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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1회 제1내무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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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지금부터 제71회 정기회의중 ’97년도예산결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결산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97년도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97년도 예산결산심사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케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7년도 예산결산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연일 금년도 정기회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따른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를 통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2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에 대한 ’97년도 예산총액은 132억 6041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123억 531만원은 지출을 하고 9억 5510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기획관리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약 1.6%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목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을 세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 예산액이 2711만 5000원입니다. 그 중 2167만 9800원이 집행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에 예산액 1992만 6000원 중에 1948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3건에 대한 4708만 1000원 중 3927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 28쪽으로 넘어가서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120만원 중 1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액 127억 2058만 5000원 중 118억 3873만 4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본청의 각실과소, 직속기관인 사업소, 읍·면 단위 우리 강화군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총액의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3960만원 중 3821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외 5건에 대한 예산액 6617만 1000원 중 3211만 3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세세항별예산집행사항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외 1건에 대한 예산액 4806만 8000원 중 4714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1쪽 중간에 통계관리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예산집행사항은 경상적경비로 2676만 5000원 중 1917만 8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었고 다음은 32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예산액 180만원 중에 106만 4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전산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예산집행사항으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외 6건에 대한 1억 3661만 2000원 중 1억 2648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고 자체사업의 시설비 외 1건에 대한 예산 1억 2549만 2000원 중 1억 2076만 1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고 35쪽 행정감사에 따른 항목으로 36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외 2개 항목에 대한 예산 979만 4000원 중 93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은 예산과목순서가 있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4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집행상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외 3개 항목에 대한 예산이 1억 4494만 7000원입니다. 이중 1억 1407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자체사업인 시설비는 3000만원 중 2674만 1000원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각항목별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을 결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97년도에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이체는 해당이 안 되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7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전용한 금액은 총 1억 3686만 6000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무관리의 연가보상비목에서 3100만원을 감액해서 명절휴가비 외 4건의 목에 3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인건비적성격에 부족한 금액을 연가보상비에서 전용,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농업기반조성 기반조사설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목에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청사전기요금이 경상경비절감에 따라서 상당히 부족한 사항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사용양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연료비에서 197만 5000원을 감액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97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11월 19일날 서무관리연가보상비에서 389만 1000원을 감액해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에 38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하단에서 말씀드린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읍·면 공무원에 부족된 부분을 전용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을 말씀드리고 예산이체는 저희 군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17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예산액을 14억 9646만 2000원으로 정포항선착장, 외포리선착장이 선착장 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해수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선착장손괴 응급복구공사 17건에 6억 5959만 4000원을 지출을 결정해서 6억 867만 2000원은 지출을 완료했고 5092만 16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포항선착장손괴 응급복구공사를 위해서 ’97년 2월 1일 어정관리시설비에 1024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980만원을 지출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서 ’97년 8월 6일 재해대책 임차료 4731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778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신문리 우회도로, 남문안을 도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토지수용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753만원을 지출결정해서 752만 8000원을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세항에 백중사리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97년 11월 4일, 11월 22일, 12월 26일사회복지 보상금 등 3건에 대해서 총 120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77만 1000원만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세항에 호우피해로 인한 농가가축입식을 위해서 ’97년 12월 27일 축산행정민간자본보조금 7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77만 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및 해수범람피해 복구를 위해서 ’97년 10월 23일 재해대책 시설비 등 7건에 대해서 총 4억 6675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5만 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중호우 및 해수범람피해복구를 위해서 재해대책 시설비 등 ’97년 12월 30일 도로건설 시설비에 680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6589만 7000원을 지출완료했습니다. 또한 해안순환도로 공병단 차량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 ’97년 12월 23일 도로건설 차량·선박비에 199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세항에 볼음도리에 식수고갈로 인한 대체용수 개발을 위해서 ’97년 12월 9일 2592만 3000원을 지출결정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완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98년도로 사고이월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에 대한 집행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174쪽으로 넘어가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온수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 외 총 77건인 182억 239만 8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사업이 24건에 대한 88억 6995만 2000원 또 사고이월 사업비가 53건에 62억 3578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30억 96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속비이월사업은 해안순환도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은 각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또한 세부적인 사유등은 사업을 추진하는 각부서에서 소상한 답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3쪽 채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보유하고 있는 총 우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에 14억 2088만 9000원에서 ’97년도 중에 6500만원이 새로 발생이 되었고 또 2억 1041만 8000원은 상환소멸되어 ’97년도말 현재액은 총 12억 7547만원으로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채권액은 모두가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각종 융자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택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융자를 해줬다가 또 상환을 받아서 또다시 우리가 융자한 것을 주택은행에 갚는다든지, 아니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과 같이 어떠한 기금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였다가 재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금액중 저희들이 채권으로 가지고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주택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96년도말에 총 13억 2000만 6000원의 금액이었습니다만 ’97년도에 1억 1933만 5000원이 소멸돼서 ’97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237쪽 채무관계에 있어서 원금이 8억 1100만원인데 이자가 3억 8800만원이에요? 이자가 몇 %이길래 이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총괄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단 업무가 도시과 주택계에서 관련이 되고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 보면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 삼우주택, 이 4개 주택단지에 대해서 1년거취 19년 상환으로 해서 20년 상환하는데 이자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활을 해왔던 분들에 대한 이자이고 매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더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적으로는 이런 4개 주택에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10%의 요율로 상환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통신관리에 보니까 불용액이 뭐가 그렇게 많죠? 44쪽인데 공공요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외전화요금을 세웠다가 인천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 ’95년도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것 ’96년도 예산 아니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수원으로 돼 있을 때는 행정전화 회선이 시외요금으로 비용이 됐는데.

