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98년도 당초 예산안이 승인된 후 IMF 체제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경상예산안의 30% 절감과 인건비의 감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여건의 변화와 지난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기춘 기획담당 계기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기획감사실 담당자에 대한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 박윤원입니다. 감사담당 연규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전기용입니다. 강화발전기획담당 윤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액은 총 127억 7396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8740만 3000원을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세세항과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목의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로 공공요금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보고서를 당초 외부발간을 통해서 발간하려고 했으나 자체발간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정구호현판 제작을 민선2기 출범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기존 구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책자발간으로 각종 홍보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변경해서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 대해서 참석자들의 수당을 계상하였으나 민간인 위촉이 안되는 바람에 자체 군정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케 한 관계로 122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연말에 기준 총원의 10% 범위내에서 1년동안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근무평정이 우수한 자들을 선정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IMF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을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등으로 명퇴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서운영비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는 기관공통경비에 필요한 부식비를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수용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99년도예산편성지침서를 제조하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8600만원 계상했으나 이것이 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전산관리분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항온항습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대해서 140만원의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주전산기로 워크스테이션인데 2100만원을 계상해서 1대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IMF로 인해서 환율인상이 되는 관계로 가격상승, 그리고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가지고는 주전산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3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모니터구입은 모니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5대 구입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입찰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퍼스널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분야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팩시밀리 수신용지 구입비를 16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특정통신회선사용으로서 주민등록전산용지가 있습니다. 시와 군간에 연결되는 주민등록통신회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3월분 30만원과 설치료 210만원, 시·군간 인터넷 회선사용료는 공공요금이 약간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 대한 계상을 66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UPS보존용 밧데리를 6개읍면에 대해서 69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는 관계로 국·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변경발생되는 바람에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여기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643만 6000원, 시비가 86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존의 예비비를 감액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3342만 3000원을 감액시켰고, 또 실업대책관련 예비비도 인건비 감액분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10억 3920만원에서 3억 6073만 8000원을 기이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수해복구 군비부담액으로 확보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57페이지 명퇴수당이 있는데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3억원을 추가로 더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명퇴자를 그 전에 보면 신청접수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접수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3억원의 예측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언제 얼마 들어올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할 사람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억원씩이나 과다하게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담당
계기춘 명퇴신청은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명예퇴직이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명퇴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앞으로 몇 명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이 많이 소요되는 사람은 많이 필요한 것이고 정년이 적게 남은 사람은 적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퇴신청자가 전의사과장을 비롯해서 한 댓 명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연말이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계기춘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명퇴자 1인당 제일 많이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계기춘 그것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지금 최고로 나가는 금액과 최저로 나가는 금액요.
담당
계기춘 한 40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 정도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나갈 예정이 다섯 명 내지 여섯 명 정도인데요.
담당
박윤원 다섯 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앞으로 두달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나가시든 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이 나가시면, 예를 들어서 6급 20호봉이 되는 사람이 나가게 된다면 몇 천만원씩 소요될 경우도 있지요.

방선기위원
답변중에 그러면 이번에 6급하고 5급도 총무과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계기춘 네, 5급이 지금 5명에 6급은…….

김남중위원
그 분들도 가정을 해서 몇분 정도퇴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늘려놓으려고 이렇게 계산을 잡으신 거예요?
담당
계기춘 그 분들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여기 일반수용비 중에 ’99년도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없었나요? 추경에 포함을 시키셨어요. 당초 예산에 내년도 예산서 제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요. 당초 본예산에는 빠졌었습니까?
담당
박윤원 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56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중 군정조정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왜 위촉을 못시키셨어요?
담당
계기춘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조례상에는 7인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실과소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계기춘 안해도 된다기보다도 위촉을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석수당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자체 직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계기춘 실과소장님들입니다.

