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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7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차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특별위원회에서 차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전체실과소에 대한 보충질의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루고 당초 제2차 특별위원회를 제3차 회의로 하는 것으로 차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체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보충질의의건은 제2차로 실시하고 당초 제2차는 제3차 특별위원회로 차수조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마무리짓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또한 소속 상임위원회소관 실과소 이외의 다른 실과소에 대한 보충질의 및 감사를 실시한 후 각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보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해당실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부족했던 사항이나 소속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이외의 다른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우리 강화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수해피해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많아서 지원을 못 받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피해조사가 잘 되지 않아서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이 철저히 조사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 생계지원을 못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장

유광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경지 피해농가가 철저히 조사되지 않아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각읍·면별로 당초에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해당 면별로 조사를 하면서 그 해당면지역에 타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상황을 해당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재 민원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사후 지원대책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조사가 안 된 것은 집행부책임이지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행정을 해야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돼서 중앙까지 보고 되어서 수해피해에 대한 총량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에 따르는 국비 내지 시비 보조금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군의 방침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

예, 좋습니다. 생계지원이라는 것은 꼭 수해피해에서 지원된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고용촉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테니까 그 방법에서 찾으셔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류동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3월 28일자 경인매일 신문에, 소득증대로 인하여 순무공장이 지금 하나로마트라는 마크를 달고 변칙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영배위원장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무골공장이 하나로마트 상표를 달고 판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표를 하나로 마트로 해가지고 판매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로마트라는 그 장소에 가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우리 강화군민 전체가 다 하나로마트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실과장님께서는 하나로마트라는 것을 모른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순무골에서 생산되는 순무.

류동환위원

네. 순무공장이 하나로마트로 변했다는 말씀이야.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당초에 순무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순무를 가공처리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타지역의 김치가공공장을 견학하고 또 농협인천지역본부에서도 김치공장으로 운영해가지고는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화군이 그 의견을 접수하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농산물직판장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사업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농협농산물직판장으로 짓고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현재 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현재 농산물직판장이 그동안에 ’97년도 9월에 완공이 돼가지고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래 목적대로 순수하게 강화군농산물만 직판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1년 연중 계속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공급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강화농협이 주관농협입니다만 관내의 각 지역농협이 공동출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직판장입니다. 근데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를 해가지고는, 현재 농산물직판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농산물뿐만 아니고 다른 물건까지 판매를 함으로서 농산물직판장이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현재 당초의 목적대로 순수한 농산물 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직판장에서 취급되는 농산물과 기타 공산품과의 비교를 보면 현재 농산물이 45%정도는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농협하고 주관농협인 강화농협하고 농산물직판장하고 기타 각종 농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하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직판장에서 강화농산물이 최대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위원

물론 45%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로마트라 해가지고 본위원이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그 장소에 있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당장 나가봐도 우리 농민이 출하하는 농산물은 10%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슈퍼마킷 비슷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부다 타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지 우리 순수농민이 추수한 물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당초 순무공장으로 출자를 할 당시에 그런 타당성 검사도 안 하고 국가에 보조신청을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가지고 하나로마트로 만들어놨습니까? 애당초 그러면 타당성검사를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나가야지 나중에 돈을 받아놓고서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서 변칙된다는 것은 잘 못된 게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거쳐서 확실한 단계에서 상부기관에 예산도 요구하고 저희 자체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자금이 갑자기 나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저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다 보면 그런 충분한 검토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농수산분야의 각종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착오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강화군청에서는 이것 뿐이 아닐겁니다. 다른 것도 타당성 검사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직자라하면 우리 군민이 낸 혈세로 녹을 받고 앉아서 이런 검사도 안한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이 무엇을 보고 따르겠소! 그리고 군민에게 나가서 무엇을 홍보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검사하셔서 타당성 있는 것을 군세나 국세나 모든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농민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농수산과의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서류가 아직 안 내려왔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일부는 가져 왔습니다.

