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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1회 제2내무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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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97년도세입·세출결산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내무행정 총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1억 2890만원을 포함해서 총 53억 7130만원 중 50억 342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3억 371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무관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무관리 총예산 25억 2780만원 중 24억 2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해서 67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 사역중지된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또 근속가산금 등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 4850만원 중 지출은 4400만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은 기관공통경비 당직수당과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지출액은 23억 590만원 중 일반수용비로 56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일반경비로 도서구독료, 표창용지, 청사환경정비 및 행사성 수용비와 발간실 운영비 등으로 44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수당, 강사료 1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2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청사방범시스템 운영비로 460만원, 재료비에서 구내식당운영비로 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외를 포함해서 4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액지급액인 직급보조비와 내무활동비, 군경위문 및 읍·면 초도순시 격려금으로 총 5억 6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기관경비에서 4080만원을 집행했으며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합쳐서 15억 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범공무원 부인 선진지시찰과 공로연수 해외연수자 및 지역발전 유공자표창, 부상품 그리고 부업대학생 운영경비로 3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축구, 테니스 등 직장취미클럽 지원경비와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춘·추계 직장체육행사 경비로 4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내식당 천정보수와 정문 청경옥외 안내서 설치비로 10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재산취득비로 시험용 채점판독기와 식당 정수기구입 89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지원금 국제화재단에 자치단체별 부당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총 예산은 18억 9203만원 중 집행액은 17억 48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행정수수료 및 인건비로 4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0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7억 43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고시관련자료와 인사행정법령 및 추록구입분 수요경비와 인사위원 수당 및 면접, 채점, 감독, 출제수당은 운영수당 그리고 의료보험정리 일용인부임 인건비인 재료비를 포함을 해서 총 1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연비가 7180만원이 집행되었고 보상금은 특별상여수당 지급과 모범공무원 표창, 산업체 위탁생 학비보조에 대해 43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또 사망조의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총 14억 702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타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총 예산은 9070만원 중 7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반상회보 발간과 구·군정 연구발표회 논문집 제조로 500만원이 소멸되었고 서한문 및 초청장 우편발송 요금 등 공공요금과 연휴종합상황실운영, 읍·면장회의 직원간담회, 지역상황유지근무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로는 현장확인행정 추진여비와 읍·면지도 여비로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는 자매결연군 방문 추진비로 9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로 3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금은 군민의 날 행사 유공자표창 부상품, 이장자녀 장학금, 자랑스런 강화인상, 각종행사 참가자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총 1997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이동전화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은 총 예산 4억 732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5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는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실시와 자원봉사 안내표시판, 가로공원안내 홍보판을 제조했으며 의식개혁 교육강사료, 읍·면 일상경비인 재료비로는 5920만원을 집행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새마을 지도자 유공자표창 부상품과 모범 부녀회원 유공자 시상품, 각종 사업추진 및 투자사업장 현장방문 활동비로 2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메달 제작비와 자원봉사 홍보용 전화카드 제조, 의식개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670원을 사용하였으며 보상금은 읍·면 꽃길, 꽃동산 국화 시상품과 세계 꽃박람회 견학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여름 새마을 피서지 문고운영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애국동전모으기 운동, 새마을 평가보고회 보조금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 국비가 지원되어 여성단체협의회 외 4개단체에 대하여 성폭력캠페인, 기초질서지키기, 자연정화활동 등 사업추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상, 하반기 총 53명에 대해서 153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새마을 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시비로 하점면 선경문고에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비에서는 ’96년도의 명시이월사업은 조산리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97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은 삼동암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범죄없는 마을 도로포장사업 재배정 사업으로 총 3억 203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 총집행액은 8390만원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지역안전관리 특수활동비와 여름 파출소운영에 따른 전경 급식비 등으로 42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강화대교 합동검문소 신축공사와 선거와 관련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업비 등에 413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고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과 시·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20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630만원 및 예비비 2억 7700만원을 합한 54억 1400만원 중 48억 2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8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실시설계비 4600만원에서 2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은 총 10건 중 설계내역을 용역을 8건 실시하고 나머지 11건은 자체설계를 하여 예산 1800만원을 절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18억 3420만원 중 16억 63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0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은 서검도리 다목적용수원개발 공사를 1, 2차의 착공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원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 1억원 및 그외 입찰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40만원 중 여비, 설비용품, 사진인화 등으로 40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220만원 중 2억 9840만원을 지출하고 3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 40만원, 시설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 민북지역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가 2430만원 중에서 설계실시용역한 것이 4340만원을 집행하고 총 24건 중 14건을 자체 설계해서 20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예산을 28억 6180만원 중 26억 7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5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역은 숭뢰 2리 다목적용수원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추진시기를 일실해서 820만원의 불용이 포함된 입찰잔액 및 정산액이 시설부대비는 예산 670만원 중 62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원보조는 연백군민회의 망향동산 조성공사비로 2억 2630만원 중 691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7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은 본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백군민회의 망향동산 조성공사이외는 지출할 수 없는 사업으로 사업실적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출하고 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볼음도리 급수원 공사는 예비비 사업으로 2700만원 중 2590만원이 지출되고 11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 총예산액은 2억 6680만원으로 2억 37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등으로 5010만원을 집행하고 16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와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5550만원을 집행하고 10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195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예산은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5720만원을 지출하고 16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보상금 등으로 131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16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7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 강화가 국비 내지 시비로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불용액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떠들고 요새 신문에 나는 것 보니까 뭐 인센티브제,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연백군민회의 망향동산 같은 건 말이에요. 1/3이나 썼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거 27억원 가운데서 한 7000만원밖에 안 쓰고 말이야 그냥 있으니 말이지 이러니까 맨날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연백군민회 망향동산이 인화리에 있는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연백군민회에 이것은 보조금을 준겁니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집행을 한건데 연백군민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썼어요.