전종식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을 위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계기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실과소장님들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민간인을 위촉하자고 그래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왜 민간인을 위촉하려고 했으며 민간인을 넣고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계기춘 민간인들은 아직까지는 위촉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60페이지 맨 아래 시설장비유지비에 UPS 무정전전원장치를 6개면만 주신다는데 왜 6개면만 주는 것입니까? 다른 면은 교체되었어요?
이게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밧데리 수명이 4년밖에 안돼요?
그런데 밧데리 전원이 몇W짜리이길래 150만원씩이나 해요?
100A 짜리 18개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형으로 나온 것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왜 안 넣으셨어요?

김남중위원
그런 것은 4년마다 소모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당초 예산으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계획이 없었다는 것 아니예요?

전종식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지요.

방선기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주전산기가 기존에 2100만원의 예산이 선 것 같은데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9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금년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적은 금액이 예산에 섰지요?
’98년도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00만원이 금년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것입니까?

서영배위원
특별상여수당이 3400만원이나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담당
계기춘 네.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연말에 지급하면 공무원들만 상대로 하면서 3400만원씩이나 세워놨어요. 나는 매달 얼마씩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2월인데 연말에 준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이 제안제도아니에요, 이거?
담당
박윤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연말에 직원들 중에서 전체 10% 범위내에서 인사평점이라든지 특수한 업무실적이 인정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봉의 100% 타는 사람도 있고 70% 타는 사람도 있고, 50%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5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서영배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담당
계기춘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타시·군도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특별히 지급해야 될, 물론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것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항온항습기가 어떤 것입니까?

전종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상여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지요?
담당
계기춘 네.

