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14회 제2건설위원회199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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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명시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나오시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역특색 및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91. 5. 31 법률 제4381호에 의한 건축법 '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균형있고 정서적인 도시공간 구성을 추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폐율, 용적율, 최소 대지 면적등이 대폭 완화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과장급 이상이 답변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건축관계의 주택과장이 집안에 급한 일이 좀 있고, 건축관계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건축계장 최용현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앞서 위원님 개개인을 찾아 뵙고 사전에 충분히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못한점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문제점이 되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개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 계획 시설의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적용」 이것은 도시계획 설치로 해서 도로가 잘려나가 일부 대지가 잘려나가면 기존에는 건폐율 60%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100평이 있다면 10평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잘려 나갔을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 가지고 90%까지 완화해 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대지 면적의 최소면적이 27평에서 최소 13평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규정입니다. 건폐율을 녹지지역에서는 종전에는 20∼40%까지 완화, 주거지역에서는 70%, 준주거지역은 80%, 상업지역에서는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최고 90%까지 완화하고, 용적율을 기준보다 최고 1.5배까지 완화 적용했습니다. 도로가 잘려나가면, 그 잘려나간 것의 1/3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최소면적이 상업업무지역은 45평입니다만 잘려나갔을 경우 45평이 안되면 집을 못짓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공용이나 도로로 잘려나갔을 때 1/3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정한 사항입니다. 완화한 사항입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므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축법의 일부규정은 완화하여 적용 건폐율을 녹지지역에서는 40%, 주거지역에서는 80%, 사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9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90%까지 완화.」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건폐율이 60%입니다. 100평이 있으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 사업, 또는 공용으로 잘려나갔을 때는 단독주택이 90%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지가 별로 없는거지요.

평상일의원

그러면, 일조권은 관계없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일조권도 맞추면서 90%입니다.

평상일의원

말로만 90%지...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위원님! 북측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원혁위원장

설명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지요. 설명 계속하십시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예!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기준보다 상업지역에서는 1/2,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1/3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1/4까지 완화적용. 이것은 단독주택의 경우 1/4까지 완화해 가지고 13평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지금은 27평이 있어야 합니다. 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결정은 무슨 예기냐 하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15인에서 20인이 건축위원회에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 7층이상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에서 9층이상 또는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 위원님들이 보는 제5조에 나오는 이 사항은 미리 그전에는 허가 접수되기전에 사전 결정없이 그냥 접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여기는 최고 높이가 얼마인데, 되느니 안되느니 하고... 미관에 지장이 있으니까. 건축심의위원님들한테 이 규모안에 들어가면, 미리 사전에 상정해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미리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무슨 건물이 미리 들어오는 구나."하고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사전결정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건축나간 다음 민원이 자꾸 발생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재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전화가설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임시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대지안의 조경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200제곱미터, 약 65평 미만에는 조경의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을 의무화시키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은 10%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40%이상을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 조경에 관한 사항은 일부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항이고 현재 「1천제곱미터 미만은 5%이상」 이것은 종전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큰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을 조금하라고 강화된 사항입니다. 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대지는 4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을 정하거나」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조그만 대지에 어느정도 대지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지 큰대지가 있다면 골목길에서 어느정도 접하지 않는 것은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천제곱미터의 땅이 있다면 4미터이상이나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바. 도로안의 건축제한. 도로안에서 방범초소, 소규모매점, 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구두 수선소, 공공화장실, 버스표 판매소 등을 지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로에 돌출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별도로 조례할 때 용도지구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이것은 광명시안에 풍치지구가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이것도 1종, 2종, 3종 미관지구가 있는데 광명시에는 1종 미관지구하고 5종 미관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안이 나올 때 1종 미관지구에서 할 수 없는 것, 5종 미관지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타.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건폐율, 용적율등 녹지지역은 20%,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 및 공업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은 70%, 일반 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은 80%, 중심상업지역에서는 90%로 건폐율을 완화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별도로 용적율 나올 때에 종전 조례와 현재 조례와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이것은 종전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강화 시킨겁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공장등은 용도 지역별, 연면적별 최소 1.5미터 이상 6미터 까지 출입구가 있는 모든 건축선에서 띄어야 한다. 이얘기는 공해공장 바로 도로변에 그전에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집에서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그 대지에서 최소한 4미터 이상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이것은 6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시킨 겁니다. 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 건축물의 높이. 이것은 일조권 관계인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도시설계. 「도심내에서 조화있는 건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설계 구역이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상업업무 중심 지역이 전부 도시설계 구역으로 돼서 몇층 이상은 안된다. 몇층 이하는 안된다. 색채는 어떤 것으로 해야한다. 용도는... 이것은 지금 도시 설계로 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반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건축위원회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12인에서 15인 사이로 두게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미관지구의 사전심의를 결정하는 것. 6층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것. 상업업무지역에서 9층이상 건축하는 것. 이러한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적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공공시설로 인해서 대지가 잘려나갔을 때 이 적용의 특례로 해서 건폐율은 단독주택이 90%까지, 기타지역은 80%까지, 기타 준주거지역은 대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평까지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가 잘려나갔다면 그만큼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 주거 지역안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 결정을 받는 것. 그 규정입니다. 제6조(건축 종합 민원실) 이것은 아직 건설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내려오는대로 지침을 정해서 지금은 주택과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종합 민원실이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서 전부 타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방서도 가고, 기계설비면 기계실로 가고 전화국으로 가고,... 이 민원이 한번 접수되면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20개업소로 거칩니다. 교통행정과로 가지, 공업과로 가지,... 종합민원실로 가면 기계직, 건축직... 모두다 있어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이 규정을 건설부에서 준 것입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상정 받겠습니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제8조(가설건축물)는 미리 시한부로 두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3년으로 시한을 둬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안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도시계획선이 되는데, 실제로 2년후에 도로가 날 경우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할 수 있고, 또 부천에서 통과된 것인데 공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도 할 수 있고,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 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이것은 건축사가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건축사가 하는일을 범위와 금액을 정해서 주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건축지도원) 이것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이것은 건축지도원을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원혁위원장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하나 했을 때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야됩니다.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장 것은 뭐가 뭔지 모르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까,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예!

