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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1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8-12-14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정기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수행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실·과 소장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획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집행기관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집행기관 해당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환경녹지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98년도제3최추경예산안은.

「어디가 40쪽이에요? 113쪽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자가 편재되기 전에 안이 먼저 나온 걸 가지고 책자인쇄를 부수를 덜 해가지고 못 받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5억 9519만 5000원이 예산액으로 변경이 됐고 기정예산은 15억 340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116만 5000원이 증가된 15억 9519만 5000원이 제3회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4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신고보상금에 대한 미사용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1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정예산 344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에서 수질측정기 구입 한 대가 PH 농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으로 표기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난 2회추경 때도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상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에서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 때 저희가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견학비를 200만원을 편성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민견학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에 1회 정도밖에 견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하고 다음 연도 추경에 다시 계상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시설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이 상사업비에서 길상면에 쓰레기소각로 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상사업비에서 길상 재활용선별장에 스치로풀재생 용융기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시·도비보조사업에서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강화병원 뒤 설호아파트 구간의 하수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 1억 중에서 하수도사업비 28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한 차입금이자 55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추경 때 저희가 경기도에 있을 때 농어촌하수도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서 2003년까지 상환해야 될 이자금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관계로 이자액이 줄어가지고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운영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시설사업비에 당초에 3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비내시액이 변경되면서 시비가 삭감돼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4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986만원이 증액됐고 시설비에서는 3966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9만 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자체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산림관리는 당초 기정예산 41억 3101만 5000원에서 16억 9214만 6000원이 삭감된 24억 3886만 9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전기검사수수료를 당초 189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하여서 119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공익근무요원근무실 카페트 구입에 65만원을 계상해서 전체는 5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불감시탑보수, 공동취사장보수, 화기물보관소보수 등의 예산중에서 29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36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수조림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에서 호우피해지 사방사업 실시설계비 3256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에서는 16억 5205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는 호우피해 사방사업 부대비가 461만원, 경제수조림 부대비가 21만 1000원해서 482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호우피해 사방사업 전체를 강화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사업량이 강화군에 너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시에서 50% 정도의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가지고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사업비에 28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가 기정예산 714만원에서 1114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5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무전기가 노후돼서 고장난 관계로 추가로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 분야에서 6116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상사업비 1억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880만원 정도의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분야에서도 산사태복구비예산 등에서 일부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관계로 16억 9214만 6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소관 ’98년도제3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99년도 본예산도 설명을 들으시고.

유광상위원

하고 하죠.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연간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예산을 시비로 계상해 놨다가 그것을 구·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시상 탄 금액이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시상금을 돈으로 전달하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에 배정을 해줘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회추경 때도 저희가 국토대청결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편성을 한 바 있고 이번에도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이미 책정이 돼서 성립전으로 할 수 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구·군별로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또는 1억원, 또 그 다음 구·군에 대해서는 5000만원 그런 식으로, 1억원이나 5000만원 식으로 상사업비를 배정해 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시에서 산사태 복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사태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추경 때 강화지역에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75개소가 지원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32억 1525만 3000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는데 사업량이 인천시에서 대부분 강화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이 사업을 내년 우기 전에 전부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50%에 대한 사항은 추진을 해주겠다, 시에도 녹지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를 활용해서 시에서 추진해주겠다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50%는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50%는 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어느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어느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측량 및 설계가 2월까지는 완료가 돼야만 내년 상반기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당초에 총사업비에 86.5%가 국비로 세웠고 6.5%가 시비와 군비로 각각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시로 다시 계상하고 시비는 전액 시에서 활용하고 군비 6.5% 전액은 군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50%, 강화에서 50% 하는데 국비가 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국비 86.5%에 대한 전액이 강화군으로 2회추경 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에 대한 50%를 시로 다시 시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국비만 50%를 시에서 집행을 하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시비가 6.5%, 군비가 6.5%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까지도 강화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군비는 시로 보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시에서 계상을 하고 군비 전액은 강화군에다 계상해서 시비는 이번에 전액이 없는 것으로.

배정만위원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적지조사한 부분을 앞으로 사업 직접한다 그 말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면 86.5%라고 하시고 또 인천시에서 50%가 지원되면, 그것 갖고도 할 수 있으면 강화군의 50%는 예산을 덜 세워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국비 50%는 강화군으로 계상이 된 거고요. 당초에는 전액이 강화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50%에 대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인천으로 갔는데 아니, 강화에서 하는 걸 갖다 시로.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내시가 됐을 때 강화군으로 세웠던 겁니다. 돈은 배정까지는 안 됐던 사항이고 내시가 된 사항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을 반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50%만 강화군으로 내시를 해주고 50%는 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강화군에 50%는 안 왔다는 얘기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정해왕위원

시에서 강화군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시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이번에 산사태 복구사업이 다른 구·군에는 없습니다. 전부 강화군에 있는데 75개소에 32억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강화군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량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 녹지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시에서 50%는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시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어떤 사업지면 입찰하면 한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위원