서영배위원

그래도 망향비는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기초공사만 해놓고 사실상 이 만큼 돈이 필요해서 시비가 내려온 건데 인천시장님한테 연백군민회가 얘기해서 시비로 내려온 건데 공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도 외향적으로 강화군의 사업비 보조액이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1년 총예산이 얼마되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53억 7130만원입니다.

방선기위원

그 불용액은 전체에서 몇%나 되나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3억 37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방선기위원

그게 몇%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약 6%입니다.

방선기위원

약 6% 같으면 어느정도 살림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만합니다. 96페이지 보면은 말이에요. 그 특수지역개발비 예산액이 합계 얼마입니까? 5억 4140만원의 불용액이 5억 9870만원이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10%가 넘네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전부다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해가지고 발주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잔액 전부 다 시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주 잔액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이 때 당시에는 승인을 못 받고 그냥 잔액을 남긴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승인을 못 받았다면 나머지는 내년도로 다 이월되는 거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군비나 시비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사고이월된 것이 1억 5940만원이거든요. 사고이월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어요?
숭뢰 2리는 올해 사업을 다 완료시켰죠?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사업체가 다른거였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금곡천 건은 ’97년도에 한 것이고 임성촌 건은 ’98년도에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서검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업이 취소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하수원 같은 것은 거의 찾기가 희박합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특수여건이 서검도는 그렇습니다. 서검도에 제가 들어가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서검도 주민들이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문제가 돼서 여러 군데 뚫어봤어요. 그런데도 물이 안 나옵니다. 서검도는 특히 물 여건 때문에 아주 물이 안 나와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연백군민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불용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연백군민회 단체에서 부지선정을 할 때 남의 땅을 침범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부지경계도 모르고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백국민회가 자부담을 무척 많이 해야됩니다. 그런데 자부담하는 능력도 없고 군민회 자체가 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연백군민회 같은 경우에는 인화리 가기 전에 별립산 자락에의 사설묘지도 임야로 구입해가지고 쓰고 알력이 군민회원 중에서도 꽤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받아서 선정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연백군민회에서 시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도 없고 연백군민회에서 아마 시 당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벌였던겁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군하고 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때당시에 예전에도 시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은 관계없이 시비로 보조해준 것이니까 자체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려보내 준 것이다, 이거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시비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군의 예산이 수반이 된 거지요. 시비보조금을 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사업에 대한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사업감독은 우리가 했죠.

김남중위원

시비로 보조받아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정확하게 왜 안 됐다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연백군민회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고 시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연백군민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김남중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원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강화군에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보조금이니까.

