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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0회 제1내무위원회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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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과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1998년 10월 1일 시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된 바 이에 따라 제2의 건국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인천광역시자치13060-2925호의 제2의건국추진지침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 단축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및 인천광역시인력 12100-112호의 자치법규 표준안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및 인천광역시 인력 12100-112호의 자치법규 표준안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관광 자원확충과 지역발전 및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내용별로는 강화산성 복원에 따른 건물 8동과 동 사업 외 6개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토지 64필지 29,196평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례안,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에 따라 제2의 건국목표인 민주화·시장화·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가 이 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가집니다. 다음 3조는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강화군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및 제2의 건국과 관련 개혁 및 국민운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어요. 다음 제6조는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이고 관계법령 발췌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 10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기타 인천시장으로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제2의건국추진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정년연장예외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고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신진대사를 위하여 정년을 1년씩 단축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월 및 9월을 단축하여 퇴직하도록 이렇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이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이 ’98년 9월 18일자로 통과 됐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장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규칙이나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잠깐만요! 별정직 삭제조항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주요골자요? 주요골자, 별정직공무원 정년연장 및 예외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류동환위원

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34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조3항의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은 임명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경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시킨 겁니다, 개정안에는. 그걸 없앤 겁니다. 다음은 47쪽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정년 “58세”를 “57”세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정년을 1년씩 단축하는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퇴직을 하고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보다 각각 6월 및 9월을 단축하여 퇴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조문이라든가 법령, 기타는 인천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별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건국추진지침에 보면 구성이 인구 30만 미만은 25명 내외라고 했거든요. 내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위원이 많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도 많아지게 되고 인원이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닌데 30인까지 올렸는지? 25인 내외니까 30인도 되고 40인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인구비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인까지는 저희가, 30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25인을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꼭 30인까지라고 해서 30인까지 위촉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30인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구성에 제3조3항 2호에 국가특별이 뭡니까?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특별지방 행정관서 있잖아요. 특별관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체국 같은 데 사무관님들, 그런 분들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위원은 민간인을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죠. 들어가는 거죠.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침에 보면 고문은 군수나 지방의회 의장, 교육장은 빠졌는데, 고문이 될 모양인데 군수가 다 위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을요. 군수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군수는 시의 제2의건국추진위원으로 당연직입니다.

방선기위원

광역시의 당연직이다!

서영배위원

의장하고.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수당 등이 나왔는데 관계공무원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관계공무원은 못 줍니다.

전종식위원

그것 보면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는 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또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전종식위원

근데 10조에 보면 들어갔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근데 타법에서는 수당을 줄 수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타법에서 지급규정에 의해서 못 주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왜 관계공무원 명문화 했느냐 이런 얘기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내려 왔어요. 준칙안이.

전종식위원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구상으로.

전종식위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근데 우리가 공무원은 수당법규에 의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법,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타법령에도 위원들은 공무원 포함해서 다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법령에 의해서 안 주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도 수당을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근데 개별법에는 주게 돼 있지만 지급하는 규정상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김남중위원

여기 보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5급 이상, 또 군수가 위촉한다면 그럼 군수와 위원들, 군수와 타지방 공무원간 각 위원간의 위상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의회 부의장님을 군수가 위촉하는 건 위상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김남중위원

그렇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이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기서 내려온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추진위원회나 경찰서장도 군수가 위촉할 수 있고 지금 의회의장님도 군수가 위촉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도 전부가 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원안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쭉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군수가 전부 위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이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각3부요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권력분립이 된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도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이것은…….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앙으로부터 부군수, 경찰서 격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명시가 돼서 아주 지침에 내려와 있는 건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지침이 아니고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렇다고 이것 의결 안 하면 우리 강화군이 우스운 꼴이 되니까 이건 하나 안 하나 의결되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김남중위원

여기 위원회 인선요령에 보면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 있게 선정,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언론계, 시민운동지도자, 여성계 인사 언론지도층을 포함한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인물 발굴 이렇게 나와 있고 노·장·청년을 안배하고 활동 가능한 인사를 다수 포함하라 그랬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 보면 들어갈 사람 몇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하시던 분들, 지역에서 일 맡았던 분들이 그 사람이 그대로 다 맡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시 인선심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곧장 임명하는 것보다는 심의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인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군수님 혼자 다 위촉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인선한다든가 그런 안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연직 위원님들 들어가신 것 외에는 저희가 인선을 해야 되겠죠. 의회부의장님, 각상임위원장님,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 분들은 당연직 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 그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상임위원회 위촉사항이라든지 위원장 명단같은 것을 11월 16일까지 보고해 주기로 돼 있는데 벌써 날짜가 지났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위촉을.