역시나 강화에서 하는 것 하고 마찬가지에요.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한 설계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담당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인력을 갖다가 하는 관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물론 사업은 사업자가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내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산사태 75개소 예산이 32억 예상하셨는데 거기서 50%를, 저는 이해가 빨리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16억을 강화에서 50%를 하고 또 남은 16억 50%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데 합쳐서 50%가 되는 겁니까? 16억을. 총액이 32억이 된다면. 16억을 50%, 50%해서 만드는 겁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국비로 지원된 것이 아까 제가 86.5%라고 했습니다만 87%가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에서 87%가 국비, 6.5%가 시비, 6.5%가 군비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그래서 87%에서 반이면 43.5%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의 43.5%를 강화군으로 예산을 잡고 43.5는 시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 6.5%에 대한 것은 전액 시에서 예산으로 잡고 군비 6.5%에 대한 것은 전액 강화군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반반씩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사실상 국비도 시에서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의 반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만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군비가 6.5% 계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비는 전액 강화군에 떨어뜨려놓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에 2회추경 때는 전체를 강화군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또 강화군에서 전부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반을 추진하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자산취득비에서 400만원이 추가됐는데 휴대용 무전기가 구입할 때 한 대에 얼마씩인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휴대용 무전기 신형 나온 것은 한 대당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렇게 비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비싼 것은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는 작지만 성능 등이 우수한 기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대당 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산불감시하는 데 지급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요원들이 무전기를 전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무전기 구입하는 겁니다. 구형 구입한 것은 기종이 오래돼서 충전을 해야 되고 오래 쓰지 못할뿐더러 고장이 잦기 때문에 신형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과장님! 무전기에 대해서요. 산불조심 그것이 15일까지죠? 내일까지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 중점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2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산불감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이 산불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저희가 감시요원들을 일용인부임을 사서 쓰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중점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산불감시활동은 읍·면공무원들이나 저희 환경녹지과 직원들 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형, 신형을 말씀하셨는데 쓰는 사람들의 여론을 한 번 청취를 해보세요. 구형이 좋은지, 신형이 좋은지. 내가 알기로는 구형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 충전시간도 오래가고 출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일방적으로 들어서 판단을 못 내리겠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셔가지고 기종을 선택하셔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면의 산불감시요원한테 여쭤보니까 15일까지 이 분들은 하고 무전기를 반납하신다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빨리 회수하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충전밧데리 몇 시간 사용하면 무전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핸드폰 이런 것이나.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자꾸 감소가 되니까 그런 건 빨리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공익근무자 5층 사무실을 가봤는데 너무 건조하던데요. 거기 라지에터가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거기에는 온풍기가 한 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온풍기 있어요! 근데 가운데 기름난로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온풍기를 안 땔 때는 기름난로를 때니까 그건 가외로 사용합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온풍기는 보일러실에서 가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요. 그것이 일정기간을 틀고 나면 끕니다. 그리고 또 공익요원들은 늦게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김홍중위원

내가 갔을 때는 기름난로를 켰나본데 상당히 건조하더라고.
난로를 때면 공익요원들 주머니에 기존 석유량이 나가는 거네요.
그것 가지고 안 될 적에는 자기들 주머니 털어서 기름을 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익요원들 이미지가 주위에서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역을 나가야 부모 돈은 안 타쓰는데 공익요원들 매일 차비하지 집에 있으면 더 돈이 든다고 한다고. 그러니 그런 것까지도 부모들한테 폐를 끼치면, 그래서 공익요원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 보면 연료비라도 충당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마저 용량은 있고 그 이상은 안 하니까 걔들 주머니를 털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공익요원들이 집에서 다니다보니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무하다보니까 용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봉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식대나 교통비조로해서 월 10만 3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사무실에 올라가보니까 일부 기름이 부족하다, 실상 저희 사무실에도 어떤 때는 기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을 따뜻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많이 때야 되겠지만 겨울에는 한정 된 연료비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복도 입고 또 일정온도까지만 기름을 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올라가니까 일부 기름 공급이 적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연료비를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라 했고 앞으로 수시로 올라가봐서 공익요원들이 추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올라가니까 춥지는 않은데 너무 건조해요.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실제로 아까 6100만원이 증액이라고 하셨죠? 서류상에 나타난 것은?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

근데 실제로는 3380밖에 안 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그것은 환경관리분야에 기정예산이 15억 3403만원입니다. 그러나 3회추경예산안에 보면 15억 951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6116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증액된 내역을 살펴볼 때는 대부분이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계상한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388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배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 질문하세요.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산불감시탑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여기에 보수 할 수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탑이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올해 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정해왕위원

그건 좋은데요. 지금 실제로 올라가서 감시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불감시탑에는 12월 15일까지 근무기간 중에는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 인부들입니다. 저희가 쓰는 인부들 중에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한 명씩.

정해왕위원

알고 있어요. 12개소의 위치를 자료로 해서 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이것이 지금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강화읍에서도 보시면 남산 꼭대기에도 산불감시탑이 있고 또 고비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고려산쪽으로 산불감시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진강산쪽에 양도면 뒤쪽으로 거기도 1개소가 있고…….

정해왕위원

그러지 말고요. 서면으로.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12개소 위치를.

정해왕위원

김홍중 위원이 공익근무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행정에 대한, 사무실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강화군의 공익근무요원들 대부분이 현장근무자들 입니다. 사무실근무자들은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럼 사무실 건조하고 연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조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5층에 대기사무실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왕위원

진화조라고 해서 소방서가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슨 차로 거기까지, 어디서 산불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그 지역까지 무엇을 타고 가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불이 나면 차량이 강화읍에서 출동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들 오토바이가 지금 8대가 있습니다. 또 산림과에 개인장비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대가 있고 또 산불중점기간에는 산불차량은 저희 환경녹지과에 매일 배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세요?

고대순위원

강화에 산불관리인이 총몇 명이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지금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1인당 2만 5870원입니다.

