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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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4본회의1998-09-18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돌보존관리방안에관한건에 대하여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네.

김남중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남궁정재의장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김남중의원

어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풍물시장운영조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요청한 자료 중에서 운영위원회회의록이라든지 최초의 입주자 명단과 현재 분양평수현황, 이러한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까지 풍물시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했다면 이러한 자료가 이 시간까지는 벌써 제출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운영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는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거는 지금 확실한 내용을 저도 못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연유를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해서 사유가 어떠해서 제출하지 못했는지를 들은 후에 다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남중의원

여러 의원님의 뜻과 의장님의 의사로써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어제 풍물시장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제출이 미비한 데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여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정회를 선포해 달라고 하셨는데 의장님께서는 정회만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시 5분인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인돌보존관리방안에관한건에 대하여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시작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기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강화는 문화유산의 보고로 전지역에 역사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그 어느 곳에서나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화인의 자랑이요, 으뜸으로 생각하는 이유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라도 보존이나 관리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이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 놓았다는 고대유산의 문화인 고인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인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관광상품화함으로써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의 고인돌 중 우리나라가 약 40%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단연 세계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품화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강화에 있는 고인돌의 보존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강화에 있는 고인돌을 볼 때 고인돌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강화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호남지방에서 의외로 이에 대한 관심이 커가지고 관리대책 등 오히려 우리가 뒤진 느낌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비지정된 것은 몇 기나 되며 비지정고인돌의 보존관리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또한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지정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인돌축제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행사장, 행사내용, 주차장, 교통문제 등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본행사를 내년도 즉, 매년 계속해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고인돌축제행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주변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부근리고인돌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소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2분 질문종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문에 관광진흥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유치현입니다. 서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인돌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비지정된 것은 몇 기나 되며, 비지정 고인돌의 보존관리방안 및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코자 하는 대책을 물어 오셨고, 고인돌축제행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본축제를 매년 계속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와 축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고인돌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의 고인돌은 고려산을 중심으로 100여 개가 분포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강화지석묘를 비롯해서 내가지석묘, 대산리지석묘 또 하점 부근리 점골지석묘, 신산리지석묘 등 국가지정 1점, 시지정 3점, 향토유적 1점 등 5점의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비지정된 고인돌 90여 개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으로는 향후 전면적인 고인돌지표조사를 실시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보존상태가 양호한 고인돌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문화재로 확대지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고증을 보완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연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축제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축제장소활용공간이 미확보됐고, 축제의 분산진행으로 인한 일부 관광객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빈약했고 우천에 대비한 축제장시설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부족한 축제공간은 기존의 고인돌 주변 토지를 매입,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고인돌축제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축제의 분산진행에 따른 관광객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제홍보용 리플릿과 전단을 자세히 제작, 배포하여 관광객이 사전에 충분히 축제진행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인돌축제를 어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흔쾌히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성인참여 프로그램을 늘리고 이벤트개발전문업체의 자문과 지역전통문화를 개발해 볼거리와 놀거리 등이 풍성한 흥미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으며, 우천시에도 관광객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이나 메인 무대, 각종 체험장을 전천후시설로 보완하여 고인돌축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화고인돌축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수도권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매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주변 토지 매입 및 고인돌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 우선 고인돌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인돌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되도록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오늘 보충질문답변은 어제는 발언대에서 하도록 진행했습니다만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옆 탁자에서 보충질문답변을 하는 걸로 진행할 테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에 서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영배의원

네. 고인돌의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이 지정된 고인돌에 대해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고인돌에 대해서 확대지정을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확대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고인돌에 대해서는 보호철책 같은 것을 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이 물론 산에도 있지만 농경지 또는 집주변 등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해서 이걸 파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손된 것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보호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긴급처방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고인돌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대지정할 것은 확대지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고인돌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철책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보호방법을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의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선대책으로 고인돌 주변의 토지를 16필지, 3만 1661㎡라 그랬는데 약 1만여 평이 된다고요. 그럼 지금 아마 시가로 주변의 예를 들어 물어 보니까 20만원을 달랜대요. 20만원 다 줄 수는 없지만 10만원씩만 쳐도 약 10억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가 공직에 있을 적에도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변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건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당 10만원만 주더라도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또 주변토지가 여러 사람의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용이 상당히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인돌공원화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토지매입은 예산이 문제이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수용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행사를 하면서 입장료를 2000원씩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료에 보니까 방문객이 약 2만 5000명이 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역주민이 18%,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약 82%가 왔다 이렇게 통계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민이 일차적으로 축제에 참석해야 호응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가 있는데 거의 우리 지역 주민은, 외면은 아니겠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우리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본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축제평가를 저희 자체로 하지 않고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평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 분이 82%, 우리 지역 주민이 18%, 관광축제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용역평가결과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즐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축제를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좀더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보강해서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정해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고인돌축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이번 고인돌축제에 예산이 얼마 투자됐으며, 아까 서영배 의원께서 2만 5000명이 참여하셨다 그랬는데 실지 수익은 얼마나 되며, 우리 강화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예산투자와 실지 수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에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번 고인돌축제는 그 동안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온,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 부분과 또 수익사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접근해 봤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원래 1억 8000만원 정도를 계획해 가지고 집행이 1억 98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잔액은 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그래서 지원된 것은 8400만원이고 나머지 9000만원이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러 봤습니다. 상당히 저희 공직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은 타진하지 않았나, 꼭 예산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수익사업도 해 보고 그런 실험적인 이번 축제였는데 평가결과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실은 진행이 됐습니다.

