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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혁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5본회의199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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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 농기계부품센타 운영개선안, 광명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원해외연수시찰결과보고의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광명시중장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에 관한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백재현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3년 4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으로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4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3년도 제2회 정수관리대상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등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4월 16일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지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은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직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구역의 주민이 과다하게 증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20개 통과 107개반을 증설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팩시밀리를 통한 민원 온라인 제도 실시에 따라 시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 동간의 민원을 내부 위임시 필요한 시. 동장의 공인명을 구체화시켜 시장과 동장의 공인명에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본 안건과 관련되는 광명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광명시동장인사규칙 등의 내용도 본 안건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연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 청사와 광명2동 청사가 협소하여 경기은행 광명지점을 취득하여 광명2동 사무소로 사용하고 현 광명2동 사무소는 의회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이전함으로써 대민 행정능률을 높이고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이관되어 광남 소방파출소 부지를 경기도에 3년간 무상대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교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나 공유재산 취득중 시청 창고신축은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므로 시청 창고 신축만 공유재산취득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의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제2회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은 무선장비셋트, 정사진카메라, 다기능사무기기, 견인트럭을 취득 차적 조회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사용코자하는 것이나 업무용정수의 무선장비셋트 차량용 7대는 4대로 사업용정수의 견인트럭 5대는 2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의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경영수익투자기금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농기계부품센타 운영개선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원혁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원혁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3년도 4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과한 조례안, 광명시 농기계부품센타 운영개선 승인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워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 및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시재정 범위내에서 업체당 5천만원씩 2년간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농기계부품센타운영개선 승인안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농기계 부품센타의 시책종료로 농기계 부품센타의 운영방법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 2,761점을 광명농협에서 설치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타로 무상이관하는 것입니다. 농기계부품은 방치할 경우 부품 효용도가 상실되고 대농민 지원을 위하여 동 개선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위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재검토 시간을 부여키 위해 이번 회기에 처리치 않고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키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건축주나 민원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제18조 제3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를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중 택시회사,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로 또 36조 제2항 제7호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끝에(다만, 정육점, 세탁소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 삽입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부품센타운영개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제10회 공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년 9월 22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는바, 따라서 그간의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목적은 현행 조례 내용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밀도있게 검토 조례정비 방안을 강구한 후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토록 조치하여 지방자치 입법의 기능확보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2년 10월부터 '93년 3월까지 6개월동안 하였으며 정비대상은 총 14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의 중점 심사사항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관련법상의 효력종료, 사업완료 등으로 계속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 기타 여건 변동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92년 9월 22일 제1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장순원의원, 김광기의원, 깁용식의원, 백재현의원, 이종은의원, 박명근의원, 최낙균의원 등 8인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6일 제안 및 구성 결의하여 '92년 9월 22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건이 의결되었으며 '92년 9월 23일 제1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기수의원 간사에 장순원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92년 11월 17일 제2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례정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3년 1월 18일 제3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 1단계 일제검토한 사항을 발표하였고 '93년 2월 6일 제4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 2단계 검토한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93년 3월 15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 그간 검토사항을 최종 마무리키 위해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합동작업을 실시키로 하고 조례 및 조례와 관계되는 규칙에 대해서 16일간 합동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3년 3월 31일 제6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 조례 최종 정비안을 토의하고 조례정비 집행부 이송안을 채택하였으며 그간의 활동을 결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검토정비한 결과 조례개정대상 39건, 조례폐지대상 6건을 집행부에서 개정, 폐지토록하고 규칙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 형식으로 하여 규칙개정 대상 5건, 규칙폐지대상 2건등도 개정, 폐지토록하는 등 총 52건을 집행부에서 개정, 폐지토록하고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개정, 폐지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장께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채택된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해외시찰 단장이신 최종선의원께서 시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해외연수단장 최종선의원입니다. 