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전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97년도예산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태욱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장, 관 중에 관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관, 항에 당초예산액이 5억 4234만 5000원이 계상이 돼서 지출은 4억 6848만 3360원을 집행해서 7386만 16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수당에 직원초과근무수당 94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일용인부임에서 48만 2710원이 불용처리가 돼서 인건비로서는 48만 365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또 관서당 운영비에는 직원특근매식비라든가 공공요금,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78만 6550원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60만 985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97년도 제1회추경 및 본예산에 편성된 기자들에 대한, 지방신문사에 대한 광고비, 홍보비로 2750만원이 섰는데 의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추가적인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으로 43만 656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다음에 속기사들의 피복비가 9800원, 연료비로서 695만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9만 65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차량선박비에 247만 3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차량도 당초 1호차나 2호차가 구입년도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만 6800원, 또 일반업무추진비로 61만원, 이것은 직급보조비에서 49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12만원해서 61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썼고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31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40만원, 명절휴가비가 23만 5550원, 체력단련비가 31만 2320원, 연가보상비가 257만 5730원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로서 384만 324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202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자산취득비가 165만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서 129만 1490원이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자체사업비는 불용이 됐고요. 의정활동비에서 의회비가 2196만 39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회의수당이 64만 2000원, 여비가 627만 792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504만 3980원이 불용돼서 총계 의회비가 2196만 35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일 많이 불용처리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한 위원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14분 이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집행예산은 대개가 경상비인데 경상비도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보면 7386만 1640원의 많은 돈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97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유롭게 하시죠.

서영배위원
지금 각과도 결산심사를 했는데 의회사무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아. 13%, 14% 되는 것 같아요. 5억 4000만원인데 7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처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서 보상금 200만원, 300만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급식비 이런 것 주는 것 같은데 200만원씩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계시는데 당시에, 작년도에 지출하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분석을 해보셨을 거에요. 왜 이런 게 예산 세우고서 집행도 안 되고 예산 뭐하러 세워놓은 건지 그것 좀 알아봤어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보상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배위원
25쪽에 있잖아요. 뭐했던 건지 모르겠어. 민간인에 대한 보상적인 금액 같은데.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이것이 개원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들의 보상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원당시에 모든 행사는 간소화하라는 지침을 받고 행사를 축소했고 그 보상금중에는 의회 나름대로 민간인이 참석했을 때 민간인 유공자를 몇 명 선별해서 시상하도록 돼 있는데 유공자도 선정을 못해서 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개원할 때 유공자면 작년도에 무슨 개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3대 개원이라든가 2대 개원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개원행사에 시상도 있고, 그 외에도 물론 의정업무에.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이 보상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원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특별한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인들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보상금인데 그런 것을 미처 만들지 못하고 또 행사자체를 자꾸만 축소하라고 하니까 행사를 추진도 못하고, 애시당초 하지도 않고.

서영배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도 보상금 있죠?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우리 의사과 보상금은…….

서영배위원
이런 예산이 어차피 목이 설정되고 예산이 있다면 왜 의회에도 협조해 준 분들도 있고 각면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의원님이 추천해서 시상도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사장시켜서 왜 불용처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부터는 없다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작년도까지만해도 보상금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섰는데 이게 감사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12개 비목으로 아주 정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정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일반보상금액 세목 12가지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해대책 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입영장정 지원비,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12가지만 딱 세우고 아무렇게 세우고 싶으면 세우는 게 아니죠.

서영배위원
그건 언제 지침입니까, 언제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금년도 지침이에요.

