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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1회 제3내무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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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현황, 세 번째로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끝으로 채권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저희 국고보조는 19억 2229만 7000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액 248억 5912만원인 7.7%를 저희 사회과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보조는 18억 283만 8000원으로 전체 시비보조금액 268억 423만 5000원인 6.7%를 저희 사회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위생, 일반사회, 장애인복지, 생활보호대상자보호,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및 집행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 65억 558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 예비비 5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이 69억 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55억 2546만 6455원과 명시이월액 11억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2억 8092만 8550원으로 약 4%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시비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국고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현재 74쪽 하단 금액과 상이한 것은 저희가 65쪽에 있는 위생관리예산액하고 82쪽에 있는 청소년 복지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과 지출액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계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총예산액은 594만 5000원으로 이중 506만 7110원을 집행하고 87만 7890원의 잔액이 불용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40만 5000원 중 위생업무관련 서식 및 허가증 제작등으로 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또한 심야퇴폐, 변태영업을 위한 단속원 급량비 135만원은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32회에 270명을 단속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위생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24만원은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 95만원은 부정, 불량식품수거검사보상과 퇴폐, 변태영업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해서 9만 1110원만 집행되고 85만 8890원은 불용했습니다. 저희가 식품수거 검사는 5회에 56건을 했고 퇴폐, 변퇴영업신고보상은 한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는 크게 일반사회복지예산과 새마을복지예산, 가정복지예산으로, 세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총예산은 66억 2240만원 중 청소년분야 예산 7249만 8000원을 뺀 65억 4990만 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 5000만원, 예비비 54만 8000원을 포함해서 69억 45만원입니다. 이 중 ’97년도 당해년도에 55억 2039만 9340원이 집행이 되고 11억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총 2억 8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결산 74쪽 하단에 명기된 금액과 상이한 이유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복지 예산이 이미 공보실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예산액 6억 7962만 2000원과 시비지원인 예비비 54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6억 8017만원입니다. 이중 6억 4667만 7590원을 집행하고 3349만 2410원이 집행잔액으로 4.9%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972만 4000원은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190만원은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으로 1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74만 2000원의 절감분이 발생했습니다. 물품구입은 저희가 화환이나 국화, 리본 등을 집행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 6000원은 현충탑 공원내 가로등 전기료 41만 7900원을 집행하고 6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료는 월평균 3만 4830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운영수당 189만원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위원참석수당으로 145만원을 지급하고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회를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은 일반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150만 9000원은 국화 삼거리 공설묘지 임차료로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 105만 8360원을 납부하고 64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 61개소가 있습니다만 국유지지가 2개소고 군유소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40만 1000원은 현충탑 공원내 풀깎기 인부임으로 279만 3350원을 집행하고 60만 765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62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확인에 따른 출장비로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95만원은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회원 위문예산으로 이 중 50만원을 집행하고 14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위문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지방자치선거 등의 이유로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정액업무추진비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3만원은 사회복지업무추진활동비로 43만 3600원을 집행하고 19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상금 964만 8000원은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 및 내빈 급식, 성년의날,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회의, 각종 교육행사자 참가자 급식 보상금으로 7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53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정액보조 4000만원은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전액 집행되었고 저희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로써 분기당 25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임의보조 496만원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로 220만원을 집행해서 27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200만 1000원은 위생계 단속용조리개 및 난로 구입, 의자구입으로 149만원을 집행하고 52만 1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 5720만 1000원은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5542만 1840원을 집행하고 177만 9160원이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3788만 5000원은 강화정신요양원 운영비로 2억 3787만 9900원을 집행하고 5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 3169만 9000원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시비지원분으로서 2989만 7000원을 지급하고 235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 54만 8000원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만 백중사리에 이재민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장기 생계구호비로 14가구에 대해서 