 공장이 전무하여 생산능력이 없고 안양천변에 아주 적은 규모지만 그나마도 구로공단에서 그 공장지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서울, 안산 등에 산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난이 심각하고, 네번째, 서울시와 안양, 시흥 등에 인접하여 거기에서 버려진 공장 등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다섯번째, 하수처리장 설치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의 부담이 큽니다. 우리 광명 시민들의 직장이 인근 서울이나 안양, 부천, 시흥 등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원천세는 물론, 각종 소비물자도 이곳에서 구입해 여기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우리시에서 치워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자치를 시작한지도 2년이 되었지만, 중앙집권으로부터 권한 이임이 전무한 실정이기에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 부족한 재정을 키워 나갈 수도 없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형성해 나가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시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체 재정을 확보하기는 지극히 어려움이 있고, 위성도시를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치하였기에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에 따른 지역적 손실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시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 있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이종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이종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관내 청소 대행업소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대행 업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보다는 대민에 대한 친절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간에 아직도 불친절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청소대행업소가 인원을 많이 감축해서 시에서 대행료 지급하는 것보다 많은 마진을 남긴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행료의 지급형태와 현재 용역비로 지출되는 형태를 저희들한테 상세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소에서 인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운항 현황과 대행료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농지의 외지인 소유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관내 농지가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고 특히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직동, 학온동쪽에 가면 농지가 지금 많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인지 조사하여 주시고 외지인이 혹시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외지인한테 농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농지매매 증명이 발행돼서 등기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넘어갔는지 한번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잘못되었으면 이것이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외지인 소유 현황과 농지 매매 증명 발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상걸의장

네, 하세요.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물은 가운데에서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에 대한 부조리 척결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라고 하는 것인지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걸의장

기획실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광명시 공직자들의 부조리 척결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김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시장의 권한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강선의원

(자리에서) 다른 답변을 하시고 김의원님 요구하시는 것은 사무국에서 시장님이 오시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의 답변을 다 듣고 마지막에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사정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새시대 창조를 시정 구호로 하고 모든 공직자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는 강력한 시정의지로 시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업무 추진을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직과 성실한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월례 조회 시에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정신 교육을 하여 정직과 성실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특별히 지시하였고, 공직자 행정 부조리 예방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실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실 직원 1명을 더 보강하고 조사계 신설을 도에 현재 요청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처벌하기에 앞서 사전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겠으며, 민원 봉사 행정 구현을 하고, 친절한 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취약 업무 부조리 척결을 하고, 대규모 건설공사 불법행위, 주택건설 사업, 환경위생업소 단속,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정직과 성실한 공직자 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하신 것입니까? 의장 신상걸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자리에서) 그 내용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어느 내용입니까?

