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7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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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농수산과장 이덕균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우선 농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점수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어로담당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저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현 농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주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현수 증식담당입니다. (인 사) 서성범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현순 농지담당입니다. (인 사) ’98년도 저희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예산집행사항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9-11페이지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포항 시설에 있어서 서도면 들어가는 정포 초소에서 선착장 배타는 데 발주가 언제부터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게 당초에 사업발주가 9월 1일에 해가지고 착공은 10월 8일인데 이 사업자체도 저희가 행정적인 사무관리만 하고 실제로 공사발주 자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발주를 계약부서하고 한 것이 9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계약하고 착공한 것이 10월 8일입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농수산과장이 정확한 답변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다, 건설과다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9-11페이지에는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사장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축대를 쌓기 위해서 자재를 무척 갖다 놓았는데 현재 갖다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작업하기 위해서 10일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아마 그것을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물이 배가 들면 밀려들어와가지고 선착장 위까지 개흙이 있는 상태에서 외출복이 더럽혀져서 엉망이 된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재를 갖다 놔가지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고, 지금 선착장 노폭이 몇m나 됩니까? 그런데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로로 비켜 다녀야 되는데 특히, 서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짐을 운반하는 과정에도 다 떨어뜨리고 가서 불편을 느끼는데 주민들도 축대쌓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은 걸 우선 작업을 할 때 하더라도 옆에 밀어놨다가 배타는 진입로는 비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농수산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은 강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화가 농수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거의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수협이라든지, 농어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강화가 경기도에 있을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점점 IMF다, 뭐다 해서 살기 어려운 실정인데 아마 IMF라고 해서 올 겨울지나서 비가림재배 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어민후계자 총인원은 얼마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계자라고 선정만 되어 있고, 실제가 후계자의 역할을 안 하고 타도시에 가서 직장생활도 하고 아니면 이 지역의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가 총 405명입니다. 그 중에서 경종에 종사하는 자가 147명, 축산에 종사하는 자가 182명,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22명, 특용작물에 종사하는 자가 38명, 시설채소가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후계자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후계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는데 직접 지도소나 농수산과에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세심하게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700만원 융자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실제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비가림비닐하우스 재배라는 것을 갖다가 지원대책을 해줘야만이 사실 그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관리를 못하고 자기 빚만 지니까 땅까지 다 매각시켜서 어려운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런 데에 대한 시정의지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현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들이 융자지원을 받아서 영농경영을 하면서 정착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고 그 외적으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지요?

정해왕위원

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현재 저희 농정시책 분야에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융자지원하는 것 외에 융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른 별도의 지원보조책을 강구해 둔 것은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가 비가림재배시설 설치나 자동화 비닐온실, 영구버섯 재배사 등은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교육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융자금액이 얼마나 돼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은 종목별로 다르지요.