김남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경기도 시절에는 불용액으로 처분이 되면 그 과에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로 가고 나서는 전액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나 시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다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예산회계법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쓸 수 없는데 다만 쓸 수 있는 곳은 이 보조금 준 기관에다가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승인을 안 해주는데 근래에 와서는 승인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승인을 받아서는 쓸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아껴쓰고 절약해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한테 애당초에 떨어졌던 예산이니까 그 과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금년도 것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시비,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잔액 남으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2억원인데 1억 5000만원 쓰고 5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시비, 국비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것 승인해 주시오하고 시에다 올리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잔액가지고 또 다시 추가사업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특히 방선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특수지역개발 같은 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특수한 지역에 쓰는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문제는 여기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반납액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것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재투자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가급적이면 좀 번거로워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불용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간 반납할 것을 승인받아서 최대한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서무관리에 보니까 어제도 지적을 했었지만 일반수용비가 1000여 만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1000여만원 이상 남았다고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하는데 도서구입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의원님들이 정보수집 같은 것을 모든 책자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기회가 적어요. 무슨 자치행정이다 지방행정,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와 면에 돌리고 70부 내지, 80부 정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공보실 측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군의원님께도 좀 돌려주면 지방자치행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잘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많이 남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인데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공무원 수첩 같은 것 제작해서 배부하지요? 그것 매년하는 거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매년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것도 수첩을 제작을 해가지고 주려면 12월에 줘야 잘 활용을 하잖아. 그냥 2월에나 나오고 그러니 말이야. 다른 것 전부 쓰고서 공무원 수첩 나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인상이 많아요. 그런 것을 왜 매년 예산을 세우고 하면서도 그렇게 제 때 제작을 못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산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또 보니까 수용비도 많이 남겨서 불용처리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 한 1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도서구입비로서 우리 지방행정지를 한 70부 구입을 합니다. 2000년지를 56부, 지방자치지를 24부 매월 구입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구입해가지고 남은 예산이 도서구독료 또 표창용지 및 토너, 공무원수첩, 청사환경 및 행사수용비, 발간실 운영 또 쓰레기봉투 및 플래카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쓰다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행정지나 2000년지나 지방자치지나 이런 것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첩은 금년도에 저희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가지고 제조중인데 과거에는 2월에 나오고 그랬는데 금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연말까지는 전부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할 겁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42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 4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특히 특수활동비가 많은데 이런 특수활동비는 참 아주 깨끗하게 잘 썼어요. 아주 한 푼도 안 남게 썼는데 뭐해서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많으며 그밑에 있는 3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공무원 복리후생비라든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이런 것은 예산을 전용받아가지고 많은 것은 남았어요. 총무과에 웬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아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특수활동비는 38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이 쓰시는 특수활동비를 저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3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지 저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46페이지는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이것도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옆에 시책비 또 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똑같은 거에요. 시책특수활동비 이건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전부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대부분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시는 건데 주로 어떤 데 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역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쓰시는 거거든요.

김남중위원

영수증 첨부돼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다 첨부됩니다. 이건 쓴 내역이 다 첨부됩니다.

김남중위원

그 내역서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경리계에 증빙서류가 다 있으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해서 총액이 얼마나 군수님 앞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부군수님하고 쓰는 것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별도로 계산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뽑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기관장, 부기관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강화군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그것을 분배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도 좀 보완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것도 다른 것은 전부다 절약하고 아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써요? 좀 남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 하면 돈이 있어야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이 활동하는 특수활동비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원이다 하면 5억원을 가지고서 1년에 쓰는 것이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모자라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모자라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더 해 드려야겠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얼마정도 더 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구 얼마 미만은 군수는 얼마 또 인구 50만 이상은 얼마, 여기 기준이 나와있어요. 그 기준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방선기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어요. 어떤 부분은 보면 알뜰히 해서 불용액을 남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으로 보면 사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남겼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면 좀 아껴써서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흥청망청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군수님으로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제3자가 볼 때에도 다른 것은 불용액이 10% 남은 것도 있고 6% 남은 것도 있고 4% 남은 것도 있는데 다만 0.1%라도 남았더라면 보기에도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이미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한도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초과할 수 없으면 좀 아껴쓰면 남을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97년도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쓴 그 근거도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번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왔는데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또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다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불용액을 보게 되면 다른 데는 많이 남았는데 이런 데에서는 좀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보조금 나오는 것도 잘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다니, 그럼 이거 보조해주나마나 잖아요? 이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다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부연설명 좀 해주시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같은 성격의, 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성격의 돈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재량성의 여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량성을 많이 줘서 특수활동비가 많았었는데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70%, 특수활동비가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50%, 50% 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되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서류가 확실한 내용, 돈의 지급내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뜻은 같은 내역입니다.