정해왕의원

앞으로 마니산 참성단 축제 한다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이번 축제기간에 보니까 인삼을 식재하려 했던 사유지가 원시인 불피우기라든지, 석기제작, 토기제작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되면 장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 자체도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접해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을 심는다든지 이런다면 상당히 곤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제가 나가다보니까 강화대교 입구 앞에서 안내원이 파라솔 하나 펴놓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를 타고 쭉 고인돌축제에 참석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게 무슨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지 눈에 확 띄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지고 터미널쪽으로 꺾어져서 온수리 방향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 오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안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눈에 확 띄지 않는 안내방법이고 강화대교부터 바로 장소로 직행할 수 있게끔 눈에 확 띄이는 안내를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에 산재하고 있는 고인돌 기수가 백여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남방식과 북방식이 함께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방식은 몇 개이며 북방식은 몇 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개막식에는 전체 의원님들을 전부 참석해 주십사 하고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정식으로 한 분도 초청을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내년도 행사를 치르게 되면 예산이 설 걸로 아는데 당연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평가보고회 참석해서 행사가 잘됐나 못됐나도 알아봐야 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나 알아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 평가보고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미리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과장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변토지구입 문제인데 만약에 예산이 서더라도 인삼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고 금년도에 체험장으로 활용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인삼을 심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그 지역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지금 고인돌 주변에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를 식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쪽이 집중적으로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인돌 안내부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고인돌축제를 한다면 강화대교에서 고인돌까지 유도사인을 좀 눈에 띄게 여러 개 설치하고 또 안내부스도 이런 파라솔이 아닌 정식 안내부스를 만들어서 강화대교, 터미널, 한일은행 앞에 이런 데를 보강해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고인돌까지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인돌이 백여 개인데 그 중에 남방식과 북방식이 몇 개인가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통계를 백여기만 알고 있고 구분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다시 알아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정확한 숫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평가보고회시 의원님들이 초청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추진위원님과 집행위원님, 다음에 실과소장님만 모시고 했는데 추진위원에는 의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또?

서영배의원

예,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예.

서영배의원

이번에 고인돌축제 행사를 처음 치른 거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축제행사가 문화관광부에서 우리나라 18대 문화축제로 선정해 가지고 치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개막식날 보니까 우리 강화군 행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부나 인천광역시장은 개막식에 축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도 참석도 안 하시고 인천광역시에 환경과장인가 한 분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부나 인천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아 보셨는지요?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과장

지금 말씀대로 고인돌 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18대 축제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안내장을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 가지 공무에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고 인천광역시도 환경국장님이 대신 참석하셨고 문화관광부도 과장님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관광공사에서만 과장님하고 실무자 한 분 또 문화관광부는 실무자 한 분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추진에따른문제점해소 대책건에 대하여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97년도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청의 독선과 공직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가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경지정리사업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21세기 농어촌 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영농의 과학화로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농업의 생산기반을 개선하여 농민소득증대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액 국고지원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총 경지정리 대상면적 11,357㏊의 78.3%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거나 착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경지정리 추진에서부터 환지에 이르기까지 몽리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사면 덕하지구 경지정리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덕하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집행부가 사전조사를 한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완료, 감보율을 12.35%로 확정하고 몽리면적 주민의 동의에 의하여 사업을 완공,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환지율이 18%로 당초보다 5%가 증가되고 있어 몽리구역 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사업 착수부터 환지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며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경지정리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행정집행 편의 목적으로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 소수의 의견만을 듣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양 사업을 집행하였고, 둘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기술력과 오랜 경험, 더 나가서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설계를 완료하여 착수했다는 점에서 당초 감보율 12.35%가 유지되거나 시행착오로 1~2%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받을지 모르나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관행으로 집약된다고 볼 때 예측도 어려운 5% 증가로 환지가 되었다면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감독소홀은 물론 행정의 공백상태에서 자아낸 결과로 봅니다. 셋째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용수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며 농업용수가 확보된 지역에서의 감보율은 8~10%가 전국공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하지구는 농업용수가 미확보되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용수로를 확대한다든가 지구 내 낙하지점 등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실시설계 때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12.35%가 환지까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환지위원회 구성은 행정집행편의 목적으로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수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항과 덕하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감보율이 당초 12.35%보다 상승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사면 덕하리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997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당초면적 82㏊ 추진 중에 당산리 주민의 반대로 당산지구 12.17㏊가 제외된 69.83㏊로 사업시행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수혜자 대의원회의를 구성하여 종전토지 가격심의, 환지방법 채택 등 일시이용지정과 환지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했습니다. 환지관련 민원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이 증가되는 것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을 결정하였으나 사업착수 때 사업시행 반대 등 구역제적 요구에 따라 답면적은 감소된 반면 배수로와 도로면적 등의 증가로 감보율이 상승되었습니다. 일시이용 지정은 공사기간 중 지적선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자료에 의거 지정된 것이므로 다소 면적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보율도 현재 지적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환지시 감보율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는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감보율 초과로 주민불만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협의와 설계를 거쳐 감보율 변경요인을 해소하고 일시이용 지정 및 환지시 환지사가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재원의원