이원혁위원장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동법시행령이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1993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다시 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체제는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 조항이 건축주나 민원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각 조항별로 당면 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사항은 동법령으로 그 한계를 개별 항목별로 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항목중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역실정과 전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건축, 조례안을 기술적인 면이 많고 타시군 조례와 너무 형평이 어긋나면 건축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이원혁위원장

건축계장이 앞장은 설명했는데, 한장한장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이원혁위원장

문부촌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위원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광명시 건축실무진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지침이 있어서 하려는 겁니까?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조례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이 조례는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준주거지역은 용적율이 300%였습니다. 이것을 300%에서 700%까지 시청조례로 정하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00%, 400% 최고 7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를 정할 때 그안에 맞춰서 최고로 낮은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폐율 같은 것은 최고로 하고, 용적율 같은 것은 최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안이 나왔습니다.

문부촌위원

재개발지역안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건폐율 용적율은 똑같습니다. 지역으로 따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요.

문부촌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에 특별하게 별도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광명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보면 별도로 정한 곳이 있습니다. 일조권을 북쪽으로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남쪽으로 일조권을 받게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철산4동 같은 경우는 아까 13평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10평, 8평의 적은 평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그것은 별도로 재개발법이 있어서 90%까지 완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별도로 나옵니다.

김광기위원

위원장님!

이원혁위원장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위원

계장님이 구획정리지구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조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전에는 개정이 안돼있습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우왕좌왕 할까봐 시장님이 지침을 만들어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조례로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축민원도 들어온 것이 있고해서 이것은 앞서 지침을 만들어 남쪽으로 쬐이게 했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부터 일조권이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김광기위원

그러면 광명구획정리 지구만 남쪽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예! 새로 개발되는데 만입니다. 이것은 법에 그렇게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원혁위원장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처음와서 평소때도 사회생활하면서 건축법하고는 전혀 생소한 입장이었었는데, 와서 배우려니까. 조금 엉뚱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따른 법조항은 어디에서부터 찾아봐야 됩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1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시행령 65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서 1항부터 17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건축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이 조례로 정하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에 넣은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자동차 관련시설 제13항입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예!