고대순위원

그것만 주고 간식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전부 이륜차 장비가 있는 분들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 오토바이 휘발유 이런 것은 자기가 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급이 안 되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다음은 환경녹지과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 분야는 총예산액이 30억 34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2510만 7000원보다 14억 903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71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쓰레기 자가선별장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82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 2223만 7000원보다 658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유인, 환경개선부담금 압류관련비용, 등기열람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자연보호활동 수거장비 구입, 환경관계법령 및 참고서적 구입, 폐수, 오수, 먹는 물 등 수질검사용기 구입, 환경오염행위 단속용 필름 및 인화료, 환경감시명예위원 모자제작, 호수, 저수지 안내판 제작, 환경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부성운영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우편요금, 급량비로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단속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매연, 소음측정기 유지관리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658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라고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계상이 안 되고 일반운영비 중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658만 3000원 증액된 내역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비계상액이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60만원보다 13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관서당경비 속에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관서당경비 속에 여비가 같이 포함이 되었고 또 작년도까지만 해도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로 해서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환경녹지과로 통합되면서 인원이 많아지다보니까 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환경보전 및 국민운동 추진활동 여비, 환경오염 지도단속여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572만원인데 970만원이 증액 되어서 15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녹지과 업무추진비, 자연환경보전 추진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설치 추진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8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또 산림과에 추진비가 8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함께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일부 늘었고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업무추진비로 합해지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맨 밑에 자연환경보존 추진활동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만 활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강화군 전체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활동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월 20만원, 또 인원 적은 데는 10만원씩 해서 월별로 주던 것입니다. 근데 환경녹지과로 되면서 20만원에 인원 추가당 5000원씩 해가지고 작년도 환경보호과와 산림과의 예산액이 492만원 이었습니다. 그것이 312만원으로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작업 인부가 1명이 있습다. 그것이 기본급이 547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이 272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도로관리 인부임이 3363만 1000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인부임은 저희가 각읍·면으로 도서의 작은 면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또 도로가 많고 관광지가 많은 면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예산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단갯벌 생태계보전과 관련 공청회 실비보상으로 140만원, 세계환경의날, 세계물의날, 자연보호추진 등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환경미화원 환경선진지 견학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예산 1466만원보다 114만원이 증액된 1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신고보상, 환경보전 유공단체 및 개인표창, 깨끗한 내마을가꾸기운동 우수마을 시상 등의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내마을 가꾸기운동 우수읍·면시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정리 소각장 변전실 이전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정리 소형소각로 시설보수 및 이전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정리 소각장에 기존 사용하던 게 민원이 생겨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소형소각로 1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용지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의자구입 5개에 40만원, 환경감시 공익요원 카메라 2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로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운반비에 375만원, 쓰레기감량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대형폐기물수거 스티커제작, 대형폐기물 처리비, 소각로 전기안전진단수수료 등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연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각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활용선별창고 소각로 유지관리비, 재활용선별창고 내 스티로폴 용융기 유지관리비, 소형소각로 유지관리비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여비 240만원을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소독약품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수거용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쓰레기 양이 상당히 감소되는 관계로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상당히 감소가 돼서 1580만원을 감액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회수 우수단체 시상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은 금년도에 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신고인 보상이 적기 때문에 6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예산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정리에 설치코자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1단계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단계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청소대행 용역조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천관내 구·군중에 저희 강화군만 청소업무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용역조사를 거친 다음에 청소대행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황청리 쓰레기매립장 전기공사입니다. 이것은 황청리 쓰레기매립장이 지난 수해 때 무너져가지고 국비 및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67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너진 부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부지역에 매립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이용 반입료 부담입니다. 이것은 81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쓰레기운반 압롤박스 구입 1대, 청소차량 교체구입이 압롤차량 11톤짜리 2대, 압축차량 11톤짜리 1대해서 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비, 정화조 관리카드 제작비, 정화조 관리카드 보관홀더 제작비 등을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내에는 많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대문에 정화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화조관리와 관련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및 정화조 등 환경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강화읍 신터미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외포리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4000만원, 보문사주차장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하수도정비 및 소파보수에 3000만원, 관청1리 강화중학교 뒤 하수도 정비에 1000만원, 관청1리 남오빌라 앞 하수도 정비에 1500만원, 옥림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분뇨슬러지 처리비, 위생처리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위생처리장 기술진단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예산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위생처리장 일직근무자 일직수당비, 위생처리장 근무자의 피복비, 위생처리장 소각로, 보일러, 온풍기 등의 연료비, 위생처리장 방범유지비, 기계류, 소모품, 소각로 유지관리비 등의 기술관리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36쪽의 위생처리장 기술진단비 2800만원은 예년도에 없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5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시설가동한 이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연도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비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업용 PH전극 구입, 분뇨처리약품 구입, 방역약품 구입 등에 작년보다 19만 6000원이 증가된 3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는 금년도 예산액 16억 2510만 7000원보다 14억 903만 2000원이 증가된 30억 241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가된 내역을 볼 경우에는 위생처리옆에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 예산 2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상당액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0쪽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에 5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산림지도단속 여비에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양묘장 관리, 비료 및 농약대로 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관리 인부임과 양묘장관리 인부임이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임업협동조합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으로 경제수 및 큰나무조림사업비,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사업비,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이것은 표고재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 243쪽 임산물저장시설 사업비는 표고 저온저장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683만 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입지조사 및 임도시설사업비가 1억 20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측량 수수료,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 밤비바켓 소모품비, 현수막, 산불경보깃발, 산불조심리본, 산불조심모자, 산불진화용도구 구입,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과 공공요금 및 제세, 산불진화대 작업복 피복비, 산불방재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 여비로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순찰활동 여비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쪽의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이 1억 746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방화선보수 인부임과 산불예방도로변 정비인부임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법사무 참고인 진술참석 실비보상으로 125만원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산불 가해자 검거제보 보상금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산림병해충방제에 3842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형질변경용 레이져 프린터기 1대에 200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0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분야에서도 전년도예산액이 620……, 총괄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98년도, ’99년도 당초예산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분야의 예산총액을 보면 ’98년도에는 18억 5793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37억 128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18억 5486만 8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을 살펴볼 때는 금년도예산보다 237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6662만 3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금년도보다 18억 5724만 2000원이 증가된 30억 461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분야를 볼 경우에는 금년도보다 18억 9104만 1000원이 증가된 30억 341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4336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922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이 증가된 사항은 환경녹지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산림분야에 계상돼야 될 일부 예산이 주무부서가 환경관리부서인 관계로 주무부서로 편성이 되는 관계로 해서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산림분야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보다 3617만 3000원이 감소된 6억 786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4573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574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99년도예산액의 증감분석을 볼 경우에는 환경녹지과 총예산액은 소각장 건설사업 20억원으로 두 배 가량이 증가한 반면에 경상예산액은 237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액의 편성사항은 사업예산액이 늘어나면 경상예산액도 일부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는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일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99년도예산에서는 사업예산은 배 가까이 증가됐지만 경상예산은 237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통합되는 과정으로 해서 일부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222쪽 체력단련비 있죠. 올해는 체력단련비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올해도 서게 돼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글세, 공통적인 사항인 건 알고 있는데요. 체력단련비가 올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직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이.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99년도예산편성지침에는 아직까지 체력단련비가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246쪽 맨 밑에 도심속쉼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심속의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도심속쉼터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해서 소공원식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소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227쪽에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있는데 명예감시원들이 하는 게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이 200분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위촉이 돼 있는 건 아는데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관광객들이 쓰레기봉투를 싣고 와가지고 도로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문열고 버리고 가는 그런 게 상당히 많고.