예.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에서 당산지구 12.17㏊가 제외됐다고 했는데 제외시킨 이유가 단순한 주민반대 때문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왜 당산지구에 포함해서 덕하지구까지 승인을 받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덕하지구 경지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행정편의 목적에서 구성하였다고 보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추진위원회 의사는 주민전체의 의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명단을 또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감보율 상승요인으로 사업시행 반대와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외시킨 면적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과연 5% 상승되는 산출의 근거가 제시됐는지 이것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확정측량을 하였을 때 몇 %나 감보율이 하향되겠는지 예측 %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덕하지구 경지정리추진위원회가 위원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출된 건의서에 답변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의서에 의하면 시공회사가 부실공사로 논두렁이 무너지고 성토를 하지 않아 자갈밭에 모를 심었다는 걸로 돼 있는데 이에 피해보상대책 및 하자보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회의를 과연 몇 번이나 했으며 추진위원회를 했을 당시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또한 제시를 해주시고 여덟 번째, 추진위원회가 환지위원회로 명의를 바꿔가지고 환지위원회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환지위원회로 명의를 바꿔서 환지위원회를 몇번이나 했으며 또한 그 회의록이 되어 있는지 이를 본 의원은 보충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금일내로 서류로 답변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건설과장께서 자료가 되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면서 주민대표들을, 전체적인 분들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사업을 논하기 어려우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이 경감이 되는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6.7%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감보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이 석축이라든지 이런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그것이 반영이 됐었는데 인천광역시하고 사업승인을 받다 보면 ㏊당 단가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올해 단가로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정도가 ㏊당인데 그것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집약해 보면 4,000만원 이상이 되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석축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시 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남아 있는 돈으로 전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등을 쌓아서 농로를 보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환지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에 보시면 감보율 증가된 것이 배수로와 도로 때문에 감보율이 증가되었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적에는 배수로와 도로를 내놓지 않고 설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일부 면적 부분에 대한 증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와 도로면적 등에는 계산을 추정치로 할 때 법면까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도로에서는 경사면적을 계산치 않고 평면적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류동환의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될 텐데 왜 애당초 감보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되면 양사 덕화리 같은 경우에는 5%가 다른 데 보다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감보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측량을 하지 어떻게 배수로나 도로 때문에, 증가로 인하여 감보상승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설계한 것이지 이게 설계하는 양반들이 감보율을 작성하지 않고서, 그러면 애당초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감보율이 1%나 2%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몇 %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측량을 할 적에 충분히 배수로나 도로를 남겨놓고 책정을 한다면 이런 요인이 안 생기리라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하시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네, 그렇게 시인하세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반박을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질문할 적에는 확고한 답변을 듣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서 엉터리로 넘어가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확고부동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중의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법적인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김남중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수해대상 농가가구 100가구당 3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단위가. 그리고 100가구가 넘을 때에는 20가구당 추진위원을 한 사람씩 더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수혜자총회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인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의원회의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53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수혜자총회하고 대의원회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있고 수혜자총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니까 수혜자총회는 법적인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추진위원회 자체는 법적인 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경지정리에 뒤따르는 문제인데 이번에 덕하지구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원래가 저수답이었습니다.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저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계획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한 지역은 앞으로 경지정리 중간에 개천을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저수해서 그 물을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종전에는 저수지에 물을 모아가지고 그 뒤의 한 20여 만평 정도의 몽리구역에 물을 공급해서 모를 내게 했는데 앞으로 물을 못 잡게 되면 저수지 뒷면의 몽리면적의 물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몽리면적내에도 개천이 있습니다. 그 개천에 물을 모아서 당산지구 모내기에 활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덕하·철산지구 개천에 물이 모인 것을 당산지구에 넘겨줄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덕하저수지 개천에 저수되었던 것이 당산지역에 안 넘어가면 당산지역의 벌판의 주민들은 아우성이 날 것으로 보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관계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을 당산지구에서 퍼넘겨가면서도, 그 물을 덕하·철산리 사람들이 혹 쓸까봐 시비를 걸어오고 심지어는 죽이니 살리니 하는 정도로 큰 언성조차 오고간 사례가 있습니다. 비가 올해는 많이 와서 모내는 데 물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 안 올 적도 있을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부족하게 되었을 적에는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수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배수로를 많이 확장하거나 신설을 했습니다. 담수로에 물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물이 모자란 곳에서는 저희들이 관정하고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당산리 또한 당산리 유지개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농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의원

앞으로 철산·덕하 주민들과 당산리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로 말씨름이 되기 전에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경지정리가 끝나고 농지를 환지해 주고 나서 잔여농지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면적 말씀입니까?

전종식의원

그러니까 농경지를 전부 정리하고 환지를 받은 다음에 환지가 100% 안 되더라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감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식의원

남는 농지가 있을 텐데 남는 농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고요.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저류지라든가 도로, 하천 등을 경지정리하게 되면 당초 경작자가 하던 면적보다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공용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뜻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하신 의미를 잘 못알아들었는데요.

전종식의원

경지정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전종식의원

환지를 어떻게 농민들에게 해준 다음에 국유지라든지 뭐를 합해가지고 논 경지정리중에 논이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도 같은 경우에도 남아가지고 군청 소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요. 구거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부 임대를 해가지고 경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그 소유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종식의원

네,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농림부 땅이 있으면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다 소관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소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구거부지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가 되는 것이지요.