김용식위원

폐차장은 제외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종전법에는 차장 관련 시설이라함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이것이 자동차 관련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폐차장은 너무 쓰레기도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 시키기 때문에(폐차장은 제외한다)로 개정 해놓은 겁니다.

김용식위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운수시설을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안1동에 115번 버스 보영운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변이 주택지역이란 말입니다. 단독 필지안에 그런 운수시설이 돼있는데, 소음과 공해등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문부촌위원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보영운수에서 나갈데가 없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런 것을 왜 방치해 둡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문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으로 돼있었는데, 외부에 나갈데가 없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용도를 바꿨습니다. 주차장으로요. 그것이 합리화돼서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주차장으로 그 용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주민들의 공해나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설부나 주택과에서 그 주위에 방음막을 설치하라는 조건사항이 붙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방음막설치를 안했지 않습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택지개발이 6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인데, 택지개발촉진법의 기본계획은 건설부와 주택공사에서 승인이 났는데, 세부시설 계획은 도지사에게 맡도록 돼있습니다.

김용식위원

6월 30일까지면, 그 이전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의 세부승인이 나면 바로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김용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돼야지, 행정을 위주로 한 행정이 되면 주민의 피해가 뒤따라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보영운수하고 관련법하고는 어떻게 된겁니까? 합리성이 있는 겁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소량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소량의 시설을요.

김용식위원

그런 특정인들은 특별히 대안마련을 해서 법규제를 받아가면서까지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원혁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은, 구법이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가능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주차장은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가능했는데, 나머지 주차장은 150평방미터를 넘어서는 차고는 안된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택시같은 경우는 10대정도의 공간밖에는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차장도 10대 이상은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요건이 있어서 범위를 넓혀주자 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변의 상업지역 이외에 일반주거지역에 공터가 있어도 주차장을 유료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약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 집어넣어서 주차장도 해줘야 되고, 운수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운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 같이 대단위 터미널 같은 것을 운수시설이라고 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는 것은 소규모,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차고라고 용어가 정립이 돼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주차장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구건축법에 보면, 일반주민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주차장은 가능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50평방미터 이내인 주차장과 시내버스 주차장은 제외하게 돼있었는데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150평방미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없애고, 조금 주차장으로 차고를 넓게 가지고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식

깁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은 1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차고가 허용돼 있다는 겁니까?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예!

김용식위원

그 이상은 안된다는 얘깁니까?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그렇지요.

김용식위원

그러면 보영운수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그것은 가능했었습니다.

김용식위원

구법에는 가능했는데 현행에는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건축법에 지금까지 그런 규정은 시군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시내버스 차고라고 별도로 규정을 했지만 지금 그런 규정이 없고 주차장을 해서 개념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식위원

15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는 안맞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시내버스 정류장은 맞습니다. 「150평방미터 미만인 차고와 시내버스 정류장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주영하위원

위원장님!

이원혁위원장

주영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영하위원

「우리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는데 폐차장은 제외한다」했는데, 현재 광명동 쪽에는 옛날 자연부락이었을 때 그대로 택시회사들이 좁은 골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그간 무수한 싸움도 일어났었고, 진정·고발까지도 있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업주만을 위해서 주민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조례를 개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데로 갈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해야되겠다 하는 개념은 그대로 두더라도 주민한테도 보완사항이 있어야지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바꿀 때는 그 문제점에 따른 보완사항도 만들어놔야지요.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조례상에 민원이 발생해서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못넣고 나중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주영하위원

당연히 말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소음이라든지, 세차도 할 것이고 문제가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규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조례에 못넣고 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폐차시설을 한다 했을 때 폐차장시설에 대한 오물시설, 방음막 시설 등은 별도로 허가 사하에 넣을 수 있지요.

주영하위원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왕왕 탈법을 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뒷받침이 없이 그대로 조례로 정해놨다. 그러면 이것은 더욱더 당연시해서 주민들한테 더 위화감을 조성해 가면서 큰소리 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명동쪽에서도 몇 개 업체만 이사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예를들어 땅 한평에 600만원 짜리인데 줄 것은 200만원을 주고 사려고 드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못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갔습니다. 지금남아 있는 경인운수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되는 사항인데, 또 증차를 시켰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업소로 보고 일방적으로 똑같이 증차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답답합니다.