정해왕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주민들이 더 감시감독은 잘하지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신고하거나 감시하는 건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왔다갔다 하고 다른 것 하는 것 없는 것으로 보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도 위촉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것이 감시원증하고 모자하고 위촉할 때 점심식사대접한 번 하는 것하고 그렇게밖에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행사 때에 참여율도 저조할뿐더러 또 신고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시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관련 공무원만으로는 강화의 넓은 지역을 환경보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지견학도 시켜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명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하고 나서 철저히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정해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182명을 리별로 한 분씩한 겁니다. 그것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일부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당신이 뭔데 와서 그러느냐” 하고 얘기할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환경감시요원증도 해주고 모자도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내가면 외포리 자율환경감시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18분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까지 해서 20분입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부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저희한테 제보도 많이 주십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원이 한 200여명 되다 보니까 별의별 분 다 계시겠죠. 근데 잘하시는 분은 헌신적으로 잘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감시요원 중에 그것을 자연보호 명예감시원이라 해가지고 낚시터나 이런 데서 대화를 잘하면 낚시하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텐데 억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폭언이 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다투는 예를 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그 얘기가 낚시꾼들 입에서 나옵니다. 본인들은 잘 하는데 그냥 와서 큰소리 뻥뻥치고 완장차고 모자쓰고 한 사람이 폭언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 시에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낯 붉히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데 어떤 때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저희도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직접 현지에서 만날 때에는 억양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도 저 자신도 갖습니다. 어쨌든 저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이고 손님들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239쪽의 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 약품처리비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월 몇번씩 투입을 하는 겁니까, 연 몇번 하는 건가요? 약품종류별로 많이 나왔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위생처리장이 1일 30톤 정도의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약품이 들어가는데 그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염화제2철이나 고분자 응집제 같은 것은 응집반응조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제고요. 멸균제는 염소자동투입기에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소포제는 응집반응조, 저류조 및 액상부식조에 들어가는 약제고요. 메탄올이나 가성소다는 질산화조나 중화조에 소요되는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소모품 및 시약구입은 저희 위생처리장에 가면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약과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화조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위생처리장 시설내에 사용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신터미널 안의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냄새도 그렇고 들어가면 굉장히 불결한 현상황입니다. 이런 약을 어느 곳에다 사용하고 월 몇 번씩 하는지, 많은 약이 이렇게 환경보호과로 있는데 한다면 냄새제거한다든지 또 그 주위에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해서.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전부 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약품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공중화장실 책임관리 부서에서 각종 약제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관리 공중화장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요. 터미널같은 데는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약제는 전부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 많은 품목별로 돼 있는 액수가 많은데 여기서 남은 것은 신터미널의 화장실도 여기서 포함되는 건가요, 나갈 수 있는 양인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것은 전부 위생처리장 것만 나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터미널은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소독약품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227쪽의 일반보상금 내역에 남단갯벌 생태계보전과 관련한 공청회 실비보상으로 20만원씩 7명이 있는데 이 7명은 어떤 분들로 7명이며 공청회는 관에서 꼭 주도해야만 되는 건지, 예산이 섰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95년도부터 강화도남단 갯벌에 대해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강화군에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시달된 적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중앙지에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향후 그럴 계획이다 하는 것을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화지역에서도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강화도남단 갯벌을 자연생태계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자연생태계보호구역으로 묶을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한테는 많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반대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둘로 나눠서 바깥에서만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강화군에서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가진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공청회를 가짐으로써 강화군의 의견을 통일시켜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공청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정만위원

7명이 구성이 됐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구성은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도 더 수렴을 하고 환경부의 계획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쯤에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양쪽,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자분들을 초빙해서 공청회를 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추상적 예산이구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7명 이상은 발언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으로 해서 20만원씩.

유광상위원

먼저 문예회관안에서 공청회 한 번 했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강화도 시민연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나 환경단체 간부들을 초청해가지고.

유광상위원

나도 가봤는데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강화 갯벌을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화도남단 갯벌이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묶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오염원을 내보낼 수 있는 육지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반드시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 분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공청회를 갖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243쪽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측량 수수료가 50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측량하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243쪽 산림보호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고 근데 50필지에 10만원씩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어느 지역을 측량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공유재산, 대부분이 산림입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강화군 공유재산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현재 강화군내 임야분야에 대한 공유재산은 482필지에 824㏊가 됩니다. 그 중에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경사가 심한 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림이다, 무슨 농림이다하면 강화는 공유재산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군유지다 국유지다 볼 때 지금 그런 것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많지만 지금 유실돼갖고 경지가 변경된 것도 많아요. 지금 측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측량하면 사유지가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가 호우로 피해를 봐가지고 유실 됐을 때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변경이 되면 사유지로서에 대한 하천이 나가고 또는 국유지에 개인재산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수조치라든지 국유지재산은 관리하되 개인 것은 관리 못하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임야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하천이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가 신설되거나 하면 폐허가 되고 또 개인사유지에 같이 포함되서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관리부서에서 폐도나 폐하천처리를 해가지고 교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부서운영 공공요금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공요금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의 전화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유광상위원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4대입니다. 저희 환경분야는 환경신문고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신고전화가 국번 없이 128번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화기 4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그렇게 전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가 크다보니까 환경분야, 산림분야, 팩스회선, 환경신문고 등 해서.