서영배위원
’98년도?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99년도.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보상금은 우리가 행사를 하니까 온 사람들 식사도 제공하고 뭐도하고 해서 보상금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12개 외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김남중의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청하십시오라고 안내엽서 보내주도록 돼 있죠. 그럴 계획이죠? 그러면 그 분들 오면 하다못해 중식비라도 일절 지급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이 항목에 기타보상금이 12번째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의회는 보상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에서 관장하는 예산항목이 너무나 경직돼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인데 아주 범위를 꽉 정해놨어요. 아량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런 소지를 아주 잘라버렸어요, 애시당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밖에 안 된다 딱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김남중의원
의회 명의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 1000원이나 2000원짜리 볼펜이라도 하나 기념품을 해서 드릴 것도 없게끔 해놨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없죠. 선심성이니, 행사성이니.

방선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금년이 다 가고 새해가 올건데 종전에는 졸업생들 뭐좀 있고 그랬잖아요, 표창장도 있고.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그런 건 일반공통경비에서 다 나갈 수가 있죠.

김남중의원
그리고 각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도 단체로 우리 의회를 관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 간단하게 연필이라든지 필기도구같은 것도 하나씩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것 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놨단 말이에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의장님 재가를 받아가지고 의장님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경비에서 아마 지출이 가능할 겁니다.

방선기위원
26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항목에 예산결산위원회 해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예산 세운 것은 어디 쓴 금액이에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결산심사위원에다 1인당 100만원씩 있어가지고 우리가 13명이니까 내년도에 1300만원이 서있어요. 제가 이종표한테 물어봤는데, 이것 어디다 쓸거냐니까 결국 공통경비에서 식사제공하는 것 그것에 보태쓰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1인당 100만원이라고 세웠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100만원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세울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요.

이재원위원
세웠으면 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어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써도 되는데 공통경비를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그걸 미처 못 쓰는 겁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결국 예결특위를 구성하면 의장님 빼고 12명 공통이거든요. 다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예산 선 것 보면 1인당 100만원씩 130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100만원은 깍아야 돼, 예결위는 12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의장은 빼야 되니까. 100만원 더 섰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 쓸 때는 어떻게 썼냐 했더니 결국 결산심사위원, 회계사라든가, 위원장, 3명 할 때는 재무과에 세워가지고 수당 줘요. 100만원씩 거기서 세워가지고 준다고. 이것은 뭐에 쓰느냐 했더니 식대밖에 안 돼요. 식대가 맨날 공통경비에서 식대 나가고 거기다 보태쓰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위원들이 나름대로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들이 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한다고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지출할 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워도 쓰지를 못해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를 가지고 먹는 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자수첩이라든가, 예산에 관계된 참고서적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도 사서 하나씩 배부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꼭 먹는 것만 가지고 공통경비를 써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각 의원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1인당 500만원씩이라고요. 공통경비 400만원, 예결특위 100만원, 500만원 세워가지고 그냥 1500만원씩 남기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먹다가 남은 것 내버려 두는 식으로 예산을 못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이게 바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정에서도 보면 앵겔계수가 높으면 아주 문화비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식대비가 많이 차지하면 굉장히 그 집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마이너스적인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공통운영비로 해놓고 1500만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했는데 사실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만 한 사람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만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두 분이…….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1인당 예결특위 100만원씩 선 것은 수당조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전문위원님은 말이에요, 내년도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면 맞지 않는다 말이야.
그것은 내년도 얘기지 이것은 지나간 것인데.

방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걸어온 자취를 보면 의정운영업무추진비가 6300만원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먹는 쪽으로 쓸 수…….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쓸 수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해갖고 첫 번째,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 두 번째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증빙서에 첨부 현금집행가능, 세 번째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문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연간 집행사례로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에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음,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가운데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집행이 가능, 여기에 쓸 수 있는 범위와 못쓰는 범위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468만원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누가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남중위원
거기도 보면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등이 전부 다 남았습니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제가 알아 보니까 서호진 씨가 1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서호진 씨가 오기 전에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공석중에 있었어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주는 직급보조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도 25% 가량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품이나 도서 같은 것을 충분히 사 놓을 수도 있었는데 자료실이 없어서 그랬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자산취득비에서 애시당초 카메라하고 정수기를 샀어요. 499만 1000원 어치를 샀는데 여기에 165만 9000원이 남은 거지요. 그것을 사고 남은 것인데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도서라도 샀으면 가능했을 텐데 안 했더라고요.