신상걸의장

끝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 퇴직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사 통장이 6월말로 정년은 아니고 동장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는 사람이 8명이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3,800여명 우리도만 해도 280여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가 8명입니다. 누구누구라는 것은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이렇게 많은 숫자 즉 48% 내지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인사문제에 관한 지침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이 우리에게 시달되는대로 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화와 대민 봉사업무를 수행할 전산망 구축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업무용 컴퓨터가 본청에 51대, 동사무소에 19대 총 합계 70대를 보유하고 있고 본청 증축공사가 완료된 후는 컴퓨터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총 17대를 설치해서 공무원 전산 처리 능력을 배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전산망 컴퓨터에 있어서는 주민 전산망이 71대, 차량등록 전산망이 3대, 지적 전산망이 3대, 취업 전산망이 1대 해서 78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전산망은 전국 단위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행정 서비스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는 타 시도간에서 컴퓨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 전산망은 93년 말에 주민 전산망을 안정화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94년 이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행정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적, 취업전산망은 현재도 전국 온라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신속한 온라인 발급으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행정 전산망 수준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전산망으로 우리 주민 생활편익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지체 부자유자를 위해서 건널목 경계석을 낮출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총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지체부자유자 및 노약자를 위해서 도로 보수공사 시마다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작업을 추진해서 199개가 완료되었고 57개소가 아직 미완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체부자유자 및 노약자의 도로횡단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체 부자유자 및 노약자의 소외감 해소 및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도 상에 설치된 보도블럭에 대해서도 시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요철 및 파손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시민보행 및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편익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수시 보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하에 매설물들이 많아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한으로 줄여서 한번에 고칠 수 있도록 하고 폐자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못 쓰는 것은 버리고 쓸 것은 새로 신규를 한다든가 보수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93년 재해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직할하천인 안양천과 준용하천인 목감천이 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끝에 각각 위치 한강으로 유입되며 이들 하천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시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가에 내외수 침입으로 상습적인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한강의 역류현상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재해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방제계획 주요내역으로서 수개발 현황은 안양천 수계는 철산, 하안 배수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4개소가 있고 목감천 수계에는 광명 펌프장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3개소의 펌프장이 있고 간이 펌프장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산1동 삼각주 마을은 35세대가 되겠습니다. 1,130명이고 주택은 167동입니다. 광명 2, 3, 4동 목감천 저지대는 2,255세대인데 4,924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재해 위험 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개 소방단을 조직했고 인원수는 844명입니다. 소방자재는 P.P마대 65,521매를 보유하고 있고 비닐은 111호를 가지고 있고 말목은 380매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소방자재 구입예산은 1천48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재민 수용계획으로서는 2,590세대 6,053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을 예상 학교는 10개소 교회 4개소 총 14개소 9,065명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으로서 목감천 방제 시설공사에 26개소 95억5천7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감천 방제시설공사의 완벽한 추진 및 재해원인과 취약원인을 분석,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방제계획을 수립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대비, 전력을 다하여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까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구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기 전에 폭우 시에 추호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처리 및 일정장소에 버려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수거 난과 이에 대한 단속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사회국장으로 온지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만 보니까 할려고 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부딪치는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를 한데 묶어서 쓰레기하면 쓰레기로 규정되고 마는데 또 이것을 종별로 따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여러 가지의 종별로 분류가 됩니다. 언뜻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건축자재도 쓰레기로 묶어서 이야기되고 또 산업폐기물도 쓰레기로 인정이 되고 또 우리가 청소과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쓰레기는 치우면 그만이겠습니다만 버려지는 장소에 따라서 수거를 해야할 그런 책무, 부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떤 건축자재가 투기되었을때 이 건축자재처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산업폐기물을 어디에 방치했을 때 이것의 처리는 과연 청소과에서 해야되겠느냐, 그리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생각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외의 일반 폐기물은 당연히 청소담당인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또한 장소에 따라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누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분류가 되고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쓰레기는 무단 투기되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방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시청과 각동의 관계 부서와의 협조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관내는 물론 쉽게 발견이 되지 않는 곳도 발견을 해서 즉시 즉시 대행업소에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청소장비라든가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처리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식 의원님께서 주안점을 두고 질문하신 것은 주로 도로변의 중앙에 버려진 쓰레기가 보기 사납고 현재는 아직 하절기가 되지 않아서 부패라든가 또한 냄새가 별로 나지 않지만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부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됩니다. 각동을 통해서 각 가정에 통보하기를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당일 일몰기부터 그 이튿날 해가 뜨기 전까지 되도록 이면 도로변에 내놓으십시요하는 통보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에 의해서 잘 이행을 해 주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보한 사항대로 이행을 안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김용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출근을 해야하고 시간적으로 밤에 갖다 버리기는 귀찮고 해서 출근길에 도로변에 슬그머니 놓고 출근하는 경향도 있고 또 게으른 관계로 해서 지정한 때에 맞춰서 도로변에 내놓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내다놓는 경향 때문에 더러운 쓰레기가 도로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각동을 통해서 각 가정에 통보를 하고 시간이 있는 대로 수시로 직접 지도도 하고 해서 이런 시간대에 꼭 맞춰서 내놓아서 수거차량으로 운반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자세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대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시 전체 면적이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배출은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청소대행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66.2%인 23만8천4백29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대행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3%인 10만1천8백명에 대한 쓰레기 배출양은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자가 수거를 하고 있는 청소실태입니다. 대행업체 운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개업에 안홍정화, 원진용역, 광명산업, 남부환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지 이 4개업체중에 남부환경은 아파트인 하안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외의 아파트는 다 자가수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계약액 및 지급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류를 가져왔으면 더욱 소소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간 대행 비용으로 계약을 한 금액이 총34억천1백41만4천원입니다. 4개 업체와의 계약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까지 실제 지급이 된 금액은 8억7천7백18만9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안홍정화가 계약금액이 12억6천45만원 여기에서 지급된 것이 3억2천2백99만6천원, 원진용역이 12만4천960만5천원, 그리고 광명산업이 8억3천3백69만8천원에 계약했는데 그 중에서 1/4분기 지급된 것이 2억1천1백14만4천원 끝으로 남부환경이 8척8천6백6천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중 2천2백44만4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대행 수수료 산출 및 대행계약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했고 계약을 한 것도 관계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수수료 산출 및 지급근거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단일단가가 지침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 인부임이라든가 또한 차량비 등 여러 가지 단가가 편성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료 지급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나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광명시폐기물 관리조례, 광명시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라든가 광명시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대행수수료 징수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법규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대행료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봉사라는 측면에서 친절도가 좋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월1회씩 대회의실에 가로환경 미화원들을 모아놓고 저 아니면 청소과장이 주재해서 민원봉사의 자세로 친절한 봉사를 하라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도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의 인원과 실제 계약된 인원을 비교해 볼 때 적은 인원으로 실제용역을 하면서 많은 인원의 용역을 하느냐와 혹시 예산측면에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남용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청소계장이나 청소과장, 또한 청소과의 전 직원이 불시에 월1회에 걸쳐 각 대행업소를 차량점검과 인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떤 결함이 있고 또 실제 몇 명을 쓰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로 그 대행료에서 삭감을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도 강화하고 감시도 늘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다고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예리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이종은 의원님께서 소상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에 관한 일체서류를 모두 제시하기로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북이 약수터 단수인원을 말씀드리면, 매일 24시간씩 급수로 인한 수중모터 고장으로 단수된 바가 있습니다. 2일후 예비모터를 교체해서 바로 급수가 개시되었습니다. 2일이 걸린 것은 하루가 비가 와서 다 경과 됐습니다. 