전종식의원

그러면 농경지를 임대를 줘서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소관부처로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지요. 수입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예를 들어 어떤 농민이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즉, 18% 감보율을 공제하고 나면 820평을 환지받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것이 아닌 1,000평을 농사짓던 사람이 1,100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환산율에 의해 800평을 받아야 될 사람이 700평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토지가격을 자기 지역주민들만이 거래되는 가격으로 경지정리를 추진하는 목적에 의해서 평당 약 4~5만원 가던 것을 2만원 정도로 가격결정도 하면서 환지를 할 적에 평수가 더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2만원을 계산해서 땅을 내놓고 또 환지를 700평을 받을 사람이 600평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100평값을 2만원 가격으로 따져서 환지를 해줍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고운 사람에게는 싼 땅을 주고, 어떤 미운 사람에게는 싼땅값으로 땅을 팔게 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말발이나 있는 사람은 그런 저런 혜택을 보고, 힘 약한 사람은 이런 식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말씀대로 지역주민으로서 200평 이상을 농사짓는 사람만이 환지를 받고 200평 미만인 사람은 환지도 받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면 정부 외의 소유인 명의로 있는 땅은 과연 그런 혜택으로, 법의 규정으로 200평 미만이 되었을 적에는 즉, 2만원씩의 가격을 따져서 정부에서도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보율이 정해져 있으면 전체면적을 똑같은 비율로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토지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분화가 어렵습니다. 법상에서는 20/100 정도에서는 증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가격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가보다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방침은 공개적인 환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혜자총회라든지 아니면 환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환지위원이라는 사람, 김우영씨를 아침일찌기 가서 만나봤습니다. 내가 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경지정리환지위원장이냐고 하니까 “몰라”, “뭘 몰라, 당신 군청에서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건의서 올린 바 있잖아”, “그렇지 나는 추진위원장으로 지역주민들이 선정해서 추진위원장이라 이거야”, “그러면 환지위원장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렇데나봐. 어떤 사람은 나더러 환지위원장이라고들 그래”,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있으나마나한 본인도 모르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환지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했다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을 적에, 그것은 내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본 사람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환지위원회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간사는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중에 주민대표가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덕하지구같은 경우에는 환지위원회 구성 후 한 번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 분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아까 서면으로 금일 내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일중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본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2회 정도밖에 못 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알아 보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법규정에 의해서 2회에 한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그 대신 본질문을 충분히 해서 명쾌한 답변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면해상교통불편사항해소대책건에 대하여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교동면 주민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하점면 창후리~교동면 월선포간 도선운항이 간조시에는 도선운항을 할 수 없어 주민의 왕래는 물론 각종 화물운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간·만조를 불구하고 항시 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도선장을 설치하여 해상교통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창후리 도선장 보강공사를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후 1998년 6월 24일 교동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 바 기본조사 설계시 나온 1안과 3-1안 중 주민들은 집행부의 채택안인 제4안을 반대하고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간·만조시에도 항시 도선을 운항할 수 있고 영구적인 시설물인 제1안이나 제2안을 주장하고 있어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따른 네 가지 안 중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은 어떤 안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방안과 향후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교통대책에 대한 창후도선장보강공사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시 나온 4개 안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현재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면해상교통대책은 당초 양사면 인화리에서 교동면 은앞포간 도선로를 개설코자 추진했습니다만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서 항로이전이 불가하여 현재 창후리 도선장보강공사사업을 추진하여, ’98년 6월 26일 설치계획 및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개략설계에 의한 4개 안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98년 9월 24일 주민공청회 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추진안을 확정치 못하고 ’98년 7월 13일 현재 설계용역을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기본조사 4개 안 중 인천광역시 사업비지원여건과 사업추진실현가능사항 등을 감안하여 가장 바람직한 안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예산확보상황은 기본조사설계용역비 1억원과 실시설계용역비 1억 91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당초 8월 중에 제2차교동해상대책공청회를 개최코자 했습니다만 수해로 인하여 추진치 못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현가능한 안을 확정한 후 인천광역시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방선기의원

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본의원으로서는 내용이 한시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네 가지 안을 내놓고 지난 6월 24일 교동면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청회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6월 24일 공청회를 갖기 전에 네 가지 안이 설계용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 안이 결정됐을 때 인천시와는 협의가 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네 개 안을 가지고 시에 이런 사항으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방선기의원

통보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방선기의원

그러면 7월 13일 설계용역 중지사유는 주민설명회 확정안에 대한 불일치 해가지고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과다예산사업비 확보,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께 그럴 줄 모르고 네 가지 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할 때 어차피 1회 공청회로 이걸 확정지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날은 이런 안이라고 설명드리고 거기서 최적의 안을, 어느 부분이거나 안을 압축시켜서 저희들이 2차 또 필요하다면 3차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수렴하려고 했던 것이지 한 번에 해서 확정하리라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교동면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안을 내놓고 1안, 2안, 3-1안, 집행부에서 3-1안을 예산문제 때문에 그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다소 영구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1안이나 2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동면 지역주민들께서 1안이나 2안을 고집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월선포-창후간의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먼저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예산확보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좀 안 된다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3-1안이 그래도 우리 집행부라든지 현실가능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안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선기의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98추경예산 및 ’99년도예산반영확보 해가지고 총사업비 68억 3000만원 해가지고 ’98년 3억 4150만원, ’99년사업비 34억 1500만원 이게 집행부의 어떤 계획인지,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강화군청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질문해 올 때 답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올 연초에 계획된 투자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계획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이, 어떤 안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형편이라든가 여건상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선기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제가 본 건데 ’97년도예산으로 해가지고 3억원, 월선포에서 대명리간 그 예산이 선 줄로 알고 있는데 ’98년도까지 쓰지 못하면 불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교동지역에서 해결이 못 되면 이 강화군청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도 아무런 관계 없는 건지? 또한 경지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경지정리구역 내에 토지주의 땅 감보율로 붙였겠죠? 기본도로 옆 살 붙인 것. 그렇죠? 상용리에서 군내리 앞. 살을 붙였죠? 그럼 그건 지역 내 토지주의 땅 감보율이 15%라면, 15.3%라든지 15.5% 이 정도로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은 예산이 섰다는데 지금 아무런 진도가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본의원한테 거기 질문할 때 별로 답변자료가 없는데 3억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그 선착장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에 3억원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지급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원 자체는 보상비로······.