서영배위원

많이 세웠는데 인천으로 넘어오면서. ○ 정보통신담당 전기용 단거리가 되어 많이 생긴겁니다.
처음에는 넘어와 가지고 시내요금을 안 받았나?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안 받았다가 나중에 받았죠.

서영배위원

인천시내요금으로 통합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95년도에 넘어가면서 직접 하지는 않고 그 후에 군민들에게 시내로 하는 게 좋으냐는 설문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인천으로 넘어와서 그것 하나 이점은 있구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나만이 아니겠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항에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 항목에 인건비는 아까 말씀대로 강화군 공무원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시에 공무원 760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건비는 다른 경비에 우선해서 확보하도록 의무적 경비로 돼있습니다. 근데 ’97년도에, ’98년도 구조조정이 중앙에는 어느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원율 3%를 유지해라, 정원보다 현원의 3%의 결원이 될 때까지 결원율을 유지하라는 인사운영지침이 있어가지고 어느해 보다도 ’97년도가 정원에 비해 현원이 상당히 어느 기관이나 적게 유지했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인건비목에서 8억 8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뒤따라서 같이 불용액으로 처리 됐음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위원

실장! 지금 인건비하고 기본급, 수당 말씀하셨는데 4가지 종류를 합산하면 불용액이 17억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합쳤을 때 그것은 죽 합쳐올라간 것이 인건비에서 8억 81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합쳐 올라간 것이 8억 8185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3가지 합친 게 8억 8185만원 이군요, 그렇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각항목별로 집행비율을 따져보니까 우리 결산심사 때보면 공통적인 것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 또 이월액이 많다하는 것이 매년 결산검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실과소에 가능한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라, 또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라고 늘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월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보상문제 협의지연 사항,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추경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약하고 나면 사업공기가 부족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언론에서도 저희군의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월액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같은 경우는 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늦게 발주됨으로 인해서 또 연내에 일부는 사업을 발주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에는 더 많아지지않겠나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또 불용액에 대한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이러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실과소와 협의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수 입찰잔액이라든지 또는 사용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기획감사실의 세항별 불용액 비율을 내보니까 기획관리가 1.6%가 불용액, 예산운영이 7.7%, 법무관리가 1.9%, 통계관리가 4.1%, 전산관리가 1.0%, 감사관리가 5.1%, 통신관리가 1.7%가 불용액으로 돼가지고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에 대한 집행비율을 볼 때 약 7.9%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결정처리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예산운영 7.7% 되는 것은 인건비에서 결원에 따른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7.7%로 가장 비율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통계관리가 전부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정도 남았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담당이 돼서 일반수용비 잔뜩 집어넣었다가 전부 700만원, 800만원 씩 불용액이 생겼다고. 예산을 너무 무턱대고 세워만 놨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이 거기서 많이 처리되는 것 같아요. 전부 그런데요. 700만원, 800만원 이상씩 전부 남았어요, 일반수용비에서. 이것은 예산 당초 수립할 적에 생각을 좀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전부 일반수용비가 그런 걸요. 통계관리도 그렇고. 일반수용비가 전부 많아요, 잔액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절감을 했거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수요액을 잘못 책정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일반수용비에 예산확보의 분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이 ’96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6년도 예산이 1123억 8953만 3000원 중 ’96년도에 불용액이 101억 9407만 644원, 다음에 ’97년도는 가지고 계시니까 불용액이 110억 8750만 7446원 해서 한 9억원 정도 불용액이 ’96년보다 ’97년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예산액과 불용액을 따져봤을 때는 같이 9%정도로 같다.