전종식위원
이것은 많지도 않은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냥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담당
계기춘 이것 이외에도 다른 것도 삭감시키는 기관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그냥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없는데요.
담당
박윤원 이것은 공무원 10%에게 평가를 해가지고 특별상여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하게 되면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사기가 떨어지는 공무원도 있다는얘기지요?
담당
박윤원 네.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제안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창안같은 것이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들은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담당
계기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아직까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줘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전출금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담당
박윤원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적봉전망대하고 외포리, 내리 공유수면매립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적봉전망대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유보를 했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유보했고, 외포리와 내리도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해안순환도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유보키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3억 866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유보케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59쪽에 보게 되면 퍼스널컴퓨터 공사입찰 전산화용1대가 들어가 있는데 꽤 비싼 것 같은데 성능이나 주로 어떤 일에 사용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이 PC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인건비 절약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계기춘 그 전에 입찰 볼때는 전부 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업체명이라든가 이름과 금액쓰는 것을 하게 되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컴퓨터로 전산화시키면 바로 낙찰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반환금의 집행잔액이 건설과에서 나왔는데 6500만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겼어요.
담당
계기춘 이것은 관계 부서인 건설과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감액표시되어 있는 것은…….
담당
계기춘 너무 많이 계상해가지고.
담당
박윤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되었던 사항들을 보게 되면 결산이전에 1회 추경을 5월 14일에 의결을 보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가결산을 해가지고 반환금을 1회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서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을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번 회계를 지적하면 소모품이라든지 전산기기라든지 자재문제에 대해서 많이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까?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애당초 이같은 사항은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소모품에 관한 성격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윤원 네, 저희가 1회추경을 하면 경상경비를 30% 절감해가지고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세목별로 30%씩 절감하는 권고안을 줘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절감해서 1회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5~6개월 추진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연말까지는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3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30% 감액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면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네요?
담당
계기춘 당초 행자부에서도 30%를 이행하지 않는데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시켜 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중앙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30%를 덜 써라해서 30%를 전부 삭감시킨 것인데 증액도……. 삭감되는 예산이 많아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62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에 285만 3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계기춘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반환금목으로 285만 3000원을 세웠다가 이게 다 집행된 것으로 해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민방위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계기춘 민방위급수시설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강화고등학교에 했고 작년에도 아마 화도에 했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사업시행을 안 할 거예요?
담당
계기춘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관계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상급수시설설치에 쓰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에서 이월되었던 사업이에요?
담당
박윤원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추진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에 반납을 안하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익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 2회추경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복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원래 시비보조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국고보조에서도 이중으로 잡혔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여기 63페이지에 양수장정비공사하고 용배수로정비공사하고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담당
박윤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반환금에 나와 있는 것은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프로그램상 각과로 쪼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도 넣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전부 기획감사실에 몰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질의를 하면서도 혼동이 되는 게 건설과 소관인가 어디 소관인가, 전부 몰아넣었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요.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편성이 되면 나름대로의 사용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서에 따로 넣을 수는 없어요?
담당
박윤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프로그램상 이 반환금이라는 자체가 각과에 쪼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쪼개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 반환금이 있었던 것을 넣어주면 이 예산액 자체가 마이너스로 떠버립니다. 프로그램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일괄계상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수치상으로만 우리가 알아 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줄 담당자도 없는 상황으로 산출기초를 여기에 넣어놓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 아니예요.
담당
박윤원 그러니까 소관부서별로 궁금하시면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기춘 반환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어느 부서든지 의문나셔서 질의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각과별로 해당되는 것이 어느 과라는 것을 지정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니예요?
담당
계기춘 61페이지부터 시설복지비는 사회복지과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고용촉진도 사회복지과이고, 북성지구 생활용수개발부터 선두2리 길화교 석축공사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이고 용흥궁 보수는 문화공보실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시설보호비 그 아래 세 개는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아래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우리랜드도 건설과 선두2리까지이고, 용흥궁보수도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기에 있는 비율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에서는 지방세유공사사업비는 재무과, 벼방충해긴급방제는 농수산과, 해수범람피해농가 자녀장학금 이것도 농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주문도리해수범람복구는 건설과입니다. 양수장용수로정비공사도 건설과고 농어민학습단체 활동지원은 농촌지도소입니다. 나머지 맨 아래 비상급수만 빼놓고는 전부 건설과입니다. 비상급수는 총무과로 들어갑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집행은 전부 각 실과소에서 한 것이고 늘 기획감사실란에 넣은 것 아니예요?
