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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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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예산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97년도예산결산심사 순서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번 환경관리 분야는 총예산현액이 25억 8879만 8930원에서 지출액은 17억 8559만 1030원을 지출했고, 익년도로의 명시이월액이 6억 1633만 5550원이며 불용액은 1억 8687만 2350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 대 불용률은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4번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1억 1866만 9000원에서 지출액이 1691만 826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175만 7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의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02번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이 1495만원에서 1486만 7990원을 지출했고, 8만 20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위생처리장의 일직비와 사무실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201-01번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31만 2000원에서 336만 4900원이 지출되었고 절감잔액이 94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의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유인, 환경개선부담금미납자에 대한 안내등기 열람, 또 측정기 검사, 복사지 구입 및 토너 구입, 환경보호 홍보물, 자연보호수거장비 구입 등의 예산을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예산현액이 74만 3000원에서 60만원을 지출하고 14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의 전화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우편요금, 환경보호신고엽서 수취인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예산현액이 64만 8000원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업소지도단속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현액이 90만원에서 37만 4000원을 지출하고 5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예산을 계상할 때 장비가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장비가 새장비일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이상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20만 4000원으로, 그 중에 지출이 4027만 662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182만 73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일용인부임과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인부임은 3363만 2000원을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조금씩 반납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31만 6140원이 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전산관리인부임은 52만 1249원이 남아서 총 남은 금액이 182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56만 4000원에서 355만 5000원을 지출하고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4-02번입니다. 예산현액이 45만원에서 전체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0만원에서 전액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5급 과장급에 대한 월 10만원씩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40만원에서 2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과는 10만원, 20명이 넘는 과에서는 20만원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5-02번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63만원에서 전액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01번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504만원에서 4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59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유공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시상금, 오염신고보상금, 환경관련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 깨끗한 우수마을시상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번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03만 5000원에서 99만원을 지출하고 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공공무원 표창 및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05-02번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07만 8000원에서 199만원을 지출하고 8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OCR프린터기, 카메라, 선풍기, 책상, 의자 등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부동자산예산현액이 25만원으로 25만원 전액을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팩스 전용회선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의 301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65만 9000원에서 260만원을 지출하고 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화리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이 17명, 고등학생이 23명, 대학생이 2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401-01번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98만 4000원인데 이것은 전액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설계비가 301만 6000원인데 이것도 전액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점공단의 폐수처리보도시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예산확보되어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만 용역완료후 납품직후에 부도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지 못했고 용역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세완납 필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용역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인천산업환경주식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추진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관계로 국세을 완납하지 못해서 국세완납필증을 발급받지 못했고, 이 금액을 받는다 해도 오히려 국세가 더 많기 때문에 사업자 대금 수수료를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1번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263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1253만 791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1009만 50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예산 대 불용률이 44.6%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침출수 운반비, 슬러지 처리비, 재활용선별장의 대형폐기물처리비, 쓰레기감량홍보물, 공중화장실 홍보물, 정화조청소안내문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현액이 422만 4000원에서 295만 414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26만 98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의 전기요금,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예산액이 194만 4000원인데 188만 2600원을 지출했고 6만 2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별장 소각로의 연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67만원에서 286만 6000원을 지출했고 280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용률이 50%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의 일정률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없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적환장시설과 소각로, 재활용선별장의 유지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예산현액이 46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액이 4485만 15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164만 9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의 소독약품, 종량제봉투제작비, 분류수거용기구입예산인데 이것은 집행입찰잔액이 164만 98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예산은 216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액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무단투기와 축산폐수무단방류 배출단속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59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439만 6000원을 지출했고 154만 4000원이 차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과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예산, 재활용회수우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이 당초예산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고율이 저조해가지고 1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8778만 5000원의 예산에서 6293만 5260원을 지출하고 2484만 9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로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합니다만 쓰레기발생량이 종량제 실시후에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이 3500만원에서 지출액이 3213만 6700원을 지출했고 286만 3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 주변마을인 용정리의 농로포장사업으로 입찰잔액이 286만 33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서 201-02번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당초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대체농지조성비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본시설비 중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9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전액이 쓰레기소각장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71페이지 실시설계비 예산입니다. 