참고로 본 약수터는 지하 800m 지점에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계속 급수시 모터에 무리가 옴으로써 대개 수명은 6개월에서 1년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수질검사는 1년에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 24일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적법판정을 받아서 현재 수질검사 성적서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두번째로, 시민회관 도로 확장에 따른 쥐똥나무는 시민회관 및 운동장 쪽에는 조경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돼 있으므로 보도 축소 부분에는 심지 않고 맞은편 무허가 건물이 있는 편에 식재하였고, 나머지는 세무서앞, 광명시장앞, 철산2동 훼손지역에 보식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산불예방 대책에 대비하여 봄철 및 가을철 건조기인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개월간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과에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관계공무원이 09시부터 21시까지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독산, 구름산 일원에 입산통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공무원, 산불감시원 70명이 산림내 취사행위 화기물 휴대입산 금지 등으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취약 지역 57개소와 산불감시탑 5개소 등에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경계 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시 긴급히 출동하여 초등진화를 위하여 시청 예비군 110명을 특별 진화대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기상여건을 감안, 관계공무원을 3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홍보활동으로 산불방지 홍보 캠페인과 홍보물로는 전단, 프랑카드, 깃발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 건설업자들의 횡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일반 건축주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통행 지장은 물론, 차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중점 단속하여 향후부터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담당 지정 공무원을 지정 중점 단속하겠으며, 불법사항을 시정치 않을 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위법 처리하겠습니다. 지하철 흙파기시, 흙이 도로로 흘러내려 도로가 더러워지는바, 대형공사장에는 세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하철 흙파기 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공사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물론,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까지 원상 복구토록 준공 처리하여 건축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3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현황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시는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597건했고, 스티커 발부는 15,224건을 적발해서 견인차량 597건에 대해, 과태료 2,869만15백원을 부과해서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한 15,224건 중에서 차적조회가 완료된 3,22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9,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중 247건에 74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과한 12,004건은 현재 차적조회중에 있으며, 차적조회가 완료되는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서 수납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단기 대책으로는 나대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협조를 의뢰해서 서한문을 발송,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11필지에 대해서 협조 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금주까지 11필지 조사에 대해 시장님이 서한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이면도로 활용 계획으로서는 지난 3월 19일날 시와 동이 일제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바로 통보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관내 동, 전체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철산 유수지를 복개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약 1,722평을 유수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및 설계를 의뢰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정비계획은 이미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은 금오엔지니어링에서 이미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도시재정비 계획에 이것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등 주차장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천 고소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내년부터 95년까지 유수 및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검토 및 시설을 보완해서 안양천 정화 사업관리 지역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이곳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대형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써 금년도부터 2천년까지 광명과 하안 소하지역에 대해서 1개소당 5천평 내지 1만평 규모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초에는 지하철 7호선이 준공 개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청 운동장 지하3층으로 해서 대형주차장,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러한 중장기 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회에 아마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들과도 협의 토의를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확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외지인이 우리 관내에서 농지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현황하고 농지매매 증명을 외지인에게 얼마나 발급해 주었는지의 말씀이 계셨고,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418농가에 면적으로는 138.3㏊로써, 우리 전체 면적이 1,180㏊입니다. 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에게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한 사실 여부는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7건의 18필지에 대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 농가가 관내 농지를 취득코자 할 때는 통작이 가능한 거리가 20㎞가 되겠습니다. 자경이 확실하다는 농지관련의 확신이 있을 때 기존 농가에 한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농지 등도 하나의 투기를 우려해서 여기에 따르는 방지 대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91년 11월 1일자로 시달한 농지매매 증명 심사 기준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격히 심사 규정을 준용하고 통제를 가하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거주 사실이라든지, 통작거리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라든지, 실사를 더 강화해서 이러한 투기 행위가 외지인이 우리 관내 농지를 많이 소유하는 현황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용식 의원님과 이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우리 광명시 공직자의 부조리 척결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까지 했습니다만, 질문한 본 의원에 대한 의사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끝까지 답변을 하도록 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장께서 맨 마지막에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하셨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동장 퇴직자에 따른 후속 조치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지침에 의한 인사보다는 외부 영입 인사를 금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세관이 확고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 행정 능률화와 대민 봉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본 의원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동문서답입니다. 금년에 1억에 상당하는 예산과 관계되는 구축현황과 미구축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알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 변천과 물가 폭등은 날로 심해지는데, 지금까지 구축하지 않은 동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이러다가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민 봉사 행정은 언제 실현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솔직히 답변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광명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공익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진실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와 함께 우리 시민들의 복지행정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스스럼없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공직자의 자세만이 확립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일정한 장소에 버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 수거방안과 이들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조금전 보사국장 말씀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 내는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외곽에 버려진 건축 폐자재나 산업 쓰레기는 어느 부서에서 규제하고, 건축공사를 통해 지하로부터 파올린 흙은 농촌지역의 논밭에 마구 버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규제를 하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수질오염과 인력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수익성 높은 특수작물 재배를 위해 답을 전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보고자해도 강경한 법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인데, 그런 곳에 갖다버리는 범법행위는 왜 단속이 되지 않으며 그런 법행위의 위반단속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업무가 분담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은 이들의 직무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말씀 드렸던 거북이 약수터 단수원인에 대해 수질검사 적법 여부가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산불예방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 하는 내용에서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삽이나 괭이 등 미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대식 장비를 갖출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금년도 3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고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들이 해소되어 화재 예방시와 이를 대비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업자들의 횡포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규제할 수 있는 법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불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의 부조리 척결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현장 사업 지도 관계로 출타 중이셔서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시장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정업무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김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관계에 대한 장비 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등짐펌프 113대, 불털이개 119개, 쇠스랑 124개, 불갈퀴 330개, 방화복 108착 등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타시군에 비해서 장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 화재가 났을 때 헬기는 도에 연락하면 바로 출동해서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연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건축현장에서 저희가 흙이 나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보면 객토관계는 허가 없이 행할 수 있고 단 답을 전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위범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상걸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김용식의원님이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낙하산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6급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망에 대해서는 지금 동자체에 17개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와서 등·초본을 해달라고 하면 그전에는 복사를 한다거나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만 누르면 거기에서 전산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과 도간 또 동과 시청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그런 것으로 점점 안정화 또는 94년 이후에는 도간까지도 여기 앉아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는 현재 컴퓨터 처리가 되어 있고 안 되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상걸의장