서영배위원

비슷하구만!

김남중위원

김남중 입니다. 근데 그 추세를 보니까 여기 세출불용액이라고 있죠. 여기보면 ’94년, ’95년, ’97년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관선시대보다 민선되고부터 더 살림을 짜임새 있게 못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연도별 예산총액이 매년 증가가 됐을 겁니다. 매년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경상경비는 10% 절감을 목표로 두고 집행을 하거든요.

김남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규모가 늘어난 건 물론 맞습니다. 점점 사업도 많이 하고 강화군 예산이 계속 커진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따라서 비율도 커지면 안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꼭 예산규모가 는다고 해서 불용액의 비율이 커져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경상경비 10%정도는 우리가 절감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또한 각종사업비 중에서도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한 10%정도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절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성은 크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길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커짐으로해서 불용액 자체도 늘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비율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비율이 올라갔다고요?

김남중위원

예. 액수총액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것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비율이 늘어나는 건 곤란한 것 아니에요? 물론 비율자체를 보면 예산의 전체를 비교해서 10% 이내에는 바람직하게 운영했다고 보는 건데 왜 해마다 ’94년도에 5.7%밖에 안 됐던 것이 ’95년도에 6.3%, ’96년 7.2% 되고 ’97년도에 8%가 되게끔 점점 민선 군수가 되고 나서 늘었났냐 이거죠. 그만큼 방만하게 예산집행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연도별 그것은 분석을 해보지 않고서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경비의 성질에서 비율이 더 크게 늘어났느냐는 것은 분석을 하지 않고는 딱부러지게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해마다 전년도 대비 0.6%에서 많게는 0.8%까지 계속 비율자체도 올라갔는데 그런 것은 그만큼 우리 살림을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애당초에 모든 계획과 예산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을 했다면 연도별로 비율은 늘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예산 총규모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불용액의 금액은 늘어나더라도 어떤 특정 연도에 5%선이다 하면 그 이듬해도 5%선 계속적으로 바람직스런 비율 내에서만 불용액이 발생되야 될 것인데 불용액이 5%에서 9%로 4% 정도가 몇 년 사이에 늘어났다고 하면 그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불필요하게 예산을 금액을 많이 잡았던 것 아니냐, 필요한 부분에 세우지를 않고. 그러한 부분도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비의 성질에서 불용액의 발생율이 높았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 쪽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10% 내에서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치를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94년도에 5.7%였던 것이 ’97년도에 8%까지 됐다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 가능하게 또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꼭 쓸자리에다, 이제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내주머니에 있던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방만해지지 않게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

이재원내무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 하세요.

전종식위원

기획감사실의 세세항목중에서 제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세세항이 무슨 목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 몇 % 남았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7.7%요.

전종식위원

제일 많이 발생한 예산항목에서 …, 24쪽이 기획감사실 것인지 모르겠는데 207-07에 연료비 68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지출행위가 2만 2000원밖에 안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 소관은 27쪽 부터.

전종식위원

예산계나 기획계에서 총괄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은 예산서의 장, 관, 항에 따라서 어느 실과소 예산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장, 관, 항 그런 것을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기획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하다 요구해서 세워주면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하게 돼있죠.

김남중위원

각부서에서 집행한 것 까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감독 안하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김남중위원

각실과소 과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그럼 예산편성해서 짜서 내려주면 과에서 전부 알아서 하기에 달려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집행하는 건 과에서 집행하죠.

김남중위원

감독할 권한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독이 아니라 협조, 통제죠. 협조, 통제인데 협조, 통제도 시설비라든지 통제를 받는 것들이 있고 경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실과소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연료비 정도 집행하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집행할 때 협조사항이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불용액이 의회사무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불용액이 20% 발생했다면 과발생이네요. 기획감사실에서 그 과를, 그런 건 통제하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개선사항으로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한 것과 같이 집행한 후에 나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비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결정이 됐느냐, 이것이 어느 과에서 많이 결정이 됐느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가급적 에산을 삭감시킨다, 적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간다는 개선사항이지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실장님께 쉽게 부탁을 드릴게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닐 때 용돈 넉넉하게 넣고 다니면 많이 쓰죠? 대개 일반심리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김남중위원

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넣고 다니면 적게 쓰게 돼 있어요, 지출을. 그렇게 우리 강화군 예산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173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7년 12월 23일 결정된 해안순환도로 공병단 차량비 부족분 지원 1990만원이 이월액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 지출보다는 예산편성에 계상하고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해안순환도로를 건설하는데 차량유지비에 예산이 1억 5420만원이 있습니다. 1억 5420만원이 있는데 1억 5420만원을 지출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1990만원이다 해서 1990만원을 충당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충당을 해주게 된 원인이 건설과에서 보면 유류단가가 예산편성할 때 단가가 리터당 255원인데 예비비를 요구할 당시에 유류단가가 372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발생됐다고 봐야죠.