류동환위원

같은 내역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특수업무면 업무 시책추진활동비, 시책일반업무추진비 다 맥락이 같은데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군수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그건 알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3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관명, 시책, 직책급 부서운영비,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봉급같은 그런 성질이고요. 이건 월정액으로다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글자 그대로 어떤 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마음대로 늘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관계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이 1011만원인데 270만원 쓰고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군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00만원은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전부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다 쓰고 우리 군비는 이만큼 남긴 겁니다. 그래서 국고는 사실상 남은 것은 모두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군비로서 남은 것은 다시 이월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남겼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빠뜨리신 것 같은데 38쪽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등 해가지고 예산까지 전부 예비비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쓰셨는데 이것은 예측가능비용인데도 어떻게 더 받아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렇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요.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직원당 한 달에 월 8만원씩 주는 것이고 업무추진 직원들 교통비는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명절휴가비는 신정, 구정때 봉급에서 50% 준 것이고 또 체력단련비는 2월, 8월, 5월, 11월에 각각 75%, 50%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1년에 최고 20일까지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바빠가지고 못 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미실시로 인해서 쓰다가 남은 것인데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이것은 예비비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없는데요.

김남중위원

아니 전용도 일부 받았잖아요? 3100만원씩.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전용은 이겁니다. 39페이지에 연가보상비는 남아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비비 자체를 끌어다 쓴 것이 아니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산에 연가보상비가 남으니까 그것을 감을 시켜가지고 딴 데에 쓴 거지요.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절약예측이 충분히 사전에 가능하잖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측이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670명이다 그러면 670명×월 8만원 해가지고×12개월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만 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급잔액은 좀 남습니다. 어떻게 딱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1년간에 변동되는 요인이 생기니까 그것은 다 남게 됩니다. 계산해서 우리가 770명이다 770명에 한 달에 교통비 같은 것도 10만원 주면 10만원×770명×12개월 하면 연간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직원이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잔액이 그렇게 남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44쪽 하단에 통신관리에 있어서 말이에요. 경상예산이 1억 1494만 7000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경상적경비 지출이 8733만원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김남중위원

업무가 다 기획실로 넘어간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씩 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 외국에 대해서 미리 그 사람들이 정보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국제화재단이 몇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거기다가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전국적으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이건 중앙에서 관리를 하나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구·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서영배위원

인구에 따라서 재정이 다른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우리 아까 말씀하시다만 것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1011만원이 섰는데 새마을문고라든가, 동전모으기, 부녀평가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민간이전에 따른 국민운동단체 지원 보조금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된 것은 잔액을 남기면 다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비를 남기고 이것을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 덜 썼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민방위부분에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6685만 7000원인데 여기서 전체 불용액이 6300만원이 났어요. 이것은 민방위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던가,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한 2700만원이 남았는데 민방위교재 제작비라든가 또 비상급수시설에 입찰잔액이 좀 남고 또 병사관리에 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영장정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입영장정여비가 2360만원인데 13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입영장정여비 같은 것도 연간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여비를 곱하기 어디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군대에 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입영장정여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입영장정여비가 2367만 9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출한 것이 976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1391만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남중위원

불용액이 1300만원이면 20%를 상회하잖아요? 이런 것도 규모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잔액 자체가 1300만원이면 20%를 상회하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영대상자가 축소되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쓰고 남으면 종말추경에 전부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48페이지 경상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5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97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재무과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를 펴보시면 ’97년도 예산액은 1190억 5679만 1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0.9%인 93억 9700만원, 세외수입이 13.5%인 160억 1258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26.4%를 차지한 314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은 8.8%인 105억 485만 9000원, 보조금이 43.4%인 516억 63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328억 5721만 427원이고 지방세가 7.6%인 100억 9527만 4590원, 세외수입이 22.7%인 301억 1768만 5137원, 지방교부세가 23.7%인 314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인 95억 3559만 4000원, 보조금이 38.9%인 516억 29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5607만 193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5.8%인 6억 2862만 6642원, 세외수입이 64.6%인 11억 2744만 5188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98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재무행정 전체적인 예산은 22억 6639만 6000원 중 실제로 지출한 것이 20억 4080만 4350원으로 2억 2559만 1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선 세정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가 427만 5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7월에 한 명이 그만두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보면 1984만 6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가 141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0명 예산에서 불용채용으로 인건비가 절약된 것이고 포상금에서도 300만원 중 징수포상금 및 부상품 구입비로 150만 2440원만 집행한 잔액이며 자치단체부담금은 자동차세 및 종합통지세 등 전자계산교재사용료를 시에 납부하는데 230만 7100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 시설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1억이 더 남았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작년도에 자주식주차장설치라고 해가지고 청사 뒤에 유료주차장을 층별로 해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했어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것 그러면 이게 얼마야, 14억원에서 13억원 쓰고 남은 것이다, 전부 주차장설비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남은 건 그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안 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글쎄, 안 해서 남은 거지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뭐 15억원이나 됐다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비가 유료주차장 시설비라니까 글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 남은 것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청사가 부족되어 가지고요. 지금 재무과 뒷쪽으로 증축한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유료 자주식 주차시설을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었나요? 이거 뭐 불용액해서 반납해야 할 것 아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 시설비에서도 1억 2800만원, 그 밑으로 7600만원 짜리가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자체사업부분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2968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잡혀있는데 어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불은면 청사하고 양도면 면민회관 부지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서영배위원