네, 하세요.

김권천의원

김권천입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한신코아 백화점에 간이 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연 광명시내에 간이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한신백화점에다 하시는지 아니면 백화점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계약조건이나 어떤 특혜라고 할까 다른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상걸의장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김권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모이는 데에 동에 가고 백화점에 장 보러갔다가 다시 동회를 가고 그러지 말고 백화점 간 김에 백화점 민원실에서 자기가 보고자하는 호적 등·초본을 신청해서 나중에 민원공무원이 동회에서 할 일을 다봐서 갖다 놓거나 또 본인들한테 우송을 하거나 하는 주민 편의를 감안해서 새로 개발된 우리 민원을 좀더 편리하게 도모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다만 한신코아 백화점과 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고 지금 그것은 시민과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다만 아파트 관리소에 또 민원중계실을 만들어서 동회를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소장한테 누구누구가 뭐를 해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순회해서 거두어다 다시 아파트 관리소에 갖다두면 민원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만 찾아 갈 수 있는 것 백화점에 가서도 신청을 하면 다시 그 이튿날 장보러 갈 일이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서류가 오면 찾아가도록 하는 주민위주 편리 방식이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리에서) 백화점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등등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신상걸의장

네, 하세요.

김용식의원

죄송합니다. 속 시원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동 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업무가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해서 가면 단말기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동간과 또 자동차 등록소와 동간과 전산업무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억97백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자주 동문서답을 하니까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걸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김용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시간이 자꾸 지연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기술적인 용어에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저 역시 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파를 못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고 해서 또 이것이 통신계와 세무과하고 세무관계인데 동간 관계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세무과가 통신계가 같이 1억9천만원인가 예산 선 것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걸의장

이제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