6481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75만 9000원을 지출했고, 그 중에서 624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불용액은 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포리 터미널공중화장실 설치비와 쓰레기소각장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외포리터미널 화장실 실시설계비는 242만 2000원, 나머지 금액은 쓰레기소각장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3억 1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서 용정리쓰레기소각장부지로 매입한 것이 당초 면적보다는 일부 부족하게 매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억 2594만 995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 8765만 5000원은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이 4억 704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도 지출액이 3억 6135만 655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4569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외포리터미널의 시범공동화장실 설치예산과 재활용선별장의 중형소각로 1기, 교동, 삼산, 서도 지역의 소형소각로 각각 1기씩 해서 3기를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2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51만 2800원이 지출되었고 47만 3500원이 ’98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잔액은 4만 2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범화장실과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401-04번 시설비입니다. 총예산액이 700만원에서 644만원을 지출하고 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황청리 쓰레기매립장보수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6661만 1010원이 지출되었고 138만 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원면, 하점, 교동, 강화읍의 청소차량배치 예산으로 입찰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의 201-01번 일반수용비가 8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6만 1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만 9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약수터수질검사용기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11-01번 기타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9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전액을 ’98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만 올해도 불용예산으로 시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환특융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년 정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부터 저희가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서 국비가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환특융자를 저희가 안 받았기 때문에 ’9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4번 시설비입니다. 총예산이 1억 900만원에서 1억 734만 6050원을 집행했고 165만 39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남산리 우시장 앞 하수도정비사업과 길상 전등사 입구 하수도정비사업, 강화읍의 하수도준설사업비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총예산이 1억 4177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억 3062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2억 2061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조사설게비 및 실시설계비는 ’96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업으로 원인행위된 금액 전액을 이월해가지고 전액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남게 된 것은 당초 실시설계비 중에 해외견학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해외견학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용역완료 후에 정산한 금액이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총예산액이 1억 6982만 930원에서 1억 4135만 7500원을 지출했고 2846만 34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찬우물약수터 보수공사와 보문사 상수도정비공사의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위생처리장운영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28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9만 1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전기안전수수료를 매달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26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202만 4630원을 지출했고 123만 63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5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0만 4000원을 지출했고 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 근무자 작업복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총예산이 1261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452만원을 지출하고 809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64%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소각로, 보일러, 온풍기 등을 가동한 데 대한 연료비로서 64%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589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2127만 6540원을 지출하고 462만 14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기계부품에 대한 수리비, 오일교환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842만 2000원으로 지출이 1460만 660원, 불용액이 1380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처리약품비, 실험실 소모품시약구입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108만원에서 107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을 매월 검사하고 시설부품 등을 사러 출장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4페이지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481만원에서 지출액이 1444만 1480원을 지출했고 36만 8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뇨이송펌프 4대와 카메라 방역기, 세금 계수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30만원에서 1100만원을 지출했고 2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 8355만원으로 그 중에서 1억 770만원을 집행했고 3억 7585만원은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 시설보강공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8만 8000원을 지출했고 196만 2000원이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401-04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452만 780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547만 2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침전물 제거 및 도장공사비로 입찰 및 설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92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338만 9600원을 지출했고 587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온풍기 구입비와 분광광도계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분야의 불용액은 1억 8687만 2350원으로 예산 대 불용률이 7.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단폐수보도처리시설 설계비가 400만원, 청소관리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2485만원, 중형소각로 등 시설비가 456만 9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가 1000만원, 찬우물공사 상수도정비공사가 2846만원, 위생처리장 연료비가 810만원, 위생처리장시설장비유지비가 426만원, 약품구입재료비가 1380만원, 시설비가 547만원, 자산취득비가 587만원, 앞에서 항목별로 설명드린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400만원 이상의 중요한 항목만 말씀드렸는데 이 11개 과목 1억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나머지에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산림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0번의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총예산액이 10억 371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8억 8195만 391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1억 2176만 30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 불용비는 12%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04번입니다. 