면사무소 청사부지가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네.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새로 매입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남은 부분이 2900만원이 되는 거에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네. 토지 감정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잔액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감리비는 뭐 하는데 쓰는 거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리비는 공사감독하는 비용이 감리비지요. 청사신축하면 공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사감독이 시설부대비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라든지 감독에 따른 여러가지 제비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 본청을 증축할 때 감리비가 들어간 거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청사관리 감리비입니다. 그건 그 비목이 되어서요.

김남중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세외수입관리에서 482만 9000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외수입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일반수용비니 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집계된 건데요. 지금 자산취득비등에 383만 8410원 남은 것은 수입인증기를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읍·면별로 다 사서 배부해주고 예산 잔액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수입인지가 남아있던 거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인증기라고 있어요. 수입증지를 기계로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김남중위원

그럼 입찰을 통해서 예산에 세워졌던것 보다 싸게 사셨다 이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물품구입하고 잔액 떨어진 것에 대한 집계입니다.

서영배위원

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책상관리 재산관리 분야가 각 과가 대개 다 그렇던데요.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건 65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 경상적경비를 예산 책정할적에 너무 높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많이 남고 말이야 그렇더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절감목표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아예 쓰지를 못해요. 물가는 자꾸 상승되는데도 예산은 과년도나 전년도나 계속 현상유지되고 올라간 적 없어요.

서영배위원

대개 각 과가 다 비슷하게 몇백만원씩 남은 것 보면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건 당초에 예산 수립할 적에 좀 더 많이 갖다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실과소를 다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 공히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좀 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살림을 해줘야 하는데, 물론 아껴 써서 남는 것이 있지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남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서 있으면 전부 우리군민을 위해서 쓰여질 부분인데 그렇게 예산만 받아놓았다안 쓰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류동환위원

차량선박비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비가 남은 건데요. 차량은 정수책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차량이 56대 있잖아요. 그럼 56대에 대해서 유류비니 또는 수리비니 또는 무슨 보험료니 등등이 다 여기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불용결정돼가지고 매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뭐 12월만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7월경에 가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4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불용결정을 하면 거기에 정수책정한 것이 돼가지고 차량별로 연간 유지비가 얼마다 하고 책정해가지고 산술공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 남은 것은 정수책정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했다가 그 중간과정에서 불용 결정이 되고 매각하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남은 금액의 집계액입니다.

류동환위원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이것 반정도 쓴 셈인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작년에는 8대를 불용결정했어요.

서영배위원

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세입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경상적인 세에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많거든. 재산임대해 준 것하고 국유재산임대해 준 것이 임대료가 많이 안 들어오고 사용료수입에도 보니까 도로사용료 이런 것이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재산임대료가 있고 또 공유재산임대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납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국유재산은 미수납액이 1200만원이나 되네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미수납액이 남은 것은 길상면 산업교육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된 것도 그것은 지금 강호개발 건 때문에 1900만원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또 도로사용료가 700만원이나 미수납되었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산업교육원인가 이것은 덕정같은 데하고 걸려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돌아가는 상태가 그 사람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자기들한테 임대해 준 것이 정당하다고 냈는데 재산관리를 성업공사에 이관 시켰어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재경부에다 올려가지고 재경부에서 아주 성업공사에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어요. 이건 과년도에 기이 계약 체결된 대부료인데 이것도 우리가 성업공사에 이관하면서 기이 발생된 대부료에 대한 것은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12월 중에도 지금 미납된 금액중에 일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건 여러 해 과년도가 밀려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한 3차년 정도 밀려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저도 세금을 거둬보고 그랬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그렇고 주민세가 9000만원 이상이 미수납된 것이 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맥락을 들춰보면 ’90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이 심지어는 금년도까지도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물론 그동안 재산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부도난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돼가지고 금액이 큽니다. 일반 정기분주민세 1100원씩 내는 류가 아니라 어떤 것은 일개 개인이 몇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보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한 건만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체납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지방세 수입중에서 ’97년도에 결손처리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772만 5000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지요. 올해로 ’98년도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월한 것은 예산서에 계상시킵니다.