7개국 순방에 전체 의원님들과 사무실 직원들을 같이 모시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못가신 의원님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연수단은 여러 의원님의 덕분으로 93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12박13일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한데 대하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수단은 선진국 지방의회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비교견학 및 연구함으로서 의원들의 소양과 견문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연수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단 일행은 영국 런던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리치몬드(RICHMOND)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그곳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확보, 교통·환경문제, 교육정책,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상호비교하고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등 선진민주행정의 실천현장 견학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시 13구 의회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제이큐터번(JAQUES TUBUN) 시장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지방자치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통하여는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회의 자율운영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나아가 민주적, 참여적 정치행정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도 정착되리라는 가슴 부품 희망감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연수단 일행은 방문국가 지방의원 및 주민들에게 광명시의 발전상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전해주었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주도국가임을 알려주어 민간 외교적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통해 느낀 바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기본분의 자세를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기관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선진국답게 오랜 시행과정을 통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본위의 행정을 펴고 있음을 인상깊게 지켜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연수단 일행은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광명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연수소감 보고에 앞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아울러 본 연수과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오성수 시장님과 연수계획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세한 연수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종합소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선진문화지역인 서구라파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시기적으로 겨울철이 되어 선진국가의 진면목을 충분히 접할 수 없었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본 연수단이 시찰한 국가들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크게 눈에 띄었으며 시가지개발도 조상의 빛나는 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건축물등 구조물도 전통문화 유산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꾀하여 개성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방문한 기관의 공무원도 자기 맡은 일에 만족감과 자심감을 갖고 연수단을 맞아 시종일관 진지하고 친절한 자세로 설명하는 등 책임감이 투철해 보였습니다. 도시지역에 차량행렬이 줄을 이었으나 대부분이 소형차로서 국민들의 검소한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으나 어느 도시거나 주차난은 심각한 편이었으며 도시의 대부분이 관통하는 큰 강을 교통등에 최대로 활용하고 있었고 맑은 물을 보존하여 도시미관에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은 몸에 익은 듯 자연스럽고도 적극적인 것은 우리사회의 귀감으로 느꼈으며, 또한 의회와 시가 상호 존중해 주고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시와 의회가 공동협력 대처해 나가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등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실정이 경험미숙으로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많았지만 선진유럽 나라의 지방자치의 좋은 점을 보완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구현해 나갈 경우 빠른 시간내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확신도 해보았습니다. 연수국 개별, 분야별 느낀 사항은 연수대상 6개국중 3개국에 대하여 특히 느낀 몇가지와 연수대상국의 분야별로 느낀 공통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지방자치제는 의회가 예산, 계획등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제와는 큰 차이였으며 준법 정신, 근검절약, 정직 등 민주적 주민의식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토대라고 느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이 발달하여 넓은 면적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전체가 마치 공원속에 도시같았고 또한 시민편의 시설이 잘 발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깨끗한 지하 화장실은 인상에 남았고 도심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질서를 잘지켜큰 문제가 없었으며 거의 크락션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차위반에 있어서는 민간 용역회사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프랑스입니다. 파리의 지하도로와 건물 신축시 지하주차 시설의 의무화 및 순환도로가 일반도로 보다 낮게 건설되는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였고 건물, 도로, 공원, 녹지 등 관리에 사소한 것까지 정성을 들여 미적감각을 최대한 살려 예술작품같이 꾸며 놓았으며 파리의 전통과 특색을 살리면서 현재와 과거, 미래를 잘 조화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파리시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로변의 유료화장실은 전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화장실 내부는 인공센서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써 전기, 수도 등은 사용시에만 작동되게 하였고 특히 변비물에 대해서는 분해, 처리, 발효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셋째, 이태리입니다. 도시법에 의하여 주택,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과 색채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전통과 옛 문화를 보존하는 도시별 특색을 나름대로 살리고 있었으며 시가지의 매연공해가 심할 때 공공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진입을 금지시키는 환경정책은 새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가시적인 간판, 휘황찬란한 광고선전물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거리에 휴지, 쓰레기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태리에서는 상당히 지저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행정기관 관청은 대부분 전통적인 옛 건물을 사용하고 사무실은 각 업무담당 기능별로 구획되어 있었으며 전문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깨끗하고 현관 전면에 안내센타를 설치하여 안내원 2명∼3명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방문시 번접한 영접절차가 없고 필요한 최소인원인 자기 담당업무 분야에 대한 친절하고소상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둘째,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시가지는 녹지공간, 광장, 도로, 주차장 등을 우선 확보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기존건물은 물론 신축건물에도 조각, 벽화 등 특색있는 벽면처리와 광장에는 분수대, 탑등을 세워 도시미화와 시민정서 함양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일반주택가에도 집과 집 사이를 생울타리나 낮은 투시형 담장으로 구획하여 주택정원을 조성하는 등 좁은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심지는 물론 도시외곽이 가로수까지도 같은 모양으로 전지하고 가꾸어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로수종도 지역별로 통일하거나 조화있게 배치하여 돋보이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가의 간판이 규격화되고 잘 정돈되어 시가지 건물들이 더욱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음식점에는 식단표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게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도시교통 분야입니다. 중심가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다소 협소하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규칙 준수와 일방통행 도로 지정등으로 차량통행은 비교적 원활하였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도와 도로분리대까지 주차하는등 주차난 해소가 큰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넷째, 도시건설 및 주택건축 분야입니다. 구시가지와 신개발지역을 구분 개발하되, 구시가지는 전통과 역사성을 살리고 신시가지는 생활편익과 도시기능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역사적인 인물의 생가, 주거지, 동상등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국민정신 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신축은 물론 개축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시행되므로 도시경관에 맞도록 설계, 건축되고 있었으며 건물높이의 제한,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므로써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주위경관과 조화되어 지역특유의 전통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선진국 연수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항들은 우리나라와는 전통문화와 제도, 사회적 제반여건상 수용키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단 시일내에 우리의 것으로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한민족의 기상과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로 고통을 참고 견디며 선진국의 좋은 제도, 높은 시민정신, 그들의 경험 등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뿌리내리게 하는데 우리 의원은 역할과 기여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연수기간동안 외국 현지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조사,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지방의회를 주도해 나갈 우리 연수단에게는 이번의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하고 아울러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 4월 19일 광명시의회 해외연수단 단장 최종선