총예산액이 1085만원에서 지출액이 990만 7360원, 잔액이 94만 26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의 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번 관서당경비 예산현액이 668만 7000원에서 590만 321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78만 37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여기서 관서당경비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 201-01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749만원이 편성되어서 1016만 8090원이 지출되었고 732만 19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41.8%로 많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불법산림훼손 및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홍보물, 산불방지용 무전기 수리비, 산불진화용 헬기부착 소모품, 산불조심 모자구입대여금 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이나 불법훼손지 측량수수료 등에서 당초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모품도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67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24만 7680원이 지출되었고 42만 632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의 산불감시용 휴대폰 전화가 있습니다. 휴대폰 전화요금과 이륜차보험료, 허가민원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61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62만 1460원이 지출되었고 249만 85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대책상황실과 산불진화참여자, 식목일 행사 등에 대한 참여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66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90만 3930원이 지출되고 375만 60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50%나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에 대한 일정률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때는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탑보수예산 이륜차 보수, 휴대용 무전기 수리, 병충해 방제 장비수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7430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1억 5767만 2750원이 지출되고 1663만 225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인부임과 방화선보수인부임, 도로변나무 긁기 인부임, 가로수관리인부임, 양묘장관리인부임, 산불안전장비 및 유류구입비 등의 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총예산이 291만 6000원으로 그 중에서 288만원을 지출했고 3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순찰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04-03번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산림과와 환경보호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장에 대한 월 10만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당시 산림과의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월 10만원씩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90만원만 집행하고 30만원은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63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403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139만 5900원을 지출하고 263만 8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휴대용무전기구입비 22대, 산지정화단속용카메라 구입이 1대, 등짐펌프 구입 65대 등의 예산으로 입찰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01-01번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414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에서 말씀드릴 재료비가 6919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5423만 3990원이 지출되었고 1495만 70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조림사업묘목대와 산림병해충방제비 약품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지도원 인건비 등의 예산입니다. 앞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산림병해충방제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알아 보았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 산림청 관계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병해충방제를 강화군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별도 설계에 계상이 안 되고 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18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저희 강화군 임협의 자립도가 약한 임협이기 때문에 국비 및 시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401-04번입니다. 예산총액이 1억 9236만 7000원에서 1억 7203만 1450원을 지출했고 2033만 5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비, 육림사업비, 솔잎혹파리방제에 의한 수간조사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98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85만 9500원을 지출하고 112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487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2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사시설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하점면에 3개 농가, 양도면에 1개 농가, 화도면에 20개 농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의 401-04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4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3억 7539만 32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960만 67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시민 나무심기사업에서 읍·면별로 1000만원씩 지출되었고 산사태예방사업이 서도면 볼음도, 강화읍 관청리, 교동면 삼흥리에 3개소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산사태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26만원이 편성되어서 386만 2300원을 지출하고 39만 7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륜차구입이 4대, 산불진화감시요원 이륜차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분야에서도 불용액이 1억 2176만 30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예산 대 불용액은 1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400만원 이상이 남은 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림관리에 일반수용비가 732만원, 산림관리재료비가 16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말씀드린 병해충방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14만원, 조림, 육림병충해방제에 1496만원, 조림육림사업시설비가 2034만원, 표고재배사시설지원보조가 523만원, 나무심기 및 산사태예방사업시설비가 3960만원, 7개 과목에 1억 800만원의 잔액이 몰려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과목은 소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분야에 대한 ’97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심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사무실의 캐비닛이나 책상 등은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삽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사무용품에 대한 내구년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별도의 내구년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에서 운영하다 오래된 것은 예산요구해서 예산반영이 된 다음에 교체를 합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흔히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물품을 교체할 적에 보면 캐비닛이나 테이블들이 쓸만한데도 새 것으로 교체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간을 정해졌느냐고 물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5년이다 하면 1년을 더 연장해서 쓰면 나중에 누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사무실별로 보면 1년에 캐비닛이나 책상을 교체하는 것이 저희도 되도록 오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히 고장이 나서 못쓴다 하는 것도 가서 때워서 의자 같은 경우는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떼워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정히 안 되겠다고 할 때만 교체하는데 1년에 교체하는 것이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의자나 보통 사무실 인원의 하나씩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교체되는 것은 사무실에서 1년에 한두 개 정도가 교체됩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타부서로 이전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불용품으로 해서 매각합니다.