42명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2683만원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수용환자 간식비, 또는 건강진단비, 의약품구입비 등 예산으로 1억 825만 3000원을 지급하고 18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강화정신요양원 화재예방시설공사비로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시설공사내용은 소방설비하고 발전기공사, 물탱크, 건축공사, 전기배설공사, 텍스철거공사 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5470만원은 취로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 현충탑 진입로 포장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5368만 5400원을 집행하고 101만 4600원이 불용됐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797만 5000원은 고용촉진훈련비로 753만 3240원을 집행하고 44만 17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잔액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직업훈련비는 4개분야에서 정밀기계, 기중기운전, 건축제조, 미용에서 6명을 실시했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 총 15억 2817만 1000원중 14억 1520만 6250원을 집행하고 1억 1296만 475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7.3%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수업료로 5977만 4000원의 예산중에 5736만 8500원을 집행하고 240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혜자는 111명이 되겠습니다. 구료비 11억 8766만 5000원은 시설보호자 및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사업으로 10억 98883만 5310원을 집행하고 8882만 96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원인은 국·시비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로 인한 감소요인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시설보호자는 151명이고 거택보호자는 657명인데 당해년도에 사망이 63명, 전출이 72명 보호중지자가 163명해서 298명이 감소요인이 있는 반면 새로 발생되는 것은 전입이 23명, 신규가 225명해서 248명, 한 50여명분이 감소요인이 따르고 또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억 2964만 5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비 지원과 거택보호대상자의 주거안정비로 1억 2566만 7660원을 집행하고 397만 734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1억 4117만 6000원은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1억 2891만 9780원이 집행되었고 1225만 6220원의 불용액이 발생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1243명의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 121만 1000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상이었으나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전출을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보상금 670만원은 부랑인 귀가조치비로 22만원, 무연고사체매장비 30만원, 행려자 숙박비 34만원 등 총3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3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운영수당 200만원은 의료보호환자의 진료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수당으로 85만원을 집행하고 1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위원이 두 분, 공무원이 3명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가정복지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 43억 421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46억 9210만 9000원으로 당해년도에 34억 5851만 5500원을 집행하고 갑곶리 외 13개소 경로당 신축비 11억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1억 3359만 35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3.1%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에 3억 5000만원 중 3억원은 ’96년 3회추경에 남산 2리외 7개 경로당 신축사업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고 5000만원은 ’96년도 2회추경에 6억원의 시·군비가 확보되었으나 5억 5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동산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50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7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28만원은 공설공동묘지 경계측량비로 862만 9340원을 집행했고 65만 6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1086만 2000원은 공설공동묘지 정비인부임과 묘지경계석 구입비로 972만 4790원을 집행하고 113만 72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162만원은 가정복지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 198만 8000원은 부자가정보조대상자가 없어 118만 8000원을 시에 불용으로 조치하고 80만원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은 ’96년도 교동 동산리 경로당 신축사업 사고이월사업으로 ’97년도 8월에 준공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총예산액은 5345만 6000원으로 이중 5217만 2320원을 집행하고 128만 36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58만 5000원은 자원봉사자 위촉장 제조, 봉사자교육, 현수막제조, 여성교양 교육교재 구입비로 57만 3320원을 집행하고 1만 16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운영수당 390만원은 모자복지위원회수당과 주부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 강사수당, 주부컴퓨터교실 강사수당 등 37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225만원은 주부취미기술 교육재료비, 주부컴퓨터교실 교육교재 구입비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29만 6000원은 부녀청소년업무추진 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 1015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중식, 인천 여성대회 및 여성주간기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여성합창단 중식비, 또는 여성저소득모자가정 위문품 구입비 등 948만 1800원을 집행하고 66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은 제6회 강화군 주부기예경진대회 주최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200만원은 여성단체 한문 및 농악교실 운영보조 및 여성의전화가 주최한 ‘딸들의 캠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767만5000원은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저소득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로 767만 3800원을 집행하고 1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1710만원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성폭력상담보조금으로 1675만 7400원을 집행하고 34만 2600원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 450만원은 자원봉사활동비 및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로 444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총예산은 6억 8026만 3000원으로 이 중 6억 1451만 4790원을 집행하고 6574만 82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만원은 아동복지 관리카드 제작비로 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4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51만 9000원은 아동복지시설인 계명원 위문 및 각종 행사격려, 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시 위문품 경비로 344만 9600원을 집행하고 6만 94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보상금 597만 8000원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아동위문 물품구입비로 5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 3386만 1000원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2977만 4960원을 집행하고 408만 6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억 8329만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아동별지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종교 및 학교시설 부대설치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4억 5458만 7270원을 집행하고 2870만 273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 보상금 3362만 4000원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 취학아동 도시락비, 소녀가장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로 2688만원을 집행하고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생 수업료 대상자가 없어서 572만 4000원과 도시락 및 하계수련비 잔액 102만원이 발생해서 총 674만 4000원의 잔액이 되었습니다. 