방선기의원

금년 안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보상비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하고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방선기의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일부는 받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수령을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방선기의원

우리 교동면사무소에서 힘이 모자란다면 집행부에서도 힘을 이용해서 금년 안에 3억원은 다 소비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계속 할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철거정비촉구의건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죠」 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질문시작

배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역사적인 문화재가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가 하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로서 많은 군민이 관광객을 상대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나 무질서한 광고물로 인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불법광고물이나 무질서하게 난립한 광고물에 대하여 철거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방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작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하여 지적되어 정비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과태료부과현황 등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광고물정비대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7분 질문종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배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철거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금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와 과태료부과, 지도단속현황과 향후 광고물정비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수막제거기 등 장비를 투입 수시로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정비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32회에 걸쳐 502명을 투입, 단속을 실시하여 총 6288건을 철거하였으며 계고 18건과 3건에 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광고물정비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광고물 중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양성화계획에 의거 ’98년 9월 30일까지 양성화 조치토록 하고 이후 군·읍·면합동단속반 및 공공근로사업자를 집중 투입하여 정비 또는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배정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정만의원

네. 과장님 답변에 ’98년 9월 30일까지 양성화 조치하신다 그랬는데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건 상급기관인 시에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행정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인위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대한 것을 불문에 부치고 양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정만의원

그러니까 이 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뭐 훈령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배정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현수막도 광고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불법현수막과 합법현수막의 정의는 무엇이며, 합법화된 현수막이라면 게시장소는 어디에 게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공익에 반하지 않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고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를 득한 것을 합법적인 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게시해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강화지역에 보면 48번국도상이나 이런 곳에 관공서나 어느 특정단체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게 하며, 어느 공익의 목적에 위반되고 또 상대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내용에 불문하고 현수막 자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에 대해서 또 행정기관이나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보면(현수막의 표시방법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 목적이라 하면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복지 증진, 공공의 안전, 시회질서 등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뜻한다고 해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군 전체를 위한 그러한 현수막으로 우리가 봐서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우리가 해주고 있고, 어느 특정단체에 치우친 사회 전체의 대변이 안 되는, 뜻이 아닌 그러한 현수막은 우리가 바로 불법현수막으로 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석가탄신일 때 부처님오신날 현수막이라든지 또 어느 사회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사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은 버젓이 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도 게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 강화를 경기도로 환원하자는 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부착했던 일이 있을 겁니다.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인천지검에서 판결받은 것에서 강화군청이 패소했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에 대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결과가 어떤 경과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75% 정도 경기도로 환원이 돼야 된다 찬성하는 여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고 보는데 불허한 이유가 뭡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이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그에 대한 관계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주민투표로 행해졌고 그 주민투표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바로 인천광역시에 통합된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 강화군청에서, 특정단체에서 우리한테 환원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불허한 것은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특정단체에서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서, 사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봐서 우리가 몇 차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남중의원

패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패소된 내용을 보면 군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를 제한한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사법부의 1차 행정법원에서 판단인데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하기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게시가 되고 어떤 특정단체가 하는 것을 전부 표현의 자유로 표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말씀하자면 우리가 하는 지정 게시대라든가 이러한 행정기관에 접수가 돼서 허가나 신고가 사실상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판결이 된 게 아니고 상급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부서와 검토 후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럼 앞으로도.

남궁정재의장

그만 하시죠, 이것은. 본질문하고 보충질문이 다른데 그걸 왜 자꾸만 거기다 걸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그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보면 너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원활이 수행이 안 되는데 이것은 각 의원님께서 꼭 관계법 규정 테두리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주셔야지 본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이게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김남중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기에서 합법적인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현수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강화군 주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군청에서도 그럼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6·4지방선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홍보에 관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법적으로 보장된 현수막인가, 그건 지정게시가 아니더라도 어디에도 부착할 수가 있고 벽면에도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은, 관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공익에 반한 것은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과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 게시한 것도 허가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익의 내용의 테두리 안에서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됐습니까?

김남중의원

지정게시판이 아니더라도 공익에 우선한다면 아무곳에나 부착해도 허가해 줍니까?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아무리 공익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현수막이라도 그것을 허가관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설치해도 좋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재량행위로써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헌법에도 있다시피 표현의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표시하려고 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가능한 한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홍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김홍중 의원!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각면에 면단위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현수막 다는 곳이 있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주가 약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현수막의 지정게시대는 강화군이 전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업자한테 일괄발주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안전도,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폭우나 이러한 강풍이 있을 때는 그것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읍에도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김홍중 의원님께서도 경각심을,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의 장소에 게시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인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항상 각별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의장! 다시 한 번.

남궁정재의장

예.

김홍중의원

공공 현수막 다는 것이 한 번 달면 기간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15일입니다.