김남중위원

우리지역만 임시회의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이게 늦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에요. 현재 우리 인천시 구·군에서는 옹진군만 통과가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날짜가 명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근데 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우리 강화군의 주요인사를 시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우리 강화군 추진위원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 먼저 위촉된 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강화가 위원님들이 선출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위원

대통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하달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로 손볼 것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 30만명 미만에 20인 내외니까 20인도 될 수가 있고 25인 이상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내외로

전종식위원

내외로 되니까 30인씩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25인 내외니까 30인을 넣으셨는데 23인 정도로, 30인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22인 내지 25인.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25인 내외거든요.

전종식위원

25인 내외니까 20인도 할 수 있다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죠. 20인도 할 수 있고 30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30인을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30인이 많으니까 20인을 한다든지 21인을 한다든지 짝수로 하면 안 되겠으니까 21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민간인을 둔다면 수당 못 나가도 5만원씩 또 나갈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화군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위원회마다 수당 5만원씩 주는 것만 해도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꼭 이렇게 30인씩 인구 7만도 못 되는데, 30만 미만이 25인 내외인데.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30인으로 통과됐다 하면 30인을 위촉을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건 한계선만 그렇게 넣어둔 거죠. 저희도 30인 됐다고 해서 30인 꼭 다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전종식위원

채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30인 이내니까 30인도 채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죠.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전종식위원

군수님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21인으로 해 놓으면 30인은 채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죠. 그건.

방선기위원

전종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가만 있어요. 질의 다 하셨어요?

전종식위원

예.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인구 30만 미만이 25인 내외, 30~70만 미만은 35인 내외, 70만 이상 45인 이렇게 명수를 정할 때는 사실상 될 수 있으면 30만 미만인 지역을 25명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인 내외가 아니고 인구 7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30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총무과장님께서는 5명 정도 더 추가돼야 뭐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30만에서 70만도 35명 내외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안에 그냥 준해서 25인 보다는 21명이라든지, 23명이라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명을 될 수 있으면 안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25인 내외라고 했으니까 아주 25인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남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구청장, 군수가 위촉하는 20인에서 50인 정도의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 인구수가 적거나 군세가 적고 그런 데는 20명도 괜찮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 거든요. 25명은 예시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20명 내외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내외면 15명부터 25명까지도 20인 내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준을 설정해 주면 신축성이 없어서 곤란하니까 내외든가 몇 명부터 몇 명까지라던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20인부터 25인까지로 한다든가 그런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인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종식위원

아니, 20인 내외로 하면.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15명까지 되는 건 안 되고 20인에서 25인 사이까지.

전종식위원

20인 내외하면 20 이하는 안 하시죠.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5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그 안으로 하는 거죠. 25인이 상한선이지.

방선기위원

아니, 여기보면 20에서 50인 정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 밑에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인구 30만 미만은 25인 내외 그렇게 돼 있다구요.

전종식위원

내외가 얼마나 범위가 넓으냐.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상, 하 5명입니다.

전종식위원

상, 하 5명요! 25인 이내하면 25인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조문을 아주 25인 이내 하면.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게 좋아요.

방선기위원

25인 이하로 하면 되겠네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면 여기 이것은 2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전종식위원

30인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심사 가결하기로 결정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영배위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완화시킨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35쪽 신·구조문 11조에 다음 1호에 해당하는 때는 휴직을 명하고 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1항이 뭐냐 하면 군대 갔을 때 휴직을 명할 수가 있고 2호에 해당되는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거죠, 형사사건으로 입건됐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로. 먼저는 강제조항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완화를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그 사유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됐을 때 보면 물론 가가지고 입건되는 사람도, 구속되는 사람도 있는데 입건됐다고 그래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휴직을 명하다 보니까 복권돼서 나오더라도 공무원한테는 불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재량을 조금 완화시키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휴직을 안 하는 거죠? 상황을 봐야 하겠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규정을 완화하는 겁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이 사람이 입건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는 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 없을 때는, 구속만 됐다고 명하면 안 되잖아요. 죄 판명이 안 된 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직권면직이 있는데 1항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그렇고 2항에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7조 내지 24조의 항목을 얘기 해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17조가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다음에 18조가 연가 일수입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일수가 4일 이거든요.

전종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직권면직에 대해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은 그렇게 주는 건데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3일을 주도록.