김홍중위원

상당히 평소에 밖에서 느끼는 시선이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태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쓸 것 이라면 1년을 더 연장해서 환경녹지과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흐름은 따라야겠지만 재정도 약한데 긴축정책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변동이 되다 보면 과장들이나 팀장들의 경우에 직원들이 책상이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바꿔야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의자를 ’89년도에 구입한 것을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직원들마다 자기 책상이고 자기 의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군에서도 사무집기에 대한 실명제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동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물품구입은 조달청 구입이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대부분 조달물자구입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조달물자구입할 때도 재무과 경리팀에 의뢰해서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김홍중위원

공익요원 관리하시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활동비 지급을 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한 달에 지금 11만 3000원 정도입니다.

김홍중위원

공익요원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총무과의 민방위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강화군의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있었습니다.

김홍중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어느 팀이 관리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번에 통합되면서 산불진화대에서 26명, 환경관리분야에서 7명, 청소분야에서 7명,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33명이고 15명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단속입니다.

김홍중위원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거기서 떼우는 건데 그 내에서 기수끼리 트러블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도 환경녹지과에 오니까 인원이 많아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우려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기분에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기수별로 집합이나 구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고 저도 수시로 올라갑니다만 산불진화대장이나 산불진화대의 담당이 수시로 올라다니고 친동생같이 친형제같이 살피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런 점이 염려가 되었는데,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딴 부서인가 본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트러블이 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97년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본 것 아닙니까? 유광상 위원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유광상위원

결산검사에서 한 거예요.

배정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결산검사하는데 첨부해서 맞춰서 조정해가지고 일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형고정자산하고 물품구입비도 많고 그런데 유형고정자산하고 무형고정자산하고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무형고정자산은 팩스전용회선설치비입니다. 팩스는 물품구입비에서 구입을 하는데 팩스같은 경우에는 전용회선이 있어야 합니다.

배정만위원

완전한 소모품인가요, 아니 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무형고정자산이라는 것은 형체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기가설비나 마찬가지로 팩스도 전용회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팩스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전용회선료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팩스를 구입할 때는 물품구입비에서 구입합니다. 전용회선료는 무형고정자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관리상수원보호구역이 올해 해제되지 않았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올해 해제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정해왕위원

그리고 환경유공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잘 하는 데는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니산 주변을 매주 청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유공봉사자에 대한 보상도 각 지역별로 차이를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돼요. 지금 보상금이 59만 6000원이 남았다면 잘 하는 지역에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저희 인력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매년 보상금을 세워놓았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전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우수단체,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화도면 국민관광지 주변하고 동막유원지 주변, 내가면 외포리 지역은 상당히 주민참여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환경감시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환경녹지과장께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강화, 길상 지역을 보면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말씀드리는데 행사를 화도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느낀겁니다. 왜냐하면 산불진화, 토산품행사, 갯벌탐험 등 별 것을 다하는데 아주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씀이 많아요. 무슨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느냐, 그 분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지역에 환경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리 일몰 시간에 해지는 것을 보러 오고, 덕포리 낚시터, 동막리 해수욕장 등이 아주 복잡해요. 행사가 너무 많아서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환경녹지과장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행사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데다가 교통편이나 좋아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데 이런 데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미화원들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정신없어요. 함허동천에서 다 훑어 내려옵니다.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하지 않고 현지에서 해야 하는 행사를 보면 대부분이 길상면 아니면 화도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길상보다는 화도 쪽에 많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여건이 그 쪽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도 많이 그 쪽에 오고,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는 그 쪽에서 하게 됩니다. 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대부분은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청소관련 행사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도 쪽에서 많은 행사를 하게 되는데 되도록 지역별로 분산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내 집에 왔으니까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든 행사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쪽에 찾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도 그렇고, 행사를 하려면 화도면장에게 행사비를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되도록 면에 부담을 안 주는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군에서 예산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그 지역에 나간다 하더라도 되도록 읍·면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행사인데 그 지역 면장이나 지역유지들이 안 나와 보겠어요? 온 분들이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국토대청결예산이나 그런 것은 행사가 많은 지역,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차등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여기 국토대청결관리인부임 같은 것도 별도로 한 면에 한 명씩이면 화도같은 경우에는 세 명씩 예산배정이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산림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맨 위의 두 번째 204-03번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하고 9월에 합병을 했는데 왜 이것을 지출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에 취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조림사업묘목대가 5423만 399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많이 지출된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면 잣나무를 전부 사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묘목대하고 병충해 방제할 때 약품비, 병충해방제할 때 인건비, 육림사업지도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대충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지역별 내역은 저희가 준비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뭐가 달라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대규모사업에서는 그 지역의 입지라든가 그런 사항을 기본조사해가지고 다음에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하도록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합쳐서, 70페이지의 기본조사설계비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쓰레기소각장하고 외포리터미널화장실에는 241만 2000원의 실시설계비만 쓴 겁니다.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의 몇 %를 사업성격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이 설계비는 실시설계할 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사항은 이것이 전부 설계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자체설계를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외포리터미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41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75만 8000원만 지출한 것이고 6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안입니다.