김홍중의원

그런데 15일이 지나도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수막이 죽 널려있어가지고 바람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넘어간 그 밑을 보면 세면으로 이렇게 놓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서 넘어질 적에 차가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것을 잘 관찰하셔서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이미 우리가 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일자별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김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해안순환도로사업에따른문제점해소대책의건에 대하여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해안순환도로 사업은 2000년대의 우리군이 지향하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문화관광 진흥의 기초가 되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도시교통 질서를 선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쾌적한 도시문화창출을 하고자 역사적인 대단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초부터 개별법에 의해 짜임새 없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반면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목적을 내세워 시행함으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차구간 사업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토성으로부터 거리를 유지 확보케 함에 따라 경지정리가 된 많은 농지가 편입 되고 있는 반면 일부 구간별로 제방에 붙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2구간은 군사보호지역의 문제로 농경지가 편입되는 등 규제에 저촉을 받아 고비용 저효율이란 지적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는 관광자원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제점 해소대책 및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해안순환도로는 총년부 예산이 696억원으로서 약 20%가 용지보상액이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9월 현재 15.1%인 105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연부예산 확보가 IMF로 인하여 세수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예산확보의 문제 등을 감안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해안순환도로의 토목공사는 군부대, 즉 야공단과 3년간 협약에 의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제2구간의 사업비 예산확보와 공사인력 협약이행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해안회주도로 제2차 구간인 용정리 송해구간 사업구간은 지난 4월경 노선 확정하고 편입 보상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편입지역에 경작을 포기시키고 아직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용지의 지주로부터 농작물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강화읍 월곶리간, 연미정에서 돌모루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방이 매년 해일에 의해서 붕괴내지 해일에 위험을 받고 있어 항구조치도 못하고 응급 복구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안회주도로를 제방과 접속하여 제방에 안전과 예산절약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는데 노선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해안회주도로로 제1차 구간인 오두리 배수갑문이 해안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도로 인접토지인 주승전 씨 외 2명의 토지는 잉여 매립용흙을 적환시켜 적기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해안순환도로 오두리 인접지역을 보면 토지주와 시공회사간에 따라 성토를 하여 절대농지가 매립되어 대체작물을 입식하게 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지목이 변경될 우려와 경지지역을 성토함으로 설치되어 있는 용수로의 구배 조정에 지구내 경지정리지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순환도로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안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육군 참모총장과 인천광역시 및 우리군 협약에 따라 총 연장 64.2㎞에 대하여 총사업비 696억원을 투자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의 예산확보 상황과 도로이용계획 및 육군 야공단의 작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변경 등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협의하여 사업을 수정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답변은 부족했었는데요. 어제 시의 지시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미착공 구간에 있어서는 경제난 극복 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입니다. 제2-2구간, 강화읍 갑곶~대산리의 용지 미보상구간은 지난 4월에 노선을 확정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농작물 식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작물 식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8월 중에 장마기간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적공사에 의뢰한 분할측량 지연 등으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공사 또한 야공단이 수해복구 작업에 우선 투입되어 그 동안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지적 측량이 완료되어 도면 작성 작업 중에 있으므로 편입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고 도로 공사도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화읍 월곶리 연미정에서 돌모루 구간 방조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2000년까지 보수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설계완료돼서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방조제와 연접하여 순환도로를 개설코자 노선 선정을 하였으나 군부대와 협의 과정에서 군부대 작전상 철책선과 일정간격을 떨어지게 도로 개설토록 군부대와 협의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해안순환도로 1구간 오두리 배수갑문은 강화 문화재인 토성과 연결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하여 현상태에서 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광성수로를 준설하여 인접토지에 잉여토사매립은 ’97년말 시공시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토정지하여 전으로 사용하도록 토지주의 이해를 구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의 보상계획은 없으며 배수로 인근 토지를 매립할 만큼 수로의 변화와 영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환도로개설사업이 우리 강화군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강화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보충질문을 하는 데에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2구간 농작물식재를 제한한다고 했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남중의원

그렇다면 농작물 식재를 제한하고 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토지보상은 되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답변드린 대로 지적측량 분할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이 분들이 본공사가 4월에 착수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어느 부분만큼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는 부분이 예정되어 가지고 농작물도 못 심고 옆의 논을 보니까 수확기가 접어들어 가지고 벼가 전부 누렇게 익었는데 아직 공사도 안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모를 내서 수확을 봤어도 충분히 볼 텐데 모만 못 내놓고 당초에 토지보상금도 안 주고, 모를 내지 못하게 제한했으니까 지상물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은 작년 1구간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사항도 있었고 주민들의 노선변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구간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다 해소해서 공사를 원활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노선변경과정에서 당초 우리 안과 군사보호시설을 관장하는 해병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의 안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4월 초에 노선이 확정되었고, 또 이 문제를 그 전부터 설명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용승락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7월 초부터 했습니다만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중의원

설득을 해도 안 될 경우에 농작물을 식재한 것만큼 수확량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 계획이세요, 안 해줄 계획이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농작물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말씀이시지요?

김남중의원

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재량에 맡겨가지고 가능하면 억제한다는 뜻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남중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반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일찍 못해줬고 또 보상 자체를 해주고자 비용이 7억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7억원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지요.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농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해놓고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토지보상금도 안주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 추진력이 없다거나 행정부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의원이 따지는 것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계속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일부분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토지가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옆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과 똑같이 올 수확량을 감안해서 보상을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추후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중의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농작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 다음에 연미정~돌모루 구간에서는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해안을 따라서 공사가 안 되고 일정거리가 유지하게끔 했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군부대에서는 현재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과해서 하는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준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2차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안은 해안 철책을 따라서 옆에 보면 작전도로가 있습니다. 그 작전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포장해서 군인들의 작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협의를 해가지고 연미정까지 약 2.3㎞는 제방을 따라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철시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상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김남중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왜 작전상 곤란한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얘기로는 수류탄 투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없었고, 또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공사비 등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실입니다.

김남중의원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수류탄 투척거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거기까지 적이 침투할 때까지 군부대는 뭐한다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김남중의원

그리고 그 정도 한 30m 떨어지게끔 했다고 해가지고 적의 공용화기가 영향을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왜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그 아래 옥개방죽 쪽에는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 위에도 도로를 따라서 간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그 지역이 상습해일의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수백명이 나가서 마대자루 수천포대 쌓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방조제 공사를 또 하게 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다가 해안도로를 따라가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방조제도 튼튼해지고 또 이러한 국민의 재산인 논이 도로로 편입되는 그러한 현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로 한 번 편입이 됨으로해서 거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가 된 논이라도 논이 두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러면 농기계가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농민에게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5분 저지선으로 있는 철조망을 다 거둬준 예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 바깥에서 있을 때는 그런 일을 다 해냈던 분이 왜 실무부서의 결재권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군부대의 의견만 받아줘가지고 농민에게 피해가 가고 국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낭비되게끔 합니까? 왜 집행부의 견해를 확고부동하게 군부대에 주장을 못합니까? 지금이 군사정권입니까? 민간정부아닙니까? 군민의 이익이 되고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농민이 피해가 안 가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지 단시일내로 편안하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산의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제방대책에는 저희들이 백중사리를 대비해서 PP포대를 쌓아놓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으로 도로가 나더라도 그 방조제의 보강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자체가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공사비 자체가 상당히 절감되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떠나서 당초의 해안순환도로의 목적인 해안선을 따라 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미정내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통과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군사보호시설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군부대에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상으로…….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이 관계는 김남중 의원님, 이것은 사단에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상으로 철조망에서 30m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듣든가 한 번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남중의원