방선기위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족한 줄 알았더니 유류단가가 올라가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유류값이 연중유류단가가 인상되면서 단가를 충당해 주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입니다.

방선기위원

유류단가가 올라가니까 그 부족액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특수지역개발 부분에 볼음도리 식수원 고갈에 따른 대체수음 개발하는데 따라서 사고이월이 된게 있어요.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식수원을 해야 되는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김남중위원

볼음도의 식수원 같은 것이 부족된다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해에 사업시행을 해야지 이런 것도 이월시키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측이 가능했냐 하는 것이 판단을 해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볼음도의 볼음출장소가 있는 쪽이죠. 거기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도 설치가 돼 있고 또 취수장도 설치가 돼서 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물량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물론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지역개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은 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예상이 되지 않아서 사용하던 물을 쭉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만 가을철 갈수기에 들어가서 고갈이 돼서 기존에 마을에서 사용하는 취수정에서 급수를 하지 못하고 하단부 논하고 밭 사이에 있는 관정 2개소를 임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할 게 아니고 김 위원님은 물이 고갈될 걸 예측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죠.

김남중위원

우리 강화군 전체 예산에 예비비는 몇 %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근데 여기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백중사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오는데 백중사리는 연례적으로 있는 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백중사리는 연례적으로 있죠.

김남중위원

음력으로 해마다 7월 10일이 백중사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에 미리 책정해 놓은 예비비 가지고는 피해가 크다든지 하면 예비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김남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 보는 대로 각분야별로 농산관리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비비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군 예산자체에 예비비 편성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면 이런 예비비 같은 것은 더 책정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법정예비비가 있고, 법정예비비로 1%를 계상하도록 돼 있고 재해대책 예비비라고 몇 %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쓰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 일반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었는데 중간에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일반예비비만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백중사리나 수해가 매년 닥치기는 합니다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로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만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뿐 재해대책예비비는 지금 별도로 계상을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보면 전부 1.2%를 책정을 했고 ’95년도에 1%, 또 그 전 관선시절에는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예비비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예비비가 1.5%가 됐어요. 전체예산하고 비교해 볼때는 1.2%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지만 그 전에 보다 비율자체는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예비비 같은 것은 조금 더 넉넉해야만이 그런 예기치 않았던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 신속한 복구도 하고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꼭 1%를 계상하는 건 아니고 1.2%, 1.3%를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재정 자체재원이 지금 세출에 요구되는 국비나 시비의 부담이라든지 자체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예비비를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자체재원 여건이 안 되고 아직까지 매년 결산결과를 보면 어떤 예비비가 부족했던 그러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남중 위원께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많아야 되지 않냐는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많으면 좋습니다만 또 예비비가 없더라도 우리가 수해가 나면 예산제도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생길 때 실행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해보다도 더 큰, 아니,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돼 있던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수효를, 돈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축소됨으로 해서 적자 결산을 해야 될 형편이다, 이런 경우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또 국비나 시비 지원에 의존해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할 때는 실행예산편성제도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군이 예산부분에서 보면 세입, 세출이 있죠. 근데 세입,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군이 세수추가가 이번에 얼마 될 것인지 이것도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보면 기획관리예산같은 것도 전체예산의 불용액이 20억 5400만원이나 되요, 7.2%인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9억 5500만원씩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실 자체에서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세출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직접관장하시는 기획관리 예산같은 것이 7.2%씩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는 넘지않는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줄여줬으면 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비율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계산을 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예산이 있고 풀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공통경비, 각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가 떨 어졌을 때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전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한 예산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잠시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그 답변은 준비 되는 대로 듣기로 하고요. 일단은 기획관리실 예산에 7.2%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보면 세수추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도 과세물건에 정확한 변동자료가 있으면 당초에 우리 예산보다 12.2%가 세수가 초과징수 됐어요. 그러면 세원을 애당초에 발굴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 들일 것도 모르고서 한 12.2%가 초과징수 된다든지 하면 이것도 또 문제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따르죠. 그럼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서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 들여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세율은 법률로 정해지죠. 몇 % 거두어 들일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볼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대충 계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세금을 거두어다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과정까지 기획실에서 모든 걸 담당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초선이신데도 다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 토요일날인가 결산심사를 제안할 때 제안서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1억, 주민세 얼마 해서 우리가 징수결정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예산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운 예산보다 징수한 금액이 많다 이거에요. 징수결정한 것보다 적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연도별 보면 체납액 비율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보다도 예산액이 적다, 물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오차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당일날 다시 직원한테 재무과에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착오가 나왔느냐, 이게 혹시 무슨 과년도 세입이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연말에 가서 어떠한 세입이 징수가 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된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99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분석을 다시 실시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아직 저한테 분석, 보고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김남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원은 당해연도에 재원을 정확하게 최대한 징수해서 당해연도에 그것을 거의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해 주시는 불용액이 많다하는 문제도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내에 최대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세입과 예산의 여기에 대한 분야를 다시 ’97년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또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그러한 세입재원들은 당해연도에 다시 군민들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까 실장께서 초선이라고 그랬는데 초선이든, 재선이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가만히 쭉 보다보니까 작년도 결산을 하게 되고 올해 집행된 사업내역을 보게 되고, 또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죠. 최소한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해주시리라 믿는데 3년도 분은 동시에 같이 보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작년도에 어떻게 썼나, 올해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 올해 또 내년으로 이월될 것은 얼마인가, 내년도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아까 세수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국세도 아니고 진짜 지방세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12.2%가 더 걷혔다는 것은 개중에는 세금을 탈세하는 분도 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이 더 걷혔을 때 과다징수가 되고 부당하게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조세저항도 나올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김남중위원