구료비 3613만 5000원은 아동복지시설인 계명원에 수용아동 간식비로 3035만 100원을 집행했고 578만 4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금 7603만 6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및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수용아동 용돈, 운영비보조, 사무자동화추진,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5667만 2600원을 집행했고 아동복지시설 예체능계 대상자가 없어서 350만원, 또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잔액 620만원, 기타 아동시설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잔액 966만 3400원이 발생해서 총 1936만 34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710만원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로 670만 5260원을 집행했고 39만 4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포함해서 38억 8464만원으로 이중 27억 2066만 6260원을 집행을 했으며 노인회관 14개소 건립비로 11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총 6397만 374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3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운영수당으로 1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50만원은 성안나의집 위문, 관청리 경로당 위문, 게이트볼대회 격려, 경로잔치 위문, 노인대학 위문품 구입 등으로 2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상금 3150만원은 노인회 위문품 구입, 읍·면경로당 교육중식비, 경로주간행사 관련비용, 노인건강진단 관련비용, 또 양사에서 있는 경로위안잔치 교부금, 효행자 손목시계구입, 노인의날 행사 관련비용으로 총 3031만 5500원을 집행하고 118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출연금 7000만원은 노인복기기금 출연금으로 70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 현재로 3억 5400만원의 노인기금이 적립됐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50만원은 성안나의집 시설보강 및 강화군노인회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 800만원은 강화군 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로써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집행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중 임의보조금 400만원은 군노인회 노인대학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4억 8380만 8000원은 경로당 난방연료비 및 매월 운영비 교부로 또 월별 노령수당으로 4억 5711만 9210원을 집행하고 2668만 87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난방비는 개소당 35만원, 운영비는 개소당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125만 5000원은 노인복지시설, 성안나의집 월별 운영비 지급비용으로 8857만 5790원을 집행했고 1267만 92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 11억 5655만 2000원은 경로당 관련운영비, 연료비, 경로당 수당, 방학교실, 헬스기구구입, 이·미용봉사단 운영비용으로 11억 3904만 7900원을 집행하고 1750만 41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 구료비 912만 5000원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급비용으로 91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850만원은 성안나의집 운영비 및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집행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포함 19억 5000만원은 경로당 신축자금 비용으로 불은, 화도, 삼산 선원, 길상, 양도, 강화, 송해, 교동, 하점의 교부비용으로 8억 4633만 5860원을 집행했으며 강화읍 갑곶 2리 경로당외 13개소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사업으로 11억원을 ’9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366만 41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보상금 4260만원은 매월 경로당 운영비로 426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에서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67만 4940원과 순세계잉여금 50만 8330원, 국고보조금 9억 2733만원, 시비보조 2억 4313만 1000원 등 총 11억 7164만 427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0억 6736만 1790원과 의료보호업무 보조인건비 994만 9920원, 의료보호업무 서식비 제조비로 39만 4160원,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 70만원 등 총 10억 7840만 5870원을 지출해서 9270만 9130원의 8%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총세입은 7억 3438만 1396원으로 결산결과 당초 목표세입 6억 8709만 1000원 보다 6.8%가 초과된 4729만 396원의 융자금을 회수해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총세출은 6억 8709만 1000원으로 이 중 융자금으로 665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6억 2059만 1000원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류로써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이웃돕기기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억 8360만 1980원에서 수납액이 1억 3624만 3251원이며 지출액은 4793만 1700원입니다. 차임잔액은 3억 7191만 3531원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1억 3116만 1280원에 출연금이자수입 등 8428만 1310원이 증가해서 당해년도말 현재 2억 1544만 2590원을 현재 이자 높은 기업금전신탁에 적립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전년도 현재액 1694만 650원에 이자수입 158만 3881원이 증가해서 현재 1852만 4531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놨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전년도 현재액 1억 1330만 3320원에서 이자발생액 1299만 6680원이 증가하고 장학금지급으로 163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액 1억 1000만원의 기금을 정기예금과 개발신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전년도 2219만 6730원에 국고보조금 3738만 1380원이 증가된 5957만 8110원 중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위문품 및 이웃돕기성금으로 3163만 1700원을 지급하고 2794만 6410원의 기금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현재액 6억 3799만 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65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6190만 780원이 소멸돼서 당해년도 현재액은 5억 4084만 1240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대부분은 ’96년도 이월액 25만 2980원이 ’97년도에 모두 회수돼서 채권현재액이 소멸됐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채권액은 ’96년도 이월액 6억 3774만 2020원중 당해년도 6500만원이 신규발생하였고 ’97년도 융자금 1억 6190만 780원이 회수돼서 ’97년도 채권현재액은 5억 4084만 1240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잠깐 쉬었다 하죠?