류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기계보조나간 것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보조 나가야 될 것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보조를 타먹기 위해서 또 대리점하고 짜고 예를 들면 경운기 1대에 100만원씩의 보조가 나가지요? 답변을 하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경운기를 미리 금년에 갖다 쓰면 대리점에서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년도로 미룹니다. 미루어 가지고 그 해에 가서 100만원 보조를 탑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고기계 갖다 주었다고 해서 들통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경운기 한 대에 100만원 짜리 보조 타먹고 70만원의 벌금을 뭅니다. 그러면 100만원 돈을 변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뿐입니까? 전원농이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3건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피해를 농민에게 줍니까? 그러면 대리점에 가서 벌금 나온 70만원 물어달라, 나는 모른다, 자기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이 지금 숱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순수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운기 100만원 짜리 타먹고 100만원 도로 게워내야 되고 또 70만원 벌금내야 되고, 이것은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도 안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조지원하고 관련해가지고 검찰계통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사후보완을 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농기계보조지원지침대로 그 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농기계대리점도 그렇고 당초의 지침대로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군이나 읍·면사무소 관계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있고 농민 스스로도 잘못한 점이 있고 또 농기계대리점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이 어디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대리점과 대리점 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움하는 까닭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점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해야 자기네 실적도 올리고 또 몇%씩 커미션도 떨어져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이 인구 7만명이 못되어서 범군민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애를 쓴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군에서도 상당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렇다고 해서 늘은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강화군으로 이전해서 강화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처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아직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74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일용직, 고용직 요원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화도면의 주민들하고 간담회 관계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시는 모양입니다.

유광상위원

총무과장님이 오늘 알고 나가셨어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알고 나가셨는데 양도면하고 화도면에서 주민간담회가 예상외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주민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오늘 강화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날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아니에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연락을 바로 해서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세요.

서영배위원장

그러세요.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10여년전에 신정리 앞에 경지정리를 할 적에 평수가 300평 미만인 땅을 가지고 있다가 경지정리를 한 후 하천으로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환지도 못 받고 아직까지도 대금도 못받고 지금 종합토지세만 물고 있는데 하도 오래 전 일이라 답변도 못하실 것 같고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리 168번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조금 전에 황인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리 168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오늘중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락천 일대를 복개하여 현재 일개 개인에게 임대하여 9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있으면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돈받는 유료주차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나는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 수수료를 받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고 또 지금 일개 개인에게 임대했는데 구간별로 나눠서 구간당 150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지금 동락천복개 주차장을 하면서 금년도에 임대료를 계약해서 9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차를 주차시켰을 때 차가 긁힌다든가 백미러가 부러졌다든가, 분명히 그 쪽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분분합니다. 제가 목격한 적도 있고 저도 당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군에 고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유료주차를 하면서 돈을 받고 그런 사고가 있다면 차에 무슨 이상이 생긴다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다른 유료주차장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락천주차장에서는 책임을 절대 안 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의 질의가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료를 받았으면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임대계약조건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간당 150만원씩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지한 사항이 없고 한재선씨 개인으로 전체 9600만원으로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온 얘기에요. 지금 당장 나가봐도 나타납니다. 왜 아느냐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차를 세우게 되면 한 군데밖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에 세우지를 못해요.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차를 대면 돈부터 달라고 하고 욕지거리하고 상대할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구간당 저 위에 좋은 자리는 18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런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9600만원에 임대해 준 한 모씨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임대해 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지금은 딴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150만원 하면 150만원 입금하고 나머지는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이 나는 것입니다. 저네들은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나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매일 그런 답변만 나와, 맨날! 앞으로 시정하겠다. 시정한 것 뭐 있어, 당신네들! 말로만 맨날 시정, 시정.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이 ’93년도에 얘기한 거예요. 검토해 보겠다,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유류주차장이 세 개인가 생겼어요. 없애야 될 것아니에요. 강화군청이 돈 9600만원이 없어서 행정을 못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지만 현재 유료주차장 갖고는 강화읍 주차난, 동락천복개부지의 주차장 갖고도 아직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언제부터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주차 들어서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 뿐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느냐고. 차는 업고 다니든 지고 다니든, 거기가 아니라도 차는 충분히 세웁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여기 신일여관 쪽으로 길을 잘 뚫어놨지요? 가 보셨어요? 거기가 어떻게 새로 뚫어 놓은 길이야! 오히려 차 다니기가 더 불편합니다. 전부 차 세워놓은 거예요.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류동환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 분들은, 일단은 주차장 관리도 서비스업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친절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얼굴이 뜨듯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잠깐 주차장 주변 가게에 볼일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1분, 2분정도 잠깐 주차시켜놓을 경우도 있어요. 시동이 걸린 채로. 그래도 무조건 1000원씩 요구합니다.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이것보다 더해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강화읍에서 주로 모든 상행위를 한다든지 일 볼게 많습니다. 잠깐 주차한 사람들 한테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교육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강화번호가 붙은 강화사람 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도로 몰상식하게 대놓고 욕지거리를 막 할 정도가 된다면 강화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청에서도 세외수입도 더 올려야 되겠고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을 위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수입으로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강화의 이미지개선을 볼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손해를 그 분들 때문에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강화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위원 여러분들 및 강화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잠깐 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사러들어간 경우에 5분 이내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주차시 1분, 2분이 지난 후에 주차요금을 받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측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실수한 것 뻔히 압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못할 그러한 쌍소리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주고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서비스산업인데 그 분들이 대낮 근무시간에 얼굴이 벌건 채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면서 강화사람이든 외부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돈 받는데만 혈안이 되가지고 아주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이것 또한 그 구간별로 한 달에 얼마씩, 원하청을 받은 사람한테 재하청을 받은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따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용정리 분뇨처리장과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수해 때도 그렇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분뇨처리장에서 시설물을 가동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여섯 번에 걸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오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응급조치라든지, 가동을 중단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러한 오폐수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기준치를 넘지 않게 처리된 물이 바다로 유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번 수해 때도 소각장에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분진이나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소각시설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장