신경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선의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간 2.8km 구간입니다.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으나 도로계획을 토공으로 하느냐, 교량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현지답사후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견을 나눠보자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몇분의 의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했으며 교량식과 토공으로 시공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제가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과장이 차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가도로로 놓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흥대교 전 구간 고가처리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제가 도면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백재현의원

시흥대교에서 넘어오는 초입은 고가로 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부터 끝까지 고가도로 구간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이라든지 고가밑에 나중에 무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어려운 부분을 돌아볼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소하1동 지역이나 2동지역의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위해서 부채도로라든가 시가지 도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 2.8km 다리밑에는 약 8m정도의 박스를 놔야 되기 때문에 4차선 정도의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의 고속도로는 그냥 짓는게 아니라 부채도로 성격으로 해서 4차선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문부촌의원

문제는 광명시 중심가를 통과하는 고가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는 안양천변을 달리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크게 영향을 안받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밑에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을 두고 공사를 어물어물하고 떠나려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 밑은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할적에 꼭 철거할 계획을 세워줘야지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의 의견은 토공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굳이 고가도로로 해서 처리하겠다하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공으로 했을 때와 고가로 했을 때의 철거대상이 몇채나 차이 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소하동지역은 전체적인 무허가를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상부기관 건설부에서는 이 도로 6차선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철거대상 이됩니다.

백재현의원

고가안의 폭이 몇m 나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이 사항은 4차선으로 해서 12m도로가 나옵니다.

김재업의원

판자집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합니다.

문부촌의원

부채도로를 4차선으로 한다고 했죠?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부채도로 밑에 4차선 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백재현의원

부채도로는 지하도로 4차선으로 놓는 것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2.8km 구간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입니까? 인터체인지에서 몇m 까지의 구간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기아대교에서 한 3,400m 구간입니다. 기아대교를 나가는 도로는 우회로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3,400m 전방이 됩니다.

백재현의원

400m지나는 지점을 계속 따라갑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자경리까지 부채도로가 따라갑니다. 시가지 도로에 안양천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재현의원

중간에 부채도로가 계속 따라가지 못한다면 끝나는 지점부터 지하도로 밑에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온다거나 서부간선도로 밑처럼 그러한 쓰레기장화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성격이 아니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각종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도로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예방이 되지 않나 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백재현의원

도시계획법에 구체적으로 소하·일직간 도로가 어디까지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계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기아대교를 지나 3,400m정도는 고가로가면서 제2경인고속도로 옆에서 자경리부락을 지나 안양하수 종말처리장에 못 미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박달동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재현의원

일직 J.C까지 안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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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기도시계장

일직 J.C로 해서 부채도로는 자경리에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못 미쳐 시가지 구시계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검문소까지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재업의원

일직간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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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기도시계장

직접되는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문부촌의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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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기도시계장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검토중이라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은 도로공사에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서 합니다.