이재원위원장

그럴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충일과 관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충탑이라든지 현충탑 주변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에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재료비에서도 현충탑공원 내 풀베기작업이 있는데 340만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풀베기작업같은데 340만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현충일하고 현충탑에 관계되는 총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2288만 7000원.

김남중위원

’97년도에 그렇게 된 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행사를 굉장히 간소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는 것 같은데 풀베기작업 같은데 340만원 책정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잔디관계 때문에 풀을 깎는데 한 번만 깎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기계를 동원했어야 되는데 기계동원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인부임들,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로 거기다 처리했거든요. 잔디하게 되면 이런 풀뽑는, 베는 식이 아니고 클로버라든가 이런 걸 빼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작업능률은 어려운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매다보고 하다보면 다시 또 장마져가지고 한 번 하면 풀이 또 무성하게 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넉넉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공원조성이 된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세밀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에요.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줄이고 공공요금 관계에 있는 것도 투입을 해서 별도로 중복되는 저기를 안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이제 잔디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가지고 풀깎는 것은 기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부는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임차료에 보면 국유지를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공공묘지를 조성한 데가 국화리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연발생적으로 공동묘지가 형성된 곳도 꽤 있잖아요? 국화리 같은 경우에요. 따로 공동묘지로 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허가 받아진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유지라도 한 150만원 정도 임차료를 내야 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허가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몇 연도에 허가 받았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74년 12월 12일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곳은 일반 사설공동묘지처럼 시설을 잘 해놓거나 한 것이 아니고 면적만 임차하게끔 한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공설묘지로 저기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몇 평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전체 허가면적이 한 1300평정도됩니다. 4959평방미터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5쪽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7000만원을 이월하셨는데 219쪽에 수납액이 8400만원으로 돼 있네요? 1400만원 돈이 더 많이 수납된 것같고 또 ’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8400만원이라고요?

전종식위원

네 219쪽 당해년도증감액이 84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전년도부터 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 11월 25일부터 한 것이거든요.

전종식위원

그럼 7000만원이 여기에 더해지고 이자가 1420만원이, ’97년도부터 이자가 1420만원이 된 사항이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출연금이 예산액 범위에서 5억 정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95년도 11월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95년도 11월에 최초로 1억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넣었고요.

전종식위원

’97년도에 예산 세운 것 1억이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 당초에 할 때 1억원을 넣은 게 아니고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당초에.

전종식위원

’95년도 당초에 1000만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다음 ’96년도에 1억 2000만원, 다음 ’97년도에 7000만원.

전종식위원

’97년도에 1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억이죠.

김남중위원

총계금액을 보면 ’96년도말까지 1억 3100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97년도에는 700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당해년도말이 2억 1544만 2590원이 남아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럼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이겠는데요. 이웃돕기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금전신탁이나 정기예금, 개발신탁같은 것 뭘로 넣었는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건 어디에 입금이 돼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기금은, 노인복지같은 것은 현재 저희가 금고계약을 강화군 중앙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같은 것은 전부 농협하고, 계약금고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금전신탁으로 해서 강화중앙농협에다 넣고요. 생활보호기금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넣고 저소득자녀장학금도 정기예금으로 4000만원짜리 통장 하나, 또 3000만원짜리 하나, 2000만원짜리 하나, 개발신탁으로 2000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이웃돕기기금 2794만 6000원은 농협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무슨 예금으로 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기금은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예금으로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율이 몇 %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김남중위원

자, 보세요. 2794만 6000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웃돕기를 일시에 한꺼번에 다 안 하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김남중위원

요즘 각 금융기관마다 변동금리 많이 적용하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해가지고. 얼마든지 나머지 여유기금은 이율이 높은 데다 갖다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건 생각 안 하셨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연말에 정기예금같은 것 하면 기간이 시에서도 이웃돕기기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연말이나, 구정 때 지출하다 보니까 수시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김남중위원

물론 맞아요. 연말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기금이 많이 나가는데 연초에도 잔액이 있었을 거고, 6월, 7월에도 잔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10월, 11월, 12월 집행이 된다하면 3개월, 4개월짜리 얼마든지 이율 높은 정기적금 넣을 수 있어요.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하고는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두달이라도 더 기금이 나갈 수 있게끔 더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통예금으로 그냥 놔둔다면 몇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만큼 이율이 싸게끔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전종식위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농협기금이나 정기예금 비율이 좋은 상품이 많이 있어요. 큰 금액은 큰 금액대로 묶어놓고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다른 정기예금이나 신탁에 넣으시고 또 큰 것은 1년 내에 두실 건 1년 내에 두시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건 계속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1년 만기로 몇 개 넣으시고 또 도중에 쓸 것은 채권이라든지 도중에 찾 아 쓸 수 있는 거요. 3개월 만기의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율 높은 것 넣으시면 지금 김남중 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억 정도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생활보호기금하고 다 합해서 3억 7000만원인데 3억 7000만원정도 되면 아마 1년에 이자가 10%만 잡아도 3000만원은 될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든, 어디에서 예산을 세우든 기금으로 해서 1억 단위, 700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양도성예금증서라든지 또 변동금리, 올해같은 경우엔 금리차이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쫓아다니면서, 3개월짜리 같은 경우엔 훨씬 이자가 비쌌었어요, 조금만 신경썼으면. 돌려 해놓을 수 있거든요. 내집에서 살림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지 아무리 국고에서 지원받은 것이라 해가지고 그냥 갖다 넣어놓고 난 통장만 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랬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전신탁으로 넣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이자가 몇 %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 비율은…….