전종식위원

아니, 그건 휴가기간이고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직권면직을 하면 6개월 이상을 했는데 이걸 강화해가지고 6개월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무원 휴가기간만 인정해 준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 기간만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6개월을 주는 게 아니고.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그 기간이 지나면 직권면직으로 파면을 시킨다든지 강화한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1항에 6개월까지 줬는데 6개월 동안 줄 수 없고 휴가기간만 지나면 면직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그래서 최고가 6개월이었는데 23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남중위원

내용은 전에 다루었던 별정직임용조례안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중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3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서영배위원

아니, 여긴 내외로 되어 있는데. 25인 이내. 잘못한 거야 이것.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건 25인 이내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자를 지우시고 “이”자만 하나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만 변경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중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수정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99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재산취득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업은 건물보상에 따른 취득과 토지취득이 있습니다. 강화산성복원 동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8동에 728.21㎡, 금액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로써는 강화산성복원에 따른 2,702㎡에 7억 7,200만원, 국방유적 복원 화도·오두돈대 6필지 9,812㎡에 금액은 5억 4,600만원, 고인돌주변 정화사업 3만 1,661㎡에 9억 8,500만원, 광성보 휴식공간 조성에 6필지 4,402㎡에 1억 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21필지 4만 3,124㎡에 12억원,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장 3필지 3,022㎡에 1억 4,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3필지 1,794㎡에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사업은 72건에 9만 7,245㎡에 42억 8,800만원을 취득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처분·양여·교환은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는 별첨하신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 관리계획 총괄인데요. 그것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토지가 상반기에 4만 6,146㎡, 하반기에는 40필지 5만 317㎡, 건물보상에 따른 것 8건 728.21㎡는 하반기에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쪽 19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지금 재산취득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취득추정가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어떤 부분은 공시지가도 있고요. 인근가격을 예상해 가지고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시가를 감안해 가지고 반영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의뢰를 할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다가 현시가를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추정하시는 구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가요? 42억 8,800만원인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각사업부서에서 내년도에 각보조사업 시·군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내용입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42억 8,800만원에서 시비·군비·국비로 알 수 없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산성복원사업은 국비가 70%, 시비 보조가 15%, 군비 자부담이 15%, 국방유적복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서영배위원

국방유적 같은 건 전부 국비로 해야지 어떻게 군비를 포함시키나?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고인돌주변 정화사업은 시비가 100%, 광성보 휴식공간 조성은 군비로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장은 군비 전액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서영배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용정리 어디에다가 건립한다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농촌지도소 건물자리에는 여성회관을 보수해서 쓰고요. 그 뒤에 산지가 있어요. 그것을 취득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으로 같이 겸해서 사용코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예산이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도 받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것 취득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다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아니, 이렇게 취득계획은 섰는데 소유자들이…….

서영배위원

협의취득을 우선으로 하고요. 협의가 안 될 시는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토지를 안 팔아도 사는 방법이 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토지수용법으로.

류동환위원

신문리, 관청리 도로 나는 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동문복원에 따른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동문을 복원하게 되면 누각도 세우게 될 것 아니에요? 성벽도 일단 누각 주변이라도 복원을 해 놓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거기가 옥림리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요. 그 부분만 제외하고.

김남중위원

도시계획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시계획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면 도시계획은 지금 견자산쪽 나가는 우측으로 도로가 있더라고요.

김남중위원

그쪽 도로하고 8m 소방도로인가 하는 것이 교육청 아랫부분으로 해서 나갔는데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그 지역같은 데는 성곽을 쌓으면 안 되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안 쌓는 거죠. 수원에 가서 보시면 간단한 거죠.

김남중위원

그런 식으로 띄어놓고 쌓을 계획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장안문을 보시면 간단하죠. 이런 말씀 올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도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장래를 보셔가지고 빨리 취득하는 게 낫지 자꾸 멀어질수록 가격이 상승되더라고요.

방선기위원

매각하는 것보다는 취득하니까…, 아니, 근데 강화산성복원 말이에요. 평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7억 7,200만원 갖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817평인데 평당 95만원정도 먹힙니다. 가능합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난 농조자리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니까.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강화산성은 금년에 처음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연차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물보상이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신정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보면 농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나 천 이런 게 있는데, 도로도 그렇고. 이런 것은 고시가격에 의해서 매립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도 다 같이 감정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감정을 해요! 그럼 여기 적힌 대로 이 금액을 다 지급해야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사업부서가 환경녹지과 인데요. 용역을 줘가지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강화읍의 주된 하수를 왜 선원면에서 받느냐는 일부 여론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의견수렴이 돼가지고 거기를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할 것으로 시행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라 것도 똑같은 감정을 합니다. 나라 것이라고 해서 공시지가나 그런 걸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지목이 구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김남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분뇨처리장은 용정리에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은 강화읍 하수 나오는 것을 전부 신정리로 끌어가가지고, 동락천으로 빠져 가지고 그걸 그리.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강화읍의 생활하수가 여과없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신정리하고 갑곶리 일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갈 때 장화를 안 신으면 피부병에 걸릴 정도에요. 또 고인물이 돼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대단합니다. 각낙보라고 해가지고 농업용수를 일단은 보를 막아가지고 이용하는 건데요 겨울내 고인물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도 그렇지만 바다 오염도 될 수 있고, 그대로 여과없이 내려가니까. 강화읍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원면 하천쪽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봐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시급하게 강화군에서도 해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 없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