근데 그렇지 않음으로 순순히 거두어 들인 것이 이 정도 될 때 세수원을 더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공직자들 또 항상 봉급생활하는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세금 한 푼도 낼 것 덜 내지 않죠. 정확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렇듯이 이런 새로운 세수원도 좀 발굴해 주십사하고, 어디어디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나. 분명히 수입이 있고 수입이 있는데 세금이 달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도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거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측가능한 수치를 파악해 가지고 목표설정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12.2%를 더 거두어 가지고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세입에 대한 총괄을 재무과에서 계획된 걸 가지고 관리를 하는, 기획실은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어떠한 세액을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과세를 해서 발굴을 할 것이냐, 또 체납돼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 더 받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직접적으로는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이라든지 과세물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 부과할 것이냐는 문제보다는 저희로써는 어떻게 하면 과년도 체납액들을 받아 들이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독려하고 어떠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이라면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97년도와 같이 세입과 예산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당해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예상액에 대해서, 실제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하여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안살림을 내실있게 제대로 챙기는 것은 전부 우리 실장님 능력 여하에 따라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풀경비를 제외하고, 공통경비를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에 관련되는 경비만 별도로 대략 추정해 볼때는 오히려 풀경비를 포함했을 때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불필요한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서 다시 연도내에 다른 비목으로 재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실과소마다 앞으로는 행정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진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내가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뒤라도 우리 군민한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든지 사업같은 걸 제때에 시행을 안해서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게끔 했다면 아주 책임을 지겠다하는 각오를 가지고 매사에 일하시는 것을 각실과소마다 우리 실장님이 독려를 해주셨으면하고 아울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전체 공직에 계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잘해 나가신다면,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좀더 한 번 해놓은 그러한 공사라든지, 한 번 실시한 시책자체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다시 수정해야 되고 공사자체를 부실이 발생되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기획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예산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7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1억 5500만원중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문예회관의 사용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 5500만원중에서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목표는 900만원으로서 결산결과 당초예산보다 137% 신장된 123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1238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공보실은 당초 900만원 예상해서 1238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97년도 총결산내용을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 문화체육업무, 도서관운영 및 문화재업무를 추진했던 문화공보실의 총예산은 39억 5737만 2000원입니다. 그 중 21억 5613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39.9%인 15억 7881만원은 문화재 사업비로써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6%인 2억 2242만 3000원이 예산집행잔액 및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보실의 불용액 총액은 2억 22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6%가 되겠습니다. 그 중 예산집행잔액이 1억 8600만원으로서 4.7%,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500만원으로서 0.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3쪽 하단에 공보관리 예산은 2억 5172만원으로서 94.9%인 2억 388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5.1%인 1290만 1700원을 남겼습니다. 