정해왕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노력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융자도 있고 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자기생계 유지를 위해서 딴 데로 나가서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들어 보니까 다 나가고, 또 시골에 있어서 장가도 못가고 하니까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후계자라는 명칭만 걸어놓고 빌려가지고 그것도 못갚는 사람들이 있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농어민후계자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교육관계를 그 사람들한테 잘 시키려면 그렇게 시골에서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왕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문제점 검토를 해가지고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민후계자들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어떤 종목의 농어민후계자가 되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실태를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로서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자지정을 취소하고 희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여타의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계획이 나왔을 적에 그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과장님, IMF 실직자들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귀농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에서 굶어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노숙하느냐, 봤더니 집에 들어가면 얼마씩 벌어다 주면 마누라 깡깡대지 애들이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오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기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화 사람들도 자기 부모나 자기에 대한 뭐가 있는데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인구를 보더라도 강화인구가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왜 안 오느냐 하면 와서 농사는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에 대한 농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친구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서울에 가니까 벌이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도 4만원, 5만원 벌이가 많은데 그 일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창피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데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직자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면서 예산을 투자하지만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김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김장을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김장을 너무 하기 싫고 게을러서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골에 가서 김장하면 하루 이틀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강화에 대한 농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이 담당하셔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순수익이 600만원 내지 700만원 나올까말까 합니다. 자기 자본 다 들여서 한다고 해도 이런 실정인데 누가 농사짓겠어요? 이것은 IMF라서 정부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 뭐냐, 농촌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농수산과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농수산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대책이 적단 말이에요.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과정에서 보면 편파적인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 않을 사람인데도 주어서 비가림재배운영을 안 하고 버섯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실제로 기계를 갖고서 농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부 보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보조받는 사람들은 농기계보조 받아, 농기계창고보조 받아, 각종 보조를 받습니다. 그것을 주는 사람만 준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원대책도 많이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농민들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부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것 외에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핵심적인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보면 일반보조사업은 보조가 50%에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사업인데 일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과 지도소 상담소장과 협의해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추천해 줘서 사업대상자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은 읍·면장이 현지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왜 불성실한 사람한테 주고 성실한 사람한테는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그 동안에 제가 농산분야에는 처음 근무합니다만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각종 보조사업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도 운영에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 50%, 자부담 50%인 경우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자부담분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자부담시키지 않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농수산과장을 한 이후에 자부담을 안 하는 농가는 사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자부담을 분명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50%를 하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사업자가 당초에 선정되었던 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대상자 변경절차를 하느라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의 행태가 보조금만 따먹고 자부담은 안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농민이라면 자기가 자부담까지 해서 소기의 목적사업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농민만이 앞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투자를 했어도 사후관리가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재배 지원해 줘서 자부담이 50%라고 하지만 50%는 자기이익 아닙니까, 어쨌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나 그렇게 조치해 놨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생산성 있는 재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해서 안 한다면 50%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도를 갖추어야만이 자기네들이 안 하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몇 년의 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안 해도 된다는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농민의 한 사람이고 농촌에 살고 그래서 다 아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에 와서 말씀드릴 때가 아니에요. 보조를 해주되 제대로 하고 관리를 하느냐, 또는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기술정보가 부족하다면 지도소에서 나가서 기술지도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양식장을 해서 지원해 주었다면 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든 안 하든 시설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것이 될 때 강화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대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농기계창고지원을 해주는데 개인 것이 많습니다. 이장이라고 자기가 창고를 지어놓고 자기가 차지하고, 창고를 지어놓았는데 자기 땅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금년도에 마을공동농기계창고는 1동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58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가 4640만원이고 자부담이 1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곱 농가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이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융자지원됐어요, 결국은 한 사람 것이 돼요. 그 창고가 이장님 창고입니다. 누구 딴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텅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640만원을 보조해 주면 자기 땅에 하니까, 농기계창고지을 때 그 보조금이면 짓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면 우리 땅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은 안해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가 자기 재산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일일이 그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지도관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어요. 친구인데도 말을 못해요. 축산담당이 계시지만 축사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축사가 좀 많아요? 물론 개인 것이니까 그건 좋습니다만 이런 농기계창고는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개인에 대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정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직까지 그동안의 농촌지역의 각종 보조사업 내지 융자사업이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기이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또 사정기관인 검찰에서도 이런 분야 쪽으로 사정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도 물론 사후 보완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부 종합검토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서 저희 농수산과만은 힘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술인력과 아까 저희 산하에 있는 읍·면 직원을 같이 공동으로 사후관리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농기계보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개인이 구입해 가지고 추수 때 농가에 쓰이는 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보조받은 사람들은 더 비싸요. 보조받아서 혜택보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답답한 실정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묻고, 정말 고생하시면서 강화는 돈이 없고 어렵게 산다고 막강한 예산을 끌어다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계시다는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줄 사람에게는 보조를 안 주고 왜 저런 사람만 주느냐고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심사평가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겁니다.

황인남위원장

자꾸 중복되는 질의니까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정해왕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정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도로를 치우라는 말에 빠른 시일내에 치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명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노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경우에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계약된 자가 아니고 하도급, 하도급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사뒤에 공사액수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올렸는데 고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항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농수산과 고유업무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수산과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이미 윗분들이 결정하셔가지고 예산관리라든지 일반관리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시설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토록 하라고 해서 업무 자체가 그 쪽으로 넘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공사발주부터 준공처리에 이르기까지 사항은 전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모든 공사사업시행하고 예산최종지출과정에서 농수산과에서 수산이라는 절차만 밟아가지고 가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공사명에서 보니까 첫 계약자가 아니고 하도급, 하도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 계약부서와 건설과에 확인을 거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다 군대도 갔다 오셨겠지만 사단, 연대, 대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최하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도면 나가는 선착장과 삼산면 들어가는데 거리를 한 번 재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삼보해운에서 굉장히 큰 배가 길이가 200m에 넓이가 6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U턴 해가지고 돌아서 갈 경우에는 선착장과 서도면에 들어가는 선착장의 뒷꽁무니가 닿는답니다. 그러니까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배를 대는 과정에서 곧장 댈 때가 있고 약간 배가 옆으로 댈 때가 있는데 …….
서도면 들어가는 선착장과 삼산면 들어가는 선착장이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간에는 별개지만 배가 마찰되다 보면, 몇 번 충돌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착장을 허가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담당이 말씀하셨지만 썰물에는 배가 1년에 몇번 씩 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닿아서 충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댈 때가 있답니다. 길이가 200m나 되는 큰 배이기 때문에 근거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물끼리 서로 닿아가지고…….
외포리 삼보해운 선착장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보해운이 선착장을 더 연장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산면과 어디에요?

