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유재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70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재해대책운용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계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주차장 이용률이 늘어나므로 주차난의 해소 및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을 지방화 시대에 알맞게 표준안을 근간으로 현실화하며 기타의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부 차량에 대한 감면기준을 두며 부설주차장과 민영주차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교기 91100-889 1998년 5월 20일자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지역의 주차장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65페이지 신조문 1급지를 적용 또는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군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 재해대책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인재본 13930-71 ’98년 5월 9일자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영표입니다. (인 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조문과 신조문에 대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1급지를 우리 강화군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구획 30분 기준 500원이 1급지의 주차요금을 3시간 주차할 때는 현행에서는 4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조문에서는 30분당 10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시간 주차시 6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인상요인은 이 주차장법이 조례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저희 군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임대계약을 ’99년말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 인상요인에 대해서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점은 2000년도 1월 1일입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건설교통부령”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었을 때 90평 이상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 이상인데 이것은 주차장을 사용할 때 너무 적게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면적을 45㎡로 한 것입니다. 용적율은 1500% 이하입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높이 제한에는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로 주차장을 대지가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로 정해져 있는데 대지가 10m 도로에 접해있을 때는 건축물은 30m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에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넓이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민인 경우에는 1.8 미만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것은 각 도로 넓이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별표에는 바로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조문과 구조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주차요금에 따라서 주차장요금을 받느냐 여부를 저희가 주로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②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③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는 50% 감면할 수 있습니다. 800cc 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도 50%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라함은 원동기 이외의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는 대형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10%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전적지 관람을 위해 3개소 이상 주차시 30% 이내 감면한다. 지금 전적지에 다섯 군데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궁지나 갑곶진에서 일괄 요금을 내고 갔을 때는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 표시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도 하역구간의 지정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주차장의 설치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상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도로폭 20m 미만에 설치해야만 하느냐 하면 20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시와 주차한 후에 다시 진행시 교통혼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관계로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로 한정되었습니다. 제13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1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당초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는 제한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더 강화함으로 해서 차량의 증가, 또 주차난의 해소를 좀더 돕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호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등에는 예전에는 150㎡가 1대의 주차시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강화의 여관 등에 적용시키면 100㎡에 1대를 해서 좀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토록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전에는 200㎡당 1대로 너무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했는데 두 병상 당 1대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18조는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19조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군비로 만들 때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부담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함으로써 대체가 되는데 이 한도 기간은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00만원을 납부했을 때 1일 주차권이 1만원이다 했을 때는 100일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대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비용부담을 했어도 20년 이상은 무상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영 제6항조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별표9와 같으며 전용표지는 별표10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상주차장이 236면입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은 4구역이고 2%가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2면을 더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부설주차장은 일반이 이용할 때 요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부설건축물에 이용하는 자만 이용하게 되면 많은 면적이 남을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라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제4장 보칙에 제22조(융자 등) ①군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매년 수입되는 적립된 게 약 4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영주차장설치부지가 마련되면 그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4억원을 가지고는 사실 부지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단, 부지는 있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울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항별로 주요조항만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1급지입니다.

정해왕위원
다른 데에는 또 없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다른 데에는 공영주차장 외에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시설설치자가 신고된 요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외에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2급지, 3급지라고 기준을 둔 이유가 뭐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가급적 1급지로 정해야 우리 군에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여기 16조 주차장설치를 보면, 가끔 보면 양사면에 고개넘어가는 데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것하고 차고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고대순위원
그것도 여기서 다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관할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이 문제는 기존 주차요금의 배로 올리는 것이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조례개정의 주목적이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마 우리 군에서는 그게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해왕위원
다른 관광지에 대한 주차요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정해왕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장해 나가는데 기초조례가 되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기본이 될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런데 개인입장료를 2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강화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의 주차요금이, 다른 곳에서는 사람 입장하는 입장료만 2000원을 받는데 주차요금이 싸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마 이것은 매년 인상시킬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강화는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함허동천과 마니산이 소형이 1000원, 대형이 2000원인데 시간제한이 없고…….

황인남위원장
지금 전적지 주차비하고 마니산 주차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적지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단, 마니산과 함허동천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소형 1000원, 대형 2000원인데 단지 우리하고 다른 게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0분당 1000원이니까 대형 같은 경우는 2구획을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2구획을 점유하니까 2구획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요, 공영주차장은. 그리고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설사용료로 받는 마니산과 함허동천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싼거에요.

황인남위원장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은 어디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종교단체에 공식적으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전등사 주변도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온수리 도시계획은 설계용역발주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심의한 후에 시행될 것 같은데 지금 동문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용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왕위원
그 징수가 절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 쪽은 절 땅이고 그 아랫쪽은 사설인 것으로…….

고대순위원
지금 여기가 시내요금받는 것은 개인업자가 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설관리자와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개인이 노상주차장하는 것은 없잖아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아마 영업행위는 못할 겁니다.