김남중위원

올해는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과년도가 11억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억원을 다 예산에 계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이 되어 가지고 제가 ’99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과년도 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요. 이 결손처리되는 액수가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4년, ’95년, ’96년, ’97년 해가지고 우리가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훨씬 이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민선 군수님이 되고 나서 우리군의 지방세를 보충하는데 그 전보다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공무원이 민선이다 관선이다를 떠나서 지방세를 취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물론 자꾸 누적되는 체납세액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결손처리액 불가피하게 처분이 되는 건데 결손처분도 지방세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도 솔직히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과년도 지금 체납액이 11억원인데 11억원을 다 못받는다고 그러면 분석해 보면 또 못받아요. 어차피 90% 이상은 못 받는 거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거에요.

김남중위원

주원인이 뭐에요, 못 받는 원인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도나서 다 망한 거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요.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아주 없는 재산으로 되어 버리고 부인은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한테라도 승계되어 가지고 납세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부인이 재산을 갖고 있어도 자기 부군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아주 무재산이 되어 버려요. 어디 가서 받아 낼 방법이 없어요. 또 지방세는 계속 독촉행위를 줘가지고 시효소멸도 안 되지요. 그냥 받지도 못하고 매달아만 놓는 거에요. 부피하고 덩어리만 커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의 87%가 대기업 6개 기업이 차지했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형태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쩔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 가족이나 무슨 상속시키는 것같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간 얘기로 듣기로는 오히려 세무서 그런 데서 그렇게 아주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주 오히려 지방세 부분에까지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재산만 없으면 세금이 몇 백억원이 부과되어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아주 낼 사람이 안 내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굴리면 자동차라도 압류가 들어가고, 또 무슨 임야가 있다던지 선박이 있다던지 건물이 있다면 다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는데 무재산으로 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요. 전부 재산조회까지 다 한다고 그런데 재산세를 안 내는 걸. 지금은 전산망이 돼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제주도에 있건 서울에 있건 주민등록번호 넣어가지고 조회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김남중위원

미리받는 방법 없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미리받는 방법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지금 물납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물납제도는 아직 금년도에 적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과거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부도나고 망한 사람 부과는 그 당시에 정당하게 부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으로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된 지방세를 결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감액시킬 수도 없고…….

김남중위원

예를 들자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잖아요. 미리 좀 반 정도 받아 놓고 또 이런 사람들이야 아주 당초에 세금같은 것을 내가 사업으로도 그렇고 떼먹겠다 이러고서 적발된 것 같은데 강화는 중간 예납제도식으로 해가지고 반이라도 좀 거둬놓는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액수만 잔뜩 부풀려놓고서 거출도 안 되는 것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예산액만 자꾸 잡아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부과 당시에는 정당하게 부과됐는데 예납제도라고 자진납부방법은 있어요. 쉽게 이것은 자진납부를 해가지고 20%에 대한 혜택도 주는데 지금처럼 중간예납식으로 그건 없어요. 세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어요.

김남중위원

재무과에서 총예산 대비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97년도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2억 2559만 1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몇%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9.89% 되는데요.

김남중위원

우리군 평균이 한 8%정도 나오는데 그 비율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또 다른 과 같은 데는 5%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10%에 임박한 그런 불용액이 처리가 된다면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쓸 자리를 아껴 써가지고 절약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폭이 많을수록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일용인부임사업으로 인부임 1명 줄은 것 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쓰는 인건비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시설비 그것을 할걸 안 한 것 그 비중이 큽니다.

김남중위원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주차장 같은 문제도 타당성이 있나, 시행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특히 재무과 같은 데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경상적 경비가 주로 들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주로 당초에 예측가능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될 수 있으면 5% 내외로 아주 줄인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애당초에 잘 좀 책정해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사용료라고 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기타사용료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어떤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사용료 항목이 국민관광지에 시설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라든지 야영료 또 문예회관사용료 등등 그런 비용입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처음에 세운 것보다 징수된 금액이 많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은 그만큼 사용료 수입을 예측을 잘못했다는 뜻도 들어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사용료라든지 주차료가 인상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양 측면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부분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세외수입부분에서 많은 수입을 올려야만이 우리군 살림을 할 때도 바람직한 현상이 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애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잘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목표를 적게 정해놓은 것보다 현실에 맞게 정해 놔서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강화군의 세외수입부분에 수입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이런 것을 높게 책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채우는 것이 훨씬 일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연평균 이용료라든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액을 세운다고 보는데도 집행과정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경우는 본예산에 잡혔다고 그래도 또 추경예산에 세입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라기보다도 연중 그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잘 책정을 해가지고 적합하도록 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이자수입에서 왜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많지요? 과오납 반환액이 733만 9000원이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요새 과오납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공지도 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가족중에 누가 납부를 했는데 외지에 갔다 들어와서는 우리 그런 공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따져가지고.