배정만위원

제 생각에는 지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자세한 사항을 알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결산서가 과목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상세한 사항이 유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해왕위원

그렇다면 기본조사설계하는 회사에 시설설계까지 전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대부분이 기본조사설계한 데하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왕위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사업이 큰 경우에는 기본조사를 먼저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다음년도에 계상한다든가 해서 다른 회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조사에 들어가야 할 사항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기본조사를 해놓고 타 회사에 다시 실시설계를 준다면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나온다면 기본조사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만약에 기본조사설계가 잘못될 때는 실시설계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조사가 제대로 되었다 할 때에는 실시설계할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것은 기본조사를 따로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지만 소규모는 거의가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128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는 주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시설비에 포함하고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나 마찬가지로 시설비, 사업비의 일정률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서 관계공무원 출장여비라든가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용지대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에 시설비가 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등”하고 “시설비”하고 전부 같은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과목사항을 해놓은 사항인데 “시설비등”에 속해 있는 것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두 가지 합치면 8억 3000만원인데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서 부기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72페이지에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98년도 예산품의가 다 된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가 당초계획에는 ’97년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70%가 국비로 되어 있고 30%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70%는 양여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환특융자금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양여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획상에 ’97년도에 환특융자금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하고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으라고 국비에서 양여금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을 ’9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자갚을 예산이 필요없게 되어가지고 ’98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배정만위원

다 반납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

이게 몇 %가 융자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5% 융자입니다. 융자받는 것은 전액이 양여금, 국비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국비로 갚아나가기 때문에 저희 군예산하고는 별개로 되는 겁니다. 환특융자금으로 쓰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다오.

배정만위원

알았습니다.

고대순위원

조금 전에 배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70%가 국비라고 했는데 30%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30%는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원래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군까지 조례에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군에서 추진한다면 국비 70%를 주고 지방비 30%에 대한 것은 시에서 15% 부담하고 군에서 15%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되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그것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가 15%를 군비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지원도 못받으니까 군에서 15%를 부담하되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대체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것도 그러면 사업비가 그 액수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사업비로 내년에 군비부담되는 것이 11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주 월요일에 시 관계과에 가가지고 그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남위원장

68페이지 맨 아래 자체사업비가 불용액 400만원인데 자체사업이 뭔데 이렇게 안 되어서 그럽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점공단의 폐수보도처리시설용역비입니다. 용역이 납품되어 가지고 보도처리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당시에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직후에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인천환경산업주식회사라는 용역설계업체인데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용역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국세완납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완납필증을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4000만원보다도 국세 밀린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대금을 포기하고 회사가 부도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원래는 원인행위가 다 되어 가지고 집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관계로 대가청구를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73페이지에 연료비가 많이 지출아 안 될 수록 좋은 건데 36%밖에 안 쓰였고 64%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예산불용률이 64%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검토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방치가 되었나,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아닌가, 살펴 보았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이 편성되기는 연료비가 140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일부를 삭감해서 1261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452만원만 사용되고 64%에 해당되는 80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가 중형소각로로 바꾸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것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위원

이번 전쳬 예산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도 있고,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전체가 그래요.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엄청납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불용액은 일반 사업같은 경우에 입찰하다 보면 85%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불용율이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제도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 경상적경비는 불용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환경관리 분야만 하더라도 예산 대 불용률이 7.5%, 산림분야의 경우에도 12% 정도의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산계상 당시부터 정확한 예산을 판단해가지고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매번 예산세울 때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계상했으면 계상했지 적게 계상하는 법이 없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것으로 봐가지고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편성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의 성격상 줄어들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시행이후에 쓰레기봉투판매액 같은 것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앞으로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중위원