배정만위원
개인은 노외주차장이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배정만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인상폭이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똑같이 인상하는 건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은 시설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신고금액을 신고하면 그 신고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은 이러한 조례안이 되거나 아니면 이 조례안에도 우리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금관계만 2000년 1월 1일부터고 다른 조례사항은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단, 요금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관리자와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례개정되었다고 해서 올려주면 저 사람들의 이익만 보장시켜 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민에게 우리가 요금인상의 인상만 주게 되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유광상위원
계약이 매년 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2년을 계약했는데 우리가 실차율을 매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의 실차율보다 단순한 실차율, 들어갔다 나온 댓수가 계약할 당시에는 100대인데 만약에 150대로 늘었다, 이랬을 때는 50%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1년 동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약금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아까도 정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급지, 2급지, 3급지는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이 알기 쉽게 하자면 어떤 것을 1급지, 2급지, 3급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1급지는 관광지, 유원지, 휴양지 및 도시계획 구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급지는 관광지, 유원지, 휴양지 및 도시계획구역으로 1급지에 비하여 주차난이 극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3급지는 1급지, 2급지 이외의 지역입니다.

고대순위원
연 나오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96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대료는 9600만원이고 내년도 임대료는 실차율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내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읍내에 업무차 지나가다 세워놓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특혜를 줄 수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유광상위원
대행업자가 의원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주차권을 하나씩 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 붙이고 지나다니겠습니까? 2대 때도 대행업자가……. 일단 그 문제는 대행업자하고 공개입찰해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무료로 해줘라 말아라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지요.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96년 12월 7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군수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27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수입결산액 3년치를 평균해서 8/10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운용수입, 세 번째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예탁·관리 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할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농협에 높은 자유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당초에는 이 세 가지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고 다음부터 설명드리는 4번부터 7번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강화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행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한국은행에 이 기금을 예탁하게 되었던 것을 강화군금고에 한다는 말씀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군금고가 농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금고가 농협이지만 한일은행이라든가 조흥이라든가 아무 은행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군금고같이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그 전부터 금고에 대해서 말이 제기되었던 것인데 금고도 농협에만 지정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상품인데 금리가 더 좋은 자리를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해야 되는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 군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했는데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시중은행에 보면 금리차이를 감안해가지고 금고지정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신데 그런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거져 나오는 사항입니다. 좀 더 검토되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금고를 정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이 어떤 방법으로 구성됩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3년치를 평균해가지고 그 금액의 8/1000, 0.8%를 적립합니다.

유광상위원
일반인들에게 기금을 받아서는 못한다고 그랬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세금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 저희들이 5505만원의 기금조성을 했고, ’98년도에 626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분 중에 5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일시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했는데 5505만원 중의 절반인 2755만 5000원은 자유적립예금에 예치시켜 놓고 있어서 현재 이자가 630만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50만 500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올해 재해대책기금이 많이 지출되어겠네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여기서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하고 시에서…….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는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몇 년이 지나면 적립이 될 것은 1억 9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례가 다시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보수를 하거나…….

유광상위원
여기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등 재해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출을 안 했으면…….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올해에도 이것을 쓰려고 했었는데 마침 시에서 예비비가 3억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기금이 지방세법에 지방세의 몇%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만약 ’98년도를 보자면 ’97, ’96, ’95년도의 평균해서 8/1000입니다.

유광상위원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다!

정해왕위원
타금융기관과 농협금고가 이자율이 다 달라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97년도에 농협의 제일 높은 정기예금이 자유정기예금이기 ’99년도 10월 26일까지 만기입니다. 현재 연리 10%의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왕위원
타기관과의 금리차이를 볼 때 여기가 제일 높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건 없는데요.

유광상위원
그것은 은행마다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서 선택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는 강화군의 금고를 농협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신축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야 돼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금고는 관리부서에서 다시 지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자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데…….

유광상위원
자유정기예금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IMF 터지고 나서 20%가 넘는 금융상품이 있었는데 그러면 보통 지금도 아마 14%, 그러니까 자유정기적금이니까 그 때 찾아서 금리가 더 좋은 것으로…….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기예금이라는 게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이자에 대한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가야만 유리합니다. 만기가 내년 10월 26일까지인데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당초에 약정된 이자율보다 상당히 낮게 해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반은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응급사항이 발생되었으면 해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래도 50% 정도는 수익성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개정안에 보면 관리자가 과장 또는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관리를 누가 해왔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2월 7일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배정만위원
개정되기 이전에도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꺼내 쓸 때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정만위원
운영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됐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여기에 총금액의 50/100을 이자율이 높은 데에 예치를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만일에 재해기금이 1억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50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50%를 남겨놓고 나머지 50%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되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시급을 요한다면 해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골자는 금고에 대한 것이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이 주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5조에 보시면 관리 자체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쉽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쓴다고 했는데 올해 같이 긴급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안 쓰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쓰려고 계획했었는데 시에서 예비비로 3억원을 긴급히 주는 바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요.

배정만위원
하여튼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보고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