서영배위원

이 이자는 저기 잖아요.
수팀

징수팀

구자광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각종 예금을 예탁하거든요. 확정금리로 하는데 금리가 전년같이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지급 당시의 금리로 잘못 줬던 것을 우리가 환불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받아들이고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나는것이 산림훼손 같은 경우에 예치되는 것을 반환할때 이자붙여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영배위원

예치금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런 것에 대한 집계입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군에서는 광역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몇% 받고 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30%요.

김남중위원

광역시나 다른 읍·면을 보면 특별시같은데 3%를 받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군은 그대로 30%받고 있는 것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원래 광역시는 3%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시·도별로 좀 다른데 군은 광역시로 통합이 되고도 변동없이 30% 그대로 받고 있냐고요?
수팀

징수팀

구자광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여기 49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자치단체 이전비, 자치단체 부담금 포상금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 없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체납액 징수 보상금인데요. ’97년도에 9명한테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징수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좀 아끼지 말고 징수 많이 하게끔 해서 좀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징수 포상금제를 만든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반밖에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세금을 반밖에 못 거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도 해석이 되시겠지만 체납세금을 연말이면 연말에 독려기간을 정해가지고 총 행정력을 집중하다시피해서 했는데도 안 걷혀요. 그만큼 실제로 징수보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실적거양을 못한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건 포상금이 적으니까 덜 걷으러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낮에 갔는데 두 맞벌이 부부가 다 출근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녁에라도 가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빈집에 가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포상금을 많이 주면 저녁에라도 쫓아가서 받아올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글쎄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공무원 8담당제라는 것이 그런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게 체납가구를 한 공무원이 여덟 가구면 여덟 가구씩 아주 맡아가지고 매주 복명까지 받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주민세를 거둬야 될 것이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우편요금을 한 1500원 부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소액은 이장이나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각종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보니까 타시·군에서는 한 건당 500원씩 준다든지 300원씩 준다든지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돈 받아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세금받아오는 건수대로 500원이다 600원이다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강구해가지고…….

김남중위원

아니 우리 이웃 타시·군에서 보니까 면허세 같은 것은 운전면허라든지 세금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액수가 적은 것 같은 것은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가서 징수하기는 어려우니까 고지서를 나눠주고 거둬온 것에 한해서는 한 건에 300원씩이라든지 400원씩이라든지 이렇게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동네 각 1개리에서 한 500명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500명 분에 대해서 건당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라도 그렇게 거둬들이더라고요. 굉장히 효과적일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면허세 같은 것은 면허세를 안 내면 관허사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잘내요. 정기분은 1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리고 수시분은 아예 면허교부할 때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상당히 좋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더더욱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하겠다고 예산도 계상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있는 만원짜리 받아서 500원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법이 창안시책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실정이 이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3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거둬들일 세금 많잖아요. 좀 더 세워요, 이런 것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앞으로 관외로 가면 전부 다니며 받아야 되거든요. 어제도 읍·면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관외여비를 많이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포상금도 앞으로 크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것보다 이것은 돈 받으러 가는 일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아놓을 수 있게끔 그 여건을 갖추어 주라고요. 거기서 일부 떼어서 포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금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말씀하신 건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받아왔다면 5000원씩 한다든지 이것이 이 과목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네. 그것을 좀 현실화시켜 주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항상 각 과마다 들어오시는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특수활동비 쓰시는 것처럼 그 난이 다 없어야 돼요. 물론 절약해서 쓰는 것은 불용액이 좀 남아야 되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일 게을리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문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3억 6917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억 3923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30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관리에서 3억 9940만원 중 2억 9359만원을 집행하고 16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91페이지 맨 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69만 3000원에서 191만원을 집행하고 19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816만 9000원에서 전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2억 7007만 8000원에서 2억 55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43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의 경우 2억 447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의 개발공지시가 도면제작, 감정평가 감정수수료, 소모성 물품구입 등으로 1억 27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568만 5050원, 운영수당은 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유지관리, 항원항습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총 1억 2055만 9000원을 했습니다만 지출은 1억 769만 3100원을 해서 약 1286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가조사위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대체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역시 일반업무추진비도 전액을 다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총예산은 5193만원인데 4564만원을 집행을 하고 141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 7월부터 팩스민원이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팩스민원을 위해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에서는 사용액이 적기 때문에 전부 반납을 해서 1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특수장비 유지비가 역시 새로 설치해서 많으므로 95만 7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6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이동관서제 횟수를 줄이는 바람에 21만원이 발생이 되고 보상금 역시 좀 남았습니다. 이동관서제의 급식비나 보상금을 횟수를 줄이고 보니까 민원 모니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등을 줄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889만 5000원에서 27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9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복사기 또 모사전송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저희 과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상비로서 민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지적관리에서 원인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있던데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적관리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 274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로 저희가 사람을 2명을 쓰다가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김 담당 뭐 였는지 몰라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여기 재료비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불용액이 1286만 5900원이 재료비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쓰는 재료비인 줄 알았는데 지가조사요원 예산으로 세웠다가 일단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니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가 지적증명을 발행하는 일용인부임에는 300일 이상 예산 세우는 사람도 있고, 며칠 며칠 부문별로 해서 이걸 한 번에 쓰고서 제증명 창고에 있는 아가씨들 인건비하고 지가조사요원에 대한 하루 인건비가 우리 대체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애당초에는 안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 이전에 우리가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잔액내지는 추경에…….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을 쓸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좀 과다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요인원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별로 했다가 정부에서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읍·면측에 일임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요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50으로 50은 국비에서 쓰는 걸로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민원봉사과는 전부 사업예산이 별로고 전부 경상적경비인데 각과가 다 그래요. 지금 어려운 경제난국이라고 자꾸 그래서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는데 전부 경상적경비를 많이 세워놨다가 불용액이 몇 천만원씩 되고 그러더라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IMF터져가지고 30%를 잘라내니까 그러는데요.