김홍중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무락 양식하고 김양식에 대한 현황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소석회가 지금 정부지원입니까, 농민이 살 수 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정부 지원 80%고 20%가 군비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지원이 아주 적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토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소석회를 해야 되는데 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70% 내지 80%는 농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석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춘기와 추기 2회에 걸쳐서 공급이 되는데 춘기는 다 공급이 되었고 추기는 공급단계에 있습니다. 농민들도 신청은 받는데 대개 면적과 지도소에서 필요한 성분함량에 의해서 공급량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기피현상이 있고, 어느 지역 특수한 농가들은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양을 다 줄 수는 없고 전체 평균수에서 경지면적을 감안해서 줍니다.

김홍중위원

어저께 길상농협에서 총대회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농협에서 그것을 취급해 달라는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살 테니까 농협에서만 비치해달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농협에서 그것을 취급하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평수에 의해서 지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네.

김홍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에 한 포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물량이 안 나온데요. 내가 한 포를 써야 되는데 한 포가 안 나온데요. 그래서 일부만 뿌리다 보면 이게 뿌리나마나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농민이 원하는 경우에 100% 지원을 해줘야 적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것이 주민들의 자부담이 없이 100%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100평을 뿌리겠다고 원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가 80%에 지방비보조가 20%니까 국가차원에서의 재원배분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민이 원하는 것만큼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사더라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가 있나요?

김홍중위원

예를 들어서 심부름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그런 것이 농협에서 하는 일입니다.

김홍중위원

아까 얘기한 가무락 양식과 김양식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됩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가무락양식이 2개소에 7㏊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흥왕리 어촌계가 4㏊를 하고 있고 삼산면 매음리 사동 어촌계가 3㏊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은 흥왕리 어촌계에서 12㏊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에 현재 흥왕리 어촌계에서 하는 김양식사업은 1차 생산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금년도에 김양식을 하는 지구가 흥왕지구하고 서도면 주문지구가 있습니다만 흥왕지구는 지난 주에 처음 초벌채취를 했고, 주문지구는 채취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장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처음 초벌채취한 것 가지고는 작황을 알 수가 없다, 앞으로 기온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작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촌계장을 바로 어저께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초벌 딴 것으로 봐서는 예년에 수확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김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져가고 저 아랫녘하고 차에 싣고 갔는데 금년에도 많이 갖다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나봐요? 그래서 바닷물 변화가 있어가지고 수확이 안 되나 해서 물었는데 그런데는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홍보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 양반들의 사기를 위해서 방문하면서 사기 좀 돋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배정만위원

지금 김홍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1억 2800만원인데 왜 집행액이 8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나는 시설투자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사토도 하고 김양식이 끝나서 다 완료되었는데.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흥왕 김이 아직 준공처리기간에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어제 어촌계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사업을 진작에 완료했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했더니 바빠서 못 왔답니다.

배정만위원

어떻게 김이 생산된 것인데 안 나와요?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김생산을 하면 300차가 되는데 지금 별도의 개인사업부서가 안 타가서 늦은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 농수산 분야에 전반적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창고를 다 지었으면 저희가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해가지고 100% 완공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준공처리를 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신청을 하고 행정절차까지 완벽하게 완료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공되었는데도 돈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촉구를 하고 사업자 개인들한테도 직접 공문을 띄워가지고 빨리 그런 절차를 들여서 보조금을 빨리 수령해 가도록 촉구·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규격출하사업지원이 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이작목반이라든지 주로 포도, 버섯 등에 대한 작물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지원 현황이 없어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개별현황은 저희가 자료에 없습니다. 현재 30일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포장재도 품목별로 다릅니다. 오이나 포도, 배, 버섯 등 종류별로 포장재 단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데 지원기준은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오이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1매에 485원의 단가로 그 중에 40%는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배정만위원