유광상위원

225쪽부터 226쪽에 지금 기본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비 따로 있는데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자연환경보존 추진활동이 무엇인데 1000만원이 섰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강화군 전체의 자연환경보전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

유광상위원

이게 여비부터 업무추진비가 전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원인이 뭐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제가 22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는 작년도 예산액 대비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광상위원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급량비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금년도 예산액이 357만 5000원입니다.

유광상위원

급량비 그것 말고 여비부터 업무추진비.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예. 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환경관리분야 여비가 924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1344만원이 된 것은 산림과하고 통합돼가지고 환경녹지과가 되다보니까 기본업무추진비여비가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유광상위원

과거 하는 것 보면 경비 줄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의 경상적경비 내에서는 금액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목별로 보다 보면 두 개의 과가 합쳐져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는 그 항목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그럼 226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액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과 인원에 따라서 인원이 적을 때는 10만원씩 계상해서.

유광상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인원이 늘었을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전년도보다 인원은 늘었습니다만.

유광상위원

아니, 과가 합쳐져서 인원이 늘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정액인데 이것이 삭감이 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계산방법이 일정인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인에 대해서 50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492만원이었던 것이 31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내려갑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이 몇 명까지는 2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는 월 20만원씩 또 산림과에도 2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합쳐서 인원이 32명으로 정원이 잡히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자연환경보존 추진활동 1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229쪽에 환경감시 공익요원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난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카메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 공익요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두 개 파트로 나눠서 매일 현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카메라를 가져나가고 어떤 때는 카메라를 못 가져 나가고 해서 단속현장을 보전을 못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속팀별로 카메라를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공익요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이 팀별로 하나씩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228쪽 용정리 소각장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위원님들 먼저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설치돼서 운영 되는 것 외에 전에 설치해서 운영하던 것이 있습니다. 매연이 심하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사용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옮길 수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보수를 해가지고 소각로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247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사법사무참고인 진술참석 실비보상해서 50인에 2만 5000원씩 125만원을 세워놨는데 실제 작년에 50인 심사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247쪽 사법사무 참고인 진술참석 실비보상금은 사법사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산림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담당검사의 지휘통제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느냐 보다도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년 그렇게 일정액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 아래 산불가해자 검거제보 보상금 20만원씩 10명.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불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검거 제보를 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보자가 금년도에 얼마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를 위해서는 편성을 해놓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 아래부분은 10인에 20만원씩인데 범위를 더 확대시키면서 보상금을 한 10만원씩 주는 걸로 하고 한 20인 이렇게 한해서 주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인원이 다 집행이 안 됐어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241쪽 사업예산이 3억 7944만원인데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건 다음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운영보조비가 금년도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1901만 6000원인데 이것이 1200만원이 국·시비로 계상이 됐고 보조사업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군비의 보조율이 다 내시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9401만 8000원인가.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섰던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이 되서 쓰다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 큰나무 조림비도 금년도 예산이 1588만 3000원 서있었고 육림사업비도 금년도 예산이 7871만 6000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또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도 1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및 군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럼 당초 3억 79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 전에는 무슨 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조림사업, 육림사업 그렇게 명칭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에서 시설비로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해서 세우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243쪽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는 어떤 데에 사용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연간 산림불법훼손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불법으로 훼손을 했는지 그 사항을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수수료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불법사항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배정만위원

세워놨다가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쓰면 쓰는 거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2쪽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인보상에 20건에 3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산불가해자 그런 사람들 보상비처럼 그냥 집행은 안 돼도 세워놓는 거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도 금년도에는 5건이 신고가 돼 가지고 보상금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쓰레기무단투기나 오·폐수 무단방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을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신고건수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 중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저희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2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항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강화특산품 홍보용 쌀포장재 제조를 위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타지역에 사시는 주요인사라든지 저희 강화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 한테 홍보용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포장재가 미흡한 관계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포장지를 1000매 정도 제조를 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당초에 2억 3938만원에서 7181만 7000원을 삭감해서 1억 6756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보조내시된 계획에 의하면 총 437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도록 돼 있는데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은 총 291명이기 때문에 718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돼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자녀학자금 409만원이 2회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원기준이 변경이 돼서 국비가 추가내시 됐습니다. 당초는 2㏊ 미만 농가가 3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2㏊ 이상 농가 중에서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 3㏊ 이상 농가 중에서 8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도록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6명으로 책정됐던 인원이 추가로 3명을 더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선원면에 2명, 불은면에 1명해서 총 45만 7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집중호우피해 농경지복구 사업비입니다. 이것 또한 당초에 복구사업비 지원기준이 변경돼서 보조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2㏊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가 60%, 융자 30%, 자부담이 10%, 2㏊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토록 돼 있는데 변경된 지원지침에 의하면 3㏊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또 3㏊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로서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당초 보조사업비 16억 899만 6000원에서 1억 7604만 4000원을 증액시킨 17억 8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행정분야에 있어서 소 수급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 귀에 표를 장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7000 두를 계획해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98년 8월 30일자로 축협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집행된 1600 두에 대한 사업비 48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1620만원은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야에 지난 8월 집중호우피해 가축입식 지원인데 당초 조사된 내용에서 집중호우 이후에 낙뢰로 인한 축산농가가 두 농가가 발생해 가지고 추가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1911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1억 5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뢰피해 농가는 양도면에 전연희씨하고 길상면에 심재관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어정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피복비, 130쪽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계상된 내용을 이번에 전부 100%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정관리하고 어업관리로 양쪽에 일반운영비가 이중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내용중에 어업관리 일반운영비만 집행을 해도 수산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어정관리에 계상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국고보조사업에 차량 및 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도 현재 기정예산이 3148만원입니다만 운영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196만 7000원을 삭감한 29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어업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비가 당초에 426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집행결과 3000만원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269만 5000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통신장비 예산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통신장비에 고장이 발생됐을 경우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장이 없이 완벽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및 선박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총 1억 359만 6000원으로 변경내시가 되면서 차량 및 선박비의 각세부 부분별로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시키고 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난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중계상된 사업으로써 100%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도선 유류비 1974만 6000원도 또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도선 수리비 204호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791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수리를 많이 안 했고 또 204호는 현재 대체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의미에서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를 했고 그 외에는 예산을 남겼기 때문에 총 4191만 7000원을 삭감시킨 1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저희 농수산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127쪽에 집중호우피해 농경지복구는 지금 나가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인가요, 농수산과소관인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은 농경지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나 이런 게 터져가지고 토사가 밀려서 농경지가 매몰된 농경지 부분을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서로 각과별로 헷갈리는 면도 있겠네요.
담당

농정담당

심점수 아닙니다. 이것은 농경지에 대한 매몰, 유실 그것만이지 하천이라든가 큰 제방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와서 합니다.