서영배위원

애당초 더 세웠는지?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차추경에 30%씩 의무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유광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96페이지하고 98페이지요. 9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전부 올해 3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작년 연말에 한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것이어서 작년엔 삭감을 안 했죠.

유광상의원

아니 작년에 한 걸로 아는데?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들은 20만원씩 하는 것 하고.

유광상의원

아니 딴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93페이지에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왜 이것은 다 감되었습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특수활동비는 과운영비나 기타 여러 가지로 쓰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이게 왜 감이 되었냐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감된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을 안 쓴 거지요.

유광상의원

안 쓴 게 아니지요. 감한 거지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집행 후 잔액입니다. 안 쓴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남긴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94페이지 말이에요. 이거 시책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 아니에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관서제로 초소에 가서 경찰관들 위문도 하고 그러는 건데 도서에 들어가거나 말도에 들어가면 초소에 위문하고 그러는 건데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도 좀 적게 들어간 것이 횟수를 줄이고 모니터라든지 간단하게 그런 급식비 같은 것이 5000원을 세웠던 건데 거기서 남은 거고요.

김남중위원

이동관서가 몇 군데나 되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동관서는 저희가 일년에 상·하반기로 금년에 2회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문도 하고 미법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용하는 민원이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꼭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서문원 그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민원행정에 들어가 있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해서 도서낙도나 우리 과에서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평가의 항목이 많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주문도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번 여기를 갔었는데요. 하루를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소외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적은 데는 이용률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서도면 쪽에는 아주 좋아합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서도 주민들만해도 이발소가 없거든요. 이발소가 없고 여기서 이발사가 둘이 들어갔는데 이발사는 뭐 좀 낫습니다만 미용사가 들어가면 이건 머리를 해놓으면 풀린다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니까 부인들 몇 돌고 또 시간걸리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리 공사를 오면 줍니다. 그런데 이발사는 간단 간단히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미용사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거합니다.

김남중위원

대주민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해보시니까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법, 서도, 볼음, 아차, 5개 도서만 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가면 몇 분이나 가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용사 둘, 미용사 둘, 가전제품 한 명 또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갑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서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해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 사람들은 급식비 5000원하고 기술자들은 5만원씩 줍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민이 사실 한 번 들렀다가 작은 일 처리하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잠깐 들렀다 가는 건데 작은 친절에의해서 우리군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전에 장성군에서 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에요. 「군민십대권리장전」이래가지고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써 붙였더라고요. 민원실에다가 주민이 누려야 될 10대 권리 해가지고 써붙였던데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많이 달라지고 나한테 그렇게 좀 신경을 쓰더라 하게끔 칭찬받는 부서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주민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부서니까 제일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7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97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