방선기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면 김남중 위원이나 전종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8년초만 해도 알짜배기로 변동금리가 이율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거액이라면 그런 변동금리로 적용을 했다면 큰 이자가 발생해서 아까와도 반복된 말씀이지만, 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몇 사람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내 돈같이 각별히 신경을 쓴다면 우리 강화군의 어려운 사람을 더욱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늘어날건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하게 관리를 한다면 좋은 기회에 기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많이 감축시키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각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세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율 높은 걸로 했는데 이웃돕기기금은 수시로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웃돕기기금만큼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전체 군금고를 농협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농협에다 많은 돈을 예치해 놓고 있는 입장이죠? 각종 기금이다, 예산에 쓸 수 있는 것까지. 그런데 군금고도 여신업무를 죽 하다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도 장사니까 이자가 적게 나가는 것을 줄려고 가만히 있을 거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군금고에서 신상품이 나온다든지 예금이자가 높은 게 나왔다든지 하면 먼저 통보를 해주게끔, 통보를 받으라고요. 받아가지고 이번에 새상품이 나왔는데 종래에는 10% 이자가 됐었는데 12%가 되는 예금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넣는 게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와서 보고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이것 때에 따라 강화군예산 전체가 한 1300억씩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마만큼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더 올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화성군 같은데, 엊그저께 기획실에 말씀드렸는데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한 1200정도 되는데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45억씩 1년에 증대를 시켰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각종 기금이고 돈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통장으로만 쥐고 있고 그나마 경기은행에 안 넣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율 높은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신탁은 이자율이 10.72%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서 세금이 몇 %죠?

방선기위원

24%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24%에요?

방선기위원

근데 이자를 말씀했는데 사실 지금 부실은행이 많기 때문에 예금자가 점포도 신경을 쓰긴 써야 되더라고요.

전종식위원

비율도 10%, 20% 중요한 건데 상품마다 세금이율이 달라요. 세금이 어떤 것은 이자소득세가 10%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8%짜리 있고, 10%짜리 있고 지금 말씀하신 24%짜리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에 비해서 세금소득세율이 적은 것,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골라보시면 나타나는 것 있을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이자율이 높으면 세금도 비싼 게 있고 이율이 낮으면 세율은 낮은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 감안해 가지고요.

전종식위원

그런 것도 상품 고르실 때 많이 감안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위생관리에 보상금을 보니까 10%도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변퇴영업이나 위반하는 업소가 적어서 그렇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지역에서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지금 신고하면 한 건당 얼마씩 보상을 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영업장소별로 다릅니다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입니다.

서영배위원

일반인들에 한해서 그렇겠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법에 영업장별로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근데 작년도에도 한 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것은 신고건에 적용을 받는 게 안 돼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지금 부정변태영업 이런 것을 없애고자 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우긴 세웠습니다만 일반인들 한테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런데요. 서로 누가 신고를 했느냐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같은 것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초창기에 이런 실정으로 봐가지고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도 같이 예산을 세운 건데 저희들이 수거검사는 물품을 사가지고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유통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참기름, 두부, 콩나물 같은 식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서영배위원

사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서영배위원

만약에 신고가 저조하다고 하면 보상금을 올려준다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문제가 있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한 영업행위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여야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입니다. 여기 우리군에 아동복지시설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국·시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관계도 그렇고 계명원 관계에 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출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김남중위원

그런 것은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쓰라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발생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78쪽 306-01 구료비, 아까 말씀하시기를 생활보호 중지자가 17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활보호중지자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망이 63명, 전출이 72명.

전종식위원

전출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전출은 타지역으로.

전종식위원

강화지역을 벗어나서 타지역으로 가는 거죠? 72명씩이나 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에서는 사실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85쪽요. 204에 일반업무추진비, 성안나의집 등 등을 위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위문이나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서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군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나 군수님이 같이.

전종식위원

같이 공동으로 쓰시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위문시설 위문이기 때문에 계명원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아동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문금이거든요.

전종식위원

글쎄, 위문금인데요. 비율이 군수님이 많이 활용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많이 활용하시는 건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건 특정기간 연말이나 연초나 추석이나 이런 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서 나가실 때 같이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년 총예산이 액수가 얼마되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69억 639만 5000원입니다.

방선기위원

69억요! 그러면 불용액 몇 %나 차지하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4%입니다.