배정만위원

이것만 농수산과에서 하는 군요! 논에 사태내린 것.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건설과는 하천, 도로, 교량 이런 부분만.

고대순위원

그리고 저수지 통해서 내려오는 하천같은 것은 농조관리인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저수지도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조금 규모가 적은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 얘기할 때 농수산과다, 건설과다, 농조다 이렇게 서로 자기네 소관이 아닌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수산과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현재 127쪽에 있는 17억 8500만원으로 작업하고 있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128쪽 집중호후피해 가축입식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당초 8월 5일, 6일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8661만 5000원인데 그 조사 이후에 낙뢰로 인해서 축산농가 두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것도 재해차원에서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축입식비하고 축사를 다시 복구하는 그런 예산에 일부 보조금으로 추가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1911만원이 추가확보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도면 인산리에 전연희씨 돼지 580두가 전부 죽었고 다음에 길상면에 심재관씨 젓소 여섯 마리가 100% 죽었습니다. 두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액이 전부가 9억 3000여 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9억 3000만원이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건 축산분야에 대한 전체 예산이죠.

유광상위원

이것이 호우피해 보조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여기 예산에 표시된 9억 3000만원은 ’98년도 당초예산부터 죽 계상된 축산행정분야의 민간자본이전의 총사업비가 9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분야의 각시책사업비가 다 계상된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중호우피해로 나중에 발생한 것이 1900여 만원이고 그 전에 호우피해로 축산농가한테 준게 얼마에요? 그것이 8600만원이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조사된 게 8661만 5000원의 피해를 지원해주겠다고 계획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낙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추가로 보고해서 나온 것이 1911만원입니다.

유광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경지 버린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저기가 안 되는데 가축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보조를 받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개개인별로 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도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주 조사단계에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형평성을 갖게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일부 조금 누락이 됐다든지 조금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8600여 만원은 다 지급이 됐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해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지급이 안 됐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급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요즘 지급받았다고 그러던데.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저희가 읍·면에다가 자금을 재교부해서 가축같은 경우는 가축입식한 증거서류를 제출받아서 최종확인이 된 다음에 지급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말들 나오는 것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황인남위원장

근데 이것은 9억 3300여 만원을 보조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유광상위원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하지.

황인남위원장

막연하게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3회추경예산서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부기된 산출내역까지 전부 표시가 돼서 이 예산서 내에서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좋은데 당초하고 1회추경, 2회추경 내역은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서 변동되는 사항만 여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9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본예산서, 1회추경, 2회추경예산서를 다 갖다 합쳐봐야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130쪽 차량, 선박비에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났던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이 그래서 먼저 결산검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건 ’97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신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국비보조가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고 여기는 당초 예산상에 국비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하고 구분을 달리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중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132쪽하고 이중계상이 돼서 132쪽은 전액 삭감이 됐구만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유광상위원

어업지도선 수리비도 그렇고 중복이 됐으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도선 수리비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것보다 예산집행을 덜 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어업지도선에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선박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이 조선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만청의 검사원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손을 안 봐야 될 그런 부분까지 엔진도 전부 해체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속에까지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선박운영비가 저희가 상식을 넘어서.

유광상위원

지금 어업지도선들이 대부분 다 새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206호는 진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4호는 지금 거의 폐선지경에 이르러서 금년도에 대체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100% 완료가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배를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언제나 나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8일경에 조선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지도선 한 척하고 재무과에서 발주한 행정선을 그 조선소에서 짓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아주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12월 15일까지 공장신설 목표를 100%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강화 외포리 지역까지 배가 오려면 적어도 내년 5월말경이나, 6월경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짓는 과정에서 화재를 당했다 해도 계약서상으로는 그 회사하고 했으면 그 쪽 비용이 나가는 거지 여기서.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죠. 비용이 추가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공사기간만 늦어질 뿐이죠.