보조율은 알겠는데 현황이 안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개별적인 현황은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2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내수면양식 같은 것은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화도나 각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동주농장 조업지나 외포리 수로나 또는 하점에도 그렇고 내가에도 있고 한데 평일에도 실직자다 뭐다 해서 와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와서 하시는 것 보면 그 사람들도 와서 뭔가 먹고 있는데 그 지역에 특히나 농수산과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농지주변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비닐류, 플라스틱류, 각종 오물이 많이 양산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허가해 갖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나가서, 여러분들도 공무원이시지만 주민들은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됩니다. 강화에 서울 근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지역을 유료낚시터로 만들어가지고 쓰레기수거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줄일 수 있도록 할 대책이 있는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저희 농업분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화도에서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도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농민들도 불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내수면낚시터 개발에 가능한 조건만 갖춘다면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유료낚시허가를 해 줄 방침입니다. 화도지역도 덕포리 수로라든지, 분오리 저수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누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만 있으면 제가 허가방침으로 추진중에 있고, 화도에서 수리계를 통해서 덕포리 수로도 유료낚시터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런 지역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또 하고자 하는 자가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춘다면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로의 조건만 갖춘다면 유료낚시터 허가는 저희가 무제한 허가를 해 줄 방침입니다.

정해왕위원

시설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원이 없고 자체에서 해결해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시설에 대한 기준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최소한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중전화도 설치해야 되고, 좌대도 설치해야 되고,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공중화장실 설치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여건 때문에 사실은 유료낚시터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포리 수로는 수리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유료낚시터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기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관계법규의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갖추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지역 같은 데는 군부대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군부대에서도 유료낚시터 허가하는 데 큰 제한은 안 둡니다.

황인남위원장

어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9-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착장이나 물량장은 모든 어민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면 이런 착오가 안 나왔을 텐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다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선두항 방파제공사는 당초에 폭이 3m에 길이 204m로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길이를 축소해가지고 선착장에서 50m까지만 하고 폭을 8m로 넓혀 달라, 그리고 기존의 선착장하고 방파제 중간에 5m의 공간을 두어가지고 어선간이수리장으로 활용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선착장 바로 옆에 방파제를 시설함으로 해가지고 갯벌이 쌓일 우려가 있으니까 방파제 중간에 300㎜내지 1000㎜이상의 흄관을 묻어가지고 바닷물이 통함으로 해서 갯벌이 쌓이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공사개요를 가지고 어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설계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어가지고 어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2억 8400만원이 본예산에 선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했으면 예산은 더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이것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혜택이 갈수록 늦어지는데 금년내로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현재 선두항 방파제공사는 거의 95% 완공단계에 있고 동검항과 정포항은 금년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동검항에도 어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동검항도 당초 설계상에는 선착장 폭을 8m에 길이를 65m로 설계했었는데 어민들은 선착장 폭을 줄이고 길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거기도 지금 설계변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들하고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가 착공되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관에서 설계한 것으로 해서 이런 무리가 일어나고 공사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책정된 시설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가무락 양식과 김양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1억 2800만원을 어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7㏊ 범위내에서 27t의 가무락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아닙니다. 저희가 살포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종패를 27t이나 살포했어요?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김양식은 12㏊ 3만 6000평인데 그것은 동막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김양식은 흥왕만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가무락양식은 흥왕하고 삼산 사하동 어촌계입니다. 김양식은 흥왕어촌계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300책은 무엇을 기준하는 것입니까?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때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길이가 40m에 폭이 1.8m입니다. 그것을 한 책이라고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내가 분오리 돈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막 앞에 두군데는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12㏊면 3만 6000평인데 도저히 그런 면적은 안 나오고 몇군데나 있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현재 흥왕에는 300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은 500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현재 두 군데를 설치하고 그 정도 양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네, 300책 이상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되었는데 저희한테 아직 준공에 대한 접수가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선두리에는 김양식장이 없습니까?
담당

증식담당

김현수 선두리는 휴업계를 받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하나의 예산낭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나도 분오리 돈대에 올라가서 유심히 보았는데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물이 쓰고 나서 다 보았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진짜 소득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보조 내지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9-10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장들이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각 리 단위로 그러는데 이 제도는 꼭 법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작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횡포를 하더라고요. 꼭 해야 될 것은 안 해주고 안 해야 될 것은 해주고 그 사람들의 권한이 면장이나 과장들 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이장 아닌 사람들로서 그 지역의 나이가 든 유지들이 하든지 해야지 이장들이 장난질을 많이 해요. 이것은 어쩌고 저것은 어쩌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지적했었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전부 이장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장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거의 다 이장이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이장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역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의구심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을 되도록 그 지역의 유지가 해야 되지 좋은 사람들이 하면 장난질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술도 사다 주고 어떤 사람은 점심도 사다 주고 그래요. 제 생각같아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지역의 유지들이 관리를 하면 부드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이 거의 이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빼놓고 거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관리위원을 이장이 하는 것은 면과 이장간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이동상황을 알 수 있고, 농지에 해당한 각종 행위를 해당리의 이장이 쉽게 알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장이 농지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리에 있어서는 행정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도에 근무할 적에도 모 리의 이장과 농지관리위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농지원부 작성의 정리, 농지이동상황, 농지관련 매매조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장들이 농지위원을 꼭 겸직했다해서 횡포를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현재 농지법에서는 이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다 배제시키고 농지관리위원을 다른 사람을 위촉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나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장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왕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전지역에 있는 농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각 지역의 진흥지역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실정인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논은 이앙을 못하든지, 밭을 밭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데가 진흥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물 같은 것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해변가에 있어서 짠물이 들어와서 못쓰게 된 논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농지를 전용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만 가능한데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짠물이 들어와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많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해왕위원