담당
계기춘 네, 반환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제지출금목에 일괄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이 시험보는 것도 아닌데 헛갈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담당
계기춘 반환금에 대한 집행관계도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보담당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은열 공보담당 한은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이 이기홍 문화공보실장인데 현재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주간 사무관임용을 위한 중견관리실무자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자로 교체된 문화공보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양수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김종석 문화재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지난 직제개편시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던 문화재계가 추가로 들어와서 현재 공보계, 문화체육계, 문화재계 총 3개 계의 담당부서와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문화공보실의 주요변경업무사항은 부족한 공공요금 등 경상비의 추가와 IMF와 관련 국시비감액으로 인한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총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것은 국제교류공연 출연자 보상금은 외국의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의 소에다정하고 교류를 갖고 있는데 소에다정에서 학생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경우에, 초등학교의 농악시연 등 출연보상금을 계상했으나 이번에 IMF와 관련해서 모든 행사를 간소하게 치루는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사용을 안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 및 문화사업비는 39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코드는 2210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서관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전기요금 등 부족한 공공요금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25만 4000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내용은 도서관 전기요금, 또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하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팩스를 포함한 전화요금과 도서관의 연료비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밑에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1212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로서 총 1200만원의 사업비로 강화군립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강화군립도서관의 도서량은 1만 3000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니산참성단축제사업지원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이 성립전이라는 뜻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액 외부재원으로서 현금이 강화군에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성립전, 의회가 성립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서 우선 사용한다는 뜻으로 바로 성립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0월 3일에 마니산참성단축제사업비에 이미 지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향토자료조사수집비라고 하는 것은 재원변경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사업비는 경정 1600만원, 기정 1600만원 해서 제로입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당초에 이 뜻은 행정향토자료조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향토자료조사비라는 뜻은 향토사료관 개관을 목적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향토조사만 하는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모든 돈이 출장비로만 나가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행토자료조사관을 건립하는데 돈이 일부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사비로만 쓰지 못하도록 하고 맷돌 등 향토자료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기내용을 자료조사 및 수집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제34회시민의날 길놀이 행사는 경정이 제로에서 기정에 1000만원에서 전액 1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자금은 배정이 되지 않았고 인천시에서 IMF와 관련해서 행사를 축소하는 개념으로 길놀이 행사를 전액취소하면서 예산을 감액내시했기 때문에 전액삭감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민간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49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99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현재 수많은 강화민간예술단체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강화합창단과 미협 등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부족한 예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운영비는 1회추경 대비 11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4번의 문예회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73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예회관의 전기요금 163만 6000원, 74페이지 상단에 문예회관 전기요금 530만원, 그 아래 08번으로 있는 연료비 214만 9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목은 78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문예회관이 침수되었습니다. 침수되는 과정에서 변전실의 고압선이 침수되어서 고압선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서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한 결과 케이블에서 과다한 열이 발생해서 케이블을 교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워서 변전실고압케이블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실내체육관 공연장 마루도색비는 이미 실시된 것으로 계약 후 남은 금액을 이번에 전액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는 부족한 문예회관행사용 철제의자 및 탁자 등의 구입을 위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스피커 시설 및 사용잔액을 이번에 530만원을 감액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 실내체육관의 탈의장에 옷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구입할 계획이고 행사용의자가 철제의자로만 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검은 목제의자 15개와 철제의자가 7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체육관 안에 730개로는 부족해서 50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예산은 1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과 77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배드민턴선수단운영비의 총 2억원 예산 중에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1억원은 시비보조사업이고 1억원은 군비보조사업으로 이 명칭은 저희가 시비가 포함된 것에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억원의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선전장려금이라든가 각종 입상보상금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입상보상금을 전액 감액해서 선수단 운영비, 동계피복인 방한복이라든가, 셔틀콕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1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77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국화리에 있는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생활용 장비나 옷장 등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부기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설명을 드리면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종목 육성지원사업비와 각종 체육대회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우수종목육성지원사업비는 축구, 양궁, 사격 육성 사업비로 부족한 3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각종 체육대회참가지원비는 이번 11월에 강화군에서 인천시전국체육대회에 축구선수로 참가하는데 필요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수종목이라 하면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매년 축구는 16개 교에 1개 교당 50만원씩 사격은 3개 교에 100만원씩, 양궁은 3개 교에 1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을 우수종목육성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읍·면동네 체육설치비 보강으로는 당초 예산은 5400만원이었고 현재 집행이 전액 완료되었습니다만 배드민턴장 공사비가 