고대순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3회추경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저희 농수산과소관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과 정원에 비례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업무추진용 필름현상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상제 때 필요한 상패제작 4개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에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이장 및 지도자를 통해서 농사에 보탬이 되는 농가월력을 1500부를 제작하고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써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전화, 팩스, 또 일반 업무용 통신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등 그런 걸로 해서 연간 운영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인이 5만원씩 3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써 저희과에 직원들이 180일에 6인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54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농정업무추진여비,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 등해서 총 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저희 농수산업무추진활동을 위해서 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과 인원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의 기타보상금에서 농어민후계자 대상규정에 의해서 매년 농어민후계자의날을 운영하고 그날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1인, 금상 3인, 일반시상 9인 해서 총 345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지원하기 위해서 2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신문사를 운영하고 농어민후계자들의 신속한 영농정보 전달을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년 1회씩 실시되는 전국농업인후계자대회 참가를 위해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군내에서도 농어민후계자의날 운영시에 동시에 같이 체육행사를 거행하기 때문에 거기의 비용의 일부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9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급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일부 추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32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서 농림부로부터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사무실에 노후된 컴퓨터용 프린터와 부족된 프린터를 포함해서 3대를 구입하는 예산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사무용 의자구입, 사무용 책상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양정관리 재료비에 있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쥐잡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쥐잡기사업에 필요한 약제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에서 양정관리 전산화 전용회선료에 대한 예산 24만원은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6쪽 양정관리 급량비에 있어서도 초과근무자 급량비 100만원을 100%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의 국내여비도 추곡수매 등 양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126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과 순무, 약쑥, 그 외에 더 필요한 특화되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런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산업무추진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의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강화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홍보활동 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쌀과 순무, 약쑥 그 외에 화문석, 인삼,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 적극 지원해서 홍보시에 홍보활동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농특산물 시식회를 개최할 적에 거기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3억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에는 85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작성된 이후에 변경 내시된 내용에는 50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마을공동 창고로써 8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24만 8000매의 포장재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자단체에 농기계지원이 2개소 입니다. 농기계단체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단체는 화도면의 삼오위탁영농회사하고 하점면의 하점위탁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체에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사업대상자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축산행정분야에서 가축통계조사표 제조를 위해서 150만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죽은 가축을 인천시내에 소재한 가축위생시험소로 운반해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해서 운반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염병발생된 가축을 가축위생시험소로 운반을 해도 거기에 처리하는 도구라든지 장비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각각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행정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써 긴급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비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축품평회를 개최하는데 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3인이 3일동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가축품평회에서 입상한 우수가축에 대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어미소는 1두에 30만원, 송아지는 2두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저희 군에는 공수의를 두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에 대한 12개월 분 수당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수산진흥에서 어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각종 어업 허가증을 인쇄하기 위해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지역에 대한 경고판 제작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산업무추진여비와 불법어업 단속여비를 총 5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총 96명의 어업인 후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회 참석할 경우에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어업지도선에 일용직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총 4218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공공요금에서 어업지도선의 이동전화요금, 격납고 전기요금, 지도선의 승선원 당직비, 지도선 선원에 대한 피복비, 승선원에 대한 급식비, 지도선의 연료비, 통신장비유지비등 해서 총 1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차량 및 선박비중에서 어업지도선 유류비로서 204호와 206호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와 선용품 구입비용으로 총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저희 농수산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260쪽 하단에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과에 축산계장이 누구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축산직입니다.

유광상위원

그 전에 수의가 있었잖아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전에 강신의 계장이 있을 때 그 분은 수의직이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을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전에도 일반가축 전염병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사법에 의해서 농림부로부터 군마다 공수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가축병원 원장들을 누구 지정하는 거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군에 두 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수의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두 명을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261쪽에 내수면어업 경고판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내수면어업은 주로 낚시터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경고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내수면 내에서 오염행위를 한다든지, 불법행위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경고처분을 하는 차원에서 안내간판을 세우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몇 군데를 할 계획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하면 몇 년 유효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내판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을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253쪽 하단에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에 일부 보조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뒷면의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그 두 개를 일부 보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부 농어민후계자대회가 전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농림부에서 후원을 하면서 전구 매년 시·도를 달리해 가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하계수련회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런 행사에 참관을 하려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자기 경비를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적어도 2박3일 정도의 행사에 참여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서 일부 보조는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도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농어민후계자대회를 했는데 이것도 농업인의날을 운영하고 그 날 농업인후계자 대상자 시상식도 하고 그런 농업인후계자행사를 추진하면서 체육대회도 겸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 분들이 체육행사를 하려면 100% 자기경비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행사도 격년제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도 10월 4일에 마니산 축제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그런 대회하고 합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인후계자 뿐만 아니고 각분야별로 산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업인들도 있고 또 다른 실과소에도 이런 농민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로 농어민후계자단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김홍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강화군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행사를 통합관리한다, 그런 것은 군 전체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의 입장에서는 농업인후계자들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의 책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강화군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행사적인 일반경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강화군 전체의 50% 이상을 농업인 들이 차지하고 있고 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은 다른 것보다는 우선 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이 계상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252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이 선정이 돼 있고 여기 1년에 3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전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모인 자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네.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30인이 구성 돼 있고요. 금년에도 여러번 심의를 했습니다. 전업농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농업기계대상자 선정할 때라든가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홍중위원

매년 3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여기는 30인이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30인이 몇 개 분과위원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마다 하고 전체가 모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57쪽부터 있는 농산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고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분들이 심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소나 또 농검이나 농업진흥공사나 거기서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잔액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에 의해서 그것을 그 분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되시겠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농산분야는 농촌지도소장님이 위원장이고 거기에 농업진흥공사 김포·강화 지부장하고 다음에 삼도농협장, 또 교동농협장 그런 분들이.

김홍중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명단하고 금년도 모이신 자료를 저에게 한 부 해주시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257쪽에 금년에 예산에 없던 걸 내년도 예산에 하는데 강화특산품 홍보활동비로 300만원, 그 아래 농특산물 시식회 재료구입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활동은 많이 돼 있고 솔직히 시식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없던 걸 명분을 세워서 예산을 여기다 세우셨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특산품 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한 2개월 반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특산품에 대한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쌀이라고 하더라도 품질에 있어서 일반소비자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쌀을 일반소비자가 보고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쁜 것이냐, 포장되어 있는 쌀을 보고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된 각종 농특산물이 서울이나 인천, 그런 대도시에 가서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하려면 오로지 홍보밖에 없다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화쌀이 철원이나 이런 데 쌀보다 절대 못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철원이나 여주, 이천 쌀은 알아줘도 강화쌀은 제대로 잘 침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그 분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값도 받지 못하고. 근데 철원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이면서도 서울에서 서울시민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생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강화농산물이 제대로 대도시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충분한, 적정한 가격을 받고 대도시 주민들이 강화농산물을 많이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오로지 홍보전략밖에 없다해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활동비입니다. TV나 신문 이런 데서 기자들도 많이 취재를 하러 오고 사실 저희군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자료도 제공해주면 TV화면에도 다만 몇 초라도 더 나오고 내용도 상세하게 더 잘해 주고 그런 비용에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좋은데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 같고 해서 이미 군수까지 나와서 다 매스컴을 통해서 누누히 홍보를 한 사항인데 또다시 이것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무같은 것도 몇 번씩 시식회하고 연구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셨는데 600만원 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순무시식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인천시청에서 농산물직거래 장터가 걸린다든지 내년도에는 직거래 장터를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지금 서울 강남지역의 백화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개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서 이런 시식행사를 여러번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과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금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4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많이 했는데 무엇이 또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TV에 광고를 하는 것 보면 하다못해 삼성전자 TV 하나도 1년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10초 나오는데 한달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광고비를 투자하면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TV광고를 하는 의도는 그 만큼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 일반소비자들한테 자기네 제품의 인지도를 계속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지속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화농산물이 서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크게 인식이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TV광고라든지 또 지하철역에 광고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259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에서 가축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재미를 못보고 빈 축사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연차적으로 났다하면 10마리도 날 수 있는 것이고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서성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루쎌라나 결핵을 매년 가축위생시험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화군에는 여름에서 가을에 결핵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살처분해야 하는데 살처분하는 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없었습니다. 한 두도 없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마리가 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봐서 10두 정도의 결핵이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10두를 계상한 것이고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소각장에 하루에 한 마리를 처분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집에 15마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살처분할 수가 없고 저희 관내에 묻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살처분발생에 따른 예산을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고대순위원