이원혁위원장

건축계장님은 정회시에 더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중에 미관지구안에서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는 건축할수 없다 했는데 정육점, 세탁소는 미관지구안이라도 건물안이나 지하층에 하는 것은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혁위원장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될 수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다만 정육점이나 세탁소를 미관을 헤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있는 것과 또 이번에 다시 추가되는 것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22페이지 보시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1종 미관지구 300제곱미터 이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1종과 5종만 있습니다. 종전과 똑같습니다. 24페이지 시설보호구역은 없습니다. 28페이지 건폐율, 용적율 등에서는 틀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70%에서 90%까지 완화되었고 일반상업지역이 70%에서 80%로 되었고 나머지는 종전과 건폐율은 같습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이 300%에서 400%로 준주거지역이 300%에서 700%로 이것은 시민회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1,000%에서 1,500%로 일반 상업지역이 1,000에서 1,300%로 근린상업지역이 500%에서 900%로 일반공업지역이 300%에서 350%로 준공업지역이 200%에서 400%로 보전녹지지역이 50%에서 80%로 생산녹지지역이 60%에서 200%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은 300%에서 400%까지 완화해 준 것입니다. 이는 법에 최소한 해주라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용적율을 넣은 것입니다. 30페이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흥군서부터 자투리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 최한도를 넣은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60에서 150 일반주거지역 90에서 60 준주거지역 90에서 70 중심상업지역 495에서 300 일반상업지역 200에서 150 근린상업지역 200에서 150 전용공업지역 330에서 200 일반공업지역 330에서 200 보전녹지지역 660에서 350 생산녹지지역 200에서 150 자연녹지지역 660에서 350제곱미터로 완화해 준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34페이지 5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보시면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별표5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남방향) 이것은 아까 도면가지고 설명한대로 새로 신도시 개발해서 대지가 없는 것은 남향으로 띄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 건축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달동안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시행하려고하니까 꼭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우리가 조례개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해주는 것인데 관건이 되는 것은 자동차 관련시설하고 정육점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폐차장만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나 세차장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건데 이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허용하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면 주차장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도 안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토를 달아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주차장 관련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중에서 지금 항목을 보면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그런데 건축조례에 보면 폐차장은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차장 허가도 일반주거 지역에는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세차장도 사실은 차가 많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차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차를 물론 영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차를 할 수 있는 주민편리도 있다고 볼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크게 분류하면 노상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도 부설주차장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세무서도 주차장에 들어가고 금융기관 병원, 예식장, 시장, 백화점도 전부 건축허가 받을 때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을 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인주택에도 차고지를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평상일위원

제외한다는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건축법에는 건축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평상일위원

그럼 거기에 토를 하나 더달면 되잖아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에 관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택시회사, 화물, 용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영주차장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 주차장과 건축을 안하고서 노면에다 주차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주차장을 배제하는 것보다 반영을 해주고 다만 택시회사나 운수회사에서 민원인한테 분진이라든가 먼지는 다른 법에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할 경우 민원이 최소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차장을 뺀다고 하면 제가 타시도를 보니까 자동차 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이것을 빼는 것하고 반영시키는 것을 잘 검토해서 조그만 민원을 타법에 의해서 보완하고 건축조례에 반영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상일위원

건축조례는 당연히 해야되고 지금 주차장, 세차장을 왜 없애자느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옮기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조사도 하고 했지만 주거지역안에 택시들이 주차장해서 문제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점이 없게 방음벽설치를 했다든가 하면 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안하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하자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보존법이라든가 소음 진동 규제법에 맞춰서 이관된 사항은 시행이 되도록 하면 처리가 될것입니다.