추가로 200만원이 추가되고 게이트볼장이나 각종 소규모적인 체육시설비가 예산이 필요해서 3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는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와 관련해서 국·시비 감액내시로 인해서 사업비조정내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내에는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국고보조사업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법정비율에 의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또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경우에 시설비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면 총사업비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금액이 자동적으로 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용역발주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설비목에 있는 금액이 변동되니까 법정요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사업비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화재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가 강화문화권정비계획이 ’97년도에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부터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비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삼랑성 정비사업비가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방유적비가 변경되었는데 삼랑성정비사업비에 대해서 3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정도로 감액된 개념은 국고보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가 국고 70%, 지방비가 30%를 갖되 그 지방비는 50% 시비, 50% 군비로 나눈다, 이렇게 국고보조에관한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깎이게 되면 일정률에 의해서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 삼랑성정비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전등사내에 동문쪽에 가보면 삼랑성이 있는데 10여개소가 훼손되었고 또 일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삼랑성정비계획사업에 투자하려던 것을 이번에 감액조정에 의해서 된 것이고, 국방유적정비사업비에 7억 7900만원은 선원면 용진진의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수문수해복구공사는 지난 8월 6일 수해로 인해서 날개벽이 무너진 것을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고종 홍릉수해복구공사도 수해시 진입로 340m가 파손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신규로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82페이지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적지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현재 정확하지는 않으나 조사된 고인돌이 한 80여기가 있습니다. 그 중 문화재로 등록된 수는 부근리 지석묘를 포함한 5건에 불과하고 그 외의 고인돌은 아직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보호철책이라도 세워나가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00만원의 대상지는 송해면 하도리 2개소와 부근리 마을회관 옆, 하점 삼거리와 이강리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고인돌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도록 점차 보호철책을 세워나가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맨 끝에 고인돌보호철책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먼저 관광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100여기가 있다, 강화에. 그래서 보호지정된 것이 5기, 나머지는 방치할 것이냐, 그랬더니 보호철책을 설치해서라도 일단 군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운 것 같은데 정확히 조사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연말이 2개월 남았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은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80여기에 대한 조사는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80여기가 될 것인지 100여기가 될 것인지는 용역발주를 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완료키로 했지만 우선 이번 예산에 세워진 것은 5기로서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색을 한 고인돌 5기만 조사가 완료된 곳에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한 곳에 설치되는 보호철책 규모가 사방 몇 m씩입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밭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고 이처럼 사유지로 있는 곳이 있는데 토지보상은 전혀 안되면서 철책만 갖다 설치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사유재산으로 있는 지역을 사용승락을 받아야 금년 안에 2000만원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유지 승락받을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인돌보호철책 설치를 하고 나서 사유지를 가령 매입한다면 설치하기 전에 매입해야지 매입을 하고 설치하게 되면 땅값을 배 이상 달라고 토지주들이 고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내에 2000만원이 되는 예산으로 차질없이 보호철책을 잘 설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에 고인돌을 답사하다 보니까 오상리에 있는 고인돌이 마지막에 마감을 시킨 돌의 한 쪽만 남아 있는 형편에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고인돌은 마감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가치가 있고 보호철책을 설치하는데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속에 있는 고인돌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보호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밭 가운데 흩어져 있는 고인돌 흔적같이 보이는 것, 전문가들이 보지 않으면 잘 구별해 내지 못할 그러한 고인돌도 더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100여기가 있다면 개당 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규모가 조금 작거나 협소한 것은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문화재보호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500년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봅니다. 차제에 우리 대에 다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책만 세워놓으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넘어가서 훼손을 시킨다든지, 농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니 이런 것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판이라도 조그맣게 세워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도서관운영에 전기요금, 수도요금해가지고 230만원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양도 있을 텐데 사용인구가 더 많아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요?
담당
한은열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행정상의 실수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치행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30%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깎인 만큼 덜 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에어콘도 가동을 중지하고 선풍기로 대체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적은 돈의 30%가 깎이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을 다시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연료비도 마찬가지겠군요?
담당
한은열 네, 마찬가지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사용액이 증액된 것이, 이 금액이 두 달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선기위원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도서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708만원으로 있지만 당초예산에는 100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깎이니까 708만원으로 깎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으로 절약하다 보니까 9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기본금은 있어야 됩니다. 당초 1000만원보다는 줄였지만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
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강화합창단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지요?
담당
한은열 미술협회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미술협회에는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이며 강화합창단에는 무엇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강화합창단과 미협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소한의 안내 팸플릿을 만드는 포스터라든가 그날 강화합창단이 어떤 공연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급량비 정도만 지원하게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거지요?
담당
한은열 네.

