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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1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6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71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2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께서 회의를 주도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1회정기회가 개원되어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서영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서영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있으십니까? 다른 추천자가 없으시므로 서영배 위원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영배 위원님께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서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영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을 자치단체장께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감독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며 지방의회의 제1차적 존재이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함은 물론 각종 시책의 추진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 도 역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서영배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남중 위원님을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남중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남중 간사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내지 7항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내용과 12월 4일 10시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으로 위원장 선정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08조 및 1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최홍준 전문위원님, 한상원 의사담당, 이성룡 속기사, 산업건설위원회는 유재록 전문위원, 전중석 행정주사보, 최은경 속기사입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은 감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시간조정은 위원회별로 신축성 있게 조정하며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데 수감자 및 배석직원 인사와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인데 모든 질의와 답변은 현 좌석에서 하시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에 나서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감사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및 제17조의 9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표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계획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운영방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전체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12월 4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잠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표에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신 후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자료를 넘겨 주시면 되겠다고 했는데 12월 3일 상임위원회 전체 실과소별로 들어보게 되어 있는데 그때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매번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문점이 있다든가 또는 더 물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모여서 최종점검해서 종합정리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 가서 질의하는 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 왔고요. 또 총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전종식위원

과로 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12월 3일은 현재 일정표상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미처 못 물어본 실과소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날입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소속 실과소가 아니라도 다른 실과소의 감사를 하고 싶다면 그 위원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들어가서 감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장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았습니까?

유광상위원

네, 그렇게 해 왔어요.

서영배위원장

그러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자 이 말이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 얘기는 12월 3일 운영하는 것을 전체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영배위원장

두 가지 다 하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과라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서 하면 되지요.

유광상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도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을 박지 말고 두 가지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2월 4일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평소에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보고사항만 듣게 되니까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다든가 하는 것은 3일에 마지막으로 절차에 해가지고 하면…….

유광상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에요. 그것을 가지고 부정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고 자기가 알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서영배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일 전체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전체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 12월 4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계획된 감사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정기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