평상일위원

허가 자체를 안해주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줄 일도 없습니다. 금년 6월까지 내쫗는다고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살려 주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원혁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진양

전진양도시계획국장

제가 볼때는 타시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광명시로 온지 1년이 안되지만 그린벨트가 78% 22%의 도시형태로 되어 있는데 빈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뺀다면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대로 갈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가 크게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단속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미진하게 단속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만 강조해서 단속 처리하고 삭제를 하지 말고 살려 놓는게 포괄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평상일위원

그것은 작년 감사때도 얘기가 나오고 누누히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여지껏 안하고 있는데 이제와 무엇을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 6월말로 다 이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하안동에 택지를 자동차 관련 시설부지로 분양한 땅이 있어요. 그것을 싼값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그럼 그쪽으로 몰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쪽 어느 지역으로 그런 시설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 가도록 만들든가 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갈 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작년 그렇게부터 얘기했는데 여태 못하고 지금와서 어쩔수 없다고 하면...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이지 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건축개정 10페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현

최용현건축계장

18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준 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시청 시민회관 건너편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을 넣는데 조례로 허용하는 것만 넣은 것입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판매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 교정시설(형무소) 13.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4. 발전소(열병하 발전소에 한한다) 15. 방송·통신시설 16. 군사시설 17. 청소년 수련시설 이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에는 19조 11항에 들어 갔습니다. 이 두 개가 자동차 관련시설에 있는데...

평상일위원

18조13항하고 19조11항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하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제 소견인데 주차장을 신설할 때는 의회에 통과돼서 결정된 사항만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평상일위원

기 된 것은 놔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시에 있는 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평상일위원

먼저 국장이 내보낸다고 했어요. 왜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속기록에 찾아봐요. 금년 6월까지 내보낸다고 했어요.

김광기위원

평위원님 말씀대로 다수결로 합시다.

최낙균위원

자동차 관련시설이 현재 시에서 제출한 것은 폐차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대체적인 안건은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폐차장, 운전학원은 제외한다)로 하지요.

문부촌위원

택시회사의 주차장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지요. 그냥 주차장하면 애매모호해서 안됩니다.

최낙균위원

우리가 지금 택시뿐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택시, 버스, 용달까지 전부 못하게 하라는 의도 아닙니까? 택시가 안되면 당연히 버스도 안되어야지요.
수원

장수원위원

폐차장하고 운수회사만 합시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를 다 넣을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증차하게 되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서 버스 10대를 증차하여 인가를 해주었는데 주차장이 법적으로 1대당 인정 규모가 있습니다. 제한된 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증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버스 증차도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인용달도 차고지 문제가 제외된다면 일체 증차가 안됩니다.

주영하위원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최대한 행정지도해서 민원이 없는 외곽으로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화성운수는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인, 금강은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되는대로 그때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그쪽으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전문위원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자동차 관련시설에 쟁점이 되는 것은 주차장문제인데 주차장은 두고 세차장은 있어야 합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빼면 이 사람들 기존의 업자들한테 기득권을 주어서 안되고 폐차장은 공해문제가 있어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장은 가능성도 없고 매매장 정도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비공장도 빼는 것이 좋겠고 운전학원도 빼면 좋겠습니다. 운전정비학원도 빼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주차장을 완전히 뺄 수는 없고 세차장은 넣어야 되고 매매장도 넣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3가지만 넣고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에서는 택시회사 또는 버스회사 용달회사 여기에 따른 것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있는 것은 규제할 수 없고 앞으로 증차를 한다든지 신규회사를 설립할 때만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뺀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빼야 되겠다면 구체적으로 몇몇분야만 언급해서 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됩니다.

문부촌위원

주차장에서 운수회사는 제외한다고 하지요.
영기

항영기전문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택시회사입니다. 용달회사 화물회사는 주거지역에 들어 가지고 않습니다. 있어봤자 도로변에 이삿짐센터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주거지역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택시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회사 하나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요.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내에서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되는 소음 분진 이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중교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닐라면 모든 교통수단이 좋아야 되는데 대중교통은 참고로 하시고 택시회사로 국한한다면 어떨까요.

문부촌위원

지금신 한국 건설에서 김영삼 정부가 앞으로 녹지공간을 국민편의위주로 원활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교통수단도 점차적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례안을 고칩시다.

장순원위원

제18조13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중 택시회사,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장순원 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8조13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중 택시회사,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21페이지 제36조7항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다만 정육점, 세탁소는 미관을 헤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삽입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원혁위원장

장순원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13호중 폐차장 다음에 주차장중 택시회사,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삽입한다. 제36조2항7호중 장의사 다음에(다만 정육점, 세탁소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를 삽입한다로 수정 제안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