서영배위원
그리고 향토자료조사 1600만원이 재원변경으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에 주는 돈인데 지금 군비는 삭감표시가 되어 있네요. 시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왜 감으로 되어 있고 또 당초예산으로 섰을 것 아니예요, 기정이. 당초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자료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한은열 당초예산은 자료수집비가 아니고 자료조사비였습니다. 이번에 수집으로 말을 바꾸면서 재원이 군비는 800만원 안되고 시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시비로 1600만원이라고요?
담당
한은열 네.

서영배위원
조사만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조사만 하고 말았겠네요?
담당
한은열 그러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문화원에 가서 감독을 해보니까 조사비로만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실적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사와 병행해서 물품을 구입해라 해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구입한 물품은 어디에 보관할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현재는 역사관에 세콤장치라든가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면 역사관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금년도로 끝내는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아닙니다. 매년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겠네요?
담당
한은열 작년에 조사비로만 썼습니다.

서영배위원
조사비로만 쓰니까 매년 여비로 먹고 말았지요. 우리가 예산 주고 정산보고 받잖아요?
담당
한은열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줘야지요.
담당
한은열 그래서 조사비에 대해서 감사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다고 100% 수집비로만 지원하면 이게 간단하게 어디서 나오는 물품이 아니고 조사비도 일부 지원하면서 수집을 권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총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가 -800만원으로 있지만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총 1600만원 중에 국비가 800만원이고 시비가 800만원입니다. 당초에 군비가 있었던 것을 시에서 8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영배위원
자료수집을 많이해서 물품이 많이 생기면 역사관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예요?
담당
한은열 그래서 이게 1 자치단체마다 향토사료관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개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디에 개관을 해요?
담당
한은열 그것은 나중에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내정되기 전에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장소라든가 사업규모를 책정하게 됩니다.

서영배위원
현재까지 자료수집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없습니까?
담당
한은열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76쪽과 77쪽을 보게 되면 군청운동경기부 해가지고 선전장려금, 각종 대회입상보상금, 선수단 운영비에서는 전부 삭감이 되었고, 그 405목 자산취득비해가지고 보면 당초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물품에 생활용품 구입에서는 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아래 위로 다시 맞춰 보니까 강화군청운동경기부가 각종 시합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은 없고 성과도 미미하고 하니까 각종 대회입상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운동용품 구입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장롱, 옷장 등을 구입하는 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한은열 현재 강화배드민턴선수단은 소속이 아직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도 출전을 해서 최마리가 전국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런 성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말까지 인천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승을 하면 그 대학교의 명의로 우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전장려금과 입상보상금을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지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동계준비가 안 된 피복비로 예산부기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예산액에서 보니까 시비로 1억원, 군비로 1억원해가지고 선수단 운영경비로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대학생으로 되어 있다면 프로선수도 아니고 군청에서 그들을 스카웃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담당
한은열 그것은 스카웃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미 졸업을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스카웃이 끝나는 실정입니다. 주로 마지막 졸업생에 대해서 스카웃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스카웃을 해서…….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종 시상금이나 장려금은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줄 수 없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긴 써야 되는데 무엇으로 줄까 해가지고 옷장이나 운동용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해줬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안해 주었는데…….
담당
한은열 그 뜻은 지금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서게 되면 이 예산만큼은 내년에 다른 용도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당연히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봐도 그런 돈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개념에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돈 자체가 낭비되는 돈이 아닌 사후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내년에 올라올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군요?
담당
한은열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 중에 강화출신이 있습니까?
담당
한은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재정도 어렵고 그런 우리 군에서 다른 데에서 선수들을 데려다가 우리 돈 들여가면서 키울 목적이 뭐예요? 왜 다른 지역 선수들을 어려운데 먹여가면서 선수들을 키웁니까?
담당
한은열 선수를 지금 키우는 것은 당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배드민턴 선수가 전무한 실정에서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계속 돈을 지원할 만큼 대외적인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선수들이 내년부터 강화군을 전국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뛰면서 강화군을 홍보하면서 널리 이름을 알리고 반면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후배를 양성하려고 이 계획이 시행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혹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시비가 1억원이 내려오니까 시비 때문에 아까워서 한다, 시비만 좋지만 군비를 또 투자하면 50% 비율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가면서 다른 데 지역선수들을 어려운 살림에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배드민턴에 대한 운동을 우리가 향상시키려면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주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배드민턴선수들을 양성시키면 되지 왜 다른 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느냐고요. 시비 안 받으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한은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우수한 선수가 아니면 짧은 기간내에 강화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과정에서 1억원을 줄테니까 50% 부담해서 2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이게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 2억원을 투자했는데 전국대회에 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면 진짜 혈세같은 돈이 낭비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일 문예회관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원정경기도 많이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강화군의 직장팀으로서 옷을 입은 후에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어려운 살림하면서 이렇게 지출해가지고 이거 금년에 한 것 아닙니까?
담당
한은열 네, 금년부터 처음 실시됩니다.

김남중위원
졸업생이 몇 사람입니까?
담당
한은열 지금 4명입니다.