농수산과에서도 …이 지나쳐 가지고 때로는 죽는 소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손을 쓰시나요?
담당

축산담당

서성범 법정전염병이 아닌 경우는 농가자체에서 소각, 매몰을 하고 법정전염병인 것만 그렇게 하고.

고대순위원

보면 소를 많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몇 마리씩 죽는 경우가 있나보더라고요. 여기서 대책을 세워주시는가 해서.
담당

축산담당

서성범 법정전염병 이외에 질병 나는 것은 농가 스스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자기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담당

축산담당

서성범 예.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258쪽에 농기계보관창고는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 것같은데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도 얘기가 대두됐던 건데 선정문제 또 관리문제, 지을 적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가야 되는데 누구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끼리끼리 다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짓는데 관리감독을 앞으로 세심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7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바로 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창고를 본래의 목적대로 7농가가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할 일인데 본래의 목적대로 잘 유용이 되도록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조건까지 부여해서 그 분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잘 활용하겠다하는 식이 되게끔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농기계보관 창고는 100평 단위로 나오나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금년까지는 100평입니다만 내년에는 60평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아니,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100평이면 지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0평 지어놔봐야, ……만 되지 에다 100평씩 지어놨는데 지을 때는 국비 주고있지만 넓다는 경우 소규모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100평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회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확인을 나갔습니다. 전에는 그런 지역이 아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등기도 그렇게 내고요. 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건축해서 완료된 데 가보면, 아주 깨끗이 하고 7명 농기계 다 들어가더라고요. 공동으로 출자를 했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100평이라는 것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평당 지원단가가 있고 내년에는 60평 기준으로 40%를 보조를 주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자체는 농기계보관창고도 상당부분 자부담을 잘 안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자부담을 안 했으면 보조금도 그 만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의 대지위에 공동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부담 부분이 줄고 상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지를 안 내놓는 사람은 현금으로 그 사람이 부담한 만큼 앞으로 하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조금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부담하게 지으면 그런 우려는 상당히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갑니다.

김홍중위원

그 밑에 농산물 규격출하 예산이 6944만원 서 있는데 그것은 농산물단체에다 포장하는 것만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각읍·면에 있는 작목반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그분들한테 호응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공히작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생산자 단체 농기계지원 2개소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영농회사라고 해서 공공법인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보면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단체에 대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을 추가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영농회사중에서 5년이 경과된 영농회사가 화도에 있는 삼오위탁 영농회사하고 하점면에 있는 하점위탁영농회사입니다. 그 두 개 영농회사에다가 농기계구입 보조로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겁니다.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257쪽 민간자본보조에 쌀 전업농 육성에서 85농가에 2350만원 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쌀 전업농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의 쌀 전업농의 정수가 농림부에서 867명인데 금년도, ’98년도까지 농기계지원해 준 농가가 448농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지원을 받지 못한 전업농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대순위원

이것은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기계를 사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전업농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1농가당 단가가 2350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조 20%,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되고 나머지 70%는 농가……, 10%는 자부담 이렇게 해서 전업농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농기계라고 그러시면.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림부로부터 시책사업 쌀 전업농육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부기를 표시한 겁니다.

고대순위원

농어민 신문에 대해서 예산이 꽤 많이 섰는데 농어민 신문은 꼭 봐야 돼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가…, 농어민신문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도 단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문구독을 하도록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 후계자들 한테는 농어민신문이 농가하고 관련된 각종 기술정보뿐만이 아니고 일반행정정보,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 측면.

유광상위원

농민신문이 또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건 없죠.

유광상위원

농가월력제작도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유광상위원

이게 지금 지도소에도 있을 텐데.

고대순위원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며 구입과정에서는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원자 선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상자는 저희가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지도소하고 전업농대상자는 이미 다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사돼서 올라오면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까지 전부 올라옵니다. 필요한 농기계가 본인이 트랙터를 구입한다, 아니면 경운기를 구입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지원해주게 되는 사항이고 최종적인 대상자확정은 아까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관계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을 소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당성있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 군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확정짓습니다.

고대순위원

보조가 20%, 자부담이 10%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전업농한테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유광상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농어민신문지원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500부에 375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은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251쪽에 있는 것은 농가월력제작하는 것으로 달력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유광상위원

농가월력같은 건 이미 제작이 되어 있을 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제작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55쪽 재료비에 쥐잡기 약재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각이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근데 이게 민가에 배부해 드리면 쓰지 않고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밑에까지 전달해서 제대로 처리해 책임져달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면을 통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동장님, 부녀회장님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배분하실 적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봄, 가을로 했습니다만 서로가 분석을 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서 이번 가을에 쥐잡기사업을 할 적에 저희 군에 담당읍·면별로 확인반을 구성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을 활용해서 쥐잡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깨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쥐약공급에 있어서도 어떤 효과적인 쥐잡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을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방안하고,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있는데 이것은 엔진오일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수산과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