방선기위원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실과도 동등한 입장인데 전체액수의 4%라고 그러면 살림은 잘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국고보조비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강화군의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66쪽에 위생관리하고 환경관리에 말이죠 시책특수활동비라든지 또 81쪽 여성복지에, 다른 실과도 동등한데 여비는 적으나 많으나 100%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연간 여비는 어떤 데 쓰여지는 건지 궁금하고 그 예산액이 적당히 세워서 적당히 쓰여 진건지, 너무 액수가 적어서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우선 국·시비의 잔액 남는 것은 일반사업예산 같지않고요. 그것은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안 되고요. 그 당해연도에 세우면 그 당해연도에 초래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받아서 해야지 사업예산처럼 사업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는 것 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 이듬해에 승인받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당해년도에 승인받아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다음에 여비관계는 현재 위생관련여비같은 것은 밤에 야간업소단속이라든지 또는 주간에 위생업소 인·허가관계 이러한 분야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 1인당 1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실상 여비관계는 1만원씩이라지만 관내여비같은 경우에는 기본여비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을세워주거든요, 출장인원. 그러다보면 부족한 현상은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하여간 4%라든지, 6%라든지 남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비만큼은 100%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세울 때 여비만 너무 적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위생업소같은 것 관리할 때 아무래도 좀 불성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기본예산을 정원별로 따르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짤 때 그런 쪽으로 긴축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사업예산하고 그것 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해주셔야.

방선기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령 1년에 50일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비가 20일치 밖에 없다치면 그만큼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생계 돼가지고 식품위생업소 점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가 그 부서에 다른 업무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비를 다룬다면 그것만 가지고 저기서 따져줄 때는 그 분야만 가지고 계산해서 세워주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분야별 %수 지침이 있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기 때문에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68쪽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떤 데 쓰여지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여비는…….

방선기위원

그것은 잘못 봤어요. 68쪽이 아니라, 78쪽. 그러니까 이 여비는 인원과 예산액의 %에 의해서 …. 그럼 부족현상이 아무래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여비도 있고 사업예산의 여비도 있는데 다른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별도의 여비명목이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없고 지도단속에 대한 것이고 또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 위생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직원들도 교체해서 야간단속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만원씩 하지만 식사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기본여비쪽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화군 전체로 볼때는 강화읍은 업소가 많으니까 지도, 단속할 게 많으리라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낮으니까 공직자들이 지도, 단속을 많이 기피할 게 아닌가, 그런 데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결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예산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로부터 금년도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실무담당들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혼자 열심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보건소 보건관리에 대한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5억 8300만원에서 지출총액이 14억 6100만원이 되고 불용이 1억 2213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62쪽 경상예산에서 총 13억 5359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12억 4606만 9840원이고 불용액이 1억 752만 3165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인건비에서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1229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7078만 520원이고 불용액이 4151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의 전체 정원과 현원에 대한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근무수당이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용인부임 현예산액 5659만 1000원에서 지출액 5173만 1840원, 불용액이 485만 9160원인데 역시 이것도 당초 방역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관서운영비중 예산 현액 3928만 1000원에서 지출액이 3898만원 중 불용액이 30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3928만 1000원에서 지출액이 3898만 840원 중 30만 160원도 역시 여기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잔액에 대한 것만, 불용액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236만 3000원에서 206만 3000원을 지출해서 30만원 불용이 되겠고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 5300만원 중 지출액이 4억 3457만 490원, 불용액 1843만 2510원은 일반수용비 건강진단수첩외 11건에 17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공공요금이 970원, 운영수당, 방문보건사업 강사수당 외 2종에 대해서 3만 5000원, 피복비에 대해서 2500원, 급량비에서 9만원, 연료비, 난방비, 유류구입에 대한 절감이 153만 87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89만 9680원, 차량·선박비에서 불용액이 466만 700원, 재료비 방역약품 외 6건에 대해서 199만 8900원, 기타 운영비 유료예방약품 구입비에서 114만 614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일반업무추진비에 예산현액이 1억 4652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4154만 2060원, 불용액이 497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정원에 대한 현원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정원 TO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64쪽 복리후생비에 대한 현액과 지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억 4234만 2000원 중 4억 665만 230원을 지출하고 3569만 1770원이 불용 된 것도 역시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도 정원에 대한 현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783만 8000원중 3612만 3190원을 지출하여서 171만 4810원은 우리 방역소득기 외 2종에 대한 수리비, 또 구입비에 대해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고보조사업비중 1639만 2000원 중 지출액이 1434만 3790원, 204만 821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공중보건의, 마을건강원보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도보조사업 1억 5419만 8000원 중 1억 5095만 3460원을 지출하여서 불용액 324만 454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65쪽 자체사업으로 5911만원에서 지출액이 4979만 1550원, 불용액 931만 8450원은 불은면 보건지소의 내부수리와 내가, 하점, 교동, 길상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보수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611만원 중 지출액 1459만 3490원, 불용액 151만 6600원으로 저희 자산취득비중 냉장고, 에어콘, 공중정화기, 현미경 외 구입중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7년도 예산결산보고서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른 목에 다 보면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현재 비용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301목에 보면 보상금난에 1776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그것은 30원 남기고 거의 다 썼거든요. 보상금은 어디다 쓰신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 됩니까?