김남중위원
감독 1인, 선수 3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한은열 나중에 1명이 추가로 스카웃되어서 4명입니다. 당초 목표가 선수가 4명입니다.

김남중위원
4명 다 졸업생입니까?
담당
한은열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등번호 달고 강화군청해서 나올 수 있겠네요?
담당
한은열 네.

김남중위원
제가 당초에 알기로는 인천시청 산하에 몇 개의 운동부를 두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에서 강화군청에 떠 맡기는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1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면 다른 시비지원요청한 부분에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인천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운동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강화군내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선수가 있어가지고 한참 꿈나무들이 자라는 것도 아닌데 우선 성인팀부터 창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운동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군청 홍보도 하고 또 인천시나 이런 데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한은열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종목육성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3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경정이 145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학교에 직접 주는데 16개 학교에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됩니다.

서영배위원
양궁은요?
담당
한은열 양궁도 마찬가지 입니다.

방선기위원
77페이지 하단에 읍·면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이라고 5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면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기존의 5400만원 사용은 읍·면에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의 시설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총금액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4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으니까 그 예산에서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데는 400만원을 줘서 그 효과가 없는 곳이 있다면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방선기위원
400만원을 13개 읍면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금액의 차등을 둬서 50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30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한은열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네, 완료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로 종목이 게이트볼장 하나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운동시설에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담당
한은열 네,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79쪽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선원사지 토지매입이 있단 말이야. 다 감액된 것이구만! 국방유적은 뒤에 보면 선원사지는 감액된 것이고 용진진 이런 건 토지매입비가 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수해피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시설계 같은 건 다 돼 있단 얘기에요?

김남중위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선원사지 토지매입은, 지금 선원사지가 그 위치가 아니라는 학설도 많이 나오고요. 그때 당시에 연구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고증을 통해가지고 선원면 선행리 쪽에 발굴단이 와서 발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원사지가 확실하게 그 전에 동국대학교 측에서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현재 선원사지라고 주장하는 곳이 발굴이 된 것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대사찰이 들어있었던 자리도 확신이 갈만한 물품 같은 것이 발굴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부지매입해 놓고 하는 것도 굉장한 낭비요소도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선원사지로 확정이 났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만 해도 2,871만 4,000원이 토지매입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고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꼭 전년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올해 지급을 해야 되면 불가분의 관계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원면 선행리 김택성씨 집 앞에 가면 돼지우리가 있답니다, 옛날 돼지우리 자리. 거기다가 연꽃무늬로 된 커다란 주춧돌같은 것을 조부께서 일제시대 때도 쓸어 묻어가지고 보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돌려서 그런 발굴비로 써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나가 보시고 현재 구전으로 통해 내려오는 얘기도 들으셔가지고 좀더 원자리를 찾아서 문화재가 있던 지역같은 것을 제대로 복원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놓고 그 자리가 아닌 곳에다 여기가 선원사지다 해서 우겨서 선원사를 재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커다란 역사를 오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될까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시설비에 보면 석수문 수해복구 공사, 고려고종홍릉 수해복구공사가 있거든. 또 시설부대비에도 석수문하고 고려고종홍릉 공사가 다 있어요. 근데 문화재 공사라는 게 일반공사하고 다르기도 한데 감리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비는 없어도 됩니까?

김남중위원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걸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산리 HY대 위쪽으로 가면 수해때 산사태 난 지역이 있어요. 그 곳에는 커다란 성돌이 같이 흘러져 내린 곳도 있고 현재 있는 강화 내성 자체의 성돌도 앞으로 해빙기가 된다든지 이럴 때, 지난번 같은 것은 산사태와 같이 내려왔지만 성돌 자체가 따로 굴러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낙석의 위험도 있고 문화재 자체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더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답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도 써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문예회관의 고압케이블이 수해피해라고 그랬는데 고압케이블이 밑에 있는 건가요?
담당
한은열 예, 지하에.

서영배위원
문예회관이 언제 지은 건가, 수해피해라면 하자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또 지하실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만!
담당
한은열 ’92년도….

서영배위원
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삼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