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왕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남중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과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여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부분이 239억 6348만 9000원이 증액된 1448억 5030만 4000원, 특별회계 부분은 1억 8559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5360만 7000원으로 총 1481억 391만 1000원 중 예산편성의 투자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3억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3건에 84억 8979만 6000원의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하여 754억 143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3억 8660만 2000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포함된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부분이 239억 6348만 9000원이 증액된 1448억 5030만 4000원, 특별회계 부분은 1억 8559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5360만 7000원으로 총 1481억 391만 1000원 중 일반회계 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3억원 중 7000만원을 예산편성의 적정배분 원칙에 의거 삭감하여 총 1480억 3391만 1000원과 계속비사업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이 1447억 8030만 4000원, 특별회계 부분은 32억 5360만 7000원으로 총 1480억 3391만 1000원과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3억 8660만 2000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8660만 2000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제2대교건설공사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 3월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와 통합될 때 인천광역시와 강화군민과의 약속사항이었던 강화제2대교건설공사가 수개월 째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기이 배부해 드린 공사개발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제2대교건설공사재개를 촉구하는 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제2대교건설공사에따른건의서는 끝에 실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