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현건축계장
예!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기준보다 상업지역에서는 1/2,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1/3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1/4까지 완화적용. 이것은 단독주택의 경우 1/4까지 완화해 가지고 13평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지금은 27평이 있어야 합니다. 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결정은 무슨 예기냐 하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15인에서 20인이 건축위원회에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 7층이상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에서 9층이상 또는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 위원님들이 보는 제5조에 나오는 이 사항은 미리 그전에는 허가 접수되기전에 사전 결정없이 그냥 접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여기는 최고 높이가 얼마인데, 되느니 안되느니 하고... 미관에 지장이 있으니까. 건축심의위원님들한테 이 규모안에 들어가면, 미리 사전에 상정해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미리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무슨 건물이 미리 들어오는 구나."하고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사전결정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건축나간 다음 민원이 자꾸 발생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재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전화가설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임시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대지안의 조경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200제곱미터, 약 65평 미만에는 조경의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을 의무화시키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은 10%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40%이상을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 조경에 관한 사항은 일부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항이고 현재 「1천제곱미터 미만은 5%이상」 이것은 종전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큰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을 조금하라고 강화된 사항입니다. 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대지는 4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을 정하거나」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조그만 대지에 어느정도 대지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지 큰대지가 있다면 골목길에서 어느정도 접하지 않는 것은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천제곱미터의 땅이 있다면 4미터이상이나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바. 도로안의 건축제한. 도로안에서 방범초소, 소규모매점, 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구두 수선소, 공공화장실, 버스표 판매소 등을 지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로에 돌출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별도로 조례할 때 용도지구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이것은 광명시안에 풍치지구가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이것도 1종, 2종, 3종 미관지구가 있는데 광명시에는 1종 미관지구하고 5종 미관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안이 나올 때 1종 미관지구에서 할 수 없는 것, 5종 미관지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타.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건폐율, 용적율등 녹지지역은 20%,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 및 공업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은 70%, 일반 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은 80%, 중심상업지역에서는 90%로 건폐율을 완화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별도로 용적율 나올 때에 종전 조례와 현재 조례와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이것은 종전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강화 시킨겁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공장등은 용도 지역별, 연면적별 최소 1.5미터 이상 6미터 까지 출입구가 있는 모든 건축선에서 띄어야 한다. 이얘기는 공해공장 바로 도로변에 그전에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집에서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그 대지에서 최소한 4미터 이상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이것은 6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시킨 겁니다. 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 건축물의 높이. 이것은 일조권 관계인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도시설계. 「도심내에서 조화있는 건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설계 구역이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상업업무 중심 지역이 전부 도시설계 구역으로 돼서 몇층 이상은 안된다. 몇층 이하는 안된다. 색채는 어떤 것으로 해야한다. 용도는... 이것은 지금 도시 설계로 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반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건축위원회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12인에서 15인 사이로 두게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미관지구의 사전심의를 결정하는 것. 6층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것. 상업업무지역에서 9층이상 건축하는 것. 이러한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적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공공시설로 인해서 대지가 잘려나갔을 때 이 적용의 특례로 해서 건폐율은 단독주택이 90%까지, 기타지역은 80%까지, 기타 준주거지역은 대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평까지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가 잘려나갔다면 그만큼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 주거 지역안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 결정을 받는 것. 그 규정입니다. 제6조(건축 종합 민원실) 이것은 아직 건설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내려오는대로 지침을 정해서 지금은 주택과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종합 민원실이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서 전부 타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방서도 가고, 기계설비면 기계실로 가고 전화국으로 가고,... 이 민원이 한번 접수되면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20개업소로 거칩니다. 교통행정과로 가지, 공업과로 가지,... 종합민원실로 가면 기계직, 건축직... 모두다 있어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이 규정을 건설부에서 준 것입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상정 받겠습니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제8조(가설건축물)는 미리 시한부로 두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3년으로 시한을 둬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안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도시계획선이 되는데, 실제로 2년후에 도로가 날 경우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할 수 있고, 또 부천에서 통과된 것인데 공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도 할 수 있고,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 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이것은 건축사가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건축사가 하는일을 범위와 금액을 정해서 주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건축지도원) 이것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이것은 건축지도원을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