끝으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이럴 때 하셔야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 과가 확대되다 보니까 일이 조금 많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농수산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다루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 중 저희 농수산과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의 예산은 총 133억 405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그 이후에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4억 5600만원, 예비비 사용이 2248만 4000원, 그래서 총예산현액은 138억 1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32억 9719만 7135원, 지출액이 123억 5852만 4825원, 익년도 이월액이 9억 8333만 6310원이며, 불용액은 4억 7715만 2865원입니다. 다음은 항과 세항까지만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으로서는 예산액이 53억 9300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00만원, 예비비 사용이 1147만 2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58억 1048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57억 4863만 5435원, 지출액이 57억 4863만 5435원, 그 중에서 불용액이 6184만 5565원입니다. 우선 농정관리예산으로서 예산액이 3억 1587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970만 7790원, 지출액이 3억 9070만 7970원, 불용액이 616만 921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는 예산액이 7842만 5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7387만 6860원이며 지출액이 7387만 6860원이며 불용액이 454만 8140원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3745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3583만 930원, 지출액이 2억 3583만 930원이며 불용액은 162만 1070원입니다. 양정관리예산은 예산액이 1597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384만 9430원, 지출액 1384만 9430원이고 불용액이 212만 457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494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294만 343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199만 757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03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90만 6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산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는 총 49억 6158만 2000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이 4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1147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3억 7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53억 2550만 2215원, 지출액이 53억 2550만 2215원, 불용액이 5355만 1785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62만원으로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또한 같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예산액이 49억 5996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00만원, 예비비 사용이 1147만 2000원으로서 전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77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3억 2388만 2215원, 지출액이 53억 2318만 2215원, 불용액이 5355만 17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는 예산액이 9957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도 같으며 지출액도 같고 불용액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이 30억 274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 예비비 사용이 1101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30억 8843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7억 9961만 3180원, 지출액이 20억 5148만 8100원, 그 다음에 ’98년도 이월액이 7억 5078만 9080원이며 불용액이 2억 8626만 9820원입니다. 그 중에서 축산행정분야를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20억 3836만 1000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며 예비비는 77만 1000원, 따라서 전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20억 8923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6813만 500원, 지출액이 15억 6813만 500원, 또 익년도 이월액이 5억원, 불용액이 2100만 15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741만 6000원, 예산현액이 741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264만 3500원, 지출액이 264만 3500원이며 불용액이 477만 2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축산행정에 대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20억 309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 예비비사용이 77만 1000원, 따라서 예산현액은 20억 8171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0억 6548만 7000원, 지출액이 15억 6548만 7000원이며, ’98년도 사고이월액이 5억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622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어정관리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은 6억 7775만 7000원입니다. 그후 예비비를 1024만 1000원을 사용해서 예산현액은 6억 8799만 8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7787만 6710원, 지출액이 3억 2975만 1630원이며 2억 5078만 9080원이 ’98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1억 746만 729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을 보고드리면 7475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7163만 7910원, 지출액이 7163만 7910원이며 불용액이 311만 9090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6억 300만원입니다. 예비비 1024만 1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억 1324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623만 8800원, 지출액이 2억 5811만 3720원, 사고이월액이 2억 5078만 508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1억 433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수산증식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예산은 예산액이 5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4250만원, 지출액이 4250만원, 불용액이 1350만원입니다. 수산증식예산은 경상예산은 없고 사업예산만 총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어업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예산은 예산액이 2억 5531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1110만 5970원, 지출액이 1억 1110만 5970원, 불용액이 1억 4421만 103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941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399만 5970원이고 지출액 2399만 5970원이며 불용액이 1542만 103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계가 2억 159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8711만원이며 지출액도 같습니다. 불용액이 1억 287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어정관리의 시설사업비로 정포항선착장 붕괴에 따른 응급복구공사비로 지출결정을 1024만 1000원의 지출결정을 받아서 원인행위액이 980만원, 지출액이 980만원, 불용액이 44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처리일자는 ’97년 2월 1일에 지출결정을 받아서 지출일자는 ’97년 3월 21일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분야로 해서 ’97년도에 백중사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경지에 대한 농약대로 농산관리보상금으로 270만 6000원의 지출결정을 받아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64만 5000원의 원인행위로 인해서 금액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 민간자본보조금도 ’97년도 백중사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경지복구와 대파대로 예비비지출 승인을 876만 6000원의 지출승인을 받아서 원인행위액이 57만 8000원, 지출액이 57만 8000원, 불용액이 818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행정분야에 있어서도 호우피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입식을 위해서 77만 1000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받아서 77만 1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사고이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사고이월된 현황으로서는 축산행정분야에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예산액 15억 335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0억 3350만원, 지출잔액이 10억 335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5억원으로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정관리예산에 있어서 황산도 물량장공사가 시설비에 있어서 2억 3353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4700만원을 지출했고 지출잔액이 1억 6570만 8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을 ’98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76만 4000원 또한 시설비와 같이 이월되어 가지고 동 공사는 ’97년 11월 14일에 착공해서 ’98년도 9월 8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어정관리예산인데 더리미물량장공사로서 시설비에서 9367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원인행위액 또한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12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8242만 4000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 또한 시설비와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리미물량장보강공사도 ’97년 6월 8일에 착공해서 ’98년 9월 14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97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가 원래 방대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39억원인가 되는데 이자발생된 것이 안 나오고 있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군에 세입되는 모든 예산은 세입징수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 사업예산을 자금관리를 재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금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02페이지 하단에 임차료 27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덕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었을 때에 경기도의 군단위 시군가축품평회를 실시하는데 서있던 예산인데 인천시로 와서 품평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106페이지에 수산증식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은 내수면 양식용 기자재공급하고 우럭방류사업에 투자된 내용입니다. 주로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해왕위원