김남중위원

64쪽 보건소에서 보상금은 어디다 쓰는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이것은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관, 난관시술을 했다고 했을 때에 건당 보상비가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또한 선천성대상이상검사라든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에 따른 군민건강에 대한 검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보상비로 돼 있는데 검사비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가족계획시술사업을 했다든가 또는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을 했다든가하는 목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럴 때 1인당 얼마씩 보상해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정관은 6만 4000원이고 난관은 5만 6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원의 단위까지는 제가…….

김남중위원

6만 4000원정도가 된다면 보통 1년에 이 사람들한테 이 금액을 다 쓴다고 해도 300명도 안 되는 금액이죠?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1년에 몇 명정도 가족계획 시술을 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가족계획이 정관이 5명, 자궁암검진이 26명, 난관 5명이 되겠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에 있어서는 여기 예산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를 포함한 것이 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52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피임약제기구가 들어가 있고요. 영유아 예방접종비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명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 한테는 보상금을 안 줄 것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데 1건당 2만 6000원인가 얼마되고요. 여기에 또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5만원씩 네 사람인데 거기 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정관시술하시는 분 6만 4000원씩 지급을 하시는데 난관시술하신 분하고 전체가 11명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그 분들 1년에 한 60만원 정도 될 건데 나머지 다 어디다 쓰냐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 내용을 설명을 말씀 드리면 정관, 자궁암검사, 난관이 거기 포함이 돼 있고 임산부, 영유아 진단이 들어가 있고, 대사검사가 들어가 있고, 피임약재 구입이 들어가 있고, 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이 들어가 있고.

김남중위원

약재 구입한 게 왜 보상금에 들어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비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돼서 1776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주로 보상금은 직원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보상해 준 게 더 많은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여기에는 공중보건의사 네 사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사검사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검사할 때도 보상금을 준다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대사검사에는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1인당 얼마씩 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대사검사가 2만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려서. 얼마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예?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2만 6천원 인가 얼마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좀 자료로 가져와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보건소 보건관리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개 그런데. 인건비가 결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작년도에 결원이 7명이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62쪽 일용인부 인건비가 있어요. 주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485만 9160원을 불용액처리 했다고요. 그러면 ’97년도, ’96년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이러한 질병이 많이 창궐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방역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를 남겼어요? 그만큼 방역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용인부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에 대한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있는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차원에서 남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민간인을 임시로 채용을 해서 수당을 주면서 방역사업을 더 할 그런 재량은 없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의 방역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효율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남긴 것도 좋지만 작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 지역이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이 인원을, 5명의 인원을 가졌던 겁니다.

김남중위원

5명 가지고는 콜레라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방역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인원이 달릴 텐데 그럴 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방역사업을 게을리 했다는 차원도 되거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하여간 보건소장으로서는 일용인부에 대한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당초에 과다책정했던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여유있게 책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예.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62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액 659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193만 2300원이고 불용액이 466만 700원인데 이것은 지출액에 비하면 예산액이 엄청나게 큰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책정이 솔직하게 해서 잘 못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건소장으로 와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유류예산이 많이 있어서 전년도부터 내려오는 것을 썼기 때문에 ’96년도에 남은 예산이 있어서 ’97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쓴 것으로서 46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여기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데 무슨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써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죠. 전년도 차량·선박비 이것은 우리…….

김남중위원

그건 답변이 틀리죠. 차량이나 선박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금액이고 부속을 교체할 걸 안 했다든지 이런 데서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년도에 이월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썼다는 것은 여기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저기에요. 차량비에서 유류를 사뒀다가 유류 재고가 남으니까 그 익년도에 넘어가서 그 유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류같은 것은 사뒀다가 남으면 그 익년도에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주유소에 보관하면 보관증을 받거든요. 쓰다가 다 못 쓰니까 금년도에 또 금년도 예산으로 유류를 사야 되는데 작년도에 쓰다 남은 유류가 있으니까 안 산거죠.