김재업의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신경태의장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도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오늘도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기재하여 집행부로 이송,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중장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광명시중장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중장기재정계획은 92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본 계획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의 세입과 결산지출을 추계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연도별로 배분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전망, 일반회계 가용재원전망, 특별회계 세입전망, 특별회계 가용재원 전망, 연도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총 1조7억3천2백만원으로 하고 계획기간 평균신장율은 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세입은 3천9백93억2천1백만원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과표현실화 감안하였고 세외수입은 3천2백60억6백만원으로서 평균시장율이 다소 높게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예산절감운용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 추계되었음 부족재원 보강책으로써 지방채를 87억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으로의 총 세입은 2천6백67억5백만원으로써 신장율이 높은 이유는 사업별 투자계획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유통센타 건립비 6백억원중 4백80억원이 보유되는 것으로 세입전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1P 일반회계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세입재원 1조7억3천2백만원중 경상지출이 7%인 6천6백58억2천6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은 33%인 3천3백49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내역중 인건비는 평균 15%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경상비, 일반유지비는 소비자물가상승율 7%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기타사업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5P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재원은 4천5백84억2천3백만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상·하수도 사업, 통합공과금, 의료보험,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양여금, 애향장학금으로써 이중 애향장학금은 2천2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지금조성을 하였으니 가능한한 시간을 단축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P입니다. 특별회계 가용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총 세입은 4천5백84억2천3백만원으로써 이중 경상지출비는 44%인 2천7억9천4백만원이고 가용재원은 56%인 2천5백76억2천9백만원을 전망을 하였습니다. 2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먼저 92년 중기재정 계획관련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투자하고 계속사업과 소규모사업을 다음으로 투자하면서 대규모 신규사업은 연도별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9P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관련된 20건의 사업으로 보건소 이전신축과 소하1동 사무소 증축공사의 사업기간은 95년도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의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용량 증설은 95년부터 97년까지이고 청소차량 구입은 93년부터 97년까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목감천 재해방재 시설공사는 92년부터 95년까지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는 93년까지고 일직동 진입로 개설공사는 96년부터 97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소하2동-기아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부터 98년까지이고 경기화학앞 도로확포장공사는 97년도에 그리고 광명4동 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와 철산2동 69-2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9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94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31P 하단부터 32P 상단에 수록된 지역개발 부문에서 각종 검토사업은 재정형편상 2003년 이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계획 수정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산4동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사업은 97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철산동 시립도서관 건립은 2003년 이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및 소규모사업 20건은 35P부터 38P까지 나왔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P 대규모 신규사업 10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2동 사무소 이전은 현 경기은행 건물을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영구상환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의회 청사신축은 94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94년부터 95년까지, 광명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하안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투자할 계획입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용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청운동장을 전철역과 연계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운동장을 공원화하고 야외음악당을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가학동에 쓰레기 처리장은 2002년부터 연차계획을 수립 계속사업으로 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불량주택을 98년부터 99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 권장하신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은 그린벨트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국도비 480억원을 보조받아 6백억원을 투자해 96년부터 98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도 96년부터 98년까지 투자하겠으며 관내 영세민과 불량주택 정비로 인한 이주대책 사업으로 시영임대아파트 9백75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집마련이 어려운 관계로 많은 고충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P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재정형편상 2002년 이후로 투자할 계획이고 하안종합운동장은 4백81억2천5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및 지하주차장과 실내수영장을 시설하고 주 경기장은 국제경기장의 수준으로 손색이 없도록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4P부터 54P 기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P부터 58P까지의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와 기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P의 양여금 특별회계는 광명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안양천서측도로 개설공사, 옥길동 도로확포장공사,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3백99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기양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88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3백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사업중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철산유수지, 안양천고수부지, 소하동지역, 광명동지역, 하안동지역에 2백91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립하여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운동장에 전철역과 연계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2백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투자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재정형편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이 뒤바뀌었다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다음 수정 계획시 검토조치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중장기 재정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있으신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기재하여 집행부로 이송,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12일 평상일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중 하안동저수지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회기중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조사, 답변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대로 오늘 폐회전에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동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치년도가 1944년도, 폐지된 것이 1988년도로써 그 간의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사상하게 서면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이것으로 제14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