내용별로 설명해 드리면 33쪽 하단의 인건비는 문예회관 청소인부등 총 4명의 일용직인건비로 4030만 9000원을 지출하고 307만 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로는 초과근무수당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1221-130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에서는 도서구입비, 행정간부비등으로 돼 있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으로 구성돼 있는 세세항으로써 총 1억 8924만원의 예산중 4.8%인 909만 1500원이 미사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한 시책추진 입반업무추진비 167만 5000원과 35쪽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방송용장비 등을 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5쪽 401-04의 사업예산 400만원은 공설운동장의 스피커시설 공사비로써 400만원중 3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문화원지원사업, 문예회관운영비 등 ’97년도 문화예술비는 3억 4109만 2000원으로 그중 3억 1018만 9900원을 지출하고 9%인 309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소 불용액이 9%로 높은 이유는 ’97년도 군민의날 행사시 농악경연대회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서 55쪽 301목인 보상금에서 744만 4000원이 미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높았습니다. 55쪽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은 문화원보조사업과 전통민속전수학교 지원비 등 1억 1000만원으로서 전액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비는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등 8930만 2000원의 예산중 6986만 8530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소모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1841만 5470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그 잔액을 재사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문예회관의 지붕함석도장공사 등으로 2200만원이 지출되고 101만 8000원은 사용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57쪽 중간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총 1억 9104만 8000원으로 1억 7754만 7000원이 지출되고 135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58쪽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중 1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에 응원단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선수단만 참석하고 응원단이 불참했기 때문에 응원단 참가비 1200만원이 미사용된 것입니다. 58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및 시·도비보조사업인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자체사업인 공설운동장의 급수대 설치비 등으로써 3691만 7000원이 지출되고 1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는 60쪽 내용과 같이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써 총 6858만 7000원의 예산 중 6294만 200원이 지출되고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및 도서관의 방범창설치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56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업무는 ’98년 10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구조조정관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총예산은 7249만 8000원으로 그 중 7082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사용내역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과 어려운청소년 위문격려비,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청소년의달 문화행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연 1회씩 개최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학자금지원 및 마을공부방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중 시·도비보조사업비 불용액 중 51만 6000원은 시·도비 반환금으로써 재사용 되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도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저희 공보실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문화재 사업비는 27억 766만 9000원의 예산중 3억 2475만 7000원의 예산이 ’96년도에서 이월 되었고 총 30억 3242만 6000원의 예산현액을 갖고 사용을하여 왔습니다. 이 중 42.79%인 12억 958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7880만원은 ’98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2%인 1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1억 57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은 사용잔액이고 3500만원은 국·시비사업비 잔액으로 ’98년도로 이월, 반환처리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486만원 중 15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민원접수에 의거 개최되는 이유로 당초예상보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다소 적게 운영되어 1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3쪽 하단의 사업예산과 124쪽, 125쪽 국고사업, 시비사업, 자체사업의 총괄난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한 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덕진진보수, 삼랑성발굴 및 복원, 고려궁지 담장 보수 등 총 12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 외규장각지 발굴조사비 등 6건은 ’97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4쪽 중간에 시비보조사업은 9억 5200만원으로써 무태돈대보수, 덕진진 마루턱포장, 광성보 휴식공간 조성 등 7건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 8200만원 중 8045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나 본 사업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초지진, 역사관 등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반영되었던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현 관광개발사업소의 업무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중 3억원은 종말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보문사 옹벽 및 석축공사비 사업으로써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5월 15일에 완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문화공보실 결산내용을 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전체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몇 %나?