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정리에 설치된 위생처리장은 ’92년도에 건설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류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을 넘어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기계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등 검사를 거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다시 가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매연과 분진은 ’97년도에 시간당 95㎏짜리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그것이 매연과 분진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95㎏짜리로 지난해에 교체를 해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종이류나 나무류, 소각가능한 물질만을 태우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쓰레기 태우는 과정에서 들어가서는 안 될 비닐류나 섬유류가 들어갈 경우에는 많은 분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셨을 때도 백필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매연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난번 추경에 올렸으면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아직 교체는 안 됐습니다. 지금 백필터가 교체가 아직 안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태우는 물질이 종이류하고 나무류만 들어갈 경우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태우는 과정에서 비닐류나 섬유류가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분진이나 매연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백필터를 12월 중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도 계속 소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소각은 하고 있는데 매연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물질을 완전히 분류한 다음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자료제출한 데 보면 위생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라고 있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슬러지처리하는 회사가 실제로 있는 회사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슬러지 처리는 지금 김포군하리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입니다. 재생비료생산업체인데 거기서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슬러지처리업체 주소를 보니까 김포시 하성면 군하리로 돼 있어요. 하성면에 군하리라는 리가 없거든. 이런 회사가 있는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군하리에 있습니다. 월곶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가 쓰레기 소각로하고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시설이니까 이러한 시설에서 소각을 하거나 하수처리할 때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동네에 이런 것이 있는 게 다른 동네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악취나 소음, 분진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해줘야만 주민반발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분명히 소각로에 문제가 있고 위생처리장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도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이런 체제로 가야만 수리도 신속하게 해놓고 뭔가 책임의식을 느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계에 이상이 있는데도 계속 쓰레기를 소각 한다면 그만큼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기계에 이상이 있다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신속한 기일내에 기계를 원상태로 바로잡아놓고 가동을 시킬수 있게끔 이렇게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각로를 위생처리장 옆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형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소각장시설공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1일 25톤 소각규모로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소형소각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은 올해도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현재 완료를 하고 검사중에 있습니다. 방류수도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황인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농수산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선원면하고 불은면 피해농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피해보상금지급 기준을 세대당 일률적으로 해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면적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두고 지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피해로 인한 생계비차원에서 쌀값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은 경작규모별로 또 피해면적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 그런 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 아니고 차등을 두고 하셨군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원기준 자체가 농림부에서 기준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경지 피해가 8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180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기준은1인 1일에 1999원 21전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원한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유광상 위원 어떻게 하실 까요?

유광상위원

행정담당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행정담당 장홍섭입니다. 유광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잠깐만! 담당께서는 답변하실 때 과장이 어떠한 사정인지 그걸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답변을 제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께서 오늘 10시부터 양도면하고 화도면하고 철책선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전화받기로는 간담회가 예상 시간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하게 되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거기 간담회에 누구, 누구 나가셨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군수하고 과장하고 나갔습니다.

김남중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군수가 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계장이 수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거기 꼭 나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총무과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주민간담회는 자기가 가서 하는 거냐고, 이거 봐요.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냐고, 군수가 나가서 하는 것인데 거기 담당이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김남중위원