답변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울을 가다 보면 한강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방을 따라서 철책선이 쳐져있으면서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인구밀집지역에도 해안제방도로가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군부대의 협조를 조금 구하고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해가지고 관철을 시켜서 본래의 해안순환도로가 되게끔 해야지, 지금 연미정을 지나가지고 돌모루 지나서는 송해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농경지를 전부 지나가야 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보충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해안순환도로 1구간내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개설하는 도로 중간에 배수갑문이 있어 새로 만드는 도로에 커브길을 만들도록 설계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오두리 배수갑문 주변은 문화재인 포선과 연결되어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오두리 배수갑문은 광성포구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농경지의 큰 기능을 담당하는 지구로서 금년에 사용을 못해서 8월중의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광성포구가 입고 있습니다. 광성포구 주민들은 종전대로 변경해 줄 것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어서 본의원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마친 사항이었었는데, 아마 이번 비로 전체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침수피해가 많아서 요구하는 사항일 텐데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은 아까도 그런 토성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성관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강공사나 대체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런데 광성보에서 우리 토목계장님을 현지답사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데 인간이 존립하지 않으면 이 문화재가 무슨 필요가 있고 토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2002년이 오면 식량전쟁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젖줄인 수십만평의 농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대한 것보다 면적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1만여 평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 1구간은 토공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하면 다 수렴했고 앞으로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리고 해안순환도로 개설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고, 더 큰 목적은 우리 산업도로를 이용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구간 공사를 완료한 후에 2구간을 착공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인지 몰라도 1차공사구간은 그냥 시작만 해놓고 2차에도 손을 대놓고 시작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당초에 인천광역시와 육군참모총장이 합의할 당시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포장계획은 되어 있지만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는 ’97년도부터 ’99년도 3개년 동안에 토공작업을 야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에 당초 목표인 64.2㎞를 토공작업을 완료시켜야만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나머지 2개년에 대해서는 토공작업이 완료되면 그 후에 포장공사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통의 중요성이라든가 강화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1구간 자체는 시급히 포장까지 완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개진을 하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올해 예산이 일차적으로 포장을 두 번 하는데 일차적으로 교통이 통할 수 있는 데까지는 깔아보자고 해서 60억원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IMF로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64.2㎞는 재검토하라는 시에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포장이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나 시에서도 먼저 포장해서 이용하는 것이 도로이용률이라든가 관광 이런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렇게 원활히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 내가 따질 일은 아니고 시공회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광성보 수로관계로 공사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모낼 시기는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흙을 쌓아놓고 조성준 외 2인이 모를 못 내고 있는데 그것은 답주가 전전환을 원한 게 아니고 그때 시점에 의해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서 그냥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니까 사전에 답주하고 의논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하고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 뒤에 숨은 뜻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흙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협의요청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질문서를 받고 시공사라든지 감리단장하고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황인남의원

확실합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의원

지방자치법에 답변관계공무원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500만원의 벌금에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괜히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위증이 아니라 저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더 답변을 많이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군민의 최대숙원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해안순환도로사업이 계획되고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 중에 48번국도 4차선 확·포장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만수장 앞에 지하도가 협소하여 앞으로 해안도로 개통시 대형차량이 돌아 빠져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화대교 난간 모양 및 관문에 아치 설치가 강화군에서 요구하고 바라던 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된 것인지,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48호국도선과 해안순환도로의 접선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광상의원

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48호국도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해안순환도로는 ’96년도말에 아마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통로설치는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협의할 당시는 공사가 준공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 뿐만이 아니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치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강화 들어오는 관문에 아치를 강화군에서 잘 한다고 그 때 당시 건설과장이 의회에서 우리한테도 설명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난간문제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건설과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48번국도가 공사가 미리 착수돼서 ’93년도부터 시행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여기 해안도로 착공 당시에 거기는 공사가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그러한 해안도로가 나는 건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던 거고 그 때 당시에 기공식까지 했을 때인데 그 지하도가 많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대처해서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맞도록 재설계를 하든가 이렇게 대처했어야 할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됐다 그래서 설계대로 꼭 해야만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실정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 5월 10일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통로 자체가 완성돼 있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유광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있는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앞으로 대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서울지방국도관리청, 현재는······.

유광상의원

차가 빠져나가야 다닐 것 아니에요, 그 차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부터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또 올해부터는 수원국도유지사업소하고 저희들이 48호국도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진입로접속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보완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48호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광상의원

그 지하도는 소형차나 다니지 대형차는 지금 현재는 못 다니······.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는 위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그게 해안도로가 이미 그 때 시작되고, 기공식해서 다 하고 벌써 1년 전부터 해안도로계획도 서 있던 건데 그 때 당시에 거기 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빨리 대처해서 그걸 연계해서 맞도록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궁정재의장

그건 뭐 그 쪽에 있던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다 없기 때문에 아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유광상의원

그 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강화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런 거를 안일하게 해서 됩니까?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업무연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사항이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하시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의 처음 시작할 적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한 대로 풍물시장관리운영의 문제점을······.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네.