이기홍문화공보실장

5.6% 나왔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체예산액이 얼마죠? 5.6%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전체예산은 39억 573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22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기획감사실 보다 비율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재예산이 있어서 그런데요. 문화재예산이 저희가 일단 쓰고나면 국·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을 다 사용허가를 받아서 다 사용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용액이 별로.

전종식위원

국비·시비 반납한 것은 없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일부 사용잔액은 있지만 대부분 다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0% 사용은 못하지만 국·시비 잔액이 우리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3500만원만 남겼습니다.

전종식위원

3500만원이 반환금이 된다고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전종식위원

국비, 시비도 물론 아껴써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은 될 수 있으면 반환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아주 원칙이 다 재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저희들 강화군에서도 잡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사용잔액 다 집행하는 거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으네요.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아요. 여기도 600만원, 400만원 남는데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에요? 이렇게 많이 책정했었습니까? 공보관리에서도 그냥 다 남았지 뭐야, 그것이 비중이 제일 큰데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이 4.8%가 되겠는데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제가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많이 남는 이유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주로 뉴스매거진이라든가 신문사에서 만드는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도서구입비가 매달 예산액, 12개월치를 계산했는데 신문사의 사정에 의해서 불규칙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신문사 사정이 나빠지면 9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달간 발행이 안 되고 그런 불규칙한 발행 때문에 결국 연말에 남았는데 미리 그것을 추경에 조절을 할 예측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소 %가 약간 높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바꿔요. 제 때 조달도 못하는 것 억지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물론 보시겠지만 내년도 도서화보가 불규칙한 것은 일체 다 삭감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이제는 정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감액해서 상정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정도로 불규칙하게 발행이 되는 도서라면 사실상 내용도 그만큼 부실할 뿐아니라 그때그때 월간지 중에서 12개월을 봐야 될 것을 두, 세달만에 발행이 된다든지 하면 항상 내용자체는 우리가 오래된 내용을 보게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억지로 사정해가면서 봐줄 필요 없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일괄조정했습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99년도 예산에는 대폭수정해 갖고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오전에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에도 보면 각종 사업예산이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예산이 서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남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업무추진비 같은 건 전부 제로로 나오죠? 다 쓸 것 다 쓰신단 말이야. 예측가능한 것이니까 그만큼 잘 쓰신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불용액 자체가 5.1%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남은 걸로 봐서 타부서와는 적은 걸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업부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남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94년도 관선군수 시절에는 불용액이 전체 평균이 5.1%였어요. 민선으로 자꾸 넘어오면서 불용액이 많아지고 그 동안 방만하게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살림을 알뜰히 해가지고 남기는 것도 있지만 정작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제때제때 하지 못해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적사항이 아주 일리가 없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너무 방만하게 무조건 우리가 써야 된다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면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공보실 만큼은 5.1% 남은 것이 최대로 짜고 짜내서 이만큼이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설명하셨나, 문화재관리의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원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원건수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민원 없으면 안 하겠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수당을 안 드리는 거죠. 평균잡아서, 예측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교육 및 문화부분에 불용액이 9.1%까지 많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 농악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민의날 농악시연하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744만원이 그것입니다. 군민의날 농악경연대회 안 한 것에 대한 미집행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누가 농악경연대회 하는 거에요? 학교 학생들이에요, 각면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면별로 나와갖고 경연대회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성적순에 의해서 상금을 주던 걸 안 하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연습보상비하고 시상금하고.

김남중위원

왜 안 했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이 ’97년도에.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군민의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읍·면에서 농악경연 출연을 거부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자체예산을 이번 만큼은 하지 말자는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전년도에 했던 적이 있죠?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96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던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일부 읍·면에서 출연보상금에 대한 적은 비용을 이유로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적게 줘서 못하겠다!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연습같은 것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걸로 50만원씩을 줬는데 50만원 갖고 식비도 안 되고 아무래도 출전할 때 따르는, 정례적으로 자기네 복장이 있는 팀도 있지만 없는 면도 일부 있어가지고 복장구입비, 식비 이런 것이 안 된다고해서.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그때 요구가 들어왔던 거예요? 어느정도 선까지 요구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상설로 있는 데는 복장같은 것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저기한데 우리가 13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50만원씩 줬었는데 150만원씩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으로 봐서는, 최소한 농악팀이 몇 십명정도 되잖아요? 최소한 20명선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 150만원 정도 해가지고 각면별로 우리 전통문화도 계승을 하고 농악을 시연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때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찬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고, 농악을 안 하자 이런 쪽으로 유도한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실과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유명무실하고 있으나마나한 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것은 전 군민앞에 나와서 연습한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성적여하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봐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리고 각면별로 각부락마다 우리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잊혀져 가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계속 맥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전통예술을 계승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모임이나 회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반드시 참석을 같이 하셔서 이런 쪽으로 적극 계승발전 시켜, 물론 소수의 의견이라도 계승발전 시켜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도 예산을 쓴 결과에 대해서 심사하는 자리가 돼가지고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문화행사를 할 것 같은데, 군민의날이라든지 내년도에 예산 서있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지금 우리 군민의날 행사를 강화 마니산참성단축제로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IMF 상황이 지속되는, 그래갖고 잠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내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군민의날 행사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참성단축제 하는데 거기 참가팀에 대한 보상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도 뭐냐하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작년도에 이러한 연습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안이 나왔으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어렵다지만 참성단축제때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돈 들여서 다 했잖아요. 한 사람이 잠깐동안 하는 것 물론 볼거리도 제공하겠지만 이건 전체 읍·면의 군민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연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기술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느면에 비중을 더 두실 거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농악에 대해서는 지금 삼량고등학교라든지 강남고등학교가 육성학교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읍·면 팀한테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항상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시켜서 하는 것 보다 능동적으로 먼저 참가를 해가지고 이건 필요하니까 세워주십시오하고 부탁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 질의하세요.