내수면 같은 경우는 치어구입비입니까, 장비구입비입니까? 내수면 양식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수차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구입과정에서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600만원 중에서 27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수차도 금액으로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내용대로만 집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한다든지 예산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시에 잔액사용요청을 해서 계획변경해서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해왕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이것을 승인받아가지고 양식농가에 해주지 않고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양식농가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좋은 것이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비단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예산 뿐만이 아니고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전반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면 관계 시·도와 중앙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잔액발생한 것을 다른 사업장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사업장에 사업추가한다든지 조치할 수 있는 체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국비나 시비가 보조사업도 군비부담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도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적은 국비나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그 전에는 예산집행잔액을 다시 승인받아서 딴 데다 썼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면서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전년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예산이 적고 하니까 무조건 반납하라고 한다면서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잘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비부담비율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 합쳐가지고 50%, 군비 50%를 부담하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집행잔액을 100% 집행하려고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면 일단 예산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조금은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이 자부담도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자부담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부담을 몇 % 하느냐 하는 것은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당 시책사업별로 국비, 시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시가 군비부담할 것을 시비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꼭 법률에 따라서만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심이 많은 해당 부서는 강화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 확보를 많이 해주고 군비부담을 줄여주는데 또 다른 부서는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담비율대로 군비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군비부담이 많고 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06페이지 401-01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액 불용처리했는데 아예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어항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산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린 거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유광상위원

이런 경우에는 군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서로 협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생각도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뭐에요. 왜냐하면 강화군에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그 예산은 다른 데에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안되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게 ’97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입니다만 저 또한 평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수산증식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 군비, 자부담에 의해서 전부 수산증식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네, 그것은 우럭방류사업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의 100% 예산에서 낙찰율이 저가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배정만위원

치어에 대한 입찰잔액이에요?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네, 입찰잔액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사고이월액이 9억 4100여 만원이 나왔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했길래 사고이월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179페이지에 저희가 사고이월현황을 보고드렸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있어서 5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황산도 물량장 보강공사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 6170만 1080원, 시설부대비가 176만 4000원, 그 다음에 더리미 물량장보강공사에 있어서 시설비가 8242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9000만원 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0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60%도 넘는 것 같은데 2억 1500만원에서 1억 28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가장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이 사업예산 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 차량선박비란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29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도선이 2척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선박유류비로 연간 계산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일수와 운행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있는 기본지침대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국비보조내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현실하고 맞지 않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현재까지 금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져 보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국비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지요. 국비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과다책정을 했어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것을 보니까 아주.

정해왕위원

군비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군청 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배를 사용하는 겁니까? 도서지방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군에서 관장하는 배가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행정선이 있고 저희 농수산과에서 관장하는 어업지도선이 2척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배는 어업지도나 해난사고나 해양위험방지의 수산관계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세 척, 삼산면이 한 척, 서도면이 한 척 해서 총 5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본선이 2척있고 조그만 자선이 1척해서 전체는 6척입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07호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교동지역의 배는 보건소하고 관련되어서…….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엄밀하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배를 건조해 가지고 교동면 주민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유광상 위원님이 20일 동안 아주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했으니까…….