아까 그 시간에 연락을 받았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무시하고 안 오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정회해도 좋으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김남중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각 실과장님들 나와 계시고 위원님들이 계신데 물론 좋습니다. 행정담당이 답변해도 오히려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총무과장이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인구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 군세도 위축되고 가장 필요한 지방세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공직자로서 다수는 아니지만 공직자가 강화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지에 주민등록을 놓고 출퇴근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차적지를 강화군으로 옮기기운동을 할 때는 주민등록도 같이 옮겨야 하기 때문에 차적지옮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실적이 74명이 아직까지 주민등록지를 강화로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옮긴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나간 사람도 있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강화군수나 군에서는 범군민적으로 해야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성과가 없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성과가 없는 것을 큰소리 뻥뻥 쳐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사람도 개인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는 거예요. 단, 강화군의 공직자로서의 도의적인 의무라고 할까 솔선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큰소리 뻥뻥 쳐놓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말과 뜻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광상위원

네, 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유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주소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강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근무지 위주로 근무를 하도록 과거에는 법규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문제로 인해서 주소지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강화에 와서 거주하면서 주소지가 외지로 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소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고양시다, 인천 어느 구다, 이렇게 거기서 거주하면서 강화군청으로 소속된 공무원주소를 옮기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하숙을 하거나 여기 와서 자취를 하거나 군청에 있는 독신소에서 거주하거나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도 주소가 본가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소를 강화로 옮기려는 것이지 그 분들의 생활거주지가 외지인데 강화로 옮기려던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가 당시에 제가 주민등록을 담당할 때에 저희들이 체크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왔고, 못 오신 분들이 애들 학교 문제라든지, 실제로 가족은 거기에서 사는데 여기 와서 독신으로 있다든지, 이러한 보험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주소를 못 옮겼습니다. 그것은 여기 강화에 살고 안 살고에 관계없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강화에 와서 사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소를 옮겨라,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서영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과장께서는 자녀교육 때문에 주소지를 다 퇴거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표현으로는 어떠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자녀교육 때문에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진할 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시에 내무과장을 할 때 명단을 뽑았습니다. 명단을 뽑아가지고 서류가 있는데 보존되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이 내 자녀의 교육만을 위해서 나 먼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가셔도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상이 아니고 개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업무적으로 볼 때는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업무적으로 뭐를 어떻게 보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소를 강화에서 다른 곳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업무적으로 물으신 것이냐, 제 개인 의사가 어떠냐고 물으신 것이냐.

김남중위원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이라면 제가 답변을…….

김남중위원

아니지요.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서영배위원장

아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있으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외지로 해놓았다 그러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지를 다시 환원하든지 해서 사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공무원인 우리도 거기에 올라가서 숙식을 한다면 주민등록이 거기에 가야지요.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만 보내고 본인은 여기서 거주한다 그러면 본인은 주민등록이 강화에 있어야지요.

김남중위원

주민등록법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가도 되느냐 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야 위반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먼저 앞장을 서서 내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도덕성이나 애향심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도덕심이나 애향심으로 볼 때는 학교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강화에 설치되어 있는 중·고등학교를 보내야 된다 하는 애향심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 역시 자연인으로서 공무원 이전에 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잘못됐다, 이것이 맞는다, 저것이 맞는다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 애향심 차원에서 본다면,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화지역에 취학을 시켜야겠습니다만 또 한편 개인의 권리로 보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 내지는 권유에 의해서 우리군의 학교에 취학을 시키도록 권유할 뿐이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광상위원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위장전입자라고요. 주민등록과 실제 사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만 학생을 위해서 옮겨놓았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아주 이사 가서 살게 될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거기로 이사가서 살지는 않고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답변 못하신 것 마저 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일용인부 ’98년도 계상인원과 ’99년도 계상인원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과 300일 미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98년도 계상인원이 1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계상인원은 104명으로 13명이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300일 미만은 ’98년도 예산계상인원이 40명, ’99년도에도 4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감축계획은 ’99년도 1월 1일자로 14명, 2000년 1월 1일자로 12명, 2001년 1월 1일자로 16명해서 총 118명에서 42명을 감축해서 76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109명인데 그러면 ’97년도 대비 ’98년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부서별, 직능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감축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광상위원

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사무보조원은 20명이 정원인데 20명 전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기획감사실, 농수산과에서 총 20명을 감축하고 청사관리요원이 현원이 10명인데 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도로보수는 건설과에 도로보수 일용인부가 있는데 총 15명이 현원으로 5명을 감축해서 10명을 정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는 지금 본청 및 읍·면 전체가 총 55명인데 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환원은 현원 1명인데 1명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 보건방역요원은 3명에서 1명으로 2명을 감축하여 유지하고 수로원 현원 5명에서 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영양사 및 취사인부는 3명에서 2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97년도에는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97년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98년도와 ’99년도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97년도분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어제 보면 공인요원도 61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식 공무원들도 많이 감축이 되는데 일용인부나 고용인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까지의 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