김남중위원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체크하셨다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의회 직원들이 사무기기가 없다든지 부족해서 일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아껴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보면 의원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책도 있을 것이고 연구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98년도결산에서도 도서구입비가 돈 백만원 정도 있는데 우선 내가 돌아보니까 의회사무과에는 강화군 군내지도가 없더라고요. 각 필지별 각 리별로 나온 지도있잖아요?

서영배위원
네, 그것 있어야 돼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그것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집 모음 두 개를 빨리 구입하라고 해서 100만원을 마저 지출하려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3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광고비가 안 나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쓰고 다니는 명함도 거기서 만드는데 명함도 보니까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수용비가 많이 남으면서도 그런 것도 제일 초라하게 해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다른 데 하는 것 보지도 않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내버리고 말이야.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그게 29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서영배위원
그게 전부 광고비가 아닐 거라고요. 아까 광고비 때문에 광고를 못하게 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2750만원이 광고비에요.

서영배위원
2750만원이나 돼요? 그렇게 광고비가 많아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그때는 광고비로 예산에 세웠다가 아마 의회에서 각 지방언론사에 몇백만원씩 해서 광고도 하려고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의회에서 광고비 지출은 불가하는 지침이 나와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잠간 중간에 그쳤는데 우리 자료실에 보면 각종 법전, 법령집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의정소식이라든지 각 출판사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월간이나 계간도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가지고 의원 개인당 다 볼 수 있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과에 서너권식 필요한 것은 타 시·군이라든지 보고 우수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발표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교육갔을 때 국회사무처의 과장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기초의원님들이 필독해야 될 교양서적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사무처에 수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검토되면 내년부터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도서구입비로.

서영배위원
우리 수용비에서 월간도서구입하는 것 있지?
그런데 왜 배부안 해. 한번인가 두 번인가 받은 것 같아. 군청에서 구입해서 보는 게 있지만 의회예산으로 세워서도 사는 것 있잖아. 하다 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인가, 자치행정인가 한 번인가 배부하다 마는 것 같고.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전부 개개인별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남중의원
그것은 창간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권씩만 보내줬던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받아보신 것 같은데.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김남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돼요.

서영배위원
아니, 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부기를 보시라고. 근데 안 샀어요?

김남중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식사비라든가 회식비같은 것으로 많은 경비를 쓰는 것 보다는 의원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항상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법전이나 다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수용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나는 사진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진값도 거기서 뽑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의원들 활동하고 남는 건 그것 아닙니까. 그것 제대로해서 해야지 위원장님도 가끔 말씀하시만 카메라도 군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가지고 다니면서 대충 찍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안 고를수 없어 고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전종식위원장
아까 비품구입하실 때 카메라 구입하시고 비품비가 남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이왕 구입하시는 것 싼 걸 구입하셨어요? 요즘 카메라 좋은 것 많이 나와요.
얼마짜리에요?

서영배위원
2, 30만원이겠죠.

전종식위원장
2, 30만원밖에 더 줬을 거예요? 가정용이죠. 그리고 엊그저께 얘기인가요. 컴퓨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원고가 날라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컴퓨터 부족하면 이런 경비에서 비품경비 남기지 말고 사쓰면 될 것 아니에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컴퓨터는 정보통신팀에서 강화군에 내년도에 130대 구입요구를 해놨어요. 자기들이 일괄구입을 해서, 각실과소로 분장해서 예산계상하지 않고 일괄구입해서 각실과소로 분배를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전종식위원장
그럼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에요? 일괄구입하시면.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기획관리실 정보통신팀 예산에 요구가 돼 있더라고요. 읍·면, 각실과소 PC.
봉운
김봉운위원
’99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지금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통신계에 컴퓨터가 100대 섰는데 지금 회계한테, 저도 얘기했는데 왜 의회사무과는 컴퓨터를 구입을 안 하는냐 했더니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일괄구입해주는 걸로 알고 안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서는 개별적으로 했어요. 프린터기도 오늘 보면 프린터기가 안 돼서 고장수리하는데 연락을 하고 이래요. 특히 의회사무과는 밤낮 뽑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내년도 프린터기를 하나 새로 사지 맨날 고치기만 하느냐고 했더니 안 해준다는 거에요.