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진흥구역을 진흥지역밖의 농지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당초농업진흥구역하고 진흥구역밖, 그 때 당시에는 농림, 준농림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기초조사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강화군이 진흥구역 편입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지정해 놓은 진흥구역을 진흥구역밖 농지로 재분류하는 데는 상당한 여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현재 일부만 작업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진흥구역으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진흥구역으로 된 것을 저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인근 김포시만 하더라도 진흥구역 편입비율이 45%선인데 저희 군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하는 데도 여러 가지 여러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군이나 행정사이드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강화군에 대한 진흥구역해제문제를 검토해 줘야지 저희 행정사이드만 해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100% 거부만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심도 있게 추진해 가지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밭농사도 못하는 데라면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것이라도 허용할 수 있게 해놓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데에다 진흥지역이라고 딱 박아놓고 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대책도 없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각 읍·면이 다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광제 산업과장이 계셨을 때 진흥지역, 진흥지역밖이라고 되었는데 지금도 주거지역이 진흥지역이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런 문제를 진흥공사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실정을 모르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놓고, 무엇인가 강화군이면 강화군에 대한 것을 알고 해야지 서류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점도 그렇습니다. 선원면에 대해서도 유광상 위원님이 계실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건의하고 조정하도록 해야지, 그 분들이 뭐를 알아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초에 도면에 의한 진흥구역지정하고 지가별조서에 의한 진흥구역지정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 경계되는 지점들이 도면에 의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작업을 해가지고 농림부로 올리는 단계에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 강화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구역편입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개발을 하려면 진흥구역을 풀어가지고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로 변경하려면 그만큼을 다른 데도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지정할 수 없게 된다면 강화군은 진흥구역에 지정된 면적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흥구역을 획기적으로 경지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 등은 과감하게 진흥지역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앞으로 강화군의 지역개발에 원활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군과 시와 농림부와 적어도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협조도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본예산 때 보니까 어업지도선 한 척하고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박 두 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어업지도선대책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204호 어업지도선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5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98년 7월 28일 착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예정일은 ’99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전남 여천에 있는 주식회사 여천레져스포츠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건물하고 저희 어업지도선하고 재무과에서 발주한 행정선까지도 몽땅 전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시설 복구를 12월 15일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잔여공기 동안에 어업지도선을 100% 완공해 놓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5월경이나 돼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배정만위원

공장만 탄 게 아니고 배까지 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는 그 배는 납품이 안 될 텐데 돈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선급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재 저희한테 공문을 낸 사항을 실질적으로 현지답사해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선체 바깥 것만 제조하다 불이 난 것이고 그 외의 선박 주 엔진이라든지 기타 선박시설물들은 다른 데에 별도로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체만 탄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밖에 기이 발주해 놓은 주엔진이라든지 선박기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공사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행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너희하고는 못하겠다, 계약해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계약절차를 밟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그만큼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부서하고 협의된 것으로는 이 공장을 빨리 복구할 때까지 공사중지를 시켜 주고 그 다음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효과적이고 조선소 입장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화재난 것이야 도리없습니다만 공장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만약에 망했다고 했을 때는 다른 공장과 재계약한다고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급금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렇게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9-10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나와 있는데 축산폐수처리 금액이 14억 5400만원인데 그러면 이 금액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 30개소에 14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조금이 7억 2700만원이고 융자금이 4억 3620만원, 자부담이 2억 8080만원입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으로 폐수처리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이 환경녹지과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대순위원

아니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농수산과에서는 14억 5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대순위원

운영을 하시는 과정이…….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소에 14억 5400만원의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30개소에 대해서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퇴적장을 축산농가가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배정만위원

30개소를 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 중에서 일부 완공된 게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면 의정활동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는 12시에 중지토록 하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11월 30일이나 12월 3일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정만위원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 늦게라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3일에나…… .○ 위원장 황인남 30일 아니면 12월 3일 종합적으로 하는 날에 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농수산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사일정을 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