김남중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당초에 ’97년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98년도 예산은 적게 책정을 해야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어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면 689만 9680원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이 2100만원인데 이것도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거죠. 46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어떻게 4600만원이 포함이 돼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여기는 2168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1478만 5000원, 불용액이 689만 9000원 남았다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중위원

예.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퓨터관리, 건물유지비, 자동경보기, 의료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그것이 2168만 5000원에서 1478만 5000원을 쓰고 그 중에서 이것은 68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목이 다르잖아요. 차량·선박비하고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건 다른 거죠. 이 차량·선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만원 예산에서 190만원만 쓰고 460만원이 남은 것은 ’96년도에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예산을 그래서 ’98년도에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방선기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유류대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주유소에서 한꺼번에 많은 유류를 돈받고 판매를 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동안 쓸 것은 저희가 대부분 9월말이나 10월초에 집행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근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96년도, ’97년도는 사실상 유류대가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는. 근데도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 ’96년도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96년도에 우리의 차량·선박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것이 ’98년도에는 예산을 조정해서 ’96년도 예산을 쓰고 ’97년도에는 이것을 남긴겁니다. ’96년도 남았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96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에 대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질의를 하실 것이다하는 것은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유류를 구입할 때 가령 금년말이 몇일 안 남았죠? 그럼 금년말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에까지 쓸 유류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약을 예산에 따른 사용량하고 9월말이나 10월초에 1년, 겨울동안 쓸 것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내리든, 올리든 그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방선기위원

근래에 유류대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년도 겨울동안 쓸 것을 계약을 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계약을 하면.

방선기위원

그때 가격으로 하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죠. 그때 가격으로.

방선기위원

만약에 유류를 쓰는 11월에 가령 값이 한 2만원, 3만원이 상승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때 계약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거죠. 주유소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주유소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하나요? 유류대가 왔다갔다 하는 건.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런 것은 자기네가 단골을 갖기 위한 것도 있고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천원이다, 몇만원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몇백만원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니까 이자계산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계산을 하겠죠.

방선기위원

작년같은 때 보면 미리 팔아먹고서는 경유나 석유를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팔았으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300만원에 팔았는데 그것이 400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계약에 조건을 붙이는 거니까.

방선기위원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액수로 얼마나 계약을 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몇 천만원도 되고 몇 백만원도 되고.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한 번 계약을 하면 기름값 드럼당 얼마씩이라는 단가를 기이 결정을 하고 만약 지금 얘기대로 1개월 후에 드럼 당 얼마씩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인상된 가격을 여기서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죠. 계약조건에 따르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 돈을 전액을 다 줍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드럼에 얼마해서 돈을 주면 그것은 사용할 때까지 그것을 우리한테 책임지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작년도 약품구입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일반약품이 저희가 작년에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7836만 9000원.

김남중위원

전체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김남중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품 구입을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것만해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많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왜 그렇게 발생이 됐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97년도에 보건소 이용환자수 하고 IMF 이후에는 약 40명, 50명이 늘었다고 봐요. 하루에 30명, 40명.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1억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하고 ’97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66쪽 301목 보상금에 95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85만 8890원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건 사회복지과 위생계 소관입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예.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소장님, 보건소 1년 예산이 총 얼마라고 그랬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15억 8329만 3000원에서 총지출액이 14억 6115만 8000원, 불용액이 1억 2200, 이 내용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위생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사회복지과 것까지 포함이 되면 차이가 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걸 구분해야 될 건데. 이건 우리 것만입니다. 보건관리만이 보건소 예산이기 때문에. 61쪽.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전체에.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 전체 군예산에서 0.6%인가 될겁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7.7%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6.6%로 작년에 나왔는데.

김남중위원

61쪽 2200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다 시행했습니까? 어떤 걸 명시이월한 거죠?
준섭

최준섭전문위원

그건 환경관리.

김남중위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으로 나와 있는데.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는 61쪽 보건관리부터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시이월 된 게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보건관리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원인분석한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계획변경취소한게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게 있어. 계획변경취소가 1243만 2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729만 4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계획변경이 취소되고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는지 사유를 아시는데까지 얘기하시고 여기서 자세히 알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어떻게 아는데까지 답변해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가 미집행한 게 없는데.

서영배위원

집행사유미발생이 있는데 부속서류 없어요? 부속서류 51쪽 보면 보건관리에 계획변경취소 된 게 있어.
반납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불용액 처리된 원인이 계획을 변경했다 이말이야, 취소를 했어요. 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지, 불용액 된게 아니지.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통보해 줘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남중위원

각종 보상금이 국고보조사업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불용처리된 게 액수가 꽤 있거든요. 이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해달라고요.

이재원위원장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실시되는 ’97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