김남중의원

그 안건을 다루기 전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남궁정재의장

한 건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남중의원

’97년 시공시, 해안순환도로 1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복토정지하여 전으로 사용토록” 답변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렇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남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안도로가 지나가고 그 가운데 수로가 있고 이 위에 토지하고 해서 복토하게끔 한 것은 대단위경지정리사업으로 한 논하고 인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농지로. 그럼 이런 곳에도 복토하여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 것을 토지수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으로 바꿔 주겠다 이렇게 답변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97년도면 거의 끝난,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인들이 발생했냐면, 그 논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걸 맨처음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복토 좀 해서 농사를 짓게끔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흙만 쌓아 놓으면 그 분들이 장비를 대서 정지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작년에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또 올초에 엘니뇨 현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강우량이 적을 것이라고 일기예보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논에다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물을 다 받아놔서 올 봄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그걸 작업할 수 있는 엄두도 안 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더 메꿔 달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거기에다가 쓴 거는, 전이라는 거는 전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목변경 관계는 지금 그런 상태로 지목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것을 단지 사용만 밭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토지주가 절대농지인 답이 전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당시에 저희들이 이거는 그냥 해준 게 아니고 각면에서 이런 사항인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준 사항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당초 얘기하고 다르지 않냐, 왜 밭으로 지목변경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이 사항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주민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그러한 공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러한 요구라든가 그건 미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남중의원

전으로 사용만 할 수 있게 하면 지목 자체는 바꿔 주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남중의원

토지주가 전으로 사용만, 밭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만 해주면 지목 자체를 전으로 바꿔 주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아니냐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것도 많았고 또한 그거를 저희들로서는 각 해당 면에서 그런 허가사항을 받아 오면 대부분 그렇게 복토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에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거는 건설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전이든 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하여튼 답도 농림지역이 될 수 있고 또 준농림지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산업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산업과장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논을 밭으로 전환시켰는데 지목을 전으로 왜 안 했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 대신 전으로 지목변경을 했다 그래 가지고 농림지역이 준농림지역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남중 의원님 풍물시장 관리운영 문제점하고 시정 촉구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죠.

황인남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네. 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 이렇게 진행할 거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황인남의원

그 문제는 지금 식사시간이 너무 지연됐으니까 정회하고 식사 후 2시에 속개해서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시죠.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당초에는 그렇게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회의를 속개할 때는 그렇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차수를 변경하든지 따로 다루자고 이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럼 그렇게 하시자고요?

김남중의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하고 회의속개 전에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는 걸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전 회의 정회 후에 부군수께서 관계직원에 대한 일을 나와서 간단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말씀하세요.

전종식의원

해명을 듣기 전에 긴급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무슨 사항입니까?

전종식의원

부군수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말씀하세요.

전종식의원

금일 제4차본회의를 정회한 다음에 부군수님께서 의사계장과 의사과장 또 전문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질타는 의사계장과 의사과장 또 전문위원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의원들이 없는 장소에서 조용히 불러서 훈계를 하든지 질타를 하든지 하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타는 저는 이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의사계장, 의사과장에 대한 질타가 곧 의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질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진행순서도 모르고 또 본회의의 질문이나 또 답변하는 보충답변도 그 내용도 모르고 보충답변이 길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사계장이나 의사과장이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사계장이 어떻게 의장님 보고 중단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금일 제4차본회의가 끝난 후 의사진행에 불만을 가진 부군수님께서 의장석을 향하여 의사진행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언행을 한 것을 도저히 본운영위원회 일동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처로 부군수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긴급동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장님의 긴급동의는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지 말고 다음에 간담회를 소집하든가 해서 다시 한 번 숙의한 후에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네, 말씀하세요.

유광상의원

오늘 부군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오늘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분방하게 강화군민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의정단상에서 얘기할 수 있고,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조목조목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은 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회의도중에도 부군수님께서는 “회의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언행이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종식 의원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류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의 언동은 저도 듣기에는 불쾌했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을 정회한 후에 일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라도 회의를 안 했다면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회의를 한 동시에 성격상으로 급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한 번만은 좀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남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저는 부의장님 발언에 거부합니다. 이것은 회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난동을 의원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저도 운영위원장 발언에 동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운영위원장님 동의를 하셨고 유광상 의원, 황인남 의원이 재창, 삼창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격분했고 또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이니까 이번만은 관용을 베푸셔가지고 공식사과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간에 크게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전종식 위원장님 관용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까?

전종식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전종식의원

오늘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계시는데 의장님보고 다른 의회에 가서 배워갖고 오라,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의사계장보고 딴 의회 가서 일 배워갖고 오라, 이 얘기는 의장님이 가서 받고 오라, 이 얘기나 또 의회 의원들이 가서 받고 오라, 또 여기 앉은 세 분 전문위원이 받고 오라 이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의사계장보고 끝났으면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전문위원 세 분 앞에까지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듣기에 거북했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가결코자 했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찬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강화군민을 위해서 잘 하고자, 화합된 분위기에서 하고자 해서 사실 이러한 기구가 생겼고 운영이 되는 건데 극한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강화군내에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모든 것은 제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좀 관대히 선처를 해주시죠.

유광상의원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의원

끝나고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난 개의치 않습니다. 일단 회의가 끝났으니까. 물론 본회의장이니까 기분은 나쁩니다마는 회의도중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전 들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강화군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화군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무슨 적으로 생각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궁정재의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남궁정재의장

예.

서영배의원

저는 공직에 있다가 이번에 의회로 진입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에 있을 때에야 부군수님의 지시도 받고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오늘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임해서 부군수님이 부군수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 질타하고 그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 의원들 보는 앞에서 그랬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부군수님이 의회 3대 개원 이래 군정질문 답변시에 그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번에는 부군수님이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전히 명백하게 답변을 받는 걸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긴급으로 협의한 사항을 제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전체 의원이 긴급숙의를 한 후에 다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시 50분인데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였던 풍물시장 관리운영문제점 시정촉구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의건을 추가하고자 했으나 군정질문 당사자인 김남중 의원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답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풍물시장 관리운영문제점 시정촉구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광상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나 집행부나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좀 모자라는 것은 서로 보완해서 서로 배우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강화군 군정발전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의 협조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군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경솔한 태도를 보이신 데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서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9월 19일 12시까지 성의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군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군정질문 역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의견을 모아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힘들겠지만 의정 및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