유광상위원

이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넘겨줬던 것 예산 쓴 것을 다시 보는 것으로 어떻게 썼느냐를 보는 건데 별로 볼 것은 없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하고 왜 이렇게 되었나만 보는 거지요.

고대순위원

동절기 공사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런 분야는 군청의 각 실과소마다 시설공사를 따로 시행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순위원

비피해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중단된 부분은…….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시설공사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폐선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가 폐선을 항포구내에 방치할 적에는 미관도 저해하고 폐선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가 있고 해서 폐선이 발생되면 물론 선주가 환경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배를 파손시켜서 없애야 정상입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폐선되어 가지고 방치된 어선의 선주들이 어업을 경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어 있고 사실 망한 상태의 선주들이 많기 때문에 시의 시책사업으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폐선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중위원

폐선을 하게 되면 허가증도 같이 반납되어 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관계서류를 전부 제출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선박등기부터 각종 어업면허사항이라든지 전부 삭제를 시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폐선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갑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별도의 보상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폐선처리를 합니다. 어선구조조정 사업도 시에서 추진하는데 어선을 자기가 없애버리는 대신에 자기가 보상받는 사업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보니까 폐선이 상당히 많은데 방치되어 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것 좀 속히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폐선처리하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김홍중위원

다녀보니까 폐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기 흥왕 쪽에 가보니까 있던데요. 마을을 모르는데 흥왕초등학교에서 가다 보면 조그만 언덕 넘기 전에 있더라고요. 작은 배 두 개가 있고 큰 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봤어요.

배정만위원

폐선조치만 하는 업체가 있지요?

유광상위원

정포항선착장공사가 예비비에서 지출됐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유광상위원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세요? 별안간 재해가 닥친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정포항선착장공사같은 경우에 서도 지역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귀항을 하곤 하는데 선착장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무너졌느냐는 지적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선착장 끝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조류에 의해서 파손이 되다가 일정시간이 흘렀을 적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착장과 충돌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때 당시에는 갑자기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그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광상위원

선착장 같은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재난도 아니고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게 성격상 맞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예산확보를 해놓고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즉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보수를 요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파손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다 하는 것은 저희 같이 재원이 약한 군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정밀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추경예산에 있으니까 그 기회에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사업예산이 3132-200, 3111-200, 3113-200, 3112-200, 3121-200, 3122-200, 3124-200, 이렇게 사업예산마다 민간에 대한 보조를 몇 십억원씩 다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전체농산관리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 3100-11-200 해서 또 3113-200, 그리고 또 몇십억원, 또 3112-200 해가지고 몇 식업원, 3121-200해서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불법어류,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데 다 나누어졌는데 파트별로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구조상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강화군의 직제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과의 예 같으면 총 예산의 과목상 장이 경제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 농수산개발 해가지고 관이 군청의 각 실과소 단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별로 가면 대개 과내의 종전의 계직제순으로 예산이 대충 그런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계단위로 분류하면서 예산전산화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의 말단에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인건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경상적 경비도 네 개씩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저희 과내에도 7개 담당팀이 있습니다만 농수산관리에 있어서도 농정관리, 농지관리, 어로관리, 증식관리, 이런 식으로 전부 항이 분류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우선 사업비다, 인건비다, 수용비다, 시설비 등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체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일괄적이지 않나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의 주무부서에 일괄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정관리도 금년도에 사실 추곡수매도 물벼만 일부 했고 건조벼 수매는 거의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물량의 50%밖에는 못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강화에서 지금 추곡수매가 건조한 걸로 이루어졌어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건조벼로 이루어진 것이 한 번 했습니다. 248가마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올해 침수되고 해가지고 물벼를 받아준다고 했는데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요새 그것을 조사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정부추곡수매가하고 시중 쌀값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80㎏으로 따져 가지고 거의 2만원 가까이 차이지니까 그렇고 지난번에 물벼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반 RPC가 없는 농협에서도 정부수매가보다는 40㎏ 벼 한가마에 보통 2500원 내지 3000원씩 더 주고 원료곡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원료곡을 구입하지 못한 농협들이 많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