방선기위원

문화공보실 전체예산의 불용액이 5.6%라고 그랬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방선기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봐서는 알뜰히 살림을 했다고 보겠는데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불용액의 절반이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됐는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개발분야에 예산총액이 17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700여만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농악팀출전보상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 전분야에 대해서는 3억 4100만원이고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인 사회개발분에에서 17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미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700만원하고 인천시에 응원단 안 간 것 1200만원 그 금액이 한 2000만원 돈 합쳐져 갖고 문화예술분야가 공보분야에서 최고로 불용액이 높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래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거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남중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인천시 응원가는 것이 1200만원 예산이 섰다면 사실상 당초에 농악시연하는 것 740만원 세워놨던 건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그건 1회성이고, 한 번 한시적으로 슬쩍 보여주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고 이 농악시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런 걸 꼭 참작을 하셨다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문화재관리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 예산중에서 39.9%니까, 40%입니다.

김남중위원

액수로 얼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15억 7000만원.

김남중위원

우리 군에서…….

이기홍문화공보실장

30억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제가 결산서를 보고 답해 드릴께요.

방선기위원

32억 4700만원.

이기홍문화공보실장

’97년도에 32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전체예산 중에서.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전체예산 중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1119억 600만 1000원에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비중은 2.2%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김남중위원

아니죠. 문화재관리 부분에 국·시비 보조 받은 것 있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사업은 전체 거의 전부, 다라고 봐야죠.

김남중위원

군비는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군비는 수당 이런.

김남중위원

군비가 몇 % 나오죠?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전체예산 중에서 군비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15%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1억 1700입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도 있고 사실 문화재 관리가 굉장히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관리보수하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해도 별로 티도 안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이 예산자체는 물론 국·시비를 타내기를 그 만큼 시에다 예산요청도 해야 되고 국가에 예산요청도 해야 되니까 군비로 지출하는 것 보다는 훨씬 번거로울 거예요. 결재 맡기도 그렇고. 그런데 강화군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수천년을 내려오는 것부터 수백년 내려오는 것, 근세 것까지 굉장히 많이 산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화군에 있는 문화재는 강화군민만의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 전체의 문화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문화재관리 부분에 좀더 예산이 많이 책정되게끔 국가나 시에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3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같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재가 국·시비로 나오면 금액이 보조가 많이 되서 군비 부담률이 자연적으로 많게 돼 있습니다. 항상 군비부담이라는 것이 일정액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침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단지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하나도 불용액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군에 대해서도 이득이고 문화재 관리하는 데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항상 문화재에 대한 사용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잔액을 재사용 허가를 얻어서 그 금액을 문화재 보전, 관리하는 데다 쓰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럼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군을 알 릴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이원화가 돼갖고요.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우리는 군정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관광분야 추진하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군정 일반적인 홍보, 몰론 그 안에도 관광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는 주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맡아가지고.

김남중위원

문화공보실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유대가 어때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알기로는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이 250만인데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 홍보는 저희가 하고 각학교라든지, 사회단체,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다 같이, 나누면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쪽 분야는 관광개발사업소쪽에서 하고 우리는 언론창구라든지, 방송국, 그 쪽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작년도에 197만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50만으로.

김남중위원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특별히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군을 알리고 우리 군에 이런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든지 그러한 명소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강화군을 소개하는 안내 팸플릿을 보면 강화 더리미쪽에서 찍은 사진이 일출인데 강화의 일몰 이런 식으로 표시 돼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문구같은 것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올해부터 일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동진은 일출이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몰은 강화에서 구경하는 걸로 해 갖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아울러서 관광지에 대한 연계성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명시이월 되었던게 있죠? 초지진, 역사관 부지매입 예산해가지고요. 125쪽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건 조금 아까 설명해 올렸는데요.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역사관, 초지진 관계는 이 업무가 목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공보파트 안에 다 있는데 이건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입니다.

김남중위원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에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부지매입 했습니까?
매입 금년도에 됐어요?
그러니까 맡았던 것을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이관이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다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초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인데 문화재계가 거기 있다 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것이고 업무는 계속 거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부지매입이 어느정도 돼 있냐고요? 확실하게 다 됐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가지고.

김남중위원

어디까지 돼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97년도 예산에 섰던 거면 그때 명시이월 됐죠, ’98년도로? 명시이월에 명시이월은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12월이 됐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가 아니고요. 목은 우리하고 같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 여기 있지만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고 저희 문화공보실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남중위원

일단 업무가 아니더라도 파악 좀 해주세요. 결과보고 좀 해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그것 해갖고 제가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관광개발사업소 보고 때, 결산 때 설명을 하도록.

김남중위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내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일인데 타부서로 여기서 답변하라고 넘겨주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실과소에 쫓아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답변하러 나온 분들도 그 정도까지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제가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