전종식위원장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전문위원 세 분도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부 정보화시대인데 담당도 있어야 되고 과장은 물론이고 전문위원 세 분 있어야되고 필수요원도 있어야 되고 의회사무과는 직원마다 한 대씩 있어야 돼요.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제 욕심에는 의원들도 컴퓨터 한 대씩,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김남중의원
지난번 교육갔다가 교육관이 얘기한 대로 사실상 연도별로 모든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왔던 모든 것이 전부 PC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딱 눌러보면 시정이 된 게 있나, 현재 기록은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부지런한 의원들이 회의록 그 전의 것 뒤져본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뒤쳐져가는 감이 있거든요.

전종식위원장
의원들이 지금 정보활동이 최고인데 정보 빠르면 발전되는 것이고 늦으면 늦는데. 필수적이에요, 전문위원들 컴퓨터 하나씩.

김남중의원
의원들이 개개인으로 모든 걸 못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들도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보좌를 해줘야 되거든요, 의정활동 하는데.

전종식위원장
사무과 담당과장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전문위원들 컴퓨터 신경써야 되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는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내년도 예산 기획관리실 다룰 때 우리가 천상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이니까 요청을 하자고요.

전종식위원장
해야 돼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방선기위원
김남중 의원님 메모해놨다가 강력하게 촉구하라고요. 제일 정신좋은 사람이 해야지 다른 사람들 머리 녹슬어서 금방 잊어버리고.

전종식위원장
질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내려와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위축 되고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 보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기앙양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느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왜 사기가 떨어집니까?

김남중의원
과장님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직원들은 별로라고요. 잘 좀 통솔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가 최고다해서 서로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이 정도 좀 해놓을 수 없어요?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김남중위원
맨날 본청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의원들 들어오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좀 활기차고 박력있게 돌아가게끔……, 마련하세요.

서영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이 있어서 얘기인데 우리가 편의상 도장을 다 맡기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의정활동비인가 그것 때문에 맡기고 있는 건데 의원들 도장찍을 일이 가끔 생긴다 이거야. 이번에도 보면 유광상 의원 때 한 번 찍고 엊그제 철조망 때 한 번 찍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무조건 찍을 일 있으면 찍으라고 준 게 아니고, 매월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 그 외에는 전부 얘기해주고 찍어야 된다고, 보여주고. 본인들이 찍어야 돼, 본인들이. 그리고 회의록서명날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차례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찍는 건지 우리가 도장 맡기고 마냥 찍으면, 물론 의사과에서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어떤 건지 말이야. 제목만 듣고서 도장만 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용도 전부다 알건 알아야 된다고. 다 꼭 읽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본회의 때 얘기해 놓고서 도장찍어서 없애고, 없애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동네 문서도 그렇게 안 해. 더군다나 각의원들 모아놓고 도장찍으랬다고 그래서, 건의문 채택했다고 해서 올려보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먼저 분들이 회의록도 어떻게 찍으셨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찍는 건지. 회의록도 내가 얘기했다고 한 번 확인해 보는 것 아니야. 기명날인하는 것은. 그냥 속기 잘하시지만 그대로 도장 있는 것 팍팍 찍어서 올려보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언젠가 의원님께도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되고 본인들이 원래 찍어야 원칙이라고. 그것도 원래 예의도 그렇지만 원래 도장찍는 건 본인이 찍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전종식위원장
시정해 주시고요.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7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결산안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0분 산회